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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총장이 정하나…부칙 특례 쟁점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수급추계위원회가 정하지 못할 경우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 총장과 교육부 협의로 정하는 내용의 입법 수정안을 제시하자 의료계가 '0명 증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구인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계속심사 판정을 받는 과정에서 복지부가 대학 총장과 교육부 간 협의로 내년 의대정원을 정하도록 허용하는 부칙 특례 의견을 제시한 게 배경이다. 법안소위 이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장들은 교육부와 각 대학 총장들에게 2026학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수급추계위 법안의 계속심사를 결정하면서 가급적이면 2월 안에 해당 법안을 단독 심사하는 원 포인트 소위를 개최, 의료계 입장을 반영한 복지부의 최종 입법 수정안을 심사·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만에 하나 시간이 지체돼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복지부가 제안한 부칙 특례에 따라 내년 의대정원이 추계위가 아닌 각 대학과 교육부 논의로 결정될 가능성도 생기게 됐다. 다만 법안의 부칙 특례가 복지부 의견대로 확정될지 여부는 심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복지부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조정에 관한 특례'에서 새로운 의견을 제출했다.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도 불구하고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각 대학 총장이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게 골자다. 이는 추계위를 거치지 않더라도 복지부와 교육부 등 정부부처가 의료계와 협의해 내년도 의대정원을 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을 법제화한 것으로, 자칫 추계위에서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하지 못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사태를 끝내지 못하는 변수를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해당 부칙을 내년 의대정원을 0명 증원하는 조항으로 활용하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입법과 의대정원 조정을 둘러싼 의정 논의에 갈등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의정갈등을 종식하고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부의 부칙 특례가 되레 새로운 입법 쟁점으로 부상한 셈이다. 일단 여야 복지위원들은 수일 내 법안소위를 열어 복지부 대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개최 일정을 고려해 이달에 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공감 중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복지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의대정원 배분이 4월 말 실시됐던 것을 감안하면 2026년도 정원에 추계위 적용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도 "만약 추계위 설치가 늦어져 내년도 의대정원에 적용할 수 없다면 별도의 의정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는 "추계위가 2026년 의대정원을 추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부칙에 담을 수밖에 없다"며 "총장과 의대 학장 의견이 다를 수 있어 학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부칙에 포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런 내용을 조율하고 법 체계 문제가 없도록 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2-19 18:06:07이정환 -
민주당·더미래, 불평등 격차 해소 타깃 연속 토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민주당정책의견& 8729;정치행동그룹더좋은미래(대표 김성환 의원)와 더미래연구소(소장 우상 호)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주제로 19일부터 총 4회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한다. 연속 토론회 1차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 주관으로공공의료 확충과 돌봄을 다룬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해, 최영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복지국가연구센터 소장)가 '돌봄복지국가 실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민주당 김윤 의원과 전진숙 의원은 지정 토론에 나선다 오는 26일 예정된 2차 회의는 임미애 의원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주제로, 3차는 내달 5일 부동산과 교육을 주제로 김남근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마지막 4차는 내달 12일 진보 정치의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강훈식 의원이 주관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권 3년을 거치며 민생이 총체적 파탄 위기인 가운데 12.3 계엄이란 민주정 위기 상황 앞에서 정치권이 민생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대안 모색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반성과 성찰에 기반해 준비됐다. 더좋은미래와 더미래연구소는 이번 연속토론회를 통해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과제를 재조명하는 한편, 내란 사태 수습 이후 다음 대한민국의 비전이 될 분야별 주요과제를 도출해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교육, 일자리, 건강, 노후, 재난 대응 등 민생 문제와 AI를 포함한 디지털 전환(DX) 및 녹색 전환(GX) 등 세계사적 전환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연속 토론회에는 각 계 전문가, 시민사회대표, 연구자들이 참여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2025-02-19 13:36:43이정환 -
의대정원 추계위법, 일단 보류…"수일 내 최종 입법심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결정 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계속심사) 판정을 받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입장을 담은 추계위 입법 의견을 이날 오전에 제출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이를 반영한 수정 대안을 만들어 오면 이를 놓고 최종 심사를 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출된 게 계류 배경이다. 법안이 한 차례 보류됐지만, 여야 복지위원들은 가능한 빨리 추계위법 원포인트 심사 일정을 확정해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를 확보하고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수 일 내 개최될 법안소위에서 추계위 법이 복지부 수정대안으로 복지위를 통과할 가능성이 큰 이유다. 여야 복지위원들은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추계위법이 복지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이달 통과되지 않으면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추계위 구성이 지연돼 자칫 내년 의대정원 조정 기회가 사라지고 의정갈등·의료공백 해소 실마리 마저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계 의견을 담은 복지부 수정안으로 최종 심사를 하자는 게 복지위원들의 의견"이라며 "다만 당일 수정안을 만들기 어렵다는 복지부 입장에 따라 일단 법안은 계속심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달(2월)에 추계위법을 국회 통과시키지 못하면 2026년도 정원 수정 기회가 없을 수 있다"며 "법제사법위, 본회의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히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2-19 12:08:25이정환 -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처분 상급종병, 지정취소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병 지정취소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18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의료법 개정으로 전문병원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의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김선민 의원은 현행법이 전문병원 외 상급종병을 지정제도 대상으로 규정중이고, 지정제 취지와 제도 간 형평을 고려하면 개정 전문병원 지정요건과 지정취소 사유에 맞춰 상급종병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상급종병 지정요건에 최근 3년간 3개월 이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추가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을 상급종병 지정취소 사유에 추가하는 조항도 담았다.2025-02-18 17:43:35이정환 -
복지부 "내년 의대정원 4월 30일까지 협의"...특례 요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 심사를 앞둔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법안과 관련해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 마련 필요성을 개진했다.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오늘(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의대정원을 올해 4월 30일까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례를 요청해 주목된다. 우리나라 전체 입시 일정상 매년 5월 각 대학의 수시모집 요강이 공표되는 만큼 내년도 의대정원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에 맞춘 특례를 법안에 넣어 달라는 요구다. 복지부의 기본 입법 방향은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 수급추계위를 설치하는 것이다. 아울러 추계위원은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 과반수로 구성하고, 의사인력·의대정원 등 최종 결정은 보정심이 수급추계위 심의 결과를 존중해 확정하도록 하자는 게 복지부 견해다. 추계위는 심의 권한만 갖고, 최종 의결 권한은 보정심에게 주는 셈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개진된 의료계와 전문가, 환자단체 의견 중 수용가능한 사항과 부칙 관련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안을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제출했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수급추계위 활동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안건·회의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문을 추가하고 수급추계위 조기 가동을 위해 법 시행시점을 공포 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것 등이다. 추계주기, 전문과목 추계직종, 정족수·간사·분과위 등 추계위 운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에서 시행규칙 위임으로 변경했다. 무엇보다 부칙에서 복지부는 2026학년도 정원 조정 절차 외에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와 보정심을 거쳐 2026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은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 교육여건을 고려해 모집인원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복지부는 2026년 대입전형 시행계획 중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부칙에 세부적인 날짜까지 명기했다. 이는 곧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시점을 최대한 늦춰 각 대학과 교육부에 행정적 여유를 부여하는 효과를 누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늦어도 매년 5월에는 각 대학이 의대를 포함한 대학 정원을 확정하고 수시 등 입시요강을 교육부 제출과 함께 대외 공표해야 하는 입시 루틴을 고려한 특례인 셈이다.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부가 추계위 입법 쟁점별 분석을 통해 교육부와 논의한 정부 수정안을 냈다"며 "입법공청회 때 나왔던 의견도 촘촘히 분석해 제시하면서 입법 필요성과 시급성을 내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부칙에서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에 대한 특례 조항을 담았는데, 각 대학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4월 30일까지 의대정원을 조정할 수 있게 했다"며 "대학과 교육부가 의대정원 조정안을 놓고 최대한 긴 시간 동안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돕는 장치"라고 부연했다.2025-02-18 17:32:14이정환 -
조국혁신당 "공공의료기금 설치, 국가·지자체 지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공공의료병상을 30%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간병비 제로화'로 간병지옥을 탈출하고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위해 상병수당 도입도 약속했다. 18일 김선민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건강권 보장 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기금을 설치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게 핵심이다. 기금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55%를 활용한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연간 약 1조원의 재원이 확보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공공의료병상을 30% 확대한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은 병상 수 기준으로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OECD 공공의료 병상 평균은 60%로 한국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김 권한대행 지적이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병상을 전체 병상 대비 30% 수준으로 확대해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고 감염병 대응, 재난·재해 대응, 지역 응급의료·필수의료 지원, 의료취약지 지원, 저소득층 지원 등 역할을 적극 수행한다. 나아가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 인정 시 예비타당성을 면제하는 행정도 함께 추진한다. 조국혁신당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을 통해 제2, 제3의 감염병 대유행 대비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필수의료 역걀 강화와 지역소멸위기 대응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내다 봤다. 특히 의료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보장 수준이 상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민간의료기관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견제하면서 균형있는 발전과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조국혁신당 견해다. 지역 주민 대상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강화,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 안정성 확보 역시 기대효과다.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공공의료를 그 어느 정권보다 강화하겠다"면서 "수도권 이외 지역의 의료자원 공급이 매우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려면 민간 의료기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지역에 공공의료기관을 설립해서 의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선민 권한대행은 "공공보건의료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의무화하겠다"며 "지역별 병상 총량의 30% 범위에서 공공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신속 설립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2-18 10:17:26이정환 -
복권수익금 초고가약 급여재원 배분 부처간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수익금 일부를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에 찬성했다. 암 등 중증질환 신약 약제비가 건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복지부와 건보공단 견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 배분 기관에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기존 배분 기관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제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전진숙 의원은 건보법과 복권법을 각각 개정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건보공단에 배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현행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매년 법정기관에 배분하고 그 밖의 복권기금은 저소득·소외계층 공익사업에 배분하도록 규정중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지자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자금 등이 법정배분사업 대상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복권수익금을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건보급여 확대에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는 복권수익금을 특정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급여비로 쓰도록 규정하지 말고, 중증·희귀질환 분야에 포괄적으로 집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정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법안은 복권수익금 사용처를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급여비로 쓰게 하고 있다"며 "신규 약제 보험등재 등으로 질환별 급여비 변동이 클 수 있어 재정소요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상 질환을 지정하는 대신 중증·희귀질환 분야에 포괄적 집행이 가능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도 입법에 적극 찬성했다. 공단은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필수 고가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히 정부는 최근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고가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화를 추진중이다. 복권기금 등으로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입법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건보공단을 수익금 배분 기관에 추가하면 기존 배분 기관들의 몫이 줄어들게 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배분제도 도입 배경이 복권 발행 기관들에 대한 수익 보전으로, 건보공단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기재부는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 복권 폐지를 전제로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법정배분기관 추가는 제도 도입 취지, 기존기관에 대한 배분 비중 축소로 인한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권수익금을 건보공단에 배분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에만 한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더 많은 국민이 건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권 수익금 적용 질환을 넓히라는 얘기다. 의협은 "희귀·중증질환 같이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이 건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5-02-17 16:48:15이정환 -
마약류 약사 고용 강화법…식약처 "의·약사 대립 우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의약품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마약류 관리 약사'를 고용하는 인력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에 전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고용주에 해당하는 병원, 의사와 피고용인인 마약류관리 약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 약사 지정 기준을 개정해 병·의원 마약류 안전관리와 국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표면적인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무적으로는 의사와 약사 간 입장차를 이유로 적극적인 입법에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또 다른 정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17일 식약처와 공정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김윤 의원 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물론 의원급 의료기관까지도 마약류 관리 약사 인력 규정을 지금보다 강화하는 내용이다.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은 반드시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의원이나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하는 의료기관도 마약류관리 약사를 두도록 법제화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 의사가 4명 이상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만 마약류관리 약사를 두도록 규정중인데, 해당 기준을 강화해 국민을 마약 오·남용, 중독으로부터 지키는 게 법안 취지다. 식약처·공정위, 신중검토 법안에 식약처와 공정위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면서 입법은 국회를 온전히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축소·조정된 규제로 입법안이 마련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식약처는 마약류관리 약사 지정 기준을 개정해 병·의원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법안 취지엔 공감했다. 하지만 직접 마약류관리 약사를 고용해야 하는 병·의원 개설자 즉, 의사와 고용되는 마약류 약사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이유로 식약처는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의사와 약사 간 마약류관리 약사 고용 규제 강화에 대한 합치점이 나올지에 따라 입법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취지로 읽힌다. 공정위는 동네의원에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정위 역시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약을 비롯한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약류관리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표면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법안이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기준 이상 마약류 취급을 기준으로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 고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네의원 등 소규모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공정위는 "소규모 의료기관은 인력 부족으로 고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영업활동이 제한되는 등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총리령에서 기준을 정할 때 소규모 의료기관 현실을 감안해 신중히 규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병원약사회-의협·병협, 찬반 엇갈려 한국병원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찬반 의견이 명확히 엇갈렸다. 병원약사회는 입법에 찬성한 반면 의협은 반대했다.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마약류관리 약사 정원 규정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지나치게 낡았다고 비판했다. 의료법이 규정한 약사 정원외 마약류 약사를 고용할 수 있게 해 모니터링 등 업무수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병원약사회는 "마약류 사용량 증가, 오남용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마약류 약사 역할과 업무가 증가했는데도 의료기관 약사 정원 규정인 의료법 시행규칙이 2010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며 "마약류관리자 인력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내 마약류 관리 업무에 대해 통상인력 외 전담 인력을 확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류관리자 인력 세부배치 기준을 별도 총리령으로 규정해 의료법에 규정된 약사 정원외로 해당 의료기관에 두게 해서 모니터링 업무수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요양병원 등 시간제 약사 근무가 허용되는 의료기관의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의협은 의사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했다. 소규모 의료기관에 지나친 부담을 초래하며 환자 의료서비스 품질 저하 등도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의료기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이며 소규모 의료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정신질환 등 의료용 마약류 사용이 필요한 환자군이 증가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의료체계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병원협회도 의협과 함께 반대했다. 병협은 "현재도 약사가 부족한 상황으로 개정안과 같이 모든 병원과 기준 이상 마약류 투약·처방 의원까지 마약류관리 약사를 의무 배치한다면 약사 인력 수급난을 초래할 게 우려된다"며 "의료기관의 약사 수급 현황,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제반 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2025-02-17 12:04:34이정환 -
의정갈등 끝낼 추계위법, 19일 국회심사…2월 통과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6학년도 의대정원 조정 근거이자 의정갈등 해소 방아쇠가 될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이 2월 국회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통과할지 관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 6건에 대한 병합심사에 나선다. 이달 내 추계위 신설 법이 통과돼야 의정갈등 종식을 위한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논의 기구를 조속히 구성·운영할 수 있는 만큼 여야는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는데 힘을 합칠 가능성이 크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은 법안1소위 개최 일자를 오는 19일로 정하는 동시에 심사 안건에 합의했다. 최우선 심사 안건은 의사인력·의대정원 추계위 신설 법안이다. 총 35건의 법안 중 6건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2건(강선우·김윤)과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4건(김미애·이수진·서명옥·안상훈)이 심사를 앞두게 됐다. 1소위 의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보건의료인력 추계위 법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토대로 6건의 법안을 병합심사하고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가 1소위 의결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한 전체회의 일자는 21일이다. 이날 추계위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 다음주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여야는 의정갈등 종식과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추계위 법안을 신속 의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한 차례 추계위법 관련 쟁점 사안을 정리한데다 공청회를 거치면서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 환자·소비자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이다. 다만 변수는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의료계 반대다. 추계위에게 의대정원 조정 결과를 최종 결정 할 권한을 줄지 여부와 추계위 구성성분을 의사 과반으로 할지 여부를 놓고 찬반이 팽팽한 만큼 만약 법안심사에서 의료계가 원하는 방향의 입법안으로 성안되지 않을 경우 의협이 법안 보이콧과 의정대화 거부 등으로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1년 넘게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되면서 국민 피로도와 불안, 전국 수련병원 의료진을 비롯한 의료현장 혼란이 극도에 달한 상황으로 의협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의 입법이 아니란 이유로 섣불리 의정대화를 깨지는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19일 법안소위에서 의료계와 정부, 전문가, 환자·소비자가 모두 동의·공감하는 방향의 합의안이 성안돼야 트러블 없이 입법에 성공하고 의정갈등 해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법안심사를 앞두고 추계위 법안의 통과 시점을 각자 내부 논의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 관계자는 "추계위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지만,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입법 심사에 충분히 반영할 필요성도 크다"면서 "이에 시간이 더 소요되면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심사 이전에 여야 각자 법안 통과 시점에 대한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본다"며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종식이 법안 목표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의대정원 조정 논의를 위해서는 2월 통과 후 3월 추계위 구성 실무에 나서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귀띔했다.2025-02-17 11:51:27이정환 -
복지부 "간호법 PA업무 하위법령 내달 입법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내달 중순 단행한다. PA 간호사 자격과 역할,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 6월 21일 시행을 앞둔 만큼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놓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하위법령 제정이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 제정 간호법은 PA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기준과 내용, 교육기관 운영기관 관련 업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절차·요건 준수 사항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혜린 과장은 제정 간호법 시행에 맞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진료지원인력 업무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령에 명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 PA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한 업무 총 90여개 중 일반 간호업무로 판단된 40여개를 제외한 50여개 행위를 PA 업무로 제시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후 의료현장이 판단을 필요로 하는 PA 업무가 추가로 생겼을 때 이를 결정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제정 간호법 시행과 함께 PA 간호사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가 허용된 의료행위를 이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게 된다. 쟁점은 PA 간호사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지, 기존 PA 간호사를 제정 법령에 맞는 기준에 어떻게 흡수시킬지 여부다. 박 과장은 "기본적으로 이미 병원에서 활동해 온 PA 간호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PA 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 인력은 별도 교육체계를 마련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며 "일정기간 PA 임상경험을 가진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제도 초기에는 3년 등 활동 이력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PA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불이익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신규 PA 육성은 법령이 정한 PA 업무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별도 교육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부연했다.2025-02-16 16:40:0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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