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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 "정부, 한약사 문제 해결책 마련하라" 결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가 정부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구약사회는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를 정부에 주문했다. 김영희 총회의장은 "초고령 사회가 심화되면서 돌봄 부담 증가, AI 인공지능 발전 등 사회 전반에 변화가 일면서 약사의 직능에도 요구를 변화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 한약사 문제, 비대면 진료, 창고형 약국 등 난제가 직면해 있지만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건강 관리, 복약지도 등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주신다면 국민들도 반드시 우리의 뜻을 함께 지지해 줄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다. 지용선 회장은 "약국을 상업화 하려는 거대자본의 움직임과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판매·조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한 해였다. 하지만 산적한 현안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올해도 최선을 다 해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가 마주하는 약업환경은 단순한 변화의 시기를 넘어 구조적 재편의 시기에 돌입했다. 이럴 때일수록 약국과 약사의 역할에 대한 원칙은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는 약사의 약료 서비스가 갖는 공공적 가치를 국회와 정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중심의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구민들을 위해 물심양면 힘 쏟아 주시는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로 축사를 갈음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히며, 전문가의 전문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총회는 회원 270명 중 94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2025년도 감사보고와 세입·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올해 분회비는 동결하기로 했으며 8800만원의 예산도 통과됐다. 약사회는 주요 사업으로 ▲구민과 청소년 대상 의약품 안전교육 및 불법 마약류 교육 ▲단골약국 활성화 방안 마련 ▲근무약사 협력체제 강화 ▲한약사 면허범위 외 의약품 불법판매 저지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변수현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남영희 성동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서울시약사회장 표창: 이종수(보람약국), 박지훈(자이팜약국) ◆성동구청장 표창: 이은숙(신세계약국), 안중식(정은약국) ◆성동구약사회장 표창패: 김상보(희망약국), 신우영(부일약국) ◆성동구약사회장 감사패: 김영순, 김도연(성동구보건소), 이지훈(켄뷰존슨앤존슨)2026-01-15 21:13:58강혜경 기자 -
전현희 의원 "면대약국, 창고형 약국 반대" 소신 발언[데일리팜=강혜경 기자]사무장 병원과 면대약국 방지법을 발의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동구약사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전현희 의원은 15일 오후 8시 성동구청에서 열린 제69회 정기총회를 찾아 면대약국과 창고형 약국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고 복약지도를 하는 역할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역할"이라며 "사회가 기계화되고 발전해도 전문직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있다. 그렇기에 그 역할은 존중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국가가 약사 전문성을 존중해 줘야 하고, 그러한 가치를 시민들이 존중하고 존경할 때 약사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 그는 "전문직이 존중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이 너무나 안타깝다"면서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지금처럼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선생님들의 노고와 국민들에 대한 헌신에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1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등 4개 의약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었다.2026-01-15 21:09:22강혜경 기자 -
의대증원 논의 앞둔 의-정...신년하례회서 조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새해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묘한 긴장감도 감돌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8일 의료계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하례회에는 정은경 복지부장관이 참석했고, 여야 국회의원들도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올 한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보건복지부 및 국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적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만 "의사인력 수급추계 과정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AI의 발전과 의료 시스템 변화에 따른 생산성 증가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하며, 시간에 쫓긴 채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는 의료기관 간 무한 경쟁을 부추기고, 수익이 되지 않는 필수 영역에서는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 안에서 필수·중증·지역의료를 다시 세워야 한다"며 "이 과제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정부의 정책적 결단, 국회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의료계와 시민사회의 협력이 함께 맞물려야만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은경 장관은 축사에서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 또한 가볍지 않음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한다는 사명감에 묵묵하게 소임을 다해준 의료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장관은 응급의료, 분만, 소아 등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공백, 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 해결해야하는 의료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을 추진하는데 의료계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으로 중요하다"며 "동주공제라는 고사성어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하자"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많지 않은 시간 속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방안은 알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선택할 수 있는 차선으로 시작해 변화를 만들어야하는 시점이다. 정부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많은 의견을 주면 소통하고 경청해 합리적인 개혁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제안에 따라 함께 무대에 올라 합동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의료계에서 주신 절절한 말씀에 모두 공감한다. 의료계가 제기한 문제의식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동안 정치권이 부족했고 잘못한 부분도 있었다"며 "야당으로서 힘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은 있지만, 여당이 의료 현안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의사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의료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과도한 규제에 대한 호소를 충분히 들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공공의료를 살리는 데 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입법과 예산이 필요하면 언제든 국회를 찾아 달라.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의약분업 당시부터 이어진 의료계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의료계의 부침과 발전을 함께 겪어왔다. 의료계가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의료계와 소통하며 정부와 협의해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의료계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언어로 그쳐선 안된다. '생명의 언어'로 전달돼야 한다"며 "입법부가 그 목소리를 국민께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했고 같은당 한지아 의원은 "모든 정책은 선의에서 출발하지만,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더 천천히, 더 정교하게 논의해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의료계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동반자"라며 "산적한 의료 현안을 의료계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전 정부의 일방적 의대 증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진 기구다. 투명한 논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의협 역시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역·공공의료 현안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인들과 소통하는 정책과 입법을 만들겠다"며 "국민과 의료인이 모두 행복한 의료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고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의료계의 자유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전문직이 스스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사에는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 한희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이사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한미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부의장, 오태윤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원장,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장, 신민석 대한결핵협회 회장,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하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 이지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회장, 민소현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회장, 한철수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 김진호 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류은경 대한의료법인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2026-01-08 13:11:01강신국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 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 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 ◆'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4:33:08강혜경 기자 -
수원덕산병원 A급 문전약국 허가…새판짜기 돌입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덕산병원이 내달 개원하는 가운데, 문전약국 지도도 새판짜기에 돌입할 전망이다. 개설 가능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이편한세상시티고색(이하 이편한)' 상가 내 약국 개설에 대해 지자체가 개설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권선구보건소는 25일자로 이편한 상가 내 약국의 개설신청을 윤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결정에 따라 같은 상가 내 약국 개설도 이어질 전망이다. 그간 개설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개설 시도가 주춤했고, 병원과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수원금호리첸시아퍼스티지(이하 리첸시아)' 상가 내에만 약국 1곳이 개설허가를 받고 영업을 준비해 왔던 것. 하지만 보건소 판단에 따라 일 3000건의 외래처방을 분산하기 위한 약국들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형로펌마저 엇갈린 해석…보건소 심사숙고= 이번 사안에는 대형로펌도 끼어있다. 평당 1억원이라는 분양가와 약국 운영이라는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이편한과 리첸시아 측은 대형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 자문결과를 토대로 방어에 나서왔다. 문제는 대형로펌 역시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보건소 역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복수의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논란이 제기됐던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조(의료기관 부지 분할 약국 금지)에 대해 담당부서와 지구단위계획과로부터 의료시설용지가 아니라는 답변을 확인했으며, 법률자문에 있어서도 '해당 부지가 의료기관이 사용하던 아닌 만큼 분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개설 허가가 나가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편한 측은 '해당 부지 내 약국 개설이 약사법상 개설등록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데일리팜 측에 공개하기도 했다. ◆'개설 불허' 주장 약사회, 리첸시아 측 대응은?= 앞서 약국 개설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던 수원시약사회는 개설을 막지는 못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주지하며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취지와 최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관련 개정안 등에 비춰볼 때 충분히 우려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분양받은 도매업체가 병원 전납을 담당하고 있는 도매상으로, 이들이 다시 약국에 전대를 준다는 것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면허대여 모델과 유사하다"며 "약사회 역시 상황을 주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약국개설 취소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대응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리첸시아 상가를 분양받아 이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원고로 참여해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 취소소송을 진행할 가능성도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주변 관계자는 "보건소 판단에 대해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고려됐다"며 "본격 소송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고 전했다.2025-11-27 11:35:10강혜경 -
간협, 6대 간호정책 선포...정치권 인사 대거 참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협회(회장 신경림)가 간호사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 등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간협은 17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5 간호정책 선포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향후 국가 보건의료 방향을 이끌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슬로건은 ‘간호사 중심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간호& 8231;요양·돌봄 통합체계 완성’으로 고령화 심화와 지역사회 돌봄 확대 등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국가 정책의 중심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신경림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국가적 돌봄 체계 구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이제는 치료 중심 의료에서 벗어나 의료·요양·지역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돌봄체계가 국가적 의무가 됐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00년간 보건의료 발전과 여성 인권 신장을 이끌어 온 조직으로서 새로운 돌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선포한 ‘간호사 중심 협력 거버넌스’는 간호·요양·돌봄을 아우르는 국가 인프라를 새롭게 설계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이어 올해 추진할 6대 간호정책 과제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환자 만족도·업무량 기반 간호사 배치기준 마련 ▲현장 밀착형 간호교육 혁신 ▲숙련도 기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AI 기반 간호교육 표준모형 개발 및 디지털 인프라 확충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한 공정 보상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행사에는 정치권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간호법 제정 등 간호계의 숙원을 위해 노력해 온 간호계 지도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간호계 현안을 함께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간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며, 국민 돌봄 체계 완성을 위해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이 대한간호협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과거 간호사법 제정 논의 시 '간호법'이라는 명칭을 제안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간호사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축사에서 “간호·요양·돌봄의 통합체계 완성을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간호사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보건의료와 돌봄체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 간호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처우개선에 항상 관심을 갖고 법 제도적으로 개선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영상 축사에서 “앞으로 정부와 간호계가 손을 맞잡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간호는 의료뿐만 아니라 국가 돌봄체계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사의 역할은 앞으로 더 넓어지고 더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것이다. 정부는 여러분과 협력하며, 체계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간호대상은 이경식 전 연세대 석좌교수가 수상했다. 이 박사는 국내 보건간호 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간호전문직의 사회적·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고려대 간호학과 재직 시절 보건간호학을 독립된 전문 영역으로 확립하고 예방·교육·정책을 통합한 현대적 보건간호 교육체계를 정립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 이수진 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인순 민주당 의원, 서영교 민주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김정호 민주당 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서영석 민주당 의원,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장철민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장종태 민주당 의원, 전진숙 민주당 의원, 김남희 민주당 의원,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송재봉 민주당 의원, 정준호 민주당 의원, 허성무 민주당 의원, 김윤 민주당 의원, 서미화 민주당 의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2025-11-18 09:07:56강신국 -
의약단체, 조사·징계권 등 자율정화 제도화 '한 목소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의약 단체들이 자율정화 제도화를 위한 법안 제안을 넘어 공론화 작업에까지 나서면서 그 배경과 실행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함께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앞서 4개 단체는 국회에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에 관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전현희 의원과 기자회견을 진행했으며, 해당 법안 발의는 이들 단체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불법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을 개설 전 단계에서 방지하기 위해 관련 단체의 사전 검토 절차, 사전 교육 이수 의무화다. 사실상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가 관할하는 교육을 의무로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교육을 이수한 의사, 약사에 한해 관련 단체가 지자체에 개설 등록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제출할 권한도 담겼다. 전현희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기 위한 근본적 방안은 개설 전 단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본다”며 “그 주체는 병원, 약국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련 전문가 단체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개설 전 단계에서 관련 협회가 개입해 초동 단계에서 대응하는 이번 법안의 합리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불법 요양기관을 개설 전 단계에서 막는다면 사후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 건강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도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의약단체들은 관련 협회의 사전 교육 권한을 통한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넘어 각 협회가 자율 조사, 징계 등의 권한을 갖는 자율정화권의 제도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근절법과 더불어 남은 과제가 자율징계 권한”이라며 “서울시의사회는 2019년부터 전문가평가단을 운영하며 76건의 사건을 접수해 자율적으로 처리한 이력이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은 의료법보다 자율규제 권한이 미비한 상태”라며 “약국의 경우 신고만으로 개설이 가능하다보니 현재 여러 문제성 약국들이 개설되고, 이를 규제할 장치도 전무한 상태다. 개설 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단체의 판단이나 약사 윤리성 등에 대한 검증이 진행된다면 불법적인 약국 개설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자율 조사에 징계권도…신뢰성 바탕 위에 단계적으로 추진돼야” 전문가들은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 약료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정화 기능을 강화하는데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자율정화를 위한 권한을 갖는데 대해서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만큼 국민 신뢰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주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현재 의약인 자율정화 근거법은 미약한 상태"라며 ”변호사의 경우 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고, 그 판단에 따라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처분 등의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단체가 자체 징계할 수 있는 징계권을 이양 받고 조사권도 필요하다. 조사권이 없으면 대상자가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며 "징계 절차의 객관성 및 투명성 제고도 노력해야 한다. 각 단체의 자체 노력도 필요하고 법 개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자율정화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라며 “본인들끼리 서로 봐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와 더불어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서울시치과의사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수사기관이나 행정처보다 관련 전문가 단체가 더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더해 윤리의식도 갖고 있는건 맞다”면서 “하지만 이 권한이 부여된다면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될텐데 어떤 규정과 기준으로 운영할지 등을 잘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의료, 약료 전문가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가인 만큼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한다는건 소비자 측면에서 반가운 부분”이라며 “고도의 신뢰와 윤리의식이 정부의 책임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의약단체들의 자율정화권 제안은 권한 주장이 아닌 책임을 확실시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또 “의약인의 자율정화에 소비자가 거는 기대는 사고 예방, 신뢰 회복, 정부 규제만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적 측면에 있다”면서 “자율정화를 위한 끊임없는 전문가들의 자체 점검과 교육이 국민의 신뢰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11-13 19:06:53김지은 -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금지법안, 의약단체 역할 커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수석 최고위원)이 13일 국회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약국을 개설등록하거나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에 대한 '약국 개설 교육' 이수·신고 의무를 법제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약국 개설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교육 이수 사실을 약국 주소지 관할 지역 약사회(분회)에 신고·보고하지 않은 경우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히 중요한 지점은 교육 이수 약사 신고·보고를 받은 지역 약사회가 약국 개설등록 권한을 보유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약사의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이는 곧 지역 약사회 판단이 신규·지위승계 약국 개설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지역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불법·편법 약국이라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개설등록 반려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등록 제5항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에 문구를 추가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약사가 제20조의3 제1항(약국 개설 교육 미이수)이나 제4항(약국 개설 교육 이수 사실 신고·보고)을 위반하면 약국 개설등록이 반려되도록 했다. 법안에 신설된 '제20조의3 약국 개설 교육 등'을 보면, 먼저 신규 약국 개설 약사는 개설등록 이전에, 기존 약국을 승계받으려는 약사는 지위승계신고 이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대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제1항) 교육 이수 내용은 ▲약사 관련 법령 준수 사항 ▲약국 경영윤리 사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국의 건전한 개설·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이다. 약사회·한약사회는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제2항) 약사회·한약사회 회장은 약국 개설 교육을 각각 지부 또는 분회에서 실시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했다.(제3항)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는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알려야 한다. 관할 약사회 분회가 없으면 관할 약사회 지부에 알려야 한다.(제4항) 특히 법안은 교육 이수 사실을 전달받은 약사회에 신규 약국 개설 약사와 지위승계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 자격을 갖췄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제5항) 만약 약사회가 면대약국 등 개설등록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설등록 반대 의견을 지자체장에게 개진해 약국 운영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셈이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약사법과 함께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약사법과 입법 구조와 취지가 동일하다. 신규 의료기관 개설 의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신청에 앞서 의료기관 개설 교육을 이수하고 지역 의사회에 신고·보고하도록 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약국 개설 교육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약국을 개설하거나 지위승계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했다.전현희 의원 발의 의료·약사법 개정안 의미2025-11-13 18:02:10이정환 -
"의사·약사단체에 자율정화권을"…서울 의약단체 뜻 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보건의약 단체들의 자율정화 권한 부여에 대한 아젠다를 수면 위로 올렸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박성우)는 13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4개 서울시 의약단체들은 국회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 퍼포먼스와 더불어 해당 법안 발의 배경과 취지 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들은 행정기관 신고만으로 의료기관, 약국 개설 허가가 이뤄지는 현 제도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요양기관 양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요양기관 개설 시 관련 전문가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단체들은 법안 발의와 더불어 토론회를 통해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인 단체의 징계권 등을 강화해 자율정화 기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은 토론회에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은 사후 적발을 통한 처벌이 통상인데 이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불러오고 있다”며 “이런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과 더불어 관련 보건의약 협회에 자율정화권을 부여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관련 단체들에 자율정화 권한을 부여로 사전에 불법 요양기관 개설을 막는다면 행정비용 절약, 건보재정 누수 방지, 국민건강 보호까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보건복지장관도 공감하고 협조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대한 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는 타 국가와 더불어 국내 타 전문가 단체의 관련 협회 자율정화권을 조망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더불어 권한 부여에 따른 과제가 논의됐다. 영국의 경우 의사면허 관리기구, 미국은 주별 의사면허 관리기구, 오스트리아는 오스트리아 의사협회에서 의사 징계 권한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변호사협회가 징계위원회를 통한 조사권을 보유 중이며, 자체 조사를 통해 영구제명, 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징계 처분 권한을 갖고 있다. 김형주 예문정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의약인의 경우 현행 법으로는 자율정화 근거가 미약하다. 현행 법상으로는 자율정화 기능이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의료법 상 품위 손상 행위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에 자격정지를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협회도 단계적으로 권한을 가져왔다”면서 “의약단체의 경우 우선 현재 품위 손상에 한해 복지부장관에 징계 요구가 가능한데 그 대상을 넓히는 부분부터 출발해 단계를 넓혀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정화를 위해 징계권한과 더불어 자체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는 사안의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권한이 없다보니 대상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가 따르는 상황”이라며 “조사권이 필요하며, 추후 징계 절차에 대한 객관성 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단체들이 고민해 볼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정화권은 전문직 스스로가 집단에 대해 정화해 가겠다는 의지이며, 스스로의 규제를 통해 의약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취지를 갖고 있는 것”이라며 “자율정화, 징계권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가 부여되는 것이다. 봐주기식으로 갈 수 있다는 세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11-13 15:24:09김지은 -
전현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근절…의료법·약사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근절을 목적으로 한& 160;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3일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시의약인 단체장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을 좀먹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해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면허대여 약국 개설을 원천 차단하고 의료기관 개설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게 된 것을 의료인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4개 의약단체와 함께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쳐 실제로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킬 수 있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4개 서울시 의약단체장들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며 "무자격자의 불법의료 개입, 과잉 진료, 보험금 부당 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온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개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 시 의료인이 행정기관에 직접 개설을 신고하거나 허가신청만 해도 된다"며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서류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의약 전문단체의 실질적 검토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본 법안은 건보재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도한 진료 등으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의약인들이 자정작용을 통한 사후대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지책"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계 내부의 자율 통제력이 높아지고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질적인 예방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현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장은 "오늘 발의한 사무장병원, 면허대의약국 방지법의 핵심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지역 의약단체의 검토절차 신설"이라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고 하거나 개설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의약단체에 개설 신고 또는 개설 허가 신청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약국의 경우 사전 교육 이수 사실을 지역 약사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지역 의약단체는 이를 검토해 지방 정부의 개설 자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김위학 서울특별시약사회장은 "해당 법안의 핵심 내용은 사전 교육 의무화며, 현재 약국 개설과 관련해서 등록 절차만 마치면 매우 간소한 절차로 이뤄져 있다"며 "이 부분을 통해 쉽게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 약국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내용을 담았다. 의료기관, 약국 개설 예정자와 지위 승계 예정자는 관계 법령, 의료 및 경영 윤리 등이 포함된 사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여기에 약국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에 관련돼 있는 내용 등을 같이 포함했다"며 "해당 교육은 관련 의약단체 중앙에서 주관하며 각 지부에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장은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민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을 뒷받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나아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은 불법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은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을 가진 비의료인이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만연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4개 의약단체는 '의약인단체 자율정화기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2025-11-13 15:08:59이정환 -
서울 의약단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방지 입법 동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 의약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국회의원과 손을 잡고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 걔설을 막기 위한 입법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는 전 의원과 오는 13일 오후 1시 1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7층 의안과에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법안 접수를 진행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려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행정기관(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 직접 개설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신청하면 되며, 이 과정에서 의사단체나 약사회 등 관련 전문단체의 검토 절차나 의견 수렴 과정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의약단체들은 서류상 요건만 충족하면 행정기관이 개설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있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불법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적 허점이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개입, 과잉진료, 보험금 부당청구,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단체들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약국을 개설할 때 관련 단체를 경유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등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에 개설 신고 또는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해야 하고, 지역의사회 등은 이를 검토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개설 자격이 적정한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특히 의사회 등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행정기관이 개설 신고를 수리하거나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해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약국 개설에 개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차단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 전 사전교육 이수 의무화 조항도 신설됐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개설신고 또는 허가 신청 전에 의료법규, 의료윤리, 경영윤리 등이 포함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이 불가능하게 된다. 해당 교육은 각 단체 중앙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가 주관하게 되고, 중앙회는 지부 또는 분회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의료기관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사회가 개입해 개설 자격을 검증함으로써 불법 사무장병원 등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제도적 조치”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사무장병원은 의료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로, 행정기관의 서류심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다”면서 “의료단체가 개설 단계부터 관여하는 이번 제도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료의 투명성과 윤리를 높이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1:39:00김지은 -
"약사는 늘 시민 곁에"…건강서울 페스티벌서 소통의 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로 13년 째 진행되는 서울 약사와 시민의 축제 건강서울페스티벌을 찾은 약사와 시민들로 서울시청 광장이 온종일 북적였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오늘(26일) 오후 12시부터 서울시청 광장에서 ‘신뢰받는 약사, 건강한 서울’을 주제로 약사 500여명, 시민 5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사가 운영하는 부스 16개, 제약사 등 약국 관련 업체가 참여하는 30여개 부스가 시민들을 맞았다. 올해 행사는 13년만에 처음으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위학 회장은 개회식에서 “우리는 지금 초고령사회에 살고 있다. 약물 중재, 부작용 관리 등 약사의 전문적인 약료서비스가 중요한 시대”라며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다제약물 복용자에 대한 관리사업이 약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국의 약료서비스가 일상화될 때 나와 가족의 건강은 향상되고 전체 삶의 질은 높아지며 약사는 시민에 신뢰받고 서울은 건강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다제약물관리도 시범사업에서 벗어나 제도화되고 정착돼야 한다”면서 “의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사 등 각자 면허에 따라 고유 전문성을 발휘할 때 전문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최근 기형적 창고형약국 확산과 외부 자본 유입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과 일차 보건의료체계를 담보하는 약국의 공익적 기능마저 훼손하고 있다”면서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보강해야 한다. 국민 건강권 향상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고 약사 정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축하 인사와 함께 약사 관련 정책들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화답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약사의 전문성, 열정이 시민을 위해 보다 더 잘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일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오늘 행사를 보니 약사님들이 많은 애를 쓰셨음이 느껴진다.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의 전문성, 공공성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 창고형약국, 장기처방의 문제점 등의 이슈를 다뤘다”면서 “서울 시민이 건강해질 때까지, 약사들의 전문성이 지켜질때까지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약사님들의 정성이 오늘 시민들에게도 와 닿는 것 같다”면서 “시민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약사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법적 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서울 한복판에 기업형 대형 약국이 개설된다고 한다. 또 자본을 바탕으로 한 면허대여 약국이 개설되며 약사 전문성을 침해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약사에게 물어보세요를 슬로건으로 처음 시작한 건강서울페스티벌이 13년간 한해도 빠짐없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감개무량하다”며 “이 자리는 시민을 위한 축제인 동시에 약사들이 지역 주민의 건강 관리자로서, 약국이 건강관리 센터로서의 역할을 더 열심히 하겠다고 선포하는 기념일이기도 하다. 약사들은 앞으로도 전문성 있게 국민을 위한 건강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태균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지난 추석 연휴가 길었는데 그 기간 약국이 있었기에 시민은 안심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현재 더 건강한 서울 9988 운동을 전개 중이다. 시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력이 성과를 내려면 서울시와 서울시약사회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약사님들의 많은 지원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이날 1천만 시민을 향한 다짐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24개 서울 분회장들을 대표해 신민경, 최흥진 분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다. 신민경, 최흥진 분회장은 “약사는 초고령화 시대 여러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적정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한 보건의료인”이라며 “최근 기형적 약국 확산으로 국민의 안전한 약물 사용이 위협받고 있다. 약사는 왜곡된 약국 생태계를 바로잡아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을 만드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약사는 만성질환 관리와 의약품의 안전한 복용을 책임지는 전문적 양육 서비스와 건강 상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돌봄통합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통합 약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또 “국가 면허체계를 올바로 세워 전문가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알권리, 선택권,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복지 사각지대 소외 이웃에 대한 사회 안전망의 구축과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내외빈으로 김태균 서울시 행정부시장,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나경원, 남인순, 전현희, 서영석, 서영교, 박홍근 국회의원, 박정선 서울 간호사협회장, 김형석, 윤영미, 홍수연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서울시약사회 한석원, 전영구, 김종환 자문위원, 한동주 총회의장, 정덕기 부의장, 하충열 감사,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 최미영 부의장, 최두주 감사, 이은경, 장은숙 부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김성진 전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25-10-26 16:05:28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 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 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 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 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 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법 개정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53:32김지은 -
의료기사, 의사 '처방·의뢰' 때도 업무 수행 허용 법제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사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하는 입법에 여야가 손을 맞잡았다.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있을 때만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게 아닌, 처방·의뢰 때도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입법 골자다. 13일 의료기사 정의 규정 내 '지도'를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손질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으로 대표발의했다. 의료기사 정의 규정을 '지도 또는 처방·의뢰'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처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업무 내용을 보존하도록 해 의료기사 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입법 목표다. 남인순 의원은 "최보윤 의원과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며 "여야 협치를 통해 민생입법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외에 '의뢰' 나 '처방' 에 따라 수행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대만, 영국, 미국 등 해외사례에서도 의료기사들이 의사의 지시 또는 처방에 기반한 업무수행·기록의무가 제도적으로 확립돼 운영되고 있고 초고령화사회 진입·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제정법률인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예정인 점도 입법에 영향을 미쳤다. 의료환경이 병원 입원과 시설 입소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체계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선진국형 전문 직역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료기사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중증 장애인 등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한편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공동대표발의자인 남인순·최보윤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허종식·서영교·민병덕·이정문·안태준·문진석·전현희·김문수·조정식·이수진·조승래·박정현·김 윤·장종태·최혁진·허성무·최형두·한창민·장철민·김선민·서미화·위성곤·황운하·김원이·전종덕·이원택·황정아·서영석·김영진·박주민·김남희 의원 등 총 34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2025-10-13 19:15:27이정환 -
늦어지는 복지부장관 지명…전현희·정일용 거론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갈등 사태를 해결할 인물로 가장 빈도높게 거론되는 인사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3선)인 분위기다. 반면 의사 출신 인사를 깜짝 등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정일용 전 경기도의료원장이 물망에 오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때 의료원장으로 임명하는 등 멈춤없이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인물이다. 의대생 집단 휴학·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인해 의료계와 정부 간 대치 정국이 1년 5개월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계와 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27일 대통령실은 오는 주말 새 추가 내각 인건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은 당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되고 본인 스스로도 직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복지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도 유력 장관 인사로 분류됐었지만, 이번주부터 로펌 김앤장 고문으로 출근하면서 지명 가능성을 낮췄다. 정치권에서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으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서울대치대 치의학과를 졸업한 치과의사이자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28기 수료 변호사 출신 정치인인 전현희 의원은 1964년생으로 경상남도 통영 출신이다. 제18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20대 국회의원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뒤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소속 중구·성동구갑 국회의원이자 해당 지역구 민주당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의사 출신으로는 정일용 전 경기도의료원장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 한양대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일용 전 의료원장은 1961년생으로 외과 전문의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를 맡을 당시 제2대 녹색병원장이었던 정일용 원장을 2018년 11월 제7대 경기의료원장으로 임명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국정 쇄신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을 때 곁에 함께하며 사실상 주치의로서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 의원과 정 의료원장이 복지 장관으로 거론되는 배경은 업무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치권-정부-의료계 사이에서 상호 이해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장관을 맡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2025-06-27 17:15:48이정환 -
장·차관 국민추천제…복지부·식약처 인선도 영향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주권정부를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장·차관 국민추천제 시행에 나서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금까지 하마평에 올랐던 장·차관·처장 인사를 비롯해 국민추천 인사까지 내각 임명 대상에 오르게 되면서 심사 대상이 늘어날 공산이 큰 이유에서다. 일단 아직까지 내정하거나 확정하지 않은 정부부처 인사의 경우 국민추천제 마감 때까지 늦어질 가능성도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간 인사혁신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대통령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 쪽지, 이메일을 창구로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주요 공직자 추천을 받는다. 국민추천제 실시로 대통령실은 기존 염두에 뒀던 인사는 후순위로 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됐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민주당 남인순·전현희·김윤 의원을 비롯해 국민추천 결과를 한데 모은 뒤 내각 구성을 검토하게 됐다는 얘기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추천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숨은 인재와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 등 인사가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 달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될 수 있도록 온 힘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달라"며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적으로 총리가 내각 구성 제안 권한(임명제청권)을 갖는데, 신임 총리 임명은 (청문회 등으로) 시간이 걸리고 전 정부 내각은 총리가 부재인 상황이니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 기간동안 국민추천이란 과정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사람들을 추천받는 소통 과정을 부각하고 과거의 약속을 시행해보고자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 대표로서 당을 운영하면서도 당원들의 집단적 의사를 투영시키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던 대통령의 경험과 사례를 기반으로 (국민추천제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6-10 11:20:39이정환 -
이재명 정부 복지부장관, 정은경·양성일 등 하마평 무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를 놓고 하마평이 무성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차기 복지부 장관직에 오를 것이란 전망이 연일 제기되는 동시에 아직 확정된 인사는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전직 공무원에서 부터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에 이르기까지 타 부처 대비 복지부 장관직 인사를 놓고 여러 인물이 복수로 거론중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 내리는 인물로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비롯해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 남인순, 전현희, 김윤 의원, 신현영 전 의원 등이 있다. 정 전 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국가 방역에 성과를 낸데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선 전후로 차기 복지부 장관으로 꾸준히 거론된 정 전 청장은 스스로 대선 승리 후 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직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선 기간에도 정 전 청장은 비상계엄으로 혼란에 빠진 국가와 국민에 기여하기 위해 선거에 임하는 것이란 취지를 본인 스스로 여러차례 재확인했었다. 이 외에도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 입문한 양성일 복지부 제1차관도 장관 후보로 새롭게 거론된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싱크탱크에서 활동하며 복지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서 건강보험 제도 개혁, 보건산업 육성 전략을 짰다. 구체적으로 양 전 차관은 경제성장위원회 제약바이오헬스위원장, 기본사회 정책단 기본돌봄분과 위원장, 장애인시민특보단장 등을 거치며 이재명 캠프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실무 경험을 갖춘 강청희 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재명 캠프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발로 뛰었다. 의사 출신 강 위원장은 22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을 지역구 출마 경력이 있다. 현직 의원 중에서는 민주당 남인순 4선 의원과 전현희 3선 의원, 의사 출신 김윤 초선 의원이 복지부 장관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남 의원은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장, 전 의원은 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 의원은 정책본부 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며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의원직에 올랐던 신현영 전 의원도 하마평에 오른다. 의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했었던 신 전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보단 대변인으로 활동했다.2025-06-08 17:18:03이정환 -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장관에 정은경·남인순 등 거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보건복지부 장·차관 인사를 비롯한 개각에도 시선이 모인다. 4일 이 대통령이 당선을 확정 짓기 이전부터 새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된 인사는 정은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다. 정은경 총괄선대위원장은 2022년 5월 질병관리청장에서 물러난 뒤 이듬해 9월 모교인 서울대 의대 가정의학과 임상교수로 임용됐다가 지난달 29일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정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관리청장으로서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국가 보건 안정화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거론된다. 다만 정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 하마평 관련 정권 교체 후 서울의대 임상교수 직책으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그럼에도 정치권 안팎에선 그가 이재명 대통령 지지 의사를 밝힌 만큼 새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 실현을 위한 복지부 수장 자리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 위원장 외 장관직책에 거론되는 인사는 민주당 4선 남인순 의원(송파구병)과 전현희 3선 의원(중구·성동구갑) 등이다.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오랜기간 활동하면서 보건의료·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직능단체와 호흡해 온 데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선대위 직능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전현희 의원은 치과의사,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약했다. 전 의원은 의료법학 전문가이자 치과의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췄다. 복지부 차관으로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공약 TF 총괄팀장을 맡으며 이재명 선대위 공약 전반을 설계한 조원준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깜짝 발탁될 가능성도 나온다. 조원준 수석은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보건의약 분야과 제약바이오 산업, 건강보험재정 분야에서 '실천 가능한 진짜 공약' 수립에 방점을 찍으면서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이 대통령이 공약 실현을 위해 조 수석을 복지부 차관직에 기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차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사는 대통령실 인사와 내각 개편 이후 본격화 할 전망이나,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오유경 식약처장 역시 오랜기간 개각에서 제외됐다는 점에서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대선에 앞서 지난달 이재명 지지선언에 나섰던 김대업 전 대한약사회장도 식약처장 물망에 오르는 분위기다. 김 전 회장은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에서 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으로 일하며 약사 2831명과 함께 이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본부 정책본부 산하 정책소통단 부단장으로 임명된 신영기 서울대약대 교수도 정부 보건 부처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거론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대표되는 보건 공공기관 수장도 교체가 될 지 관심사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과 강중구 심평원장은 각각 내년 7월, 내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상태다. 이들이 임기를 다 채우고 물러날지, 아니면 도중 사퇴 이후 새 정부 새 인물이 임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두 수장이 윤석열 정부 성향에 가까운 인사들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에서 조기 사퇴에 대한 압박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25-06-04 10:21:52이정환 -
의협, 전현희 의원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공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7일 의협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과 만나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내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김택우 회장은 "실손, 비급여 개편 방안에 대해 전현희 최고위원께서 문제 의식을 함께 공감하고 지난 13일 의원실과 의협이 함께 개최한 국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 방안의 문제점을 대외에 주지시킨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2차 개편 방안은 실손보험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에게 전부 전가해 재벌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의원실과 함께 위 정책들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은 환자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향후 동 개편방안의 문제점 대응에서 입법추진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태연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구세대 실손보험 강제 재매입의 문제점이 반영돼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서 자발적 재매입으로 변경된 성과를 거뒀다"며 "향후 비급여 실손보험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에 의협과 전현희 최고위원은 간담회를 바탕으로 비급여·실손보험 개편방안과 ‘비급여 관리방안 별도 법제화’ 등 불합리한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상호 간 공조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이태연·박단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박명준 기획이사, 한진 법제이사, 이재만 정책이사가 배석했다.2025-03-28 10:13:0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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