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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방·희귀약, 저가구매하고 싼 약 써도 장려금 없다[해설]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 주요내용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대체하는 새 장려금제도가 오늘(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사용량절감 장려금 산출대상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제외되는 등 일부 조정된 내용도 있지만 대부분은 입법·행정예고안대로 운영된다. ◆정의=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은 의약품 저가구매와 사용량감소 등으로 약품비 절감이 발생한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장려금을 의미한다. 여기서 약품비는 ▲의원 외래의 경우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환자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환자수를 반영한 금액 ▲의원 입원 및 병원급, 보건의료원은 전년도 동일기간의 상병분류별 '투약일당약품비'를 기준으로 사업대상기간의 투약일수를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장려금 산출대상·주기=장려금은 입원진료, 외래진료, 약국조제 시 발생한 약품비에 대해 전자포털 및 전자문서교환방식 등 전산매체로 청구해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는 데 1반기는 1월1일~6월30일, 2반기는 7월1일~12월31일까지 처방·조제분이다. 다만, 올해 2반기는 제도 시행일인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4개월치만 반영하기로 했다. ◆장려금 지급률=저가구매 장려금은 고가도지표가 1.00일 때 지급률(기본지급률)을 100분의 20으로 하고, 최소 100분의 10부터 최대 100분의 30까지 범위내에서 지급률이 정해진다.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기본지급률은 100분의 35, 범위는 최소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50이다. 병의원은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감소 장려금 각각의 지급률을 산출한 뒤 합산한다. 약국은 100분의 20으로 고정시켰다. ◆장려금 지급 제외대상=반기당 장려금 지급액이 10만원 미만, 장려금 산출대상기관 중 고가도지표가 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인 요양기관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복지부장관이 정한 수준 이상의 고가도지표는 2.0을 말한다. 또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고가도지표가 높거나 같으면 제외대상이다. 제약업계는 저가구매 장려금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해달라고 건의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밖에 장려금 산출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도 제외된다. ◆장려금 산출대상·제외기준=장려금 산정대상이 되는 진료과목과 상병은 입원과 외래 진료 시 발생한 의과진료과목에 해당하는 상병을 망라한다. 다만 사용량감소 장려금의 경우 병원과 종합병원은 핵의학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직업환경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관, 결핵과, 예방의학과 상병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의약품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이뤄질 실제 처방조제 내역을 기준으로 약제별 상한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을 적용해 산출하는 데, 제외되는 그룹도 적지 않다. 가령 ▲저가구매 절감액 산출 때는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등 ▲사용량감소 절감액 산출 때는 제외약효군(인공관류용제 등 12개 그룹),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전액본인부담 의약품 등이 제외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퇴장방지의약품이나 희귀의약품은 싸게 구매하거나 싼 약으로 바꿔 처방해도 장려금 산출 때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고가도지표(PCI)=의원 외래, 의원 입원,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나눠 정의와 산식이 정해졌다. 논란이 됐던 PCI 산출식에 반영된 약품비는 보험상한가를 적용하기로 이미 결론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령에 명시되지는 않았다. 지급률 구간은 저가구매 장려금은 134개, 사용량절감 장려금은 130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늘 진료·조제분부터 새 장려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서식,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접수(반송증), 심사결과통보서 및 정산심사내역서 요양기관 통보 서식 등을 변경했다. 또 새 장려금제도 시행에 따라 요양기관 공급가격 가중평균가를 반영해 매년 보험상한가도 최대 10% 이내에서 인하한다. 이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2014-09-01 12:40:12최은택 -
닥터헬기, 내릴 곳 없어 구조못해…총 59건 실패세월호 사태에도 진도 팽목항에서 환자 이송업무를 담당했던 '닥터헬기(응급의료 전용헬기)'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이송 시 필요한 이·착륙장이 부족한 탓이 큰데,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이 발생했다. 또 기각 사유 중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어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가 총 59건에 달해, 응급의료헬기사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건당국의 닥터헬기 운용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에 의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 있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물리적 요인에 의한 닥터헬기 운행 중단과 기각은 이·착륙장이 없거나 협소하고, 이·착륙장 내 장애물 등으로 인해 임무를 중단하거나 출동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때문에 물리적 요인에 의한 운행 중단과 기각을 줄여, 닥터헬기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착륙장의 증설이 필요한 것이다. 6월 현재, 닥터헬기가 배치된 4개 지역의 이·착륙장은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 등 총 645개소이나, 이는 각 지역의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또한 강원 지역의 경우,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1/3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남 지역은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이 증설이 필요한 상태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닥터헬기의 운용 효율성을 최대화시켜 보다 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임무 중단과 기각 사유 중 개선이 가능한 사안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향후 정책 운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2014-08-29 14:09: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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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시험 피험자 최소 증례수 24→12명 축소 추진생동성 시험 피험자 최소 증례수가 24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된다. 55세로 제한돼 있는 상한 연령기준도 폐지될 예정이다. 2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생동시험 시 최소예수 조정, 상한연령 제한 폐지, 의약품 복용시 물 용량 기준 조정 등이다. 그동안 생동시험을 진행할 때 최소예수는 시험약 복용군 12명, 대조약 복용군 12명 등 총 24명으로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변동성이 적은 성분의 경우 10명 미만으로 생동입증이 가능해 최소 예수를 조정해야 한다는 업계 요청이 있었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성분별로 최소 예수를 달리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소예수를 24명에서 절반인 12명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시험약군과 대조약군 각각 6명만 하면 된다. 55세로 제한돼 있는 생동시험 대상자 상한연령 기준도 폐지된다. 약물에 따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동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기존 규정에서 '55세 미만'을 삭제해 만 19세 이상 성인인 자는 생동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또 의약품 복용 시 물의 양은 240ml로 규정돼 있었으나 이를 100~200ml, 일반적으로 150ml로 조정하기로 했다. 생동시험 최소예수 축소나 연령제한 폐지 등에 따라 생동시험을 진행하는 업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1일까지 의견서를 식약처에 제출하면 된다.2014-08-29 12:24:53최봉영 -
식약처, 병용금기 13개 성분조합 추가의약품 병용금기에 13개 성분조합이 추가되고, 연령금기에는 8개 성분이 신규지정된다. 28일 식약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병용금기 추가성분 조합은 오메프라졸-넬피나비르, 에스오메프라졸-넬피나비르, 덱스란소프라졸-아타카나비르 등 13개다. 연령금기 성분은 발로플록사신(18세미만), 목시플록사신(18세미만), 코데인포스페이트(12세미만) 등 8개다. 추가되는 전체 성분은 다음과 같다.2014-08-28 10:57:46최봉영 -
진단서 비용 천차만별…'장애심사' 최대 67배 격차일선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비용 격차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서 또다시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서울소재 병원의 경우 장애진단서는 최대 67배, 상해진단서는 60배, 사망진단서는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서울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별 진단서 발급비용 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스스로 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강제할 규정은 없는 상태다. 28일 관련 자료를 보면, 사고를 당한 사람이 형사고발이나 보험사 제출용으로 발급받는 상해진단서(3주 이상)의 경우 수수료가 가장 비싼 병원은 '양천구 P병원', '도봉구 W병원', '송파구 O병원'으로 30만원이었다. 반면 '동대문구 C병원'은 5000원에 불과해 무려 60배나 차이가 났다. 사망진단서의 경우 '강남구 C병원', '영등포구 D병원', '강서구 N병원', '송파구 S병원' 등 22개 병원이 10만원을 받고 있었다. 이에 반해 '성북구 O병원'은 5000원이었다. 20배나 차이나는 셈이다. 특히 국민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도 '광진구 J병원', '강서구 S병원'은 20만원이었지만, '서대문구 S병원' 등 21개 병원은 3000원에 불과했다. 최대 67배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따라 비급여 비용에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이름도 같고 내용도 유사한 진단서 발급비용이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은 보건의료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병원마다 제각각인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진단서별 합리적인 표준수수료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8-28 09:32: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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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만9167명, 소득 축소 신고로 건보료 추징건강보험료를 축소 신고해 추징당한 전문직 중 절반 이상이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2014년 6월 고소득 전문직종 특별지도점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기관 1만6237곳 중 7552곳에서 근무하는 전문직 종사자 3만4885명이 소득 등을 축소 신고하거나 누락해 건강보험료를 덜 냈다가 적발됐다. 기관별로 ▲의료기관 3690곳 ▲약국 1124곳 ▲건축사무소 679곳 ▲변호사사무소 310곳 등이었다. 이 기간동안 전문직 종사자들이 적게 납부한 보험료는 총 111억85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대상자 3만4885명 중 1만9167명은 의사로 전체의 55%를 차지했다. 추징금은 총 67억7800만원으로 전체 60%가 넘었다. 그 뒤를 ▲건축사 3864명(11%), 8억9800만원 ▲약사 3008명(8.6%), 8억8500만원 ▲변호사 2055명(5.9%), 4억6600만원의 보험료를 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정작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할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이 소득을 낮게 신고해 보험료를 적게 내는 행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종의 보험료 납부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4-08-27 09:54:48최봉영 -
복지부·식약처도 관피아 득세…재취업제한 강화해야해양·건설 등 정부에 뿌리박힌 '관피아' 습성이 보건복지분야에도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재취업자들은 너나할 것 없이 산하기관에 자리를 꿰고 앉는가 하면, 퇴직 후 관련 이익단체에 재취업해 대정부 로비스트로까지 활동하며 부조리를 부추기고 있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복지부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 이익단체, 유관사기업 등에 재취업해 퍼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중 무려 3명이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피아 관행은 식약처도 피해갈 수 없었다. 식약처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이외에 타 기관 재취업자는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을 통해 쌓은 경험과 인맥으로 많은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와 식약처 출신 임원들의 대외 활동으로 '정부부처-산하기관-업계' 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부실한 규제 이행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에 위해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렇듯 복지부와 식약처 공무원들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해 조직 사기를 저하시키고,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영실패와 방만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4-08-26 11:05:08김정주 -
국정감사 연기 확정…10월 '원샷'으로 열릴듯내일(26일)부터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차 국정감사가 연기됐다. 국회는 '분리국감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25일 무산되면서 이 같은 사실을 피감기관에 통보해왔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26~27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29일) 등 산하기관 일정도 취소되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올해 국정감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오는 10월 중 20여일 가량 이른바 '원샷'으로 열릴 전망이다. 국정감사 일정이 미뤄지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국정감사계획서와 기관증인 및 일반증인 채택도 모두 취소되게 됐다. 국회는 기관증인과 일반증인 등에게 이런 사실을 통지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되면 기관증인은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리더라도 조정이 없지만, 일반증인은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반증인으로 호출된 다국적 제약사 11명의 사장들도 일단 시간을 벌게 됐다. 일반증인으로 다시 채택될 지도 관심거리다.2014-08-25 17:58:41최은택 -
'분리국감' 사실상 무산…복지부 국감도 취소될듯올해 첫 시행하기로 했던 ' 분리국감'이 사실상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일(26일)로 예정됐던 복지부 국정감사로 취소될 전망이다. 25일 복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세월호특별법과 '분리국감법' 처리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 소속 국회의원 상당수는 세월호특별법 처리가 최우선돼야 한다면서 세월호특별법 재협상 없는 '분리국감'은 의미가 없다는 데 공감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본회의도 열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날 의원총회를 종료하고 내일(26일) 다시 총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박영선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표자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해결을 위한 3자 협의체 구성에 답하라"고 새누리당에 최후통첩했다. 그러면서 응하지 않으면 강도높은 대여투쟁에 돌입할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야당 측 관계자는 "'분리국감'을 위해서는 국정감사법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데 현재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본회의 전제조건인 세월호특별법 재협상도 불투명하다"면서 "분리국감 시행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면된다"고 귀띔했다. 이와 관련 같은 시간대 진행된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도 '분리국감' 무산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누리당 의원실에는 내일 국정감사 일정을 취소하는 통지문이 보내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 보좌관은 "아직 확정적으로 내일 복지부 국정감사가 무산됐다고 밝힐 단계는 아니다. 우리도 답답하게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녁이라고 급반전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지만 현재로써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2014-08-25 15:03:25최은택 -
"아프면 서울 큰 병원행"…병원쏠림에 정부 뭐하나환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수도권 지역으로 몰리고, 경증 진료에도 큰 병원을 선호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보건당국은 불구하고 정부의 지방의료 인프라 개선과 1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명목적 동의만할 뿐 가시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들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10년동안 지방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린 인원 수와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진료인원의 경우 2004년 약 180만 명에서 2013년 약 270만 명으로 약 1.5배 늘었고, 진료비는 2004년 약 9500억원에서 2013년 약 2조4800억 원으로 약 2.6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전체 지방환자 중 수도권 진료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2004년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 약 2200만명의 8.2%에 달하는 약 18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는데, 지난해에 들어서 전체 환자 약 2300만명의 11.4%인 270만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연도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진료비 비중 역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3년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1조9000억원의 8%인 약 95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고, 지난해에는 지방 환자 전체 진료비 약 12조6000억원의 9.2%인 약 2조4000억원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지급됐다. 쏠림은 비단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해야 할 의원급 의료기관에 집중돼야 할 외래 환자들이 의원보다 더 큰 규모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이탈하는 것이다. 의료 쏠림 현상의 대표적인 난제다. 실제로 2004년까지만 해도 35.6%였던 의원급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에 들어 28.3%로 줄었고, 특히 의원 외래환자 진료비 점유율이 2004년 71%에서 2013년 62.2%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 전달체계의 기초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경증의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을 진료받기 위해 종합병원급 이상의 3차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고, 의원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복지부는 1차 의료 활성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종별 기능을 차별화 하는 표준업무고시 제정, 건보체계 개편, 만성질환·노인관리체계 구축, 전문의 제도 개선·일차의료 인력양성, 의원 자율 인증제 도입 등을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가시적 대책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병의원 유형별 기본적인 전달체계 점검과 함께, 지방 의료기관들의 인력수급 개선과 지방 공공의료기관 경쟁력 강화 등 지역 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병상수급계획 가이드라인과 지역 가산 수가제도 등 중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4-08-25 12:24:5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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