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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 59% '목록정비·일괄' 빼면 약가인하 전무[연재] 약가 사후관리 조정현황② 다양한 약가사후관리제도에도 불구하고 기등재의약품 10개 중 3~4개가 약가인하를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 약가인하를 제외하면 가격조정이 단 한번도 없었던 품목은 10개 중 6개로 늘어난다. 반면 등재기간이 길수록 약가변동 횟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보험약 1000개 중 5개는 5번 이상 약가가 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보건사회연구원(책임연구자 박실비아)에 의뢰해 실시한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약가변동 횟수=분석대상 의약품은 최초 등재일자가 2000~2012년이면서 2013년 말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1만3606개 품목이었다. 이중 8702개(64%)가 이 기간 중 1회 이상 약가가 변동됐다. 1~2회는 5469품목(40.2%), 3회 1643품목(12.8%), 4회 886품목(6.5%), 5회 이상 704품목(5.2%) 등으로 분포한다. 반면 4904품목(36%)은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변동없음' 8078품목(59.4%), 1회 3391품목(24.9%), 2회 1373품목(10.1%), 3회 537품목(4%), 4회 150품목(1.2%), 5회 이상 69품목(0.5%) 등으로 집계됐다. 최초 등재연도별로 구분하면 등재기간이 오래된 의약품군에서 약가변동 횟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2000~2006년 등재된 품목 중 29.8%의 약가 변동이 없었다. 5회 이상은 8.5%였다. 2007~2009년에는 약가가 조정되지 않은 품목이 31%로 더 높았다. 2010~2012년에는 56.7%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약가변동이 없었던 등재품목 비율은 구간별로 각각 47.9%, 69.1%, 76.5%로 상승했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2000~2006년 등재품목 0.28회, 2007~2009년 0.2회, 2010~2012 0.19회였다. 역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3회, 0.07회, 0.1회 순으로 감소한다. 가격 구간 별로는 100원 미만, 300~500원 구간 의약품의 약가변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는 저가약 또는 퇴장방지약에 해당돼 약가인하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기타 의약품으로 구분한 약가 변동횟수 분석에서는 오리지널(50.5%)이 제네릭(35.2%)에 비해 약가변동이 없었던 품목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오리지널 62.1%, 제네릭 59.6%로 격차가 좁혀진다. 연평균 약가변동 횟수는 오리지널 0.2회, 제네릭 0.24회였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0.11회로 동일했다. 제네릭이 상대적으로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에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풀이했다. ATC 기준으로 약효군별로 분석한 약가변동 횟수는 전체적으로 약효군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B그룹(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그룹(심혈곤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었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L그룹(항종양 및 면역조절제)이 7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약가변동이 없었던 약은=2007~2013년 동안 약가변동 횟수가 0회인 의약품은 총 4904개였다. 이중 약가 사후관리제도에서 약가인하 예외로 분류되는 저가약, 퇴장방지약, 희귀약, 성분 내 단독제품은 1620개였다. 나머지 3284개 품목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격 조정도 없었다. 최초 등재연도로 이 의약품을 분석했더니 2010~2012년 등재품목이 1414개(43.1%)로 가장 많았다. 가격수준으로는 500~1000원 728개(22.2%), 100~300원 683개(20.8%), 300~500원 553개(16.8%), 1000~3000원 380개(11.6%) 순으로 나타났다. ATC 그룹별로는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이 729개(22.2%)로 약가 사후관리제도 영향이 가장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제네릭이 2800개(85.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경향은 등재연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5회 이상 약가변동 약은=기등재목록정비와 일괄인하를 제외하면 모두 69개 품목이었다. 오리지널 4개, 제네릭 34개, 기타 제품 31개로 분포했다. 등재연도별로는 2000~2006년 60개, 2007~2009년 9개로 집계됐다. 2010~2012년에는 한 품목도 없었다. 제품별 인하횟수는 5~7회 사이에 분포했다. 최초 등재 약가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은 50~70% 29개, 70~90% 26개였다. ◆등재 시 약가 대비 2013년 말 약가 비율=분석대상 1만3606개 품목 중 4919개(36.2%)는 동일한 가격(100%)을 유지했다. 또 3804개(28%)는 70~90%, 144개(1%)는 50% 미만 수준이었다. 386개(2.8%)는 인상됐다. 가격별로는 100원 미만인 제품 중 61%가 등재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 외 동일가 비율이 높은 약가수준은 5만원 이상(45.4%), 300~500원 미만(43.8%) 제품들이었다. 이들 가격군은 약가변동 횟수도 0회인 제품 비율이 높았던 그룹들이었다. 오리지널과 제네릭 분류에서는 오리지널의 경우 전체 50%가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고, 26%는 70~90% 미만으로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릭은 35.3%만이 동일가였다. ATC 분류별로는 B계열(혈액 및 조혈기관용 의약품)과 C계열(심혈관계용 의약품)에서 약가변동이 없는 품목 비중이 각각 43.5%, 41.2%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B계열의 경우 13.9%가 가격이 인상됐다. 전년도 가격 대비 약가인하율은 가격이 하향 조정된 품목 대부분이 10%를 밑돌았다. 2011년에는 93.35%로 높은 수준이었고, 일괄인하가 시행된 2012년에는 56.09%로 매우 낮았다. 연구진은 "실증분석 결과 상당수 의약품이 등재 이후 한번도 약가인하가 없었고, 40% 이상은 1~2회 조정되는 데 그쳤다. 반면 일부 제품(5%)은 5회 이상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약가인하 횟수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약가인하가 자주 발생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건 당사자의 인식에 약가 인하횟수가 높은 제품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15-03-26 06:14:57최은택 -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한가? 심평원, 실태분석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5세 이상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실태분석에 들어갔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약계 요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25일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심평원에 노인정액제 관련 현황분석을 의뢰했다. 10년 넘게 조정되지 않은 노인정액제 상한액으로 인해 노인환자 외래방문 횟수가 감소했다는 의약계 등의 주장을 검증하는 등 제도 개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심평원은 곧바로 분석에 착수했다. 노인 외래환자 진료비 구간별 환자 수와 소요비용 등 현황분석과 함께 다양한 모형의 시뮬레이션을 시행해 복지부 정책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만드는 작업이다. 앞서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지난해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노인정액제를 당장 손질할 계획은 없다. 다만 내년(올해) 상반기 중 실태분석을 실시한 뒤 개선 타당성 여부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따라서 심평원의 이번 분석결과는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요양급여비용 총액기준 의원 1만5000원, 약국 1만원이다.2015-03-26 06:14:54최은택 -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경고 시도 중단하라""복지국가를 내세우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정부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 과잉이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이용 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히자,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오늘(25일) 오후 논평을 내고 "가난한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경고서비스 도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급여 진료비용 알림 서비스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 어떤 질병으로 어느 수준까지 진료를 받았으니 주의하라는 경고문을 보내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이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권리 침해 행위이자 차별이고, 더 나아가 의료급여 환자들의 건강까지 위협할 것이라는 게 보건의료단체연합의 우려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급여 환자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이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이를 '혜택' 운운하며 '고마운줄 알고 아껴쓰라'는 식의 위압적 경고문을 보내겠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날 서게 비판했다. 의료급여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중증질환자로서 복합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음에도 비용인식이 없어 무턱대고 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치부한다는 지적인 것이다. 또한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와는 다르게 의료급여 환자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행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행위라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차별과 낙인찍기 시도는 실제로 의료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의료이용을 줄여 환자의 정당한 의료이용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정부가 그것에 앞장서겠다고 발표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이 정책은 경제위기 책임을 가난한 서민에게 떠넘기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단체는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을 차별하고 낙인찍는데 앞장설 것이 아니라, 이들의 건강할 권리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현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며 경고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03-25 16:07: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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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금연희망자 등록비 4천원 받는다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소재한 약국도 병의원과 마찬가지로 금연희망자를 등록하고, 등록비로 4000원을 지원받는다. 상담료는 없다. 또 분업예외지역 소재 의료기관은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원내 처방하고, 직접 조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 건강보험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의약분업 예외지역 병의원 및 약국 지원기준'을 안내했다. ◆분업예외지역 의료기관=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거주하는 금연참여자에게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를 원내 처방하고 조제할 수 있다.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 비용청구와 본인부담금 수납도 가능하다. 단, 약국관리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금연치료제, 금연보조제 등록과 비용 신청 때 해당 요양기관기호와 의사면허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분업예외지역 약국=금연참여자가 금연치료약물과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기 위해 방문할 경우 금연참여자와 문진표를 등록해야 한다. 금연참여자 등록항목은 차수, 등록일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최종 결과 등이다. 금연참여자 등록, 문진표 등록 등의 행정적 절차수행을 고려해 최초 방문 등록 때 1회에 한 해 환자등록비용으로 4000원을 지원한다. 이중 70%(2800원)만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기 때문에 30%(1200원)는 환자에게 받아야 한다. 분업예외지역 약국은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 없이도 치료제를 조제하고 금연보조제를 판매할 수 있다. 다만, 금연치료제 조제는 5일, 금연보조제는 4주까지만 판매 가능하다. ◆분업예외 환자=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입원환자 등 분업예외환자는 처방전 또는 상담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반드시 원외에서 치료제나 금연보조제를 구입해야 한다. 원내 조제 및 판매 때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2015-03-25 12:2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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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입원진료 1위 '디스크'…외래는 급성기관지염의료기관에 가장 많이 입원하는 환자는 일명 '디스크(기타 추간판 장애)'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진료 1위는 급성 기관지염이었는데, 이 질환들 모두 환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국민들이 병의원을 많이 찾는 다발생 순위 질환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25일 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디스크'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는 27만9000명이었다. 직전 해 4만2000명보다 17.9% 늘어난 수치다. 이 질환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14.7%로 2010년에는 진료인원이 16만1000명으로 다발생 순위 7위였는데, 해마다 크게 늘어 지난해에는 1위로 올라섰다. 이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질환이 26만6000명 '노년성 백내장' 25만100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 22만200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스크' 중 허리 질환은 연령별로는 남성은 30대, 여성은 50대 진료인원이 많았다. 남성은 30대에 3만6000명, 여성은 50대에 4만3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5년 전보다 증가한 진료인원도 각각 1만5000명, 2만2000명으로 가장 많았다. 목 디스크로 알려진 '경추간판 장애'는 남, 녀 모두 50대 진료인원이 각각 1만1000명, 1만6000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외래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급성 기관지염'으로 1508만4000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6%가 늘어난 23만6000명이 보험급여로 진료받았다. 이 질환 진료인원은 해마다 1000만명 이상으로 5년 간 진료인원 역시 가장 많았다. 2013년 스케일링 급여확대로 인한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은 전년 대비 20% 이상씩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급성 기관지염'은 주로 3~4월에 진료인원이 많이 발생하며 8월까지 감소하다 이후 다시 증가한다. 최근 5년 간 4월 평균 진료인원이 약 29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9월에 전월대비 53.7% 증가해 환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한 결과 소아·청소년은 호흡기 질환자가, 성인은 치과 질환자가 많이 늘었다. 0~10세에서는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인원이 27만1000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고, 11~20세에서는 16만1000명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아·청소년 세대가 특히 호흡기 질환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세 이상 구간(21~40세, 41~60세, 61세 이상)에서는 스케일링 급여적용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한편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분으로, 비급여는 제외됐다.2015-03-25 12:15:20김정주 -
5년 후 치매환자 84만명…"국가차원 대책 시급"각계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국가 차원의 치매극복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동문회가 주최하고 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이 주관한 '국가 치매극복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4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박호영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불과 5년 뒤면 노인 84만 명, 부양가족은 500만 명이 넘는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며 "노인은 단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며, 이제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출구 없는 터널은 없듯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안에 반드시 답이 있다"며 "그동안 고령사회에 따른 국가적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열렸던 정책포럼과 토론회와 같이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 치매 극복 전략이 수립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경증치매를 보호해주는 사회적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가족들이 치매 노인을 간호하고 돌볼 수밖에 없다"며 "이에 많은 치매 환자 가족들이 사회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치매를 사회와 국가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보다 근본적인 치매극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마음을 모아 실효성있는 치매관리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기웅 국립중앙치매센터장이 대한민국 국가치매극복전략 '치매, 공존과 극복을 향하여'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보건복지부 정윤순 노인정책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석 요양급여실장 ▲대한치매관리협회 이용민 회장 ▲비에비스나무병원 오한진 노화방지센터장 ▲김도연 한의학박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홍수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심층적인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좌장을 맡은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문옥륜 원장 외 토론회 참석자 7인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2015-03-25 08:40:4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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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다빈도 약물 처방패턴이 재정부담 키운다[연재] 건강보험 약품비 영향요인 기여도① 건강보험 약품비 변동에는 '가격'과 '기존약', '투약일수'가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효과'는 지속적인 약가 인하로 인해 항상 '음의 값(마이너스)'인 반면, '기존약'이나 '투약일수'는 '양의 값' 가운데서도 기여도가 가장 컸다. '가격'은 약품비를 감소시키지만, '기존약' 등은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가격' 관리 뿐 아니라 처방패턴을 바꾸는 정책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 의뢰로 수행한 '약가사후관리제도 합리화방안 연구'(연구책임자 박실비아)를 통해 확인됐다. 24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2009~2013년 약품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두가지 모형을 활용했다. '가격 요인, 사용량 요인, 기존약/진입약/퇴출약 등 의약품 믹스요인'과 '인구규모 요인, 고령화 요인, 의료이용량 요인, 투약일수 요인, 투약강도(일당 약품비) 요인' 등이 그것이다. 이중 '의약품 믹스요인'은 가격인하 등에 따른 고가약품 처방 확대 등 약품 간 교차수요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격·사용량·의약품 믹스 요인=2009~2011년 줄곧 증가했던 약품비는 2011~2012년 감소했다가 다시 2012~2013년 증가세로 돌아섰다. 연구진은 기간별 특성을 감안하기 위해 2009~2010(1구간), 2010~2011(2구간), 2011~2012(3구간), 2012~2013(4구간) 4개 기간을 구분해 분석했다. 약품비 변동요인은 가격 효과, 처방당 약 개수 효과, 기존약 효과, 퇴출약 효과, 진입약 효과, 처방건수 효과, 교차 효과 등으로 분해했다. 이 기간동안 총약품비는 약품비 변동요인에 의해 각각 1구간 1조1540억원, 2구간 6021억원, 3구간 -5887억원, 4구간 2192억원 씩 증감했다. '가격 효과'는 1구간 -980억원, 2구간 -4338억원, 3구간 -1조6579억원, 4구간 -8725억원으로 매년 '음의 값'이었다. 반면 '기존약 효과'는 4565억원, 8019억원, 7957억원, 6502억원으로 모두 '양의 값'이었다. '진입약 효과'도 전 구간 '양의 값'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액수는 '기존약 효과'보다 적었다. '처방당 약개수 효과'와 '처방건수 효과' 등은 구간별로 '음의 값'과 '양의 값'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증가율(%)로 변환시키면, '가격 효과'는 -0.76, -3.10, -11.37, -6.24 등이 된다. 이에 반해 '기존약 효과'는 같은 구간에서 3.56, 5.74, 5.46, 4.65 등으로 약품비 증가에 기여도가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12년 4월 일괄 약가인하로 인해 2011~2012년 가격 효과가 크게 나타나 총약품비 변동분 5887억원의 2.8배에 달하는 크기의 감소폭을 보였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가격효과는 기존 약 효과와 처방횟수 효과, 진입약 효과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상당부분 상쇄됐다"고 지적했다. 또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2011~2012년 기간을 제외하면 모두 '양의 값'을 보여 1회 처방 때 사용하는 약의 개수가 많아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면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처방횟수가 많은 약 등에서 투약일수가 길어질 때 처방당 약 개수 효과는 더욱 큰 '양의 값'을 가질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기존약 효과'에서는 '진입 1년 차 약(기준연도에 진입해 다음해에도 사용된 약)'의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기타 기존약'과 '진입 1년 차 약'의 약 개수와 약품비 변화액을 분석했더니, 시장점유율이 증가한 제품수가 '기타 기존약'에 비해 '진입 1년 차 약'에서 훨씬 더 많았다. 또 제품당 약품비 변화액도 더 컸다. 연구진은 "새로운 의약품이 시장에 진입한 후 초기에 빠르게 성장한다는 일반적 견해를 뒷받침하는 증거이자 이런 신제품들이 약품비 증가를 견인하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풀이했다. ◆인구수·고령화·의료이용·처방행태 요인=연도별 약품비 변동요인을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의료이용량 효과, 투약일수 효과, 투약강도 효과로 분해해 결과를 산출했다. 실환자수 효과, 고령화 효과, 투약일수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서 '양의 값'을 보였다. 연구진은 "이들 요인 모두 약품비 증가에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들 요인 중에서도 투약일수 효과가 가장 큰 기여율을 보였는데, 만성질환 증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처방행태 변화에 의한 것인지 이번 분석에서 확인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실제 투약일수 효과에 의한 약품비 증가액은 1구간 550억원, 2구간 4637억원, 3구간 2966억원, 4구간 6338억원 등으로 분석됐다. 기여도는 4.25, 3.31, 2.03, 4.52로 다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더 컸다. 고령화 효과도 눈여겨 봐야 할 요인이다. 고령화 효과는 1구간 0.79, 2구간 0.89, 3구간 1.17, 4구간 1.20으로 기여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투약강도 효과는 2010년 이후 모든 분석기간에서 '음의 값'을 보였다. 약가 일괄인하로 일당 약품비가 줄곧 감소해 약품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시사점=연구진은 가격 효과와 반대로 기존약 효과는 모든 분석기간에 '양의 값'을 보여 의약품 처방패턴에서 약가가 높은 약 또는 시장점유율이 높은 약 등으로 점점 더 처방이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결과는 약품비 관리를 위해 약가 통제 못지 않게 처방패턴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또 인구학적 요인을 포함한 분석에서는 인구증가와 관련된 실환자수 증가, 인구 고령화, 의료이용량 변화 등이 약품비 증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지만 이런 요소는 의약품정책이나 보건의료정책을 넘어선다고 했다. 이밖에 투약일수 증가도 약품비 증가에 크게 기여하는 요인으로 분석됐는데, 향후 약품비 관리 측면에서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5-03-25 06:15:00최은택 -
국회, 내달 초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논란 해법 모색양·한방 대결구도로 점철되고 있는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논란이 다음달 초 국회에서 공론화된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 업무보고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다음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룬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전체회의 첫날인 내달 2일에는 오전 10시 영유아보육법을 의결하고, 곧바로 복지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는다. 다음 날인 3일에는 식약처와 식약처 산하기관, 건강보험공단, 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또 내달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안(오전 10시),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관련(오후 2시) 등 두 건의 공청회를 연달아 개최한다. 이후 복지위는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2주간 중단됐다가 다시 속개된다. 내달 20일 전체회의에서는 신규 법률안이 상정되고, 같은 날 오후 3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가동된다. 법안소위는 21~22일 이틀간 더 열리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은 같은 달 23일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5-03-25 06:14:52최은택 -
"질병정보 유출 실손의보-병원 직불정책 중단하라"환자가 아닌 병원이 실손의료보험금을 민간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금융위원회 방안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하게 저지하고 나섰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24일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금융위 관계자가 밝힌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에 따르면 금융위가 추진하려는 이 방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방안'을 통해 이미 발표된 것으로, 2012년 8월 공개된 '실손의료보험 종합개선대책'과 대동소이한 방안이다. 즉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지만 오래 전부터 추진해왔고, 가까운 시일 내로 구체적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금융위가 여론 '떠보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은 의료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진료내역 심사청구를 신청하면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환자 개인질병정보가 민간보험사에 유출될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보험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을 대체하게 된다는 것이 이 단체의 우려다. 무산의료운동본부는 "민간의보는 진흥의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이라며 "민간의보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 양산은 물론, 국민들의 의료비를 막대하게 증가시키는 원흉이기 때문에 이들을 당장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에도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여 국민건강에 기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금융당국은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고, 병원을 민간의보에 종속시키는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2015-03-24 17:45: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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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 등 130개 공공기관 NCS 채용방식 도입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130개 공공기관 채용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이 도입된다. 정부와 130개 공공기관은 24일 오후 3시 서울지방조달청 2층 PPS홀에서 직무능력중심 채용 MOU를 체결했다. NCS기반 채용은 불필요한 스펙(Over-spec)이 아니라 해당 직무에 맞는 스펙(On-spec)을 갖춘 인재를 NCS 기반의 평가툴(tool)을 활용해여 선발하는 방식이다. 이미 산업계·관계부처 협업으로 직무 현장을 반영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했다. 직무중심채용은 ▲채용기준(NCS 기반 직무기술서) 사전공개 ▲직무능력 기반 지원서 중심의 서류전형 ▲채용기준에 따른 직무능력평가(필기, 면접 등)의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건보공단은 올해 4분기 NCS방식으로 237명의 신규인력을 채용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1분기 같은 방식으로 90명을 채용한다. 최경환 부총리는 "NCS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을 산업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며 "올해는 NCS에 기반한 채용을 130개 공공기관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들 기관이 NCS를 적용해 채용하는 규모는 3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15-03-24 16:23: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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