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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환자 안전사고 84%, 의원급 의료기관 처방 오류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관리본부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보고괸 환자 안전 사고 10건 중 8.5건이 처방 오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처방 오류의 대다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은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최근 지역환자안전센터가 발표한 ‘2024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 결과와 그 의미를 설명했다.지역환자안전센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314곳 약국에서 총 1만1057건 환자안전사고가 보고됐다.환자안전사고 관련 약국 보고 건수는 2022년 4831건, 2023년 9135건, 2024년 1만1057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이 본부장은 2024년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KOPS)에 보고된 전체 환자안전사고 중 대한약사회를 통한 약국의 보고가 46% 이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본부장은 “부작용 보고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한 건이라면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예방가능했는데 놓쳤거나 사전에 방지한 건까지 포함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매년 보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약국 현장에서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과 보고 문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한해 약국에서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발생단계 별 현황을 보면 처방 오류가 9386건(84.9%)로 가장 많았고, 조제 오류 1128건(10.2%), 기타 325건(2.9%), 복약 오류 218건(2.0%) 순이었다.조사를 시행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처방 오류 가운데 처방전 발행 기관이 분류된 6479건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77.5%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10.2%, 병원 6.2%, 치과병·의원 4.4%, 상급종합병원 1.3%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센터 측은 “대부분의 처방 오류는 약사의 중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환자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환자안전을 지키는데 약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주요 사고 유형으로는 '잘못된 의약품'과 '잘못된 용량/용법/일수'가 전체의 76.2% 였고, 처방 오류에서도 2가지 유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조제 오류에서는 '잘못된 계량/계수', 복약오류에서는 '잘못된 용량/용법/일수' 유형이 가장 많이 보고됐다. 이 본부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약국 약사들의 환자안전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는 보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환자안전사고 보고는 발생 가능성 있는 사고를 미리 학습하고 예방하는 조치로 이어져 환자와 약사 모두를 지키는 주요한 안전망이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본부에서도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와 사고 예방을 위한 실제적 방안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성기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더 많은 약국이 보고에 참여할수록 환자안전은 강화될 수 있다”며 “신규 약국 참여 확대나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함께 보고, 함께 안전!’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2024년도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사고보고 통계는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홈페이지(www.safepharm.or.kr) 내 알림마당,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한편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지정 지역환자안전센터로서 대한약사회 이상사례(부작용)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을 통해 약국으로부터 수집된 환자안전사고 내용을 국가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이하 KOPS)에 보고하고 있다.2025-09-23 10:49:24김지은 -
약사회 "품절약 성분명 법안, 직능갈등 문제 아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최근 발의 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히는 한편, 의료계를 향해 이번 법안을 직능 갈등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당부했다.약사회는 23일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성분명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약사회는 “코로나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고 그간 약가인상, 균등공급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다”며 “의약품 사용,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이 이번 법안 발의까지 이어졌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 불안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라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는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는 국회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의 뜻을 밝힌다.성분명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약품 품절 상황에도 환자에게 적기에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간 품절의약품의 약가인상, 의약품 균등공급 조치 등과 같은 단편적 대응에 한계가 있음은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이제는 의약품 사용과 처방구조 변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변화와 지속적인 관심으로 금번 의료법 개정안 발의까지 이어질 수 있음에 다시 한번 동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지지하고 환영하는 바이다.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 역시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거나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극심한 의약품 품절 사태를 겪은 뒤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했으며, 일본은 성분명 표기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을 적극 보장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제네릭 사용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차 관행적으로 상품명으로 처방하고, 비과학적 주장으로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약효 동등성이 인정됨을 불신하게끔 호도하고 조장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대한약사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며, 법 개정과 동시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신뢰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는 바이다.마지막으로 국민 건강권 확보라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적극 살리기 위해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국민에게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환경 마련을 위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2025. 9. 22.2025-09-23 06:00:27김지은 -
"환자 안 보낸다 협박"…대체조제, 왜 어렵나 보니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 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일성분 의약품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만, 정작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의 비협조 사례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22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소통위원회(위원장 정연옥, 강효진)가 패널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의미를 설명했다.노 이사는 "최근 의사협회가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를 소개했는데 변경조제에 해당하는 내용 등 유의미한 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약국에서는 처방약 품절 등의 이유로 대체조제를 실시하려 해도 병의원과의 갈등, 불편한 절차 등으로 부담과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제도, 인식 개선이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우선 한달 간의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응답 약사 505명 중 1~10건이라고 답한 약사가 135명(26.7%)으로 가장 많았고, 11~20건이 85명(16.8%)으로 뒤를 이었다. 월 100건 이상의 대체조제를 한다는 약사는 80명으로 15.8%에 달했다.대체조제 사유로는 ‘처방전 유입이 적은 병·의원 처방’이 360명(71.3%)이었고, ‘처방약 품절’이 261명(51.7%), ‘원거리 처방’이 217명(43%), ‘단골 환자 처방’이 126명(25%) 순이었다.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이 도출됐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특별히 상관하지 않는다’가 247명(48.9%), ‘대체조제가 무엇인지 확인한 후 동의한다’가 134명(26.5%)으로, 약사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의 수용도는 높은 것으로 봤다.‘다소 불안하지만 시간 관계상 동의한다’는 답변이 107명(21.2%)인 것을 토대로 약사회는 대체조제 제도에 대한 인식 개설을 위해 정부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체조제 시 부담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대체조제 통보 후 병의원의 비협조’를 꼽은 약사가 106명(36.4%)으로 가장 많았고, ‘환자가 재방문 하지 않을 것이 걱정’이 91명(31,3%), ‘민원이 있을까봐 걱정’이 44명(15.1%), ‘약국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15명(5.2%)로 뒤를 이었다.약사회는 이번 조사에서 기타 의견으로 대체조제 후 관련 병·의원으로부터 ‘환자를 보내지 않겠다’, ‘대체조제를 하지 말라’는 등의 연락이나 폭언을 들은 경험도 제출됐으며, ‘오리지널약이 더 저렴함에도 더 비싼 제네릭약을 처방한다’거나 ‘대체조제 시 가격이 달라 환자가 불만을 제기했다’는 등의 가격에서 비롯된 문제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노 이사는 “대체조제에 대한 국민 인식이 긍정적임에도 약사들이 우려하는 이유에는 여전히 병의원 비협조에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켰다”며 “대체조제 불가가 찍힌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의원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것도 확인됐다. 법상 대체조제 불가의 경우 구체적 임상 사유를 적시하게 돼 있다. 비협조 병의원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제보를 받는 형식으로 수집 중에 있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인식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방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대체조제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제네릭의약품의 안전성,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노 이사는 또 “대체조제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과 환자의 접근성 향상,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약사회도 현장의 부담을 덜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5-09-23 06:00:23김지은 -
약사회 "고발도 불사"…허위 품절정보 유출 강경 대응[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의 허위 품절 정보 유포로 특정 제제에 대한 대규모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약사회가 칼을 빼들었다.대한약사회는 지난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SNS를 통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이번 공문은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에 대한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관련 제품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약국가에서는 유통 영업사원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SNS를 통해 허위 정보를 전달했고,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벌어진 사태로 보고 있다.대한약사회가 최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에 발송한 '의약품 허위 품절 정보 유포 행위 근절' 협조 요청 공문. 약사회는 해당 공문에서 “최근 아목시실린 제제 품절이 예상된다는 출처 불분명 정보가 유통업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약국에 공유되면서 순식간에 해당 성분의 거의 모든 품목이 도매에서 품절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이어 “코로나 이후 수년간 동시다발적 의약품 품절, 품귀로 환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유통업체 영업사원이나 의약품 온라인몰 담당자가 특정 의약품 이슈를 이용해 주문을 독려하거나 온라인몰 차원에서 특정 시간에 한정 수량으로 약 주문을 하도록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또 “약이 품절되지 모른다는 약사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하는 비윤리적 영업행위는 의약품 가수요를 일으키고 도매나 약국의 과다 주문을 발생시켜 실제 약이 필요한 약국에서 약을 구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우리 단체는 허위 품절 정보 유포자에 대한 고발 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니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현재 약사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아목시실린 품절 관련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를 찾는 한편, 유포자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더불어 회원 약사들에는 현재 관련 의약품의 원료 수급이나 유통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불필요한 사재기 등은 자제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품절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약사들로서는 허위 품절 정보에도 동요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현재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는데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관련 정보가 확산된 만큼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는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식약처에 확인한 결과 아목시실린 제제의 경우 원료 수급처가 다양해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공급과 수급에 문제가 없는 만큼 회원 약국들에서는 재고를 과도하게 확보할 필요가 없다. 더불어 가짜정보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사원으로부터 품귀, 품절 관련 정보를 전달받았을 때에는 약사회에 확인 과정을 거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9-23 06:00:13김지은 -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원칙"…복지부, 무분별 원내판매 경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비만치료제 등 자가주사제의 무분별한 병원 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을 재확인시키고, 관할 지자체에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23일 약업계에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요양기관과 지자체 등에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하고, 자가주사제의 원내 조제, 판매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직접 조제에만 한정됨을 명확히 했다.복지부는 이번 공문에서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의약분업 원칙에 반해 자가주사제를 원내 조제·판매하고 있다는 다수 민원과 언론보도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약과 일반약을 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같은 법 제23조 제4항 제5호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이에 복지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자가주사제는 원칙적으로 원외처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처음에는 환자가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주사 방법 교육 필요성 등을 감안해 원내 처방 후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의 주사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어 “병의원에서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관할 지자체에서도 관내 의료기관들의 자가주사제 처방 관련 약사법 령 준수 여부를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 판매 제한' 관련 공문 내용 중 일부. 복지부의 이번 공문 발송은 최근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활성화에 따라 병원 내에서 직접 조제, 판매하는 경우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자가주사제의 경우 원외처방이 원칙이라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고마진을 노려 원외로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고 원내 조제를 하는 병의원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현행법 상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자가주사제를 직접 주사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는 불법 판매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병의원이 환자에게 주사제 사용법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원내에서 1회 주사 후 복수의 주사제를 판매하거나, 일부는 직접 주사도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자가주사제의 병원 내 조제, 판매 횡행이 곧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복지부 공문으로 자가주사제의 의약분업 원칙을 바로 세우고 원내 조제, 판매는 불법임이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5-09-22 18:53:20김지은 -
서울시약, 내달 '배현 약사의 한방즉답' 온라인 강의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한약위원회(부회장 이병도, 위원장 최진희)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약사들의 한약제제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배현약사의 한방즉답' 온라인 한방강좌를 개설한다.이번 강좌는 한약제제에 익숙하지 않은 약사도 쉽게 배우고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 내용으로 구성됐다.강의는 오는 10월 2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5주에 걸쳐 온라인(Zoom)으로 진행되며 강사는 약국한약제제연구 회장인 배현 약사가 맡았다.강의는 ▲꼭 알아야 할 한약제제 기초 ▲감기는 이렇게 접근하자 ▲감기 외 호흡기 질환은? ▲소화기 질환 쓸 약이 이렇게 많다고? ▲피부 및 어혈제 기타 등으로 구성됐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강좌는 한약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약국 임상 현장에서 실질적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약국 한약이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폭넓게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약사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진희 한약이사는 “이번 강의를 맡은 배현 약사는 깊이 있는 한약 지식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라며 “체계적 강의를 통해 약사들이 한약제제의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고, 이를 바탕으로 환자 상담의 질을 한층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강의 신청은 10월 15일까지 QR코드(https://forms.gle/hae9tobk47wQrPf79)를 통해 가능하며, 수강료는 4만원이다.2025-09-22 16:44:05김지은 -
강원도약, 소년 보호 기관 신촌학교에 비타민C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이효선)는 민족 명절 한가위를 맞아 오늘(22일) 오전 신촌학교(원장 김형식)를 방문해 비타민을 전달했다.도약사회가 방문한 춘천 소재 신촌학교는 청소년이 지적, 정서적으로 바른 품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인성교육 전문 소년 보호 기관이다.도약사회는 지난 2019년부터 춘천 신촌학교와 인연을 맺고 있으며 작년에는 신촌학교 요청에 따라 학생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기관 학생들을 위해 이번에 비타민C를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날 전달식에는 이효선 회장과 김은영 부회장, 조귀녀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5-09-22 16:31:59김지은 -
계약 2년 만에 병원 폐업…"양도 약사, 권리금 반환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 수입원인 병원이 폐업했다면,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약사가 약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에 대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하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정,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8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사건의 약국은 단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근에 병원은 C병원만 위치해 사실상 해당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조제가 주수입원이었다.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C병원은 폐업했다. 문제는 이 병원의 폐업 원인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병원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있었으며,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 A약사가 B약사와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였다는 점이다.법원에 따르면 C병원은 A, B약사들이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 병원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1년 넘는 항소와 기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2022년 말 병원을 폐업했다.A약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B약사가 C병원이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B약사가 병원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병원장에게 경위를 묻는 등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금이나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B약사 측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C병원장의 면허취소나 병원 폐업 역시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A약사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B약사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B약사가 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C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게 법원 측 판단이다.법원은 “B약사는 어느 정도 C병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는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약사는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법원은 B약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약국 양수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약사가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만큼 그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 액수를 제외한 8400여만원을 B약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도 약국 인수 이래 3년 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권리금 계약 목적이 달성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B약사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사건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만큼 권리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8400만원과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B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2025-09-22 11:10:55김지은 -
1약사 복수약국 네트워크 운영, 약사법 허점 노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한명의 복수 약국 운영을 허용하는 수사기관 결정에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최근 경찰과 검찰이 한명의 약사가 여러개의 문전약국 운영에 개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검, 경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간 수면 아래 있던 ‘네트워크 약국’ 문제가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들 약국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법 해석의 모호함을 이용, 합법과 불법 경계에서 아슬아슬하게 세력을 넓혀가고 있는 네트워크 약국의 실체는 무엇일까요.◆“문어발식 운영”…네트워크 약국은=일명 ’네트워크약국‘이란 명칭은 지난해 대형 문전약국 부도설이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랐습니다.특정 도매상의 자본과 여러 대형 문전약국 운영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개입된 도매업체와 약사들이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의 운영 방식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실제 지난해 수도권 약국 8곳과 도매 1곳이 회생신청을 했는데, 이 약국들과 도매는 특별한 관계로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죠. 당시 업계에서는 문제가 불거진 약국 이외 더 많은 약국이 연결돼 있는 것으로 봤으며, 연관 약국 수와 피해 유통사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이들 약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체인이 아님에도 눈에 띄게 동일한 간판이나 인테리어를 사용하는 형태의 약국 운영 방식이 늘고 있으며, 특정 약대 동문,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약국이 거론되기도 하는 실정입니다.특정 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여러 문전약국 운영을 함께하고 수익을 나누는 형태의 '네트워크약국' 모형. 어떻게 이런 약국 운영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시작은 대형 문전약국 운영에 있다는게 약국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문전약국 시장이 예전같지 않다는 인식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대형 병원 문전약국의 천문학적 수준 진입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대자본을 소유한 약사 또는 업체가 관여한다거나 여러 약사가 그룹을 이뤄 시장에 진입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들 약국의 운영은 약사 여러명이 팀을 이뤄 대형 문전약국 여러 곳을 운영하고, 도매도 직접 운영해 조제 수입과 더불어 약가마진도 가져가는 구조입니다.이런 운영 구조는 최근 문전약국을 넘어 대규모 마트형약국, 메디컬약국 등에도 적용되는 상황입니다.약국 경영 컨설팅 한 관계자는 “새로 약국 시장에 진입하는 약사 중 대학 동문이나 기존에 알고 지냈던 약사 여러명이 그룹을 이뤄 도매를 세우고 대형 문전 2~3곳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기본 조제 수입 이외 약 회전에 따른 약가마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문전의 경우 약값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 이를 하나의 자체 수익구조로 보는 것이다. 사실상 약국이 기업화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합법? 불법? 교묘한 경계선에 그들=약국 전문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약국 운영은 불법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현행 약사법 상 한 명의 약사가 두 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할 수는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네트워크 약국도 인적, 물적 관리를 여러 개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중복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하지만 수사기관과 일부 사법부 판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소위 네트워크 약국 운영 관련 사건에서 경찰에 이어 검찰도 사실상 무혐의 취지의 불송치, 불기소 판단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이는 한명의 약사가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 결정으로, 사실상 기존 면허대여 약국 관련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결과라는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입니다.약사사회에서는 이 같은 수사기관 판단이 대형 자본이 개입된 네트워크형 약국을 허용함에 따라 추후 면허대여 약국, 법인약국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운영 제한 약사법 개정안.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네트워크 약국 운영할 제어할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약사 한 명이 여러 개 복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운영'도 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서 의원은 최근 경찰, 검찰 불송치, 불기소 건과 관련 약국 ’개설‘과 ’운영‘을 약사법 상 한 번에 적용하지 않으면서 면허대여 등 불법 개설과 중복개설 의심 약국을 처벌할 수 없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이에 서 의원은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 문구를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오승준 법무법인 BHSN 대표 변호사는 “약국은 단순한 상업적 공간이 아니다. 환자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기관이며, 그 운영의 중심에는 반드시 전문성을 지닌 약사가 자리해야 한다”며 “현행 법체계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가 존재하면 성실하게 자신의 약국을 지키는 다수 약사들에게는 심각한 박탈감이, 국민에게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이어 “제도 취지와 현실 사이 괴리를 메우는 일은 결국 입법자의 몫”이라며 “의료법이 그랬듯, 약사법도 운영 관여까지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2025-09-21 17:25:47김지은 -
마퇴본부 경북지부, '중독과 상담사 역할' 주제 심포지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지부장 손귀옥)는 지난 18일 포항시교육지원청 여울관에서 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와 ‘애착장애로서의 중독과 상담사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진행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경북 지역 유관기관 종사자, 관련학과 학생 등 150여명 대상으로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수가 ‘애착 트라우마와 중독 그리고 개입’을 주제로 강의했다.손귀옥 지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중독을 단순한 증상 수준에서만 보지 않고 근본적인 맥락 속에서 중독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한다”며 “중독 문제 없는 지역사회를 위해 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 활동을 함께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경북지역중독대응협의체는 경북지역 내 중독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중독-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중독 관련 전문기관(경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경북스마트쉼센터, 구미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경북지부)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한편 마퇴본부는 마약류 중독 예방, 치료, 재활 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마약류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 1342로 전화하면 24시간(무료)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다.2025-09-19 18:18:13김지은 -
서울시약, 한국 찾은 타이베이약사들과 학술·약사 정책 교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1, 12일 양일 간 대북시약사공회(이사장 윤대지)와 학술 교류와 더불어 약국 견학 프로그램 진행, 주한국 타이베이대표부 방문, 서울시청-타이페이시청 간 약무 정책 교류 간담회를 진행했다.11일 진행된 학술 교류 행사에서 최진희 서울시약사회 한약이사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약사회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약사사회가 직면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최진희 한약이사는 이 자리에서 한약사의 업무 범위 남용, 처벌 조항 부재, 약국 명칭 혼란, 교차 고용문제, 전문의약품 오남용 문제 등을 설명했다. 해결 방안으로 ▲약국와 한약국 명칭 구분 명확화 ▲면허 범위 명문화 및 처벌조항 신설 ▲교차고용 금지 ▲전문의약품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제안하기도 했다.황언여 대북시약사공회 감사회 소집인은 ‘대만 전통 한약 관리와 법규’를 주제로 발표하고 대만의 전통 한약 유통과 조제 체계에 대한 현황, 제도적 쟁점을 소개했다.황언여 소집인은 “약사 중심 한약 관리 체계는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전통과 현대 제도의 균형 속에서 법적 명확성과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양 단체는 참약사 약국 체인을 방문해 약국, 환자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등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시약사회는 또 대북시약사공회 방한단과 함께 주한국 타이베이 대표부를 방문했으며, 46년 간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대표부 공식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이 시약사회 설명이다.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시약사회에서 서울시청과 타이베이시청 간 약무 행정, 정책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문선희 서울시 의약무팀장과 유희정 마약대응팀장은 약무행정 전반과 마약대응정책 로드맵을 설명했다.린관진 타이베이시 보건국 과장은 타이베이시 위생국의 약무 행정 관리 체계 등을 소개했다. 양 측은 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당초 예정된 시간을 1시간 이상 초과하는 등 깊이 있는 정책 교류와 논의를 이어갔다.김위학 회장은 “이번 대북시약사공회와의 교류는 한약사 제도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에 대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논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서로 다른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같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학술, 정책 교류가 이어져 약사직능의 공적 책임과 전문성을 더 강화해 나가는 데 힘을 쏟겠다”고 했다.2025-09-19 17:54:52김지은 -
용산 시위 나선 서울시약 "정부 한약사 문제 더는 방치 말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임원단과 각구 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대한약사회와 16개 시도지부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18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릴레이 시위를 진행 중에 있다.시약사회는 이날 시위에서 한약사 제도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시약사회는 “한약사 면허 범위가 한약, 한약제제에 국한돼 있음에도 상당수 한약국에서 해열제, 진통제 등 일반의약품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고 규탄했다.이어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 겸업하는 교차고용 문제는 면허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책임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고 경고했다.시약사회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약사법 전면 개정 ▲약사와 한약사 간 상호 고용을 법적으로 차단하는 교차 고용 전면 금지 ▲복지부의 특별단속을 통한 불법 행위 근절을 강력 촉구했다.김위학 회장은 집회 현장에서 “한약사 제도의 모호한 규정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 직능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금지하고, 교차 고용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우리 지부는 그간 국회와 복지부, 식약처 등에 수차례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근본적 입법 보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오늘 집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약사사회의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시약사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전국 시도지부와 연대 행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의 정책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집회에는 김위학 회장, 오건영 부회장, 윤승천 서울약사회지편집본부장, 최진희 한약이사, 최혜정 환경이사, 최진하 동물약품이사, 임기민 은평구분회장, 이신성 강서구분회장, 이명자 동작구분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 국민 건강 위협하는 한약사 불법 행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서울시약사회는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한약사 제도의 파행과 정부의 무책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한약사의 불법 일반의약품 판매와 교차 고용 문제는 약국 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불법이다.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1.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국민을 기만하는 무면허 행위 약사법은 분명히 규정한다. 한약사의 면허 범위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국한된다. 그럼에도 다수의 한약국은 해열제·진통제 등 국민이 매일 복용하는 일반약을 무단 판매하며 법을 조롱하고 있다. 이는 무면허 판매이자,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정부가 이 사태를 방치한다면 국민은 누가 지킬 것인가!2. 교차 고용은 약국 질서 붕괴의 시한폭탄 약사와 한약사가 서로를 고용·겸업하는 교차 고용은 면허 질서를 완전히 파괴한다. 책임 소재가 사라지고, 환자는 누가 조제한 약을 먹는지조차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된다. 대법원은 이미 면허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시해 왔다. 이제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약국 현장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3. 서울시약사회의 단호한 요구 우리는 더 이상 대화와 호소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정부와 국회는 다음 조치를 즉각 실행하라. 1) 약사법 전면 개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확실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라. 2) 교차고용 전면 금지 약사와 한약사의 상호 고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률을 신속히 제정하라. 3) 전국 대규모 단속 보건복지부는 즉시 특별단속에 나서 불법 행위를 뿌리 뽑아라.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정부와 국회가 이 요구를 외면한다면, 서울시약사회는 전국적 연대투쟁에 돌입해 강력한 행동으로 맞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2025년 9월 19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2025-09-19 17:31:32김지은 -
대약 여약사 비둘기회, 소아암 환아 위한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강희윤)는 지난 18일 한국백혈병소 아암협회 충청지회(지회장 박우성)를 방문해 환아들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비둘기회는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경제적 이유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암 환아들의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강희윤 회장은 "소아청소년암은 장기간의 치료와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금을 마련해 후원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소아암협회 관계자는 "장기 경제 불황으로 인해 모금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소아청소년암 환아들을 위해 후원해주신 여약사 비둘기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소아청소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 교육, 문화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전달할 수 있다”고 했다.이날 후원 행사에는 비둘기회 강희윤 회장을 비롯해 유귀옥, 어수정, 박선영 부회장, 김희식 총무, 오혜라, 김광신 간사가 참석했다.2025-09-19 15:44:26김지은 -
"조제 기회 일부 상실한 약국도 소송 가능"...대법 판례로 남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재판부 별 판단 기준이 달라 논란이 됐던 경쟁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판단을 내놓아 주목된다.데일리팜이 지난 11일 파기환송을 결정한 영등포구 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판부는 신규 개설약국 개설 관련 소송에서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 인정 범위를 명확히 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국 약사 2명이 서울 영등포구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록처분취소 소송에 따른 것으로, 대법원은 개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아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은 우선 약사법으로 보장된 의료기관의 처방약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개설자의 이익은 약국개설등록처분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 직접, 구체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따라서 다른 약사에 대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조제 기회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상실하게 된 기존 약국개설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관련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만큼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대법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처방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기존 약국 개설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신설 약국이나 기존 약국의 위치, 규모, 운영형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 거리, 접근방법, 인근의 약국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이때 반드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주된 매출이 해당 의료기관이 발행한 처방전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이 발해한 처방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매출 감소가 상당해야만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며 “관련 의료기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적이 있다면 신규 개설약국처분으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 처방전 조제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기존 약국 개설자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했다.대법은 원심이 소송을 제기한 기존 약국 개설자들이 운영하는 약국이 사건의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 조제가 주수입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법리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했다.대법은 “원고들 약국과 이 사건 약국은 각각 다른 건물에 위치해 있고, 원고들 약국 인근의 다른 건물에 다른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들이 존재한다”며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하는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 약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대한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 기간 처방전 비율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중 이 사건 의원이 발행한 처방전 관련 비중 감소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런 이유로 원심은 기존 약국개설자들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은 “원고들 약국 주된 매출이 사건 의원의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조제에 기초한다고 볼 수 없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이 사건 약국 개설로 인한 원고들 약국 매출 감소가 크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적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원고들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소를 모두 각하한 원심 판단에는 약국개설등록처분에 있어 제3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고 판시했다.2025-09-19 11:07:13김지은 -
권영희 "공적 전자처방 없이 비대면 제도화 불가"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눈 앞에 와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전략을 갖고 있고, TF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 약사회 입장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권 회장은 18일 오후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70여분에 거쳐 약사 정책과 약사회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약제부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6대 TF의 취지와 활동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성분명처방 추진 ▲약사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특히 권 회장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운영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 취지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정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이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권 회장은 우선 비대면진료 TF 구성 취지는 제도화 초기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제도화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그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 반대의 이유는 비급여 처방 확인 등에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처방약 수령 방식의 경우 현재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며 재택수령 대상군 등 세부적인 부분을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권 회장에게 직접 약사 관련 현안이나 현재 병원 약사 인력,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권 회장은 병원 약사 관련 현안 중 인력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임기 중 꼭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공직 약사 수당, 직급 등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부터 병원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를 공약했었다. 임기 중 병원 약사 관련 정책에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정당들과의 5대 정책협약 중 하나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이었다. 반드시 임기 중 해내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공직약사 면허 수당이 40년째 월 7만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면허 수당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현재 국회 예결위 의원 등을 만나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대 6년제가 됐지만 여전히 공직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6급으로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처우가 개선돼야 공직 약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2025-09-18 18:04:56김지은 -
약사회, 창고형·면대 등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정상적 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약사회는 19일 약사 직능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 약국의 개설이나 개설 관련 제안, 시도,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령 개정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일선 약사 회원이 기형적 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인지하거나 제안을 받은 경우 또는 불법 행위(면허대여 제안, 무자격자 판매 등)가 의심·확인되는 경우는 약국 개설 예정지 주소 등 관련 정보나 불법 정황 등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에 접수하면 된다.약사회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제보 및 신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약사회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전화(010-9871-7896)를 통한 문자메시지(SMS)로도 신고가 가능하다.권영희 회장은 “기형적 약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배제하고 직능의 전문성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회원과 함께 불법·편법 개설이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09-18 17:25:36김지은 -
약사회, 28일 수도권 팜엑스포서 맞춤형 건기식 특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건기식위원회(부회장 최용석, 위원장 안혜숙, 김은교)는 오는 2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45회 수도권 팜엑스포에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강연 프로그램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약국 실전(안지원 서초구약사회 여약사회장)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 소개(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으로 구성됐다. 안혜숙 건강기능식품이사는 “이번 강연에서는 단순 제도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약국 현장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활용해야 할지 실질적 가이드를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안 이사는 “올해 3월 시행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약국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다루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상담해 소분 판매하고자 하는 개국 약사라면 반드시 들어야 할 필수 강의”라고 강조했다.한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교육을 이수한 약사가 소비자와 상담 후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혼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판매, 섭취 안전관리 기준을 검토한 바 있다. 지난해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을 통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 지난 3월 19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2025-09-18 17:18:04김지은 -
시위 나선 지부장들 "정부는 한약사 문제 더는 방치 말라"시도지부장협의회 고영일 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시작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는 오늘(18일)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제도 미비로 인해 지속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강력 촉구한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릴레이 집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약사는 오랜 시간 한약사의 편법적 약국 운영과 불법 조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복지부는 바로잡기는커녕 방관해 왔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지부장들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직역으로 현대의약품 조제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함에도 일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까지 조제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국가 면허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법 해석과 제도 정비는 행정부의 책임이며 의무임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직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약속을 실천할 때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공약 파기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지부장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판매 즉시 금지 ▲전문약 조제를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 전면 금지 ▲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 직접 책임 하에 수행되도록 법 정비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하는 ‘한방의약분업’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협의회는 “약사 직능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집회는 시작일 뿐이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강도 높은 전국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앞에 타협은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18 15:02:38김지은 -
권영희 회장, 대통령실 앞 시위..."한약사 문제 해결을"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18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일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빨간 띠를 두른 대한약사회장이 1년 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시 섰다.권영희 회장은 18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 정책이사가 공동 참여했다.작년 9월에도 최광훈 전 대한약사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었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약사회가 맞불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권 회장은 시위에 나서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9만 약사를 대표해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권영희 회장과 더불어 유성호 사무총장, 황금석 부회장, 노수진, 김인학 이사가 참여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직격했다. 30년간 이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약사, 한약사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제도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공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한 약들에게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 회피 속 한약사의 불법 행위 만연으로 국민 안전과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자격 조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을 양산하는 양상이다.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심지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다.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조제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국민이 구별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교차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약국·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이 약사회와 동일한 장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날 대한한약사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에 나섰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시위가 대한약사회를 향한 ‘맞불’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됐다. 한약사들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시는게 오히려 감사하다. 오늘 시위는 맞물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도 제도를 만들고는 30년간 방치 중인 정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최근 성명에서 전향적 정책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임 회장은 “약사, 한약사 간 소통이나 협의가 그간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약사사회가)합법적인 행위까지 억압하고 반대하면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부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늘 오후에는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 나설 예정이며, 매일 오전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오후는 지부장들이 시위를 진행한다.2025-09-18 11:01:24김지은 -
국회 발 순풍에도 약국은 '아우성'...창고형·한약사 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회에서는 연일 입법 발 순풍이 불고 있는데 정작 약사사회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역 약국 약사들의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굵직한 현안이 연일 터져나오면서 그 불만이 약사회와 정부를 향하는 양상이다.최근 국회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을 비롯해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공적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연일 입법 시험대에 올라오고 있다. 최근에는 사실상 창고형약국 개설을 방지하는 취지의 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약사사회 내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나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법안의 경우 의사사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관련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포함됐었던 데다 여, 야 모두 도입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여기에 그간 의료계에 막혀 입법 발의조차 쉽지 않던 성분명처방이나 최근 약사사회 최대 현안인 창고형약국 개설 제한 관련 개정안이 연일 발의된데 대해 일각에서는 긍정적 시각도 존재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약국가의 분위기는 반갑지 만은 않다. 당장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저가 매약 중심 초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 개설된 창고형약국의 경우 개설자가 한약사로 알려진데다 개설자가 한약사인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을 허용하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서 약사들의 위기 의식은 높아지고 있다.약사회는 우선 한약사 문제와 더불어 최근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대규모 창고형 약국 문제를 최종 관련 법 개정을 통해 풀겠다는 전략이다.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약국 개설 문제도 현재는 법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는 데다, 주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창고형약국 문제 역시 현재의 약사법 상으로는 개설 자체를 막을 방안은 없다. 현행 약사법 상에 약국 개설 과정에서 개설 자금 출처나 외부 자금 조달 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약국 평수 등에 대한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창고형약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법이 최종 통과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약사들은 답답하다는 반응이다.최근 열린 서울분회장협의회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해 약사회 상근 임원들이 참석해 서울지부 임원, 분회장들과 관련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뾰족한 해법이나 실천 방향 등이 논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이 이렇자 민초 약사들은 약사회는 물론이고 보건 당국을 향한 불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한약사 문제는 물론이고 이번 창고형약국까지 초장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더 키우는 상황이 됐다”며 “회원들을 안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약사회도 문제지만 관련 사안들에 대해 뒷짐 지고 방치하는 복지부도 문제"라고 말했다.이 약사는 "한약사는 결국 제도를 직접 만든 복지부가 30년 간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지금이라도 가르마를 탈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9-17 17:01:0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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