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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FDA 신약 환호와 기대감[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유한양행의 항암신약 렉라자가 미국 시장 관문을 통과했다.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지난 20일 렉라자를 리브리반트와의 병용요법으로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실 또는 엑손 21 L858R 치환 변이가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제로 승인했다. 렉라자는 국내 개발 항암신약 중 최초로 미국 허가를 획득했다. 렉라자의 FDA 허가로 국내 제약업계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신약 미국 입성에 성공했다. 2022년 9월 FDA는 한미약품이 개발한 호중구감소증치료제 롤베돈을 허가했다. 지난해 10월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피하주사(SC) 제형 짐펜트라가 FDA로부터 신약으로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녹십자는 작년 12월 FDA로부터 혈액제제 알리글로의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 FDA 신약 허가는 최근 들어 매년 한 건 이상 발생하는 소식이지만 렉라자는 유독 제약업계의 기대감이 남다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21일 “렉라자가 국산 항암제 사상 처음으로 FDA 승인을 받은 것을 것을 크게 환영하며 연구개발진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국내에서 개발한 항암신약으로서는 최초로 FDA 관문을 통과한 것은 한국 제약바이오산업의 역사적인 쾌거다”라는 극찬을 담은 논평을 내기도 했다. 제약기업들의 이익단체가 특정 기업의 성과를 공개적으로 치켜세우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다. 제약업계가 렉라자의 미국 진출을 크게 기대하는 이유는 상업적 성공 기대감 때문이다. 존슨앤드존슨은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연간 50억달러(약 6조6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약을 글로벌 톱 제약사가 판매하는 것도 렉라자가 처음이다.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은 경쟁 제품 타그리소보다 우수한 효과를 임상시험에서 입증했다. 타그리소는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7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대형 제품이다. 렉라자는 이미 기술수출 이후 기술료 수익으로 2억1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확보한 상태다. 국내에서도 항암신약 최초로 연 매출 100억원을 돌파했고 1차치료제 급여가 확대된 올해에는 1000억원 돌파도 기대된다. 국내 기업은 2002년 팩티브를 시작으로 시벡스트로, 앱스틸라, 수노시, 엑스코프리 등 총 9개의 신약을 미국 시장에 내놓았다. 지금까지 미국 허가를 받은 국내 신약은 대부분 글로벌 무대 정복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던 게 사실이다. 팩티브는 제휴 파트너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임상 데이터를 문제 삼고 손을 떼면서 해외 진출에 차질이 빚어졌다. 팩티브 개발에는 3000억원 이상이 투입됐지만 미국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014년 FDA 승인을 받은 시벡스트로와 2016년 미국 시장에 데뷔한 앱스틸라는 상업적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시벡스트로는 국내에서 낮은 약가 등을 이유로 허가를 취하하며 시장에서 사라졌다. 최근에서야 조금씩 글로벌 시장에서 국내 개발 신약이 존재감을 확장하는 단계다.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미국 출시 4년 만에 분기 매출 1000억원을 넘어섰다. 엑스코프리는 4년 동안 미국 누적 매출은 7269억원에 달했다. 국내기업이 글로벌제약사에 기술수출한 신약 후보물질이 상업화 단계에 근접하지 못하고 개발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펼쳐졌다. 한미약품, 동아에스티, JW중외제약 등 걸출한 전통제약사를 비롯해 수많은 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제약사에 기술수출한 신약이 임상시험 도중에 권리가 되돌아오는 비운이 반복됐다. 신약 권리반환 사유로 대부분 글로벌제약사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이유가 제시됐지만 월등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신약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국내 시장에서도 국산 신약의 상업적 성과가 주목된 사례도 많지 않다. 국내 제약기업은 지난 1999년 SK케미칼의 선플라부터 최근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자큐보까지 총 37개의 신약을 배출했다. 하지만 HK이노엔의 케이캡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며 경쟁력 있는 신약의 위력을 내비치기 시작했을 뿐 이전에 나온 신약은 시장에서의 활약이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국내기업이 개발한 항암신약 중 연 매출이 100억원을 넘은 것도 렉라자가 최초다. 수많은 국내 개발 신약이 허가 이후에 처방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사례가 흔했다. 적잖은 신약 제품들이 조건부 허가 당시 약속한 임상시험마저 완료하지 못해 시장에서 철수되기도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바이오신약 인보사는 성분 변경 논란에 휩싸이며 허가 취소와 함께 신약 지위도 박탈되는 수모를 겪었다. 렉라자가 제약기업간 오픈이노베이션의 결과물이라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한양행이 확보한 렉라자 기술료 수익 중 40%는 원 개발사 오스코텍에 지급된다. 유한양행은 2016년 오스코텍과 자회사 제노스코로부터 전임상 직전 단계였던 렉라자 개발 권리를 넘겨받았고 기술이전과 상업화에 성공했다. 유한양행이 확보한 기술료를 바이오벤처에 재분배하면서 또 다른 신약개발 재원으로 사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는 모습이다. 물론 렉라자의 글로벌 시장을 마냥 낙관할 수는 없다. 향후 어떤 변수와 악재가 닥칠지 누구도 예상할 수 없다. 다만 국내기업이 내놓은 신약이 글로벌 무대에서 맹활약할 수 있다면 국내 제약업계 역사에서 의미있는 이정표로 남을 수 있다. 많은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글로벌 신약 배출을 천명하며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끊임없이 실패를 겪고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기도 한다. 렉라자가 미국 진출에 이어 상업적 성과를 도출하면서 수많은 신약 개발기업에도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2024-08-23 06:18:02천승현 -
[데스크시선] 이중약가 도입, 이제는 속도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연내 매출 2000억 돌파가 유력시되는 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치료제 케이캡 성공신화의 근간은 뭘까. 첫번째 이유는 P-CAB 치료기전에 따른 효능효과 업그레이드를 들 수 있다. 이 약물은 프로톤 펌프를 막아 위산 과다분비를 막고, 기존 PPI와 달리 식사와 상관없이 복용이 가능하고, 약효 지속시간도 길어 야간 위산 분비 억제도 탁월하다. 두번째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위궤양·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제균 등 5개 적응증 확보에 따른 처방확대로 평가된다. 이외 케이캡이 출시 5년 만에 국내 외형 지속성장·해외 46개국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었던 결정적 프레임 마련은 일명 이중약가제도 혜택에 기인한다. 이중약가란 쉽게 말해 보건당국과의 합의를 통해 실제가와 표시가가 다른 약가제도를 말한다. 이중약가 카테고리는 국내 개발 혁신신약 가치반영(국내 제약사·외자사 신약 약가가산) 이후 사후관리 적용과,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케이캡은 국내 개발 혁신신약 약가가산이 적용된 첫 사례로 2018년 당시 업계에 큰 이정표를 남겼다. 케이캡의 약가평가기준은 2016~2018년 한시적으로 허용된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평가' 조건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낮게 책정된 국내 약가는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였지만 한미FTA 자국산업 특혜에 따른 외국기업 권리·이익침해 우려 독소조향 영향으로 현재는 폐지된 상태다. 하지만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가산제도 실현이라는 희망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이같은 제도 도입에 대해 꾸준히 보건당국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왔고, 조만간 긍정적 결과 도출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개정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우대'에 따르면 국산 신약 약가우대 근거조항은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제약바이오 행정명령으로 한국 내 R&D 투자를 한 경우 우대 혜택을 주는 것이 통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최소화되어 가는 분위기다. 특히 국내 개발 혁신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결정적 사례는 일본·대만의 약가특례제도다. 일본과 대만은 자국 내 임상3상 진행 시, 약가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국제통상분쟁없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본은 자국에서 최초로 허가된 신약에 대해 우선도입가산 10~20%를 적용(소아에 대한 용법용량이 명시적으로 포함된 신약은 소아가산 5~20% 적용·자국 내 일본 소아 미포함 임상결과 시 가산 제외)하고 있다. 대만도 자국에서 안전·유효성을 입증한 일정 규모 이상의 임상시험을 진행한 신약들은 10% 가산 혜택을 주고 있다. 이처럼 국내 개발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는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한 신약의 경우 약가협상 생략 시 현행 대체약제 시장가격의 90%에서 95~100%로 상향해 신약의 적정가치를 평가하자는 합목적성을 띠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한국인에 대한 안전·유효성·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임상시험에 대한 추적 관리 용이성·국내 임상 풀 스텝에 따른 연구개발 능력 향상 ▲임상시험 기관들의 수행 능력 업그레이드 및 고용 창출 ▲한국인의 건강상태와 질병에 맞는 신약 개발 기여에 대한 보상 등을 들 수 있다. 광의적 관점에서 케이캡 역시 이른바 국내 개발 혁신신약 가산 혜택의 범주에 포함된 사례로 봐도 무방하다. 약가협상 생략제도가 시행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등재된 신약 122개 약제 중 대체약제가중평균가 90%로 평가된 69개 약제를 분석해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임상3상을 진행한 경우는 4개, 국내+해외 임상은 13개로 나타났다. 한국인 임상3상 국산 신약 우대 약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평균 혜택을 볼 수 있는 약물은 3개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사의 경우 대부분 경제성 평가·경제성 평가 면제 절차를 통해 등재되고 있고, 희귀약·생물학적제제는 이미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를 부여 받고 있어 다국적사 특혜 제도로 전락할 우려도 적어 합리적인 약가시스템으로 보여진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는 2016~2018년 한시적으로 도입, 케이캡과 올리타(개발 중단)가 혜택을 받은 대표적 품목이지만 FTA 불이행 이슈로 사문화된 상태다. 당시 우대조건은 세계 최초 국내 허가 또는 국내 전공정 생산 또는 국내외 기업 간 공동개발 또는 사회적 기여도, 국내 임상 수행(1상 이상),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이에 준하는 기업 등이다. 2018년 이후에는 새로운 기전 또는 물질, 대체치료제 전무, 생존기간 연장 등 이상적 유용성 입증, 미국 또는 유럽의 신속허가 지정, 희귀질환치료제 또는 항암제 등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해 오히려 국내사에 대한 역차별 현상을 빚고 있다. 때문에 국내 임상3상을 통한 임상적 유용성 개선 신약에 대한 약가우대 방법론은 경제성평가 자료 미제출 시 대체약제 최고가 10% 가산, 경제성평가 생략 시 A8 조정최고가 또는 대체약제 최고가 10% 가산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보건당국은 2023년 12월 혁신신약 우대방안 발표를 통해 국내 개발 신약의 수출 지원을 위한 가격산정 방식을 개선할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발빠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부창출이 가능한 이중약가제도(국산 신약 혁신가치 반영 및 사후관리 약가제도 반영)의 조속한 도입은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의 R&D 역량·매출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로 각광받고 있다. 심지어 보험재정에도 중립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부 입장에서는 더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 제2, 제3의 케이캡 육성의 지름길이자 K-바이오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작용할 이중가격제 도입,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불가결 시대적 요구다.2024-08-14 07:38:23노병철 -
[데스크 시선] 의정갈등 속 코로나 재유행 우려스럽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입추가 지났는데도 폭염의 기세는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에어컨 없이는 잠 못 드는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다. 폭염의 지속성은 여름 감염병이 맹위를 떨치는데 일조하고 있다. 물놀이로 감염이 잘 되는 수족구병부터 백일해, 보통 늦가을에서 초봄까지 유행하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감염병이 돌고 있다. 여기에 지긋지긋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이달 첫째주 병원급 의료기관 220곳에서 861명이 신고돼 올해 최고점이었던 지난 2월 수준을 회복했다. 코로나는 오미크론 신규 변이 바이러스 KP.3 출현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변에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는 것을 보면 유행이 맞긴 맞는 가 보다. 하지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 처럼 상황을 심각하게 보진 않는 것 같다. 정부 역시 위기 대응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질병청은 누적 치명률이 0.1% 정도로 떨어져 위험성 자체는 약화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감염병 재난 위기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에서 높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질병청은 현행 대책반을 대책본부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보다 현장 의·약사들이 이번 코로나 재유행을 더 우려스럽게 살피고 있다. 약사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코로나 치료제가 부족하단 일선 약국가 지적에 조제 전담 약국을 대상으로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총 조제 건수를 온라인을 통해 긴급 조사했다. 약사회는 외래처방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질병청에 먹는 치료제 처방기준 상향 조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 내 감염위기 대응 방안을 전략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에 손놓고 있는 정부와 별개로 자체 대응책을 강구키로 하고,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를 즉각 발족해 선제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정부 대응을 비판했다.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 아직까지 위기 상황은 아니라지만, 지구 온난화로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무더위의 끝처럼 질병 유행 확산여부도 알 수 없다. 문제는 의대증원 문제로 의정 갈등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면 전담 의료진이나 격리병동 추가 등 정부가 의료계에 요청할 일이 많아진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면 의료계가 정부의 말을 잘 들을지 미지수다. 정부가 코로나 유행을 안일하게 본 측면도 있다. 질병청은 코로나가 한풀 꺽이자 지난 5월 위기 단계를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만에 코로나가 재유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 대응이 안이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유행이 잦아들자 치료제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건강보험 급여에 속도를 붙이지도 못한 점도 실책이다. 코로나 치료제인 팍스로비드는 작년 10월 급여 신청 이후 아직 심평원 내부 평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이처럼 급여적용에 미온적인 상황에서 외국계 제약사인 화이자가 치료제 공급에 최선을 다할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다. 최근 치료제 공급 부족은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정 갈등 상황과 상관없이 함께 코로나 재유행을 대비할 공동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도 나서야 한다. 의대 증원 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피는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의 의정 갈등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2024-08-13 19:42:09이탁순 -
[데스크 시선] 일반인은 이해 못하는 약사만의 약국 개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 나왔다. 약사 또는 한약사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약사법 조항은 합법이라는 것이다. 그것도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합헌 결정이었다. 청구인은 면대약국을 운영하다 적발돼, 대법원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자 위헌소원을 내면서 시작됐다. 일단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약사자격이 필요 없는데 왜 약국만 약사자격을 요구하는 건 위헌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헌재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은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업종이 아닌 반면, 약국은 소비자와 직접 연결돼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는 곳으로 그 개설자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을 약국 개설자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비약사가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입하고, 약사가 약국운영을 하는 경우다. 즉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과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약사법 조항으로 처벌이 가능하냐는 점이다. 이에 헌재는 약사가 약국 개설등록괴 실제 의약품 조제, 판매를 담당하고 비약사가 약국 개설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동업을 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동업관계의 내용과 실제 약국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약국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약국의 개설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 여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봤다. 약국 개설에 약사와 비약사가 공동으로 관여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해 법률에서 일일이 열거하기란 상당히 어렵고, 특정 유형이 있다고 해 그러한 외형만을 기준으로 개설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금지되는 형태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열거할 경우 입법 공백이 발생해 필요할 때 제대로 규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서는 해석을 통해 구체화가 가능한 개방적인 방식으로 금지행위의 유형을 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법률 규정의 의미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의 해석과 적용을 통해 보완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헌재의 판단이다. 약국을 운영하고 싶은 일반인들이 늘 주장하는 것은 약사만 약국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직업 침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논리다. 헌재는 이 쟁점에 대해서도 일정한 교육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갖춘 약사에게만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 및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예방하는 한편,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정리했다. 또한 약국의 개설단계부터, 의약품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영리 목적이 강한 비약사의 개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형사처벌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라고 약사법을 해석했다. 특히 대규모 자본을 가진 비약사들이 약국시장에 진출함으로써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약국들이 약국시장을 장악하면 자본력이 약한 동네약국들은 폐업의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약국 수의 감소를 가져와 국민들은 지금처럼 편리하게 집 가까이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기 어렵게 될 우려가 있다. 이는 국민 보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약국의 수입원은 크게 처방조제와 일반약 판매로 나뉘는데, 일반약의 경우 처방조제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가격통제수단이 없다. 이에 따라 우선 수익이 많이 남는 특정 일반약 위주의 구입이 적극 유도됨으로써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도 약사법을 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해 매점매석이나 경품제공, 호객행위, 저가 판매, 허위 과장 표시·광고, 진단을 통한 일반약 판매 등 과도한 영리추구가 우려되는 일부의 행위를 금지하고는 있다. 그러나 비약사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방식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태가 발생 수 있다는 게 헌재가 우려하는 부분이다. 20페이지 짜리 헌재 결정문은 일반인 약국 개설 허용 주창자들에게 약사회나 약사들이 반론을 펼 수 있는 내용이 체계적으로 집대성돼 있다. 약사회에 좋은 참고자료를 헌재가 결정문을 통해 제공한 셈이다. "약사에게만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이 사건 금지 및 처벌조항은 공공성을 지닌 공중보건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동의한 일반인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핵심 내용이다.2024-08-03 22:50:30강신국 -
[데스크 시선] 가자! 첨단재생의약품 강국으로[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조만간 글로벌 100조 외형을 돌파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분야에서 한국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을까. 이와 관련해 업계 중론은 과락(커트라인)을 면할 정도로 평가한다. 다시 말해 헬스케어분야 신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를 방증하고 있는 데이터는 국산 세포·유전자치료제 품목 허가 건수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래 총 15개 품목의 세포치료제 제조·허가 실적을 보유하고 있지만 2019년 4월 이후에는 국내 개발 품목허가 건수는 '0건'이다. 2021년 3월 노바티스 킴리아주에 대한 품목허가 이후 총 4건의 수입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허가 실적만 있을 뿐이다. 노바티스가 2017년 CAR-T 세포·유전자치료제 킴리아를 개발한 이후 미국·EU를 중심으로 세포·유전자치료제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허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FDA는 2020년 이후 2024년 4월까지 총 20개 제품을 허가, 최근 FDA 심사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4년 5월 이후 연말까지 4개 제품이 추가로 허가될 전망이다. 미국이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강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지원·육성 정책에 근간을 두고 있다. 북미지역 식의약 품목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FDA는 세포·유전자치료제가 신속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치료제 개발과 첨단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신속한 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21세기 치료법을 2016년 제정, 동법을 통해 첨단재생의료치료제(RMAT)에 대한 정의와 범주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했다. RMAT은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재생의료치료제의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다. RMAT로 지정 받게 되면 FDA가 시행 중인 신속 개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의 미국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승인 건수 증가는 FDA의 혁신 신약 허가 지원 제도 도입 등 신약 개발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에 힘입은 결과로 여겨진다. 일본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재생의료를 제공하고, 보급을 촉진시키기 위해 2013년 재생의료안전법을 제정했다. 동법에서 임상연구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중위험 및 저위험으로 분류된 치료기술 중 지역 재생의료위원회의 심의·승인을 받은 경우 지정 의료기관에서 자유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2015년에는 혁신적인 치료방법이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과 세계 최초로 일본에서 조기 개발, 신청된 의약품을 우선적으로 상담 및 심사하는 사키가케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체줄기세포 기술은 선진국의 85% 수준이나, 세포·유전자치료제 기술은 선진국과의 4~7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발전이 정체되고 있고, 기술·마케팅·규제 등의 관점에서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혁신적 정책과 지원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2019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20년 8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올해 2월에는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돼 관련 산업의 진일보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임상연구 등을 통해 안전·유효성 관련 근거가 축적된 첨단재생의료 기술의 경우, 2025년 2월부터 심의위원회의 첨단재생의료 치료계획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환자에게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임상연구 대상을 확대하고 중대·희귀·난치병 환자 대상 세포·유전자치료와 비용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첨단재생의료분야는 2022년에는 12대 국가전략기술로 선정, 헬스케어산업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며, 국가차원의 투자와 정책 역량 집중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먼저 육성을 위한 큰 틀에서의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지만 국내 재생의료 생태계는 여전히 혁신기술 발굴·투자유치·인프라·인허가 규제 장벽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글로벌 시장·기술개발 속도에 뒤쳐진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상당수의 국내 벤처·중소기업들은 내수시장에서의 투자유치·임상시험 인허가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국외 기술이전·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우수 핵심 기술이 싼값으로 해외로 유출될 염려가 농후하며, 앞으로 기술 종속국으로의 전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첨단재생의료치료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는 임상연구 지원에 대한 보다 유연한 시스템 구축과 신기술의 빠른 확산을 위해 신속허가제도 마련이 정비돼야 한다. 이 분야 임상연구는 상용화의 첫 단추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정된 법에 따라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치료기술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갖춰져야 한다. 특히 임상연구 결과가 임상시험 진입에 용이하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성장 잠재력이 높으나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지식재산권 판매 등 다양한 사업모델 발굴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국부펀드 조성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개정됐지만 법 개정은 원론적인 내용인 만큼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가속화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선진국을 벤치마킹한 합리적인 규제 기준 마련이야 말로 차세대 헬스케어산업 핵심으로 각광받고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 리딩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필수불가결 요건이다.2024-07-29 06:00:00노병철 -
[데스크 시선] 약가제도 시행착오와 불신[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보건당국은 이례적으로 연이어 의약품 보험상한가 인상을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부터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18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최대 77% 인상했다. 지난해 6월 수산화마그네슘 성분 변비약의 약가가 28~47% 올랐다. 작년 10월에는 슈도에페드린 단일제 4종의 약가를 올렸다. 인상률은 최대 45%다. 지난해 12월 부데소니드 단일제 천식치료제의 약가를 최대 19% 상향 조정됐다. 올해 3월에는 천식치료제 툴로부테롤 패취제 49개 품목의 보험상한가를 최대 27% 올렸다. 일부 의약품의 수요 급증으로 수급 불안이 장기화하자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다. 약가가 인상된 의약품은 대부분 저가 제품이다.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보험상한가는 43~51원에 불과했는데, 최대 9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건강보험 재정 추가 지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급 안정을 위한 이례적인 약가인상이 가능했다. 제약사들은 낮은 약가로 채산성이 맞지 않아 생산 증대에 난색을 표했고 생산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약가인상이 이뤄졌다. 제약사들은 약가가 100원에 못 미치는 제품은 약가가 올랐어도 원가구조가 열악하다는 푸념을 내놓지만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생산 증대를 결정했다고 한다. 약가가 인상된 의약품은 대부분 제네릭 제품이다. 약가인상은 필수 의약품의 수급 안정을 위한 유연한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제약사의 생산 확대에 따른 수급 안정은 제네릭의 대표적인 순기능이기도 하다. 오리지널 의약품만 팔리고 있었다면 정부의 생산 독려에도 공급이 확대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최근 의약품 5종의 약가인상을 제외한 제네릭 약가정책은 대부분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이 반복됐다. 시행착오도 계속됐다. 예를 들어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과 함께 계단형 약가제도가 철폐됐다. 기존에는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 달 단위로 10%씩 내려갔는데 2012년부터는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자율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해 자발적인 제네릭의 약가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림수는 완벽하게 빗나갔다. 오히려 뒤늦게 제네릭 시장에 진입해도 최고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에 제약사들은 무분별하게 제네릭을 장착했다. 유례없는 제네릭 난립 현상을 정부가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2020년 개편 약가제도를 시행하면서 8년 전에 폐지한 계단형약가제도를 다시 도입했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는 내용이다. 계단형약가제도가 제네릭의 부분별한 진입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을 다시 인정한 모양새다. 하지만 이때 뜬금없이 허가용 제출 자료를 제네릭 약가제도에 끼워넣었다. 생동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새로운 제네릭 약가제도를 기허가 제품에도 적용하기 위한 약가재평가를 진행했다.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수행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가 시작됐다. 제약사들은 문제없이 잘 팔고 있는 제품에 대해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촌극이 펼쳐졌다. 실제로 제약사들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시도 건수도 급증했다. 지난 2019년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59건을 기록했는데 2020년에는 323건으로 24.7% 늘었다. 2021년에는 505건으로 2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제약사들은 제네릭의 약가를 유지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감수해야 했다. 보건당국 인력들은 2만개가 넘는 의약품의 약가 인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적잖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했다. 정부의 정책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낭비가 초래된 셈이다. 산업 현장에서는 유례없는 혼란이 펼쳐졌다. 한번에 수천개 의약품의 약가가 인하되면서 제약사들은 적잖은 손실을 감수했고, 유통 현장과 약국에서는 약가가 변동된 제품을 교환하느라 혼선이 장기화했다. 심지어 제네릭 약가 재평가로 인한 변변한 재정절감 효과도 제시된 적도 없다.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들과 산업 종사자들에 전가됐다. 시행착오가 반복되자 정부의 약가제도 학습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약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또 다시 약가를 개편한다고 한다. 이번엔 해외 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깎겠다고 한다. 명분은 그럴법하다. 해외 약가를 참고해 합리적인 약가 산정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도가 나쁠리 없다. 제약사들은 다양한 이유를 들어 거세게 저항하고 있다. 제약업계 저항의 기저에는 정부 약가제도 정책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산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억지로 끼워 맞추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하다. 정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의 전문성에 대한 불신은 수차례 시행착오로 인해 산업 깊숙이 자리잡았다. 만약 약가인하 이후 제약사들이 낮은 채산성을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면 또 다시 약가를 올려주겠다고 당근을 줄 것인가. 정부 약가정책에 대한 불신은 스스로 초래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선 충분한 명분을 제시하고 과거 시행착오에 대한 반성도 병행돼야 한다.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최대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2024-07-26 06:15:37천승현 -
[데스크 시선] 업무성과 평가, 만족하십니까?[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일명 급여생활자로 일컬어지는 '월급쟁이'의 직장 만족도는 '연봉인상과 승진' 단 두가지에 의해 결정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스게 소리로 적성·전공을 살린 직업·직장에서의 정신적 성숙과 자아실현은 '피터팬 나라-네버랜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최근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남녀 직장인 351명을 대상으로 한 '직무 성과 평가 만족'에 대한 설문조사도 이를 방증한다. 조사에 따르면, 76%에 가까운 직장인들이 업무 성과 평가 결과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과반을 훨씬 넘는 직장인들이 성과 평가 결과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첫째, 평가방법과 기준이 객관·공정치 못하기 때문이다(49% 응답률). 둘째는 평가 자체가 연봉인상과 승진 등에 반영이 되지 않는 형식·요식적인 그야말로 평가를 위한 평가 흉내내기에 그치고 있어서다(27%). 마지막으로 상대평가라 열심히 해도 누군가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 또는 인간적 친분에 의한 고가(19%)도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직무평가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족은 곧 기업의 인재 관리능력과 평가 절차, HR시스템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말과도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관리와 평가 기준 그리고 이를 토대로한 실질적인 연봉인상과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어야만 좋은 인재들이 해당 기업에 오래 근무하며 회사와 직원의 동반상승을 이룰 수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지만 80세를 먹은 베테랑 회장님도 몸소 실천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콜럼버스의 계란처럼 발상의 전환을 일상에 접목하라고 했나.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해결점이 보이지 않을까. 대기업을 갈망하는 중소기업은 어설피 타기업의 평가방식을 도입해 자신의 몸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옷을 입은 것 마냥 주관의 객관화를 버린 공정하면서도 간략한 성과방법을 채택·운용해야 한다. 평가결과에 기준한 연봉 책정과 승진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줄세우기식 상대평가는 직원들의 자괴감만 증대시킬뿐 개인 성과에 대한 철저한 절대평가는 HR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국적·성별·나이·근무 연한'을 과감히 혁파한 오직 개인이 가진 역량과 성과로 기회와 보상이 이루어지는 업무 평가 문화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 몇몇 국내 대기업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실천해 오고 있는 경영 덕목으로 자리잡았다. 일하기 좋은 기업의 직무 성과 평가는 말 그대로 보상을 통한 직원과 기업의 동반상승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채근과 독력, 질책을 통한 비용 절감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개인 성과에 대해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성과 관리를 통해 직원들이 어떤 성장을 해야 하는지 피드백을 제공하기 위해 평가가 이루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성과관리 목표는 회사의 시스템(제도)에 의해 실현될 수 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야 보배이기에 말이다. 먼저 철저한 직무급 제도 운영으로 직원과 기업 간 믿음을 쌓아야 한다. 잘 한만큼 보상은 확실해야 한다. 100억을 벌어 온 사람에게는 20억을, 1000억을 벌어 온 사람에게는 200억을 성과급(인센티브)으로 쏘아야 두번·세번째 잭팟을 기대할 수 있다. 보리밥티로 잉어를 잡으려 하는 도둑놈 심보로는 큰 인재를 키우기 어렵고, 설령 그런 직원이 운좋게 입사했다손치더라도 리딩할 수도 없다. 성과에 따라 더 많은 기회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착된다면 굳이 서면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평가의 3원칙 준수도 성과평가의 절대적 요소다. 절차의 공정성, 내용의 타당성, 존중의 피드백 등이 그것이다. 절차의 공정성은 나이, 근속, 성별, 국적에 상관없이 공정한 절차와 평가를 통한 직무역량 결정을 뜻한다. 내용의 타당성은 기준과 원칙에 따라 심의해 역량과 성과가 탁월한 직원이 승진함을 의미한다. 존중의 피드백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존중 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 '돈만 많이 벌면 그만이지'라는 천민자본주의식 경영철학을 탈피한 목표와 핵심결과 지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가치 이념적 리더십의 발휘는 어쩌면 성과 관리와 평가의 처음이자 끝이다. 일에 완벽히 집중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반자형 리더십의 발휘야 말로 HR의 꽃이다. 직원들은 높은 목표를 수립하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해 고민하고, 할 일을 찾아 가는 과정에서 성장한다. 얼마를 달성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변화를 만드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와 팀장, 팀원이 때론 1:1 피드백을 통해 일의 과정에서 잘한 점과 부족한 점 등을 브레인 스토밍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소통하는 참여형 성과관리와 평가야 말로 MZ세대와 4050세대를 아우르는 합리적 기업 시스템이 아닐까.2024-07-19 06:00:00노병철 -
[데스크 시선] 한국 제네릭 특수성 왜 무시하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 의약품 산업은 특허만료 후발의약품끼리 경쟁하는 구조다. 신약이 특허만료되면 해당 성분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해서 시장에 내다판다. 특허만료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제, 개량신약, 제네릭 약제 등이 국내 제약사들의 무기다. 200개 넘은 완제의약품 제약사들이 특허만료 의약품 시장에 매진하니 어찌보면 비효율적인 산업이다. 차라리 신약만 만드는 제약사 10개만 있다면 산업규모는 더 컸을테고, 과열경쟁도 덜했을 터다. 하지만 100년 한국 제약사에서 주력산업은 언제나 신약이 아닌 후발의약품에 있었다. 화이자나 노바티스, 로슈 등 글로벌 제약사들이 신약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당분간은 물론이고 먼 훗날에도 국내 제약산업이 신약 위주 산업으로 재편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후발의약품 위주 산업이 완제의약품 자급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자급도는 68.7%, 원료의약품 자급도 11.9%이다. 원료의약품은 해외 의존도가 높지만, 그래도 완제의약품은 우리 공장에서 만들어 국내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비율이 높다. 제네릭 산업 근간이 유지되고 있기에 완제의약품 자급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 수급 측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요소다. 제네릭 산업까지 해외 기업에 장악됐다면 한국 의약품 시장은 수입선만 쳐다보는 불안정한 상황이 연출됐을 터다. 그러나 제네릭 산업의 과다 경쟁은 비효율적 시장 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파해야 한다. 그 속에서 펼쳐지는 불법 리베이트나 품질 저하 문제는 한국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다. 더욱이 국가 통제 보험 시장 속에서 경쟁에 따른 가격인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도 이런 악습이 고쳐지지 않는데 한 몫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제네릭 산업이 올바르게 성장하려면 지금의 높은 자급도는 깨지 않으면서 정상적인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게 관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작금의 약가인하 정책이 과연 이런 한국적 상황을 반영해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외국 약가 비교 재평가는 아예 한국적 상황은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제약산업 구조가 우리와 상이한 선진 8개국의 제네릭 약가를 비교한다는 발상 자체가 한국의 제네릭 산업을 몰이해했거나 아니면 아예 타파해야 하는 존재로 여기는 것 같다.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정책은 국내 제네릭 산업을 죽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제네릭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 제약산업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다. 제네릭을 천덕꾸러기로 치부해 죽인다 해서 신약산업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을 추진하면서 최근 나온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에서도 우선적으로 사용단계에서 낮은 약가 제품의 사용장려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다. 제네릭 산업 죽이기가 아니라면 정부는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정책에 앞서 저약가 제네릭의 사용장려책부터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나라 후발의약품 산업이 신약을 앞세운 선진국가에 비해 초라해 보인다 해도 무시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2024-07-15 06:34:02이탁순 -
[데스크 시선] 정부의 직무유기와 한약사들의 꼼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약사 문제로 약사 사회가 시끄럽다.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들이 약사들과 똑같이 일반약을 취급하고, 약사들을 고용해 처방 조제까지 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구분이 무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법에 보면 약사는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한다고 명확하게 정의돼 있다. 그러나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 개설자는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해 한약사들의 우회적인 약사 흉내는 계속되고 있다. 한약사단체도 약사법에 의해 한약사들이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돼 있는 약사법부터 지켜야 한다. 직능에 유리한 조항만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것은 꼼수다. 한약사 문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한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도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복지부가 한약가 개설약국의 전문약 취급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태조사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거나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할 수 있는, 이른바, 교차고용을 금지해야 한다. 아울러 한약사는 한약국을, 또 한약제제 일반약만 취급할 수 있도록 약사법 내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손질하고 정비해야 한다. 2000년 한약사 시험이 처음 시작된 이후 24년간 정부 입법안 하나 내지 않았다면 이는 직무 유기다. 식약처도 한약제제 일반약 재분류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는 책임 회피성 태도로 일관하지 말고, 약사회가 요청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허가한 일반약 중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만 가려내면 낸다. 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의해 만들면 한약제제이기 때문에 분류기준도 명확하다. 약사단체는 복지부, 식약처를 끊임없이 압박해야 한다. 대화와 타협이 우선이지만, 지금까지의 정부 행태로 봐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약사단체는 한약사 개설약국 앞에서 시위할 게 아니라 복지부, 식약처, 국회, 대통령실로 나가야 한다. 방법과 길이 있는데도 직능 갈등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정부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2024-07-07 20:04:43강신국 -
[데스크시선] 새시대, 당뇨약 게임체인저 조건은[데일리팜=노병철 기자] 1조3000억 외형을 형성하고 있는 국내 당뇨병치료제 시장에서 토종제약기업들이 선방하고 있다. 대표주자는 대웅제약 엔블로, 종근당 듀비에, HK이노엔 다파엔, LG화학 제미글로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토종제약사들이 무장하고 있는 당뇨약은 티아졸리딘디온을 비롯 DPP-4i·SGLT-2 계열 억제제로 국내외 관련시장 게임체임저로 부상하고 있다. 경구용 제2형 당뇨병치료제 계열은 비구아나이드·설포닐우레아·메글리티나이드·치아졸리딘디온·알파글루코시다제·DPP-4·SGLT-2로 구분된다. 이중 DPP-4·SGLT-2 계열 억제제가 가장 진보된 약물 기전과 특장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티아졸리딘디온은 PPAR-γ를 자극해 체내 근육, 지방의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한다. 피오글리타존, 로베글리타존 등이 있다.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단독 사용 시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는다. DPP-4 억제제는 인크레틴을 분해하는 DPP-4라는 효소를 억제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혈당을 조절한다. 시타글립틴, 빌다글립틴 등이 있다. 다른 인슐린 분비 촉진제와 다르게 혈당 수치에 따라 즉, 혈당 의존적으로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므로 단독 사용 시 저혈당 위험이 낮고 체중은 증가하지 않는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의 재흡수에 관여해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를 선택적으로 억제한다. 소변으로 포도당 배출을 증가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로플로진 등이 있다. 인슐린 비의존적으로 혈당 감소 효과가 있으며, 단독 사용 시 저혈당 발생 위험이 낮다. 체중을 감소시키며,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될 때 나트륨과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므로 혈압 감소 효과도 있다. 국내 의약품 시장 중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당뇨약 분야는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직듀오·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 등을 필두로 탄탄한 외형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형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만료에 따른 수십~수백개에 이르는 제네릭이 출시되는가 하면 새로운 조합의 복합제들이 속속 출시되며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아울러 초블록버스터 오리지널 제품의 국내 판권이 다국적기업에서 국내 제약사로 이전되며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500억대 외형의 아스트라제네카 포시가(다파글리플로진)는 국내 최초로 승인된 SGLT-2 억제제로 강력하고, 선택적인 경구용 혈당 강하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 약물은 DAPA-HF 연구를 통해 제2형 당뇨병 유무와 관계없이 만성심부전 환자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 위험성 감소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포시가는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2형 당뇨병 동반 유무와 관계없이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심부전(NYHA class II-IV) 환자에서 적응증 확대를 승인받았다. SGLT-2 단일제 분야 NO.1을 꿰찬 베링거인겔하임 자디앙은 당뇨, 심부전에 이은 신장병 영역으로의 급여 확대를 통한 외형 증대를 이루고 있다. 자디앙이 만성 신장병 급여까지 획득한다면 SGLT-2 억제제 시장에서 점유율이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디앙은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만성 심부전 스펙트럼을 커버하는 치료제로 유명하다. 2021년 자디앙의 글로벌 매출은 6조원 정도로 전 세계 SGLT-2 억제제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초블록버스터 당뇨약에 도전장을 낸 국내사 중 가장 주목되는 제약기업은 대웅제약을 들 수 있다. 2023년 4월 본격 출시된 대웅제약 당뇨 혁신신약 엔블로(이나보글리플로진)는 3년 누적 매출 1000억을 목표로 처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엔블로는 기존 SGLT-2 억제제 대비 30분의 1 이하에 불과한 0.3mg만으로 3개 적응증 임상에서 동등 이상의 약효를 입증했다. 단독요법 임상에서 위약군 대비 당화혈색소(HbA1c) 변화량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등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며, 효과적인 당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메트포르민 2제 병용, 메트포르민-제미글립틴 3제 병용 임상에서도 대조약인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당화혈색소 변화율에서 비열등 함을 증명하기도 했다. 종근당 듀비에(로베글리타존)도 경구용 혈당강하제 시장에서 토종제약사의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2014년 2월 출시된 듀비에는 현재 300억 가량의 매출을 기록하며 TZD(티아졸리딘디온) 계열 리딩 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듀비에는 종근당의 자체 기술로 개발한 국내 20번째 신약으로 최초 국내 개발 인슐린저항성 개선제다. 2004년부터 10여개 이상의 체계적인 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과 우수성을 입증 받았다. 2016년 메트포르민 복합제인 듀비메트서방정 출시로 다양한 용량과 작아진 제형으로 복약순응도를 높여 당뇨병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HK이노엔은 아스트라제네카와의 협업을 통한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띤다. SGLT-2 계열의 다파엔은 AZ의 임상자료 허여로 지난 4월 허가사항이 만성심부전 및 만성신장병까지 승인됐다. 다파엔의 급여기준 또한 지난 4월 25일자로 포시가 급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됐다. AZ는 그 동안 보건당국과 국내 만성심부전·만성신장병 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위한 방안을 논의, 이번 허여로 다파엔 허가사항이 제2형 당뇨병 치료에 더해 만성심부전·만성신장병의 효능·효과까지 확대돼 환자들에게 임상적 가치와 편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2제·3제 병용요법이 증가하고 있는 치료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부 토종제약사들의 3제 병용 장기 3상 임상시험 도전도 박수를 보낼 만하다. 이 임상시험을 통해 3제 병용의 효능을 입증하면 관련시장을 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출발해 2제·3제 복합제 출시까지 3연타 안타·홈런으로 국내에서의 국산 혁신신약의 위용을 가감없이 발휘하고자 함이다. 이처럼 많은 토종제약기업들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시장에서 대들보 역할을 맡으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들이 보여준 열정과 노력 그리고 투자는 K-바이오 R&D 방향성에 나침반과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다.2024-06-27 06:00:2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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