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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어르신, 건강하세요"…이색 효도행사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서부지사(지사장 정은희)가 이색 어버이날 행사로 감사를 표현했다. 공단 서부지사는 8일 지사 회의실에서 관할 지역 100세 이상 노인 9명에게 ‘100세 장수상’을 시상하고 가족들의 부양 노고를 격려했다. 시상자는 정 지사장 부임 이후 65세 이상 노인들의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하던 중 발굴한 사례를 토대로 건강상태와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에 관한 현지확인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서부자시에 따르면 노환 없이 자전거를 이용하며 건강을 유지하는 100세 이상 노인의 일상은 지역신문에도 보도될 만큼 관심을 모아 귀감을 사고 있다. 정 지사장은 “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험 인정 신청 등 이용지원서비스 민원업무를 처리하면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계시는 100세 이상 어르신들을 접하게 됐다”면서 “효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사는 주기적으로 관내 100세 이상 노인들을 방문해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등 효 문화 실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는 서구청장, 서구의회의장, 서구 노인회회장 등을 비롯해 관할 100세 이상 노인과 부양 가족 등이 참석했다.2009-05-11 12:07:40허현아 -
"외국여행 대비 타미플루 투여, 급여 안돼"외국 여행이 예정된 사람에게 예방 목적으로 타미플루 등을 투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만큼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복지부가 확인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는 외국 여행객이 신종인플루엔자 A형(H1N1)의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의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 또는 추정환자이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개인보호장비 없이 전염력 있는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에게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건강한 사람이 외국여행 등을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전에 복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아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 2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추가로 25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2009-05-11 11:16:2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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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독거노인 찾아 어버이날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송재성 원장)이 어버이날을 맞아 독거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생필품 등을 후원했다. 심평원은 8일 서울 강남구 개포1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구룡마을 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열고 독거 노인 20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거동이 가능한 구룡마을 2지구 이 모 할머니 등 15명과 심평원 송재성 원장, 신오식 개포1동장과 주민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심평원은 전달식을 통해 위문품 등을 전한 후 직접 구룡마을을 찾아 독거어르신 이 모 할머니 댁을 방문하고 후원품으로 쌀 20Kg을 전하며 건강을 기원했다. 송 원장은 “심평원 임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구룡마을 어르신들께 자식된 마음으로 효 정신을 실천하고자 어버이 날 행사를 마련했다”며 “우리 사회가 각박하고 어려울수록 어르신을 공경하고 돕는 경로효친 정신으로 이웃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해TRek. 한편 심평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충렬)에서는 7일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독거노인 40여명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맞이 어르신 생신잔치’를 개최했다.2009-05-11 11:15:41허현아 -
의사협회 "외과 포괄수가 가산 방안 환영"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외과 포괄수가가산 의결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의협은 11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DRG)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행위별 수가 조정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27일 제4차 건정심에서 상대가치 점수 가산을 통해 흉부외과 100%, 외과 30%의 수가인상이 최종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행위 수가는 반영이 됐지만 항문수술, 탈장수술, 충수수술, 자궁수술 등 외과계 포괄수가는 수가 가산의 혜택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아 동 수술에서 DRG를 도입하고 있는 많은 개원가들이 실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9차 건정심에서는 질병군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행위별 수가에서 이미 조정된 외과 전문의 가산을 현행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에 반영, 건보재정 14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한 것.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흉부외과 및 외과 계열 행위별수가 인상과 함께 외과계 질병군별 포괄수가(DRG)가 전면 인상된다. 이에 좌훈정 의협 대변인은 "전공의 진료기피과 문제와 외과계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면서 "하지만 아직까지 DRG쪽이 미흡하고 타과들에 대한 배려가 없어 반쪽짜리 대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2009-05-11 11:0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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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인근약국 일평균 처방 101장전체 진료과별 의원급 중 이비인후과 인접 약국들의 일평균 처방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의원 외래 환자 수에 따른 약국 처방전 유입은 정형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순으로 뒤를 이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4만6936개 의원을 대상으로 ‘2008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외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원 1곳당 연간 건강보험 외래 진료비는 평균 1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 외래 일평균 진료환자수는 의원 1곳당 42명, 의사 1인당 36명이며, 의사 1인당 연평균 외래 진료 수입은 ▲정형외과 4억1100만원 ▲재활의학과 3억7200만원 ▲신경외과 3억6000만원 ▲마취과 3억2000만원 ▲이비인후과 3억400만원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의원 표시과목별 일평균 건강보험 외래환자 수를 비교해 보면, 정형외과가 1곳당 101.2명(의사 1인당 87.1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해 인근 약국 처방전 유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2006년 105.9명, 2007년 100.5명에 이은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비염 등 환경성 알레르기 질환 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 의원별 최근 3년간 기관당 수치를 보면 정형외과 1곳당 일평균 외래환자가 90.1명, 92.8명에 이어 지난해 93.9명(의사 1인당 81.5명)을 기록했으며, 소아청소년과도 81.9명, 81.3명, 85명(의사 1인당 70.8명) 수준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표시과목별 의원 수는 내과가 3502곳, 소아청소년과가 1998곳, 이비인후과가 1779곳으로 뒤를 이었다. 분석 대상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모두 5만4724명(2008년 말 기준)으로 1곳당 평균 1.17명이며, ▲병리과(2.36명) ▲영상의학과(1.46명) ▲산부인과(1.45명) ▲피부과(1.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급 외래환지 진료비 지급현황 파악을 위한 일평균 외래 진료환자 수 분석은 연간 내원일수 288일(월평균 개원일수 24일×12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됐다.2009-05-11 11:00:36허현아 -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비판성명 '봇물'정부의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성명이 줄을 이었다. 전재희 장관이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보건의료노조 등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은 이날 논평을 통해 “복지부의 기만적인 의료민영화 추진과 사회적 논의기구를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보건연은 “정부는 의료채권법 도입, 병원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들 정책은 엄연히 의료서비스를 상품화·영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보건연은 이어 “정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돌보기는 커녕 의료를 돈벌이 수단을 보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민영화시키는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한마디로 국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통째로 시장과 자본에 내맡기겠다고 선포한 것”이라면서, “어버이날 ‘고려장’ 정책을 추진했다”고 맹렬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이번 발표내용은 복지부가 추진부처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전재희 장관은 의료민영화를 기획하고 추진한 장관으로 역사에 기록됨은 물론 국민들 또한 국민건강권을 시장에 내다판 장관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노조 또한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의료민영화 정책일 뿐”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어 “경제위기 하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가족간병 걱정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천명했다.2009-05-10 19:54: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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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 이용하세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을 비롯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일 심평원은 약사회 등에 공문을 통해 "급여비 심사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 없이 유·무선으로 오류를 시정해 급여비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회원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심사오류 자체시정 시스템은 요양기관이 급여비를 적합하게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오류를 범해 진료비를 잘못 삭감한 것을 스스로 시정하는 서비스로 지난해에도 1899개 요양기관에서 1억7955만원의 급여비를 돌려받은 바 있다. 자체시정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는 심평원의 오류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에도 요양기관이 재심사 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해야만 진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자체시정 시스템은 심평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해 발생된 오류를 담당부서에 유무선으로 시정을 요청하면 즉시 바로잡아 주는 편리한 시스템이므로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다만 "급여비 가운데 의약학적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나 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등 청구착오로 인해 진료비가 삭감된 경우는 현재와 같이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09-05-10 19:28: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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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노조 "심평원 약가관리 연 1조원 샌다"복지부가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평원의 약가업무 조정방안을 검토중인 가운데, 공단 사보노조가 경제성평가 등 실무 일체를 공단으로 이관화는 ‘일원화’를 강력 주문했다. 약가거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원인은 복지부가 약제관리 주요 업무를 심평원으로 몰아줬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사보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심평원의 약가관리로 매년 보험료 1조원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면서 “심평원의 고지혈증치료제 약값 재평가 지연만으로 약값 453억원이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고지혈증치료제를 시작으로 잇따라 지연된 고혈압치료제 등 순환기계용약(보험청구액 2조원), 소화기계용약 등(보험청구액 1조4000억원) 3700여개 품목과 당뇨병 등 나머지 약값(6조원), 그에 따른 제네릭 연쇄 지연 영향을 포함, 1조원이 새어나갔다는 분석이다. 사보노조는 “이처럼 약가거품이 걷히지 않는 것은 복지부가 약가관리 업무에서 보험자인 공단을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성평가 등 주요 관련 업무를 심평원에 몰아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약가협상을 공단에 맡겼으나 사실상 공단의 협상기능을 심평원에 예속시킨 결과라는 것. 사보노조는 그러나 “시범평가 과정에서 심평원이 약가재평가의 실무주체가 될 수 없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약가재평가 지연은 인적 인프라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제약사의 로비로 시간을 낭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사보노조는 따라서 복지부에 약제업무 분장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사보노조는 “보험재정에 어떤 책임도 없는 심평원이 10조원의 약제비를 관리하는 구조에서 약값거품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며 “공단은 소수 전문 인력 등 열악한 조건에서도 111건의 약가협상에서 심평원이 경제성평가로 결정한 약값을 15%나 낮춰 연간 180억원을 절감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절감액을 복제약과 연동시키면 수천억원의 약값거품제거 효과가 발생한다”면서 “복지부나 심평원이 공단의 전문 인력 미비를 문제삼은 것은 제약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한 허구였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보노조는 또 “건강보험 역사상 최초의 보험료 동결과 약가,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료 인상요인이 계속 나타나는 가운데, 약가거품 제거를 위한 재평가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며 “제약사가 아닌 국민의 잣대로 약가를 협상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업무조정을 복지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09-05-09 21:16: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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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한의사 77% "한방분업 필요하지 않다"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77.1%가 한방분업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사 55.9%는 의료일원화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주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2008년도 한방의료 이용 실태조사'결과 밝혀졌다. 먼저 한의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77.1%는 한방분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 67.7%도 한방분업에 반대하고 있어 한방분업에 대한 한의사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일원화에 대해서는 한의원 근무 한의사 45.9%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반면 한방병원 한의사는 41.3%가 찬성한다고 답해 근무 환경에 따라 의료일원화에 대해 입장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에게 한약 처방의 공개에 대한 질문에 한의원 근무 한의사 64.1%는 처방공개를 반대했지만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는 38.1%만이 처방공개를 반대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한의사 68.2%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한방병원 근무한의사 84.4%가 첩약의 건보적용을 원하고 있었다. 한의사 배출을 줄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질의에 한의원, 한방병원 한의사 모두 각각 68.3%, 51.3%가 찬성했다. 보고서는 근무형태에 따라 설문결과가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은 결과는 정부의 한의약 정책수립과 집행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고 한의협 또한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책건의를 한 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원 근무 한의사 367명, 한방병원 근무 한의사 6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2009-05-09 06:58:11강신국 -
공단, DUR도 '딴지'…약제업무 확대 안간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부적정 처방·조제 차단을 위한 현행 DUR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약가결정에 관한 보험자의 주도권을 주장한 연장선에서 의약품과 관련된 급여 심사까지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미국의 보험약제관리( PBM)와 비교해 본 우리나라 보험약제관리’를 주제로 개최한 금요조찬세미나에서는 이같은 견지에서 현재 심평원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한계점과 진료비 심사의 한계가 다뤄졌다. 먼저 병용·연령금기나 요양급여기준 초과 등과 관련해 ‘사후 삭감’ 방식으로 이뤄지는 국내 의약품사용평가 시스템의 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기처방 사후삭감 편법 야기…급여심사도 공단 몫" 신현택 숙명약대 교수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을 고시해 후향적으로 환수, 삭감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고 법량상 의·약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예를 들어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를 선택하는 것이 의사의 역할인 만큼, 위험요인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라는 의미로 알려주는 것 이상은 필요가 없다”며 “약사가 처방검토를 통해 위험을 알렸는데 의사가 듣지 않았다면 과실에 대해 법령상 책임을 물으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박병주 교수도 “금기약 처방이 필수불가결했는지 심층적인 평가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 바로 삭감하는 시스템이 편법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근거에 기반해 의료진을 설득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형근 이사장이 세미나 강평을 통해 “DUR이 성공하려면 처방, 조제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병용금기나 중복처방,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방 등을 걸러주는 동시에 급여심사와 청구가 이루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약제비 심사의 주된 기능을 공단으로 가져오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 심평원의 독립적인 심사·평가 기능을 보험자가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측면에서도 주목된다. PBM 3년 재평가 조명…심사평가 통제 '염두' 숙명약대 신현택 교수와 박병주 교수, 허순임 교수가 발표한 세미나 자료를 종합하면 미국에서는 50여개의 민간 약제비관리 섹터인 기업형 ‘PBM(Pharmacy Benefit Management)’가 미국 전체 인구의 90% 이상, 처방약 70% 이상을 관리하고 있다. PBM은 선별등재시스템, 사전승인제도, 의약품사용평가(DUR), 질병관리 프로그램, 약물치료관리 프로그램, 처방약 조제 우성서비스, 대체조제 촉진, 리베이트 계약 등 비용절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보험약제 관리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민간보험이 주류를 이루는 미국에서는 특히 의료보험 분야의 표준을 설정하는 비영리기관인 UREC(Utilization Review Commission)이 PMB의 약제비 관리기능을 3년마다 재평가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 질 관리 통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자료도 제시됐다. 정 이사장은 앞서 금요세미나에서 “미국은 보험자가 약제비관리기구(PBM)를 3년 단위로 평가해 제대로 약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는 구조”라며 “우리도 심사 평가에 있어 어느 정도 경쟁구조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왔다. 지난 4월 전문지 기자간담회에서는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험자가 재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보험자 역할을 강조했다. 따라서 공단이 미국 PBM 시스템을 시찰하고 공론의 장을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심사평가 기능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 감독 권한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약제비관리 별도 기구, 중복논란 심화 우려" 그러나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와 사정이 미국 약제비 관리시스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보건사회연구원 허순임 박사는 “미국 PMB 형태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급여목록 선정, 가격협상, 의약품 사용관리 등 기존 정책 및 보험자 기능과 중복될 뿐만 아니라 의·약사 반대 등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병주 교수도 “미국 PBM 체제를 국내에 도입할 경우 공공의료보장 개념으로 구축된 단일의료보험 체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며 “약제관리의 독립을 주장한다면 병원, 한방 등에 대한 독립 운영 주장이 잇따라 대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과 같은 복수 PBM이 아닌 제3의 단일 독립기관 설립이 추진된다면 공단과 심평원의 기존 기능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2009-05-09 06:10: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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