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코로나 대책 촉구…"선별진료소 확충·검역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으로 선별진료소 확대와 지자체 방역 강화, ITS(해외 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 사용률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감염병 법적 근거와 관리력을 지금보다 향상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참고인 출석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치명률을 확산 초기인 현재로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해외에서 치명률 10% 수준이었던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유사할 것으로 관측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으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보고를 받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재근 의원은 선별진료소 확대와 검역 현장에 나간 의료인의 감염 예방관리 대책 수립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염 가능성자가 의료기관에 들어오거나 보호장구 없이 의료인과 접촉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인프라로서 선별진료소 확충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아울러 인 의원은 지자체 대응 역량 강화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혼선없이 사태해결에 협력해야 신속 종료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복지부 김 차관은 응급의료센터 지역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선별진료소를 늘리고 현장에서 감염과 싸우는 의료인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현재 전국 480개소 선별진료소가 운영중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6개 보건의약단체와 복지부 간 긴급 협의체로 정부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공유체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와 매일 합동영상회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 공공방역기능 확대를 위해 보건소 기능을 변경할 필요성도 제기돼 보건소 진료, 건강증진사업을 축소하고 방역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며 "29일부터는 차관 주관으로 매일 아침 지자체와 관계부처 합동점검회의를 개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해외 여행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ITS 이용률이 저조해 신종 감염병 방역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승희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이 70%에 불과한데다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에서 빠져있어 문제라고 했다. ITS는 우한 폐렴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 방문 환자의 해외 오염지역 방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 의원은 "가장 많은 국민이 접근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을 집중적으로 확대하는 게 선제적 방역의 핵심"이라며 "필요하다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ITS 활용 의무화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도 감염병 대응력 강화에 핵심이란 제언도 이어졌다. 해당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기동민 의원은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려면 제도가 뒷받침돼야하는데도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중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검역법 관련 예산도 수 년째 삭감돼 문제라고 했다. 김 차관도 검역법 통과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 차관은 "국회가 법령과 예산 지원으로 감염병 대응에 관심을 가져왔다. 아쉬운 것은 복지위가 거의 전부 개정에 가까운 검역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통과시켰지만 아직 법사위 계류중"이라며 "검역법이 개정되면 현재 권역별로 진행되는 검역이 과거 프레임에서 탈피해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참고인 출석한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예방의학과 전문의)는 신종 코로나 치명률을 최악의 경우 사스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아직 감염병 초기 단계인 만큼 섣불리 치명률을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견해도 내비쳤다. 기 교수는 과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평택에서 역학조사에 참여하는 등 감염병 대응 전문가다. 기 교수는 "메르스는 국내에서 20% 치명률을 보였다. 사스는 국내에서 의심자만 3명이 나왔고 사망자는 없었지만 해외 자료는 약 9.6%의 치명률을 보였다"며 "신종 코로나 치명률을 지금 판단하긴 어렵다. 중국에서 100여명이 사망했다고 하지만 현지 중증환자가 900명이 넘어 추가 사망자 등 상황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주 상황이 나쁠 경우 사스 수준으로 치명률이 오를 것으로 내다보지만 섣불리 예단하기 어렵다"며 "우리나라는 메르스를 호되게 겪으며 많이 달라졌지만, 달라진 제도가 실행에 옮겨지지 않은 사례도 많다. 사태 발생 외 평소에는 전문가 육성에 관심갖지 않는 풍토도 문제"라고 제언했다.2020-01-30 12:34:00이정환 -
CJ헬스케어, 정부 약가인하에 대응…취소소송 제기[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보험약가 상한가 조정 조치로 내달 1일자로 6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예정된 CJ헬스케어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과거 인하 대상이었던 약제까지 포함해 112개 품목에 대해 보험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갔다. 요양기관의 경우 이 영향을 받아 69개 약제 판매가격은 일단 그대로 유지된다(첨부파일 참조).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CJ헬스케어는 지난 22일 정부가 단행한 '유통질서문란약제 상한금액 조정'에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제14부에 배당된 데 따라 재판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내달 21일까지 복지부가 약가인하 단행을 멈출 것을 28일자로 결정했다. 이번 약가인하는 지난 2012년 CJ헬스케어 약제 총 114개 품목이 리베이트 약제 조사로 적발된 게 원인이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에 의해 복지부는 2018년 3월 26일자로 약가인하 처분을 실시했었고, 이 과정에서 2개 약제가 급여 삭제되면서 총 112품목이 남았다. 이후 품목별로 청구액이 과다산출 돼 약가인하율이 낮게 산정된 약제들이 발견됐고, 복지부는 인하율을 재산정해 최종 69품목을 2월 1일자로 인하 처분 내린 것이다. 인하 예정인 약제 중 그 폭이 두드러지는 약제는 최대 20%대로 떨어진다. 대표적으로 발사원정40mg은 286원으로 20.1%, 자알린정5mg은 168원으로 20% 인하하기로 계획했었다. 리바후라민주와 트록시네일라카도 각각 7774원, 9502원으로 20%씩 인하되며 클로스원캡슐은 966원으로 19.9%, 유토펜세미정은 101원으로 19.8%, 씨제이아벨탄정300mg은 702원으로 19.6%원으로 각각 내려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업체 측 소송 제기로 일단 약가인하 조치는 일시정지 됐다. 따라서 법원이 제시한 내달 21일까지 약가 변동은 없다. 요양기관에선 월말·월초에 이뤄지는 청구S/W 정기 업데이트를 반드시 해서 이 업체 가격 변동 약제를 살펴야 한다.2020-01-30 06:17:58김정주 -
질본 '1339' 상담센터, 인력 27명→170여명 확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문의 급증에 따른 1339(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전문콜센터) 상담 지연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한다고 29일 밝혔다. 1339 상담인력을 27명(기존 상담인력 19명,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 등 파견 8명)에서 19명을 새로 투입, 40여명으로 배치하고 보건복지상담센터(28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00명)를 활용(전화회선 연결)하는 등 전체 상담 인력을 170여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2월 중순까지 1339 상담인력을 단계적으로 150명 신규 배치 추진하는 등 전체 상담인력을 320여명 수준까지 확대함으로써 상담문의에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지역국번+120) 및 보건소 등에도 주요 질의답변(FAQ)을 공유해 지역별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마쳤다.2020-01-29 15:38:04이혜경
-
전화번호 '1644-2000', 우한 입국 내국인 전수조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이라면 '1644-2000'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꼭 받아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내국인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의심해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있다면서 29일 협조를 요청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전화 모니터링은 심사평가원 대표전화인 1644-2000번으로 진행 중이며, 13일부터 23일까지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 총 1162명을 대상으로 전원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전화조사는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공한 입국자 정보를 바탕으로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에 한해 일일이 통화한 후 조사항목에 따라 증상 발생여부를 조사하여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목표다. 1644-2000번을 악용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금전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 한해선 전화를 끊어야 한다. 김선민 코로나바이러스대책추진단장은 "신종 감염병의 확산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 하고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2020-01-29 14:44:52이혜경 -
심평원, 우한폐렴 비상체계 가동…대책추진단 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전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바이러스대책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장은 김선민 기획상임이사가 맡으며, 1단 6반(총괄반, 정보관리반, 대외협력반, 심사지원반, 자원관리반, 인력지원반)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28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6반 책임반장은 장용명 기획조정실장(총괄반), 김미정 DUR관리실장(정보관리반), 김형호 고객홍보실장(대외협력반), 이영아 심사운영실장(심사지원반), 조자숙 자원평가실장(자원관리반), 배경숙 인재경영실장(인력지원반) 등이 선임됐다. 단장과 반장 6명 등 총 7명에 반원까지 하면 전체 33명으로 추진단 구성이 완료됐다. 심평원은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정부의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상향에 따른 전사적 대응 체계 마련·수행으로 범정부적 대응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전사적 대응체계 컨트롤 타워 역할 및 신속 대응 등 감염증 확산 방지 지원을 위한 임시조직을 구성했다"고 밝혔다.2020-01-29 10:41:26이혜경 -
우한폐렴 확진 등 격리실 입원료 전액 정부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격리실이나 음압격리실에 입원한 경우 검사부터 치료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8일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했다. 지원 대상은 우한폐렴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로 우한폐렴 질병관리본부 대응절차에 따라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우한폐렴 확진,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의 경우에 한해 격리 ▲병상이 부족해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용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 중증환자로서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1월 4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요양기관은 명세서 작성법에 따라 입원 진료비를 청구하되 국가·지자체에서 지원 예정인 본인부담금 부분은 환자에게 받지 않으면 된다. 우한폐렴 확진자 등을 치료한 요양기관은 급여비용 명세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대상 유형)란에 '3/02'을 기재해야 한다.2020-01-29 09:49:04이혜경 -
베시보 급여기준 확대…이리보 투여기간 제한 삭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베시포비르(Besifovir)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계속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라모세트론(Ramosetron) HCl 경구제는 기존 최대 12주였던 투여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지난 22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28일 확정지었다. 시행일은 내달 1일자다. 내달 적용될 급여기준을 살펴보면 경구용 만성 B형간염 환자가 베시보 등 베시포비르 경구제로 치료를 시작했다가, 도중에 질병이 간암으로 진행한 경우 계속 투여해도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이제부터 B형간염 환자가 암으로 판정받아도 지속 투여 시 급여 삭감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설사형 과민성 대장증후군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이리보정 등 라모세트론(Ramosetron) HCl 경구제의 투여기간 제한이 없어진다. 현재는 투여기간이 최대 12주까지로 제한돼 이 이상 투여할 경우 삭감되고 있다. 보령제약 듀카로정30/5/5mg 등이 1일자로 신규 등재되면서 '고혈압 +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에도 이 약제가 추가되며, 한국얀센의 크론병 치료제 레미케이드주 등 인플릭시맙(Infliximab) 제제 사용 시,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면역글로불린 불응성 가와사키병(전형적, 비전형적 포함)에도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성인 신장이식 등에 사용하는 한국노바티스 씨뮬렉트주 등 바실릭시맙(Basiliximab) 주사제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심장, 간장, 폐, 소장이식, 췌장·췌도 이식 때 투여용량·횟수를 급여기준에 명시해서 현재보다 기준이 명확해진다. 세부적으로는 허가사항(용법·용량)을 따라, 투여용량 1회 20mg, 투여횟수 2회로 명시된다. 한국비엠에스제약 오렌시아주250mg,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125mg 등 아바타셉트(Abatacept) 주사제 투여대상의 경우 소아 특발성 관절염 중 '확장성 소수 관절염'이 추가, 급여가 확대된다. 파브리병 확진환자의 효소 대체요법제인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파브라자임주 등 '아갈시다제베타(Agalsidase β)35mg' 주사제는 현행 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 함량을 기준으로 바뀐다. '아갈시다제베타(Agalsidase β)37mg' 주사제로 성분명이 현행화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급여등재 됐다가 공급불량으로 삭제 결정됐던 젝스트주(소아/성인, Epinephrine single use autoinjector)와 디베닐린캡슐(Phenoxybenzamine 경구제)은 6개월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31일자로 해당 급여기준도 삭제된다.2020-01-29 06:16:51김정주 -
'ITS' 켜두면 접수·진료 단계서 중국 방문 입국자 확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은 필수 정보확인 프로그램인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를 설치해야 한다. ITS 시스템은 의료기관 EMR과 자동 연계돼 접수단계나 진료단계에서 우한폐렴 감염병 발생 국가 입국자에 한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심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접촉자)'를 알려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3일에 이어 오늘(28일) 재차 '중국 방문 입국자 확인을 위해 ITS 시스템을 설치해달라'는 안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ITS 시스템은 의료기관 EMR에 자동 연계돼 있어 'ON', 'OFF' 버튼으로 켜고 끌 수 있으며, 연계돼 있지 않다면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다운 받아 별도로 윈도우에 설치해 사용 가능하다. 심평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명단을 토대로 요양기관 방문 시 접수 및 문진 단계, 의약품 처방단계에 실시간 팝업창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요양기관들은 ITS 시스템이 설치됐는지 확인 바란다"고 당부했다. ITS 시스템은 ▲요양기관 내 접수시스템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 확인 ▲윈도우 오른쪽 하단 '세균모양' 아이콘 더블 클릭후 가상 주민번호 입력하고 팝업 확인 ▲윈도우 오른쪽 하단 '십자모양' 아이콘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사용자정보/감염병 조회에서 주민번호 입력 후 팝업 확인 등을 통해 설치 여부를 알 수 있다. ITS 시스템 확인이 안될 경우 요양기관업무포털(모니터링/DUR정보/DUR안내/DUR 자료실 게시글 247번) 참조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된다.2020-01-28 16:10:39이혜경 -
건보공단, 우한폐렴 비상대응 체계 본격 가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달 중국 우한(武漢)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의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져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상황반을 본격 가동했다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점검회의를 통해 대응체계를 마련했고, 감염증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27일 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28일) 현장의 지역본부장이 참여하는 2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상황반을 가동하는 등 현장에서 조치해야 할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국민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질병관리본부와 협력, 감염환자 및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요양기관은 수진자를 대상으로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해외감염병 대상자를 조회하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 조회 범위는 확진자의 접촉자 또는 동일항공 탑승객, 환자발생지역 입국자 등이다. 일산병원에서는 25일부터 선별진료소 및 열화상 감지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 민원센터 3개소에는 모니터링용 열화상 카메라 설치와 전국 지사를 내방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마스크, 손세정제를 제공해 국민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의 지사별 현장중심으로 국민과 외국인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상황별 응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대응체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에 총력을 다하라"고 거듭 강조했다.2020-01-28 14:19:04이혜경 -
"복지부 특사경, 면대약국 수사권 없어 직접수사 어려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면대약국 수사를 위해서라도 공단 내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운영 중이나 수사 인력이 2명 뿐으로 직접 수사가 어렵고, 면대약국에 대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사무장병원 적발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게 공단 측 설명이다. 지난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법안심사소위를 넘지 못해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최근 '특사경 제도 도입 관련 Q&A'를 내고 현행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체계 문제점과 향후 특사경 도입 시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을 상세히 밝혔다. 28일 Q&A를 보면, 건보공단 특사경 수사 권한은 '의료법' 제4조제4항, 제33조제2항·제8항·제10항, '약사법' 제6조제3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범죄에 한해 부여한다. 또한 모든 직원에게 특사경 수사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직원 중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게 추천 의뢰를 하고, 복지부 장관이 검찰에 추천해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에 한하여 수사권이 부여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가 확대 될 수 있다는 일부 의료계의 우려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상 허위·거짓 청구는 형사처벌 명문 규정이 없어 현행 법 체계상 특별사법경찰 제도가 도입돼도 수사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허위·거짓 청구까지 수사를 하려면 특사경법에 별도의 권한 부여와 건강보험법에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권 오남용을 막기 위해 특사경 추천권자 조정,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추천권을 당초 건보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조정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특사경 수사 개시 전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복지부·공단·의료계 등이 모두 참여한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의 수사과정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돼 있어 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피해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수사 개시부터 검찰 송치 단계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가 진행되므로 무고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아주 적을 것이고, 검사가 수사과정을 통제하므로 진료비 허위·거짓 청구 등 특사경 권한 밖의 수사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의 도입 이유로는 일선 경찰의 수사기간 장기화(평균 11개월)로 진료비 지급 차단이 적기에 되지 않아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수사기간 동안 재산은닉, 사실관계 조작 등의 증거인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한 보건의료 전문기관으로, 전국적 조직망, 행정조사 경험자 등 200여명의 조사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예측·분석시스템으로 신속한 단속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건보공단이 특사경은 기존 행정조사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지원실 조직과 분리, 100명의 전문인력으로 운영 예정이다. 사무장병원 등 특별수사단 형태의 독립부서로 운영하고,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무공간도 별도 장소에 설치한다. 연간 수사 건수는 150~200건(2018년 공단 수사의뢰 159건)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인력은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경력 5년 이상, 수사경력 10년 이상 경찰 출신, 형사사건 변론 경력 5년 이상 변호사 등으로 구성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사무장병원 단속(행정조사) 경험자, 간호사, 전직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력 200여명을 보유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기존의 행정조사와 연동하면 현행 평균 11개월에서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며 "진료비 지급보류(건보법 제47조의2) 시기를 약 8개월 단축시킬 수 있어 연간 최소 1000억 원 이상의 재정누수 차단효과를 가져온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전문가평가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관련, 건보공단은 "이미 개설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공단 특사경을 통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전문가평가제에서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공단에 신고하면 일정기간 경과 후 공단 특사경이 수사하는 형식의 협력적 공조관계를 유지할 경우 사무장병원 단속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20-01-28 06:54:53이혜경
오늘의 TOP 10
- 1"가슴 설레는 시간"…삼진, 아리바이오 기술수출에 웃는 이유
- 2"약가인하 부당" 잇단 판결…약가 개편 이후 줄소송 우려
- 3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
- 4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
- 5동화약품, 조직개편 효과 본격화…영업익 5배 반등
- 6약가 인상에도 해소 안되는 필수약 품절…답답한 제약사들
- 7제약 이사회 360건에 부결 1건 뿐…1회 참석당 370만원
- 8"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
- 9한국유니온제약, 회생 M&A 새판짜기…부광 체제 재편
- 10항암제 '엑스탄디' 제네릭 시장 들썩…정제도 사정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