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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향후 의약정책 기상도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고(국회 의결 탄핵소추안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3년여 간 지속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대통령 파면 후폭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점쳐진다.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엇갈리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적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정권 교체 없이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겠지만,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대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필수·지역의료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의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10년 간 매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계와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는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스며들어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위해제(파면)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관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구체안 등 굵직한 의료정책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 ◆의대증원=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최상목 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 환원을 공표한 상태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속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현 정부여당과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정하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3058명으로 동결될 공산이 크다. 전국 대학 학사일정을 대국민 공표하기 위해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5월 말인데, 조기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관건은 휴학을 끝내고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의대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없이 참여할 시 내년 의대정원은 5058명에서 2000명 증원을 삭제한 305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간, 장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건이 발의돼 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확대 일변도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됐다. 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현행 시범사업 범위보다 대폭 줄어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수호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에 무게추를 둬 왔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가 시행돼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법안 보다는 확대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커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새로 정권을 잡게 될 정당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법안 방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5-04-04 12:03:05이정환 -
헌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8:0 전원 일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헌재의 파면 선고 시각은 4일 오전 11시 22분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특히 문형배 헌재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는 동시에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사회공동체로서 통합할 책무를 위반했다는 얘기다. 문형배 소장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책무를 져버리고 민주공화국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한다"면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결정했다.2025-04-04 11:24:43이정환 -
축산농장 수의사, 동물 치료 때 '인체용약 허용' 입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 등에 고용된 수의사들이 시설 내 동물에 한정해 진료와 투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법안은 이들을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로 규정하고 시설안에 있는 동물을 진료·투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와 마찬가지로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게 했다. 특히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인체용 전문약 등 의약품을 구입해 취급·투약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약사 반발이 예상되는 조항이다. 3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의사(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규정대로 전문약을 동물 치료에 쓸 수 있게 했다. 윤준병 의원은 축산농장이나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해당 시설 동물에 한정해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발급만을 허용하는 현행법을 문제삼았다. 동물에게 급성 질병이 발병하거나 갑작스런 부상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때 예외적진료허용 수의사들은 처방전 발급 외 동물 진료나 투약이 불가능해 응급 대처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게 윤 의원 견해다. 이에 수의사법에 축산농장 또는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시설 내 동물의 진료·투약이 가능하도록 예외적 진료를 허용하고, 약사법을 개정해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도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 약사법 개정안은 ▲제47조의3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조항과 ▲제50조 의약품 판매 조항 ▲제85조 동물용 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조항에서 '동물병원 개설자' 문구를 '동물병원 개설자 등'으로 손질했다. 쉽게 말해 축산농장·동물원·수족관 상시고용 수의사들도 동물병원을 개설중인 수의사와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약국개설 약사로부터 전문약 등을 구입한 뒤 취급·투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 수의사의 인체용 의약품 취급 범위·권한이 기존보다 넓어진다는 점에서 약사사회 반발이 있을 것으로 관측되는 부분이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 기존 동물병원 개설자에 예외적 진료허용 수의사를 포함하려는 약사법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4-03 15:26:07이정환 -
복지부, 국회 통과 '의사 추계위법' 시행 속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난 2일(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화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가동을 위한 후속 조치에 즉각 착수했다. 법안이 본회의 처리된 이후 정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기 이전부터 개정법 시행을 위해 기민하게 움직이는 사례를 드물다는 점에서 수급추계위 완결성을 높이려는 복지부 태도가 엿보인다. 3일 복지부는 추계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이라도 의사 단체나 연구기관 등 관련 단체에 전문가 위원 추천 안내를 하는 등 위원 위촉에 필요한 절차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수급추계는 추계 모형, 변수 등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를 빨리 출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전문가 위원 자격 요건으로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공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의 풍부한 전문지식·연구 실적 ▲대학 조교수, 연구기관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급추계센터' 공모도 추진한다. 수급추계센터는 데이터 추출·분석,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른 추계모형 구체화·시뮬레이션 등 위원회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제화는 향후 의료인력 수요와 공급에 관한 사회적 논의방식을 제도화하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게 할 첫 단추"라며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이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2025-04-03 13:48:39이정환 -
코로나백신 피해보상 특별법·의사추계위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를 본 환자를 국가가 보상하고 지원하는 특별법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도 특별법과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재석 265명 중 찬성 263명, 기권 2명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수급추계위원회 법은 재석 266명 중 찬성 247명, 반대 11명, 기권 8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가보상을 해왔다. 그러나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특별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027년부터 의대 정원을 심의하는 의사추계위법도 국회를 통과했지만 의정갈등 해소 실마리 역할은 하지 못 할 전망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 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는 내용이다. 추계위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 독립성 보장을 명시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게 했다. 추계위가 필요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하면, 이후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의대 정원을 결정하게 된다.2025-04-02 17:24:16이정환 -
국회, 2~3일 본회의…의사 추계위법 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일과 3일 연이어 본회의를 열기로 결정하면서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도 이 때 처리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2일 오후 2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3일 오후 2시에는 정부를 상대로 긴급 현안 질문을 위한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을 오는 4일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야는 헌재 선고에 앞서 법안 처리와 함께 산불 사태, 내란 정국 해소 등에 대한 대정부 질의에 나선다.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추계 기구를 신설하는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산불 사태 등으로 본회의 처리가 예상보다 지연됐다. 해당 법안은 여야, 정부 합의로 쟁점없이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의사 직능 반대와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가 점쳐진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 직능 별 수급추계위를 설치하고 인력 양성 규모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했다. 추계위는 심의기구로서 의대정원과 의사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본회의 처리 이후 정부 공포 즉시 개정법이 시행되지만,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특례를 삭제한 만큼 최초로 실시하게 될 의사인력 수급추계는 2027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결국 내년도 의대정원은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발표한대로 조건부 3058명 환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3월말까지 전국 의대생 일괄 복귀가 의대정원 3058명 환원 조건이다. 정부는 이주호 부총리 결정 등을 토대로 내년도 의대정원을 확정 발표하게 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3일에는 긴급현안질의 본회의를 개최한다"며 "엄중한 정국상황을 감안해 금주간 의원님들께 비상대기를 요청드린다. 긴급상황 발생 시 소집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국회 원거리 활동은 자제해 달라"고 피력했다.2025-04-01 18:21:12이정환 -
여당, 비대면진료법 추가…초·재진 구분없이 전면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 출신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되, 의료취약지 등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경우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게 우재준 의원안 뼈대다. 비대면진료 시행 시 초진과 재진 환자를 구분하지 않아 현행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초진부터 대다수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막힘없이 전면 시행할 수 있게 열어뒀고,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조항은 '신고 의무' 외에는 법안에 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은 처방약 택배·퀵 배송 등 비대면진료 후 처방전에 기재된 약을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 28일 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대표발의를 준비 중이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22대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우 의원은 두 번째로 비대면진료 법안을 발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진료 의료기관만 규정…플랫폼 규제는 빠져 법안은 의료법 제34조의 제목을 '원격의료'에서 '비대면협진'으로 손질하고 의료인과 의료인 간 환자 치료에 협력하는 행위를 비대면협진으로 정의했다. 나아가 의료법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법안을 구성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건강·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비대면진료로 명명했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에 대한 준수 의무도 규정했는데, 의료기관을 비대면진료만 운영하지 못하게 해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특히 마약류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은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또 원칙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병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했다. 의료취약지, 격오지 등 도서산간 지역 환자에 대해서만 병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게 한 셈이다. 비대면진료를 중단·금지해야 하는 다섯 가지 기준도 법제화했다. 진단에 필요한 환자의 구체적 정보가 부족한 경우, 대면진료로만 실시할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 환자가 본인이 아닌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이 필요한 경우, 이 밖에 대면진료가 필요해 복지부령으로 비대면진료를 제한한 경우가 그것이다. 비대면진료 때 발생한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수준의 책임을 의사가 지도록 했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했다. 환자가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 장비 결함이 있는 경우, 환자가 고의·중대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가 면책 기준이다.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는 환자의 본인확인·진료비 청구·수납·기록 관리·보존·처방전 전송을 위해 애플리케이션 등 인터넷매체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의사가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조항이다. 비대면진료시스템 운영자 즉, 중개 플랫폼은 대통령령에 따라 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이 밖에 비대면진료 실시와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위법령에 위임했다. 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정했다. ◆초·재진, 허용 지역 구분 없어 사실상 전면 허용 우 의원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로 알려진 닥터나우 자문 변호사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경 우 의원은 닥터나우 임원진과 함께 경기도약사회를 찾아 플랫폼 환자 조제 중단, 닥터나우 제휴 해지 등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해 약사회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었다. 이 점에서 우 의원은 중개 플랫폼 요구를 다수 반영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법안은 현행 정부 시범사업이 의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초진·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점과 견줄 때 상급종병을 제외한 것을 빼면 사실상 허용 범위가 동등한 수준으로 보인다. 초진·재진 허용 환자 구분과 비대면진료 시행 지역 구분 등을 명문화하지 않아 전국에서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통해 질환을 진단받을 수 있고, 마약류 등 오·남용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개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법 조항을 신설하거나 명기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시스템을 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문구 한 줄이 중개 플랫폼과 직결되는 조항이다. 중개 플랫폼들의 숙원으로 꼽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배송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은 이후 발의될 입법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고, 법안심사 과정에서 논의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는 만큼 추후 쟁점이 될 전망이다.2025-03-28 16:15:02이정환 -
4월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도 허가 전 급여평가 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의 정식 시판허가 이전에 선제적으로 약제급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약품군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이 추가된다. 시행 시점은 내달(4월) 1일부터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대상 품목군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법령은 의약품 품목허가·심사 규정, 생물학적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품목허가·심사 규정에 따른 신약과 희귀약에 대해서만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도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첨단바이오의약품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규칙에 따른 제조(수입)품목 허가증 사본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보하는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해 시판허가 이전부터 약제 급여 평가를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된다. 허가-보험약가 평가 연계 제도는 환자 신약 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약품의 건보급여 신속등재제도 중 하나다.2025-03-28 10:57:23이정환 -
블랙리스트 작성 등 동료 신상공개 의사 '자격 1년 정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14개월 째 의정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복귀 전공의를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 등에 노출하는 등 '블랙리스트' 작성 행위에 가담한 의사의 의료인 면허를 1년간 정지하는 법령 개정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범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자격 정지 1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 직후 전공의들이 일제히 사직했고, 블랙리스트는 바로 다음 달 처음 등장했다.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다. 이 때문에 메디스태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간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경우 진료기록 전송 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2025-03-28 10:40:22이정환 -
"필수약·품절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우대 지속 시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필수의약품과 치료재료 안정 공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계속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가 의료현장에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약 약가 우대를 올해 상반기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약은 상시적으로 약가를 인상해 불안정 해소에 앞장선다. 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 혁신성 기준을 적용하고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제약사가 개발하는 신약은 약가를 우대하는 정책을 지속한다. 필수의료 정당 보상과 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실손보험 혁신에 대해서도 추진 일정을 구체화했다. 27일 보건복지부는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의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필수약 안정공급·혁신신약 약가 우대 필수의약품·치료재료 등의 안정적 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혁신신약·신의료기기 등이 의료현장에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급안정을 위해 국산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우대를 시행하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신속한 약가 인상을 상시 운영한다. 공급부족 치료재료 모니터링·분석,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혁신신약은 경제성 평가시 구체화된 신약의 혁신성 기준(’24.8 개정)을 적용하고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의 약가를 우대한다. 혁신기기는 평가유예 대상·기간 확대,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쳐 식약처 인허가를 받은 의료기기는 시장즉시 진입을 허용한다. 공익적·과학적 연구 및 자기 주도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데이터 개방·활용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사업 관련 WHO, OECD 등 국제협력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공급 강화·정당 보상 저수가 구조 퇴출과 전체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 수술·처치·마취 수가 등을 우선 집중 인상한다. 특히 소아·응급 등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분야를 집중 인상하며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저수가 인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를 연계한 수가결정 구조 확립, 표준화된 원가산정 지침 마련·패널병원 확대 등 비용조사 기반도 강화한다. 중증소아 수술 연령가산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강화하고, 분만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가 등 공공정책 수가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진료량이 아닌 의료의 질·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운영을 지속 추진한다. 의료격차 해소·건강한 삶 보장 지역 내에서 급성기-회복기-만성기에 걸쳐 끊김없는 의료·요양·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인건비(260억 원) 및 시설·장비(815억 원) 지원, 기타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1200억 원)해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확대, 요양·간병·돌봄 등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만성기 의료·요양 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복합·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일상적 건강관리를 유도하고, 정신건강, 여성 및 소아, 생애말기 의료 등 수요가 높은 분야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안전망 내실화도 지속 추진한다. 장애인·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지속, 중증·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신규 20건, 급여범위 확대 10건 예상) 등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강화 및 재정부담을 완화한다. 건보 지속가능성 제고 적정 병상, 일정 품질 이상의 의료장비 설치·운영 등 의료공급 관리와 적정한 의료이용 유도 등 수요관리를 통해 건강보험이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한다. 적정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비급여 및 실손보험 관리도 강화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관리급여 적용, 사전설명·동의 등 별도 관리하고, 미용·성형목적 비급여와 불필요하게 병행되는 급여는 급여를 제한한다. 또한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 보장을 합리화하고 의료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비급여를 적정 보장하며 심사 강화·투명성 제고 등 운영도 합리화한다.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를 위해 재산정률제 전환 등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안) 검토, 소득 조정·정산제도 확대 시행(’25.1~), 고액·상습체납자 징수강화 등 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자금운용현황(3월), 결산현황(5월) 등 재정지표 확대공시, 매년 향후 5년에 대한 재정전망 실시·공개, 단기추계 정확성 개선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복지부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구축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계획”이라며,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 등 개혁과제와도 연계하여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3-27 17:21: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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