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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A 후발약제 적용 추진…경평면제·3상조건부 기전 포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고가 약제의 급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 중인 위험분담계약제(RSA)가 후발약제에까지 적용이 확대된다.그간 다국적제약사 등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요구도가 높았던 사안으로, 고가 신약 접근성과 형평성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오늘(23일) 행정예고 하고 오는 6월 11일까지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추진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RSA를 적용받고 있는 약제의 후발 약제도 RS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게 주 목적이다.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RSA 기전으로 보험급여 적용 중인 선발약제와 치료적 위치가 동등하면서 비용효과적인 약제, 즉 후발약제도 RSA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에 추가했다.현재는 RSA는 선발 약제 단 1개만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RSA 대상 약제 특성상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이 많아 접근성에 끊임 없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등재 형평성 등 업계 요구도가 컸던 사안이다.그간 정부는 선별등재제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RSA 도입을 원했기 때문에 간단히 후발약제에도 적용 문턱을 낮추지 않아 왔지만 환자 중심 접근성에 급여등재 방점이 옮겨가면서 후발약제 적용도 가능해진 것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급여적정성평가 결과 비용효과적으로 판단된 약제 중 경제성평가 자료제출생략 가능 약제와 3상 조건부로 허가받은 약제도 RSA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2개 이상 복합적인 유형도 적용 가능하도록 추가했다.허가사항 변경 약제의 조정기준도 신설된다.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상한가 조정시기는 약제 주성분이 변경되는 등 허가사항 변경으로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돼 복지부장관이 상한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또한 상한가 조정대상의 경우 약제급여목록표에 등재돼 있는 약제 중, 복지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약제에 대해 실시하되, 대상 공고시 허가변경사항, 상한가 조정 필요사유를 포함한다.상한가 조정기준의 경우 공고 당시 결정신청 된 것으로 보고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상한가를 재산정해 조정하되, 기등재 이력이나 약제 특성을 고려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정부는 의견조회를 마치는 대로 특이사항이 없으면 고시 발령날 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0-03-23 12:41:57김정주 -
한국인 위암 발병 확률, 남성이 여성보다 2.1배 높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체 위암 환자의 67.3%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반면 여성은 32.7%로 남성 환자의 비율이 2.1배 높았다.지난 2018년 위암 총 진료인원 15만8000여명 가운데 남성이 10만6291명, 여성이 5만1631명 발병된 것으로 집계됐다.이 같은 경향은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4~2018년 위암 환자 진료데이터'를 통해 나타났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위암 진료인원은 연평균 1.7% 증가했으며, 남성 진료인원이 여성의 2.1배 많고, 4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60대(2018년 기준 4만8627명, 30.8%)에서 최고점을 형성했다.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가입자 중 위암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은 2014년 14만8000여명에서 2018년 15만8000여명으로 6.9%(연평균 1.7%) 증가했다.남성은 2014년 9만9000여명에서 2018년 10만6000여명으로 7.2%(연평균 1.8%), 여성은 4만9000여명에서 5만2000여명으로 6.3%(연평균 1.5%) 증가하면서 진료인원과 연평균증가율 모두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2018년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보면, 60대 환자(4만8627명, 30.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70대(4만3109명, 27.3%), 50대(3만4082명, 21.6%) 순을 보였다.남성은 60대가 3만5423명(33.3%)으로 가장 많이 진료를 받았고, 70대(3만60명, 28.3%), 50대(2만2810명, 21.5%) 순이다.여성은 60대, 70대, 50대 순으로 남녀 모두 60~70대 위암 환자가 많았다. 위암 진료비는 2014년 4345억원에서 2018년 5498억원으로 1153억원 늘어 연평균 6.1% 증가했다.입원진료비는 2014년 2697억원에서 2018년 3682억원으로 연평균 8.1% 증가했고, 외래는 같은 기간 1249억원에서 1459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했다.반면 약국 진료비는 399억원에서 358억원으로 연평균 2.6.% 감소했다. 위암 증상·원인, 치료법·치료 시 주의사항 도움말=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소화기내과 전한호 교수○ 증상- 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뒤늦게 진단이 되며, 다른 소화기 질환과 감별이 어렵습니다. 조기 위암의 경우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성 위암의 경우 암이 진행함에 따라 상복부 불쾌감, 팽만감, 복통, 소화 불량, 체중감소, 빈혈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으며 후기 위암으로 진행되면 구토, 토혈, 혈변, 연하곤란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원인- 위암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인자로는 위수술의 과거력, 만성 위축성 위염 및 장상피화생,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이 있습니다. 식이요인으로는 질산염 화합물(식품처리제, 염장식품, 가공육류, 훈제식품), 짠 음식, 탄 음식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암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도가 약 2배로 증가되며 남자가 여자 보다 2배 정도 높게 발생하고 50대 이후에서 호발 됩니다. 또한 다른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음주 및 흡연은 잘 알려진 발암 원인입니다.○ 진단 및 검사- 위암은 증상과 진찰만으로 진단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부위장관촬영술이나 위내시경 검사로 위암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위내시경검사의 경우 조직검사가 가능하여 조직검사 결과 암세포를 발견하면 최종 확진할 수 있습니다. 암이 진단되면 컴퓨터단층촬영술(CT)등과 같은 추가 영상 검사를 시행하여 암이 주변 장기로 침범하였는지, 림프절 또는 다른 장기로 전이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치료방법- 위암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의 방침과 완치의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되는 암의 병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국소적 치료와 전신적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소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개복 수술이며, 일부 위암의 경우 삶의 질을 고려하여, 내시경 점막 절제술, 복강경 위절제술, 로봇 위절제술 등의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방사선치료는 적절히 시행된 수술에 비해 좋은 성적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행되지 않습니다. 전신적 치료로 대표적인 것은 항암화학요법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불가능할 경우에 시행하며, 근치적 위절제술 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잔류암을 치료하기 위해 보조적 항암 화학요법을 시행 할 수 있습니다.2020-03-23 12:00:01이혜경 -
"건강보험료 환급금 사기 메일 주의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개인 이메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확인 안내' 라는 신종 사기 사건이 발생하면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간보험료 환급금 사기 메일 주의'를 안내하고 "이메일이 유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건보공단은 문자메시지(인터넷주소 URL 포함), 개인메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지 않고 있다.건보공단은 "지사 환급금 특별관리 기간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지만, 인터넷주소(URL)는 포함되어있지 않는다"며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4대사회보험징수포털(si4n.nhis.or.kr), 고객센터(1577-1000), 지사방문, 팩스, 우편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2020-03-23 10:44:46이혜경 -
보험등재 골격 바꾼다…제네릭도 '급여 협상' 도입[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등 약가 산정기준에 의해 비교적 손쉽게 보험등재 되고 있는 약제들도 등재 전, 정부·보험자와 의무 계약(협상)을 해야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리베이트와 관련, 일부 제약사가 약가인하 연동을 회피하는 전략도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장치가 생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골자를 확정짓고, 오늘(23일)부터 업계 의견조회에 나섰다.이번 일부개정령안은 정부가 지난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던 올해 약가제도 보완방안 중 일부로서 골격을 바꾸기 위한 기초작업이다.앞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초안을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게시판에 공개했었지만, 일부 보정을 위해 곧바로 철회했었다.이번 개정령안은 크게 4가지 개편으로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 약제 급여결정 세부원칙과 약제 간 우선순위 제도 도입 ▲약가인하 등을 회피해 등재하려는 경우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 도입 ▲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 일원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신설 등을 담고 있다.초안 구상 당시와 비교해보면 4번째 직권조정 신설절차 개편 부분의 범위를 좁히고 협상명령과 관련된 중복 문구를 수정했다.신설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요양급여 결정 원칙을 보완하고, 급여결정 세부원칙 약제간 우선순위제도를 도입한다.구체적으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고려해 급여 대상여부를 결정하도록 명문화 했고, 급여결정 원칙을 고려해 약제급여 결정의 세부원칙과 결정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약가인하 회피 시도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된다. 일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적발돼 약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약제 가격인하를 회피하려고, 사실상 같지만 다른 약으로 만들어 등재하려는 경우 정부가 결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규정이다.결정신청 약제 등재절차의 일원화도 도입된다. 평가결과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결정난 모든 약제에 대해 협상을 통해 급여를 결정하도록 한 것인데, 그간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가격이 결정돼 온 약제들도 60일 안에 급여협상을 통해 건보공단과 계약하는 트랙이 생기는 것이다.협상생략 약제는 별도로 하고, 그간 신약은 급여등재를 위해 가격협상뿐만 아니라 예상사용량협상, 환자 접근성 문제로 대두됐던 공급관련 계약 등 필수, 부대조건 협상을 해왔다.여기서 제네릭 등 산정기준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약제들은 약가 관련 협상이 아닌, 업체 공급의무나 환자보호(접근성)를 위한 계약, 재정 안정화 관련 계약 등을 보험자와 할 수 있다는 게 이 개정령안에 담긴 핵심 의미다.세부조항은 신약에 부여됐던 협상기준과 동일하다. 협상시한 60일, 일시정지 또는 협상연기 등이 가능하며 산정대상 약제의 원활한 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건보공단 이사장이 제조업자 등과 사전협의할 수도 있다.또한 협상생략 약제의 신속협상절차 진행을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지체없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와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할 수 있는 규정도 명시된다.이외에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부가 약가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비된다.구체적으로는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기타 외국 약제 허가사항과 보험등재 현황, 임상근거 문헌 등을 고려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당초 정부는 초안에 직권조정 약제의 산정·절차 개편 차원에서 안정적 공급을 위한 협상명령과 직권조정시 개정되는 등재절차를 반영해 협상 후 급여사항 결정 내용을 포함했었지만, 협상 조항이 일부 중복되는 부분 등을 고려해 이번에 뺀 것으로 분석된다.2020-03-23 06:19:07김정주 -
"약국조제료·마취료 등 가산율 차이 명확한 근거없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진찰료·약국조제료와 마취료·처치·수술료 시간별 수가 가산이 각각 30%, 50%로 적용되고 있는데 명확한 산정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정형선)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 받아 수행한 '종별기능 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진찰료와 약국 약제비의 경우 2000년 이후 오후 6시(토요일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야간 시간과 공휴일에 30%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다.2013년 3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에 한해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시간대를 나눠 심야(오후 8시~오전 7시) 100% 가산을 추가 신설했고 그해 10월에는 기존 토요일 오후 1시~오전 9시에만 적용되던 가산을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에 한해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 외래 진찰 및 조제·투약 시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처치·수술료 등에 대해서는 1994년 응급진료가 불가피하게 실시된 경우에 한해 야간·공휴 가산율을 50%로 상향시켜 일원화했으며, 지난 2018년 7월부터 야간(오후 6시~오전 9시), 토요일 및 공휴일에 의원급에서 시행하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30% 가산이 적용됐다.현재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경우에는 응급여부에 상관없이 30% 가산을, 마취료와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실시한 경우 50%가 가산된다.이와 관련 연구팀은 "가산율의 차이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가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라며 "1977년부터 건강보험재정상태 등 여러 여건에 따라 수시로 가산율이 변경된 만큼, 가산율 수준에 대한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구팀은 "야간·공휴·토요 가산의 목적달성 여부를 살펴보려면 의료접근성 개선 여부, 원가보전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종별로 가산 적용 처치 항목과 가산율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요가산의 경우 오전 09시부터 오후1시에 병원 및 종합병원에도 가산을 적용하되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가산과 처치·수술료 가산은 모두 30%로 통일(병원 및 종합병원의 가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하지만 연구팀은 "가산이 줄어드는 종별의 반발로 전체적인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2018년 기준 특정시간 가산은 총 4891억원으로 야간(1987억 원, 40.6%), 토요(1566억원, 32.0%), 공휴(807억원, 16.5%), 응급(370억원, 7.6%), 심야(161억원, 3.3%) 순이었으며, 1억2969만건이 청구됐다.2020-03-21 15:55:16이혜경 -
'임핀지' 급여 신설…다른 면역항암제 기준도 변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에 임핀지주(더발루맙) 급여 투약이 가능해졌다.임핀지 급여기준 신설에 따라 고식적요법 이외 관해공고요법으로도 면역항암제 투여가 가능해지면서 옵디보주(니볼루맙), 키트루다주(펨브볼리주맙),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투여대상에 관해공고요법 투여 여부를 반영해 급여기준이 개정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4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이견이 없으면 오는 4월 1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비소세포폐암 면역항암제 급여기준 신설·변경=심평원은 임핀지 신청요법의 분류, 병기 및 CCRT 실시 횟수, 투약시작 시기는 문헌에 따라 정하고, 기존 면역항암제에 적용되는 사항을 동일하게 반영하기로 했다.비소세포폐암 관해공고요법을 보면 면역항암제는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등 긴급 상황에 대응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항암치료요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충분한 의사에 의해 투여돼야 한다.또한 요양급여 실시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심평원에 제출해야 한다.심평원은 "임핀지 급여 인정기간은 타 면역항암제 최대 2년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임상근거에 따라 1년까지로 한다"며 "치료 실패 시 고식적요법의 다른 면역항암제를 급여로 투여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임핀지는 백금 기반 동시적 항암화학방사선요법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허가 받은 약제다.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절제불가능한 stage III 비소세포폐암에 2주기 이상의 백금 기반 CCRT 이후 질병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category 1로 약제를 권고하고 있다.pan-Asian ESMO guideline에서는 절제불가능한 stage III 비소세포폐암에 화학방사선조사 이후 42일 내 해당 약제를 강화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임핀지 급여기준 신설로 비소세포폐암 고식적요법 2차 이상 투여단계에서 사용하던 옵디보, 키트루다, 티쎈트릭 역시 투여대상에 포함됐다. 단, 관해공고요법으로 임핀지 치료 실패 시 급여는 불가능하다.◆만성림프구성백혈병 단독요법 3차 이상 투여단계에 벤클렉스타 급여기준 신설=심평원은 화학면역요법 및 B세포 수용체 경로 저해제에 재발 또는 불응인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환자의 3차 이상 단독요법에서 대체가능한 치료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벤클렉스타는 해당 적응증 성인 환자 대상의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 반응률(ORR) 65%(95% CI 53-74),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24.7개월(95% CI 19.2-NR)로 확인되면서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확인됐다.심평원은 "현재 3차 이상에 대체 가능한 치료제가 없는 상태"라며 "이전 치료에서 화학면역요법제(리툭시맙, 오비누투주맙)를 투여할 수 없었던 환자군도 벤클렉스타 약제 투여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다.◆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블린사이토주 단독요법 추가=블린사이토는 성인 및 소아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모구성백혈병에 허가 받은 약제다.NCCN 성인 가이드라인에서 TKI 저항성 또는 불내성의 재발 또는 불응성 필라델피아 양성 ALL에 동 약제를 category 2A로 권고하고, NCCN 소아 가이드라인에서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첫 번째 재발 시 및 불응성 또는 다발 재발 시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다.해당 적응증 성인 환자 대상의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 투여 2주기 이내 완전관해(CR) 또는 부분 혈액학적 관해(CRh) 도달비율 36%,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7.1개월로 확인되기도 했다.소아 환자 대상 단일군 2상 임상문헌에서는 투여 2주기 이내 CR 또는 CRh 도달비율 32%, mOS 7.5개월로 임상적 개선효과가 확인되면서 심평원은 관해유도요법(2주기)을 본인부담률 5%로 급여인정하기로 했다.블린사이토 선별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급성림프모구백혈병은 관해유도 후 완전관해에 도달하면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치료로 추가로 3회까지 투여하는 관해공고요법은 관해유도 후 바로 조혈모세포이식이 어려운 경우에만 임상적 유용성이 있다고 평가됐다.또한 심평원이 블린사이토 소요비용이 고가로 급여(본인부담률 5%) 인정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다만, 공여자측 문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조혈모세포이식을 즉시 받지 못하는 환자에서는 관해공고요법(3주기)이 필요하며,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만큼 '관해유도요법 후 CR 또는 CRh이면서,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사전승인을 받은 환자'에 한해 관해공고요법을 본인부담률 30%로 선별급여하기로 했다.2020-03-20 18:18:41이혜경 -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주변마을서 사회공헌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17일 제천시에 위치한 공단 인재개발원(코로나19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 마을 인근 농업 폐비닐 및 생활 쓰레기 줍기 등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인재개발원은 지난 9일부터 코로나19 충북대구1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 중으로, 주변 지역주민의 침체된 분위기 전환과 새봄맞이 대청소 형태로 주변 환경을 정비했다.인재개발원 생활치료센터 지정에 따른 최소인력 운영 등으로 사회공헌활동은 부득이 근무를 할 수 없는 비번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다.이번 사회공헌활동은 청정관광지역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을 위해 청풍명월로 물태리 주변 도로와 청풍호 둘레 길에 있는 각종 쓰레기 수거 및 산책로 잡목제거 등으로 진행됐다.총 3톤 분량의 쓰레기가 수거 됐으며, 수거된 쓰레기는 마을 이장 및 청풍면사무소의 협조 받아 모두 폐기 처리했다.장수목 인재개발원장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시까지 매주 1회 이상 자매결연 마을과 인재개발원 관내 소외계층 대상으로 신뢰와 상생의 건강보험이 되도록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했다.2020-03-20 11:23:39이혜경 -
코로나19 피해 제약·도매업체, 공급내역 보고 제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건물이 폐쇄됐거나 업무 담당자가 자가격리에 들어갈 경우 한시적으로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의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를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최근 발송했다. 공급내역 보고 한시적 제외 기간은 코로나19 종식까지다.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자가격리 통보서, 재택근무확인서 등) 및 지자체장이 발급한 건물 폐쇄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인정된다.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공급업체가 건물폐쇄 또는 업무담당자의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내 의약품공급내역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기간은 출하 시 보고 및 지연보고 산출 기간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고 밝혔다.이때 공급내역 보고 공급일자에 의약품 출하일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ZB/COVID19/자가격리 및 건물폐쇄 시작일/종료일'를 입렵하면 된다. 종료일자 이후 보고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 보고방법과 동일하다.ZB코드는 시스템 장애로 인한 오류 시 기재하는 예외코드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지연보고 시 한시적으로 사용 가능하다.2020-03-20 11:12:21이혜경 -
심평원, 국민안심병원·선별진료소 오픈 API 데이터 개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통해 국민안심병원(325개)과 선별진료소(616개)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정보를 제공한다.이번에 제공하는 오픈 API 정보는 국민들이 병원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국민안심병원과 의료기관 내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대한 정보로 지역(시도, 시군구), 의료기관명’, 전화번호, 국민안심병원 유형, 검체채취 가능여부 등이다.해당 정보는 매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며, 국민 누구나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3-19 09:40:01이혜경 -
요양기관 의료물품 수요량, 공단 포털에서 실시간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요양기관이 필요로 하는 의료물품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급증한 의료기기 및 물품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단 홈페이지에 의료물품 플랫폼을 구축해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최근 대구·경북 지역 등 확진자 급증에 따라 요양기관 내 즉시 투입이 필요한 이동형 X-ray, 음압기 등 공급가능 업체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은 홈페이지에 '코로나 의료물품 관리' 창구를 만들었다.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수요량과 제조·판매업체의 공급 가능량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신속한 진단 및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portal)에 접속하면 코로나19 메뉴를 클릭하면 의료기기 등 필요한 물품의 수량을 등록할 수 있고, 공급업체는 동일 포털의 화면 중앙에 위치한 코로나 의료물품 관리를 클릭해 공급량을 입력하면 된다.새로 구축된 플랫폼은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료 소모품, 의약품도 함께 담고 있어 원활한 의료물품 수급에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의료물품 공급등록 화면 매뉴얼과 코로나19 의료물품 수요등록, 공급정보화면 매뉴얼을 제작, 각각 의료기기 공급자와 요양기관에 배부를 마쳤다.이번 플랫폼 구축은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지시했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과 간담회를 거쳐 요양기관의 개인보호장구 등을 총괄하는 시스템 구축 제안 등 의견을 수렴하면서 발빠르게 완료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2020-03-19 09:30:3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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