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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이 부러워하는 의약분업?최근 서울시약사회의 대만 대북시약사공회 방문에서 대만의 약사들은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에 상당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일종의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직능분업으로 약사와 약국의 위상이 위축된 대만에 비해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은 기관분업 형태로 약사들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대만약사들은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만약사들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약사들이 과연 지난 10년의 기관분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소개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직능분업으로 개국약사가 전체 약사의 10%대에 불과한 대만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업에 대해 동네약국이 활성화된 안정적 형태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의약분업을 그 속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은 의료기관의 처방에 종속돼 처방전 발행에 따라 약국의 성쇄가 엇갈리고 문전약국의 처방전 집중으로 약국간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대체조제는 의사와의 갈등을 우려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며 카운터, 면대약국은 약사사회의 아픈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우리나라 의약분업에 기대감을 표시하는 대만 약사들의 질문에 뒷맛이 개운치 않은 것은 지금의 의약분업이 과거 의료계와 약사 사회 일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부와 약사회가 추진코자 했던 그 모습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이다. 때문에 이제 정부와 의약계 모두 현재의 의약분업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고착화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등 의약분업 정착 '이후'의 문제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 약사 사회의 현실을 묻는 대만약사들의 질문에 '한국은 약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한 약복용에 힘쓸 수 있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반쯤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말이다.2009-03-18 08:53:02박동준 -
막장을 달리는 2D바코드막장 드라마, 막장 정치, 막장 서비스 등…. 요즘 '막장'이란 말이 유행이다. 이른바 '갈 때까지 간' 상황에 막장을 접두어처럼 붙여 쓰곤 하는데, 현재 약국 2D 바코드 업계가 꼭 그렇다. 대한약사회의 2D 바코드 표준·일원화 추진이 요원해지는 반면 PM2000 보안강화 방침이 탄력을 받으면서 공식-비공식 업체 간 막장대결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약사회로부터 사실상 퇴출된 EDB가 결국 병의원에 공문을 보내 "유비케어가 자사 특허를 침해, 해당 병의원에 불이익이 갈 수 있으니 면책증거 서류를 확보하라"고 한 것이 요즘 일어나는 업계 막장의 시발이다. 이에 발끈한 유비케어는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EDB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법적 소견서를 받아 놓고 대응을 준비 중이어서 상황이 더 심각하게 됐다. 사실, 2D 바코드 사업 성장을 처음부터 지금껏 지켜봐 온 기자의 눈으로 보건데 막장의 시발은 몇 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게 맞다. 약국가에 처음 EDB의 2D 바코드란 '물건'이 등장하고 뒤이은 KT의 진출, 순탄치 않았던 시장성장 속 약사회-EDB 간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지속됐다. 이어 2007년 경기도약과 EDB의 공식협약을 거치며 약사회-경기도약의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고 스캐너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면모를 보이면서 유비케어가 사업진출을 선언하는 한편, EDB의 약사회 부적합 판정까지 시장은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다. 이 사이 차마 기사화 하지 못할 네거티브한 에피소드와 드라마틱한 상황 또한 갖가지였음은 두 말할 나위조차 없다. 지켜보고 있노라면 '처방전 또는 의료보험증 IC카드가 상용화 되기 전까지 단 몇 년 간 반짝 빛을 보겠다고 이렇게 막장으로 가는가'싶을 때가 많았던 것. 물론 2D 바코드는 진정한 '계란 노른자'인 IC카드 상용화의 밑거름이자 발판이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사업일 것이다. EDB든 유비케어든 누구의 잘잘못과 가·피해를 가리기 이전에 네거티브는 스스로를 좀먹게 할 따름일 뿐이다. 그렇다면 최소한 상도의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개념이 아닌가. 약국을 상대로 하는 사업은 일반사업과 사뭇 다르다. 시장의 좁은 한정성 때문에 사업 규모 또한 한계가 뒤따른다. 이는 각 업체가 이미지 하나로 단 기간 내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는 의미와 다름 아니다. 상생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극명한 갈등 관계라면 합리적 접점을 찾아 공정경쟁을 해야 옳을 것이다. 그것이 게임이라면 이기는 게임을 해야 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 없지만 그것이 막장이 돼선 안될 일이다. 그 같은 매너로는 '웰 메이드' 업체도 나올 수 없고 '웰 메이드' 시장도 형성될 수 없으며 이러한 업체에 눈길을 줄 고객(약국) 또한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2009-03-16 06:34:07김정주 -
식약청, 언제까지 고민만 할건가근래 들어 식약청이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결과 업계로부터 부쩍 칭찬을 듣는 횟수가 늘어났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 식약청도 연일 물심양면으로 제약산업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약사 의무 고용 및 소포장 생산 의무화와 같이 제약업계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제도에 대해서는 유난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약사나 한약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의 경우 시행한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도 미고용 업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것도 100여곳이나 되는데도 말이다. 막상 미고용 업체에 대해 처분을 진행하려니 전품목 제조업무정지라는 중형을 받아야 하는 업체가 너무 많아 부담이 되고 처분을 하지 않자니 관련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더욱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 소포장 의무 생산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해 6월까지 대상 중 소포장 의무 생산을 이행하지 않은 400여품목 리스트를 뽑아놓고도 아직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 아직 소포장 의무 생산 제도에 대한 업계의 반대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더기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경우 더욱 큰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집행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제도에 대한 준비 및 제약업계의 이해가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제도를 도입했지만 막상 업체들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됐음을 방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이는 식약청만의 책임은 아니다. 의약품 안전 관리에 대한 총괄 업무를 약사 등 전문가에 맡기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이치다. 약국에 소포장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제약사로 하여금 10%라도 소포장을 생산, 공급하게끔 조치하는 것도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제도가 아니다. 특히 안전관리책임자 제도의 경우 고시 발표와 함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으며 소포장제도 역시 2007년말까지 생산해야 하는 분량을 2008년 6월까지 생산하도록 6개월의 시간을 추가로 부여했을 정도로 식약청은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잖은 배려도 기울였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상당수의 업체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옳더라도 아직까지는 업체들이 이를 소화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입증된 셈이다. 이에 식약청도 난처한 상황에 봉착하게 됐다. 처분을 하자니 업계의 집단 반발이 불 보듯 뻔하고 내버려두자니 제도 정착은 점점 멀어지니 말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내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제도 정착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면 처분을 강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너무 원칙만을 앞세우다 명분도 못 찾을 바에는 조금 늦은 감이 있더라도 업계와의 긴밀한 대화를 통해 제도의 변화를 꾀하는 유연한 태도가 더욱 절실하지 않을까한다.2009-03-13 06:23:49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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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 시대에 내몰린 의약사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주식회사 병원설립 카드를 꺼내들었다. 기재부는 의료 서비스 선진화의 핵심으로 민간투자와 경쟁원리 확대를 내세웠다. 즉 대자본 유입을 통한 주식회사형 대형병원 설립으로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게 기재부 생각이다. 이에 병의원에서부터 심지어 약국까지도 이른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무한경쟁이다. 신자유주의 이면의 핵심은 돈을 가진 사람의 자유를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데 있다. 동물원에 가보면 사자와 토끼는 철망을 통해 분리된 채 생활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사자와 토끼의 철망은 없어진다. 즉 사자에게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도록 자유가 부여되고 토끼에게는 잡아먹히지 않고 도망 다닐 수 있도록 자유가 허용된다. 토끼에게도 자유가 허용됐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토끼는 사자와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의료산업에도 무한경쟁, 약육강식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다. 돈 많은 외부자본은 사자로, 의약사는 토끼가 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의약사는 사회에서 고소득 전문직으로 인정받지만 속절없는 토끼가 될 신세에 처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민간자본 진입과 경쟁원리 확대는 환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 이같은 이유로 의료에는 '공공성'이라는 이념이 늘 붙어 다녔다. 신중하게 좀 더 세밀하게 의료기관 영리법인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다.2009-03-11 06:06:29강신국 -
산으로 가는 제약산업육성법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산으로 가고 있다. 각 부처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법안에 반대하고 있고 같은 한나라당 내에서도 너무 문제가 많아 통과시켜주기 어렵다는 반응도 공공연히 들리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도 가세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9일 각계 부처 실무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문제점을 짚을 예정이다. 법안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가진 세력은 일부분인데 반해 이 법안에 관련된 대부분의 부처와 국회가 반대하고 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그것도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만 됐고 법안심사를 거치지도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제약산업육성법의 앞에 험난한 가시밭길이 예고된 상황이다. 방법적 문제를 따로 놓고 보면, 신약개발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이라는 과제에 대해서는 누구도 동의하지 않는 바가 없다. 이것은 복지부든 원희목 의원이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기존 법안을 끌어안고 다른 부처 등과 싸우지 말고, 고칠 것은 고치고 가져올 것은 가져와야 한다는 말이다. 이를테면 제약사 연구시설과 생산시설에 제약산업 발전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안에서 삭제해도 무리가 없다. 한정된 재원이 공장이나 연구소 등 신약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갖춰진 제약사에 투입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미래가치를 보고 결정하는 것인 만큼 정부가 나서서 공장을 지어줄 일도 아니다.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도 심각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한 제약산업 발전기금이 도덕적 해이로 눈 녹듯 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약개발에 대한 확고한 플랜이 있는 제약사는 소외되고 일부 부도덕한 제약사가 기금을 낭비한다면 국가적 손실일 뿐만 아니라 리베이트 등으로 불신이 쌓인 제약업계로 그 파장이 그대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내줄 것을 내주고 나서 가져올 것도 필요하다. 이참에 신약과 관련된 R&D 지원을 신약후보물질의 개발부터 최종 임상까지 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의 법제화도 강구해봐야 한다. 여러 부처가 산발적이고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신약개발이 긴 안목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보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복지부에는 실세 장관이 있다. 제약산업과 신약개발에 관심이 높은 의원이 국회에는 여럿 있다. 여건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2009-03-09 06:46:28박철민 -
눈물나게 하는 일반약 가격인상일반약 가격이 줄줄이 인상됐다. 사실 작년 비타민원료 가격이 폭등했다는 소식과 함께 비타민제품의 가격이 상향조정된 후로 조금씩 일부 품목에 대한 가격인상이 있어왔다. 지금은 소비자 저항, 거래처 반발 등을 걱정한 눈치보기식의 가격조정이 아닌 환율폭등, 원부자재 가격상승 등의 이유로 대놓고 가격을 인상중이다. 얼마전 만난 제약사 임원은 "현재의 가격으로 비타민제품을 100억원어치 판매한다면 딱 20억원은 손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을 남겨야하는 기업이 손해를 보면서 장사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해하지 못할 일도 아니다. 불과 몇년전만해도 종로 약국가에서 300원대에 살수 있었던 박카스도 이달부터 12% 인상됐다. 혹자는 온 국민의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를 표방하는 박카스가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하자 '너 마저'라며 배신감마저 드러냈다. 영양제인 아로나민골드와 센트룸, 겔포스, 복합마데카솔 등 다빈도 일반의약품도 이미 가격이 인상됐거나 인상예정이다. 여유있는 사람들은 영양제도 직수입해 복용한다고 하니 그렇지 못한 약국을 찾은 소비자들은 경기침체로 가벼워진 주머니에 울상짓고 오른 약값에 박탈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제약사는 소비자의 입장과는 다르겠지만 섣부른 가격인상은 자칫 매출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염두해야 한다. 무조건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하기 보다는 원가구조를 따져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2009-03-06 06:45:23이현주 -
특허신약, 약가인하 미룰 이유 없다복지부가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평가에 따른 조치(안)'을 건정심에 안건 상정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도저히 수용불가한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안의 핵심은 기등재목록정비 사업을 유지하면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내용은 ▲경제성평가 결과 3년간 단계적 적용 ▲특허신약 중복인하 해소로 요약된다. 제약계가 5개년에 걸친 단계적 인하, 신약 경제성평가 배제 등을 요구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나름 절충안을 내놓은 셈. 이중 특허신약 중복인하 부분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실세인 박근혜 의원의 지적으로 이슈화했던 쟁점이었던데다, 다국적 제약사 제품들이 주로 해당돼 구설수가 끊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와 연동한 20% 약가자동 인하를 언제 적용할 것인지를 경계선으로 두 가지 안을 건정심에 상정했다. 첫 번째는 경제성평가 결과로 도출된 인하안을 그대로 적용하고, 추후 제네릭 등재시에는 20%보다 인하율이 낮은 경우 추가분만 인하하고, 높은 때는 추가 인하시키지 않는다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인하율이 20%보다 높은 경우 높은 수치만, 낮은 경우 이번에는 면제한 뒤 제네릭 등재시에 20%를 인하한다는 안이다. 특허미만료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두 번째 안이 채택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크레스토’의 아스트라제네카, ‘리바로’의 중외제약, ‘레스콜’의 노바티스 등이 대표적. 하지만 기등재약 목록정비와 특허약-제네릭 약가연계가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두 번째 안은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지나친 특혜다. 최근 등재된 신약들은 물론 진행 중인 임상연구들이 많고, 관련 데이터를 확립하는 중이어서 오래된 의약품과 비교해 불리할 수 있다. 거꾸로 보면 나중에 지금보다 더 좋은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 ‘크레스토’의 쥬피터 임상이 최종 평가시점에서 제출돼 평가결과가 막판에 뒤바뀌었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준다. 그렇다고 제네릭 등재시까지 평가결과 반영을 미루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다른 기등재 의약품들과 같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평가를 받았으면 결과 반영도 같이 이뤄져야 합당하다. 단순히 제네릭 등재와 연계해 약값만을 조정하는 방식과는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이들 신약들은 추후 지금보다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오면 재평가를 통해 평가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도 갖고 있다. 임상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은 약이 확실하다면 당장은 억울할 수 있어도 사후 구제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다. 제약사들 또한 이런 사후 구제장치를 철저히 활용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이런 혜택들은 묻어 두고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손실)에만 앓는 소리를 내는 것은 정당성은커녕 동정조차 얻어내기 힘든 억지다. 특허신약의 약가인하를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2009-03-02 06:46:02최은택 -
강력한 '신고센터' 만들어야이번주부터 리베이트 등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공정행위 신고를 받는 '유통부조리신고센터'가 가동에 들어갔다. 지정기탁제와 CP운영과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협회는 이번에는 반드시 불공정행위 척결을 위해 회세를 모으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경쟁준수위원회라는 조직도 만들고 제약사 실무자들로 이뤄진 '신고센터 실무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CEO도 조사하겠다는 것이 협회의 의지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신고센터 가동이후 아직까지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제약사들이 신고센터에 대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으나, 사실은 협회가 신고된 내용에 대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할수 있겠냐는 업계의 불신이 어느 정도 깔려있기 때문이다. 협회내에 리베이트 차단을 위한 조직이 과거에도 있었지만 결국 유야무야 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이름뿐인 신고센터로 남지 않겠냐는 의견이 또 다시 들려오고 있다. 자 생각해보자. 만일 신고센터에 협회 주요 임원사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을 경우 과연 협회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랫동안 이 업무에 관여해온 모 인사는 "제약협회 내에 신고센터를 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협회가, 회원사들을 어떻게 고발하고 조사할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렇다면 이제 협회는 이번에 출범한 신고센터가 예전의 비슷한 기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일본이 국내 유수의 제약사 불공정행위를 상징적으로 공개한 이후 리베이트 차단이 탄력을 받았던 것처럼, 협회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신고센터 운영만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곧 있으면 의료계 춘계학회 시즌에 돌입하게 된다. 신고센터는 주요 부조리 근절 유형으로 공정경쟁규약 범위를 벗어난 국내외 학회지원 행위를 꼽았다. 신고센터가 정착할수 있으냐, 아니냐는 학회가 끝난 이후에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제약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포장'뿐인 신고센터가 아니라 '실행'하는 신고센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2009-02-27 06:46:04가인호 -
급여평가위, 난국 뚫고 가려면무수한 논란을 거쳐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구성됐다. 과도하리만치 비상한 각계의 관심을 업고 18명의 위원이 명단에 올랐다. 달라진 급여평가위원회의 위상을 증명하듯, 선정과정의 보이지 않는 경쟁과 알력을 추스르는 심평원 실무자들의 고생도 눈물겨웠다. 그러나 어려운 숙제를 끝낸 보람도 없이, 위원 선정을 마친 뒤 논란은 더욱 확산될 기세다. 위촉장을 받기도 전에 쏟아지는 비판에 내몰린 ‘신참’ 위원들의 당혹감도 당혹감이지만, 위원 선정 업무를 맡은 심평원 실무부서는 일상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새 위원회는 첫 회의가 열리는 25일부터 사실상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반대 시위로 호된 신고식을 치르게 됐으니, 참으로 불편한 출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2기 위원 구성을 통해 재발견한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각계 인사들이 급여평가위원회 입성을 다투고, 대내외적인 ‘눈’들이 심평원과 급평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는 상황은 약제비 관리 정책의 핵심 실행기구인 심평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전문가의 영역에 절대적으로 자리하고 있던 심평원의 입지와 역할이 국민의 복지와 보다 밀접한 영역으로 옮겨오는 과정의 홍역이라 할 수도 있다. 다양한 이해관계의 중심에서 영향력과 전문성을 지닌 기관이 권력과 비리에 노출될 것을 우려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불에 기름을 붓듯 커져가는 이번 사태가 말 그대로 ‘무성한 논란’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려면, 문제의 핵심은 이제 난국을 어떻게 풀어가느냐로 모아져야 한다. 먼저 극단적인 비판은 대개 대안없는 메아리로 끝나기 쉽다는 점에서, 위원 선정 과정의 모든 절차와 고민을 부정해버리는 '전면 재조정' 주장은 썩 훌륭한 채찍질로 보이지 않는다. 흠집을 내거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주무기관의 역할과 위원 개개인의 면면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비판 대신 ‘하자’의 대상과 근거를 명확히 짚고, 적격 부적격을 합리적으로 가려내는 검증으로서의 비판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한편 중요한 정책 실무 기능을 발휘하는 위치에서 각계의 기대와 비판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심평원에도 번번이 아쉬운 대목이 있다. 원칙과 근거를 중시하는 심평원이 그같은 원칙을 지키려는 내부의 전사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외부와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에는 왜 항상 한 발 늦는가 하는 것이다. 정책 실무를 지원하는 산하기관의 태생적 한계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적극적 입장 표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독자적 업무 추진 권한을 위임받은 영역에 대해서는 마땅히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라야 하는데도, 민감한 사안이 생길 때면 우선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보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무사 무탈한 것이 능사라는 시각으로 ‘커뮤니케이션’의 틈새를 방치하는 것은 결국 심평원의 역할과 위상을 스스로 깎아내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언제나 철저한 자기 평가에 기초해 능동적으로 원칙과 근거를 설득해 나가는 사전 대응력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부담 때문인지, 심평원 직원들의 암 발생률은 최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휴일, 야간 근무에 허리디스크를 얻도록 업무에 매달리고도 쏟아지는 사후 비판을 일선에서 막아야 하는 실무 직원들의 고충을 생각하면, 문제가 제기된 후에야 '해명' 형식을 빌리는 수동적 관행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설득의 과정을 밟는 의사결정권자의 결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지고 보면 과도한 논란은 정보의 불균형에서 초래되는 만큼, 외부의 평가는 목소리를 내는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심평원은 위원 선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들끓는 이 시점에 예컨대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한다. “근거없는 비판이 난무한다”고 불평하기 앞서 심평원 입장에서 원칙과 명분을 적극적으로 밝혀, 과도한 논란의 상흔으로 실무기능의 한 축이 무너지거나 지연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말이다.2009-02-25 06:44:4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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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앞에 당당한 약사최근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진료비 영수증 서식 변경과 함게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 서식에 약품비와 조제료를 구분해 표기토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요양기관의 영수증 항목을 보다 세분화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서식 개선과 관련해 약사 사회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약제비 영수증 서식 개선 요구의 시발점이 복약지도료 등 약품비를 제외하고 약사의 순수한 수입이 되는 조제료를 부각시키기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전략적 요구였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 이번 영수증 서식 개선 과정에서는 총조제료만을 명시토록 했지만 의협은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약품비와 조제료의 구분 뿐 만 아니라 총조제료의 5대 항목인 조제료, 복약지도료, 약국관리료 등의 상세내역까지 공개를 요구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 6월 대한약사회가 의협의 요구에 대해 간이 외래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을 폐지하고 외래 의료비 영수증 서식 신설 등 의료기관의 영수증 서식 개선 건의로 맞불을 놓은 것도 약국 영수증 서식 개선에 대한 약사 사회의 불편한 심기를 방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하면 약사 사회가 이번 영수증 서식 개선을 통한 조제료 공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약국 현실과 약사 직능에 대한 역할을 국민들에게 보다 분명하게 알리는 기회로 삼을 수 도 있을 것이다. 조제료의 공개를 통해 약제비가 단순한 약값이 아니라 의사의 진찰료 등과 같이 약사 직능이 의약품에 대한 조제행위, 복약지도 등 전문성을 갖춘 행위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도 있다. 특히 상당수의 국민들이 단순하게 약제비 전체를 약국의 매출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품비와 조제료를 구분해 실거래가 상환제 하에서 약국의 현실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약사들 스스로도 조제료가 공개되는 만큼 약사 직능의 정당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해, 혹은 다른 단체의 공격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약지도 등에 보다 철저한 관심을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영수증 서식 개선의 목적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이라면 복약지됴료를 포함한 총조제료 항목 역시 언제든지 국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서식 개선을 통해 조제료가 공개되면서 약국의 약제비 영수증은 단순히 환자들이 지불한 금액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 약사의 전문적 행위와 환자들이 약국에서 받아야 하는 정당한 권리를 명시한 문서가 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2009-02-23 06:39:05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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