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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위 신설법 소위 통과…약사·한약사 갈등해결 기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능 면허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사-한의사 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면허범위 다툼이나 약사-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에 대한 지난한 갈등 해결에 업무조정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끝에 의결했다. 보건의료 직능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의결 결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할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을 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했다.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식도 구체화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게 된다.2025-01-21 15:15:27이정환 -
품절약 이슈에 복지부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 선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수 년째 이어지고 우리나라 역시 소아과약·필수약 등 품절약 사태 빈발로 환자들과 약국 혼란이 반복된 게 복지부가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남은 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개정 시행규칙 공포다. 복지부는 부칙에서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해뒀다. 21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를 개정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사법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한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서영석·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평원이 대체조제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해왔다.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를 살필 때 대체조제 사후통보을 전달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입법에 앞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같은 복지부 생각이 직접 반영된 결과다. 심평원이 복지부가 위탁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심평원 사후통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체조제 간소화가 품절약 사태를 직접 해소하는데도 긍정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마련된다.2025-01-21 11:27:25이정환 -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확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 대체조제 사후 통보방식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탈을 추가한다. 의약품 수급 불안 등으로 인한 국민 의약품 이용 불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의사·치과의사와 약사 간 원활한 소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시행규칙이 확정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사실을 전화나 팩스, 이메일 등 전자통신 외에도 심평원 업무포탈에 할 수 있게 되면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기존 대비 간편해질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3월 4일까지다. 현행 약사법 제27조는 처방전 의약품과 성분·함량·제형이 동일한 다른 의약품에 대해 의사·치과의사 사전 동의 하에 대체조제를 허용중이다. 생물학적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통보를 조건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한다. 다만 현행 사후 통보방식은 주된 통신수단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약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 간의 소통에 제한이 있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인 전화, 팩스 외에 의료인들이 상시적으로 사용하는 심평원 업무포털 시스템을 추가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실시간 소통과 대체조제 정보 공유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들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내달 4일까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2025-01-21 10:34:18이정환 -
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추가…약사법 시규 개정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국회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심사와 별도로 사후통보 방식 확대를 위한 시스템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지금보다 넓히는 방안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행 법령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규정중인데,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사이트를 추가하는 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의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이 같이 설명했다.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에서 대체조제를 지금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약사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 치과의사를 넘어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 3건을 21일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서영석,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는데 서 의원안과 이 의원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복지부는 국회 법안심사와 별도로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행정에 착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결을 위해 감기약 등 필수약 성분명 처방을 허용·도입하라는 국회 요구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부터 우선 활성화하겠다"고 답한 데 대한 후속조치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토론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통보 방식 시스템 구축 등 구체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나아가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입법에 앞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드러낸 바 있다. 실제 복지부는 대체조제 활성화 환경 마련을 위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현재 허용중인 전화·팩스 또는 컴퓨터통신 외 심평원 포털사이트를 추가하는 안을 내부 검토중인 분위기다.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DUR)을 활용하지 않고 약사 대체조제를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상중인 셈이다. 다만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상 다른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업무를 법령 개정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 조항이 규정하는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하는 법령 손질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심평원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는 동시에 약사는 전화·팩스, 컴퓨터통신 외 심평원이란 사후통보 방식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도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시스템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면서 "DUR 사후통보 법제화와 별도로 법령 손질 등 실질적인 대체조제율 제고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2025-01-21 06:03:05이정환 -
의·약사 DUR 의무법에 복지부 난색…"업무부담 커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와 약사가 환자에게 처방·조제하는 모든 의약품에 대해 반드시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약품에 대해 빠짐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하면 일선 의료현장의 업무 부담을 가중할 수 있어 의사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의사단체는 행정업무 가중, 의사 처방권 개입 우려 등을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고 약사단체는 DUR 확인 의무화를 통해 잘못된 처방을 수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찬성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의·약사단체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 같은 의견을 냈다. 백혜련 의원안은 의사·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또 약사가 약을 조제하는 경우 DUR 시스템을 통해 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DUR을 통한 의약품 정보 확인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법에서는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일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DUR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다. 백혜련 의원안은 모든 처방·조제약에 대한 DUR 활용도 제고를 통해 의·약사의 정확한 의약품 정보 확인을 독려해 약물 부작용·안전사고 등을 방지하는 법이지만 복지부는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DUR은 의약품 정보 확인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하나"라며 "모든 의약품에 대해 시스템 확인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현장 업무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 후 신중검토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반대, 대한약사회는 찬성했다. 의협은 "이미 의료기관은 DUR을 포함한 문진과 임상경험으로 환자에게 최선 의약품을 처방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DUR 확인 의무화 도입은 의료현장 행정업무만 가중하고 의사 임상 판단을 제한하며 처방권에 개입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치협도 "DUR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고 무조건 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DUR 확인 후 처방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제도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다. 약사회는 "DUR을 확인하더라도 처방 수정으로 이뤄지지 않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면서 "약사의 약물중재 요청과 의·약사 협업을 통해 중재가 이뤄지도록 사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고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01-20 10:45:36이정환 -
복지부,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법 또 '신중 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추가하는 법안이 오는 21일 심사를 앞뒀지만 정부의 신중검토 의견이 허들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 "심평원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을 변동없이 고수 중이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 역시 사후통보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의사 처방권 훼손, 의사 통보 시점 지연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이다. 19일 국회 계류중인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서영석 의원,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약사법이 규정하는 대체조제 명칭을 '동일성분조제'로 변경(서영석·이수진안)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심평원까지 확대(민병덕·서영석·이수진안)해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복지부·심평원 "대체조제 통보기한 늘어나 약 안전 우려" 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 명칭 변경 조항과 심평원 사후통보 조항 모두 신중검토 의견이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같은 법에 대해 복지부가 사후통보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이 뒤바뀐 결과다. 복지부는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면 성분이 동일한 약에 대해 모두 대체 가능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조제에 대한 의료계·약계 인식과 입장 차이가 있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며 "심평원이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관 설립 취지,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약 안전성 우려를 고려하면 신중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심평원도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심평원은 "심평원을 통해 사후통보가 이뤄지면 통보 기간이 증가한다.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법령에서 위탁받은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통보 관련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고 신중검토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민감정보 취급 관련 근거 규정과 약화사고 관련 심평원 면책 규정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사·병원도 반대…약사만 찬성 복지부와 심평원의 신중검토 의견 외에도 입법 허들로 예상되는 점은 많다. 의사단체와 병원단체의 반대가 그것이다. 게다가 22대 국회들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입법 상황이 한층 어려운 국면에 처했다. 복지위에 의사 출신 의원이 다수 포진한 점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당시 3명의 약사 출신 의원(서영석·서정숙·전혜숙)을 포함한 다수 의원들이 입법 필요성을 강변했지만, 단 1명에 그쳤던 의사 출신 의원이 크게 반대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22대 국회 복지위 소속 의사와 약사 의원 비율은 5(김윤·서명옥·한지아·김선민·이주영)대 1(서영석)로 21대 국회 대비 큰 격차로 벌어졌다. 법안1소위원회 구성만 봐도 의사 출신 의원은 3명(김윤·서명옥·이주영)이나 된다. 물론 의사 의원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무작정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의사가 다수인 점은 법안 통과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도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내역을 심평원에 통보하면 의사 동의 없이 약사가 임의로 약을 변경할 수 있어 의사 처방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환자 약물 부작용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려워지며 약 처방·부작용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했다. 병협도 "의사와 약사 간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기 어려워져 부적절한 대체조제가 이뤄졌을 때 의사가 늦게 인지해 환자에게 필요한 추가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의사 처방 내용이 빈번히 변경돼 치료 결과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찬성이다. 약사회는 "팩스번호 미기재 또는 전화 연결 실패 등으로 처방 의사·치과의사에게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심평원에 전산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면 행정 불편을 해소하고 절차가 효율화돼 대체조제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찬성했다.2025-01-19 15:11:35이정환 -
의대정원 감원 특례 법제화…교육부 "수용 못 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교육부가 '사회적 부작용'을 이유로 의과대학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 할 때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제출했다. '사회적 부작용'을 어떻게 법적으로 해석할지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반대 취지다. 교육부는 의대생 정원 규모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맞서 대한의사협회는 의정갈등·의료대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이 시급하다면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계류중인 의사수급추계위 신설·의대정원 감원 근거 법제화 법안에 소관 정부부처와 의협 등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 신설 법안심사를 준비 중이다. 국회 제출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으로 총 3건이다. 법안은 보건의료인력 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수급인력을 심의·의결하는 게 골자다. 강선우 의원안은 부칙에서 특례 조항을 마련, 이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오는 2월 초 수급추계위 공청회 개최 이후 해당 법안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부 "의대정원, 교육부 소관…감원 특례 수용불가" 교육부는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 김미애 의원안만 찬성하는 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에 담긴 사회적 부작용에 따른 증원 규모 감원 특례는 해석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분명히 했다. '사회적 부작용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을 놓고 이견과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이 때문에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교육부는 "의대 입학정원은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령 체계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며 "정원 감원 특례 등 부칙은 수용불가하다"고 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의대등 보건의료분야 대학 학생 정원 업무는 정부조직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교육부 소관 사무이자 교육부 장관 직무 범위라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안과 강선우 의원안이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과대학 등 정원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의협 "추계위, 정치적 독립성 필요…감원 특례 반드시 명시" 의협은 2026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사회적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강선우 의원안이 규정한 감원 특례가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의료현장 혼란 심화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정갈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례로 감원 근거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의협은 수급추계위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정치적 요소가 개입될 여지를 원천 차단해 완전한 독립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주도로 의사결정되는 구조를 피해 전문가 중심 논의·결정이 이뤄질 수 있게 하고 자문기구가 아닌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부여해 수급추계위 결정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법안에 담으라고 했다. 의협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별로 해당 보건의료인단체 중앙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만 과반 이상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협은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등 대책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특례 조항이 법안에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면서 "수급추계위 위원장은 각 보건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교육부에 힘 실어…"김미애 의원안 수용" 보건복지부는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에 공감하는 동시에 김윤·강선우 의원안에는 신중검토,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기본법 상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인력수급 추계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라는 게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 배경이다. 보건의료인력정책위원회 산하에 추계위를 설치하거나 별도로 추계위를 신설하는 법안은 정부 정책과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보건의료인 양성대학 정원을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가 심의·의결하는 것은 교육부 직무 범위를 제한하므로 수용불가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며 김윤·강선우 의원안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미애 의원안에는 수용 입장이다. 복지부는 "김미애 의원안을 통해 수급추계 논의기구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2025-01-19 12:57:26이정환 -
사후통보 간소화법 통과 분수령...법안소위 심사 개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처방 의약품에 대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확대하는 속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법안'이 오는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6년 의대정원을 조정·감원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하는 법안도 법안소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 17일 복지위 여야 간사단이 합의한 법안1소위 안건을 살핀 결과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해 활성화하는 법안은 총 3건이 대표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서영석·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 내용을 일괄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서영석·이수진안)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의사뿐 아니라 심평원에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민병덕·서영석·이수진안)하는 게 골자다. 법안에 복지부와 심평원은 신중검토 입장을 낸 상태로, 통과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이도록 개선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심평원이 약사로부터 대체조제 결과를 통보받은 뒤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심평원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 통보기한 증가로 인한 의약품 사용 안전성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평원도 "심평원을 통한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통보 기간이 증가하는데 의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대제조제 통보 업무에 대한 별도 위탁 근거가 필요하다"며 신중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의사인력 추계위 신설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2026년도 의대정원을 조정·감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안 3건도 같은 날 심사된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같은 당 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설치해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의 국가·지역 단위 수급을 전망하고 적정인원을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특히 강선우 의원안에는 부칙에 특례 조항을 별도로 마련해 전 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하면 이를 감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이후 1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정갈등, 의료공백 사태를 해소할 실마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수급추계위 설치와 의료계 소통을 기반으로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특히 복지위는 수급추계위 법안심사 후 내달 초 수급추계위 개정안과 2026년도 의대정원 조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사회 각계 의견을 촘촘히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복지위 법안1소위는 의사에게 환자의 마약류 향정약 투약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소병훈 의원 발의)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병·의원과 약국이 쓰고 있는 모든 처방·조제 소프트웨어를 연계해 특정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지원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전진숙 의원 발의)도 심사한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법안(백혜련 의원 발의)도 심사 안건에 포함됐다.2025-01-17 19:18:54이정환 -
다파엔·자디앙 급여 확대…라파뮨, 소아 폐정맥협착 급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내달 1일부터 SGLT-2 억제 당뇨약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 경구제 건강보험 범위가 지금보다 늘어난다. 좌심실박출률(LVEF)이 40%를 초과하는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도 급여로 쓸 수 있게 된다. 라파뮨정은 소아 폐정맥 협착증 환자에게도 급여가 인정되며, 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복합제도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2월 1일부터 개정고시를 시행한다. SGLT-2 저해 기전 당뇨약인 다파글리플로진과 엠파글리플로진 경구제 건강보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된다. 다파엔정10mg, 자디앙정10mg 등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심부전 증상·징후가 있으면서 좌심실박출률(LVEF)이 40%를 초과한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급여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LVEF 40% 초과 환자에게도 급여로 쓸 수 있게 된다. 다만 조건이 따라 붙는다. 좌심실 이완기능 이상·좌심실 충만압의 증가(NT-proBNP≥125pg/mL 또는 BNP≥35pg/mL)에 부합하는 심장 구조 또는 기능 이상의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여야 한다. 12개월 이내 심부전 악화로 응급실을 방문했거나 입원한 환자도 급여가 인정된다. 시롤리무스 경구제(제품명 라파뮨정 1mg 등)는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소아 폐정맥 협착증 환자에게도 급여로 투여가 가능해진다. 의사 판단에 따라 중등도 이상 폐정맥 협착을 보일 때 급여로 쓸 수 있다. 허가사항 중 소아 투여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고려해 임상적 유용성이 위험성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신중히 투여하는 참고 문구도 따라 붙었다.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전문가 의견 등이 반영된 결과다. 암로디핀과 로수바스타틴, 에제티미브 복합제인 암로젯정10·10·10mg 등 4품목이 고혈압·고지혈증 치료 복합제 급여 대상에 추가된다. 세벨라머 카보네이트 성분 휴세탄정은 렌벨라정 등 기존 세벨라머 경구제와 동일하게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경구용 항응고제 티카그렐러(제품명 브릴린타)와 아스피린 병용투여 때 건강보험 적용 사항이 일부 변경된다.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PCI)을 받아 출혈 위험이 커진 급성관상동맥 증후군 환자는 3개월 간 티카그렐러와 아스피린 병용 투여 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아스피린 투여를 중단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변경 내용을 반영한 결과로, PCI로 출혈 위험이 커진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다. 항생제 아지트로마이신(제품명 지스로맥스정 등), 클래리트로마이신(제품명 클래리시드 필름코팅정 등) 급여 범위도 늘어난다. 고위험군, 고위험군 동거인, 3기 임신부의 백일해 노출 후 예방요법에 대한 건보가 적용된다. 백일해 확진 환자 접촉 후 21일 이내에 투여해야 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 중등증 이상 천식 환자, 만성 폐질환 환자, 상기 고위험군의 동거인(부모, 형제, 조부모, 산모 등), 3기 임신부가 고위험군으로 급여 투여 대상이다. 보령에릭캡슐 등 에리트로마이신 경구제는 식약처 허가 삭제로 급여 기준도 삭제된다. 셉트린정, 셉트린시럽 등 설화제는 아지트로마이신이나 클래리트로마이신을 부작용 등으로 쓸 수 없는 고위험군 백일해 예방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된다.2025-01-17 11:35:11이정환 -
식약처 하수역학 마약류 조사, 대국민 공표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하수역학을 활용한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결과 공표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최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하수역학 기반 신종 불법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현행법 개정으로 2025년부터는 매년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하지만 행태조사 결과를 대국민 공표하는 규정이 없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필요한 경우 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식약처가 직접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에 나서야 하는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행태조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위탁이 필요하더라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위탁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에 한지아 의원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전문기관에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조항도 담았다. 법안은 식약처장이 하수도법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해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 분석하기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관련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식약처장은 위탁 기관에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의원은 "국민 알 권리를 충족하고 필요한 경우 조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는 차원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2025-01-16 17:03:1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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