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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의 거짓말...간 큰 약국직원의 일반약 판매 사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메모큐 2박스, 그루콤 1박스 구매대금 31만5000원을 입금하면 약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택배로 보내드릴게요."약국 직원이 일반약 대금을 미리 받고, 약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사기를 쳤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약국직원 A씨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서울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8월 경 약국 손님으로 온 피해자에게 "현재 글루콤과 메모큐 재고가 없으니, 위 영양제들의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택배로 약을 보내주겠다"고 했다.A씨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월 9일 31만 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8월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9만 5000원을 받아 챙겼다.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모두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영양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재판부가 공개한 주요 범죄내용 이에 법원은 "약국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기회로 암환자인 피해자가 필요한 영양제를 구매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약을 보내줄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가 문자메시지로 약을 보내달라고 독촉하면 이를 모면하기 위해 재차 거짓말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23-07-06 14:19:50강신국 -
약사단체, 부산 원내약국·출입봉쇄 논란에 지자체 압박증축 후 원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모습(왼)과 최근 외부 약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막은 모습.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A병원에서 원내약국 논란과 출입봉쇄에 따른 잡음이 계속되자, 부산시약사회가 지자체에 행정조치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앞서 A병원은 건물 증축으로 인근 약국과 의료기관을 연결했다는 지적을 받으며 논란이 된 바 있다.최근 특정 약국으로 이동하는 통로에 그물망 펜스를 설치해 출입을 봉쇄하면서, 인근 약사들과의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잇단 논란에 시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행정청을 압박하고 있다. 구청과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시약사회는 “병원 증축으로 인해 특정 약국이 병원 건물 내에 포함됐다. 이로 인해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2와 4를 정면으로 위반하게 됐다”면서 “병원 이용객들에겐 원내약국 또는 병원 시설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며, 담합 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했다.따라서 약사법대로 약국 개설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동통로 봉쇄도 시정 조치를 주장했다.시약사회는 “인근 특정 약국으로의 처방전 분산을 막기 위해 이동이 가능했던 출입구를 봉쇄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 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인 담합행위에 다름 없다고 판단했다. 즉각 시정 조치해 달라”고 구청과 보건소에 요청했다.관할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사안이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복지부 질의도 진행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되는 사안이다. 다만 확실히 적법성을 따지려다 보니 내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이 너무 많다. 또 복지부에 추가로 질의를 해야 할 것들도 있다. 전부 종합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이동 통로 봉쇄와 관련해서는 병원과 특정약국의 전용통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안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통로 이용을 제한한 것만으로는 문제 삼을 순 없고, 다만 그로 인해 (병원과 특정 약국 간) 전용통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면서 “또 약사법 뿐만 아니라, 도로안전과를 통해서 공유지인지 사유지인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3-07-05 16:12:34정흥준 -
헝가리 유학생 의사면허 취득 막아달라 소송냈지만 각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들이 헝가리 의대 유학생의 국내 의사면허 취득해 국내 대학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학 인증요건 흠결 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20~30대 의사들이 참요하는 공의모는 헝가리 의대를 졸업한 유학생들이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해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당하고 취업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법원은 "적법한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고 재판을 마무리했는데 관련법상 행정소송 당사자는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른 법률 또는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하는데 공의모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2023-07-02 20:22:08강신국 -
대전 특사경, 무자격자 약 판매 등 약국 단속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오는 7월과 8월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 불법 영업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수사2팀은 약국 및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전문의약품의 임의 조제 판매행위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의 판매 목적 저장 진열행위 ▲의약품의 유통품질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해 의약품 판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법 영업행위에 관해서는 검찰송치 및 행정처분 의뢰를 병행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시기별 중점 단속에 대한 사전 예고에도 시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대전시 특사경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과 범죄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3-06-28 17:35:14강신국 -
선배약사 돈으로 개업한 새내기, 면대 수사서 무혐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면허 취득 1년차인 새내기 약사가 권리금 5억원 상당의 시장 약국을 개설하면서, 면허대여 의심을 받았지만 동업을 입증하며 무혐의 종결됐다.선배 약사로부터 투자를 받은 것은 맞지만, 개설·운영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니 동업 관계로 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앞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선배 약사가 후배의 면허를 빌려 2개소 이상의 약국을 개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경찰에 고발했다.먼저 후배 약사는 개설에 필요한 상당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고, 운영 자금을 위해 수시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도 했다.또 면허를 빌려주고 근무하는 관계였다면 남아있어야 할 월급 이체 내역도 없었다. 동업 기간 중 같은 금액을 선배와 후배 약사가 나눠서 이체한 내역은 있었다.약국 계좌와 개인 계좌 사이에 여러 번의 거래 내역이 있었지만 약국 운영 자금을 투자하고 반환받는 관계라는 것을 소명했다.또 선배 약사 약국과는 2시간 거리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2개 약국을 동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설명했다.동업 관계가 해소된 이후엔 후배 약사가 직원이나 담당 세무사 교체 등 관리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이외에도 후배 약사가 직접 의약품의 주문과 결제를 주도한 점을 소명한 것이 받아들여졌다. 결국 대구지방경찰청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이중 약국 개설에 해당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후배 역시 일정 규모의 약국 개설 자금을 투자하고, 급여가 아닌 약국 운영 성과에 따른 손실과 이득 역시 분배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후배가 직원 채용 등 약국 운영을 주도하고 선배 약사의 역할은 소극적인 것에 한정돼야 할 것이다. 또 선배가 그 약국에 근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23-06-23 13:23:45정흥준 -
복수면허자 '의료기관+약국' 동시운영 법으로 못막는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태풍의 눈'으로 수많은 논란을 남겼던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이 사실상 인정됐다.한의사-약사, 변호사-약사, 공인중개사-약사 등 복수면허를 가진 이들이 약국을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 것이다.보건소가 복수면허자의 겸업 허용 문제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가 지역 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 소송'이 원고 승으로 종결될 전망이다.지역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아닌 입법이 필요한 문제로, 상고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이 정리됐다"고 밝혔다.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던 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와 동일한 방향으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한 1, 2심 판결이 3심에서도 유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원고인 복수면허자는 추후 약국 개설 등을 염두에 두겠다는 뜻을 전했다.지난 3월 열린 마지막 변론에서 한의사·약사 복수면허자는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운영하고자 했던 것으로, 약국 개설 가능 여부를 최초로 질의할 당시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회신을 토대로 수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했다. 이후 개설신청을 하러 가니 '미안하지만 복지부에서 안된다고 유권해석이 와 허가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왜 약사는 겸업이 안되냐고 하니 '약사법과 의료법은 다른 것이어서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왔었다. 당시 느낀 무력감과 행정부의 권위는 이루 표현할 수 없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고, 어떤 것이 맞는지 판결을 받고 싶었다"고 이유를 밝혔다.다만 겸업허용에 따른 관리·운영상의 소홀이나, 의사-약사, 치과의사-약사 등까지 광범위하게 겸업이 허용될 경우 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남아있는 상황이다.한편 이번 사안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던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을 2000년 삭제함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2023-06-22 18:28:28강혜경 -
몰카 설치 약국에 붙은 폐업 안내문...새 약사가 재오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진열장 몰카 설치 혐의로 약사가 현행범 체포됐던 서울의 한 약국이 양도양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4일 약국 진열장에 설치한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약사를 현행 체포한 바 있다. 20대 여성의 신고 접수로 경찰이 현장 출동해 촬영 중이던 휴대전화를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뉴스 보도 후 논란은 일파만파 확산됐다. 약사들 사이에서도 아파트 상가에 위치해있다는 점으로 일부 약국이 거론되기도 했다.지역 약국가 및 약사회에 따르면 몰카 논란이 불거진 약국은 빠르게 양도양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미 새로운 약사를 찾아 인수인계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2일 오후 약국을 찾아가 본 결과, 불이 꺼진 채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대부분의 약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내부 정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모습이었다.특히 출입문에는 ‘저희 약국은 오늘까지 영업합니다. 이후 새로운 약사님과 함께 00약국으로 새출발 하겠습니다. 그간 이용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양수할 약사는 이미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일주일 만에 급매가 이뤄졌기 때문에 낮은 권리금 등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이미 지역 주민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새 약국이 운영을 시작하면 약사 변경을 알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약국 문은 닫았는데 계약자가 이미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한편, 경찰은 A약사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 지난해 3월부터 찍힌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6-22 16:37:20정흥준 -
약국 돌며 해고수당 요구하던 근무약사 5년만의 귀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년 전 대구 지역 약국가를 술렁이게 했던 근무약사가 또 다시 출몰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취업한 후 해고를 유도하고, 해고된 후에는 수당 요구와 노동청 신고를 반복하는 약사다.21일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40대 중반의 여 약사가 지역 내 다수 약국에 근무약사, 단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수당 요구, 약국 내부 고발 등을 일삼고 있다. 올해 들어 확인된 피해 약국만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구 지역 약국가는 2018년에도 수십여곳 약국이 취업과 고발을 반복하는 여 약사로 인해 몸살을 앓았던 바 있다. 지부와 분회는 이번 사건들도 동일 약사가 같은 방식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등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면 이름과 약사면허 등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고 있다.면접 과정에서 약국장이 약사 면허를 요구하면 면허 사본이 아닌 자신의 휴대폰에 저장돼 있는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면 약국에 취업하지 않겠다며 피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증 상의 이름과 약사 면허에 적힌 이름이 다른 경우도 발견됐던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취업이 된 후이다. 면접 당일에도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태업을 이어가며 약국장의 해고를 일부러 유도한다는 게 피해 약국들의 일관된 말이다.약국장이 해고 의사를 밝히면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약국에 대한 내부 고발 등도 감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지역의 한 약사는 “해고 수당을 요구해 응하지 않으니 여러 차례 협박을 하고 고발을 했다”면서 “같은 약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적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지역 약사회에서는 접수된 사례 뿐만 아니라 이 약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약국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수 약국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해당 약사가 요구하는 수당이나 합의금을 지불하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수년 간 같은 일이 반복되고 피해 약국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부 차원에서 해당 약사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 등도 논의했지만, 해당 약사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다수 약국이 약사가 요구하는 한 달치 월급이나 일정 금액으로 합의를 보고 사건을 종결 짓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약사가 지역을 옮겨다니면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약국은 아무래도 채용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거나 등본을 떼오라는 등 확실한 절차가 이뤄지지 않다 보니 이런 허술한 상황을 악용하는 것 같다”면서 “더불어 요즘은 단기 아르바이트 약사를 고용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를 지키지 않은 약국은 꼼짝 없이 해당 약사의 수법에 걸려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했다.이어 “하지만 수년째 동일 수법으로 약국들에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분명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다른 지역 약국의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회 차원에서 이 약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2023-06-21 11:53:17김지은 -
복수면허자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대법원 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이 2심에서도 인정된 가운데, 이번 주 중에 상고가 결정될 예정입니다.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은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습니다.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기각당한 지역보건소 역시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입니다.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 상고를 결정해야 하는 지역보건소는 늦어도 오는 21일까지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지역보건소 담당자는 "아직까지 결정나지 않았다. 법무부 지휘 등을 토대로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는 입장입니다.그렇다면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왜 대법원까지 가게 된 것인지 '약사의 겸직'에 대한 상세한 스토리를 경기도약사회 분회장협의회가 지난해 발간한 '약국법률상식'에 따라 풀어보고자 합니다.◆"겸직 금지 의무로 약사 활동 지나치게 위축" 약사법 개정= 2000년 개정 전 약사법 제19조 제3항에서는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는 당해 약국의 관리업무 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 약국개설자는 물론 관리약사에게도 오직 해당 약국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뿐 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습니다.그러나 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반영한 2000년 약사법 개정에서는 해당 규정이 삭제됐습니다.즉, 2000년 이후 현재로선 약국개설자나 근무약사에 대한 겸직의무는 약사법상 존재하지 않습니다.때문에 겸직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은 약국개설자, 근무약사, 도매상관리약사, 수입의약품관리약사 상호 간 겸직은 물론 다른 업종의 겸직도 허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제조관리자, 군인·공무원·상법상 '겸직금지 의무'= 하지만 모든 약사에게 겸직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약국개설자, 관리약사 등에 관해서는 겸직 금지 의무가 삭제된 것과 달리 약사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 업무와 겸직은 물론 제약회사 내에서도 영업, 관리 등 제조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제조관리자로 지정된 약사는 약국 근무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역으로 근무약사 역시 제약회사의 제조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또 군인과 공무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군인은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는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인이나 공무원 신분의 약사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는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상업 제17조에 따라 회사의 임직원은 회사의 승낙을 얻지 않고 다른 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는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임직원과의 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각각의 약국이나 회사로부터 겸직 근무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약국개설자의 다른 약국 근무도 OK?= 그렇다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일 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구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직접 약국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약사를 관리약사로 지정할 수 있었으므로 약국 개설자가 다른 약국에 근무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약사를 지정할 수 없었습니다.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약국개설자의 겸직 금지 의무가 없으므로 자기 약국의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나 다른 업종에서 아르바이트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국에 다른 근무약사를 지정하고 자신은 다른 약국에서 근무약사로 종사할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개설은?=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서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개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해 2개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고, 복수의 면허를 가진 경우에도 하나의 장소에서만 함께 개설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의료법에서도 의료인 복수 면허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약사면허와 의료인면허를 복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의료기관개설자가 약국도 함께 개설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약사법 제24조 제1항 5호에서 '의료기관개설자가 사실은 그의 지휘·감독을 받는 약사로 하여금 약국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약국을 개설한 약사를 지휘·감독해 의료기관개설자가 그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를 유사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자가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는 경우 약국 관리를 전적으로 관리약사에게 마기고 영리만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춰 의료기관개설자의 약국 개설은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면허대여 오인, 차등수가제 등 주의할 사항도= 1심과 2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고 해도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할 부분도 많습니다.먼저 면허대여로의 오인 가능성입니다. 실제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직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므로 겸직근무를 하는 경우 실제 약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면서 타인이 면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면허대여로 오인될 소지가 큽니다. 따라서 겸직약사는 자신이 실제 약사 업무를 수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항상 충실하게 준비하고 실제 근무를 해야 합니다.차등수가제 역시 자칫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약사법 제24조 제5항의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가 적정한 처방건수를 조제하게 해 제4항에 따른 복약지도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차등수가제가 실시돼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약사 1인을 기준으로 적정 처방건수를 75건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조제수가를 삭감하고 있기 때문에 겸직약사의 경우 평균적인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약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결국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부메랑이 된 셈이죠. 물론 시대가 변화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등도 넓어진 만큼 자기의사가 존중될 필요성 역시 커졌습니다. 과연 복수면허자의 동시운영이 대법원에 간다면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까요?2023-06-19 15:31:08강혜경 -
'약사 지시→종업원 약 판매' 판례 활용하단 큰 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지시감독 하에 종업원이 약 건네면 무혐의."약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기계적인 종업원의 약 판매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악용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법원도 최근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특징은 동영상 신고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먼저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한 게 빌미가 됐다.약국 측은 약사 지시에 의한,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동영상 고발 자료를 보면 약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법원은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아울러 서울중앙지법도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약국 종업원 A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종업원의 위반 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약국장에게도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11월 생리통약 하나와 관절이 아플 때 먹는 약을 달라는 고객 요구를 듣고 약장에서 특정 일반약 3통을 골라 고객에게 건네고 5500원을 받았다.법원은 "판매한 의약품이 모두 일반약이긴 하지만 모두 그 용법과 용량이 정해져 있고, 개인의 신체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A씨는 약학 지식 없이 자신의 판단으로 선택해 판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약사의 지시에 의해 약을 건네주고 돈을 계산하는 단순 판매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약사 지시와 지도 감독이 있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그러나 약사단체 등에서 무자격자 약 판매 현장을 담은 동영상 증거자료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소에 고발을 하기 때문에, 약사의 지시나 감독 여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빠져 나갈 구멍이 없어지고 있다.2023-06-19 11:54: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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