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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적정성평가 웹조사표 수집 15일부터올해로 4차에 접어드는 요양병원 적정성평가를 위한 웹 조사표 수집이 오는 15일부터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요양기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한 웹 조사표 수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작성 기준시점은 15일이며 요양기관포털서비스 > 평가 > 평가조사표관리 > 조사표작성 > 항목선택에서 요양병원을 선택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급여평가실 평가1부(02-2182-2223~2227)로 하면 된다.2012-02-12 16:59: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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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구입목록 신고·조회 이렇게 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이 급여 등재된 치료재료 구입목록에 대한 신고·조회 방법을 안내했다. 신고 대상은 보험 급여 등재 품목이며 비급여나 정액보상, 전액본인부담 품목은 제외로, 구입시마다 신고가 원칙이며 급여비용 청구 15일 전 실구입가(부가세 포함)로 미리 제출해야 한다. 동일 품목을 재구입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일 도래 1개월 전부터 연장신고하면 된다. 품목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기준법령/급여기준 치료재료/고시/치료재료대파일을 찾아 하면 된다.2012-02-12 16:43:3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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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수 상한제 제도입·주치의제 시행해야"약국을 포함한 의료이용 합리화를 유도하고 과다투약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급여일수 상한제를 재도입하고, 주치의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의료이용 최상위 수준의 이용자의 사례를 분석하고 불필요한 이용을 억제해 건강보험 재정절감도 달성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방책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건강보험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방안' 연구보고서(연구진 윤영덕 박사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료기관 방문건수는 13회로, 일본에 이어 두번째 높은 수준이다. 접근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전달체계 미흡, 지불제도 문제 등 비합리성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외래 이용 경험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수는 2008년 4375만명, 2009년 4467만명, 2010년 4499만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들의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 역시 2008년 16.6일, 2009년 17.2일 2010년 17.6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입원의 경우도 2008년 508만명 2009년 530만명, 2010년 568만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1인당 입원일수 역시 2008년 16.9일, 2009년 17.4일, 2010년 17.8일로 비례하고 있다. 약국 이용도 마찬가지다. 2008년 4113만명, 2009년 4219만명, 2010년 4264만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약국 방문일수는 2008년 10.4일, 2009년 10.5일, 2009년 10.9일, 2010년 113.7일로 이용 증가를 반증했다. 의료 이용 관리의 필요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영역별 상위 1% 이용자 45만명의 기준값을 살펴보면 2010년 기준 연간 1인당 외래방문일수가 106일 이상, 평균 143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빈도 외래이용자에 대한 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 영역별 최대값은 2010년 외래방문일수 1806일, 외래방문 의료기관수 317개, 약국 방문일수 939일, 약국 투약일수 2만4562일로 나타나 영역별 극단적 이용에 대한 관리도 절실하다. 연구진은 사회적 관점에서 인정하기 어려운 극단적 외래 이용을 방지하고 사회연대성을 강화하기 위해 투약일수를 제외한 입내원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DUR 강화 등 중복투약 관리를 보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중복·과다투약에 대한 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시간 점검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주치의제도를 도입, 효율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갖춰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해야 한다. 다만 연구진은 지불제도 개편, 의료이용체계 등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과 의료계의 합의와 제도 안착을 위한 시범사업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2-02-11 09:30: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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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총액계약제 도입…가이드라인은 정부 몫"건보재정과 의료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요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총액계약제를 지역별·종별로 세분화시키고 계약 시 질 평가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가 재정관리의 당면한 과제라는 전제 하에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여러 기전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내놓은 '주요국 진료비 총액관리제도 고찰 및 시사점' 보고서(연구진 정현진 박사 외)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 오스트리아, 스위스를 제외한 나머지 OECD 모든 회원국은 총액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총액관리제는 진료비 지출 총액에 대해 예측성이 증대돼 진료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반면 일부 비용 전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비 지출관리와 효율성 향상, 의료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다. 우선 주요국들이 운영하고 있는 총액관리제의 큰 특징을 살펴보면 최상위 차원의 총액 설정은 주로 정부차원에서 관여하고 이후 지역별, 부문별로 배분되는 시스템이 채택되고 있다. 의원급보다는 비교적 병원급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의료전달체계가 미비한 일부와 행위별수가제가 병용되는 경우도 있다. 대만과 독일 또한 총액관리제를 채택해 활용하고 있는데, 대만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행위별수가의 상대가치점수 단가를 사후적으로 조정해 총액을 맞추는 '지출상한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병원급 DRG와 일당진료비를 기준으로 주정부와 개별 병원 간 총액 협상을 실시하고 있다. 의원급의 경우 1인당 예상 지출 수준 설정 시, 인구집단의 이환수준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연구진은 우리나라도 거시적 관점에서 진료비 총액계약제를 채택하되 주요국의 사례를 인용, 총액 증가율 상하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먼저 총액증가율 설정은 의료서비스 변동률과 인구학적 요인에 의한 효과, 보험급여 범위나 지불항목의 변화 등을 기본요소로 두고 그 외 의료기술 발전과 구매력 수준, 의료의 질 향상과 효율성 효과 등은 협상요소로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의원급은 지역별 부문 총액을 운영하고 병원은 기관별 총액으로 구분하는 등 종별로 협상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제안이다. 이 중 병원급의 경우 의료 서비스 범위가 넓고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과 같이 단일 기준 협상보다는 특성을 반영, 별도의 목표와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다만 연구진은 현재 연구가 미흡한 ▲지역별 자원할당 방법과 의료의 질 평가 방법 개발 및 제도화 방안 ▲대표지표(값) 생산 방안 ▲기관별 진료량 추이 분석과 예측모형 활용 방안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 평가 방안 등은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2012-02-11 06:44:54김정주 -
"슈퍼판매 결사반대…시간외 진료센터가 해답"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약)가 약사법 개정을 재차 반대하고 나섰다. 건약은 10일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에 관한 약사법 개정 반대'를 주제로 한 보도자료를 내고 '공공 시간 외 진료센터'의 대안을 강하게 주장했다. 건약은 국민 편의를 내세운 의약품 약국 외 판매 추진에서 편의보다 더 우선시 돼야 할 것은 안전성임을 강조하고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타이레놀,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제제 게보린과 페닐프로파놀아민(PPA) 제제 콘텍600, 아스피린(아세틸살리실산) 제제 아스피린 등 널리 알려진 의약품들조차 부작용 사례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이들 약 중 일부는 심각한 부작용 우려로 시판금지 조치가 내려진 점을 미뤄보아 부작용뿐만 아니라 오남용 등 의약품의 안전성이 더욱 고려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건약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와 감시, 관리 시스템이 정착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건약은 "진짜 국민이 불편한 것은 무엇이며 정부의 주장처럼 심야와 휴일 약 구입이 불편한 것이냐"며 "병원과 약국이 문 닫는 밤과 휴일에 환자들은 대학병원 응급실 밖에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약은 한미 FTA로 인한 정부제소제도(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의료분야 시장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건약은 "만약 이번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의약품 중 일부가 슈퍼나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해외자본이 유통업에 들어와 의약품을 판매하는 중 문제가 생겨 회수하거나 판매중지로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할 경우 ISD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따라서 건약은 심야와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 가칭 ‘공공 시간외 진료센터’를 공공의료체계 하에 만들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약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몸을 챙기는 보약(한약)부터 건강식품까지 많은 약을 먹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의료기관과 의약품에 대한 광고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소비자 선택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광고규제를 제안했다.2012-02-10 18:50:4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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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ARS, 방통위서 '매우 우수' 서비스 선정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1년 고객센터 ARS(전화자동응답시스템) 서비스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결과 2년 연속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로 선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이번 평가는 ARS를 운영하는 305개 기관(공공기관 32개소, 민간기관 273개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서면설문과 전화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결과 공단은 총 96점으로 전국 최고 점수를 획득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대해 공단은 상담원 대기율이 20% 이상인 경우 즉시 상담원에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 순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등 편의성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자평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앞으로도 노인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고객센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2012-02-10 10:25: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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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별 기초치료 약제, 본인부담금 경감시켜야"약제비를 책정할 때 해당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약일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질환별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식에 효과성과 필수성을 함께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9일 내놓은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 위한 분류방식 연구' 보고서(연구진 변진옥·안수지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질병의 심각성(severity)과 절대비용(cost)을 기준삼고 있다. 2006년 12월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약제비 상환정책은 선진국처럼 '가치의 평가' 개념이 도입됐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와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는 경증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해 약제비 본인부담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일부 필수약제의 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 본인부담 차등 방식은 단순한 질환 중심으로, 해당 약제의 필수성과 치료적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치료자원의 분배 비효율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늘어나는 비급여로 추가적인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잔존한다. 이에 반해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약제 사용의 필수성과 재정 등 다양한 가치를 적용해 차등방식을 세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과정에서 ▲의약품의 치료적 가치 ▲가격과 제한된 상환수준 ▲의료적 실천에서의 의약품 위치 ▲공보험 재정영향을 바탕으로 약제 개개별 다양한 차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도 ▲약제의 치료적 효과와 부작용 비교 ▲인구집단 크기에 따른 사회적 영향 ▲질병의 심각성 ▲임상에서의 필수적 위치 등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질환과 비용 중심 고려뿐만 아니라 약제 적용의 필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사회 취약집단에 일괄적용은 필수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본인부담 정책 효과가 갖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질환 중심과 절대적 비용 중심의 접근과 더불어 해당 질환에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 본인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2-02-10 06:44:48김정주 -
장애인시설 39곳 성폭력 등 인권침해 59건 적발장애인시설의 이용자 인권침해 사례들이 적발돼 보건당국이 이를 적발하고 처분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인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장애인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39곳에서 59건의 인건침해 사례를 발견했다고 9일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팀(참여 인원 870명)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00개 장애인생활시설 이용 장애인 5802명의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200개 시설 중 39개 시설에서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보고됐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 이용 장애인 간 성폭력 1건, 성추행 5건 등 성 관련 의심사례가 보고됐고 시설 이용자 간 폭행과 종사자에 의한 폭행 의심사례도 6건, 학대 의심사례 5건, 체벌 의심사례도 12건이나 발견됐다. 이와 함께 남성 장애인에 목욕, 옷 갈아입히는 것을 여성 종사자가 수행하는 등 수치심 유발사례 6건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위상관리 및 환경불량이 15건, 통장관리 및 종교강요 등도 9건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과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조치를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생활시설 거주 장애인이 상시 휴대할 수 있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의 '인권수첩'을 제작해 장애인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장애인 인권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 인권상담 방법과 침해사례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을 알릴 계획이다.2012-02-09 12:0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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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 장비 56억 챙기고 도입안한 혈액원 덜미수혈을 통한 B형 감염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보건당국으로부터 국고 56억원을 챙기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한 혈액원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는 최근 이 같은 장비 지원금 56억원을 받고도 6개월동안 장비를 도입하지 않아 수혈 사고를 노출시킨 A혈액원에 대한 공익신고를 접수,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사건을 송부했다고 9일 밝혔다. A혈액원은 에이즈인 HIV, A형 감염 및 C형 감염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수혈하는 혈액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해 수혈감염을 최소화 하고 있는데, B형 감염에 대해서는 핵산증폭검사에 필요한 장비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복지부로부터 56억원의 장비 도입비를 지원받은 바 있다. 지원금을 받은 A혈액원은 해당 장비를 구입하고 올해부터 B형 감염에 대한 핵산증폭검사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장비 도입과 관련 검사를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다. 권익위는 "해당 혈액원이 이와 같이 장비 규격 선정 등을 이유로 장비도입을 6개월 이상 지연함으로써 수많은 수혈 환자를 B형 감염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복지부 송부 이유를 밝혔다.2012-02-09 10:07: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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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약 대체조제 미미해도 품목은 증가…총 4813개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45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813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86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4255품목에서 같은 해 7월 4339품목, 11월 4631품목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한국얀센 타이레놀서방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코오롱제약 트라몰정325mg 등 복수로 포함됐다. 아스피린 제제는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50mg과 100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나란히 목록에 들었다.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염산아세틸엘카르티닌)과 동아조비락스정200mg(아시클로버) 및 400mg, 유한양행 밤벡정10mg(염산밤부테롤)도 이름에 올랐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2012-02-09 06:44: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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