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 스마트폰 모바일 시범 서비스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아이폰 모바일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단은 지난 1일부터 스마트폰 모바일앱 시범 서비스인 '건강보험정보서비스(정보명 m건강보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중에 아이폰으로 시범 제공되는 모바일건강보험 앱 서비스는 병원 찾기, 건강나이 알아보기, 건강질병정보 등으로 구성됐 있다. 공단의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용 건강관련 콘텐츠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목적이며, 향후 스마트폰 보안성이 강화되면 국민들의 편의성을 위한 건강보험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모바일 건강보험 앱 서비스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2010-06-03 11:56:26김정주 -
복합제·바이오시밀러, 약가산정 기준 또 손질정부가 복합제와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약가 산정기준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약가 산정기준을 개정했지만 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약가 산정방식 개선을 요구해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제약업계는 그동안 복합제와 생물의약품 산정방식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주요 건의내용은 복합제의 경우 ▲‘개량 복합제’ 별도 산정기준 및 협상절차 선택 ▲단일제 1일 최대 투약비용 상한규정 폐지 ▲복합수액제 기등재 복합제 최저가 품목의 상한금액 적용유지 등이 포함됐다. 또 생물의약품과 관련해서는 기등재된 오리지널의 가격인하 없이 상한금액을 90% 이상으로 산정해 달라는 건의가 핵심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개정고시에서 후발 생물의약품은 최초 등재 상품 상한금액의 95%로 가격을 산정하되, 최초 등재제품 가격은 화학의약품과 마찬가지로 20% 인하하는 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또 복합제에 대해서는 식약청장이 개량신약으로 인정한 복합제는 개량신약 산정기준에 따라 상한금액을 산정키로 한 바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복합제 생동시험이 의무화되고 개량신약 복합제가 개발되는 등 변화되는 제도적 상황에 현행 기준은 적합하지 않다”면서 “개량복합제에 대한 특례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화합물의약품의 제네릭처럼 오리지널과 같은 약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이런 상황에서)가격인하를 연동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2010-06-02 12:28:47최은택
-
심평원, 전국 종병급 180개 의료기관 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전국 종합병원급 1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3일부터 18일까지 '의료기관 간담회'를 연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기관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폭 넓은 의견을 나누기 위해 20여개 기관씩 소그룹화시켜 수도권 4회, 5개 권역별 5회로 분산 실시한다. 간담회에서 심평원은 ▲2010년도 진료비심사 중점 추진방향 ▲진료과목별 심사사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사항 및 심사참고자료 웹(web) 제출 ▲2009년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 등 전반적 업무사항을 안내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심사사례로는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 인정기준, 관절경 치료재료 비용 청구, 의료급여 장기입원 심사기준' 등 의료기관에서 청구오류로 심사조정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한다. 심평원은 간담회를 통해 고객의 애로사항과 의료현장의 각종 건의사항을 청취해 개선 업무에 반영하는 한편 제도적 부분은 정책당국에 건의해 실질적인 접근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시킬 계획이다.2010-06-01 11:05:03김정주
-
처방·조제내역 불일치, 약국서 4억2617만원 환수지난 1/4분기 동안 의료기관 처방내역과 조제내역이 일치하지 않은 약국 2만4906곳(중복있음)에서 약제비 4억2617만8000원이 환수됐다. 이 가운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착오를 일으켰던 유형은 100/100과 투여일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의 1분기 심사결정분을 토대로 처방·조제 내역이 상이한 청구 건을 점검키 위해 약국 2만4906곳에서 6만3814건을 조사한 결과 7179곳에서 7838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약국 착오유형으로는 ▲100/100 ▲총 투여일수 ▲상이약제 청구 ▲1회 투여량 X 1일 투약횟수 ▲총량(일투 X 총투) 착오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의료기관의 경우 삭제 약제코드 등을 잘못 기재한 건이 교차 점검됐다. 대표적인 의료기관 착오유형으로는 ▲삭제 약제코드 ▲약제코드 착오 ▲일투·총투 착오 ▲일부 약제 기재 누락 ▲기타 등의 유형이 적발됐다. 특히 일투·총투 착오의 경우 파스와 점안액, 연고 등 포장단위 약제 착오가 포함됐으며 기타 유형으로는 대체조제 후 수정을 하지 않거나 상이약제 기재 등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010-06-01 00:12:10김정주 -
차등수가, 토요일 오후 면제-일요일 적용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차등수가 적용 면제대상에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31일 개정고시를 통해 7월1일부터는 평일은 오후 6시,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차등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거듭돼온 차등수가 개선논의의 결과로 당초 야간시간 적용면제와 함께 의약사당 진료(조제) 건수를 75건에서 100건 내외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었다. 하지만 최근 건정심은 건수조정 방안을 폐기하고 대신 야간시간대만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하루 8시간 이상 개문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달았다. 주목할 것은 일요일 등 공휴일이 차등수가 면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야간시간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제도가 개선된 만큼 공휴일은 이번 변경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그는 “하루 8시간 개문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휴일에 문을 여는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하지만 공휴일도 8시간 이상 개문하면 평일처럼 적용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계 한 관계자도 "제도개선을 위한 차선책으로 야간시간대만 제외키로 했기 때문에 논의과정에서 공휴일 부분은 불가피하게 배제됐다"고 말했다.2010-06-01 00:11:30최은택 -
"저출산 대책 분만수가 가산 터무니 없다"자연분만 수가를 올해 7월과 내년 7월 두차례에 걸쳐 25%씩 가산하자는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의 결정에 대해 가입자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선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커 보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도개선소위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측 관계자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소위 위원 대부분이 저출산 대책으로 570억원을 들여 분만수가에 가산율을 조정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면서 “이는 건정심 부대합의를 깬 야합이자 무책임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제도개선소위는 이날 자연분만 수가 개선방안을 논의한 결과 올해 7월과 내년 7월부터 각각 1년단위로 2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 지속 시행여부를 재검토키로 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매년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자 숫자가 줄고 있어 향후 수급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유인책으로 이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복지부가 말도 안되는 대안을 제시했다”면서 “전공의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모든 진료과목에 가산율을 적용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지난해 흉부외과 수가를 논의하면서 전공의가 기피하는 진료과목을 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추가로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부대합의했다”면서 “소위 위원들이 원칙을 깨고 정치적으로 주판알을 튕긴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터무니없는 정책으로 의료계에 수가를 퍼줄 게 아니라 의료취약 지역에 공공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 따라서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등 가입자단체 건정심 위원들과 함께 1일 전체회의에서 자연분만 수가 가산적용의 부당성에 대해 날을 세운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분만수가 개정논의는 진통을 거듭한 끝에 표결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실 건정심 논의과정에서는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크다"면서 "논리상 민주노총의 지적과 비판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인정했다.2010-06-01 00:08:02최은택 -
공단, 수가용역 접수자 '0'…8일까지 재공고지난 17일 공고에 이어 24일 설명회까지 가져 주목을 받았던 201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한 명도 접수하지 않음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다시 공고에 나섰다. 공단은 28일자로 홈페이지에 접수 마감을 늘리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입찰 긴급 재공고를 내고 참가를 독려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업예산 5000만원 규모로 오는 6월 7~8일 오후 6시까지 서류접수를 공단 총무관리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공단에 따르면 재공고가 진행됨에 따라 종전처럼 별도의 설명회는 갖지 않고 곧바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설명회 참석자들의 지적과 같이 약제비 절감 연동부분과 새 모형 개발의 필요성에 비해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전체 연구 일정이 더욱 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제안서 평가는 접수 시 별도로 안내되며, 연구자 제안 설명과 질응답시간은 총 20분 이내로 제한됐다.2010-05-31 17:10:10김정주
-
자연분만 수가, 2년 걸쳐 25%씩 가산 가닥오는 7월과 내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자연분만( 분만수가) 수가에 25%씩 가산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는 31일 복지부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당초 자연분만 수가 상대가치점수를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대신 상대가치점수는 고정시켜놓고 올해 7월과 내년 7월 각각 25%씩 가산율을 적용하고, 2012년에 계속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쪽으로 민주노총 관계자를 제외한 7명의 소위위원이 입장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소위는 소수의견을 붙여 자연분만 수가를 이 같이 두 차례에 걸쳐 25%씩 가산하는 방안을 1일 전체회의에 넘기기로 했다. 가산율이 적용되는 행위는 정상분만, 유도분만, 겸자 또는 흡입분만, 둔위분만, 제왕절개술 기왕력 있는 질식분만 등 5가지다. 이 같이 가산율이 적용될 경우 재정은 약 57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2010-05-31 16:46:48최은택
-
심평원, 의료행위 건보 등재 세부절차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시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오는 6월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새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서는 우선 의료법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를 거친 후 등재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된 행위는 실무 검토 및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급여·비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 평가를 거쳐 장관에게 보고 후, 최종 급여 여부 및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됨으로써 이뤄진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상기 과정 중 전문평가위원회 평가 단계에서의 세부 절차 및 방법으로, 심평원은 이를 전격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신청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사전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으로는 단계별(5단계) 평가도구를 만들어 안전성·유효성 확인을 1단계로 해 경제성평가 및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해 최종 마지막 단계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토록 명시화했다. 특히 5단계 종합평가에서는 ‘비용·효과 개념도’와 ‘보험급여우선순위 5점 척도표’를 도입·활용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룰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심평원 측 설명이다. 한편 심평원은 급여·비급여 평가도구의 공개와 함께, 공개내용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병행하고, 건의 내용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외부의견 수렴의 장도 함께 마련하고 소통을 통해 평가절차와 방법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홈페이지 확인 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로그인 후 - [전문가정보/행위·치료재료& 8228;약제평가신청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2010-05-31 15:04:43김정주
-
내달부터 복지용구 주요 품목 대여제 실시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가 대여전용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전재희 장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정형근 이사장)은 6월부터 전동침대 등 주요 복지용구 16개 품목을 대여전용으로 변경한다. 해당 품목은 구매와 대여가 모두 가능했던 전동·수동침대, 수동휠체어, 이동욕조, 욕창예방 매트리스, 목욕리프트(총 6개 품목)이며, 대여료는 종전의 금액과 동일하다. 나머지 10개 품목은 변동 없이 구입 가능하다. 그동안 수급자들이 내용연수가 길고 고가인 복지용구를 구입 후 고령으로 인한 신체상태의 변화나 사망 등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자원을 낭비하는 단점이 나타나 이를 개선키 위해 대여제를 시행하게 됐다. 대여제를 시행할 경우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160만원)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대여료로 대여품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품목의 복지용구를 구입 및 대여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 그러나 대여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여기피 정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공단은 대여제품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A/S 등을 통해 위생과 안전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복지용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2010-05-31 14:56:30김정주
오늘의 TOP 10
- 1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2"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3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4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5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6"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7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8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9인제니아 "MSD 편입 신약, 후기 임상 자체 추진 목표"
- 10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