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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내 의료진 폭행 심각하다해마다 환자에 의한 의료진 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약 처방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보건소 공중보건의사에게 심한 욕설과 폭력을 휘둘러 고발된 바 있다. 이 같은 의사 폭력 사태는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숨지는 상황이 발생했는가 하면, 아파트 주차장에 미리 숨어 있던 환자에게 칼로 수십 차례 찔려 사망한 의대 교수도 있었다. 이렇게 의사가 폭력 상황에 쉽사리 노출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들이 진료실내에서 소신진료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지난해 11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 외 10명은 병원 내 폭력 방지를 위한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폭행 협박으로 의료행위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이 의사 특권의식 조장 뿐 아니라 환자와 의사 간 수직적 관계를 고착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버스운전기사에 대한 폭행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도입됐는데, 왜 환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들에 대한 폭력법 도입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진료실내 폭력은 의사와 환자 사이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과 지역사회의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 따라서 진료실 내에서 이뤄지는 의료인 폭력을 막기 위한 법률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2010-09-06 06:30:52이혜경 -
복지부 정책에 환자는 없다?암환자들이 다시 길거리로 나서게 됐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암등록 이후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의 특례지원 재등록 기준에 반발해 환자들이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기 위해 온라인과 거리에서 여론전을 펴기로 한 것이다. 암환자 산정특례는 암 보장성 강화 일환으로 2005년 8월30일부터 적용됐다. 시한은 5년간. 문제는 첫 등록환자들 중 만기일이 도래한 환자들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특례적용 이후에 등록해 5년이 경과한 환자들은 제외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대신 암이 아직 남았거나 전이된 경우, 항암치료 중인 경우는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환자단체들은 정부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정책을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암학회 등 관련 학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환자들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 관계자는 어차피 환자들은 반대할 게 뻔하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우선 청취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 보장성 정책을 논의하면서 당사자인 환자는 안중에도 두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월말 올해 5년이 경과되는 환자들에게 이 같은 계획과 재등록 안내를 우편 통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절반 이상이 사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환자단체 관계자는 주장했다. 지난 5년간 주소나 거소가 바뀐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됐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백혈병환우회 관계자는 환자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면 이런 어처구니 없는 변경지침은 나오지 않았다면서 보장성 정책 후퇴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진수희 신임 복지부장관은 취임사 첫 번째 정책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고 주창했지만, 부임 초기부터 보장성 후퇴논란에 휩싸이게 된 셈이다. 또한 복지부 운영세칙의 세번째 원칙으로 제시한 '소통' 부재가 그대로 노출됐다. 따라서 이번 암환자 보장성 논란은 보장성 강화와 소통을 강조한 진수희 장관의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10-09-03 06:32:30최은택 -
무자격자, 약사사회 전체의 책임이다최근 MBC 불만제로의 약국가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방송으로 또 한 차례 약국가가 떠들썩하다. 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고용 약국 근절 계획을 발표하고 식약청도 강도 높은 기획감시를 진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마치 그전에는 무자격자 고용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듯이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이는 지난해 서울 지역 약국가를 상대로 한 카운터 몰카 무더기 제보, 더 전에는 지난 2008년 같은 방송인 불만제로의 약국 불법행태 고발 당시와 너무나 유사한 행태이다. 당시에도 약사회와 정부는 무자격자는 약사 직능의 위상과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라고 호들갑을 떨며 당장에라도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엄단할 것처럼 외쳤지만 한 차례 후폭풍이 지나간 후 변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약사회만을 탓할 노릇은 아니다. 카운터 고용에 분노하는 약사 사회의 한 켠에서는 젊은 약사들과 무자격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화기애애하게 같은 약국에서 근무하는 모습도 쉽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일선 약사들은 귀찮은 일에 말려들기 싫다는 이유로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방치하는 사이 무자격자들은 당당히 '약사도 필요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쯤되면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근절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무자격자 고용은 일부 약국에서 자행되는 행태라고 하더라도 약사 사회가 ‘썩은 살’을 도려내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의 책임은 약사 사회 전체가 져야할 몫이다. 약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면서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의 불법행태에는 슬며시 눈을 감아버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약사들의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이번 약사회의 무자격자 고용 약국 근절사업도 한 차례 반짝 조사로 끝날 것이며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는 또 다시 공중파나 민원 등을 통해 외부로 드러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 냉소적이다 못해 안타까운 예상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약사 사회의 몫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2010-09-01 06:30:36박동준 -
유통일원화 유예 '산 넘어 산'도매협회의 유통일원화 3년 유예를 위한 투쟁이 후반기를 향해 치닫고 있다. 도매협회와 도매업계는 다음달 2일 유통일원화 3년 유예에 있어 열쇠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 시위를 전개한다. 이에 앞서 도매협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1인 시위를 19일 동안 진행, 유통일원화 필요성을 대외에 적극 알렸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유보입장을 취해왔던 제약협회로부터 동의를 얻는 등 소기의 성과도 거뒀다. 이에 따라 도매협회가 임시총회와 1인 시위로 압축됐던 전반기보다 투쟁 수위를 높여 진행하는 후반기 투쟁에서는 복지부 설득에 성공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다. 일단 정부 정책 흐름상 유통일원화 유예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와 11월 28일 실시되는 쌍벌제 등 새로운 약가제도 하에서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가 관건이 될 수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약, 병원, 약국 등의 수족으로 활약했던 도매업계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공산이 높은 것. 실제 제약협회 또한 3년 유예 조건으로 유통선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단서를 달았으나 의약품 유통에 있어 도매의 역할을 높이 샀다. 더불어 제약협회는 시장형실거래가제, 쌍벌제 등으로 제약 산업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유통일원화만이라도 유지되는게 맞다는 논리를 펼친 바 있다. 하지만 도매협회가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높은 게 사실이다. 복지부를 넘어 그동안 꾸준히 폐지를 권고해왔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득해야 하기 때문. 따라서 도매협회는 이번 시위를 통해 '도매는 의약품 유통과 물류의 동맥'이라는 점과 제약 산업 전제를 놓고 봐도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와 더불어 양대산맥'이라는 점을 적극 강조, 복지부가 규개위를 설득하는데 확실한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 유통일원화 투쟁의 진정한 시작은 내달 2일 열리는 복지부 앞 시위라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복지부가 전향적 선택을 할 수있도록 확실한 각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2010-08-30 06:30:24이상훈 -
프로포폴 향정약 지정을 지켜보며식약청이 수면마취제 ' 프로포폴'에 대해 향정신의약품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5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른 것으로 이 약의 의존성 및 중독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약심 위원 만장일치로 향정 지정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다는 뒷 이야기도 소개했다. 작년 4월 유보 결정과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식약청은 전세계 어느 국가보다 제일 먼저 향정 지정에 나섰다는 걸 소개하면서 선제적 대처라고 자평했다. 의문점은 문제가 있는 약이라면 왜 작년 중앙약심에서는 마약류 지정을 유보했을까 하는 점이다. 중앙약심은 식약청 자문기구로 과학적 판단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이번 프로포폴 건을 보면서 과학적 판단으로 공정·객관적이어야 할 중앙약심이 이익단체를 대변하는 정치의 장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분명 작년에 논의된 프로포폴약은 올해 그것과 다르지 않다. 변한게 있다면 고조된 여론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중앙약심 위원들일 것이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의약품 문제에 정치적 잣대를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과학자의 양심에 따라 분명한 원칙에 의해 판단해야지, 여론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면 안전성 담보는 커녕 국민들 신뢰까지 송두리채 잃어버릴 것이다.2010-08-27 06:30:43이탁순 -
오프라벨 추진과정 왜 숨기려고 하나식약청이 올초 단언했던 규제개혁 과제가 상당부분 성과를 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는 민감한 사안을 담고 있는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등이 포함돼 있다. 오프라벨 의약품 평가 논의과정은 몇차례 전문가 회의를 거치더니 예고없이 추진완료가 통보됐다. 처음 오프라벨 평가 초안이 기자 손에 들어왔을 때도 식약청은 초안이라는 이유로 보도를 유예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이후 비공개 회의가 몇차례 더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지난주 오프라벨 평가를 맡을 전문가 선발에 나서며 어느새 방안이 확정됐단다. 지금까지 알려진 최종안은 초안에 비해 한참 후퇴했다. 초안에서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잣대로 임상시험을 내세웠지만 이 계획은 결국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식약청이 오프라벨 의약품을 심사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크다. 결과는 둘째치더라도 정책 추진이 계속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것에는 큰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어차피 당사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이라면 열어놓고 하는 게 오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부정적 여론이 무서워 정책 추진과정을 오픈하지 않는다면 그거야말로 졸속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조만간 공동·위탁 생동 제한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추진안 역시 "한다 한다"했지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는 동반되지 않았다.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받는다하더라도 갑작스런 정책변경은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당사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2010-08-25 06:30:34이탁순 -
약국, 일반약 독점판매 사수하라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보건의료정책 기조가 전재희 장관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자 약사들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약사들의 걱정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일반인에 의한 약국 개설 허용 정책이다. 약사회도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을 시작하며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입장은 반갑기 그지없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완화를 근간으로 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에 올인 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복지부가 방패막이가 돼 왔던 게 사실. 이제 집권 후기에 들어가는 이명박 정부 내에서 진수희 내정자가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한 타 부처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드라이브를 어떻게 막아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키는 약사들이 쥐고 있다. 일반약을 왜 약사들이 취급해야 하는지를 국민들과 정부에 보여 주고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심야응급약국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일반약 복약지도다. 지금처럼 돈 받고 건네주는 식의 일반약 판매가 계속되면 슈퍼 판매와 약국 판매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약사회도 일반약 복약지도를 위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캠페인을 시작 하는 것은 어떨까? 여기에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이 한창인 일반약 DUR도 약사들에게는 큰 무기가 될 수 있다. 일반약 DUR은 일반약도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약 DUR을 통해 약국에서 약을 구매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결국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막기 위해서는 약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약은 약사만 취급할 수 있다는 배타적 권리를 지키지 위해서는 약사들의 변신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2010-08-23 06:30:09강신국 -
동네약국과 저가구매제도"답답해서 그러는데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제도가 도입되면 동네약국은 어떻게 되는거죠? 몇 일전 지방에 있는 약사가 전화를 해서 대뜸 질문을 해왔다. 통성명도 안한 상황에서 수화기 넘어 들리는 여약사의 목소리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통화내용의 골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의미와 제도시행에 따른 변화, 약사회 차원의 대응책 등 정보가 부족해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동네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문전약국보다 구매력이 떨어지는데다 인근 약국간의 조제료할인 경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경영수익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가득했다. 해당 약사는 심야응급약국에 매달릴게 아니라 머지않아 닥칠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고 보니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이 한 달여 남았다. 삼성병원을 비롯한 사립병원은 이미 제도에 맞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분주하다. 이미 제약사들에게 어느정도 저가에 약을 공급할 수 있는지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제시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이 제도와 관련 약국에서는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사안은 없어 보인다. 물론 월 억단위로 결제하는 구매력이 있는 문전약국은 제외될 수 있다. 이들은 도매를 설립한다던지, 도매를 선정해 예치형식으로 약품을 구입하는 방법을 구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네약국은 일단 의약품 구매금액이 병원은 둘째치고 문전약국과 비교가 안될뿐더라 저가에 약품을 공급받더라도 매월 구입약가를 정리해 보고하는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또 '대형병원 앞의 문전약국의 약값이 더 싸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그나마 동네약국을 찾던 단골환자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다. 건강보험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동네약국에는 위기의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마냥 앉아서 걱정만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약국가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2010-08-20 09:08:40이현주 -
요양기관 담합에 수수방관하는 당국병의원과 약국이 원거리에서도 담합을 일삼는 지경까지 갔지만 당국은 자체감시 시스템이 없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최근 보건복지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공개한 담합 사례와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 복지부가 손 의원에게 보고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 건수는 2007년 16건을 기록했으며 2008년에 12건, 2009년 11건을 기록하다가 2010년 들어 5건에 불과했다. 얼핏 보면 수치가 줄어들어 개선되고 있는 것이라 착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보면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역 보건소를 포함한 복지부 수행기관들 모두 요양기관 담합에 대한 구체적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현재 요양기관 담합 적발은 대게 신고에 의해 조사하고 밝혀지면 경고나 처벌하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병의원이 편하게 안내해주고 처방받은 약이 방문한 약국에서 떨어질 일 없어 두 번 걸음 할 요인이 줄어드니 그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서 적발할 이유가 없다는 기조도 깔려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요양기관 담합행위는 비단 공정거래와 투명한 상도의(?) 범주만의 문제는 아니다. 문제는 요양기관 담합이 처방전 밀어주기로 시작해 약국에서 의원 임대료를 대신 지불해주는 등의 백태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이다. 약국 간 혹은 요양기관 간 법적다툼 중 약국자리를 놓고 일어나는 일이 주를 이룬다 해도 지나침 없는 것도 모두 담합과 관련된 이유다. 전용통로, 의료기관 분할, 구내 등 대표적 요양기관 간 혹은 보건소-약국 간 부동산 법적다툼 사례가 그것이다. 담합을 놓고 벌이는 법적다툼(개설허가 등)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후의 담합에 대한 당국의 단속은 미미하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비상식적 담합행위는 곧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다든지 끼워팔기나 임의 대체조제까지 야기시켜 건보재정 낭비가 이어지고 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어쩌면 우리 일상의 평범한 환자들이 한번쯤 경험했거나 모르는 사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다. 당국의 다각적 담합 근절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2010-08-16 06:42: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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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일원화 연장이 필요한 이유유통일원화 문제가 업계의 화두로 등장했다. 그동안 유보 입장을 보였던 제약협회가 연장동의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급선회 하면서 제도 유지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약협회의 이번 결정은 180여곳이 넘는 회원사들이 규모와 성격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통일원화 유지가 필요하다는 전반적인 제약업계의 입장을 수용한 과감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의 유통일원화 폐지 입장이 강하고, 병원협회도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유지가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하지만 유통일원화는 반드시 도매업계에만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다. 제약업계도 유통일원화가 폐지된다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 분명하다. 제약사들은 병원에서 제대로된 물류관리를 할 수가 없다. 즉, 도매가 배제된 직거래는 거의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원내품목이나 주사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제약사들이 결국은 도매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보편적인 시각이다. 그동안 도매업체들은 제약사들을 손발처럼 관리해왔다. 이런상황에서 유통일원화가 폐지된 다면 물류와 유통을 원활하게 진행할수 있는 제약사는 손에 꼽을 정도다. 결국 제약사들이 물류부문을 특화 시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제약사들의 이러한 물류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 업체들이 유통일원화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제약협회의 제도 연장 동의로 유통일원화 제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앞으로 남은 것은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제약-도매의 유통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2010-08-13 06:36:08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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