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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진열장에 몰카...여성 치마 속 촬영한 약사 덜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진열장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온 40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약국 진연장에 설치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로 A약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4시쯤 약사가 몰래 치마 속을 촬영을 하는 것 같다는 2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상가 내 약국에 출동해 현장에서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찾아냈다.당시 피해 여성은 불안감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삭제 폴더함 등에서 B씨 외에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영상도 다수 발견했다.경찰은 또 A약사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서도 지난해 3월부터 찍힌 다수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6-16 11:26:33강신국 -
허위매물에 천만원 가계약금...의사에 반환소송 건 약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영업사원의 소개로 약국 임대차 계약 전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전달했다면 돌려 받을 수 있을까?일부 임대인은 변심에 따른 계약 파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법적 분쟁 시 계약 체결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냐에 따라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최근 부산지방법원은 약사가 제기한 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계약 주요사항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않은 부당이익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A약사는 도매 직원에게 정형외과와 소아과 의원이 개설될 예정인 점포에 약국 임대를 소개 받았다. 의사 부부가 소유한 건물이라며 계약을 재촉했고, 약사는 의사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했다.하지만 A약사는 입금 이후 의사 경력과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의사 소유의 건물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경력 또한 부풀려져 있었다.A약사는 약국 임대를 소개한 도매 직원을 통해 반환을 요청했지만, 의사는 건물주에게 이미 이체했고 약사 변심에 따른 계약 해제로 돌려줄 수 없다 맞섰다.결국 A약사는 의사를 상대로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가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해 약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재판부는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선 당사자 간 의견 합의가 필요하고,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의 주요 사항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가계약만으론 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약사가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경우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특히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약사와 실제 건물주는 접촉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판단했다.아울러 의사가 이미 건물주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약사의 요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약사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이 이미 성립된 경우 사기 등 계약 취소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계약 중요 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서를 성급하게 작성하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 할 수 있다. 계약 체결을 재촉할 경우 가계약금으로 명시하거나 계약 불성립 시 반환 약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3-06-15 17:49:23정흥준 -
무자격자 약 판매 영상 본 판사 "벌금 부과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환자: "설사 멈추는 약 있을까요?" 무자격자: "본인이? … 언제부터? … 음식 드시고 나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무자격자: "(약을 건네며 )설사하면 탈수 되실 수 있으니 미지근한 물 자주 드시구요. 당분간 자극적인 음식 피해서 잘 씹어 드세요." 약사: "두 가지 꺼내드려요."약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 상황은 무자격자 약 판매일까? 아닐까?제주지방법원은 무자격자 약 판매 즉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국 직원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약사 면허가 없는 A씨는 남성 환자에게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캡슐' 1통(10캡슐), '몰바렌에스캡슐' 1통(10캡슐)을 판매했고, 환자 고발로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약사와 모녀관계인 A씨는 "사건 약 판매는 실질적으로 약사가 판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환자가 고발하며 제출한 영상증거에 의해 무자격자 약 판매 혐의가 적용됐다.법원은 "피고인은 직접 증상 발현의 일시 및 경위 등에 관해 질문하면서 곧장 판매 의약품이 있는 진열장으로 가 약을 꺼냈고 이를 신고자에게 주면서 복용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법원은 "당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던 약사는 '두 가지로 드려'라고 말했으나 이미 피고인이 판매 의약품이 진열된 곳에서 약을 꺼냄과 동시에 위와 같은 지시를 했고 약사가 어떤 종류의 약 두 가지를 지칭하는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스스로 이 사건 약 2통을 고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품 2개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즉 약사의 지도 감독 하에 의약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2023-06-13 11:45:42강신국 -
임상병리실 폐수 무단 방류한 병·의원 4곳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혈액 등 분석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혈액분석기기 세척 폐수를 하수관에 무단 방류하는 등 폐수를 불법 배출한 병·의원 4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민사단은 지난 3월부터 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폐수배출시설 인허가 대상이 아닌 병·의원 중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면서 폐수위탁처리 실적이 없는 16곳을 대상으로 관할 자치구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수사 결과 폐수배출시설 규제기준 미만으로 지도·점검 등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일부 병·의원들이 특정수질 유해물질이 포함된 임상병리실 폐수를 적정 처리하지 않고 방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의원 세척수 배출구를 조사하는 서울시 민사단 A병원은 임상병리실에서 운영 중인 혈액분석기기(생화학분석기)에서 발생하는 세척수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규제기준(0.5㎎/ℓ)이상 함유돼 있음에도 임상병리실에 설치된 하수관을 통해 배출한 사실이 확인됐다.B병원은 관할구청에 등록되지 않은 폐수처리 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하고 임상병리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유입시켜 정화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정 처리하지 않아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규제기준(0.1㎎/ℓ) 이상 함유된 폐수를 하수관으로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C의원은 임상병리실에서 발생된 폐수를 폐수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하기 위한 용도로 200리터 용량의 폐수저장조를 설치했으나 최근 10여년 동안 폐수를 위탁 처리한 실적이 전혀 없고, 자체적으로 폐수를 보관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D병원은 관할구청에 폐수 처리 방법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기존에 설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고 폐수처리방법을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로 무단변경한 혐의다.민사단은 임상병리실 세척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 행위를 한 병의원에 대해 관계자를 불러 조사 후 사법 조치하는 한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 배출하면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민사단은 자치구,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협조해 임상병리검사를 하는 동물병원, 건강검진센터 등 수사대상을 확대해 폐수관리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로 임상병리실을 운영하는 병 의원 중 폐수를 위법하게 처리하는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단은 규제 사각지대를 틈탄 환경 범죄행위를 적극 발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2023-06-13 09:12:14강신국 -
엇갈린 면대약국 유무죄 판결...이유는 수익·운영 주도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약사 A씨와 면허대여(무자격자 약국 개설) 혐의로 엮인 약국 2곳이 유무죄 판결을 달리 받으며 희비가 나뉘었다.최근 부산고등법원은 무자격자 약국 개설로 비약사 A씨를 징역 2년형에 처했다. 다만, A씨와 관련된 약국(약사)들 중에서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들의 차이점은 약국 수익 분배와 운영 주도권 등이었다. 재판부는 거래내역과 실태, 운영 방식 등을 통해 유죄를 판단했다.약사법과 사기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B약국은 비약사인 A씨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약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받았다. 또 권리금과 도매 채무 등도 A씨가 부담했다. 약사 명의 계좌에서 A씨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다수 발견되고, 비약사의 신용카드로 약품 대금이 결제되기도 했다.또 비약사가 매일 출근해 근무했고 의약품 주문과 결제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기도 했다. 특히 약사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가 작성되긴 했으나, 계약 체결 후 채권을 A씨에게 양도하기도 했다. A씨는 약국장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서와 같은 급여 이체 내역이 없었다.부산고법 재판부는 “약국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 중 일부가 약국 운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약사의 개인적 용도이지만, 계좌 이체 등 거래 내역 전체를 보면 비약사 A씨가 운영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판결했다.반면,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약국인 C는 무자격 개설로 보지 않았다. 개설 기간 동안 약국 계좌 외에도 약사 명의로 된 여러 은행 계좌에서 월세가 지급됐고, 배우자의 신용카드 비용을 지급한 내역도 있어 계좌 관리자와 운영 수익 주체가 약사라고 판단했다.이외에도 A씨와 약국장 사이에 거래 내역도 있지만 입금과 출금액이 비슷하고, 개설 초기에만 거래가 집중돼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재판부는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2심에서도 각 범행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1심 집행유예를 뒤집고 2년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다.무죄 판결 약국 측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법률사무소)는 “비약사와 약사가 동업 약정을 해 개설한 행위가 불법인지 판단하는 건, 개설에 관여한 정도와 운영 형태 등에 비춰 주도적인 입장을 누가 가지고 있는 지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박 변호사는 “이 같은 차이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 사례다. 개설 자금이나 수익의 흐름 등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고 비약사가 주도적으로 운영한 곳인지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2023-06-11 16:01:24정흥준 -
한의원+약국 동시운영 판결...사라진 겸업금지 부메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고 있다.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지위 승계 신고를 반려하는 것이 직업 자유를 제한한 조치라는 의견부터, 재판부의 과도한 판단으로 향후 약사-한의사는 물론 약사-전문직종면허의 동시 사용이 가능해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약사사회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데일리팜이 서울고등법원이 지난달 31일 내린 판결문을 입수해 들여다 봤다.◆연합전선 구축한 보건소-약사회 "기관분업 취지 위배, 담합행위 가능성= 피고인 지역보건소와 보조참가인인 대한약사회는 약사법이 기관분업 형태의 의약분업을 채택한 것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되어야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때문에 의료기관인 한의원과 약국은 소유상·경영상으로 분리돼야 하고, 한의원을 개설·운영하는 사람이 복수면허를 이유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기관분업의 취지에 위배되는 담합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므로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약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5호에 비춰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의약분업의 본질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개설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약사회는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함께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방식은 실질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수할 목적이 아니라 약사 면허의 독점성·배타성을 근거로 영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높아 이를 규제할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재판부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약국 동시개설 금지 명문 규정 없어"= 그러나 재판부는 복수면허자로서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양수하고, 그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한 것에 대해 이를 반려한 피고의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재판부는 "의약품의 처방만 할 수 있고 조제·판매는 할 수 없는 의원과 달리 한의원에서는 한약 등의 처방과 조제·판매가 모두 이뤄지므로 제8조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로 인해 각 직능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특별히 증가할 지 의문이며, 설령 동일인에 의한 한의원과 약국의 동시 개설이 의약분업 제도가 방지하고자 하는 약국의 의료기관에의 종속,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의 담합,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불러올 위험이 전혀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동일인에 의한 의료기관과 약국의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없다"고 판시했다.또한 아직 한의원 내지 한방분야의 의약분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적어도 한의사 면허와 약사 면허의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 개설하는 것에 관하여는 의약분업의 취지나 관련 약사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를 금지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약국개설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관리약사를 두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게 되면 약국개설자의 직접 관리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2항 본문의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어, 그 예외 규정인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서 관리약사를 두기 위한 요건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문언 자체에 반할 뿐 아니라, 특히 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 제2항 단서가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관리약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00년 1월 12일 해당 부분이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변경돼 '부득이한 사유' 부분을 명시적으로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는 약사의 겸업을 금지하는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된 것은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공익활동 등에 참여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 때문이었으므로, 위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 약사가 한의원 운영을 겸하는 것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약사법 제19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약사의 겸업을 일반적으로 규제할 근거는 사라진 셈이고, 당시 입법의 의도가 약사의 공익활동 등에 관한 겸업만을 허용하려는 취지였다면 위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익활동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만 겸업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개정했을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2023-06-01 16:58:01강혜경 -
"복수면허 한의원-약국 동시개설 적법"...의약계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원을 운영하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는 겸업 허용 판결이 내려졌다.복수면허를 가진 약사가 한의사 면허 뿐만 아니라 타 전문직종 면허를 사용할 수 있는 물꼬가 트였다는 데서 중요한 판결이다.서울고등법원은 31일 약사·한의사 복수면허자가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 개설자 지위 승계 신고 민원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과 동일하게 원고인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준 셈이다.약사와 한의사 면허를 소유한 복수면허자는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보건소 측은 상고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사건 개요= 원고 약사는 1997년 약사면허를, 2006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복수면허자다.약사는 2015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오던 중 2020년 약국을 양수하고, 보건소에 지위 승계 신고를 했다.하지만 보건소는 '원고는 이미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적합하지 않다'며 '또한 한의원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를 대신할 약사를 지정해 약국을 관리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반려했다.◆약사 주장= 약사는 한의원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시간에는 관리약사를 둬 충실히 약국을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보건소가 약사법 제21조 제2항을 잘못 해석해 관리능력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 없이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의무를 해태할 것으로 예단하고, 법적 근거 없이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부득이한 경우'로 제한해 신고를 반려했다"며 "의료법에 의하면 약국개설자의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의 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개설 선후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양자를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원고 '승' 1심 판단은=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은 "법의 내용과 개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피고는 신고가 약사법상 약국 개설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며 복수면허자 손을 들어줬다.'약국의 관리의무'와 관련해서는 약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약국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제3항에서 이미 개설등록을 마쳐 운영·관리 대상인 약국을 전제로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가 준수해야 할 관리의무를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면허취소, 과징금 부과, 과태료 부과 등 사후적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으며 관리의무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나 개설등록 단계에서는 향후 약국 관리와 관련된 요건을 마련해 이를 심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행정법원은 "약국의 개설에 관한 규정의 위반이 아닌 약국의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은 원칙적으로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신고에 대한 반려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즉, 원고가 한의원을 개설·운영하고 있어 약사법 제21조 제2항의 관리의무위반이 예상된다는 것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의약단체까지 가세했지만 인용 안 돼= 복수면허자의 동시개설은 의약단체 역시 '안될 말'이라며 힘을 모았던 부분이다.대한약사회는 법원의 겸업 허용 판단이 약사법 제21조 제1항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와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 등에 있어 향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며 보건소와 연합전선을 펼쳤다.약사회는 항소 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신청과 변호사 등 소송을 지원했다.대한의사협회도 보건소의 자문 요청에 "한의사와 약사 두 가지 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고 이미 한의원을 개설하고 있는 한의사가 추가로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의료인은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행위를 할 의무를 명시해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인이 자신의 면허를 바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의협은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이 의료인 직역과 약사 직역을 각기 규율하는 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안과 같이 직역을 교차하는 중복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을 미처 갖추지 못한 것은 명백한 입법의 흠결"이라며 "이는 조속히 입법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구 약사법 vs 신 약사법,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사법은 동일인의 약국 중복개설을 금지하고 있고, 의료법 역시 동일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법에는 복수면허자의 약국과 의료기관 동시 개설을 금지하는 규정이 담겨있지 않다.때문에 약사법 제21조 제2항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해야 한다'는 해석을 두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개정 전 구 약사법 제19조는 관리약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약국개설자 자신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이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하지만 2000년 개정된 현행 약사법 제21조 제2항 단서는 '약국개설자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관리약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를 명시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대법원 상고할까?= 남은 쟁점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느냐다.2심 승소와 관련해 원고인 복수면허자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에도 없는 내용을 개인 공무원이 신념을 가지고 했던 것은 전형적인 관치의 행태"라며 "이런 게 우리 사회에서 빨리 없어져야 개인의 자유가 신장되고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지역 보건소 역시 판결문을 토대로 상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고 여부에 대해 답변하기는 어렵다. 판결문을 통해 재판부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보조 참가인인 대한약사회와의 조율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보건소가 대법원에서도 패소하며, 확정 판례가 남는다는 점은 부담이다.2023-05-31 16:35:57강혜경 -
20대 경비원의 같은 건물 여약사 스토킹...법원 "유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 3달 동안 이틀에 한 번꼴로 약국에 손님으로 찾아가 약사에게 구애한 20대 남성이 스토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은 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사거을 보면 서울의 한 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5월 같은 건물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또래 여약사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수차례 약국에 찾아간 A씨는 같은 해 11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며 약사에게 애인이 있는지와 연락처 등을 물었다.이후 A씨는 "할 말이 있으니 시간을 내 달라. 100원짜리 동전 2개를 현관문 앞에 붙여 놓으라"고 말하는 등 약 200일을 이 같은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는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지만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79일 동안 총 44차례에 걸쳐 약사를 찾아갔다. A끼는 물건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약사가 거절하는데도 화분이나 귤, 딸기 등을 선물로 준 것.이에 참다 못한 약사는 A씨를 고소하면서, B씨는 법정에 섰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한 적이 없었고 명시적으로 더는 찾아오지 말라고 요청했음에도 수십 차례 찾아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23-05-15 09:32:28강신국 -
10억 빌려줬더니 5개월뒤 폐업...동업약사 재산분배 소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보증금을 이유로 10억원을 빌려준 약사가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 끝에 동업관계를 인정받아 일부 돈을 돌려받게 됐다.A약사는 B약사에게 10억원을 빌려줬고, 약 5개월 뒤 폐업 후 돈을 돌려주지 않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대여금이나 부당이득금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여금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B약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결국 A약사는 항소했고 2심에서 동업 관계로 인정받으며 폐업 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었다.최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두 약사의 동업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고, B약사에게 변제금 5억여원을 제외한 4억1293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두 약사의 악연은 지난 2018년 8월 시작됐다. B약사는 약국 보증금을 위해 A약사에게 10억원을 요청했고, 원고는 연 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B약사도 인테리어 비용과 운영비를 위해 따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약국은 경쟁 과열로 약 5개월 만인 2019년 2월 폐업하게 된다.얼마 전까지 10억원을 주고받는 사이였던 게 무색하게 두 약사의 소송전은 치열했다. 항소심에서 B약사는 둘 사이에 대여금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A약사는 B약사의 명의를 빌려 보증금을 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동업약정도 없었지만 이를 인정하더라도 잔여재산은 50%씩 나눠야 한다고 맞섰다.특히 A약사가 이중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불법원인급여'이며, 동업계약에 따른 재산분배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불법적인 의도로 지급한 돈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을 공동 경영하기로 한 동업관계라고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동업계약 종료로 보고 출자가액에 비례해 잔여재산을 분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등법원 재판부는 “A약사는 보증금으로 10억원을 지급하고, B약사는 운영과 인테리어비를 위해 3억원을 대출받아 출자했다”면서 “동업약정을 체결하거나 수익분배비율을 정한 바 없지만 약국 수익을 분배해왔다”고 설명했다.B약사의 이중약국 개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국 수입과 지출이 모두 B약사 계좌를 통해 관리됐고, 폐업신고도 직접 했다. 3억을 대출받아 운영에 사용했다. 또 이중개설 혐의로 고소한 건도 무혐의 처분받았다”고 말했다.폐업 당시 약국의 잔여재산은 12억1278만원이었다. 이중 A약사와 B약사가 출자한 돈의 비율인 75.85%와 24.15%로 나눠 A약사가 받아야 할 돈은 9억1989만원이었다.여기에서 B약사가 A약사 지시로 송금한 금액과 ATC 가격을 고려해 5억695만원은 변제받은 것으로 계산해 제외했다.결국 A약사는 대여금 반환이 기각 됐던 1심 결과를 뒤집어 B약사에게 4억1293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A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동업의 경우 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폐업 시 자산을 청산하고 배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우 변호사는 "약국개설을 위한 금전 대여 자체는 문제없으나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금원의 성격을 입증하기 위해 해당 약정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3-05-11 17:24:09정흥준 -
돈 안내고 약만 가져간 카드사기범...피해 약국만 8곳[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카드를 가져오지 않아 이체를 하겠다거나, 재방문 해 결제하겠다는 방식으로 약국에서 사기행각을 벌였던 남성이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약국의 피해 현황도 공개됐다.남성은 지난해 초부터 검거 전까지 수개월 동안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을 돌아다니며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는 수법으로 잇몸약과 치약 등을 사기로 편취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약국 CCTV에 찍힌 사기범의 모습. 사기행각을 벌인 피고에 대한 법원 판결문에는 8개 약국의 피해 현황이 소상히 담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남성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피해를 당했지만 경찰 신고와 조사 등 과정이 번거로워 사건을 넘긴 약국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약국가 전언이다.법원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과 약국에 알려준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모두 거짓이었던 점 등과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2월 9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A약국] "저는 인근 건축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이름은 ○입니다. 지금 돈을 안 가져 왔으니 오늘 17시까지 결제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메모지에 연락처를 기재한 뒤 인사돌 1박스를 편취했다.하지만 피고인은 약국 인근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었고,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국에 건넨 인적사항도 허위였다.◆3월 27일 [경기 구리시 소재 B약국] "지금 카드가 없으니 추후 비용을 계좌이체 해주겠다"며 인사돌플러스 2개를 가져갔다.◆5월 26일 [서울 동작구 소재 C약국] "카드를 소지하지 않았다. 지인이 추후 계좌이체를 해줄 것이니 곧 약값이 입금될 것이다.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속여 이든큐 1개와 써스펜 1개를 편취했다.◆6월 15일 [서울 성북구 소재 D약국] "나는 ○이고 전화번호가 ○○인데 지금 카드가 없어 1시간 후에 직원을 통해 결제해 줄테니 물품을 미리달라"고 말해 이지칫솔 1개와 이가탄 1개, 잇치 1개를 갖고 사라졌다.◆9월 3일 [서울 은평구 소재 E약국] "아는 동생이 대금을 지불해 드릴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며 인사돌 1박스와 잇치 2개를 가져가며 약사를 속였다.◆9월 5일 [서울 송파구 소재 F약국] "돈을 추후 계좌이체 해주겠다"고 속여 잇몸치약 2개와 이가탄 1개를 편취했다.◆9월 7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G약국] "인근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가져온 신용카드가 다른 사람 것과 바뀌었다. 대금은 계좌이체로 보내드리겠다"며 수면엔 1박스, 이가탄 1박스, 마스크 1개를 가져갔다.◆9월 9일 [서울 동작구 소재 H약국] "카드를 안 가져왔는데 지인에게 연락해 돈을 입금해 주겠다. 40분 내로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했다"며 경옥고 1박스를 들고 줄행랑을 쳤다.일람표에 따르면 피고는 잇몸약과 치약 등을 주로 편취했으며, 약국당 피해금액은 평균 5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법원은 "피고가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탁이나 변제로 피해가 전부 회복됐으며 최근 방광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종양 절제술 시행 후 추적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앞서 남성은 지난해 12월경 피해 약국에 "선생님을 속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를 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남성은 편지에서 '10여년 전 건강검진에서 방광암 진단을 받고 재발과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인해 많은 세포가 손상되고 잇몸과 이빨이 성한 곳 하나 없이 고통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잇몸치료 방법을 찾던 중 광고하는 약이 필요했다'며 '피해변상은 건강이 허락되는 한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변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3-05-10 11:43:25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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