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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창고형 약국의 무분별한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부분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 조제용 일반약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부분을 놓고 약사사회 내에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은 판매 가능하지만, 조제용 일반약은 처방·조제를 전제로 공급되는 품목인 만큼 조제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지적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의약품의 다량 구매를 부추긴다는 것이다. 일반약과 조제용 일반약을 동시에 놓고 판매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한 조제용 일반약을 찾게 되고, 이는 곧 필요량 이상의 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약사 상담 등이 이뤄지지 않은 채 소비자가 임의로 다량 구매가 가능해 환자 안전 관리의 원칙이 무너진다는 비판도 있다. 항히스타민제인 지르텍이 대표적이다. 마트형 약국을 표방한 A약국의 일반약 지르텍 10정 가격은 4000원이다. 반면 조제용 일반약인 100정 가격은 2만4800원이다. 같은 약임에도 정당 판매가격이 400원, 248원으로 차이가 난다. A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인 알레그라 120정도 플로라딘(10캡슐), 쿨노즈(10캡슐), 알레그라(10정) 등과 함께 판매하고 있었다. 정장제 비오플250산 역시 마찬가지다. 비오플250산 1포당 최다 판매 가격은 400원이지만, B약국 200포를 5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각질용해제인 유리아크림 역시 일반약 기준 약국 판매 가격은 5000원대에 형성돼 있지만, C약국은 조제용 일반약을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약국에서는 90정 단위 디카맥스1000정도 판매했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조제용도로 사용되는 조제용 일반약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행위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다량 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급여, 비급여 혼동으로 인해 약국 시장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창고형 약국에서는 슈도에페드린, 에페드린류의 60정 단위 조제용 일반약 판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할 것 등 식약처 협조사항을 넘어서 무분별하게 판매가 이뤄진 것이다. 지역의 약사 역시 "대다수 약국에서는 조제용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지 않다. 지르텍, 비오플 등은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하고 소비자가 이를 구입할 경우 또 다른 시비가 될 수도 있다"면서 "그레이존이라고 할 수 있는 조제용 일반약 판매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기준 식약처 조제용 일반약은 1331품목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도 "조제용으로 유통·관리되는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하는 행위는 표시기재 위반 및 허가·유통 취지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제용으로 입고한 일반의약품은 조제에만 사용하고, 불가피하게 일반 판매를 했다면 과세 매출로 정확히 처리하고 증빙 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팜택스 측 관계자 역시 "세법상 전문의약품은 비과세, 일반의약품은 과세에 해당한다"며 "안분 과정에서 실제 사용 용도 등을 반드시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1-19 12:21:37강혜경 기자 -
권리금 신고·면세처리 등 약국 다빈도 세무 궁금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 "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 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 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 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 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 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2025-09-02 16:19:16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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