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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불량에 두드러기"...마스크·소독제 위해, 3년간 143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의 국민 사용량이 급증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스크·손 소독제 위해사례가 143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제품불량 38건, 이물질 검출 20건, 피부 손상 13건 등이 주요 위해보고 사례로, 품질관리 체계를 점검해 위해율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마스크·손 소독제 위해감시시스템 접수 정보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최근 3년간 마스크 위해정보는 116건, 손 소독제 위해정보는 27건 접수됐다.연도별로는 마스크 위해정보는 2018년 10건, 2019년 21건이었으나 2020년은 6월 기준 전년보다 4배나 증가한 85건이 접수됐다.손소독제 위해정보는 2018년과 2019년에 각 4건 이었지만 2020년은 6월까지 약 5배 증가한 19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위해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스크의 경우, 불량·고장 등 제품 관련 위해정보가 38건, 피부 접촉에 의한 위해 12건, 이물질이나 기타 화학물질 관련된 위해정보가 각각 5건, 4건 순이었다.그 밖에 눌림, 끼임 등 물리적 충격 위해정보가 1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56건에 달했다. 손 소독제는 이물질이나 삼킴사고 등의 위해정보가 15건,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와 기타 화학물질 관련 정보가 각각 1건 있었다. 오·남용 사고는 2건, 허위·과장 광고 등의 기타 위해정보가 8건이었다.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를 착용 중 돌출된 부속품(쇠)에 찔려 안구에 손상을 입고 내원(2020년 1월, 여, 36세), 마스크에서 락스 냄새를 맡고 성분검사를 문의.(2020년 3월, 여, 39세), 손 소독제를 사용한 후 손에 두드러기로 내원(2020년 3월, 여, 13세) 등이 있었다.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스크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매점매석 단속, 신속한 허가·공급에 중점을 둬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안정됐다"며 "다만 신속한 공급에 초점을 맞추느라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되짚어야 한다"고 피력했다.최 의원은 "마스크 생산·수요·가격 등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지금이 위해정보를 분석하고 시중 유통 제품 문제를 점검할 때"라며 "국민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7-15 09:37:10이정환 -
코로나 현장감염 의사 10명·간호사 77명…"보상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133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의사 10명,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약사·방사선사 등 10명이 코로나 방역업무 중 확진자로 환자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감염자가 많았다.국가 방역력 제고를 위해 감염 등 피해 의료진의 국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상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3차 추경안에 순증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감염 의료진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이었다.의료기관 종사자 중 총 확진자는 286명이나, 13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역 현장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다. 의료 감염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자와 직접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감염경로별로는 일반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나타났다.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 감염 노출 빈도가 높았다.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1차 피크 발생과 장기화로 환자 치료 중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이다. 의료진은 번아웃 등 현장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난상황에서 의료진 헌신만으로 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국회가 3차 추경안에 반영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에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며 "지자체 예산 협조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19 환자 진료 의료진의 위험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7-15 09:16:29이정환 -
서정숙 의원도 약국마스크 '소득세·부가세 면세'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도 약국의 코로나19 방역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부가세 비과세 법안을 추진한다.14일 서 의원은 약국 마스크 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로써 여당(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야당도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 입법에 동참하게 됐다.서 의원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적 마스크가 약국으로 공급되면서 전국 2만개 약국이 공적 전달체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별 약국들이 마스크 소분 재포장과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신분 확인 등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됐고 약국 본업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아울러 공적 마스크 판매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됐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서 의원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일선 약국에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부담이란 이중고를 안겨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7-14 15:33:1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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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코로나19, 메르스·사스처럼 1급감염병 지정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최고의원이 코로나19를 제1급감염병에 포함해 구체적인 예방·관리 법제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코로나19가 메르스나 사스와 달리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은 미흡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14일 남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법제화에 나섰다. 의안정보시스템 제출일은 13일이다.코로나19는 지난해 최초 발생해 전세계 1300만명 확진자와 56만명의 사망자를 유발했다.우리나라 역시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지 않았다.남 의원은 전무가들이 코로나19 장기화와 재유행을 점치고 있는 상황을 토대로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생하거나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한다.남 의원은 "감염병 종류를 법률에 명기해 국민 이해를 제고하고 감염 발생 시 예방·관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가 여전히 심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된 것은 미흡하다"고 설명했다.2020-07-14 10:50:23이정환 -
코로나 방역 의료진 보호·경제지원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에 가담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등 대응인력의 정신과 신체를 보호하고 헌신 의료진에 경제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병원급 의료기관에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하 병원은 여기에 필요한 기술·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14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지난 13일 제출됐다.최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생했을 때 일선 의료기관이 병실, 의약품, 장비 등 기본적인 방역자원은 물론 숙련된 의료인력 부족으로 신속 방역에 한계가 노출됐다고 지적했다.정부와 의료기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필요한 정보도 즉각적으로 공유되지 못해 효과적인 대응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특히 의료인 등 방역 종사자는 교대 인력이 불충분해 과도한 업무로 극도 피로감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란 게 최 의원 견해다.이에 최의원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에서 방역 전문인력의 신체적·정신적 보호·치료를 국가와 지자체 책무에 포함하고 경비를 국가와 시·도가 부담토록 했다.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에 노인복지시설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과 제1급 감염병 발생·유행에 대응할 의료인 양성·수급방안도 추가했다.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발생 시 예방·관리·치료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 의료인력, 의약품, 의약외품, 장비를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했다.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요원 동원 시 의료요원이 소진되지 않도록 업무시간과 휴게시간, 휴일 등을 특별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사회복지시설 미이용자와 종사자 등에게도 마스크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아울러 감염병 발생 감시, 예방·관리·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개설자에 재정적 지원을 반드시 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감염병 환자 등에 심리상담지원을 추가하는 조항도 담겼다.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등 의료관련 감염예방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하 병원은 이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복지부 장관은 3년마다 의료기관 의료관련감염 예방조치 등 실태조사 실시 후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정책수립 기초자료로 쓰도록 했다.2020-07-14 10:40:13이정환 -
김성주 의원 "감염병 위기 시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 허용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게 골자다.의료인이 환자·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게 법제화하는 셈이다.또 복지부장관이 비대면 진료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할 때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토로나19 확산으로 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료법 상 지도·명령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복지부는 지난 6월까지 총 5849개 의료기관에서 약 43만8000건의 전화상담과 처방이 진행됐다고 집계했다.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로 엄중 위기상황이 장기화 할 가능성이 크다"며 "환자와 의료인이 진료과정에서 감염되는 일을 막기위해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에 따른 의료붕괴 사태 방지를 위한 한시적·제한적 제도시행이 목적"이라며 "영리목적 원격의료와 명확히 구분되며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한 대책은 꾸준히 마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07-14 10:00:07이정환 -
NDMA 위험축소…국회·정부, 허가갱신 장벽 높인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장벽을 높여 실제 국내 유통·판매되지 않는 약을 시장 퇴출시키는데 국회와 정부가 공감대를 형성, 입법에 힘을 합칠 전망이다.제조·수입과 생산 실적만 있으면 품목갱신이 가능한 현행법을 고쳐 해당 실적이 있더라도 실제 판매중이 아니라면 갱신을 불가능하게 해 허가취소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입법 핵심이다.발암추정물질 NDMA 사태가 발사르탄, 라니티딘에 이어 메트포르민으로 이어지면서 국민 의약품 불안이 심화한 현실도 입법 실현에 긍정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2일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해당 법안은 김 부의장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대표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었다.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김 부의장이 추진할 품목허가 갱신제 강화에 힘을 더할 의지를 드러내 국회와 정부 협력안이 최종 처리될 힙법 환경이 마련된 분위기다.김 부의장은 최근 NDMA 의약품 사태로 안전성 우려가 커졌는데도 품목허가·신고 갱신을 위해 최소 수량만 제조·수입하고 실제 판매·유통하지 않는 현실을 꼬집었다.실제 식약처는 현재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 시유효기간 내 수집된 부작용 사례와 품질관리 현황, 개선조치 등 자료를 평가해 갱신을 원하는 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고 있다.그러나 판매하지 않는 약은 해당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내지 않아도 제조·수입·생산 실적만 있으면 갱신이 가능하다.개정안은 모든 갱신 의약품의 실제 판매실적에서 부터 부작용 사례와 품질관리 현황 등 안전성·유효성 데이터를 제출토록 의무화한다.식약처도 해당 입법에 공감을 표했다. 식약처는 품목허가 갱신 의약품이 최근 5년간 수집한 안전성 정보를 제출을 제출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품목갱신 시 제조·수입 실적은 있지만 판매가 안되는 약은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의지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김 부의장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협력할 방침이다.식약처가 별도 입법예고로 의원 입법 외 정부 입법에 나설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 부의장 발의안 관련 필요성·타당성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다.입법이 실현되면 일부 제약사가 현행 품목허가 갱신제 사각지대를 악용해 최소 수량만 제조·수입하고 실제 판매를 하지 않는 사례가 사라진다.이는 추후 NDMA 사태 등 의약품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제약시장과 의약품 처방현장 혼란을 축소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게 국회와 식약처 기대다.앞서 김상희 부의장은 해당 법안과 관련해 "현행 식약처 품목허가 갱신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요식행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유럽은 모든 약의 부작용 등 약물감시시스템 실사 자료를 제출받아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는 대비 우리나라는 제출 의무 자료가 미흡하다"고 지적했었다.김 부의장은 "특히 유럽은 전문가 집단인 갱신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둬 제출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대비 우리나라는 국내외 특별 상황에만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받는 수준"이라며 "제출자료의 사실관계 점검에 그치지 말고 위해성·유익성 평가 분석이 동반돼야 한다. 실제 판매되지 않는 약은 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0-07-13 17:40:04이정환 -
성범죄 의사, 면허재교부 5년간 금지하는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 규제를 지금보다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 된 사람은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형 집행 원인이 삭제되지 않으면 의사가 될 수 없게 하고 의사가 해당 상황에 처하면 면허를 취소하는 게 법안 골자다.또 성범죄 의사의 면허 재교부가 3년간 불가능한 현행 기준을 5년간 불가능하도록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13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변호사·변리사·세무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는 어떤 법을 위반했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자격을 취소한다.반면 의료인은 의료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료관계법령 이외의 법령 위반자는 특별한 규제를 두고 있지 않은 셈이다.박 의원은 의료행위 특성상 의료인은 다른 전문자격사 대비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특히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제한없이 의료인이 될 수 있다면 의료인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다고 했다.박 의원은 "성폭력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게 규제하고 의사라면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라며 "특히 해당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불가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린 조항도 담았다"고 설명했다.2020-07-13 11:38:20이정환 -
'쇼닥터' 면허 정지법안 추진…"허위 건기식 규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송에 출연해 거짓 건강관리 정보나 과장된 건강기능식품 효능 정보를 대중에 전달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일명 '쇼닥터 금지 법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해 국민 보건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다.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김 부의장은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 의료인이 거짓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방심위가 김 부의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으로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해당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 권고 조치를 받았다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다.그런데도 해당 제품을 건기식으로 지속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는 게 김 부의장 지적이다.이에 김 부의장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안을 냈다.이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닥터 모니터링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김 부의장은 "의료인은 전문가로, 방송에 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려면 의료인 단체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도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최혜영, 조오섭, 이용빈, 전혜숙, 박 정, 박성준, 이낙연, 강준현, 인재근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2020-07-13 11:25:01이정환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모바일앱' 의무사용 법안 등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진자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모바일앱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확진자 격리 실효성을 강화해 감염병 대응체계를 선진화하는 게 목표다.12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다. 서 의원은 지난 10일 해당 법안을 국회 제출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급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 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다.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로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도 가능하다.이를 근거로 우리나라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격리 이탈여부를 확인하게 해 감염병 확산을 저지중이다.다만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은 격리자 동의에 기반해 설치할 수 있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유선이나 방문으로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셈이다.서 의원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앱 설치로 코로나 대응인력 업무가 가중되고 대응 효과도 떨어진다고 판단했다.이에 자가격리자의 앱 설치와 사용 명령을 동시에 부과하는 법안을 냈다.서 의원은 "앱 설치·사용을 의무화해 격리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07-12 18:27:35이정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