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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판매 천연물약 때문에...영진약품, 손배 소송 2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로 판매하려던 ‘유토마외용액’ 관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1민사부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지난 1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알앤에스바이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94억원이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를 영진약품이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영진약품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시험성적서 조작 논란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되며, 한 차례도 정상 판매되지 못한 채 시장에서 퇴출된 약물이다. KT&G는 지난 2010년 돼지폐추출물 성분 아토피치료제 유토마에 대해 원개발자와 독점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KT&G는 자회사인 영진약품을 통해 의약품 허가·제조·판매를 추진했다. 영진약품은 2012년 11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유토마의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았다. PMS(시판후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2015년 6월엔 유토마 독점사업권 관련 양해각서를 변경했다. 이때 알앤에스바이오가 판권을 받았다. 허가·생산은 영진약품이, 판매는 알엔에스바이오가 각각 담당하는 내용으로 역할이 조정됐다. 그러나 고가의 원료 수급 문제로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영진약품은 중국산 원료로 주성분 제조원 변경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영진약품이 시험성적서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식약처 실사를 통해 확인됐다. 결국 식약처는 2017년 8월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을 문제로 제조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엔 PMS 자료 미제출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2019년 9월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알앤에스바이오는 영진약품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유일한 사업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소송이 시작된 지 4년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영진약품이 알앤에스바이오에 9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영진약품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항소심 과정에선 양 측이 조정 절차를 진행되기도 했으나, 끝내 합의가 무산됐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며 알앤에스바이오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영진약품의 대법원 상고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26-01-15 12:04:17김진구 기자 -
[기자의 눈] 불편한 천연물의약품 이중 잣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는 지난해 5월 ‘제4차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장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농촌진흥청·산림청 등 7개 부처가 공동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화를 촉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3대 전략과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임상 성공률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과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내세웠다. 관련 예산은 전년보다 2.7% 늘어난 153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험급여 영역에선 정반대의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엽추출물 위염치료제에 대한 급여 퇴출 논의다. 정부는 지난해 애엽추출물을 2025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올해 진행된 논의에선 ‘급여 적정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의신청 절차가 남아있지만, 그간 사례를 감안하면 극적으로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쪽에선 천연물의약품의 산업적 육성을 위해 예산을 확대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임상적 유용성 부족을 근거로 환자 접근성을 축소하고 있는 셈이다. 산업 육성과 대표 제품 퇴출을 병행하는 모순은 정부 스스로 정책 일관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으로 비춰진다. 정책 일관성 부족 문제는 두 번의 재평가에서 나온 서로 다른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애엽추출물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미 유용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기등재의약품 목록 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은 유용성이 인정됐다. 반면 ‘위염 예방’에 대해선 문제가 제기됐고,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둘러싼 법적 공방 끝에 급여 삭제로 결론이 났다. 위염 치료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당시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동일 약물에 대해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의료 현장뿐 아니라 제약바이오기업 입장에서도 정책의 일관성에 의문을 남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이중적 태도가 산업 전반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연구 동력을 역화시켰다는 점이다. 2000년대 중반만 해도 주요 제약바이오기업이 1~2개의 천연물의약품 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했지만, 현재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영진약품이 아토피 치료제 ‘유토마’를 허가받은 이후, 국내에선 13년간 천연물의약품이 배출되지 않았다. 유토마는 원가 문제로 발매조차 되지 못한 채 2022년 재심사자료 미제출로 허가가 취소됐다. 같은 해 종근당이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급여 등재가 지현되면서 역시 출시되지 않았다. 한때 국가 전략사업으로 주목받던 분야가 제도적 모순 속에 사실상 멈춰선 것이다. 애엽추출물을 둘러싼 논란은 몇몇 품목의 생존 문제를 넘어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궤적과 직결된다. 과거의 성과를 무비판적으로 긍정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자산을 시대착오적 산물로 치부하는 것은 분명한 손실이다.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이중 잣대를 바로잡는 일이다. 산업 육성을 내세우면서 동시에 퇴출 논의를 병행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임상연구과 상업화 지원, 품질 표준화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그래야 천연물의약품이 다시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무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2025-08-21 06:16:11김진구 -
1년전 약속한 '우월성 입증' 천연물약 우대 왜 안하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보건당국이 월등한 효능을 입증한 천연물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천명했지만 후속조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약가 우대 계획을 보고한 이후 1년 가량 지났지만 감감무소식이다. 제약업계는 천연물의약품의 신약 지위 박탈 이후 연구개발(R&D)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이유로 기존 약보다 효과가 우수한 제품에 대한 우대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복지부, 작년 12월 건정심에 천연물 의약품 약가우대 보고...10개월간 후속조치 전무 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하면서 천연물의약품의 약가우대 계획을 제시했다. 천연물 기반의 약물 중 우월성이 입증된 제품에 대해 약가 우대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복지부는 우대 기준 요건 등과 관련해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시 추후 별도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복지부가 건정심에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약가우대를 보고한지 1년 가량 지났는데도 후속조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과 제약업계가 지난해부터 가동한 약가제도 개선 민관협의체에서도 혁신신약의 약가우대 등을 논의하면서 천연물의약품의 약가우대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지난 1월 열린 회의에서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 평가기준’에 세포치료제 또는 천연물 기반 의약품 중 임상시험에서 대조약 대비 우월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 약가 우대 필요성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식약처가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지표를 통해 통계적으로 우월함이 입장됐다는 내용을 확인하면 약가우대 대상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7년 천연물의약품 신약 지위 박탈 이후 지원 정책 소멸...제약사 R&D성과도 지지부진 제약업계는 천연물 기반 의약품의 개발 동력이 크게 꺾여 있어 효능이 검증된 제품에 대한 약가우대는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천연물의약품의 신약 지위 박탈 이후 연구개발(R&D) 노력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전무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국내기업이 자체 연구역량으로 개발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허가와 약가 우대 조항이 소멸된 상태다. 천연물신약은 보건복지부가 2000년 제정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서 용어가 시작됐다. 당시 천연물 성분을 이용한 신약연구개발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법이 신설됐다. 식약처는 2002년 의약품 품목허가 고시인 ‘의약품 등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천연물신약에 대한 허가 요건과 심사 기준을 별도로 마련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을 이용해 연구·개발한 의약품 중 조성성분·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식약처는 천연물신약의 경우 허가시 제출자료 요건과 심사기준을 다른 신약에 비해 완화하는 혜택도 부여했다. 국내 제약업계의 천연물신약을 육성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예를 들어 천연물신약은 독성에 관한 자료 12가지 중 유전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10가지 자료 심사를 면제하고 동물에 대한 약리작용 등 약효시험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도 일부 면제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천연물신약 용어가 자취를 감추게 됐다. 감사원은 지난 2015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천연물신약이 허가 심사 과정에서 지나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감사원은 “기존의 한약·생약제제 등 전통적 의약품과 차별화된 글로벌 기준을 충족하는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신약개발 과정을 적용해 유효 성분의 연구, 독성 및 약리작용 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강화하고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천연물신약 허가심사 기준을 신약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감사원의 지적 이후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을 통해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삭제했다. 약사법상 신약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는 화학구조 또는 본질조성이 전혀 새로운 의약품으로 정의된다. 생약이나 한약을 사용해 만든 천연물의약품은 신약이라는 단어 뜻과 거리가 멀다는 판단에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금지했다. 제약사들은 ‘천연물신약’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광고도 금지된다.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 규정에서 천연물신약의 별도 허가 요건을 삭제하면서 기존의 천연물신약의 허가 특혜도 사라졌다. 예를 들어 한약(생약)제제 추출물은 성분프로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변경했다. 성분프로파일은 한약(생약)제제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의 조성, 비율 및 함량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분석자료의 패턴을 말한다. 한약(생약)제제의 품질관리는 주성분을 구성하는 특정한 지표성분의 함량 뿐만 아니라 다양한 화합물의 조성, 비율 및 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성분프로파일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한약(생약)제제의 허가를 신청할 때 잔류·오염물질에 대한 안전성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과거에 없던 규제다. 한약(생약)제제는 기본적으로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물을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배과정 등에서 유해한 잔류·오염물질의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대표적인 안전관리 강화 규제가 ‘벤조피렌’이다. 당초 식약처는 벤조피렌과 같이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지 않고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감사원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조속히 벤조피렌 저감화 등 적정한 조치를 하고 벤조피렌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검토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자 식약처는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천연물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제도가 폐지되면서 연구개발 투자가 크게 줄었다”라면서 “기존 의약품보다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개선하는 등 그 가치를 인정할만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해 약가우대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다. 최근 제약사들의 천연물의약품 연구 성과도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SK케미칼의 조인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 녹십자의 신바로, 안국약품의 시네츄라, 동아에스티의 모티리톤, 피엠지제약의 레일라 등 6종의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이 판매 중이다. 지난 2012년 11월 영진약품의 아토피피부염치료제 ‘유토마’가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이후 국내 제약업계는 10년 동안 천연물의약품을 배출하지 못했다. 유토마의 경우 원가 등을 이유로 발매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재심사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지난해 2022년 허가가 취소됐다. 지난 2022년 7월 종근당이 10년 만에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 지텍을 허가받았지만 아직 약가 등재가 이뤄지지 않아 판매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처방현장에서 판매 중인 천연물의약품은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조인스, 시네츄라, 스티렌시리즈, 모티리톤, 신바로, 레일라 등 국내 개발 천연물의약품 6종의 상반기 외래 처방금액은 총 943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3% 증가했다. 레일라를 제외한 5종의 처방액이 작년 상반기보다 상승세를 나타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천연물 의약품의 약가우대를 포함한 혁신 신약 약가우대의 세부내용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라면서 “건정심에 보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검토를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4-10-02 06:20:2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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