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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에 병원 경영난…정부 "건보료 선지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전국 수련병원들의 의료수입 급감이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조건을 갖춘 수련병원에 한해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나선다. 건보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지난해 같은 달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 감소로 수련병원 경영난이 장기화하면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는데 대한 대책이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결정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선지급 지원은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에 적용한 바 있는 제도다. 복지부는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건보 선지급 지원한다.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한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시행하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한다.2024-05-13 11:03:49이정환 -
의대증원 정지 기로…정부 "2천명, 사회적 논의 결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앞두고 2000명 증원 규모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뒤 의료계의 증원 규모 제출을 누차 요구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지적하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00명 증원을 최초 언급한 뒤 심의를 거쳐 결정했던 2월 6일에도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자 25명 중 23명이 참석해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 위원 3명을 포함한 4명이 반대했지만 증원 자체에는 찬성했다고도 밝혔다. 12일 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2000명 증원은 미래 수급추계 등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고 피력했다. 복지부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의대증원 제출자료를 놓고 일각에서 정부측 2000명 증원 근거가 사실상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후속 대응이다. 복지부는 의대증원은 의료계와 다양행 이해관계 단체와 충분히 협의했으며, 2000명 증원 규모는 숫자만 단독으로 나오는게 아니라고 설명했다. 증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은 2035년 의사가 1만명 부족하다는 수급 전망으로, 3명의 추계 전문가가 각기 독립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전망한 결과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사 수 추계 결과에 대해 의협과 양자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가진 뒤 별도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포럼에서 논의도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의협은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반복해 정부가 납득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전인 1월 15일, 의협 등에 적정 의대증원 규모를 요청했지만 의협은 이를 외면했다"며 "정부는 의대증원 확정에 앞서 2월 1일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시 2035년 1만5000명 의사가 부족하다고 밝힌바, 의료계도 증원 규모를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는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에서도 의사 부족 추계결과를 논의했고,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 제시 등 구체적 논의가 있었다"며 "이런 논의를 거쳐 2000명 증원을 결정했고, 2월 6일 보건심 심의로 확정했다"고 했다. 이어 "보정심 심의에서 23명이 참석했고 이 중 19명은 2000명 증원에 찬성했고, 의사 3명을 포함한 총 4명이 반대했지만 이 역시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증원 자체에는 찬성 의견이었다"며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 안건 의결에 이견이 없어 의결했다"고 덧붙였다.2024-05-13 09:45:27이정환 -
"약국 문 뛰어 넘어 약사 사회적 가치 높일 고민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비례대표로 21대 국회 입성,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입법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온 서정숙(71·이대약대) 국민의힘 의원이 약사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숨고르기에 나선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29일까지 보건의약계 현안에 혜안을 제시하고, 지난 4년간 의원활동을 정리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난 뒤의 계획이다. 12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서정숙 의원은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를 바라보며 약사이자 정당인으로서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보건의료 행정가'로서 활동해보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22대 총선 결과 속상…사회 속 약사 가치 높일 고민할 때" 1993년 민주자유당 강남갑 당협위원회 여성실장을 맡으며 정계 입문해 약업계, 여성계, 종교계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며 서울시의원과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서 의원은 국회를 떠나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음에 감사하다고 했다. 서 의원은 여당의 22대 공천 배제와 관련해 "약속과 달리 시스템 공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다. 공천 점수 결과표를 거듭 요청했지만 답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총선이 끝난 지금, 여당 패배가 참 속상하고 여소야대 22대 국회가 걱정스럽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돌리기 보단 원인을 여당 내에서 찾아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국회에 상대적으로 늦은 나이에 들어와서 남다른 건강과 열정, 경험으로 의원 두 사람 몫을 하겠다는 각오로 의정에 임했다. 한 번 더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이젠 21대 잔여 임기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쉴 것"이라며 "당장 드는 생각은 행정학 공부를 해보고 싶다. 보건의료 정책을 놓고 국민-정부-직능 전문가 간 의견을 조율할 보건의료 행정가가 없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사사회를 향해 "약국 문을 뛰어 넘어 더 넓은 세상 속 약사 가치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다.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약사로서 가치를 더 깊이 발굴하고 향상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게 서 의원 계획이다. 특히 서 의원은 처방전을 많이 받는 돈 잘 버는 약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한 가치지만, 약국에만 매몰되지 말고 약사 스스로 오피니언 리더로서 활동하며 국민이 약사를 먼저 찾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서 의원은 "약사의 사회적 소명은 각자 노력과 인식에 따라서 범위가 넓고 깊을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환자와 대면한다는 차원에서 약사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그냥 돈만 잘 버는 약국에 머물러 있으면 약사의 사회적 가치나 그릇이 작아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저출산 초고령 사회 문제가 심각한 지금, 약사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립하고 가치를 향상시킬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한 이슈"라며 "약국마다 개성을 살린 경영을 시작으로 지역사회 특성과 지역시민 분포도를 분석해서 적극적인 약무 상담이나 건강정보를 생산·전달하는 약사 역할을 더 발굴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처방약, 일반약만 건네주는데 그치는 약사가 아니라 약, 질환과 관련된 보건의료 환경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기반으로 환자,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며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지역사회 속 약사 가치를 테마를 가지고, 국가적인 아젠다를 가지고 일선 약사들에게 가이드를 줘야 한다. 약사가 국민 건강, 헬스케어 리딩그룹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회 참여율을 더 높일 때 보람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시작으로 의·약사 악습 끊어내자" 의사가 의원 신규 개설을 앞두고 약사에게 인테리어 비용이나 건물 임대료 대납 등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병원지원금은 의약계 오랜 악습이다. 병원지원금은 환자 진료 후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와 처방전에 따라 환자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사 간 담합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의약분업 존재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은 물론 의약품 선택권 등 환자 권리를 침해할 확률마저 키운다. 의약분업 24년만인 올해 1월 의사와 약사 간 병원지원금 등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명백한 불법이자 리베이트 행위로 규정하는 유의미한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로 입법 선두에 선 서 의원은 병원지원금 금지법을 통해 의사와 약사 스스로 악습을 끊어내려 애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불법 병원지원금은 국민 한 사람이자 약사로서 비분강개할 폐단"이라며 "의사가 약사에게 자기 병원 인테리어비 명목으로 수 억원을 내놓으라는 병원지원금은 직능 전문성을 한심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지탄했다. 서 의원은 "의사와 약사는 우리 사회를 이끌어야 할 전문가 아닌가. 환자 처방전을 약국으로 내려보낼 테니 돈을 달라는 것은 전문직능에 대한 자긍심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 먹게 한다"며 "의사들이 반대하고 법안 발의자를 미워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정을 바라봤을 때 필요했던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 약국 개설 과정에서 불법 컨설턴트나 브로커가 관여하고 의사들이 부당하고 무리한 요구를 당연히 하는 행위는 쌍벌제를 적용해 끊어 내야 한다"며 "약사와 의사는 병원지원금으로 끙끙 앓고 있을 게 아니라 각자 직능 전문성을 발휘하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방법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소극적 법제화해야…건강도시법, 기억에 남아" 22대 국회가 추진해야 할 비대면진료 방향으로 서 의원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 정책은 보수적이어야 한다. 대면 진료, 대면 복약지도를 원칙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비대면진료·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소극적인 게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 약사는 직접 얼굴을 마주봐야 한다. 화면이나 전화로 진료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 플랫폼 살리기를 위해 정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약 배송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국 접근성이 매우 높다. 미국처럼 차를 타고 약국을 찾아가야 하는 환경에서나 약 배송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나 약 배달 과정을 100%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다. 단골 동네의원, 단골 동네약국을 만드는게 지금 우리 사회와 정부가 국민 건강과 건보체계를 견고히 만들기 위해 걸어온 길"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대표발의로 입법 성과를 낸 '건강도시법'으로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선의 경쟁하며 각자 발전하는 환경을 구축해 뿌듯하다고 했다. 전인건강한 대한민국을 캐치프레이즈로 의정활동에 임한 결과물로서 기억에 남는다는 설명이다. 건강도시법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전인적 차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에 건강도시 조성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그는 "지자체가 각자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하면 시민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 환경적으로 건강해진다. 결국 질병 위험도 줄이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도 훨씬 활성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의료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보게 된다"며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데 국가, 지자체, 시민이 함께하는 이 법을 22대 국회에서 더 고차원적으로 향상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 조례를 법제화한 것을 넘어 진짜 지역사회를 포괄적으로 건강하게 만드는 입법과 정책을 시행한다면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사-한약사 갈등, 큰 틀에서 고민 시작할 필요" 약사와 한약사 직능갈등에 대해 서 의원은 두 직능 단체가 대승적인 차원의 협의와 논의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방 의약분업이 사실상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언제까지고 직능갈등을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견해다. 이에 서 의원은 한약사에 3년 내지 4년에 달하는 추가 학제 의무를 부여해 약사로 면허를 전환·흡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약사가 사회적으로 입지를 키우고 갈등을 없애려면 면허를 단일화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서 의원은 "약대는 6년제로 전환했고, 한약사는 한약제제 외 일반약을 취급하기에 부족한 학제를 유지하고 있다. 결국 국민이 제대로 된 복약서비스를 받으려면 두 직능이 대승적 협의를 해야 한다"며 "과도기를 두고 한약사가 약사가 될 수 있는 학제를 3년, 4년 추가로 마련해서 약사가 흡수하는게 사회적으로 유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방 의약분업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가 일반약을 전문성 없이 국민에게 판매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공부해서 약사 자격을 동등하게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가능하면 갈등을 피하고 문제가 있는 채로 봉합하고 미루는 정부도 문제다. 갑론을박하며 해결하려는 노력을 정부가 보이고 직능이 협의하는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정갈등 장기화 안타까워…보건의료행정가 필요성 체감" 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싸우고 있는 의료계와 정부 상황이 길어진데 대해 서 의원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할 의사와 정부가 극과 극을 달리면서 되레 국민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의사 수를 늘리는 행정은 과거 어떤 정부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의료개혁 추진은 명분과 타당성이 있다는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의사 수 부족 문제는 몇십년째 이어지고 있다. 윤 정부가 이 문제를 성의 있게 해결하려다 보니 여러가지 고통도 겪지만, 다른 정부는 계속 기피하고 안 한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공신력 있는 연구용역 등으로 묵혀왔던 의사인력 확충 숙제를 풀지 않고, 너무 분명하게 의료계에 선을 그으며 유연성을 잃은 게 다소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우리 사회에 보건의료 정책 갈등이 발생하거나 꼭 필요한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과 정부, 직능, 학계 등 의견을 고루 수렴해 결론을 제시하는 보건의료 행정가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대증원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보건의료 행정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21대 임기를 마치고 휴식기를 가지면서 에너지가 재충전되면 보건의료 행정학 공부를 해볼 생각"이라며 "국회에 들어가서 보건의료 정책 전체를 바라보니 갈등을 조율할 사람이 별로 없다. 행정과 실무를 함께 알고 겪은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 다음 행선지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5-13 06:07:46이정환 -
"의대 증원·배정 자료 오늘 법원 제출…공개여부는 신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고 오늘(10일)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배정위 회의 결과를 정리한 내용은 보유한 만큼 회의 결과를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심리중인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박민수 차관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외국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승인과 관련해서는 의료공백 장기화 상황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라며 당장 외국의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박 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법원 요구한 의대정원 증원·배정 자료, 충실히 제출" 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가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라고 피력했다. 법정위원회가 아니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는 취지다. 다만 회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는 보유한 만큼 이를 법원에 제출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법원 제출 예정이다. 또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 역시 법정협의체가 아니며, 대한의사협회와 상호 협의 후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을 통해 회의록에 준하는 상세 내용을 국민에 공개했다고 부연했다. "외국의사 국내 의료행위 추진, 만일 사태 대비책" 복지부가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추진한 것에 대해 박 차관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에 한정해 국내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며 "현재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은 있지만 비상진료체계는 큰 혼란이 없다. 정부는 외국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피력했다.2024-05-10 11:31:05이정환 -
외국 의대졸업자, 한국 의사국시 최종합격률 41%[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가 우리나라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이 41.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의료공백 사태 해결책으로 외국 의사 면허자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법령 개정에 나선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 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 및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 국가 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분석 결과 2005~2023 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 시험(필기·실기) 합격률은 55.42%였다. 현재 외국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의사 예비 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가 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 시험은 1차 필기 시험과 2차 실기 시험으로 나뉘며 1차 필기 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가운데 79 명이 불합격했다. 이어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 또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가 시험 합격률은 74.65%로 나타났다. 국가별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21명, 필리핀 10명, 우즈베키스탄 9명, 미국·독일 5명 순이었다. 외국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 국가 고시를 최종 통과해 국내 의사 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고, 파라과이(53.3%), 헝가리(47.9%), 러시아(45.0%)가 뒤따랐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에 한해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 시험을 다시 봐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뿐 아니라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외국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을 발전시켜야 하는 정부가 의료대란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회피하고 반창고식 대응으로 의료의 질 저하를 유도하면서 결국 국민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 방식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했다.2024-05-10 10:30:25이정환 -
윤 대통령 "2천명, 1년 넘게 논의…계획대로 의료개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의료계와 의료개혁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숫자라고 설명했다. 아무 근거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다는 의료계 비판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정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번도 통일된 의료계 증원 규모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언급하며 당초 정부 계획에 따라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9일 윤석열정부 2주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의사인력 확충을 둘러싼 의정갈등 해법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추진 방침을 흔들림 없이 고수하면서 갈등이 심화된 의정관계는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의료수요 폭증, 지역·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이유로 의사 수 증가와 의료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증원은 이전 정부가 30년 가까이 쉽사리 성사시키지 못한 과제라는 언급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당국이 30여년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나. 그런것은 없다고 본다"면서 "자유민주주의 설득의 방식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또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는 상황에 비춰볼 때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임은 국민도 대부분 공감할 것"이라며 "의료개혁 이 문제는 1년이 넘도록, 정부 출범 직추부터 다뤄왔다. 어느날 갑자기 의사 2000명을 발표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개원의 권익을 대표하는 의협, 전공의협의회, 병원협회, 대학교수협의회 이런 다양한 의료계 단체들이 통일된 어떤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 걸림돌"이라며 "1년 넘게 (의대증원 논의를) 진행하는 동안 한 번도 통일된 의료계 의견을 받아보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의료계는 (의사인력 확충을) 계속 미루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길을 걸어나갈 것"이라며 "그리고 다행이 야당에서도 국민이 바라는 의료개혁에 대해 많은 공감과 지지의사를 표시해줘서 이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대증원 행정, 이달 말 사법부 판결에 따라 좌우 대통령이 의대증원과 의료개혁 추진에 대한 국정 기조를 별다른 변화없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대증원 행정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 전공의, 의대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을 재판중이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복지부와 교육부에 의대증원 2000명 근거와 전국 의대 배정 근거 등 상세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이달 말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재판부 요구에 따른 증원·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나, 의료계는 정부가 제대로 된 증원·배정 근거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다며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결국 서울고법이 정부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 또는 각하할지에 따라 정부 행정이 좌우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효력이 정지되면서 기존대로 의대정원을 모집하게 된다. 재판부가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의대정원은 정부 계획대로 5월 말 증원될 전망이다.2024-05-09 11:44:00이정환 -
윤 대통령 "늘어난 의사 필수의료 담당…의료개혁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정부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증원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체계와 지역의료 지원체계 그리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의대증원을 기반으로 한 의료개혁 4대 패키지 정책 추진을 멈춤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돌봄정책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도 국정 방향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돌봄, 간병을 비롯해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 복지를 확대해 성장과 복지 선순환을 이뤄가고 있다"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복지, 노동을 아우르는 정책을 만들고 국가 의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24-05-09 10:47:33이정환 -
2500만원 넘게 병원지원금 주면 약사 자격정지 1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개설자(개설하려는자 포함)와 의료기관개설자간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 금지 및 위반 시 자격정지 제재처분 기준이 마련됐다. 지난 1월 23일 시행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예정자 및 브로커 등을 포함해 개설 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행위를 근절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처벌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병원지원금을 제공한 약사에게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 즉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 중 '부표2'가 적용된다. 1차 위반 기준으로 제공 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이면 자격정지 6개월, 2500만원 이상 이면 자격정지 12개월이다. 2차 위반이면 수수액 기준금액은 더 낮아지며, 4차 위반일 경우 금액에 상관 없이 자격정지 12개월이 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제도의 입법취지, 의료기관-약국 간 부당한 경제적이익 제공·수수 근절 필요 및 건강한 보건의료장 시장질서 확립 등을 위해 약국 개설 예정자의 개설 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한 약사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약사법 시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지원금을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의약사 모두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2024-05-07 14:35:34강신국 -
사무장병원 이어 면대약국 조사권한 공단에 넘긴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사무장병원에 이어 면대약국에 대해서도 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30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개정 약사법에 발효에 맞춰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주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개설 의심약국 적발률 제고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위탁할 수 있는 주요 업무는 약국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문서열람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이며 위반 약국에 대한 수사의뢰 및 수사협조 등 수사 지원 등이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불법개설 의심약국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및 건전한 약무질서 확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불법 개설약국 조사 업무 협조 관련기관과 단체도 규정됐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법 개설약국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기관·법인·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불법개설약국 실태조사는 매년 진행하고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실태조사 결과 위법이 확정되면 약국 명칭·주소, 약국개설자의 성명 등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건보공단에 위임할 수 있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 한 바 있다.2024-05-07 11:55:22강신국 -
박민수 "법이 규정한 의대증원 회의록 모두 작성했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 근거에 해당하는 회의록과 관련해 현행법이 요구하는 수준의 작성 의무를 모두 지켰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상 조직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한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등 현행법을 근거로 한 각종 회의체 회의록은 모두 작성했다는 취지로, 의료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의대증원 위법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7일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대증원 회의록 관련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공공기록물 관리법과 해당 법 시행령은 회의록에 회의 명칭, 개최 기관, 일시와 장소, 참석자·배석자 명단, 진행 순서, 상정 안건, 발언 요지, 결정 사항·표결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서울고법 요청에 따라 회의록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박 차관은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는 정부와 의협이 상호 협의해 보도자료와 사후브리핑으로 회의결과를 투명히 공개해왔다고도 강조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법이 규정한 협의체는 아니며 2020년 9월 4일 정부와 의협 간 합의에 따라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의료현안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라는 게 박 차관 설명이다. 박 차관은 "의료현안협의체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상 회의록 작성의무가 있는 회의체는 아니"라며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의 지속적인 참여 하에 내실있는 논의가 이뤄지도록 위원 구성, 회의 운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했고 논의 과정을 투명히 알리기 위해 양측 모두발언을 공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단지 의료현안협의체가 의사인력 확충 등 의료계 내 민감한 사항을 논의하는 점을 고려해 자유로운 발언을 위해 녹취와 속기록 작성만 하지 않았다"며 "정부는 (의대정원) 논의 과정을 숨길 아무런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의대증원 등 의료개혁 논의 시 법정 의무를 준수하고 논의 과정을 국민에 투명히 공개하겠다"고 했다.2024-05-07 11:20: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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