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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씨추출물, 150만명 데이터 정맥활성제 치료 선호도 확인"[데일리팜=김진구 기자]국내 만성정맥질환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증상이 가벼운 단계에 머무는 경우도 있지만, 다리 무거움·붓기·야간 경련이 반복되면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피로와 불편이 누적된다. 이처럼 환자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부담은 적지 않지만, 실제 임상에서 어떤 약제가 더 효과적이고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다.이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규모 비교 연구가 처음으로 진행됐다. 연구를 진행한 조진현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교수는 “11년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방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성정맥질환 환자 150만명이 처방받은 8개 정맥활성제를 비교한 결과, 약제별 효과·복약순응도·스위칭 패턴 등이 뚜렷하게 달랐다”며 “그동안 약제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비교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결과는 실제 임상 패턴을 확인하는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만성정맥질환 환자 “먹기 편하고 오래 복용할 수 있는 약” 선호만성정맥질환은 하지정맥류·부종·염증·색소침착·정맥성 궤양 등 ‘정맥 기능 저하로 생기는 문제 전체’를 포괄하는 질환이다. 초기에 증상이 약해 스스로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리 무거움·저림·야간 경련·부종 등 불편이 커진다.증상이 심하지 않은 환자들은 대개 ‘정맥활성제(VADs)’를 복용하며 증상 조절을 시도한다. 다만 국내에서 처방되는 약제 8종의 성분·용량·제형이 제각각이라, 실제 임상현장에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고르는 데 어려움이 따랐다.조진현 교수는 이런 현실적 한계를 연구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는 “질환 특성상 정맥활성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환자가 많다. 약제 간 효과와 복약순응도, 부작용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데이터가 필요했다”며 “리얼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맥활성제의 사용 양상을 확인해보고자 했다”고 말했다.그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데이터를 토대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만성정맥질환으로 진단된 환자 중 무작위 30%를 추출해 약제 처방 패턴을 분석했다. 분석에 포함된 220만명 중 정맥활성제를 실제로 처방받은 환자는 150만명이었다.150만명 분석 결과 ‘처방 1위 포도씨추출물’…복약순응도 약제 간 차이150만명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처방된 약제는 포도씨추출물(Vitis vinifera extract) 제제였다. 이어 술로덱사이드 제제, 포도잎추출물 제제 등의 순이었다. 조진현 교수는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많이 처방된다는 건 환자의 증상 개선 체감 효과가 꾸준히 축적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환자가 약을 ‘처방한대로 잘 복용한지’를 나타내는 복약순응도에선 술로덱사이드 제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프타존 제제와 디오스민 제제, MPFF 제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순응도를 보였다. 정제 크기와 복용 편의성, 초반 증상 개선 체감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흥미로운 점은 포도씨추출물의 장기 복용 패턴 변화다. 초기 3개월은 복약순응도가 다소 낮지만, 2년 이상 장기 복용 땐 순응도가 크게 높아지는 독특한 패턴을 보였다. 조진현 교수는 “초기엔 빠른 효과를 기대하다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히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 환자 경험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수술 전환율, MPFF·도베실레이트↑…2차 약제 스위칭, 포도씨추출물 최다약물 치료 중 증상 조절이 되지 않아 결국 수술로 전환된 환자 비율도 분석했다. 그 결과 도베실레이트와 MPFF 제제에서 수술 전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 교수는 “순응도·유지율 등을 고려할 때 증상 개선 체감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특정 약제를 사용하다가 증상 개선이 미흡하거나 복용이 불편해 다른 약물로 바꿔 처방하는 ‘스위칭’ 사례를 분석했다. 2차 약제로 가장 많이 선택된 약은 포도씨추출물 제제였다. 약제의 크기가 비교적 작고 내약성이 양호하며, 작용 기전상 다른 약제와 보완적일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분석된다.조진현 교수는 “정맥질환은 증상이 급격히 나빠지는 질환은 아니지만, 불편이 오래 이어지는 특징이 있다”며 “약제 선택 시 얼마나 꾸준히 복용할 수 있는지, 복약 부담이 크진 않은지, 효과가 장기간 유지되는지가 실제 치료 지속성에 큰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150만명 규모의 실제 처방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약제간 비교 분석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제별 특성을 더욱 객관적으로 비교할 근거가 마련된 만큼,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약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참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2025-12-11 06:00:45김진구 기자 -
“정맥순환장애 치료, 근거 기반 약물 선택지 넓어졌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만성정맥질환은 인구 20~40%에서 나타나는 흔한 질환이다. 그러나 질환 특성상 환자 스스로 병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장기간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다리가 무거운 느낌, 피로감, 부종, 쥐(경련), 저림 등 비교적 흔한 증상이 산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비수술 치료는 압박스타킹 착용과 약물요법이 중심이다. 다만 압박스타킹은 꾸준히 착용하기에 불편하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약물요법 역시 약물에 따라 증상별 근거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최근 국내 연구진이 포도씨추출물 성분 정맥순환제의 증상 개선 효과를 평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연구에 참여한 박형섭 분당서울대병원 혈관외과 교수는 “최근 연구에서 포도씨추출물이 다양한 증상에 MPFF(미세정제플로보노이드분획물) 제제와 동등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를 얻었다. 포도씨추출물의 처방 근거 수준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말했다.압박스타킹 치료 ‘순응도’ 한계…환자들은 ‘약물 치료’ 선호만성정맥질환은 다리 정맥의 판막 기능 저하로 혈액이 역류하면서 발생한다. 호르몬 변화가 큰 중년 여성에게 흔히 나타난다. 또한 장시간 서 있는 직업군, 비만, 임신, 활동량 감소 등도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증상이 심하지 않을 땐 수술 대신 압박스타킹 착용과 약물요법으로 치료한다. 그러나 압박스타킹은 장기간 착용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 제약이 있다. 답답함과 가려움 등으로 불편을 느끼고 치료를 스스로 중단하는 환자가 적지 않다.여름철엔 정맥이 확장하면서 증상이 악화하는데, 이 시기엔 더위 때문에 착용률이 더욱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치료 효과가 감소하는 문제가 반복된다.이런 이유로 환자들은 약물 치료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박형섭 교수는 “압박스타킹보다 약물치료에 대한 선호도가 확실히 높다. 많은 환자가 ‘먹고 증상이 개선되는 약은 없느냐’고 묻는다”며 “장기 복용이 가능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약제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압박 치료의 한계를 보완할 약물 치료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포도씨추출물, 피로·부종·저림 증상서도 근거 확보…치료 선택지 확대만성정맥질환에 쓰이는 약물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포도씨추출물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처방되는 약물이다. 다만, 이 약물의 경우 근거 수준이 높지 않다는 평가가 꾸준히 따라다녔다.유럽혈관학회 가이드라인에선 정맥활성약제가 통증과 부종 등 일부 증상에 근거가 있다고 인정한다. 다리가 무거운 느낌, 피로, 경련, 저림, 가려움 등 증상에 대해선 근거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 반면, MPFF 제제는 대부분 증상에서 근거 수준이 뚜렷한 것으로 설명한다.이러한 한계를 확인한 국내 연구진은 환자 303명을 대상으로 포도씨추출물과 MPFF 약물의 증상 개선 효과를 비교했다. 그 결과, 포도씨추출물은 다양한 증상에서 MPFF 약물과 비교해 동등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기존 가이드라인에서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된 ▲다리의 무거움 ▲피로감 ▲경련 ▲저림 ▲가려움 등의 증상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관찰됐다.이번 연구는 포도씨추출물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섭 교수는 “실제 현장에선 포도씨추출물이 여러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꾸준히 관찰됐지만, 문헌상으로는 근거가 충분치 않아 적극적인 설명이 어려웠다”며 “이번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실제 데이터로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향후 가이드라인 개정 과정에서 포도씨추출물의 근거 수준이 상향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포도씨추출물의 근거 수준이 강화된 만큼, 비수술 치료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 폭이 더욱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2-09 06:00:48김진구 기자 -
건약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 철회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약사단체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책에 대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3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일일이 반박했다.정부의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다국적 제약사와 대형 제약사의 민원 수용에 그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환자접근성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해답이 제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선방안은 화력을 엉뚱한 곳에 집중하는 모양새"라며 "약가제도 개선방안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며, 복지부와 공단이 숨겨놓은 거짓말을 하나씩 짚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이 주장한 거짓말은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선언 등 4가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거짓말 1: "ICER 임계값 상향이 신약 접근권을 개선한다"는 환상신약의 가격 결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한 적정 가격 결정’과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과정에서 약값의 중요한 척도가 바로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의 임계값이다. 심평원은 환자의 생명·건강 개선 수준에 비례하여 약값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심평원이 정하는 적정 약가의 바탕이 ICER 임계값이다. 결국 이를 올리겠다는 뜻은 똑같은 건강개선 효과를 가진 약이라도 더 비싸게 적정 약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다국적 제약사는 매번 한국의 낮은 약값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한국이 신약의 '코리아 패싱'을 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국 약값이 낮다는 증거도, 진짜 코리아패싱이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도 제시된 바 없다. 사실 제약사의 신약 출시 시기는 단순히 국가별 약값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국가별 제약산업 환경과 예상 매출액 크기 등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마치 애플이 아이폰이나 맥북을 출시하면서 1차 출시국과 2~3차 출시국을 구분하는 이유가 단순히 제품을 비싸게 팔기 위해서가 아닌 것과 유사하다.다시 말해서 ICER 임계값 상향은 신약의 가격을 올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약이 한국에 빠르게 출시되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안에 "신약의 코리아 패싱"이라는 다국적 제약사의 레퍼토리를 그대로 가져와 ICER 임계값 상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최근 영국이 NHS 의약품의 ICER 임계값 상향을 결정하였다고 발표했다. 미국과의 원활한 관세협상을 위해 미국 제약사가 출시하는 신약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결정이다. 영국 정부의 이번 결정에 야당 정치인들과 시민단체, 학계는 모두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결정이 수십억 파운드의 약값 인상을 조장할 것이고, 그로 인해 다른 서비스 예산 축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야당 정치인은 "신약 약가인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NHS 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충당할지 의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한국 정부의 ICER 임계값 인상도 마찬가지다. 신약 가격 인상은 건강보험의 다른 의료보장성 정책을 희생하고 있는 것일지 모른다. 복지부는 신약 접근성이라는 그럴듯한 명분 뒤에 숨어 건강보험 재정의 큰 위협이 될 우려를 은폐하고 있다.거짓말 2: "이중가격제 확대가 환자 접근성을 개선한다"는 기만의약품, 특히 신약은 지적재산권이라는 독점적 지위와 환자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이용해 약값을 높이는 전략을 취한다.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제약사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요구해도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약값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의약품 가격은 연구개발비나 생산비용과 같은 생산원가와 무관하게 결정되며,, 특히 경쟁 제품이 없는 독점적 지위의 신약은 천정부지로 비싸게 책정되기 마련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혁신 신약에게 혁신가치를 부여한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궁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또한 제약산업은 독점적 지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의약품 가격을 가리는 전략을 취한다. 오랜 기간 국가들은 제약기업과 약가 협상을 임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의 가격을 참조하였다. 그런 관행이 제약사가 신약 가격을 함부로 높이기 어렵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난 십여 년간 국제적으로 의약품 가격은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많은 국가들이 공시 가격과 실제 가격 간의 큰 격차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불투명해진 신약 가격 때문에 사실 한국의 약값이 저렴하다는 제약기업의 주장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한국은 초국적 제약기업의 요구를 수용하여 그동안 수많은 등재 신약에 대해 이중가격제(환급형 계약)를 시행하였다. 최근 도입된 대부분의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치료제는 이중가격이다. 과도한 불투명성은 제약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더 견고하게 하고 종국에는 신약 고가화의 바탕이 되지만, 그동안 한국정부는 적절히 대항하지 못했다.그런데 이번 약가제도에서 제시된 약가유연제 도입(이중약가제 확대)은 이전과 전혀 다른 성격의 정책이다. 치료제 접근이 당장 필요한 환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심지어 오리지널 의약품이 아닌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까지 불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라는 불가피한 명분조차 없이 모든 의약품에 가격 은폐막을 씌우겠다는 선언이다.실질적으로 이번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시행하는 진짜 이유는 국내 제약사를 위함일 것이다. 국내 개발 신약은 ‘개량형 신약’처럼 기존 약과 거의 유사한 효과를 가진 제품들이며, 중증질환보다 위장질환 또는 만성질환 치료제가 대부분이다. 환자의 접근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중약가제를 시행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내개발신약에 이중약가제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자 정부가 아예 이중약가제를 전면적으로 풀어버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진출 시 조금이라도 약값을 높일 수 있도록 가격표를 부풀려주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내 제약기업의 이윤을 위해 약가제도 투명성을 희생하는 것이다.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주 경직된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약사들이 판매를 늘리기 위해 약값을 낮추게 만드는 시장 기제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에 대한 감시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허가 만료되었거나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가격들이 지나치게 비싸지 않은지 들여다볼 수 있어야 의약품 가격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이제 제약사들이 모든 의약품 가격을 숨겨버릴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건강보험공단이 방만한 약품비 관리를 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 원칙인 투명성을 보건복지부가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거짓말 3: "제네릭 약가우대가 신약개발 기업 육성정책"이라는 억지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관리 비용 증가는 의료정책의 주요한 현안 중 하나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의 약가제도 개선은 필연적이다. 한국 제네릭 가격은 시장적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약가 상한액을 제시하면 기타 모든 제약회사가 약가 상한액에 맞춰 약값을 결정하고 있다. 제약회사는 상한액 이하로 약값을 낮추는 것을 손해로 생각하며, 그로 인해 기형적인 가격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한국은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제네릭 약가제도를 특허만료 전 신약 가격의 53.55%로 결정하였다. 의약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비용을 절감하기 때문에 특허 만료 시점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값을 낮추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은 특허 만료 1년이 지난 시점에 53.55%로 상한액이 정해진 뒤에 가격이 낮아지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제네릭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특히 고지혈증·고혈압치료제 등 만성질환 약제의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한국의 약가제도의 모순은 혁신형제약기업의 약가우대정책에서 극대화된다.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정 조건에 도달한 혁신형제약기업은 세금감면이나 연구개발 지원 등 각종 특혜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중 가장 큰 혜택이 약가우대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는 제네릭의약품이나 개량신약에 대해 특정 기간 동안 최대 27% 더 비싸게 약을 팔 수 있게 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제약기업들은 약을 더 비싸게 팔기 위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받으려 하며, 이는 다국적 제약사도 동등한 혜택이 주어진다.마치 명품시장처럼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프리미엄이 붙는 방식이다. 아무런 약효 차이가 없지만 혁신형제약기업이 생산하면 비싸게 팔고, 더 많은 이윤을 남긴다.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 약가제도가 제약기업 보상의 도구가 되면서 품질 등과 무관하게 약값이 결정되고 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은 이러한 우려를 더 높이고 있다. 심지어 중소제약사를 위한 추가 가산도 만들었다. 바이오벤처 기업들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마련해주기 위해 제네릭 약가 우대정책도 세심하게 마련해준 셈이다.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이 제약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누군가는 제약기업의 신약 개발 촉진이 종국에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가장 신약을 많이 출시하는 미국의 환자들이 어떤 의약품 접근성에 도달하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필수의약품인 인슐린 주사마저 가격이 부담되어 캐나다로 넘어가 약을 구해야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제약산업 친화적 정책을 추구했던 미국이 최근 메디케어를 포함해 신약 약가 통제에 나서는 이유는 신약 출시가 환자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더 황당한 것은 제도시행의 근거로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프랑스가 약가 결정 시 '산업적 기여'를 함께 평가하는 것을 이유로 혁신형제약기업 약가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완전히 잘못 인용한 것이다. 프랑스는 올해부터 의약품 안정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자국이나 유럽 내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우대가격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제시된 것이 "산업적 기여(Industrial criterion)"의 평가다. 그런데 이를 복지부는 혁신형제약기업 약가 우대정책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견강부회나 다름없다.거짓말 4: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실효성이 적다"는 포기 선언2019년 8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퇴출을 요구하며 보건복지부에 공익감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임상적 근거가 없음에도 매년 수천억 원이 팔리는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퇴출 요구는 복지부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를 출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로 인해 콜린알포세레이트, 포도씨·엽, 실리마린,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히알루론산 점안제, 아데닌염산염 등 복합제 등 연간 수백~수천억 원 매출이 발생하지만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의 임상적 유용성을 평가하여 급여축소 및 삭제 여부를 경정하는 제도가 지난 5년간 시행되어왔다.하지만 심평원의 제약기업 봐주기식 엄밀하지 못한 검토와 제약기업의 행정소송 남발, 그리고 재판부의 지연된 결정으로 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제도적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올해 들어서 급여축소 관련한 소송의 결과들이 도출되면서 이제야 몇몇 효과가 불분명한 약제들을 퇴출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풍선효과로 인해 유사한 다른 약으로 사용이 전환되면서 여전히 재평가를 통해 퇴출시켜야 할 약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다.시민단체의 요구로 시작된 급여적정성 재평가임에도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에서 향후 재평가 필요성을 건의할 수 있는 대상을 ‘학회 및 전문가’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은 복지부의 꼼수일 것이다. 재평가제도 시행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외국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약임에도 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에 대한 현황 파악도 여전히 부족하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제약산업 눈치보기의 결과이며, 국민들의 약품비 절감이나 약 접근권보다 산업적 고려를 우선하고 있는 것이다.이외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어야 할 약가제도 개편을 보건복지부 단독으로 진행했다는 점, 신속급여화를 위해 아무런 정책 수단도 없이 급여기준 설정과 약가협상에 걸리는 시간을 100일로 줄이겠다고 공언한 점, 공급안정화 정책을 약가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 서로 상충되는 정책인 ‘사용범위 확대에 따른 약가제도’와 ‘적응증별 약가제 도입’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복지부가 이처럼 다급하게, 은밀하게, 독단적으로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거짓과 억지로 끌어모은 근거로 약가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환자 접근성 개선과 약품비 절감,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달성을 위한 여러 정책 변화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분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이 산업 재편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한국의 약가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 다만 대중의 지지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의 문제들을 직시하고 새로운 정책 수립에 나서라. 거짓말로 포장된 제약산업 육성정책을 당장 철회하라.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진정한 약가제도 개혁에 나서라.2025-12-03 18:05:51강혜경 기자 -
올드드럭의 이유있는 기지개...은행엽 처방시장 '껑충'[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은행엽제제의 처방 시장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외래 처방시장이 60% 이상 확대됐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증가로 치매성 증상 치료 수요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와 급여 축소 등을 대비해 대체 약물로 육성하려는 제약사들의 공략도 시장 확장의 요인으로 지목된다.14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은행엽건조엑스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406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4.5% 증가했다. 은행엽건조엑스 처방액은 1분기 195억원으로 전년대비 12.4% 늘었고 2분기에는 211억원으로 16.6% 증가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분기별 은행엽건조엑스 외래 처방금액(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은행엽건조엑스는 이명(귀울림),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처방 시장에서도 광범위하게 처방된다.은행엽건조엑스는 지난 1991년 첫 제품 기넥신에프가 허가받은지 30년이 넘었지만 최근 성장세가 가팔랐다. 지난 2분기 은행엽건조엑스의 처방액은 역대 최대 규모다. 2020년 2분기 128억원과 비교하면 지난 5년간 64.4% 치솟았다.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 증가로 기억력감퇴 등 뇌기능장애 용도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엽건조엑스 처방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뇌기능개선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콜린제제의 시장 철수를 대비해 제약사들이 은행엽건조엑스 처방 시장을 적극 공략하면서 시장 규모가 커졌다는 진단도 나온다.콜린제제는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들은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종근당이 진행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종료시한이 3년 9개월로 설정됐다. 대웅바이오의 알츠하이머 환자 대상 임상시험의 경우 4년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 종근당의 퇴행성 경도인지장애 재평가 임상의 경우 2025년 3월 종료가 예정됐다. 식약처는 혈관성 경도인지장애의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자료 제출 기한을 1년 3개월 연장했다.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 임상재평가는 각각 2년 연장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임상시험 적응증에 대한 적합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콜린제제의 시장 철수 우려가 확산하기 시작하면서 은행엽건조엑스의 처방 시장 성장세는 더욱 높아졌다.은행엽건조엑스는 지난 2023년 1분기 처방액이 158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0.5% 감소한 이후 지난해 4분기까지 7분기 연속 신기록을 경신하며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 1분기 처방액이 195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7% 감소했지만 2분기에 상승세를 되찾으며 역대 처음으로 분기 처방액 200억원을 넘어섰다.SK케미칼의 기넥신에프는 상반기 처방금액이 153억원으로 전년보다 11.8% 증가했다. 기넥신에프는 2022년 2분기 처방액 57억원에서 3년 만에 38.8% 확대됐다. 유유제약의 타나민은 상반기 처방액이 68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늘었다. 타나민은 1분기 처방액이 33억원으로 전년보다 9.9% 증가했고 2분기에는 35억원으로 11.3%의 성장률을 나타냈다.주요 은행엽건조엑스 외래 처방금액 추이(단위: 억원, 자료: 유비스트) 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예고도 은행엽건조엑스의 처방 증가 요인으로 지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지난 3월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고배를 들었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종근당 등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이 최종 패소했지만 급여축소 효력이 즉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인용 판결을 받은 집행정지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바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는 21일 대웅바이오 그룹의 급여축소 최소소송 항소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향후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재판부에서도 변론 재개 이후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선고를 결정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이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이 결정되면 급여 축소가 시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콜린제제의 급여 축소 시행으로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커지면 처방 기피로 이어질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은행엽건조엑스의 수요가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은행엽건조엑스는 최대 용량 240mg의 보험상한가가 185원에 불과하다. 은행엽건조엑스 최소 용량 40mg의 최저가는 52원이다.제약사들은 최근 들어 은행엽건조엑스 시장이 새롭게 진출하는 분위기다. 올해 들어 건일바이오팜, 한미약품, 신일제약, 환인제약, 일동제약, 동아제약, 한풍제약, 코오롱제약, 중헌제약, 메딕스제약, 한국팜비오 등이 은행엽건조엑스제제를 신규 허가받았다.은행엽건조엑스는 정부의 급여재평가에서 생존하면서 추후 급여 삭제 리스크는 낮은 상태다.은행엽건조엑스는 지난 2021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부는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은행엽엑스는 경구제와 주사제의 해외 등재현황이 달라 급여재평가 진행 여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됐는데 주사제는 해외에서 등재된 국가가 없다. 청구액 5억원 규모인 주사제는 2종 모두 품목허가를 취하했고 경구제는 해외 등재국가가 있다는 이유로 급여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2025-08-14 12:00:53천승현 -
4년새 급여재평가 6개 탈락...2400억 처방시장 소멸 위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4년간 진행한 의약품 급여재평가 결과 6개 품목의 급여가 삭제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에 이어 이토프리드 성분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등 급여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퇴출 수순을 밟았다. 제약사들은 6개 성분의 급여재평가 탈락으로 연간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토프리드 성분 의약품 55개 품목이 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정부의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보건당국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이토프리드,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 등 7개 성분을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급여재평가 결과 이토프리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고 급여가 유지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와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 대상 제외가 결정됐지만 제약사들이 약가를 자진 인하하는 제품은 급여가 유지된다. 포르포테롤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제품에 한해 급여재평가가 유예됐다.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중 유일하게 이토프리드 성분 전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사라지는 셈이다.JW생명과학, JW중외제약, 건일바이오팜,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노바엠헬스케어, 뉴젠팜, 대원바이오텍, 대원제약, 동성제약, 동화약품, 마더스제약, 메딕스제약, 부광약품, 삼성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아이큐어, 안국뉴팜,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에스피씨,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이든파마, 이연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일양약품, 일화, 제일약품, 종근당, 진양제약, 코스맥스파마, 파마킹,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애보트,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코러스, 한국파마, 한국팜비오, 한국피엠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텍, 휴온스생명과학 등의 이토프리드제제가 급여시장에서 퇴출된다.이토프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236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이토프리드의 처방 규모는 2019년 291억원에서 5년새 18.7% 감소했지만 매년 2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유지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토프리드의 급여 삭제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현실화한 셈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급여재평가에서 총 6개 성분 의약품 전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퇴출됐다.보건당국은 지난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이중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결정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부 제품의 급여 유지로 처방 시장은 소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급여 삭제를 수용한 제품들의 무더기 이탈로 처방시장은 크게 축소됐다.실리마린의 처방시장 규모는 2019년 236억원에서 2022년 341억원으로 3년간 44.6% 성장하며 처방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하지만 급여재평가 탈락 이후 2022년 267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57억원으로 2년 전보다 24.8% 축소됐다.지난해 빌베리건조엑스의 처방금액은 133억원 전년대비 30.3% 감소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벨베리건조엑스는 2021년 310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는데 급여 삭제 결정 이후 2022년 191억원으로 38.5% 줄었고 지난해에는 더욱 축소됐다. 작년 빌베리건조엑스의 처방액은 2년 전보다 57.1% 쪼그라들었다.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은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랐는데 정작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처방 시장이 소멸 수준으로 접어들었다.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처방 시장은 161억원으로 전년보다 41.0% 감소했다. 지난 2022년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하지만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최종적으로 효능·효과도 소멸됐다.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지난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임상재평가 실패로 급여재평가는 진행되지도 못했다.지난 1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단됐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옥시라세탐은 2022년 232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는데 임상재평가 실패로 처방 시장이 모두 사라졌다.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3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임상재평가 실패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하지만 2022년 2개의 적응증 모두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적응증이 삭제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9년 처방시장이 779억원에 달했지만 허가와 급여 모두 퇴출되면서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졌다.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급여재평가 대상 중 급여 삭제 6개 성분은 2019년 총 242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제약사들은 6개 성분의 급여 삭제로 연간 2424억원의 처방실적 손실이 현실화했다.2024-11-14 06:20:47천승현 -
한약사회 "의약품 상당수 한약제제...제제분류 불가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서울 금천구 소재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에는 한약제제 분류 문제를 꺼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경기도약사회가 '한약제제 분류는 못한다는 식약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이 제기한 주장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현행법상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가 나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기 위해 여론을 호도하고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는 것.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약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한약사가 법을 어겼다면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한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한약은 동물, 식물,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하며 한방원리는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 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며 "그렇다면 한약(생약)을 기원해 제조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써 한약제제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약의 경우 ▲모티리톤정(견우자, 현호색 기원) ▲스티렌투엑스정(애엽 기원) ▲지텍정(육계 기원) ▲조인스정(위령선, 과루근, 하고초 기원) ▲신바로정(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기원) ▲레일라정(당귀, 모과 방품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기원) ▲시네츄라시럽(황련, 아이비엽 기원), 브론패스정(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행인 백부근 기원) ▲코대원에스시럽·움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기원) ▲기넥신에프정(은행잎 기원), ▲오마코캡슐(정제 어유 기원), ▲엔테론정(포도씨 기원) 등이 해당된다는 것.일반의약품의 경우에도 ▲레미페민·시미도나(서양승마 기원) ▲훼미그린(레드클로버 기원) ▲훼라민큐(서양승마 세인트존스워트 기원) ▲프리페민(아그누스카스투스 기원) ▲아락실(차전자, 센나 기원) ▲메이킨(카스카라 사그라다 기원) ▲치센·디오맥스(디오스민 기원) ▲베니톨·치퀵(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기원) ▲뉴베인(트록세루틴 기원) ▲센시아(센틸라아시아티카 기원) ▲안티스탁스(포도잎 기원) ▲베노스타신(서양찰엽수 종자 기원) ▲평위천(후박 창출 생강 기원) ▲베나치오(회향 육계 현호색 기원) ▲활명수(육두구 정향 고추 기원) ▲인사돌플러스(옥수수 후박 기원) ▲잇치(몰약 카타니아 카모밀레 기원) ▲스티모린(소맥 기원) ▲마데카솔(센틸라아시아티카) 등이 해당된다는 설명이다.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을 나눈다면 한약제제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또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한약(생약)이 함유돼 있어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한약사회 역시 의약품의 십중팔구는 한약제제로 판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약사회는 "현재 한방원리가 정의되지 않았다면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따르는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구시대적 유물만 고집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했다.이어 "일반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뛰어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이라며 "일반약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운 한약사가 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기득권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분류하려는 의도는 결국 약사의 수적우위를 앞세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은 지난 11일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고 밝혔으나 식약처 실무담당 과장은 약사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한약사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등의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대한한약사회는 기득권 약사들의 허위 주장과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6-28 18:52:3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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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상품명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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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타이레놀정500mg(10정)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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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콜에스내복액16,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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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텐텐츄정(10정)1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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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까스활명수큐액12,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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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판피린큐액1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