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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특사경,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진열 약국 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4곳과 의약품 도매상 1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약과 전문약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환자에게 판매한 혐의다. 적발된 약국에서 보관한 사용(유효)기한 경과 전문약은 약국별로 적게는 3품목, 많게는 10품목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A약국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5품목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했고, 2년 7개월 가량 사용기한을 넘긴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적발된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적발 업소 관계자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약사법에는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허가된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3-09-05 09:32:51강신국 -
"구내약국 소송 중 못 옮겨" vs "1심 판결 인정해 폐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구내약국이 항소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폐업 후 신규 개설을 시도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원고 측인 인근 약사들은 소송 중 폐업하고 옆 건물로 약국 이전을 시도하고 있다며 보건소 측에 신중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개설약사 측은 1심 패소 취지를 받아들이고 폐업하려는 것 뿐이라며 신규 개설을 막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해당 구내약국은 법원에 제출한 개설등록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2심 판결 후 30일까지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2심 변론은 9월 14일 진행 예정이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개설약사가 폐업 후 개설 신청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보건소에 제출했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약국을 폐업하고 새로 신청하는 약국 개설등록을 수리하는 건 약사법에 위배된다. 약국개설등록을 수리할 경우 위법 처분 취소를 구하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소 제출한 진정서에는 정부의 유권해석, 행정심판위 결정, 유사 판례 등을 근거로 위법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서울고법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을 다룬 소송에서 ‘의사가 의료법에 위반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해당 의원을 폐원하고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원과 사실상 동일한 의원으로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들 주장은 개설등록 처분이 집행정지됐기 때문에 폐업을 수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만약 신규개설이 된다고 하면 항소심에서 승소할 경우 복수 개설이 된다는 주장이다. 개설약사는 폐업과 신규 개설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국 개설 위치가 문제된다고 해서 폐업했을 뿐인데, 이전 개설까지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 약사는 “1심 판결 취지를 인정하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다. 자리가 문제가 된다고 해서 문을 닫고 개업을 하는데 이를 방해하는 것은 영업방해이고, 직업선택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약사는 “만약 이전 개설을 막는 것은 구내약국이라서가 아니라 경쟁약국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도 법무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구한 후에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2023-09-01 11:42:07정흥준 -
한진 그룹 면대약국 의혹 약사 무죄…1심 실형 뒤집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진그룹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혹이 2심 재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심에서 관련 약국의 면대 혐의가 인정되며 개설 관련자, 약사 등에 실형이 선고됐던 것이 2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1일) 면허대여 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A씨와 약사 남편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C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었다. 법원은 또 이들과 함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진그룹 계열사 대표 C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에 3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5년형에서 감형된 조치다. C씨는 면허대여 약국 개설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A약사와 B, C씨는 지난 2020년 한진그룹과 연계,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한진그룹의 대표인 고(故) 조양호 회장이 생전인 지난 2000년 그룹 계열사인 정식기업 이사 C씨를 통해 A약사 명의로 인하대병원 인근 정석기업 별관 1층에 약국을 개설,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조 회장이 별세하면서 조 회장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지만, 해당 사건에 연루된 A약사와 B, C씨에 대한 재판은 지속됐으며, 이들은 지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 관련 부분에서는 자유로워진 셈이다. 이번 2심에서 재판부는 이들이 운영한 약국 형태를 차명약국이라고 분류하며, 통상적인 면대약국과는 구분을 지었다. 더불어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고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이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31 16:37:09김지은 -
병원입점 불이행...약국 통상손해인가 특별 손해인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자리를 분양 받은 원고가 분양사를 상대로 병원입점약정 불이행에 따른 점포의 교환가치 차액과 임대수익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개요 = 약사를 아들로 둔 원고는 사건 건물 1층 점포(약국 용도)를 분양 받았다. 분양계약에는 사건 건물 4층의 2개 이상 점포를 병원 용도로 임대, 분양하기로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준공 후 1년 내에 납입금액 전부를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됐다. 그러나 건물 4층에 학원, 한의원이 임점해, 특약이었던 병원 입점은 이행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분양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약에서 정한 병원입점 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 및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하며 수익을 내지 못한 데 따른 일실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 판단 = 부산고등법원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건물 4층에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와 '입점하지 않았을 경우'의 약국 점포 시가의 차액이라고 보고 사건 점포 시가 차액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고법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으로 원고가 점포를 약국으로 사용, 수익을 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일실 임대수익을 기준으로 원고의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고 원고는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하였을 경우의 영업이익과 일반 점포를 운영했을 경우의 영업이익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그 손해액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실 임대수익 상당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원심 파기 = 대법은 "사건 특약에서 피고의 병원입점의무를 보장하는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원고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이행에 대한 대가로 병원 입점이 됐을 때 가치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대금을 지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사건 건물 4층에 2개 이상의 병원이 입점했을 경우 사건 점포 시가와 병원이 입점하지 않은 현재 상태의 점포 시가 차액은 피고의 병원입점의무 불이행에 따른 통상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은 "약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사건 점포를 임대해 차임을 수령할 목적이었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가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어 사건 점포에서 직접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춰 볼 때 원고가 일실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가 사건 점포에서 약국을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일실 영업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일실 임대수익 손해를 구할 수는 없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대법은 "사건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임대수익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 판단에는 손해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은 "원고와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2012년 8월 23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일실 임대수익 청구 부분과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밝혔다.2023-08-30 11:35:36강신국 -
약국 부동산 사업 실패하자 앙심…컨설팅업자, 투자자 살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컨설팅 사업을 하던 업자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자 수천만원을 투자해준 투자자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컨설팅 업자 A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강도살인, 절도 혐의로 징역 35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간 약국을 양도, 양수하려는 약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약국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해 왔던 인물이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약국 컨설팅 사업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1억4000여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파산신청을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인 B씨를 만났다. B씨에게 A씨는 약국 컨설팅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총 5800여만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투자원금과 수익금 등 합계 1억2000만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9월 경 진행 중이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결국 무산됐고, A씨는 B씨에게 수익금은 물론이고 투자원금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살해해 B씨에 대한 5800여만원의 채무를 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A씨는 실제 지난해 9월 경 피해자인 B씨를 만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숙취해소제에 미리 준비한 졸피드정의 희석액을 넣어 B씨에게 건넸고, B씨는 이 음료를 마신 후 잠에 들었다. 이후 A씨는 B씨를 자신의 차량 뒷자석에 태운 후 뒷자석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양팔목과 다리를 묶고 쇠사슬과 바벨 원판을 꺼내 B씨의 발목에 매달은 후 경기도의 한 선착장으로 데려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A씨는 차량에 보관 중이던 쇠망치로 B씨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후 수로에 빠트려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에 대해 A씨와 변호인 측은 B씨가 A씨에게 건넨 금원은 약국 컨설팅에 따른 투자금이었던 만큼 A씨가 B씨를 살해한 것은 채무를 면탈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강도살인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인 A씨 스스로도 약국 컨설팅 사업이 실패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했던 돈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는가 하면, 채무 변제기가 임박했다는 것 외에는 기존에 친분이 있던 B씨를 살해하기까지 할만한 별다른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해 실행에 옮기고 이를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시 심신이 미약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법원은 “강도살인죄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체 불가능하고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로서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할 수 없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는 평소 영위하던 약국 컨설팅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파산선고를 하고 가족으로는 노모와 별다른 소득 없는 아내, 3명의 미성년자가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잃은 소중한 생명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앞으로 평생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 속에 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피고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고, 피고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며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2023-08-28 13:39:38김지은 -
"도매 약사는 해외여행"…의약품 도매상 12곳 적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도매관리 약사가 해외여행 간 사이 일반 직원이 의약품 입출고 업무를 담당해 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1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9곳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유형별로는 유효기간 경과 불량의약품 보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약사 근무 부적정 2건, 의약품 운반차량 표지판 미부착 상태로 의약품 운반 1건 순이다. 먼저 A도매상의 경우 관리 약사가 해외여행을 떠난 3주 동안 일반 직원이 입출고 업무를 담당했다 적발됐다. B도매상은 유효기간이 3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일반의약품과 같이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C도매상 역시 유효기간이 8개월 지난 의약품을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의약품 도매상 52곳과 성인용품 판매점 19곳을 대상으로 4개월간 진행된 기획수사로, 경찰은 "의약품 불법 관리행위와 가짜 비아그라 등 위조 의약품 판매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3-08-24 08:27:57강혜경 -
"백혈병 아들 좀 도와주세요"…어느 약사 아빠의 도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도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가 최근 유튜브에 출연해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의 사연을 공개하고 구독자들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안타까운 사연에 동료 약사들 사이에서는 뜻을 모아 도울 방법을 찾아보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최근 운동 관련 유튜브 채널인 양감독TV에 ‘백혈병 걸린 7살 아들 도와달라고 스파링 도전 온 제주도 약사 아빠’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방영됐다. 해당 채널은 구독자 48만명을 보유한 인기 채널 중 하나다. 해당 방송편에 출연한 김형준 약사는 자신을 제주도 서귀포시 내 약국에서 근무 중인 약사이자 아들 둘을 키우는 아빠라고 소개하며 7살인 첫째 아들이 지난 5월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약사는 현재 첫째 아이와 아내는 서울의 큰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으며 자신은 생업을 위해 제주도에 남아 둘째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김 약사의 아내도 약사로, 부부약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약사는 이번 방송에 출연을 결심하게 된 계기에 대해 “투병 중인 아들이 조혈모이식(골수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가족은 물론이고 타인에서도 유전자 일치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아들의 상태가 조금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 채널을 시청하는 구독자 대부분이 젊고 건강한 분들이 많은 만큼 기증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자 출연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처음 아들의 병명을 듣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는 받아들이고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보려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약사는 이번 프로그램에서 아마츄어로서 스파링에 도전하며 여러차례 넘어지고도 다시 일어나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 다른 출연자들을 감동하게 했다. 그는 이번 방송에서 투병 중인 첫째 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 “률이가 암세포와 싸우고 있는 것처럼 아빠도 강인한 아저씨(다른 출연자)와 경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끝까지 힘내고 아빠랑 함께 잘 이겨내 보자”고 말했다. 해당 방송에서 출연자들과 김 약사는 조혈모이식 기증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기증에 참여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지원자격은 만 18세부터 40세 건강한 성인으로, 지원방법은 가까운 헌혈의 집을 방문하거나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에 방문하는 것이 있으며, 김 약사의 카카오톡 아이디(juniyaa)를 공유했다. 김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우리 아이의 경우 필라델피아 염색체 백혈병으로 예후가 좋지 않은데다 현재 약의 반응도 좋지 않아 걱저이 많다"면서 "가족이 모든 힘든 상황인 만큼 연고인 제주도에서 떠나 아이와 아내가 있는 서울에 올라가 약국 근무지 등을 구해 생활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실 이런 노력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대한 힘을 내보고자 하는 것"이라며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 골수이식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약사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일부 동료 약사는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보자며 뜻을 모으고 있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방영된 내용을 보고 동료 약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팠다”면서 “같은 약사이자 아빠로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고 있다. 약사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버킷챌린지 등을 하는게 어떨까 하고 있다”고 말했다.2023-08-22 17:32:41김지은 -
이익때문에 약 강매?…인기드라마 내용에 약사들 공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저 약사)그 약이 더 이익이 남아서 권하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한 인기 드라에서 그려진 지역 약국 약사의 모습이 일선 약사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유명 배우인 한지민, 이민기 주연의 JTBC ‘힙하게’라는 드라마로, 현재 넷플릭스, 티빙 등 OTT에서 1,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다. 약사들 사이 논란이 된 것은 최근 방영된 3회에서 등장한 약국 풍경, 약사와 주인공 간의 대화다. 관련 내용을 보면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이 일반약인 알러지 약 특정 약을 달라고 하자 약사는 다른 약을 권하며 “저거보다는 이게 좋다. 잘 듣는다”면서 다른 약을 권한다. 이에 주인공이 자신이 선택한 약이 더 잘 맞아서 그렇다며 재차 자신이 원하는 약을 요구하자 약사는 다시 한번 특정 약을 권하며 “내가 알러지 환자를 얼마나 고쳤겠냐”면서 오히려 주인공을 타박한다. 그러자 주인공 옆에 있던 지인은 귓속말로 “저 약이 더 이문이 많이 남아서 그렇다”고 했다. 이 말에 기분이 상한 주인공은 “그냥 쓰던 약으로 쓰겠다”고 했고, 이에 약사는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주인공이 원하는 약을 들어 보이며 “이걸로 그냥 주겠냐”고 했다. 이에 다시 한번 주인공의 지인은 “저 약사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힘들다고 한다”며 귓속말을 했고, 이에 주인공은 포기한 듯이 “약사님이 주고 싶은 거 달라”고 말한다. 그제서야 약사는 반갑다는 듯 자신이 권했던 약을 계산한다. 이 같은 내용이 약사들이 모인 커뮤니티 등에서 공유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약사는 지역 약국 약사가 이익 때문에 일반약을 환자에 강매한다는 거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이번과 같이 종종 매스컴에서 그려지는 약사의 모습이 자칫 약사 직능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될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약사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매체에서 약사, 그리고 약사 직능이 긍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3-08-21 10:04:31김지은 -
강남 J병원 약국 개설 집행정지...문 닫고 항소심 진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져 행정소송까지 간 서울 강남 J병원 A약국이 개설허가 집행정지까지 인용되며 문을 닫게 됐다. A약국 약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개설허가 집행정지로 인해 약국 문을 닫고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그동안 약국개설 허가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취소 판결이 나더라도 대법원 상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약국은 운영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인근 약국들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2~3년 동안 누적 피해를 감수하며 소송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근 약국들이 1심 결과를 근거로 개설허가 집행정지를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이를 인용한 것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A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J병원 약국 사건은 지난 4월 20일 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뒤, A약국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오는 9월 14일 2심 첫 변론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A약국이 1심에서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또 A약국 개설 허가로 인해 인근 약국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개설허가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면서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2심 판결 후 30일까지가 아닌 판결 확정까지로 집행정지를 요청한 청구에 대해선 기각했다. 1심 재판에 참여했던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개설취소 판결이 있더라도 항소를 하며 시간을 끌고 영업을 할 수 있었고, 적법하게 개설한 인근 약국은 폐업할 정도의 회복 불능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면서 “이를 법원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해 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집행정지는 즉시 효력이 발생해 A약국은 약사 업무를 하게 되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2023-08-20 15:48:50정흥준 -
비대면 대체조제 위반 약국 행정처분에 형사고발까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환자에게 대체조제 불가약을 조제했다가 적발된 서울 A약국이 자격정지 처분 위기에 놓였다. 지역 보건소는 형사 고발도 진행할 예정으로 대체조제 위반에 따른 처벌 가능성도 있다. 최근 실천하는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 지침과 약사법 위반 약국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진행했다. 전국에서 40여곳인데 이중에는 대체조제 위반 약국도 포함됐다. 서울 A약국도 대체조제 불가약으로 변경조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실천약은 위법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지역 보건소에 제출한 바 있다. 보건소에서는 위법 판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지자체에 상신했다. 서울시와 복지부로 상신 후 최종 처분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대체조제 위반은 1차 적발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된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과 대체조제 위반으로 접수된 건이 있다. 법령상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조치를 상신했다. 형사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지자체와 복지부, 수사 결과 등을 통해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확정은 차후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천약이 4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보건소에 민원을 제출한 결과, 현재 약 30여곳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중 처분이 결정된 약국은 변경조제 1건이다. 실천약 관계자는 “약 30곳의 보건소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일단 계도기간이었기 때문에 한 차례 위반에 대해선 조치가 이뤄지지 않지만, 또 가이드라인 위반이 적발될 경우 처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들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도 모니터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신고가 들어갔던 약국들 중에 일부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다”면서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약국들을 취합해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것이고, 신규로 적발한 10여곳의 약국도 민원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8-17 16:43:1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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