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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일평균 41건 조제…보조원 필요할까?지난해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포함해 약사 1인당 조제건수는 일 평균 41.5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제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약국은 처방전이 쏠리는 일부 문전대형약국에 국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기도약사회 조양연 정책이사가 2008년도 건강보험통계지표를 재구성해 최근 토론회에서 공개한 '조제보조원제 도입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약국당 약사수는 1.57명으로 일평균 처방 처리건수는 41.52건으로 조사됐다. 약국 2만833곳의 연간 총 조제건수는 2만339건으로 약국 1곳이 일 평균(월 26일 기준) 63.5건을 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국 1곳의 연간 총 조제매출은 4억5894만원에 월 평균 3824만원으로 약값을 뺀 순수조제료 비중이 25% 임을 감안하면 월 950만원의 조제료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상위 20% 약국이 총 약제비의 60% 정도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조제보조원 문제는 처방조제 상위약국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이사는 "현재 약사 1인당 조제건수는 40여건으로 조제보조원 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조제업무를 처리하기에 과중한 업무량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이사는 "약국 처방전 수용의 양극화 현상으로 조제업무 부하량에 편차가 상당히 크다는 사실을 염두해 보면 과도한 업무부하량에 업무 스트레스를 겪는 약국은 일부 약국에 국한된 문제"라고 지적했다.2009-03-30 12:06:07강신국 -
심평원, 의료급여 실사방향 등 공개강좌올해 의료급여 실사 방향 등에 관한 실무 강좌가 마련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4월 7일 오후 1시부터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4층 문화사랑방 소회의실에서 종합병원 및 병원급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개강좌를 실시한다. 주요 강의 내용은 ▲의료급여제도 일반 및 수가(90분)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불제도(60분) ▲2009년도 의료급여 실사방향(90분) 등으로 구성됐다. 강좌 신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국민(요양기관서비스), HIRA교육, 공개강좌, 강좌일정 및 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2009-03-30 10:37: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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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 내달부터 가동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급여기준 개선 건의가 내달부터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짐에 따라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절차가 보다 간소화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4월 1일부터 ‘온라인 급여기준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온라인 급여기준 신문고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거나 개선하는 작업과 함께 필요한 기준을 설계하는 창구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접수현황 등을 주 단위로 기관장에게 보고, 기관 차원의 관심을 높이고 불합리한 기준 개선 의지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급여기준신문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요양기관서비스의 정보마당, 또는 국민서비스 전문가정보의 급여기준정보 하위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국민 또는 요양기관은 회원 가입 또는 실명인증을 거친 후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되며 ‘급여기준 조회 서비스& 985169;를 통해 현행 급여기준과 건의 내용 접수·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2009-03-30 09:53:1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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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 5기 최고위자과정 내달 2일 개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주관하는 5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 과정이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심평원은 26일 오후 5시 서울팔래스호텔 로얄볼룸에서 5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최고위자과정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1기부터 4시 수료생 대표, 심평원 임원 및 각 실장단과 입학생들이 참석했으며,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건강보험의 과제’를 주제로 한 송재성 심평원장의 강의가 진행됐다. ‘보건의료환경의 변화’, ‘심사/평가/약제기준’ 등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 5기 강의에는 국회 및 의약계 인사, 변호사, 제약회사와 의료기기업체 CEO 등 총 34명이 참여한다. 5기 과정은 4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매주 목요일 오후7시부터 심평원 본원 8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2009-03-30 09:30:26허현아 -
건강보험증 도용 빈발…요양기관 주의요청최근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도용하거나 양도·대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복지부가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9일 복지부는 "요양기관에서 수진자를 접수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하기 보다는 건보증이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 주민등록번호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처방받는 경우 도용자에게 향정약 남용 등으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보험증 도용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뿐만 아니라 개인질병 정보 왜곡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권익보호와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이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2009-03-29 20:11:4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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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임시국회 개원…징수통합 '쟁점'오는 4월1일부터 임시 국회가 열려 원외처방 환수법, 4대보험 징수통합, 등 쟁점 현안을 논의한다. 국회는 4월1일부터 오후 2시부터 30일까지 제282회 임시 국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임시국회에서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건강보험공단 위주 통합과 국세청 중심 통합으로 의견이 나뉜 4대보험 징수통합법이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징수통합 공방으로 제대로 끝맺지 못한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다시 하는 방안도 여야가 논의하고 있다. 또한 원외처방 환수법이 다시 논의되고, 유일호 의원이 발의한 합명회사 형태의 약국법인 법안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009-03-27 21:51:2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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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장기·알부민 검사 급여확대…4월부터양측장기에 대한 병리조직검사와 미량 알부민 검사 등의 급여기준이 오는 4월1일부터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7일 고시했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등의 양측 장기를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에 기존 단독으로 수가를 산정하던 것에서 양측 모두에 대해 각각 급여된다.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와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환자에 대해 실시되는 미량알부민검사는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을 때 실시하면 보험이 적용된다.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의견조회 기간을 거쳐 종교적 이유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 전액 본인부담하는 항목이 추가됐다. 또한 심장수술환자와 희귀혈액형, 급속한 실혈 및 수술로 인한 600ml 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 보험이 적용된다. 급성항온주입의 경우에는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보험 인정된다. 또한 방사선 투시로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가이드 와이어는 1개씩 1개씩,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약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해 고름집이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된다. 주사수기료 산정 회수 및 산정방법은 기존 일반원칙을 대신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의 산정지침과 각 주사항에 따라 수기료가 산정되는 것으로 항목이 변경됐다. 경막외 신경차단술은 기존 만성 통증 환자에게 경막외카테터를 1주일 이상 거치하는 경우 급여가 적용됐으나 만성 통증 환자와 암성 통증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게 급여가 확대됐다. 경피적 전기신경 자극치료와 간섭파전류치료 및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 확대됐고, 의사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던 것에서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주 2~3회로 시술까지 보험 적용된다. 이번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은 복지부가 임의비급여 항목을 보험급여 내로 편입시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2009-03-27 14:16:39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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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K피부과, 하루 534건 처방…전국 1위서울 영등포구의 K피부과의원이 하루 평균 534건의 처방전을 발행해, 지난해 처방 환자수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2008 원외처방 청구건수 상위 100대 의원'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서울 영등포구의 K피부과의원은 일평균 534건의 처방전을 발행해 건수에 있어 전국 1위에 올랐다. 공휴일 등을 제외하고 312일간 총 16만6697건의 원외처방이 발행된 것이다. 서울 동작구의 E피부과의원은 515건으로 2위에, 전북 군산시의 K소아과의원은 504건으로 3위, 충남 천안시 L소아과의원이 500건으로 4위에 올랐다. 일평균 400건대 처방을 한 의원은 4곳으로서 ▲전남 여수시 C소아과의원 ▲충북 충주시 N소아과의원 ▲전북 익산시 W소아청소년과의원 ▲인천 남구 Y소아과의원 등이다. 특히 충남 천안의 L소아과의원과 전북 익산의 W소아과의 경우 각각 개원한지 8개월과 4개월밖에 안 되는 곳으로서 높은 처방률을 보이고 있다. 하루에 300건대를 기록한 곳은 안산 단원구 소아과 의원 등 31개 의원으로 나타났다. 새로 개원한 곳을 제외하면 이들은 대부분 312일간 의원 문을 열었다. 처방건수 기준 100대 의원에 포함되려면 매일 최소 245건의 처방전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00위를 기록한 경남 김해시 W소아과의원은 일평균 245건을 처방했다.2009-03-27 12:19:43박철민 -
전재희 장관 18억, 정형근 이사장 32억전재희 장관은 약 18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정형근 이사장은 약 32억원, 원희목 의원은 37억원, 안홍준 의원은 41억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 신고를 받아 27일 정기재산변동사항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전재희 장관은 지난해에 비해 935만원 줄어든 17억8088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됐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남편의 땅 값이 소폭 내리고, 자신의 사무실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복지부 유영학 차관은 5억2000만원의 동작구 사당동 아파트를 포함해 7억9125만원을 신고했다. 유 차관은 예금 인출과 주가하락 등으로 1억2312억원이 줄어들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31억678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현대캐피탈 등에 채무를 일부 상환하며 재산은 지난해보다 1318만원 줄어들었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최원영 기획조정실장 7억7498만원→8억2936만원(5438만원 증가)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 11억1817만원→11억1983만원(166만원 증가) ▲국민연금공단 박해춘 이사장 42억8921만원→56억3710만원(13억4788만원 증가)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 16억1827만원→17억2191만원(1억364만원 증가)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 23억6862만원→25억108만원(1억3246만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재산도 같은 날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됐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복지위 내에서 최고 부자로 집계됐다. 심 의원은 지난해 55억3310만원에서 7억7257만원이 늘어난 63억567만원으로 신고했다. 심 의원은 서울 중구 수표동에 소재한 57억3000만원의 본인 소유 빌딩 공시지가가 6억3722만원 상승한데 힘입었다. 다음은 안홍준 의원이 차지했다. 안 의원은 지난해 41억4063만원에서 3928만원 감소한 41억134만원을 국회에 신고했다. 복지위 변웅전 위원장은 20억9292만원의 재산에서 9453만원이 증가했다. 변 위원장은 21억874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4억5394만원(4억515만원 증가), 전혜숙 의원은 7억5901만원(4409만원 증가), 이애주 의원은 5억3271만원(6203만원 증가)으로 신고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신상진 의원은 각각 37억2629만원(1억4537만원 감소)과 1억8438만원(5110만원 증가)을 국회에 신고했다. 이 밖에도 ▲박근혜 의원 23억1049만원 ▲강명순 의원 1억7249만원 ▲손숙미 22억5792만원 ▲유일호 12억2839만원 ▲유재중 9억6044만원 ▲윤석용 39억11381만원 ▲이정선 5억22872만원 ▲임두성 6억5811만원 ▲정미경 8억4526만원 ▲박은수 11억916만원 ▲송영길 2억2900만원 ▲양승조 4억7932만원 ▲최영희 44억5284만원 ▲정하균 4억7140만원 ▲곽정숙 1억1886만원 ▲백원우 5억3271만원으로 신고됐다.2009-03-27 12:15:30박철민 -
"단골의사에 환자 1인당 최대 1만원 지원"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주요 만성질환 환자 대상 단골의사제가 도입될 경우 참여의사들에게 환자 가입 1인당 연간 5천원, 유지 1인당 연간 1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가톨릭의대 이재호 교수는 27일 건강보험공단이 주최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주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이 교수는 만성질환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단골의사제 도입방안’ 모형을 통해 3단계 단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1단계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만성질환 3종 ▲의사 1인당 가입환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질환 범위와 대상 환자수를 ▲2단계 10종(질환), 1250명(환자 수) ▲3단계 30종, 1500명 순으로 확장하도록 했다. 이 교수는 먼저 단골의사를 이용하는 환자의 경우 지속기간 1년 경과시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의 20%를 적정 인센티브로 제시했다. 아울러 2단계 확산 시점부터는 ▲지속기간 비례 인센티브(5년) ▲가족단위 등록 인센티브(본인부담금 총액의 30%) ▲검사비용 인센티브 등을 추가 고려 대상으로 선정했다. 단골의사제도에 참여하는 의사의 경우 대상환자를 선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가입시키는 데 대한 수당으로 환자당 연간 5천원, 지속성 인센티브로 환자당 연간 1만원을 산정했다. 또 질환 위중 정도와 연령 가중치, 기관 위치에 따른 인센티브, 진료의사 성과별 인센티브 차등지급 방안도 포함됐다. 의사 인센티브 차등지급 고려 항목에는 ▲성인병 검진대상자 중 실제 수검자 비율 ▲국가 암 검진 대상자 중 실제 수검자 비율 ▲당뇨환자 중 당화혈색소 7% 미만 비율 ▲일차의료 수행성 평가 점수 등을 포함시켰다. 이 교수는 이와관련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추가 비용은 매년 1984억원, 국민 1인당 연간 진료비 절감액은 4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며 “그러나 중복투약, 중복검사 감소에 따른 편익, 평균 수명 연장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 비용 편익 예측이 어려운 부분도 반영돼 단순 수치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제한점을 설명했다.2009-03-27 12:08:1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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