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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코드 암호화 비판했던 의협도 회원정보 '털려'성명,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우편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자택팩스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주소, 근무처전화번호, 근무처팩스번호. 지난 15~16일 이틀동안 해커들이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kma.org)에서 빼내간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또한 이들 해커들에 의해 치과의사, 한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지만 의협은 치협, 한의협과 달리 현재 약학정보원 개인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단체 소송 진행을 통해 의사들과 국민들에게 의료정보 보호의 심각성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말했던 의협이 회원인 의사들의 주민번호부터 면허번호까지 모두 해킹 당했기 때문이다. 약정원 소송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청파 측은 소장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코드 암호화를 진행해 환자 개인정보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약학정보원의 주장에 대해 "쉽게 풀릴 정도의 수준"이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이번 해킹사태로 드러난 의협 홈페이지는 보안수준도 높지는 못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6일 보안이 취약한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커들이 쉽게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로 설정돼 있었다면 해킹을 당했을 경우 개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보안수준이 취약하지 않았는데 해킹을 당했을 경우에는 개인정보 책임자들의 보안의식이 부족했거나, 저렴한 비용 및 기술·장비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주업체에게 위탁해 관리한 경우 해킹을 당했을 위험이 높다. 의협이 사과문을 통해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통제를 더욱 강화해 회원들의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취약한 홈페이지 보완 수준으로 8만여 의사들의 개인정보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인다.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의협 홈페이지 해킹 사태는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모두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이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단체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살펴보면, 옥션, KT, SK커뮤니케이션즈 등 모두 해킹으로 인해 발생했기 때문이다.2014-02-27 06:14:56이혜경 -
무자격자 고용 의심 A임원, 무혐의 처분 받아무자격자 고용 의심을 받아왔던 대한약사회 A임원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최근 A임원의 무자격자 고용 의심 고발 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임원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으로 관련 동영상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해당 임원은 말을 아꼈다. A임원은 현재까지는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측은 이번 검찰의 조치에 의문이 되는 부분은 없지 않지만 당분간은 사태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약준모 관계자는 "최근 권익위로부터 A임원이 최종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해당 지역 보건소와 경찰 모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아는데 검찰의 결과가 다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A임원의 경우 전체 약사들과 연관된 약정원 소송에도 연루돼 있는 만큼 해당 건이 마무리 될 때까지는 무자격자 의심과 관련해선 문제 삼지 않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4-02-26 12:24:4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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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이사장, 일산병원 방문…신년업무보고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병원장 김광문)이 25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 신년업무계획보고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일산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산병원의 지난해 운영성과와 신년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지속 성장 가능한 보험자 병원으로서의 기반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이어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향후 보험자 병원으로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올 한해 추진해야 할 다양한 노력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대 이사장은 "일산병원은 보험자병원 역할수행과 의료 수익 동시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며 "국내 유일의 보험자 직영병원으로서 국민건강증진은 물론 만성질환관리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담배소송 등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일산병원은 올 한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건강보험 모델병원 역할 강화와 의료의 질 향상 및 고객중심 서비스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2014-02-26 08:25:2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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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파업 아닌 집단휴진…불미스런 일 없어야"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의사협회가 진행중인 ' 의료파업' 찬반투표와 관련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불미스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5일 오후 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기초연금 협의를 위해 국회에 가는 도중 건보공단을 깜짝 방문한 것이다. 그는 이어 "(이번처럼 의료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흔하지 않을 것이다. (의료계 등이) 협의정신이나 그런 문화를 존중하고 키워나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 바람"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우리는 의료)파업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다. 집단휴진"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의료파업'(집단휴진)에 돌입할 경우 곧바로 '업무개시명령'으로 응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할 말이어서 주목된다.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장관은 "아직 영리병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규제에 손을 '댄다', '안댄다'는 말은 의미가 없다"면서 "검토를 하면서 풀지 여부를 결정하면 되지 사전적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담배소송에 대해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다만 "신중하라는 의미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해야 하는 데 준비가 덜되지 않았느냐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담배값 인상은 경제부처에게도 계속 제안할 것이다. 서민들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2-25 17:07:43최은택 -
서웅에서 온라인몰로 간 약품도 제약사 소유다?부도난 서웅약품 채권 회수를 둘러싸고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창고에 남아있는 재고약을 가져왔지만, 채권액에는 크게 못 미쳐 또다른 수단을 강구중이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웅약품에 물린 제약사들의 전체 채권 규모는 약 90억원으로, 이 가운데 약 45억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억원 규모의 물량이 서웅약품과 거래한 온라인몰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돼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소송도 검토 중이다. 제약업체 채권 담당자는 "서웅약품과 해당 온라인몰 간 양도·양수 계약으로 넘어간 물량 외에 약품들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생각이다"며 "조만간 변호사 선임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맺은 양도·양수 계약도 원소유권자가 제약사이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해당 온라인몰이 거래 약국 대상으로 서웅약품 출고약들에 대해 반품을 받고 있어 제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온라인몰 측은 반품신청을 내달 10일까지 받고, 차액보상 차원의 예치금 적립을 3월말 일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제약사들이 온라인몰로 넘어간 약품의 소유권을 인정받을지 미지수다. 도매업체와 온라인몰이 정식 계약을 체결한 데다 소유권을 증명할 자료도 많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성일약품 부도 때도 제약사들은 온라인몰로 넘어간 물량회수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마땅한 대응책 없이 지켜봐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서웅약품 부도 사건은 채권 피해액이 큰데다 온라인몰 계약관계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어 소송에서 승산이 있다는 게 제약사들의 판단이다. 한편 제약사들은 채무의무를 다하지 않은 성일약품에 대해서는 형사고소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약업계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2세 경영자 교체 시기에 의약품 종합 도매업체들이 사업을 정리할 가능성이 있다"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세 경영인 교체를 염두에 두고 있는 도매업체들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2014-02-25 12:24:56이탁순 -
단독"초저가 입찰 강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대형병원의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검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병원들의 저가구매 유인이 큰 상황이라면 정황상 '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지적했다. '불이익 제공'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세부 행위유형 중 하나다. 국회입법조사처 강지원 입법조사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 요청으로 수행한 '대형병원의 제약회사에 대한 초저가 입찰강요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검토' 회답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4일 회답문을 보면, 강 입법조사관은 대형병원이 제약사와 도매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하위법령과 판례 등에 명시된 '불이익 제공' 행위 요건을 충족시키는 지 판단했다. 이런 불이익 제공이 자신(병원)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 지도 검토했다. 그는 먼저 과거 대형병원 등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결례에서 공정위가 의료기관의 규모, 의약품 대량수요자로서 발주자 지위, 계속적 거래관계 등의 요소를 고려해 해당 의료기관의 거래상 지위를 인정한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일부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이런 심결례를 고려할 경우 문제가 제기된 대형병원들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부당성'과 '불이익 제공' 인정여부도 과거 공정위의 심결례와 판례를 검토해 결론냈다. 우선 공정위는 의약품 무상기증 사건에서 제약사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인 지, 아니면 거래관계 지속을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기관의 요청에 의해 제공한 것인 지를 놓고 '부당성'을 인정했다. 또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인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를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강 입법조사관은 "초저가 입찰은 의약품산업계에 관행적으로 만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공정한 입찰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단지 발주자인 대형병원의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라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입법조사관은 결론적으로 "검토내용을 종합해 보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대형병원의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중 하나인 '불이익제공' 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냈다. 한편 그는 제약협회의 보훈병원 저가입찰 방해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한 사건에 대해서는 "2012년에는 실거래가상환제가 실시되는 상황이어서 보훈공단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일시 중단된 상태여서 저가구매 유인이 없었기 때문에 보훈공단이 저가입찰을 강요했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대조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실시돼 병원들의 저가구매 유인이 큰 현 상황에서 초저가 입찰 강요행위는 정황상 '거래상 지위 남용' 인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설명했다.2014-02-25 06:14:56최은택 -
대형병원 선택진료 과징금 30억→6억원으로 축소공정위가 지난 2010년 8개병원에 선택진료와 관련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부과한 과징금이 재산정됐다. 당시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30억4000만원에 달했지만 6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됐다. 공정위는 최근 '8개 병원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2010년 공정위는 병원이 자격 미달 의사에게 선택진료를 맡기거나 주진료과가 진료지원과까지 선택진료를 위임한 사실 등을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병원별로 2억400만원에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들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주진료과 의료진이 진료지원과목 선택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부분에 대해선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단, 임의로 자격 미달 의사에 선택진료를 맡긴 것은 불공정 행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8개 병원에 부과한 과징금을 재산정했는 데, 전체 과징금 규모는 30억4000만원에서 5억9460만원으로 대폭 축소됐다. 병원별 현황을 보면 ▲가톨릭대학교성모병원 2억7000만원→60만원 ▲서울대학교병원 4억8000만원→200만원 ▲고려대학교의료원 2억4000만원→6400만원 ▲가천의과학대학교 길병원 3억원→2억원 ▲아주대학교의료원 2억7000만원→220만원 ▲삼성서울병원 4억8000→ 80만원 ▲서울아산병원 5억원→2억2500만원 ▲연세의료원 5억원→7500만원 등이다. 이번 재산정에 따라 해당병원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 과징금을 내야 한다.2014-02-21 12:24:52최봉영 -
리넥신 특허소송 패소…자진취하 제네릭 시장진입?실로스타졸+은행잎복합제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전망이다. 리넥신(사진)과 제네릭사들의 지리한 특허공방이 반전을 거듭하며 결국 제네릭사 승소로 결론났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동안 허가를 받았지만 특허에 대한 부담으로 자진취하를 결정했던 국내사 제네릭들의 시장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본격적으로 경쟁체제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리넥신 특허무효소송과 관련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잠잠했던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이 시장 오리지널 품목은 SK케미칼이 기넥신 비급여 전환과 맞물려 의욕적으로 발매했던 리넥신이다. 이 제품은 복합제라는 강점을 내세워 틈새시장을 적절히 공략하며 지난해 84억원대 처방실적을 기록중이다. 리넥신 발매이후 국내 제약사들도 곧바로 제네릭 개발에 돌입했다. 11개 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동국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안국약품, 신풍제약, 국제약품, 환인제약, 구주제약, 피엠지제약, 프라임제약 등이 제네릭 허가를 받은 주요 제약사들이다. 그러나 제네릭사 발목을 잡은 것은 특허무효소송이었다. 환인제약과 프라임제약이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1심인 특허심판원은 SK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 결정으로 환인과 프라임 등을 제외한 제약사 7곳은 자진취하를 결정했다. 하지만 2심인 특허법원 판결에서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제네릭사가 승소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이 가운데 동국제약도 특허 무효소송에 가담하면서 품목 발매의지를 보였다. 원 개발사인 SK측도 판매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네릭사에 대한 강력 대응 입장을 보여왔다. 결국 대법원은 최근 SK의 특허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의 두 약물을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번 판결로 제품발매를 이어왔던 환인제약 '써큐스타'와 프라임제약 '새넥신' 등은 보다 공격적인 마케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해 특허심판원 승소판결을 이끌어냈던 동국제약도 제품 발매가 확실시 되는 가운데, 자진취하를 진행했던 제네릭들도 대부분 시장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시장은 향후 10여품목이 시장에서 치열한 각축전을 전개할 것이 유력하다.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환인제약 관계자는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진보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해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며 "시장 선점 효과가 있는 만큼 매출 극대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특허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진취하 품목들이 대법원 판결로 시장에 재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희비가 교차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SK측은 대법원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단 마케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SK관계자는 "이제는 제네릭사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케팅 측면에서 시장 방어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넥신은 지난해 84억원의 처방액을 올렸으며, 환인제약 써큐스탄이 14억원대, 프라임제약 새넥신이 5억원대의 처방실적을 기록한바 있다.2014-02-19 12:24:55가인호 -
한의협, 심평원에 천연물신약 보험급여 취소 건의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7일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과 면담을 갖고, 한방자동차보험 심사기준에 대한 해결책 마련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 승소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건의했다. 또 한방건강보험제도 개선 및 보장성 강화방안과 심평원내 한방 관련 전문인력 충원 등도 제안했다. 이날 김필건 회장은 "최근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한의계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으로 등재돼 있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양방 보험급여는 여전히 적용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진찰료 및 외래·퇴원환자 조제료 수가 개선과 의약품 관리료 신설, 환자 본인부담금액 개선, 보험 한약제제 개선, 한방물리요법 확대, 4대 중증질환 보험급여 적용 등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한방자동차보험 심사위탁으로 한방관련 심사가 대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심평원내 한방전문 상근위원은 1명에 불과하다"며 "한의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전담부서 확대와 전문인력 증원을 통한 한의분야 전문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원장은 "한의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한의계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근거자료 마련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2014-02-19 09:27: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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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단체에 회원 자격정지 요구권한 부여 부적절"의료인 중앙회가 정관을 위반한 회원의 면허자격 정지처분 요구 권한을 갖도록 하는 입법안에 국회와 정부, 일부 관련 단체가 과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회가 실시하는 윤리교육을 매년 2시간씩 강제화하는 것 또한 형식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8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의료인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거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단체에 권한을 부여하고, 의료인 보수교육에 윤리교육 2시간을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토내용을 보면, 먼저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 사례와 범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처벌규정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치과협회를 비롯해 간호협회, 병원협회 등은 제재조항 신설에 찬성했다. 국회 전문위원실도 타 협회 관련 법률에 명문화 하고 있는 전례를 볼 때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복지부의 의견대로 구체적 사례와 범위가 불명확하더라도 행정기관(또는 법원)의 해석을 통해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게 전문위원실의 판단이다. 단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병원협회의 입장이 같았다. 복지부는 중앙회 등록과 정관은 회원관리에 필요한 내부준칙으로 이를 면허와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침익적 처분 소지가 있다는 입장인데, 병협 또한 의무이행을 과도하게 강제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반면 치협은 처벌근거 마련으로 자체정화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찬성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은 단체 자율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권한과 의무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또 징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의료영역에 대한 포괄적 자율규제 수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변호사협회는 회원 지도와 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면서, 휴폐업·개업신고·겸직제한 허가·분쟁조정 등 다방면에 걸쳐 자율적인 규제권한과 공적인 의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현재 의료인 단체의 성격과 권한·의무, 타 직역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타 직역과 단순비교를 통해 일부 권한만 부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2014-02-19 06:14: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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