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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식환자 한해 187만명…총진료비 연 1704억 규모천식 환자와 급여비는 매년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1인당 입원진료비는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 진료 추이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10년 약 232만9000명에서 지난해 186만8000명으로 19.8% 줄었다. 연평균 5.4%씩 감소한 셈이다. 또 총진료비는 2010년 1939억원에서 지난해 1704억원으로 5년 전보다 12.1%축소됐다. 연평균 감소폭은 3.2%였다. 천식은 대부분(97% 이상) 외래에서 진료가 이뤄졌다. 지난해 기준 입원 진료인원은 5만명, 외래 진료인원은 185만명으로 집계됐다. 입원과 외래 진료인원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지만 지난해 1인당 입원 진료비와 1인당 입원일수는 각각 151만원, 14.5일 증가했다. 천식은 의원급 외래진료에서 적절한 관리만으로 질병 악화와 이로 인한 입원을 피할 수 있는 호흡기 만성질환으로 외래에서 효과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천식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은 연령구간은 10세 미만으로, 지난해 기준 60만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 31.8%를 차지했다.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은 10세 미만이 60만2000명으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70대 이상 28만5000명(15%), 50대 22만7000명(12%), 60대 20만9000명(11%) 순으로 많았다. 10세 미만 아동의 호흡기는 발육이 완전하지 않아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상기도 감염에서 기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기침,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발생하게 된다. 진료인원은 주로 환절기인 4월과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월과 11월에는 감기, 기후변화, 황사 등 천식 유발인자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진료인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천식은 기관지 염증 반응으로 인해 생기는 질환으로 기관지가 좁아져서 호흡곤란, 천명음(쌕쌕거리는 숨소리), 심한 기침 증세가 발생한다. 심평원은 천식 환자관리 질향상을 위해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정성 평가 결과와 천식 진료를 잘하는 동네 의원을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평가정보 > 천식)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유세화 상근심사위원은 "천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천식을 초기에 정확히 진단해 천식 원인과 악화인자를 정확히 인지하고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치료로 적절히 관리한다면 증상 조절뿐 아니라, 질병의 악화로 인한 입원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조제 실적은 제외됐다.2015-04-28 12:00:17김정주 -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보험료 관련 71.5% 차지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내용에서 10건 중 8건 가까이 보험료 관련 부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는 '2014년 이의신청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694건으로 전년도(2013년) 3932건보다 6.1%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보험료 관련이 2641건으로 무려 71.5%에 달해 압도적이었다. 이어 보험급여 833건(22.5%), 요양급여비용 220건(6%) 순이었다. 보험료 관련은 전년도(2013년) 2823건에 비해 182건(6.4%) 감소했지만 전체 결정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년도 7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은 특히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소득수준에 비해 과다하다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직장가입자와 다르게 소득 이외에 재산, 자동차 등을 반영해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산정하는 현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이 작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의신청 결정 3694건 중 인용결정은 422건(11.4%)이고, 여기에 공단이 신청인 주장에 따라 처분 변경하여 취하 종결된 733건(19.9%)을 합하면 총 31.3%에 해당하는 1,155건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주요 인용결정 사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 후 최초 고지서를 받지 못해 기간 내 임의계속가입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유를 근거로 임의계속가입자 자격 인정한 경우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급여 제한을 취소한 경우 ▲휴업 또는 입원기간 동안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연체금을 취소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하다. 지난해 결정건수의 60일 이내 처리율은 87.8%로 전년도 84.6%보다 3.2%p 증가했다.2015-04-28 10:5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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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5년 신규직원 인재양성 6주과정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7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심평원 본원 교육장과 신한금융투자타워(신한Way홀) 등에서 2015년도 신규 직원 264명을 대상으로 직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새내기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3주 교육과정을 6주로 확대 개편해 진행한다. 교육은 ▲보건의료 환경 이해하기 ▲심평원 업무 이해하기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등 7개 모듈로 새롭게 구성됐으며, 총 239시간(기본교육 159시간, 현장교육 80시간)의 교육 이수로 마무리된다.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분야 '싱크탱크'로서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의 업무 변천사 ▲최근 보건의료정책 이슈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의 미래방향 등이며, 자유토론과 발표로 그룹 지니어스(Group Genius) 학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특히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분야의 관련 전문 교수 8명을 강사진으로 구성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으로 마련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또한 사내 전문 강사와 facilitator 60여명이 참여해 전문지식과 업무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학습 성취도 측정을 위해 3차례 필기시험을 거친 후 현업 부서에서의 체계적인 현장직무 교육훈련(S-OJT& 8228;Structured On-the-Job Training) 및 멘토링, 직무교육, 인성코칭 등을 통해 적응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인재개발단 문영자 교육부장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와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선도하고 현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미래 핵심 교육과정을 통한 심사평가의 인프라 구축과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4-28 10:49: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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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iN 메인 이미지' 대국민 공모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정보전문사이트 '건강iN(http://hi.nhis.or.kr)'의 메인 이미지 발굴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건강iN 메인 이미지'를 공모한다. 공모 분야는 메인이미지 일러스트로, 건강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자격제한 없이 누구나 1인 1작품 응모가 가능하다. 응모 방법은 출력한 작품 1점, 참가 신청서 1부, 작품소개서 1부를 6월 15일 오후 6시까지 공단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고, 작품 이미지 파일은 이메일(webmasterin@nhis.or.kr)로 별도 제출하면 된다. 당선작은 7월 1일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창의성, 완성도, 활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5편 등 총 8편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iN 사이트(http://hi.nhis.or.kr)에 있는 공모 요강을 참조하거나, 빅데이터운영실 공모전 담당자(02) 3270-9697)에게 문의하면 되며 당선작은 추후 사이트 이미지 및 웹진 게재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다.2015-04-27 18:22: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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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간염, 병의원 접종비 회당 1만8천원…1일부터정부가 예방접종업무 위탁에 따라 민간 병의원에 보상하는 접종비용을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은 회당 2만7000원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업무 위탁 규정'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을 27일 공고했다. A형간염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민간위탁 대상 감염병은 11개, 백신은 16종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백신종류별 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을 공고했다. 백신비는 결핵 BCG(피내용) 1만6950원, B형간염 HepB 2230원, 페렴구균 PCV(단백결합) 13 5만9740원, 일본뇌염 JE(생백신) 1만1210원, A형간염 HepA 1만4360원 등이다. 또 민간 병의원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회당 1만8000원으로 확정 공고했다. 단, 콤보백신(DTaP-IPV)는 회당 2만7000원이다. 이중 A형간염은 5월1일부터 시행된다.2015-04-27 12:24:52최은택 -
심평원 서울지원 학회 현장 '찾아가는 상담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이찬호)은 26일 서울 홍제동 서울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한 '2015년 춘계 대한이비인후과 개원의 의사회 학술대회'에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일 대한산부인과 춘계학술대회에 이은 두번 째 기획으로, 행사 참석 요양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지원은 상담부스를 운영하며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한 지표연동자율개선제와 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현황 등 의료기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찬호 서울지원장은 "의사들이 많이 참여하는 학술대회 현장에 상담부스를 운영해, 평소 궁금했던 진료지표·청구관련 궁금증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치과, 한방 학술대회 등에서도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04-27 06:31: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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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환자 연 83만명 발생…진료비 연 481억 규모흔히 ' 무좀'으로 불리는 '족부백선(B35.3)'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가 한 해 1.5%씩 늘고 있지만 진료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좀으로 인해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9년 약 78만명에서 2013년 약 83만명으로 연평균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2009년 약 514억원에서 2013년 약 481억원으로 연평균 약 1.6%씩 줄었다. 1인당 진료비 역시 2009년 약 6만6000원에서 2013년 약 5만8000원으로 연평균 3.1% 감소했다. 26일 전체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 83만 명 진료인원 중 40대와 50대가 각각 17만7000명(21%), 17만1000명(2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0대가 14만명(17%), 60대가 10만5000명(13%) 순이었다. 연령별 인구수에 따른 진료인원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진료인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70대 이상과 60대가 각각 인구 10만명당 2453명, 2454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2194명, 40대 이상이 2025명, 30대 1736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성비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에 비해 다소 높았으며, 특히 10~30대 젊은 층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 진료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을 월별로 구분해 보면, 날이 더워지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8월에 최고조에 이르고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족부백선은 주로 노인이나 20~40대에 많고 어린아이에게는 드물다. 임상적으로 지간형, 소수포형, 각화형으로 나눈다. 치료는 기본적으로 항진균제를 사용, 도포하는 것이지만, 염증이나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를 치료 한 후 진균에 대한 치료를 해야 한다. 백선은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의료이용 분석에는 약국이 빠졌다. 2013년 진료인원은 올해 3월까지 청구명세서를 반영했다.2015-04-26 12:00:33김정주 -
긴급 검역조치 감염병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 삭제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에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제외됐다. 반면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선포한 감염병원은 신설됐다. 또 신종전염병증후군은 신종감염병증후권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이 '복지부장관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2015-04-26 09:2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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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리아 위험 국가 여행 시 감염 주의하세요"질병관리본부는 25일 제8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를 방문하는 해외 여행객과 본격적인 국내 유행 시기(5월∼9월)에 북한접경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말라리아 감염 주의를 당부했다. 사람에게 감염되는 말라리아는 열대열말라리아(Plasmodium falciparum), 삼일열말라리아(Plasmodium vivax), 사일열말라리아(Plasmodium malariae), 난형열말라리아(Plasmodium ovale), 원숭이열말라리아(Plasmodium knowlesi) 등 5종이다. 이중 한국에는 삼일열 말라리아(P. vivax)가 발생한다. 또 내국인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는 말라리아 연중 발생 위험지역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해당 지역 출국 예정자는 출국 2~4주전에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1970년대 후반 퇴치됐던 국내 말라리아는 1993년 DMZ 복무 군인을 시작으로 환자가 다시 발생해 2000년 약 4000명으로 정점에 도달했다. 이후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 정부의 적극적 방역조치를 통해 연간 500명 이하로 감소했고, 현재 우리나라는 WHO의 말라리아 프로그램 중 퇴치전단계(Elimination Phase, 위험지역주민 1000명당 1명 이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입국 때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해외여행클리닉, 감염내과 등)에 방문해 상담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2015-04-26 09:19: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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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의 비밀…왜 하필 75건 이었을까?[96]차등수가제 다시보기 독자 여러분 차등수가제를 알고 계시지요? 의사와 약사 1인당 적정 진료 및 조제 건수를 75건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차등체감지급률을 적용해 진찰료 및 조제료 등을 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제도 도입 14년 만에 대대적인 손질을 예고했어요. 차등수가제 폐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해요. 자 이제부터 차등수가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왜 의·약사 1인당 75건이라는 규제를 뒀을까요?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이후 의원 진료환자와 약국 조제 건수 증가로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이 저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을 합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 7월 1일 도입됐습니다. 진료와 조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목표라는 것인데 차등수가제 도입되지 않았던 분업 초기 강남의 A약국은 약사 1명이 300여건의 조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통제기전이 필요했던 정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연구를 의뢰합니다. 여기서 75건이라는 마지노선이 탄생합니다. 의사의 적정 업무량을 측정 하지도 않고 단순히 2001년 1월 진료분을 기준으로 의원 종류별로 건강보험 환자 수의 평균값을 적정 진료환자 수로 제시한 거지요. 그러나 의료계의 제도 수용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진흥원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환자 수마저도 무시하고 의사 1인당 1일 평균 환자 수가 상위인 요양기관부터 누적해 전체의 2/3(67%) 수준에 해당하는 의원의 평균 환자 수인 75건으로 차등수가 기준을 도출해 냅니다. 당시 의원의 산술평균은 63.4건, 약국은 62.6건이었어요. 이를 기관별 누적인 3분의 2 수준 즉 67%로 끊어 놓고 보니 의원은 75건, 약국은 74.1건이 됐습니다.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은 이렇게 탄생을 합니다. 진료과목별, 지역별, 계절별 또는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 구별 없이 일률적으로 75건을 적용했어요. 시작부터 허점이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의·약사 1인당 75건으로 통제를 하면 환자 서비스가 상승할까요? 아니면 100건으로 늘려도 문제가 없을지 되려 50건으로 낮춰야 할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과 약국에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원은 진료과목별로, 약국은 규모별로 약국장과 근무약사간 입장도 첨예합니다. 약국은 100건이 넘을 경우 근무약사를 고용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조제보조원이나 무자격자 조제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또 근무약사를 조제 자동화기기가 대체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를 차지하더라도 복지부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료와 조제 소요시간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개선 유도로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차등수가제 도입의 취지 말입니다. 과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환자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의원에 800억원, 약국에는 130억원의 수입이 보전됩니다. 그러나 환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복지부는 의원과 약국에게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의협은 찬성이지만 약사회는 반대지요. 여기에 환자들이 적정 진료와 조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차등수가제 폐지가 간단치 않은 이유이지요.2015-04-25 06:14: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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