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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약품유통협회,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진행[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2월 3일 지오영 사옥에서 ‘2025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고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 소속 50여곳에 김장김치를 전달했다.행사에는 협회 임직원과 시설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해 350박스(3500㎏) 규모의 김장김치를 직접 담갔다. 준비된 김치는 각 시설에 순차적으로 배송됐다.박호영 의약품유통협회장은 행사에 앞서 “갑작스레 날씨가 추워져 김장하기 좋은 날이 된 것 같다”며 “좋은 일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협회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홍금화 장애인주간보호단기거주시설협회장은 “김장은 겨울을 준비하는 첫 과정”이라며 “매년 시설을 잊지 않고 김치를 지원하는 협회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동아에스티·지오영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현장에는 박호영 회장, 조선혜 명예회장, 정성천 기영약품 대표(서울시지회장), 이창호 제이앤티팜 대표(협회 부회장), 현준재 동원헬스케어 대표(협회 부회장), 홍석화 아세아약품 대표(서울지회 총무이사), 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2025-12-04 10:39:17김진구 기자 -
“온라인몰 과도한 경쟁, 수급불안 의약품 병목현상 유발”[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온라인몰의 난립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정 온라인몰의 물량 독점과 실시간 재고 알림 서비스가 약국가의 ‘가수요’를 자극해 병목현상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우리 몰 가입해야 드립니다"…'인질'이 된 품절약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온라인몰의 현황과 유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몰의 영업 방식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긴다고 진단했다.유통협회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의약품 온라인몰은 20개 내외로 파악된다. 과거 제약사가 직접 운영하던 온라인몰에 더해 최근 몇 년 새 별도의 의약품 주문 플랫폼까지 큰 폭으로 늘며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문제는 경쟁이 심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온라인몰이 공급이 부족한 의약품의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수급 불안 품목을 특정 온라인몰에만 공급하거나, 오프라인 판매를 제한하고 온라인 주문한 허용하는 방식이다.한 유통업체 대표는 "공급이 부족한 품목을 특정 몰에서만 취급하거나, 자사 몰 입점 업체에만 공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이 해당 의약품을 구하기 위해 10개 이상 온라인몰에 어쩔 수 없이 중복 가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알림 뜨자마자 순삭’…가수요가 만든 가짜 품절과 반품 폭탄의약품 주문 통합 플랫폼과 온라인몰의 ‘재고 알림’ 기능에 대한 부작용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도매상에 의약품이 입고되는 즉시 스크래핑 기술 등을 통해 약사들에게 재고 알림이 전송되면서, 실제 수요와는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주문하는 가수요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이러한 알림 시스템이 수급 불안을 우려한 약국들의 가수요를 부추겨 유통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심지어 영업사원들이 재고를 인지하기도 전에 물량이 소진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며, 이로 인해 정작 해당 의약품이 시급한 환자나 약국에는 공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입을 모았다.유통업체 입장에선 이러한 가수요가 결국 '반품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시장의 실제 수요보다 과도하게 주문된 의약품은 일정 기간 후 반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가수요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문이 폭주하면 제약사는 이를 근거로 추가 생산을 진행하지만, 이후 약국에서 소진되지 않은 물량이 반품되면 처리가 어려운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며 “결국 약국에서 묵혀두던 재고가 2~3개월 뒤 반품으로 쏟아지면, 제약사는 받아주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매상이 떠안게 된다”고 토로했다.그는 “온라인몰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품절 루머를 역이용하거나 공급을 통제하는 행위는 의약품 병목현상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과도한 할인율과 경제적 혜택…유통협회 “위법 가능성 있다”협회는 수급 병목 문제 못지않게 온라인몰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역시 유통 시장 질서를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일부 온라인몰은 최대 10%에 달하는 비용할인 혜택과 카드사 제휴 할인, 포인트 적립 등 경제적 유인을 전면에 내세운다.유통업계는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약국은 의약품 거래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때 인정되는 할인 한도는 최대 1.8% 수준이다.문제는 온라인몰의 경우 약사법상 의약품 도매업자로서의 지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몰들이 1.8%를 크게 상회하는 할인율이나 포인트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이에 대해 유통협회에선 온라인몰도 실질적으로 ‘의약품 판매 촉진을 위해 행위하는 자’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온라인몰이 도매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의약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나 할인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는 약사법상 리베이트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유통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단순 민원 수준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호영 의약품유통협회장은 “온라인몰의 혜택 경쟁이 더 확대될 경우 유통 시장 질서 붕괴와 공급 병목이 심화할 수 있다”며 “내년 1월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04 06:00:49김진구 기자 -
'제2의 타다 금지법' 프레임에 플랫폼 도매운영 금지법 급제동[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계류됐다.국회뿐만 아니라 약사단체와 유통협회, 환자단체 등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던 사안이라, 리베이트와 담합 등 플랫폼의 도매 겸업에 대한 우려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또 마약류 처방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이력을 확인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도 함께 지연되기 때문에 스타트업 육성에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가 발목 잡혔다는 비판도 불가피하다.3일 국회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플랫폼 도매금지법’은 법제화 8부 능선으로 평가하는 법사위까지 통과해 큰 이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병의원이나 약국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겸업할 수 없게 만든 현행법 취지와 맞물려 법 개정이 힘을 받았다.정은경 복지부장관도 법사위에서 “이미 플랫폼 사업자가 도매상을 겸업하며 제휴약국에게 도매상을 통해 약을 공급하게 유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공감했다.하지만 비진약품을 운영 중인 닥터나우의 거센 반발로 법안 통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다. 닥터나우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2의 타다금지법’으로 규정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는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회의 상정 저지에 필사적이었다. 본회의 상정이 지연된 데에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본회의 미상정으로 개정안이 폐기되는 건 아니다. 빠르면 4일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될 가능성도 열려있다.다만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을 예고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 개정안을 처리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있다. 이날에도 미상정될 경우 개정안은 차기 본회의로 계속 넘어가게 된다.정기국회는 오는 9일 종료되지만 그 뒤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비대면진료 이용자인 환자단체에서도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법안 계류에 대한 비판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본회의를 앞두고 “플랫폼이 특정 약국·의약품과 연계해 환자를 유인할 경우, 의료 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약국·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한다. 또 불필요한 약물 사용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병합 심리된 DUR 의무화법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처방 조제 시 DUR 확인을 통해 오남용 등을 예방한다는 목적의 개정안이다.정부의 마약류 관리 강화 정책과 결을 함께 하고, 국회에서도 잇달아 문제 지적을 하며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목적에서 힘이 빠진 상황이다.스타트업을 육성 지원에 무게를 두다가 의약품 안전 관리 법안까지 발목이 잡혔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담긴 의료법만 덩그러니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신속한 약사법 개정안 의결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06:00:59정흥준 기자 -
유통협회 "닥터나우 도매 금지법 반드시 통과돼야"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유통협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금지법 법제화’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직접 도매업을 설립·운영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 취지에 어긋나며, 의약품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유통협회의 주장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의 직영도매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이 특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리 행위·리베이트 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독자적으로 도매업에 진입할 경우 기존 의료기관 직영도매보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했다.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혁신 저해'나 '제2의 타다 금지법'을 언급하며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협회는 의약품이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도매업 직접 진출은 혁신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약품 공급·처방·조제 과정에서 이익을 얻는 것을 금지한 현행 규정과도 충돌한다고 지적했다.협회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업 시장에 뛰어들 경우 도매사 난립이 우려되고, 정상적인 공급 체계가 무너져 보건의료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를 통과한 도매금지법이 본회의에서도 통과돼야 한다며, 도매업 허용은 “특혜에 가까운 불공정 행위”라고 규정했다.협회는 “약사법에 따라 영업해온 기존 도매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회가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2025-12-02 11:46:51김진구 기자 -
한약사 초대형약국 개설에 일반약 공급 이슈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관련 보건복지부의 제약·의약품 유통협회 발 공문 논란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지난달 초 공문 발송이 확인된 후 대한약사회, 한약사회가 각각 다른 해석과 입장을 내놓으며 충돌한데 더해 최근에는 공급 거부 제약사에 대한 사법부,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논란은 더 확산되는 모양새다.여기에 한약사의 매약 중심 초대형약국 개설이 최종 허가되면서 약사사회를 중심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취급과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유통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민초약사들이 제약·도매업계에 발송한 공문에는=민초약사들이 모인 약사투쟁본부는 최근 지난달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겠다는 목적으로 제약협회와 제약사,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약사들은 이번 공문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규정,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그 근거로 복지부가 발송한 공문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한 점을 제시했다.정당한 사유 없이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문 발송의 취지이지만,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의 판매 행위에는 공문 취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약사들은 수년 전 한약사가 종근당을 상대로 제기한 일반약 공급 거부 사건에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것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상 해당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한 건도 근거로 제시했다.약사들은 “법적 해석과 사법기관 판단을 깊이 고려해 회원사들이 의약품을 공급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도 최근 입장을 내어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제약사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 한약,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약품은 공급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지난달 발송된 복지부 공문이 최근 다시 조명되는 것은 경기도의 250평 규모 대형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로 밝혀진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 매약 중심 대형 약국의 개설자가 한약사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약사 개설 약국의 일반약 공급 논란이 불이 다시 지펴진 것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경기 창고형약국 개설자가 한약사인건 기존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는 또 다른 문제”라며 “그간 제약, 유통사는 약사회와의 관계, 앞선 종근당 무혐의 건 등을 바탕으로 한약사 개설 약국 약 공급을 제한적으로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해당 약국 개설은 사실상 한약사의 일반약 공급 시장을 무제한으로 풀어주는 포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나”…난감한 제약·유통업계=복지부 공문을 두고 약사, 한약사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는데 더해 약사들을 중심으로 의약품 공급 거부를 요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난감한 것은 제약, 유통업계다.업계에서는 수년째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일이지만 업체 별 자율적 판단에 따라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약 공급 여부를 결정해 왔는데 복지부의 공문 발송이 오히려 혼란을 자처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특히 이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올 때마다 지역 약사회나 약국들과 밀접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의약품 유통업체들이나 제약사 영업사원 등은 곤란함이 가중되는 실정이다.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 간 직역 갈등, 일반약 취급에 대한 범위와 관련해 뒷짐을 지고 있는 사이 관련 업계로 업무 부담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사실상 법적 책임과 영업의 경계에 있는 이번 사안을 두고 제약협회나 유통협회에서도 명확한 선을 제시할 수 없다보니 약사, 한약사들의 압박은 고스란히 개별 업체들로 부담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주고객이 약국이고, 지역 약사회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보니 이전 종근당 무혐의 건을 근거로 지역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따로 관리하며 약 공급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며 “하지만 정작 공문을 발송한 복지부가 명확한 취지를 밝히지 않는 사이 업체들은 약사, 한약사 양쪽으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 됐다. 일단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는데 우려되는건 사실”이라고 말했다.250평 약국 채울 의약품은?2025-09-02 17:20:29김지은 -
품절약 대체조제 간소화·성분명 처방 촉진 내년 추진국정기획위원회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 탄력 대응을 위해 내년(2026)까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품절약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행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할 방침이다.품절이 자주 발생하는 필수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사업도 국정과제로 선정, 내년을 분기점으로 추진에 속도를 낸다.특히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사에게 생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도 현행 연 1개소에서 연 5개소로 대폭 늘리고, 정부와 제약바이오협회, 개별 제약사 간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도 내년부터 국정과제로 첫 발을 내딛는다.사실상 공공제약사 설립과 유사한 효과를 수급 불안정약 생산 제약사 지원, 민관협 품절약 공공네트워크 수립 정책으로 누리겠다는 취지로 읽힌다.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정부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행사에 참석, 국정기획위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국가 필수약 공급 안정화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발생 빈도가 크게 늘어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제도와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완성하는 동시에 품절약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내용을 국정 과제로 채택한다.내년까지 대체조제 간소화 시스템과 수급 상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작업을 완성한다는 게 정부 의지다.품절약을 대상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촉진하는 정책는 내년부터 추진한다.제약산업 측면에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산시설을 추가한다.현재 연 1개 제약사에게 수급 불안정약 생산을 지원중인데, 앞으로는 연 5개 제약사(품목)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제약사 신설을 대체하는 제도가 국정과제에 포함됐단 점이다.국정위는 내년부터 정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단체(제약바이오협회·유통협회 등)-개별 제약사 간 '공공생산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로는 허가 수수료 감분, 행정처분 경감 등으로 제약사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기업 생산 역량을 사전에 파악해 품절약 위탁생산 기간을 단축한다.2030년까지 긴급도입 필수의약품 25%를 공공에서 위탁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게 국정위 계획이다.이와 함께 필수약 공정개발 지원과 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는 제2기 국내 자급화 기술지원 정책도 편다. 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이행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보상·의료격차 해소·통합돌봄 구축국정위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표어로 내걸고 필수의료 보상과 의료격차 해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기본적인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이 목표다.구체적으로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한다.아울러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부담되는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안)은 정부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국정기획위, 국정과제 국민보고대회2025-08-13 11:38:01이정환 -
"조건 달며 거부"…제약-도매 반품 갈등에 약국 등 터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약사들이 의약품 반품에 대한 규정을 점차 타이트하게 적용하면서 의약품 유통업계가 시름하고 있다.제약사와 유통사들 간 의약품 반품을 사이에 둔 눈치싸움은 어제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년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지난 2022년에는 유통협회, 약사회가 공조해 의약품 반품 관련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협의하기도 했었다.하지만 현재까지도 관련 문제는 해결되지는 않고 있고, 상황은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게 유통업계 전언이다. 제약사가 반품을 제한하고 그에 따른 정산율을 축소하게 되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연쇄적으로 거래 약국에 대한 반품을 줄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매월 지속되는 약가인하와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기적 대규모 약가인하가 지속되는 상황 속 제약사의 반품 제한 정책은 도매업계 손해로 이어지고, 이는 곧 약국으로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상위 제약사도 예외 아냐”…조건 달며 반품 불가 원칙 고수8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일부 제약사는 품목에 따라 반품을 원천 차단하거나 불가를 통보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제시하는 반품 불가 사유는 가지각색이라는게 도매업계 설명이다.대표적인 경우가 유효기간을 반품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 특정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기준에 맞는 제품에 한해서만 반품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반품된 품목의 유효기간 별로 차등 정산을 실시하는 제약사도 있다.반품 횟수를 제한하는 회사도 적지 않다. 연 1회, 연 2회로 반품 횟수를 제한하게 되면 유통업체들로서는 약국에서 반품받은 재고를 계속 창고에 쌓아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연간 일정 반품률을 정하고, 반품률을 초과하면 유통업체 별 수금에서 차감하거나 일부 출하경로가 맞지 않는 제품의 경우 반품을 거절하는 등의 반품 정책을 시행하는 제약사도 있다.일련번호 제도를 이유로 출하 근거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품을 거부하는 제약사도 있다. 이런 경우 도매업체들로서는 출하 근거가 없는 불용재고 의약품은 재고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도매업계 A관계자는 “상위 제약사인 A사와 B사는 최근 몇 년 사이 반품 자체를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다국적사로부터 판권을 획득한 특정 품목의 경우 원 제조사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반품을 받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소 10%에서 최대 50%도…폐기비용 전가에 보상 축소도반품을 시도하는 유통업체들에 사실상 ‘패널티’ 개념의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폐기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반품 정산에서 폐기비용을 부과하는 제약사가 늘고 있으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부여하고 있다.국내 한 제약사의 경우 자사 의약품 반품 시 폐기 비용 50%로 책정하고 있다. 약국에서 의약품을 반품했을 때 정산액 중 절반을 폐기 비용으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거래가 많은 대형 제약사는 지난해부터 반품 시 10%의 폐기 비용을 정산액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해 유통업체들로부터 원성을 사기도 했다.유통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점차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 보상이나 의약품 반품 정산율을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면서 그 피해가 결국 일선 약국들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유통사들로서는 손실을 감수하고 거래 약국에 대한 재고 보상이나 반품 정산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도매업체 B관계자는 “국내 대형 제약사에서 이런 시도를 하고 또 그것이 자리를 잡으면 전체 제약사들로 확대될 수 있다”며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약국 재고 보상, 의약품 반품 제도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년 전부터 약국의 의약품 반품 정산율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08 17:40:25김지은 -
한국얀센-유통업계, 마진 조정 합의…갈등 일단락[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얀센과 의약품유통업계 간 유통 마진 인하를 둘러싼 갈등이 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다. 유통업계는 중소유통업체를 포함한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동시에 제시된 마진 인하 조건을 개선하는 성과를 얻어냈고, 한국얀센 역시 유통업계와의 협력 기조를 재확인하며 상생의 계기를 마련했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한국얀센의 유통 마진 인하 추진과 관련해 수차례 협의를 거친 끝에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계약 만료 시점이 도래한 중소 유통업체들도 거래가 유지됐으며, 유통업계 전체가 공정거래위원 저촉 없이 공정한 거래 조건을 확보했다는 평가다.앞서 한국얀센은 거래 유통사들에 기존 마진에서 2%p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개별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례로 기존 마진이 8%였던 유통사는 6%로 조정되는 식이다. 그간 일부 제약사들이 1%p 수준의 마진 조정을 추진한 사례는 있었으나, 2%p에 달하는 조정은 이례적이라는 게 유통업계 입장이었다.이 같은 조치에 반발한 전국 회원사들은 “마진 인하 강행 시 손해를 감수하며 제품을 취급할 수 없다”며 얀센 제품 유통 거부 의사를 밝히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해왔다. 이에 유통협회는 즉각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국얀센 측과 수차례 협상을 벌였다.양 측은 입장 차를 좁혀가며 최종적으로 협상안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은 비공개지만, 유통협회에 따르면 유통 마진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됐고 유통업계에 부담을 주는 거래 조건도 개선됐다. 특히 계약 만료 시점에 있던 중소유통업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거래를 지속할 수 있게 된 점은 의미 있는 성과로 받아들여진다.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한국얀센은 최근 공식 회동을 갖고 마진 인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한국얀센과의 마진 인하 갈등으로 인해 내부 결속과 대외 협상력을 챙겼다는 분위기다.유통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회동을 통해 협상을 진행하면서, 회원사의 강경한 목소리와 유통업계와의 상생 요구를 전달했다. 협상이 지속되면서 방침을 굽히지 않았던 한국얀센 측도 협회와 유통업계의 입장에 공감대를 갖고 마진 인하 건에 합의를 이루면서 협상을 마무리했다"라고 평가했다.한국얀센도 긍정적 입장을 내놨다. 회사 측은 “이번 협상을 통해 유통회사들과의 마진율 관련 긍정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게 됐다”며 “의약품유통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음에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박호영 유통협회장은 “회원사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결과”라며 “결과가 일부 회원사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겠으나, 유통업계의 단합된 힘으로 상생의 기회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오랜 기간 유통 마진 인하가 반복되면서 유통업계는 이미 수용 한계에 도달했다”며 “제약사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유통 마진 조정으로 손쉽게 해결하려는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8-01 06:17:54손형민 -
"온라인몰 과도한 혜택 문제"…유통협회, 또 견제구[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온라인 의약품 유통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일부 온라인몰이 특정 제품이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유통하거나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앞세워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약품 온라인몰의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민원을 제기했다.유통협회에 따르면 일부 온라인몰은 의약품 구매 시 적립 포인트를 제공하고 각종 할인까지 연계해 최대 4.7%에 달하는 혜택을 내걸고 있다. 이는 기존 의약품 유통 거래의 형평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한다는 게 유통협회의 입장이다.여기에 피코몰은 카드 결제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피코몰에 따르면 BT하나카드를 발급하고 결제하면 올해까지 최대 3.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약올려는 의약품 구매 품목별로 최대 20%까지 포인트 적립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 포인트로 의약품 재구매가 가능하다. 약올려의 주요 품목에 대한 적립률을 살펴보면 종합의약품유통업체가 제약사에 받는 유통 마진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의견이다.의약품유통업계는 이러한 포인트과 할인 제공을 변칙적인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의약품 구매 시 과도한 포인트 지급과 할인은 구매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기에, 리베이트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게 유통업계 설명이다. 이는 구매자를 특정 플랫폼이나 카드사 결제로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포인트 제공은 온라인몰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플랫폼 회사와 카드사에 제공되는 과도한 포인트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또 유통협회는 특정 인기 제품·수급불안정 의약품의 독점 유통,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과 거래조건 변경도 온라인몰의 문제로 꼽았다.유통협회는 자사 또는 코마케팅 제품을 온라인몰에 우선 공급하거나, 일반 유통업체와 차별하는 형태의 거래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제약사 직영 온라인몰들이 특정 인기 일반의약품(OTC) 유통에 직접 뛰어들면서 거래 의약품 유통업체에 품목 공급을 제한하고 자사몰 이용을 유도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또 일부 온라인몰들은 자사몰에 입점한 업체에게만 수급불안정 의약품 공급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이 온라인몰 영업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도 제기된다.이와 함께 소분 반품,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이 유통 질서를 왜곡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일부 온라인몰은 약정 조건 없이 전량 반품을 허용하거나 최소 발주 수량 기준 없이 소분 반품을 운영해 의약품 유통업체와의 거래 조건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비판이다.업계에서는 온라인몰에서 거래되는 의약품만 소분 반품이 허용되는 등 직거래 의약품 유통업체와의 차별 사례도 문제로 보고 있다. 또 통보식으로 진행되는 거래조건 변경과 수수료 인상 역시 온라인몰의 ‘갑질’ 행태로 유통업계는 판단하고 있다.유통협회는 이러한 실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소통하며 구조적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할 계획이다. 의약품 유통 질서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업계 차원의 공동 대응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한국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확산이 단순한 채널 다변화가 아니라 특정 업체 중심의 구조적 쏠림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유통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유통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7-18 06:17:35손형민 -
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최근 지난 2023년 보고된 지출보고서 일부 내용에 대한 확인, 정정을 재차 요청하면서 또 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이 핵심 내용인데, 업체들로서는 올해 초보다 정정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대응이 불가피해 졌다.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허용 범위 초과 여부로 공문 중에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과 확인 대상 약국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공문에서 심평원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귀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첨부된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심평원의 이번 요청은 복지부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업계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을 요구가 주 대상이며, 그 안에는 ▲행위 유형별 제출 내역 중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2025년 6월 24일 기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정정기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약국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정정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이미 심평원에서는 200여곳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 지출보고서 내역 중 거래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과 관련 초과 부분들을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적에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하지만 오히려 올해 초보다 점검 대상이 더 확대되면서 유통업계는 술렁이는 분위기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에 발송된 공문은 사실상 전체 도매업체들로 발송됐으며, 거래 회전일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의 대다수가 포함됐다.업체들로서는 당장의 수정이나 정정 보고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에서는 금융비용의 경우 약국 별 거래 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자칫 수정했다가는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유통협회 측은 이번주 중 관련 공문이 회원사들로 발송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거래 약국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정정을 요구하는 명단이 왔다”며 “규모가 큰 도매업체의 경우 A4용지 4장 분량의 약국 명단이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수 조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는데 정정하라는 것은 원래 거래나 결제 날짜를 조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정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어 도매협회와 약사회 측 대응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 만약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보고를 고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쌍벌죄인 만큼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3 지출보고서 확인·정정2025-07-09 11:37:22김지은 -
유통협회-한국얀센 공식 회동…'마진 갈등' 대책 모색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한국얀센은 최근 공식 회동을 갖고 마진 인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박호영)는 한국얀센과 회동을 갖고 마진 인하 관련 양측의 입장을 공유하는 등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동은 약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협회에서는 박호영 회장을 비롯해 이상헌 부회장, 현준재 부회장, 김덕중 상근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얀센에서는 크리스찬 로드세스 대표, 이범재 전무, 이용주 상무가 자리했다.한국얀센은 최근 거래 업체들에게 기존 마진에서 2%p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 업체별로 계약 조건은 상이하지만 일례로 기존 유통 마진이 10%로 책정됐다면 8%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일부 제약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1%p 수준의 마진 조정을 시도한 사례는 있었지만, 얀센처럼 2%p에 달하는 인하를 추진한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이번 만남에서 양측은 유통 환경과 구조적 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현안을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어떻게 접근해 나갈지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유통 마진 안건을 포함한 현안들은 유통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검토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양측은 마진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협회는 유통사들이 지속 가능한 거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통 마진이 책정돼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유통업계 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우려 사항들을 전달했으며 특히 국내 의약품 유통시장의 특수성과 유통업체의 역할,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얀센 측은 최근 국내 유통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동은 구체적인 협의보다는 상호 입장과 관점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박호영 회장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원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 유통업계의 목소리를 제약사에서도 경청해주기를 바란다”며 “향후에도 유통업계와 한국얀센이 지속적인 협력관계로서 상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크리스찬 로드세스 한국얀센 대표이사는 “그간 협회의 회동 요청에 빠르게 응대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상호 유통 마진 안건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 접근, 해결 방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겠다”고 전했다.이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통 파트너십과 국내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지속적 공급 방안을 깊이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한국얀센은 최근 공식 회동을 갖고 마진 인하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2025-06-23 08:50:42손형민 -
상생과 생존의 줄다리기...제약-유통 끝없는 '마진 전쟁'[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상생을 외치는 제약업계와 생존권을 주장하는 유통업계의 마진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근 한국얀센은 거래 업체들에게 마진 2%p 인하를 통보하고 개별 업체와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국내제약사들도 올해부터 마진 인하를 실시하고 있다.제약사들은 매출 부진과 약가 인하, 부채 비율 증가 등을 마진 인하의 배경으로 들고 있다. 다만 유통업계는 인건비, 배송 비용을 포함해 수수료 등을 부담할 경우 유통을 하면 할 수록 손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강한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국내외 제약, 마진 인하 예고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최근 거래 업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매출 할인율을 낮추겠다고 공지했다. 기존 현금 수금액 기준 4%였던 매출 할인율을 내달부터 3%로 낮추겠다는 내용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이를 마진 인하 움직임으로 판단하고 있다.유통업계는 올해만 다수의 제약사들이 마진 인하를 진행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 한국파마, 코오롱제약, 안국약품 등도 올해 유통 마진을 낮추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최근에는 글로벌제약사인 한국얀센도 가세했다. 한국얀센은 거래 업체들에게 기존 마진에서 2%p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통보했다. 거래 업체별로 계약 조건은 상이하지만 일례로 기존 유통 마진이 10%로 책정됐다면 8%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일부 제약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1%p 수준의 마진 조정을 시도한 사례는 있었지만, 얀센처럼 2%p에 달하는 인하를 추진한 것은 드문 일이라는 게 유통업계의 주장이다.특히 이번 조치가 유통업계와의 사전 논의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것이라는 점에서 업계는 강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유통업계는 즉각 반발에 나서며, 협회를 통한 협상을 요구했다. 한국얀센이 업체와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면 통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에서다. 다만 한국얀센은 계약과 거래 업체 규모가 상이한 만큼 협회가 아닌 개별 업체와의 협상이 타당하다는 기조다. 이와 관련해 한국얀센은 이번 주부터 업체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호영 유통협회장은 "회원사들의 의지를 모아 협회는 최선을 다해 의약품유통업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대응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마진 줄고 갈등은 커지고…생존권 투쟁마진율 인하는 해마다 반복되는 제약업계와 유통업계 간 갈등의 단골 이슈다. 제약사는 마진을 내리고 유통업계는 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 특히 한국얀센의 마진 인하 방침을 계기로 유통업계가 강력한 반발 움직임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유통협회는 최근 얀센의 마진 인하 조치가 유통업계 존립에 위협이 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동 대응 방안에 합의했다. 실제로 제약사의 유통마진 문제가 유통협회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것은 수년 만으로,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유통업계와 제약사에 시위를 진행하는 등 전면전에 나선 건 수년 전이다. 지난 2013년 유통협회는 한독에 1인 시위 등을 진행하며 유통마진율 인상을 주장하는 집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협회는 한독이 제시한 마진 5%로는 유통이 어렵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추가 마진 제공에 대해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2014년에는 유통업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한국GSK에게 마진 인상을 요청하며 갈등 상황이 빚어졌다. 카드수수료와 인건비 등을 고려해 마진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고 한국GSK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품 취급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해 10월 유통협회와 한국GSK가 유통마진 인상안에 합의하며 갈등이 일단락됐다.이후 제약사 마진 인하와 관련해 유통업계는 상생을 도모하며 협의와 협상에 임했지만, 이번 한국얀센의 마진 인하에 있어서는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유통업계는 제약사의 상생 의지에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반박에 나섰다.실제 의약품유통업계의 조마진율을 살펴보면 지속 감소세로 나타났다. 조마진율은 인건비를 비롯한 판매관리비 등 일체의 비용을 제외하기 전 이익률로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된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해 어느정도의 마진을 남기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매출원가의 반대개념인 매출총이익을 마진으로 인식하고 있다.지난해 매출 1000억원 이상 55개 의약품유통업체의 조마진율을 비교한 결과, 평균 6.2%를 나타냈다. 2020년 7.1%였던 마진율은 2021년 7.0%를 기록한 이후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매출 구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연매출 5000억원 이상 업체의 지난해 평균 마진율은 6.6%였다. 최근 5년 새 최대 마진율 수치는 2023년 기록한 6.8%로, 7%을 넘어서지 못했다.2000억에서 5000억원 매출규모의 업체들의 마진율도 하향세에 진입했다. 해당 업체들의 지난해 마진율은 7.4%로 최근 5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낮은 수치다. 특히 CSO 형태를 채택한 한국메딕스의 마진율 43.9%를 제외하면 지난해 기준 5.8%로 급감한다.연매출 1000억에서 2000억원 사이 업체의 평균 마진율도 해마다 줄고 있다. 이 업체들의 지난해 평균 마진율은 6.4%로 2023년보다 0.2%p 올랐지만, 최근 5년 간 평균 6.3%에 머물렀다.카드수수료와 인건비, 배송비, 반품 등을 고려하면 현재 책정된 마진율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게 의약품유통업계의 의견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비롯해 업계 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적정 마진율은 8.8%다.한 의약품유통업계 관계자는 “마진율이 지속 감소하는 이유는 결국 제약사의 매출 감소에 기인한다. 제약사들 역시 약가 인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의약품유통업체에 대한 마진 감소로 대응하고 있다. 마진이 감소되면 결국 중소형 업체들은 살아남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이어 “제약사는 상생을 외치고 유통업계는 생존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합의점을 찾아야 하지만 거래업체들 간의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유통업체와 CSO업체들이 다수 생기며 경쟁이 심화돼 과도한 반품 수주와 공격적인 인건비 지출도 고심해 봐야 할 문제다. 다만 현재 마진율로도 기업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했다.2025-06-13 06:19:37손형민 -
유통협회 "강경 대응"...한국얀센 마진인하 갈등 확산되나[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얀센의 유통마진 인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업계가 결속하는 분위기다.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은 한국얀센의 마진 인하 조치를 협상이 아닌 횡포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의약품유통업계의 사모임인 수요포럼(회장 남상길)은 최근 6월 정기 월례회를 열어 한국얀센의 마진 인하 대응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했다.이날 포럼에서는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국얀센 제품인 생물학적제제 레미케이드 등의 대체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인하된 유통 마진으로는 약국 배송이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한국얀센 의약품 주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특히 이날 회의에는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회장도 참석해 유통업계를 위협하는 현안에 대한 협회의 대응 방안을 직접 설명했다.박호영 회장은 “한국얀센이 추진하는 2% 유통 마진 인하는 단순한 협상의 범주를 넘어선 횡포 수준”이라며 “회원사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협회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협회가 나서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유통업계를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협회는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이번 한국얀센 사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유통업계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향후 업계 전반에 더 큰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회원사 간 단합을 거듭 촉구했다.이날 수요포럼에 참석한 협회 한 고문도 “이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한국얀센의 유통 마진 인하 시도에 맞서 진지를 구축해야 할 때”라며 “협회 방침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회원사에는 응징도 필요하다”고 말해 박 회장에게 힘을 실어줬다.수요포럼에 이어 한국의약품유통협회도 이와 관련한 대응 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18일 확대 회장단 회의를 열고, 한국얀센 마진 인하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을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당초 병원분회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하려던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회장단 중심으로 논의를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경기인천의약품유통협회도 한국얀센의 유통 마진 인하 움직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반대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협회의 대응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의약품유통협회 산하 전국지부장들은 다음주 월요일 모임을 갖고 부산, 광주, 대구 지역 의약품유통업체들도 협회를 중심으로 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진 인하 협상을 협회에 위임한 만큼 지역 의약품유통업체들도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질 것으로 보인다.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는 “이번 마진 인하는 단순한 수익 구조 조정이 아닌 중소 유통업체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며 “이번에 한국얀센의 조치를 철회시키지 못하면 유통업계 전체에 위기가 몰려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어 “마진은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원가 개념과 같은 만큼 제약사들도 이 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6-12 12:00:18손형민 -
의약품 '토요 배송' 일괄 중단?...대형 도매 속속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유통업체들이 토요일 의약품 배송 중단을 결정하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필수 공공재인 의약품 배송 방침을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 도매업계에서는 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는 입장이다.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거래 약국들에 토요일 배송 중단을 통보하고 있다. 통상 도매업체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2회에서 최대 3회까지 약국에 의약품을 배송해 왔지만 올해 들어 대다수 업체가 토요일 배송을 중단하고 있다는 것.도매업체들의 의약품 배송 축소는 약국가를 중심으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이슈다. 기존 1일 3배송 체제에서 2배송으로, 일부 업체는 1배송으로 횟수를 줄이면서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 왔다.이 가운데 최근 도매업체 대부분이 주말 배송 중단까지 통보하면서 약사들은 의약품유통협회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회원사인 업체들에 중단을 권고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제기됐다.백제약품의 경우 다수 업체의 토요 배송 중단에도 불구하고 주말 배송을 계속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 업체마저 최근 6월 1일자로 토요 배송 중단을 거래 약국들에 공지하면서 약사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이다.지역의 한 약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약을 구하기 위해 여러 도매업체들과 거래 계약을 맺었는데 속속 업체들이 토요 배송 중단을 통보하더니 남은 1곳 업체 마저도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토요일 배송을 중단한다 하더라”며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이런 방침을 정한 것은 담합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또 다른 약사는 “재고를 평소보다 많이 확보할 수 밖에 없는 데다 토요일에 주문과 배송이 안되면 당장 환자가 주말 내내 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면서 “도매업체들이 비용 절감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의약품이 필수 공공재라는 점에서 비용 효율적 측면만 고려해 점점 더 배송 횟수를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도매업체들에서는 배송 축소는 의약품 유통 업계 시장 구조 상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인건비, 유류비 등이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의약품 유통 마진은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말 배송을 유지하기는 힘든 형편이라는 것이다.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주말 배송을 유지할 경우 업체 내부 직원과 더불어 배송기사까지 평일에 비해 인건비가 1.5배가 소요된다”며 “최근 제약사들이 유통 마진을 속속 줄이면서 도매업체들의 운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유통협회 차원에서 토요 배송을 중단하자는 등의 공지를 하거나 지침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용효율성 등을 따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했다.2025-05-22 17:45:47김지은 -
금융비용 지급방식 변경 기로…복지부 "위반시 처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으로 촉발된 약국의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이 약사사회를 넘어 의약품 유통업계에도 화두로 떠올랐다.도매업체들로서는 당장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인지, 따른다면 어떤 방식으로 기존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기로에 놓였다.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유통협회를 통해 도매업체들이 거래 일자가 2개월, 3개월 이내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 이를 위한 안전 장치 격으로 개별 도매업체가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도 요청했다.하지만 도매업체들의 생각은 제각각인 듯 하다. 정부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기존 거래 방식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베짱을 부리고 있는가 하면 일부 업체들은 거래 약국들에 정부 방침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면서 뭇매를 맞기도 했다.도매업계 방침이 엇갈리면서 약국들도 덩달아 혼란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돼 있는 금융비용이 그 테두리를 벗어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추후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관행 고수" VS "규정대로"…매일 결제 도입 여부 두고 도매 주판알도매업계 내부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 제대로 대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 도매는 정부 권고와 유통협회 방침에 따라 3월 1일 거래분부터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에 대해서는 이전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긴다는 방침을 거래 약국들에 통보했다.반면 일부 업체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정 지역에서는 약사가 규정대로 방침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한 업체에 항의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제기한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발송한 약국 금융비용 관련 재확인, 정정 안내 메시지. 우선 도매협회는 정부 권고가 내려졌고, 매년 지출보고서가 공개되는 만큼 규정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요구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업체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이 가운데 도매업계 내부에서는 이번 사안을 지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도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계획 중이라는 설도 돌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대형 도매를 중심으로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하면 당장 공휴일이나 대체휴일 등은 어떻게 처리할건가. 여기에 별도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신용카드사와 연계해야 하는 문제 등 복잡한 부분들이 있다. 현재는 2개월, 3개월 거래 약국들에 일자별로 60일, 90일에 맞춰 제공된다는 내용만 공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업체 별로 약국에 공지하는 내용이 다르다보니 거래 약국으로부터 항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정부에서 권고한 방침대로 하겠다는건데 업체와 영업사원들이 약국 민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최근 내부에서 심평원 실사 이야기까지 돌고 있는 만큼 업체들로서는 더욱 규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했다.“올해만으로 끝나지 않아”…금융비용 논란 지속 가능성도문제는 지출보고서 공개가 올해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심평원 권고대로 약국 금융비용 시행규칙에 맞춰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을 시 내년에도 또다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올해는 지출보고서가 처음 공개된 해인 데다 약국의 금융비용 할인이 처음 수면 위에 오른 만큼 소명 대상이 된 200여개 약국이나 관련 도매에 대해서도 시정 요구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약국에 제공되는 금융비용 역시 리베이트 쌍벌제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만큼, 법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쌍벌제의 경우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처벌 대상이다. 제공한 도매도, 받은 약국도 법을 어겼다는 것이 밝혀졌을 시에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처분을 보면 먼저 행정처분의 경우 수수액에 따른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 제공자의 경우제조(수입)자는 3개월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에서 허가취소를, 의약품도매상·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는 1개월 업무정지에서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형사처벌 규정을 보면 수수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추징)을,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우선 지출보고서 제도 상 제공자와 수수자 간 협의를 거쳐 잘못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정정 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나아가 약국 금융비용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만큼 법에 어긋난 부분이 확인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부분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 하에서 허용되는 만큼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처벌이 따르는 것”이라며 “단 고의, 중과실 단순 실수 여부 등을 고려해 처벌 수준은 달라질 것이다. 금융비용 관련해 문의가 들어오는데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계속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2)2025-05-14 16:15:21김지은 -
15년 만에 불거진 금융비용 이슈…현장은 대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합법적 영역에 편입된 약국의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금융비용)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법 도입 후 15년간 현장에서 적용돼 오던 방식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이후 일부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됐고, 제공자인 의약품 유통업계, 수수자인 약국 모두 영향권이다.약사회는 우선 관련 규정 상 개선 요구 대상이 의약품 대금결제 회전이 2개월, 3개월인 약국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적용 대상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규정대로만’을 외치는 정부 방침 속 도매업계도, 약국도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다 매년 지출보고서 공개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이슈가 단순 해프닝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15년 만에 수면 위 오른 의약품 결제비용 할인 논란, 왜?약국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의약품 거래 금액을 결제하는 경우 비용할인을 적용받고 있다.약국의 의약품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은 지난 2010년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가 도입되면서 시행됐다. 쌍벌제 시행으로 약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2.8%(금융비용 1.8%+카드 마일리지 1%)라는 금융비용 상한선이 정해진 것이다.이전 ‘백마진’ 시대와는 달리 약국이 합법적으로 약국이 의약품 거래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게 된 셈이다.올해 처음 공개된 지출보고서에서 의약품 유통사들이 약국에 제공한 의약품 대금결제에 따른 비용할인 내역 작성 방법. 관련 시행규칙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법 시행규칙을 보면 ▲거래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제 경우는 거래금액의 0.6%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제 경우 거래금액의 1.2% 이하 비용할인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 경우(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을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래금액의 1.8% 이하 비용할인이 적용된다.13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적용돼 왔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난 2023년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면 위로 올랐다. 당시 도매업계 일각에서 약국에 제공되는 결제기간에 따른 비용할인, 즉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이후 자칫 리베이트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한 것.이 같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 올해 처음 정부가 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등이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일반에 공개했으며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도 포함됐다.공개된 지출보고서를 통해 총 1867개 업체가 의약품 대금결제 조건에 따라 총 2218만건의 비용할인을 제공했고, 이중 97.5%인 2162만건이 약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수면 아래 있던 약국의 금융비용이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를 통해 수면 위로 오르면서 정부는 그간 관련 시행규칙 내용과는 현장에서 일정 부분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점을 확인했고, 의약품 도매업체를 통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올해 초 도매업체들에 문자메시지를 발송, 200여곳 약국에 제공한 금융비용이 규정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확인, 정정을 요구했고, 이후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도매협회 측에 같은 취지로 수정, 보완을 권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계속적 거래는 1개월 이내만 적용"…도매·약국도 혼란문제의 시발점은 시행규칙에 명기된 ‘계속적 거래’ 단서조항에 있다.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1.8%의 금융비용이 제공되는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에 한해서만 ‘계속적 거래에서 1개월 단위로 의약품 거래금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중간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제하는 것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다.반면 금융비용 1.2%가 적용되는 거래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의 금용비용이 적용되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단서조항이 기재돼 있지 않다.정부는 이 부분을 주효하게 봤다. 단서조항 적용이 가능한 것은 결제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해서이지만, 현장에서는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단서조항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약국들도 당월에 결제하는 약국들과 동일하게 15일 정도의 결제 여유를 적용받고 있었는데 이는 시행규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인 것이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올해 3월 경 회원사들에 발송한 약국의 의약품 금융비용 적용 관련 공문.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시행규칙에 따라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3월 말경 회원사들을 중심으로 관련 공문을 발송하고 정부가 권고한 규정대로 거래 약국들에 적용할 것을 공지하고 나섰다.해당 공문에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중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계속적 거래를 따지는 결제기간은 1개월 이내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2개월 이내 또는 3개월 이내는 계속적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할인율 산정을 하기 바란다. 특히 3월 1일분부터는 정확히 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사실상 3월 1일 거래분, 곧 3월 1일 이후 약국에 유통된 의약품부터는 정부가 권고한 시행규칙 그대로의 결제할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안내인 셈이다.도매업계로서는 정부의 권고에 따라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결제일을 그대로 유지하는 약국의 경우 금융비용을 축소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계속적 거래라는 것이 애매한 측면은 있다. 따지고 보면 약국에서 회전기일에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지 않는 곳이 얼마나 되겠냐”며 “법 제정 당시 1개월 이내 거래의 경우 결제일이 짧은 만큼 단서조항을 달았던 것 같다. 사실상 15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진행됐던 것이 이번에 지출보고서 공개로 발목을 잡은 셈”이라고 말했다.‘매일 결제 방식 전환’ 카드 꺼내 든 약사회, 현장은?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당초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제도 적용의 유예를 요구했었다. 현장 혼란을 감안해 복지부의 권고를 당분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동시에 보건복지부를 설득할 계획도 있었다. 2개월, 3개월 거래분에 대해서도 당월 결제와 같이 계속 결제에 따른 15일의 결제 여유 적용이 가능하다는 복지부의 일종의 유권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대한약사회가 약국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과 관련 최근 회원 약국들에 안내한 내용. 2개월,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도매에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만큼, 회원들의 주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복지부는 법의 엄격한 적용 방침을 고수했고, 결국 약사회는 규정을 준수하되 회원 약국에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거나 의약품 결제 어려움을 겪지 않는 방안을 찾아야 했다.그렇게 내놓은 카드가 개별 도매업체들에 ‘매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현행 월 결제 방식에서는 회전일이 2개월, 3개월 약국의 경우 기존보다 15일 정도 결제일을 당길 수 밖에 없는 만큼,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이 약국에 제공되도록 해 약국의 손해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이다.약사회는 최근 일부 도매업체들이 회전일 변경 등을 거래 약국에 공지하는데 대해 반발하며 회원 약사 안내문을 발송하기도 했다.약사회는 안내글에서 “의약품 유통업체의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기준일을 임의로 앞당겨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약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유통협회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어 “개별 거래일에 따라 금융비용 할인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거래 도매업체에 정확히 요청해 달라”면서 “약사회는 금융비용 관련 회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기획] 의약품 대금결제 할인 논란...왜?(1)2025-05-13 17:34:23김지은 -
약국 금융비용 변경 줄통보…결제 부담 현실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해진 금융비용 유지를 위해 유통업계가 결제 기간 단축을 통보하면서 약국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다.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이 이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29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월말 결제에 맞춰 도매업체들이 금융기간 할인 기간 단축을 일제히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약사는 "도매업체별로 회전일이 다른데, 2~3개월 턴을 하는 도매업체들이 일제히 관련 내용을 통보해 왔다. 종전 같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5일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5일치를 추가 결제하다 보니 이번 달 약값 부담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따르면 의약품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제시 1.8%, 2개월 이내 결제시 1.2%, 3개월 이내 결제시 0.6% 금융비용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1.2%와 0.6% 금융비용 할인을 관례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각각 15일씩 단축해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이기 때문이다.이 약국의 경우도 2월 15일까지 사용한 약에 대해 4월 말 결제하는 것이지만, 2월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 결제를 해야 종전 금융비용 적용이 가능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결제일을 앞당겨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약사는 "보름치를 추가로 결제해야 하는 만큼 약값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오늘 하루에만 평소 대비 1000만원 이상 추가 결제를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이번 정부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 내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회전기일을 1개월로 가져가는 70~80%와 금융비용을 받지 않는 10%를 제외하면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약국은 2500~3000곳으로 추산된다는 것.특히 결제 규모가 큰 문전약국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전약국의 경우 약값 지출이 큰 만큼 거래되는 금융비용 역시 크다 보니 인건비 내지 월세 등을 충당하는 사례도 보편적이라는 설명이다.문전약국 약사는 "담당자가 관련한 내용을 안내해 왔다. 기존 금융비용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제일을 앞당기거나 금융비용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결제액이 커지는 만큼 약국의 자금 여건 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약국가에 따르면 3개월 이상 턴을 가져갔던 약국들에도 속속 결제 비용 확대에 대한 통보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한약사회는 "일부 의약품 유통업체가 월별 거래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금융할인을 적용하던 관례를 임의적으로 단축 적용하고자 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 기준으로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로 하여금 의약품 관리 시스템(매일 결제 시스템) 변경을 요청했으며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해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사태는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심평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거래 약국 중 비용할인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요구하면서 불거졌고, 이후 유통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게 3월 거래분부터 시행규칙에 맞는 적용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지출보고서 의무화 후폭풍2025-04-29 17:48:18강혜경 -
이모튼 균등공급 28~29일 신청...약국당 180캡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수급 불균형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는 이모튼 캡슐의 균등공급을 진행한다.약사회는 28~29일 균등공급 신청을 받아, 내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약국당 수량은 180캡슐(90캡슐 1병, 30캡슐 3병)이다.28일 오전 8시 50분 카카오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신청사이트를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 가능 대상은 2024년, 2025년 회원신고를 완료한 개국약사다.시간 연장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신청과 접수 내용 변경이 불가하다.신청 기간 약국이 선택한 거래처 도매상을 통해 공급이 이뤄진다. 오프라인 거래 관계가 없는 도매상을 신청하거나, 사업자번호 등이 부정확한 경우는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약사회는 “골관절염 제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종근당과 의약품 유통협회 협조를 받아 약국 균등 공급을 진행한다”고 안내했다.2025-04-27 09:25:33정흥준 -
"금융비용 개별 거래일 기준"…현장은 여전히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에 칼을 대자 약사회가 사실상 매일 결제에 해당하는 ‘개별 거래일 기준 제공’ 카드를 꺼내들었었다. 현장에서는 약사회 방안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는 만큼 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최근 16개 시도지부에 ‘의약품 대금 결제 관련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해당 공문에서 약사회는 “정부 권고 이후 일부 유통업체가 관례적으로 약국의 월별 거래 중간 날짜를 기준으로 2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1.2%, 3개월 거래에 대해서는 0.6%의 금융비용 할인을 적용했던 것을 최근 각각 15일씩 임의로 단축 적용해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약사회는 “약사법 규정 대로 1.2%, 0.6%의 금융비용 할인이 개별 거래일, 즉 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약국에 제공되도록 의약품 유통협회 측에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의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대한약사회가 최근 약국의 거래일에 따른 결제비용 할인과 관련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 내용 중 일부. 더불어 이번 정부 방침과 유통사들의 대처로 회원 약국들이 금융비용 할인 적용과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약사회의 이번 공지는 앞서 복지부와의 협의에서 복지부가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을 재확인시킨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대금 결제일이 2개월,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현재 관례로 적용되는 15일의 유예가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이에 약사회가 선택한 우회로는 유통사들이 관련 약국에 대해서는 개별 거래일(의약품이 약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금융비용을 적용해 현재보다 금융비용 비율이 낮게 적용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다.실제 약사회는 시도지부 공지와 더불어 유통협회 측에도 회원사가 사용 중인 의약품 관리 시스템을 매일 결제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금융비용 할인에 대한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의약품 유통사들에 따르면 약사회가 요구하는 방식은 사실상 매일, 선결제 시스템에 해당하는 만큼 개별 약국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더불어 실효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유통사들이 약사회가 요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영향권에 들어갈 약국을 전체 약국의 20~30%인데 이중에서도 금융비용을 받지 약국을 감안하면 실제 영향권인 약국은 20% 내외일 것”이라며 “이 약국들에서도 사실상 매일, 선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희망하는 약국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개별 도매가 비용을 들여 시스템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적용 시점 두고 약사회-도매 줄다리기…현장은 “이미 시행”이에 일부 도매는 당초 유통협회가 공지한 대로 3월 거래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권고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담당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 약국들에 속속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사회는 유통사들이 개별 거래일을 기준으로 한 결제 시스템을 마련한 후부터 규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달 회원사들에 발송한 공문 중 일부. 3월 1일 거래분부터 정부의 권고안을 지켜줄 것을 안내하고 있다. 유통협회와 일부 도매가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공지했지만, 이는 정부가 권고한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사실상 적용 시점을 두고 유통사들과 약사회 간 의견이 맞지 않는 상황인 것. 도매들로서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무작정 약사회 요구를 수용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협회를 통해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것을 공지받았는데 4월 말이 된 만큼 당장 영향권에 들어갈 거래 약국들이 있어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영업 담당자들로서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한 약국에서 추후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영향권에 있는 약국에는 안내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04-23 17:09:26김지은 -
복지부 "금융비용 규정대로 적용"...약국 30% 영향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국의 의약품 대금 결제 조건에 따른 금융비용 할인이 시행규칙에 맞춰 명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 받으면서 약국의 20~30%가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약사회는 최근 복지부와 만난 자리에서 약국의 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과 관련, 현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제도 반영과 더불어 정부의 권고를 일정 기간 유예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앞서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권고한 대로 시행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단, 이번 사안이 확인된 이전 약국의 거래에 대해서는 도매 차원에서 방침을 정해 관행으로 해 왔던 부분인 만큼 문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이번 사안은 올해 처음 지출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심평원이 의약품 도매업체들에 거래 약국 중 비용할인이 초과된 부분에 대한 확인과 정정을 요구하면서 처음 불거졌고, 이후 유통협회 차원에서 회원사들에 3월 거래분부터 시행규칙에 맞는 적용을 권고하면서 확산됐다.약국의 의약품 거래일부터 2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결제의 경우 시행규칙 상 1개월 거래와는 달리 별도의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금융비용 할인 기간을 15일씩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약사회는 이번 정부와의 논의 자리 이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받았으며, 자문 결과 2개월, 3개월 이내 거래분의 경우 개개 거래의 경과 기간을 따져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자문 결과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약사회로서는 이번 정부의 권고에 따라 영향을 받는 약국은 전체 약국의 20~30%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약국의 70~80%는 결제 회전기일을 1개월로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따라서 약사회는 관련 약국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통협회와 매일 자동결제 시스템 마련 등을 협의할 방침이다. 시스템을 통해 결제 회전일 60일, 90일이 자동적으로 준수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약사회 관계자는 “규정에 맞게 적용하라는 것을 거스를 수는 없는 부분이다. 단, 이에 따라 영향권에 있는 회원 약국들의 불편이나 손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며 “이에 유통협회와 추가 논의 자리를 갖고 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 마련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약국이 의약품 결제 카드를 시스템에 등록한 후 동의를 누르면 자동으로 날짜에 맞춰 결제가 되게 하는 방식"이라며 "시행규칙은 준수하면서 약국은 행정 부담이나 경제적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매일 자동 결제 시스템 "글쎄"…적용 시점 두고도 동상이몽도매업체 쪽에서는 매일 결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부정적 여론도 존재해 추후 약사회와 유통협회 간 논의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자체 사이트에서 결제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만 거래 약국들이 선호하지 않아 이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형편인 점을 감안할 때 매일 결제 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도매업체들이 자체 거래 사이트 내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대부분의 약국이 활용하지 않아 무용지물인 상태”라며 “약국에서 과연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자동으로 매일매일 결제되는 시스템 자체를 긍정적으로 볼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정부의 권고 사항을 적용하는 시점을 두고도 약사회와 도매 간 일정 부분 견해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다. 유통협회는 이미 회원사들에 3월 거래분부터 적용할 것을 공지했지만, 약사회는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적용 시점을 명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 유통협회 측에 지속적으로 유예를 요청했었다”며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유통협회 측과 다시 명확하게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다. 매일 결제 시스템 등이 마련된 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지출보고서 후폭풍...회전기일 논란2025-04-18 16:41:5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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