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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유리손정150mg' 급여중지 해제하나제약 ‘ 유리손정150mg’이 탈크 의약품 목록에서 제외됨에 따라 급여중지 조치가 해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식약청이 하나제약의 이의신청 검토 결과 ‘유리손정150mg’4월 3일 이전 제조분에 대한 ‘제품출하·판매중단 명령 대상변경 및 회수명령’을 취소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탈크 관련 판금 및 회수 대상 1104개 품목 중 보험급여가 중지된 의약품은 총 634개 품목이다.2009-04-25 13:20:4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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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하루 400건 넘는 알짜약국 6곳대전 서구지역에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400건이 넘는 약국이 무려 6곳이나 포진돼 있어 알짜약국의 산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년도 조제건수 100대 약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대전 서구는 대전의 강남으로 불리며 인구, 소득수준, 병의원수, 약국수에서 타 지역을 압도하고 있는 지역. 먼저 일 평균 조제건수 659건의 전국 3위 D약국은 역세권에 위치하며 인근 클린닉센터의 처방전을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밭수목원 인근의 I약국도 보건소와 유명 소아과 덕으로 하루 평균 460건를 조제했다. I약국의 전국 순위는 39위. 을지대학원병원 인근의 D약국도 하루 평균 427건으로 조제하며 연간 조제건수 13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덕대로변의 D약국도 서구에서 알짜약국으로 손꼽혔다.이 약국도 종합병원이 아닌 로컬의원에 처방전을 수용, 하루 평균 410건을 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약국들은 대전시청을 축으로 알짜 상권에 입지하고 있다는 게 지역 약사들의 전언이다. 이어 건양대병원 인근 K약국이 402건으로 조제, 대전 서구지역 알짜약국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도마네거리 인근의 D약국도 하루 평균 398건을 조제하며 전국 상위 100대 약국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서구약사회 이선주 회장은 "지역에서 220곳의 약국이 영업을 하고 있다"면서 "을지병원과 건양대병원 등 대학병원 2곳과 로컬의원들도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서구는 서울의 강남이라고 보면 된다"며 "아파트단지와 시청, 대전청사 등이 위치해 있어 대전의 신흥타운"이라고 소개했다. 이 회장은 "서구지역도 약국은 포화상태"라며 "조제건수가 400건을 넘는 약국이 6곳이나 된다니 놀랍다"고 밝혔다. 한편 각 지역별 조제건수 상위 100대 약국 분포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7곳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3곳, 인천 9곳, 대전 9곳, 부산 8곳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북 4곳, 강원 3곳, 대구 3곳, 충남 2곳 등에 비하면 대전 서구의 100대 약국 6곳 포진은 상당한 수치다.2009-04-25 06:18:56강신국 -
정형근 "제약사편에 선 심평원 뭇매 맞을 것"약가결정 일원화를 둘러싼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신경전이 팽팽한 가운데, 양 기관 수장이 각기 다른 채널로 주도권 다툼을 표면화했다. 계속되는 약가결정 일원화 발언에도 침묵하던 송재성 심평원장이 mbn 뉴스 대담을 통해 “한 쪽이 약가를 결정할 경우 불공정할 수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정형근 이사장이 “제약사 편에 서 약값을 중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일격을 가한 것. 정형근 공단 이사장은 24일 금요조찬세미나 말미에서 "어제 TV를 보니 심평원장께서 약가 결정을 공단으로 일원화하면 불공정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걱정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듣고 심평원이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지 않을까하는 걱정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심평원은 당연히 국민 편에 서서 좋은 약을 싸게 공급하는 것이 절대 절명의 과제인데, (송 원장의 발언은) 마치 제약사 편에서 약값을 중재해야 한다는 뜻으로 들려 우려된다”며 “불공정하다는 말은 다분히 제약사 편에 서서 하는 말씀”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사실 약가 협상에 있어 불공정이 어디 있느냐, 약가가 마음에 안 들고 약을 만들어 파는 것이 적자라면 제약사는 공급을 안하게 될 것"이라며 “(송원장) 말씀을 듣고 나니 반드시 공단으로 약가결정을 일원화해야 좋은 약을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더욱 든다”고 쐐기를 박았다. 정 이사장은 또 심평원의 실거래가 관리 기능도 문제 삼았다. 앞서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의 문제제기에 따라 병원의 전문약 공개 입찰 과정에서 보험상한가와 실거래가가 최대 96배 차이나는 등의 보도 내용을 지목한 것. 정 이사장은 "동일 약품도 심평원에 신고되는 실거래가가 천차만별로 약가관리가 안 돼 약제비가 급증한다는 것이 보도됐다"며 "개별 품목의 실거래가를 산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산정하더라도 짜맞추기 식이어서 최고가로 실거래가가 신고, 청구되는 폐단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금요세미나 주제로 다룬 치료재료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보도에서 치료재료 가격이 중구난방인데다 산정 기준도 없어 심지어 40% 정도 음성적 리베이트로 왔다갔다 한다고 들었다”며 “가격산정 매커니즘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이 보험자로서 어렵게 거둔 보험료를 적정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약가, 치료재의 가격이 적정한가 계속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4-24 09:42:15허현아 -
건보공단 51%, 노바티스 0%, 시민단체 56%노바티스, 10% 인하율 수용서 '제로'로 선회 백혈병치료제 ‘ 글리벡’ 약가 조정논의가 23일 개시됐다. 이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에서 제시된 약가 인하폭은 0%에서 최대 56%로 입장에 따라 최대 56배까지 차이가 난다. 앞으로 진행될 조정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23일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약가협상 종료일인 지난 6일까지만 해도 10%까지 가격을 인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오는 12월 본인부담금이 10%에서 5%로 줄어든 데 따른 차액분 5%, GIST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 3%, ‘스프라이셀’과의 비용분석에 따른 차액 2%를 합한 금액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글리벡’은 현 상황에서 약가를 인하할 요인이 없다면서 10% 수용의사를 철회했다. 환자본인부담금 지원부분을 약가인하와 연계시키는 것은 맞지 않고 급여확대에 따른 사용량 증가는 나중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다. 또 ‘스프라이셀’과 ‘글리벡’의 가격을 비교분석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인하요인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최대 51.5%-시민단체 56% 인하 주장 건강보험공단은 협상과정에서 아예 인하율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공단의 셈법대로라면 ‘스프라이셀’과 비교시 24%, 400mg 고용량 도입시 37.5%, 미국 FSS 가격비교시 5.2%, 대만약가 7.6%, 영국약가 8%, 한-EFTA에 따른 관세철폐(2011년까지 단계) 8%, 본인부담금 지원 10% 등을 감안할 경우 인하율은 38.5%~51.5%에 달한다. 따라서 노바티스가 제시한 10%는 사실상 가격을 인하할, 다시 말해 협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조정신청을 낸 시민단체도 이날 수정안을 내놨다. 조정신청서에는 원가기준 96.7%,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대만 조정평균가 기준 40%를 기준으로, 관세인하율 8%, 12월 본인부담금 축소 5%, 사용량 확대 3%(NET) 등 16%를 추가해 56%를 인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바티스는 이중 관세인하율 적용 주장에 대해 “한-EFTA에 따른 관세율은 유럽국가에서 수입되는 다른 의약품 전체에 해당된다”면서 “조정논의에서 글리벡에만 적용될 이유가 없다”고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노바티스는 10%에서 0%로, 건강보험공단은 그대로 30~50%대, 시민단체는 40%에서 56%로 각각 인하율을 제 입맛에 맞게 재조정한 셈이다. 조정위, 400mg FSS가격주문···고용량 연계 시사 한편 조정위는 이날 ‘글리벡’ 400mg의 미국 FSS 가격을 조사해 제출하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주문했다. 이는 조정위가 400mg 고용량과 이번 100mg 약가조정을 연계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조정위는 또한 노바티스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본인부담금 지원행위가 공정거래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노바티스에게는 다른 나라에서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소명하라고 주문했다.2009-04-24 06:3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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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성 "약가결정 일원화, 불공정 소지 있다"건강보험공단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송재성 심평원장이 “약가를 한 쪽이 결정할 경우 불공정 소지가 있다”면서 반론을 제기했다. 송 원장은 23일 오후 4시 ‘심평원장에게 듣는다’는 꼭지로 진행된 mbn뉴스 대담에 출연, 약가결정의 중립성을 강조했다. 약가결정 일원화 논란에도 그동안 대응을 자제해 온 송 원장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송 원장은 이날 대담에서 “약가결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으로 양분되어 있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앵커의 질문에 대해 심평원의 중립적 역할을 강조했다. 송 원장은 “제약사는 약값을 자기가 결정하기 원하고, 재정을 아껴야 하는 공단도 약가결정을 맡기를 원한다”면서 “한쪽이 결정하면 불공정할 수 있어 심평원이 중립적 견지에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정하도록 법에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약가 결정은 보험자인 공단의 주도적인 권한"이라며 공단 중심의 약가결정 일원화를 주장한 정형근 공단 이사장의 발언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것이어서 향후 양 기관간 일원화 논란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 한편 송 원장은 “국민들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기관에 진료가이드라인을 주고 감시,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의 업무와 역할을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먼저 처방률 공개와 관련 “어느 요양기관이 적정한 진료를 하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알리고 요양기관도 자기 행태를 개선토록 하기 위해 처방률을 공개한 결과 항생제 처방률은 17%, 주사제 처방률은 16% 감소했다”며 “돈으로 따지면 연간 1400억원 예산을 절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장은 최근 탈크 의약품 사태와 관련해서도 “식약청이 회수 조치한 탈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신속하게 중지해 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느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며 "금기약 처방 조제를 차단하는 DUR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송 원장은 이어 “현실에 맞지 않는 급여기준을 현실화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2009-04-23 16:57:00허현아 -
급여조정위, '글리벡' 약가조정 회의 개시복지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위원장 이성환, 국민대 법대교수)는 23일 오후 2시30부터 복지부 9층 대회의실에서 ' 글리벡' 약가인하 조정신청에 대한 첫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위원 16명 중 14명이 참석했으며, 조정신청을 제기한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노바티스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날 회의는 시민단체의 조정신청 취지 설명과 노바티스의 반론, 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 경과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조정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글리벡' 약가조정 수위를 심의할 예정이지만,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2009-04-23 14:45:43최은택 -
화이자 과민성방광치료제 '토비애즈' 급여화이자의 과민성방광치료제 '토비애즈'가 급여 심의를 통과했다. 반면 얀센의 연조직육종치료제 '욘델리스'와 글로벌데이먼파마의 선천성 유전질환치료제 ‘암모뉼주’ 등 희귀병치료제들은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고 이날 안건 상정된 신약 3건 중 1건을 심의한 결과 '토비애즈4·8mg'은 급여로, '욘델리스0.25mg·1.0mg'은 비급여로 심의했다. 화이자는 이미 과민성방광치료제 '디트루시톨'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토비애즈'의 급여 판정은 비뇨기계 약물군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신약 중 유일하게 급여평가 관문을 통과한 '토비애즈'는 10일 이내 복지부 보고절차를 거친 뒤 약가협상 일정을 잡게 된다. 협상 명령에 따른 협상 개시 시점은 대략 5월 중순 경으로 예상된다.2009-04-23 13:26: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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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이번엔 통과되나과잉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법안이 자구 수정을 거쳐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7일로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회의를 열어 한나라당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는 건보법 39조4항을 신설해 의결했다. 39조4항은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한 사항에 대해서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고,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로 하는 내용이다. 급여기준을 벗어난 부당청구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는 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안소위는 기존 박 의원의 개정안 중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라는 표현을 '거짓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을 위한하여'로 수정했다. 표현을 순화해 '부당'이라는 용어를 자제하고, 부당의 범위가 불분명해 '급여기준 위반'으로 명확히 하고, 환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추가했다는 설명이다. 지속적 기준개선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소위는 부대의견으로 "정부는 의사·치과의사의 진료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약사 및 치료재료 급여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채택했다. 제도보완에 대한 필요도 제기됐다. 요양급여 기준을 벗어나는 것을 급여로 포함시키려면 그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근거를 둬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일도 법안소위에서 변경됐다. 당초 공포 후 3개월을 요양급여기준 변경 개선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 공포 후 6개월로 늘어났다. 복지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법안소위가 수정한 이번 건보법 개정안도 상정될 전망이다.2009-04-23 11:20:46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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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입찰가 최대 96배차…리베이트 악용"공개입찰을 통해 병원 등이 구매한 전문약은 일부 품목의 경우 끼워넣기로 인해 보험상한가와 최대 96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한가보다 싸게 낙찰받은 차액은 국민 또는 보험자에게 이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리베이트로 돌아간다는 분석이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건강보험심평원으로부터 의약품 입찰과 관련한 제품별 유통마진 등의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3일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은 1739원짜리 약을 18원에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낙찰가 18원을 그대로 국가에 청구하지 않는 것을 문제삼았다. 손 의원은 심평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의료기관이 어느 시점에 싸게 납품을 받아도 그대로 청구하는 경우가 드물고 단속도 어렵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했다. 의료기관에 남품됐던 제품들 중 가격차가 가장 컸던 9개 품목을 선정해 출하가와 유통과정에 따른 마진을 살펴보면 9개 중 6개 품목이 출하가가 실거래가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가'약품의 경우 출고가가 100원인 의약품이 각 유통단계에서 평균적으로 96원에 거래되는 것을 보여진다. 이는 제약사에서 영업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부과할 수 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제대로 신고된 3가지 품목을 분석해본 결과 '사'와 '아' 제품의 경우 출하가 대비 2~2.5배정도의 마진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 의원은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가는 형태가 가장 유통마진이 적었고, 도매상을 통해 병원으로 가는 유통단가가 가장 높았다"고 말했다. 다만 품목 '다'와 '자'의 경우에는, 제조사에서 병원으로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음에도 실거래가의 100%를 다 받고 있었다. 손 의원은 이를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로 지목했다. 그는 "병원이 100원짜리 의약품을 100원에 구매해 청구해놓고 제약사와는 이면계약을 하는 이른바 리베이트의 대표적인 형태이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자료가 평균가를 나타내고 제약사가 의료기관 입찰시 항상 다른 품목으로 리베이트를 실시하는 것을 고려했을때, '다'와 '자' 의약품은 제약사의 주요 리베이트 수단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아'의 경우, 출하가보다 공급가가 더 낮은데 그 이유는 유통업체나 제약사가 원외처방이나 해당 약품의 홍보를 위해 적절한 약가를 부여하는 경우로 분석됐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손 의원은 약제비 절감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제도를 일반 요양기관에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손 의원은 또한 정확한 출고가와 유통마진 파악을 위한 방안 마련과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행태에 대해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손 의원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제약사 및 요양기관을 감사할 수 있는 기관에 분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허위정보 및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9-04-23 10:05:23박철민 -
"약가·수가 청구오류, 사전구제 이렇게"단순 착오청구에 따른 처방·조제료 삭감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요양기관들의 참여가 저조해 심평원이 홍보에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기관에서 약가, 수가 등 청구오류가 발생할 경우 진료비 접수단계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수정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 배포한다고 밝혔다. 단순청구오류 수정·보완 시스템은 2007년 하반기부터 가동됐지만, 요양기관에 참여가 부족한 데 따른 것. 심평원이 집계한 2008년 청구오류 수정·보완 현황을 보면 사전에 수정·보완 가능한 단순착오가 병원은 55%(발생기관 1446곳 중 참여기관 795곳), 의원은 10%(1만915곳 중 1091곳), 약국 등은 1%(1만2755곳 중 127곳) 순으로 분포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이 심사조정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단순청구 오류 수정 보완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요양기관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회원으로 가입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청구오류 통보 2일 이내에 수정할 수 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요양기관서비스, 심사·평가정보, 심사정보, 심사알림방을 참조하면 된다.2009-04-23 09:59:35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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