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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본회의 통과…빠르면 내년 6월 PA 간호사 합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노동자의 권리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지원 책임을 규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오후 2시 50분께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야당이 주도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지 1년 3개월여 만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1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빠르면 내년 6월 진료지원(PA) 간호사가 합법화된다.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 아래 진료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PA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자격을 가진 경우로 제한했다.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법정 단체화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한 간호조무사의 응시자격에 대해선 부대의견을 달아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2024-08-28 14:56:58이정환 -
이주영 "간호법, 간호사 경시하는 상시 동원령 전락할 것"[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오늘(28일)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간호사 전문성을 폄훼하는 '깍두기법'이자 간호사를 위험과 착취에 노출시키는 '상시 동원령'이라고 비판했다.이 날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는 간호사 업무 범위는 곧 '간호사가 해야 할 업무 영역의 확대'인데 이는 간호사를 존중하는 게 아닌 어떤 일로든 대체될 수 있다는 경시"라면서 "간호법안이 어제 소위에서 다뤄졌을 때 우리는 수정안에 대한 다른 직역들의 의견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박민수 차관에게 확인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업무 영역이 일부 겹칠 수 밖에 없는 의료기사와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 등은 향후 확대 될 간호 업무 영역을 두고 긴 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전공의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간호사는 본인 영역을 넘어 무엇이든 시키는대로 해야 하는 존재가 되고 전공의 위치는 누구로도 간단히 대체 될 수 있는 비필수적이고 비전문 직역이 될 것"이라고 했다.이 의원은 간호법 통과로 빅5를 포함한 전국 대학병원 인력이 빠르게 PA 간호사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하고 몇 년 후에는 교육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으로 봤다.이 의원은 "앞으로는 전공의 수련을 받고 싶어도 가르쳐 줄 곳과 사람이 없어 국민에 충분한 전문의를 배출할 수 없게 되는 의학 교육 암흑기가 도래할 것"이라며 "앞으로 간호사는 대학병원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아무도 수련받지 않아 공백은 앞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중환자와 다음 세대 전문의를 동시에 포기하게 된다"며 "법안은 민생을 향해야 한다. 발등에 떨어질 정치의 불이 뜨거워도 보건의료 체계 전체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법안이라면 더 깊이 숙고하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8-28 14:48:39이정환 -
PA간호사 합법화, 복지위 의결…오늘 본회의 처리 전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8일) 오전 9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7일 저녁 제1법안소위가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을 처리했다.이로써 전공의 집단이탈로 발생한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위원회과 국민의힘히 절실히 바라고 있는 PA 간호사 법제화가 8부 능선을 넘게 됐다.간호법 제정안은 같은 날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순차적으로 통과할 전망이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간호법 제정안 의결 후 간호법이 PA 간호사 법으로 쓰이는데만 치중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박주민 위원장은 "이 점은 분명히 해두고 싶다. 현재 발생한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간호사로 메우기 위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다고 인식해서는 절대 안된다. 그렇게 두지도 않겠다"며 "최선을 다해 의료공백을 메우고 더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안 관련 각자 아쉬움을 토로했다.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이나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에 대한 사과나 간호법 처리에 대한 감사를 바라지 않는다. 적어도 정부여당이 스스로 했었던 21대 국회 행적을 한 번쯤 돌아봤으면 한다"고 피력했다.강선우 간사는 "지금의 의료대란은 명백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실패"라며 "자신들의 정책실패로 의료현장을 도미노 붕괴에 빠뜨렸고 결국 국민 건강과 생명마저 위험에 처하게 했다. 정부여당이 뒷북 간호법 제정에 나선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김미애 간사는 "강선우 간사가 많은 부분을 지적했는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재의요구 사유는 21대 국회와 현재 상황이 다른점도 사실이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묵묵히 헌신중인 간호사분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심하고 진료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게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였다"고 피력했다.김미애 간사는 "의료현장 어려움 가중 상황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고 간호법 처리를 지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간호법 제정안 복지위 통과에 감사를 표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심의·의결에 깊이 감사하다. 늦게까지 심도있는 법안심사로 우수 간호인력 양성 간호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해졌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전공의 이탈로 진료공백 메우고있는 약 1만6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2024-08-28 09:48:37이정환 -
"R&D·리베이트는 별개...혁신형제약 선정기준 개선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명 '리베이트 연동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와 관련된 독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그동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1항은 '리베이트 총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해당 기업을 인증에서 제외해 꾸준한 논란을 벌여 왔다.이에 대해 제약바이오업계는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지원은 R&D 독려를 통한 신약 개발에 입법 취지를 두고 있어 유통 부조리 즉 CP위반과 접목한 처벌은 이중규제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이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는 지난해부터 법적 양형 기준에 근거해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특히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주요 민간협회·단체 간담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리베이트 요건 개선에 대한 의견을 전달해 고시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시, 리베이트 결격 규정은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결격사유에 해당돼 법조계 등에서도 '리베이트 500만원-원아웃'은 개선이 필요한 과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아울러 상법에 따른 이사·감사의 횡령 및 배임, 주가조작, 폭행,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 이상 선고 시에도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일단 정부와 업계가 고시 개정에 대해 상당한 교집합을 이뤄낸 부분은 리베이트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과 상법에 명시된 위반 행위 보다는 리베이트 합계액 500만원 이상에 대한 삭제 또는 완화에 방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이 같은 명문화 규정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금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것으로 관측된다.예를 들어 501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한 A혁신형 제약사와 1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B혁신형 제약사와는 분명한 차이를 두는 게 합리적인 행정·사법 처리로 여겨지기 때문이다.때문에 500~999만원(-1점), 1000만원~4999만원(-2점), 5000만원~9999만원(-3점), 1억~10억(-4점) 등 리베이트 금액 구간을 설정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시 대면·서면평가 항목에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해 종합점수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3월 31일 시행돼 10년 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을 말한다.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구체적으로 제네릭(합성의약품 복제약)을 출시할 때 처음 1년간 오리지널 약가의 68%선(일반 제약사 59.5%)에서 약가를 보장받게 되며, 해외임상비용에 대해 장기간 저금리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다.더욱이 정부 인증효과로 인해 국내외 투자 유치나 기술, 판매 등의 제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 간 유지되는데,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그러나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바로 취소되고, 3년 간 인증지원 자격도 제한된다.2024-08-28 06:00:52노병철 -
소위 통과 간호법, 투약 등 'PA 업무범위' 논란 종식[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27일 저녁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은 앞서 논란이 됐던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직능 갈등 촉발 논란을 일단 종식했다.구체적으로 약사들이 크게 반발했던 PA 간호사 '투약' 명칭이 삭제되고, 간호법 내 별도 PA 간호사 조항을 만들지 않고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조항에 PA 간호사 합법화 규정을 담았다.소위 의결된 수정대안을 보면, 제12조 간호사의 업무 제2항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리됐다.해당 조항이 보건복지부가 거듭해 신속 입법을 촉구한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소위 의결 간호법 제정안에 담긴 PA 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규정 또 하나 쟁점이었던 제정안 이름도 민주당이 원했던 '간호법'으로 결정됐다. 복지부와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조건으로 다른 쟁점을 야당이 제시한 조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운 결과다.간호사 단독 개원 허용 문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란됐던 '지역사회' 문구도 삭제됐다.소위 의결 간호법 제1조 목적을 보면,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들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기했다.아울러 직능 간 쟁점인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은 부대의견을 통해 추후 사회적 논의 절차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간호인력 양성체계와 교육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관계 단체를 포함한 협의에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조원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법제명, PA 간호사 규정, 간호조무사 규정 등 모든 쟁점에서 민주당 의견이 빠짐없이 관철됐다"며 "관련 직능단체 의견도 최대한 수용하는 모습으로 성과도 얻어 냈다"고 설명했다.조원준 수석은 "특히 간호조무사 관련 사항은 여당이 주장한 조항은 삭제한 대신 위원회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마련했다"면서 "간호조무사 단체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섭섭함을 달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대안으로 통과시켰다"고 부연했다.한편 복지위는 내일(28일) 오전 9시 20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낼 방침이다. 간호법은 같은 날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2024-08-27 21:12:23이정환 -
간호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내일 본회의 처리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위원장 강선우)가 오늘(27일) 저녁 7시 간호법 제정안을 원포인트 심사해 의결했다.간호법 제정안은 심사가 시작된지 약 1시간 20분이 채 안 된 저녁 8시 17분께 소위 문턱을 넘었다.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법안소위원들은 간호법 제정안을 밤샘심사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오늘 소위는 쟁점을 중심으로 심사한데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통과를 위한 제정안 조문을 미리 마련해왔고 여야 간 쟁점 조율 등 처리에 필요한 사전 정리가 이뤄졌던 게 신속 의결에 영향을 미쳤다.제1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개혁신당 소속이자 의사 출신 이주영 의원이 제정안 처리 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안 처리 보류를 요구했지만, 의결을 막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제 국회 입법을 위해 남은 절차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본회의 처리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간호법 제정안을 내일(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지금 상황대로라면 간호법 제정안은 내일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2024-08-27 20:24:22이정환 -
식약처, 제약사 부작용 부담금 '부과율 적정화' 약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에 부과중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규모 적정화에 힘쓰겠다고 예고했다.앞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대한 식약처 감사 결과 제약사 부담금을 과다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적정화를 약속한 것으로 보인다.27일 식약처는 지난주 결산 전체회의 종료 후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이같이 밝혔다.복수 복지위원들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요율의 적정성을 지속 검토하라고 지적했다.또 부담금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홍보 강화, 피해구제 인정률, 인정방식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질의도 덧붙였다.해당 지적은 식약처가 의약품안전원 감사에서 제약사에 부과하는 부작용 피해부담금을 과다 산정한 사실을 적발한 게 배경으로 보인다.식약처는 제약사 부담금 부과 규모 적정화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동시에 2018년 이후 꾸준히 부담금 부과 요율을 줄여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식약처 부과요율은 2018년~2020년 0.027%, 2021년~2023년 0.022%, 2024년~2026년 0.018%로 감소세다.또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이 제도 시행 초기 사망보험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늘어난 사실도 언급했다.식약처는 "사망보상금만 지원하던 제도 시행 초기 이후 장례비, 장애보상금, 진료비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면서 "제도 시행 초기 1년마다, 2018년부터는 3년마다 부과요율을 정해 2018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부과 요율을 줄이고 있다"고 피력했다.식약처는 피해구제 제도 홍보 강화도 예고했다.식약처는 "제도 인지도 제고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피해구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피해구제 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면서 "대중교통, 옥외, 온라인매체 홍보, 피해구제 안내문구 약봉투 제작·배포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8-27 18:16:33이정환 -
야당, 오늘 간호법 밤샘심사…8월 통과 청신호복지위 제1법안소위 전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8월) 내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목표로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를 추가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8월 처리에 합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부분이다.민주당은 오늘(27일) 저녁 복지위 제1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 쟁점 사안을 모두 심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소위 추가 제안을 수용해 심사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이어 복지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심사를 끝낸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다음 입법 절차인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처리 절차도 같은 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수순이다.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 추가 심사를 결정하면서 간호법은 8월 본회의 처리를 통한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의정갈등으로 의료대란이 반년 넘게 장기화 한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여당과 함께 야당에 간호법 제정안 신속 통과를 강하게 촉구한 게 성공한 셈이다.민주당 입장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 문제 해소를 앞세운 정부여당의 요청을 꼼꼼한 입법 심사를 이유로 거절하기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에 민주당은 졸속 법안심사를 피하고 국민 건강권을 목표로 간호법을 제정하기 위해 야간에 법안소위를 열어 쟁점이 사라질 때까지 밤샘심사를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제정이 늦춰진 간호법을 한시라도 빨리 심사하겠다는 민주당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은 22대 국회 출범 후 의정갈등 장기화 영향으로 쾌속 제정에 한 발 가까워지게 됐다.2024-08-27 11:57:19이정환 -
간호법, 8월 초고속 통과되나…여야, 소위 개최 촉각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소위원장 민주당 강선우) 전경. 국민의힘은 오는 28일 오전 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심사해 처리하자는 제안을 한 상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앞서 두 차례 법안심사를 거쳐 계속심사를 결정한 '간호법 제정안'이 오는 28일 하루만에 복지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까지 초고속으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부여당이 야당을 향해 진료지원(PA) 간호사 법제화 긴급성을 이유로 아직 제정안 처리를 위한 쟁점 조항 심사나 조율이 끝나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의 원포인트 법안소위 추가 개최를 거듭해 촉구한 게 이런 관측이 흘러나온 배경이다.국민의힘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PA 간호사 합법화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제정안 관련 내용을 저항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전면에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8일 본회의 개최 당일 소위 개최와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을 축으로 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아직 충분한 심사 기회를 갖지 못한 간호법 제정안의 쾌속 처리에 불편감을 드러내며 절차적 비타당성을 제기하고 있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26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월 임시국회 기간 내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오전 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단독 심사, 처리해달라고 제안했다.이후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 의결 후 본회의 처리까지 끝마치자는 게 국민의힘 측 요구로 알려졌다.만약 민주당이 여당 제안을 수용할 경우 간호법 제정안은 28일 하루만에 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야말로 무정차 급행 열차를 타게 된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여전히 간호법 제정안을 정부여당 요구에 따라 초고속 의결하는 방안에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여야가 간호법을 무쟁점 민생법안으로 지정하고 8월 처리에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통과 타당성에 군불을 지피고 있다.특히 의료공백 장기화로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들의 불법 의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간호법 초고속 국회 통과를 수용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국회 처리 지연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PA 간호사 법제화 조항을 포함한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간호법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안을 저항없이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마저 공식화 한 상태다.민주당 입장에서 21대 국회에서도 한 차례 본회의 통과 전례가 있고 22대 국회에서 당론 채택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신속 처리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이미 앞선 두 번의 법안소위에서 계속심사가 결정된 간호법 제정안을 8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가 소위를 개최해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수용이 어려운 요구"라면서도 "그러나 국민의힘이 간호법 관련 민주당 요구안을 전면 수용하겠다는 입장까지 내세우면서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명분으로 처리를 요구하고 있어 무조건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PA 간호사 법제화를 위해 간호법 쟁점에 대해 민주당 안을 다 받아 들이겠다는 입장이나,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은 법안을 하루만에 초고속 처리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시피 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간호법이 신속 통과되지 않는 책임을 민주당에 있다는 식의 프레임을 구축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국민의힘 복지위원회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오전 간호법 복지위 소위 심사는 여야 협의 중인 사항으로, 아직 미정"이라면서 "여당 제안에 대한 민주당 결정에 따라 소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08-26 17:55:01이정환 -
여당, 간호법 발등의 불…"야당안 수용, 오늘 심사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여당이 오늘(26일) 오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을 향해 의료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법 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나섰다.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조항을 간호법 제정안에 명기하는 게 정부여당의 궁극적인 목표로, 불과 며칠 남지 않은 이달(8월) 내 본회의 처리까지 촉구하는 분위기지만 야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김미애 국민의힘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진료지원(PA)간호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오늘이라도 심사해달라"며 처리를 재촉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그러나 야당인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심사·처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행사로 최종 폐기된 사실을 상기하며 의료공백 사태를 이유로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정부여당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비쳤다.국민의힘 "의료공백 사태 긴급…간호법 제정, 대승적 결정해야"김미애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주민 복지위원장과 민주당,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을 향해 간호법 제정안의 대승적 처리를 거듭 요구했다.특히 김 간사는 민주당이 지난주 법안소위 당일 간호법 제정안 심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도 했다.김 간사는 "의료공백 장기화 속에서 전공의를 대신사는 PA 간호사는 지난 20여년간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왔고, 법적 보호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법적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매우 높다"면서 "이에 지난 13일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8월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간호법만큼 우선해야 할 민생법안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김 간사는 "그런데도 지난주 법안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합의되지 못했다. 논의는 제한적이었고, 야당 태도도 소극적이었다"며 "신속한 재논의를 위해 소위 추가 개최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몹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간호법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돼선 안 되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정쟁거리도 돼선 안 된다"며 "복지위원장에게 제안한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부분을 수용하겠다. PA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을 오늘이라도 심사해서 상임위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안상훈 의원도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서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의료현장 어려움 타개를 위해 청문회도 했고 야당의 일방적 개최에도 여당이 들어와서 임했다"면서 "PA 조항을 비롯해 간호사법은 따로 오랫동안 진행했고 법안 내용을 검토했다. 전향적으로 접근한다면 대승적으로 충분히 신속히 합의에 이를 수 있다. 같이 논의하자고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같은 당 최보윤 의원도 "정치 영역에서 간호법 심사에 예전 국회를 언급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가 떠난 자리를 지키는 간호사 입장에서 국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위해 협치하는 모습을 위원회가 보여줬으면 좋겠다. (간호법은) 계속 논의보다는 결단의 시점이 필요하다. 타임스케쥴이라도 적어도 나와야 한다"고 심사를 촉구했다.민주당 "21대 국회서 대통령 거부권 쓴 영향…쟁점 해소 안 됐다"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간호법 신속 재심사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야당은 간호법 제정안 필요성과 시급성, PA 간호사 합법화 타당성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법안심사에 충실히 응했는데도 여당이 야당 탓을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프레임이라는 비판도 했다.특히 의료공백 위기를 이유로 섣불리 제정안을 처리하면 자칫 의료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데다 자칫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위험까지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시각이다.아울러 야당은 21대 국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사실에 대해서도 재조명했다. 당시 국회 통과 간호법과 22대 국회가 논의중인 간호법은 PA 간호사 조항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여당이 처리가 미합의 된 책임을 야당에 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민주당 강선우 간사는 "간호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았다면 진작 제정됐을 법"이라며 "거부권 써놓고 지금 의료대란 관련 본인들이 급하다고 해서 야당이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주장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강 간사는 "거부권을 쓰지 않았으면 제정 이후 이번에 PA 조항을 개정했으면 됐을 것"이라며 "폭력적인 방식으로 의료개혁 행정을 추진하면서 이제와 야당 탓을 하고 있다. 굉장히 유감을 표한다"고 꼬집었다.민주당 남인순 의원도 "의료대란 속에서 PA 제도화 방향은 (여야가) 같다. 그런데 제도를 만들 때는 이후 의료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해당 논의를 소위에서 많이 하지 않았다.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게 국회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남 의원은 "갑자기 우리(민주당)가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는 프레임은 안 된다. 여당 간사가 갑자기 야당 탓을 하면 국민들이 잘못 알게 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식으로 얘기한다면 원만히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할 정도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들의 심사를 폄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개혁신당 이주영 의원도 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급하게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했다.이 의원은 "간호법을 급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이슈된 법안을 민생을 넘어 정치 역역에서 급히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PA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인지, 법으로 가능하니 무엇이든지 시키기 위함인지 취지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간호사 내부에서도 법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직능 이해관계 논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이 양보할테니 신속이 통과시키자는 게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묻고싶다. 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이대로 처리하는 것은 민생에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당 요구에 반대했다.2024-08-26 11:32:0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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