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금융비용 또 '도마'…결제 회전일 2·3개월 영향권
- 김지은
- 2025-07-09 11: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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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이익 초과 부과 부분 대상
- 정정 대상 약국 명단도 첨부
- 유통사 "당장 정정 불가"…유통협회·약사회 공동 대응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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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의약품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주요 확인 내용은 허용 범위 초과 여부로 공문 중에는 복지부가 심평원에 발송한 공문과 확인 대상 약국의 명단 등이 포함됐다.
공문에서 심평원은 “2023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와 관련해 귀사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대한 내역 중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첨부된 행위유형별 제출 목록을 확인해 사실관계에 맞게 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평원의 이번 요청은 복지부가 2023년 의약품 및 의료기기 지출보고서와 관련한 전반적인 확인 작업에 들어간데 따른 것이다.
업계에 발송된 공문을 보면 2023년 지출보고서 허용범위 초과 여부 확인을 요구가 주 대상이며, 그 안에는 ▲행위 유형별 제출 내역 중 사실관계 확인 및 오기입 등(2025년 6월 24일 기준) ▲의료인 등이 본인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확인 요청 시 제공 내역 확인 등이 포함됐다. 정정기한은 오는 8월 4일까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거래 약국의 금융비용과 관련한 정부의 수정, 정정 요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올해 초 이미 심평원에서는 200여곳 도매업체들에 공문을 발송해 2023년 지출보고서 내역 중 거래 약국에 제공된 금융비용과 관련 초과 부분들을 검토해 수정해 줄 것을 요구했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복지부의 이 같은 지적에 도매협회는 물론이고 약사회도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었다.

업체들로서는 당장의 수정이나 정정 보고도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심평원에서는 금융비용의 경우 약국 별 거래 일자, 결제일자, 할인율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보고된 내용을 자칫 수정했다가는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약국에서 개별적으로 거래 일자 등을 확인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통협회 측은 이번주 중 관련 공문이 회원사들로 발송되면서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에 대한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약국에도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도매협회와 약사회의 공동 대응이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품 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 업체의 경우 거래 약국들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대한 규정에 맞게 진행하고 있음에도 이번에 정정을 요구하는 명단이 왔다”며 “규모가 큰 도매업체의 경우 A4용지 4장 분량의 약국 명단이 왔다고 하더라. 이 정도면 사실상 전수 조사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보고가 완료됐는데 정정하라는 것은 원래 거래나 결제 날짜를 조정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허위 보고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냐”며 “현재로서는 섣불리 정정이나 수정을 할 수 없어 도매협회와 약사회 측 대응 방침에 따를 생각이다. 만약 정정을 하지 않고 기존 보고를 고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다면 쌍벌죄인 만큼 명단에 포함된 약국들도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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