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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부서 이동"…약정원 사건에 약사사회 공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 약학정보원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두고 약사사회가 공분하고 있다. 사건 발생 경위는 물론이고 사건 후 약정원의 미진한 대처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약정원과 약사회는 앞서 데일리팜이 보도한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 사후 처리 과정에서 노무사 자문을 얻어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A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례적으로 외부 전문가인 노무사의 자문을 거친 인사위원회를 진행했고 가해 직원에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으며, 피해 직원에는 부서 이동 등의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 직원인 B씨는 사건을 사내에 신고한 이후 처리 절차에서 오히려 2차 가해를 받았으며, 신고 이후 퇴사까지 2개월여 기간 동안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B씨는 사건 이후 현재까지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B씨가 민사 소송, 노동청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B씨의 성희롱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이후 약정원 내 해당 사건은 공론화 됐으며 일부 실장은 이번 사건이 약사회에 보고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화를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A실장이 1개월 간 재택근무한 이후의 약정원 대처였다. 약정원은 가해 직원인 A실장이 아닌 피해자인 B씨에게 부서 이동 조치를 내렸고, 자리 배치에서도 B실장과의 분리 조치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약정원의 사후 조치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B씨가 사직 의사를 밝히자 ‘회사 인사 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사직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통보를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회사 내 성희롱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창구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신고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신고 이후 겪은 고통이 더 컸다”면서 “조사를 하겠다면서 임원 중 한명이 따로 불러 보고서에 있는 일부 민감한 내용을 질의하거나 또 다른 임원은 가해 실장과의 합의를 계속 종용했다. 부서 이동 역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모든 상황이 2차 가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우울, 불면증상 등을 견디지 못해 사직의사를 통보했지만 회사는 직속상관 부재, 사직서 양식 변경 등을 이유로 사직을 수차례 지연했다. 막판에는 ‘회사의 인사조치로 인한 정신적 고통의 지속은 회사가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직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절망해 자해를 시도했다. 결국 회사는 사직 사유는 인정할 수 없지만 퇴직서는 수리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그렇게 정리됐다. 이 과정에서 고발을 결심했다”고 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경 약정원을 퇴사한 후 약정원과 B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약정원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한 상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약사사회는 공분하고 있다. 약사회 산하 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약사회는 물론이고 약정원의 미흡한 사후 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전직 약사는 SNS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약정원 대처는 물론이고 현 약정원 운영 상황에 대해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나서 눈길을 끌기도 했다. 약정원에서 근무했던 한 약사는 “결국 터질게 터졌네. 저런 불합리한 일이 한두가지였냐”며 “(가해 직원) 징계도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덮을 게 필요해 진행한 느낌이었다. 남아있는 직원들이 더 괴롭힘을 받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도 "약정원은 약사회 산하 기관으로 외부에서 보면 사실상 약사 단체와 동일시 하게 된다"면서 "약사 기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도 민망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사후 처리와 대처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한편 약사회와 약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당한 조사와 징계절차를 밟았으며, 피해 직원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배려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직원 내부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철저하게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뜻을 전했다.2023-10-03 19:32:13김지은 -
"처방 없어도 가능"...분업예외약국의 계속되는 일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처방전 없이 약 조제, 판매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의 일탈이 계속되고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거제의 A약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2020년 8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분업예외지역 약국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처방전 없이 무찰별적으로 약을 판매한 혐의다. 향정약, 한외마약, 부신피질 호르몬제 등은 분업예외지역이라도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A약사가 판매한 품목은 후릭스정(푸로세미드) 10정, 부신피질호르몬제 의약품인 대원덱사메타손주사액 100바이알, 유한덱사메타손정 1만7205정, 소론도정(프레드니솔론) 1만6000정, 신일베타메나손정 1000정, 난포 및 황체호르몬제 의약품인 리비알정 28정, 한외마약 의약품인 코푸정 3000정, 네오메디코푸정 500정 등이다. 아울러 약사는 성인 3일 분량이 3앰플인 삐콤헥사주(수출명 에너비트주)’ 및 성인 3일 분량이 6앰플인 동광염산림코아니신주를 3일 분량을 초과해 판매했다. 분업예외약국은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에 따른 성인 기준 3일 분량의 범위에서 처방 없이 전문약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법원은 "약사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이 초래된 점, 피고인이 판매한 의약품의 양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법원은 최근 아파트 내 약국을 개설해 무분별하게 전문약을 판매해 약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약사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1년 넘게 구구정, 오바램정, 팔팔정 등의 발기부전 치료제 1312정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을 방문한 다수 고객에게 판매한 혐의다. 같은 법원에서 판결이 계속되는 이유는 지난해 10월 경남 특별사법경찰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개설된 18곳 약국 중 의사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약을 공급받은 약국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6곳을 적발했기 때문이다.2023-09-27 10:59:53강신국 -
약정원 성희롱사건 논란…피해직원 퇴사 후 민사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산하 기관인 약학정보원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해 최근 피해 직원이 퇴사하는 한편, 약학정보원과 가해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약정원 경영기획실 소속 직원이었던 A씨는 최근 회사 내부 직원 B실장의 지속적인 성희롱을 견디지 못해 관련 내용을 회사에 신고했지만, 미진한 처리 절차와 개선되지 않는 회사 상황 등으로 사직했다고 알려왔다. A씨에 따르면 B실장은 A씨가 입사한 이후 수개월에 걸쳐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해 왔다. A씨가 휴가를 신청하자 “가족여행에 동반하겠다”, “밤 9시에 나랑 영상통화를 하자”거나 A씨 거주지가 있는 지역에 함께 가자는 등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그 상황마다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과 괴로움을 느꼈다고 했다. A씨가 회사에 신고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사건은 지난 7월 초 발생했다. A씨와 B실장,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나를 씻겨주겠냐”는 식의 발언을 한 것. 이에 불쾌감을 표시하자 B실장은 재차 “남자친구가 다치면 안 씻겨 줄꺼냐”는 말을 이어갔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회사에 고발을 결정했다. 해당 고발 건은 약정원 이사장인 최광훈 회장에도 보고됐으며, 약정원은 외부 인사인 노무사 자문을 통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B실장에 대해 감봉 3개월과 피해자와의 분리 차원에서 1개월의 재택근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피해자인 A씨에게는 조사 결과 보고서나 징계 결과에 대한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약정원은 B실장이 아닌 A씨의 부서 이동 조치를 내리는가 하면 B실장이 복귀한 이후에도 B씨와 한 공간에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는 결국 퇴사를 결정하는 한편, 최근 약정원과 B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과 약정원에 대한 노동청 신고를 진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에도 최대한 회사를 다니려 노력했지만 추후 B실장과 회사의 대처나 처리 절차가 더 고통스러웠다”며 “퇴사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회사가 문제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언급하는 것을 보고 이 회사에는 더 이상 다닐 수 없다고 생각했다. 지난주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실장 측은 해당 사건 이후 A직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도 받았다면서 본인 역시 이번 일로 적지 않은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B실장은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 아닌데 A직원이 불쾌하게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는 일인 만큼 관련 내용에 대해 직접 사과도 해 이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면서 “하지만 이후 일이 더 커져 신고가 들어가고 인사위원회를 거쳐 징계 처분도 받았다. 인사위원회 과정에서 A씨가 작성했다는 신고서에 사실이 아닌 부분도 있고 확대돼 언급된 부분도 있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신고서 작성 경위에 대해 밝혀 달라고 오히려 인사위원회 측에 이야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일 이후로 징계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A씨를 직접 채용했고, 함께 일해온 후배 직원이기 때문에 최대한 견뎌왔다”면서 “이번 문제가 법적으로 간다면 그에 따른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대한약사회 측은 이번 사건이 신고된 이후 약정원을 통해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친 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가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의 정당한 처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2023-09-26 11:37:07김지은 -
경남 특사경, 불법 의약품 취급 건강원·의약품도매상 적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말부터 9월 15일까지 건강원, 의약품 도매상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의약품(한약규격품) 취급& 61598;판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20곳(3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 도 식품의약과, 시군 합동으로 진행됐으며, 약사법과 의료법 등을 위반한 15곳(24건), 이를 토대로 의약품 공급업소를 추적해 도내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한 의약품도매상(한약도매) 5곳(9건)도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위반된 20곳(33건) 중 8곳(14건)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나머지 위반 업체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단속된 업체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된 즉석 판매제조& 61598;가공업소 등으로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취급할 수 없음에도 이를 구매해 판매하거나 탕제 시 원재료로 사용해 조제(탕제)하고 있었고, 일부 건강원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 진행되고 있었다는게 경찰 측 설명이다. 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은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음에도 건강원 등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 중 건강원 등의 위반사항을 보면 ▲ 무자격 의약품 취급& 61598;판매 11건 ▲ 무자격 의약품 조제 7건 ▲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 61598;광고 보관 1건 ▲ 무면허 의료행위 3건 ▲ 무자격 안마 행위 1건 ▲ 표시사항을 전부 미표시한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목적 보관& 61598;진열 1건이다. 의약품도매상의 위반사항은 ▲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 3건 ▲ 무자격 의약품 조제 3건 ▲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 보관 2건 ▲ 유효기한 및 사용기한 지난 제품의 판매 목적 보관 1건이다. 적발된 A업체의 경우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면서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에게 판매하거나 한약규격품을 원재료로 조제해 약사법에 따른 무자격 조제 행위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B업체의 경우 한의원을 하던 자리에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을 신고했음에도 외부 간판에는 OO한의원 이름으로 영업하고 있었고, 영업소 내부에 의료용 침대, 의료기기인 1회용 멸균침, 부황기기 세트, 적외선조사기를 비치& 61598;구비해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었다. 의료행위가 끝난 뒤에는 보관하고 있던 의약품인 한약규격품(한약)을 원재료로 조제(탕제)해 판매한 혐의도 적발돼 경찰은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으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도매상 C, D, E 업체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인 건강원 등에 한약규격품(한약)을 판매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트린 혐의로 적발됐다. 적발된 도매상 5곳 중 3곳은 영업소 일부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 판매제조& 61598;가공업으로 신고한 후 건강원처럼 한약중탕기, 포장기 등을 비치해 처방전이나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약 등을 보고 찾아온 손님에게 무자격으로 조제(탕제)한 한약을 택배 등으로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건강원, 탕제원 등에서 대수롭지 않게 불법 의약품을 취급하거나 이를 판매·조제하는 행위, 의료기기를 이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행위는 도민의 건강과 보건에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법의 원칙대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도민의 건강에 한치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3-09-25 12:05:28김지은 -
한약사 약 '리필택배'가 합법?…약사회도 대응 나섰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해온 한약사가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약사사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이 대법원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판결 여부에 따라 추후 한약국을 넘어 지역 약국가에 미칠 여파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25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 관련 3심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에 의견을 제출했다. A한약사는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돼 기소됐으며, 1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한약사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과는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2심 재판부는 ‘재주문’ 여부에 주목했다. 전화 주문을 받아 약을 택배로 배송한 것은 맞지만 동일한 약을 동일한 가격으로 재주문에 의해 판매한 만큼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다는 한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실제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 측은 상고했고, 이번 사건은 현재 3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약사사회는 물론이고 법률 전문가도 2심 재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면 상담했던 환자가 동일한 약을 전화로 재주문해 택배로 판매한 것을 사실상 대면 판매와 동일하다고 본 것은 약사사법은 물론이고 약국가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더불어 이번 2심 재판 결과가 최종 3심에서도 그대로 인용될 경우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는 상당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일부 약국, 한약국의 의약품 택배 판매 등에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약사회는 2심 재판 직후 대법원에 2심 재판 결과의 문제와 더불어 2심 재판 결과가 그대로 적용될 시 약사사회에 미칠 여파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 3심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는데 의약품 상담, 판매와 관련해 일부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어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2심 결과가 그대로 인용되면 약사사회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한약국은 물론이고 약국에서 이미 의약품 택배 판매를 하는 곳들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 전문가도 "2심 판결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의미에 대해 잘못 해석된 측면이 있고 헌재 판단과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관건은 의약품 전달이 약국에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부분이 배제됐다"고 했다.2023-09-24 18:40:40김지은 -
펜스싸움에 면대수사까지…양산부산대 앞 무슨일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터질게 드디어 터진 거예요."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가 15년 넘게 갈등에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약국 앞 펜스 설치를 두고 수년 간 소송전이 이어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특정 약사가 병원 앞 약국 다수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경남경찰청이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비롯해 전국의 다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 일명 면대약국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남경찰청은 올해 2차례에 걸쳐 A약사와 A약사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약국, 약국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부산 지역에서는 A약사가 사실상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를 비롯해 전국의 일부 대형 병원 문약국 여러 곳을 실질적으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약사회들도 “터질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간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A약사가 사실상 관리하는 약국들과 그 이외 약국들 간 갈등이 지속돼 왔기 때문이다. ‘펜스’ 갈등 촉발…법정 소송만 수차례 2008년 양산부산대병원이 개원한 후 문전약국 간 갈등은 시작됐다. 갈등의 촉매는 약국가 도로와 인접해 있는 완충녹지였다. 이곳에 녹지를 보호한단 취지로 펜스가 설치되면서 병원을 이용하는 외래환자의 동선이 크게 달라졌고, 병원과 가까운 약국보다 오히려 펜스가 설치되지 않은 위치의 약국이 상대적으로 환자 유치가 유리해지면서 약국 간 갈등이 시작됐다. 단순 갈등을 넘어 법정 소송도 수년 간 수차례 이어졌다. 문전약국 중 한 곳에서 펜스를 설치하지 못하게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기도 했지만 펜스 설치는 위법하지 않다며 사실상 펜스 설치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 말 해당 펜스가 약국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되는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들 약국은 양산시에 상권침해 등을 명목으로 철제 펜스를 철거해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8200;이 일로 펜스 철거를 주도한 약사 등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국 간 갈등은 정치권으로까지 비화되기도 했다. 지난 2021년 김일권 양산시장은 2018년 취임 후 특정 문전약국을 위해 양산부산대병원 건너편 약국 단지 앞 공공공지에 설치된 철제 펜스를 철거하고 유지하는 조건 등 특혜 시비가 불거졌다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국민 감사가 청구되기도 했다. 이제는 면대약국 혐의로…A약사, 전국 단위 약국 운영?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 논란은 특정 약사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관련 경찰 수사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 4곳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A약사와 이 약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약국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A약사가 양산부산대병원 이외에도 전국에 수십여곳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역 약국가와 경찰청 수사 내용에 따르면 A약사는 양산부산대병원 문전약국가는 물론이고 일부 지역에 미리 권리금, 임대료 등을 지불해 약국 자리를 잡아놓은 뒤 약대 후배 등의 약사를 약국장으로 세워 약국을 관리하도록 하고, 약품 주문은 특정 도매에서 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경찰은 이 도매와 A약사 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3년 전 경남특사경에 제보가 들어가며 수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5월 김일권 전 양산시장이 양산부산대병원 앞 공공공지 관련 특혜 시비가 불거지면서 이 의혹과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경남경찰청으로 사건이 이관됐다. 경남경찰청이 이번 A약사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인근 지역 약국들도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분회, 지부 차원에서도 수년 간 양산부산대병원 인근 약국 간 갈등, A약사의 면허대여 약국 운영 의심 등으로 이 지역을 예의주시해 왔다”며 “하지만 약국 간 이권이 달린 갈등인 데다, 면대약국은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이상 섣불리 개입하기 쉽지 않아 지켜만 볼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A약사가 전국적으로 면대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건 큰 문제다. 약사회도 수사 결과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23-09-22 14:17:55김지은 -
화상투약기 배제된 한약사회, 규제샌드박스 신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에서 배제된 한약사단체가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를 추진한다. 실증규제특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한약사 개설 약국 화상투약기 설치를 자체적으로 신청하고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국개설자(약사)가 등록된 약국에 판매시스템을 설치하고 본인 또는 개설자가 고용한 약사가 시스템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토록 하는 실증특례 사업 부가조건에서 한약사가 왜 배제됐는지 등에 대한 이유를 따져 묻겠다던 종전과는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2일) 대한한약사회와 5명의 한약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세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원고인 한약사회 측 변호인은 소 취하에 대한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 변호인은 "과기부와 한약사 개설 약국 실증규제특례에 대해 논의한 결과, 별도 신청을 하면 빠른 절차를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소 취하 등 전향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소 취하 등 조정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가 권고할 내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변론을 종결하고, 11월 말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말했다. 한약사회 측은 "추석 이후 과기부에 실증규제특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도 화상투약기 설치, 운영이 가능하도록 회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2023-09-22 11:57:05강혜경 -
"대학원 연구비 꿀꺽"…약대 교수 횡령혐의로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국내 유명 약학대학 교수가 대학원 연구비를 횡령해왔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 끝에 벌금형으로 감형 조치됐다. 이 교수는 2심 재판에도 항소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앞두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C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인 A씨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해 이번 2심에서 일부 감형 조치된 것이다. A교수는 20년 가까이 C대학 약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1년 하반기부터 약제학실을 운영해 왔지만, 이번 사건이 기소된 직후 대학에서는 징계의결을 받아 교수직에서 해임 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약제학실 소속의 일부 대학원생들로부터 연구실 기계 구입이나 수리비, 학회 출장 경비 등 연구실 운영비 명목으로 상시적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기소됐다. 이번 범행은 지난 2020년 C대학이 A교수를 고소하면서부터 불거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교수가 2013년 2월 2016년 5월까지 23회에 걸쳐 연구실 운영비 1억2900여만원을 지급받아 보관하던 중 544만원을 개인 신용카드 결제대금, 식사비 등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해 횡령했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A교수의 연구실 운영비 사용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A교수가 운영비의 구체적 사용내역을 학생들에게 공개하지 않았고, 계좌 거래 내역에서 교수가 주장하는 비용 지출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자신은 관련 금원에 대한 보관자에 불과하다고 항변하는 한편, 운영비를 송금받아 실제 실험용 기계 구입이나 수리 등에 사용했다는 다수 증거가 있는 만큼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이번 2심 재판부는 앞서 1심에서 유죄로 판단했던 A교수의 개인 유용 사례 중 일부는 유죄로, 또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더불어 대학이 A교수를 고발해 경찰 조사를 받은 시기와 운영비가 사용된 시점 간 4년 넘는 시간이 경과한 만큼, A교수가 23회에 걸친 운영비 사용에 관한 자료와 구체적 소명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일정 부분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10년 이상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소속 연구실 대학원생들의 진로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인건비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연구실 운영비 형태로 운용했다”며 “이런 운영비 운용은 대학원생에 인건비가 귀속되도록 한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가 그중 일부 금액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까지 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 이 사건 범행 당시 대학원 연구실 등에서 연구비를 운용하는 게 구성원들 사이 큰 문제의식 없이 어느 정도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측면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소속 대학에서 징계의결로 교수직에서 이미 해임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면서 “피고인에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23-09-18 11:23:23김지은 -
"회사 직영 면대약국서 원천징수라니"...퇴직자의 소송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회사가 운영하는 면대약국에서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 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강식품과 의약외품 유통업체가 체불입금 지급 소송에서 밝혀진 면대약국의 운영실태다. A씨는 건강식품 도소매업, 의약외품 관련 사업을 하는 B회사에서 201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지만 회사는 퇴직금 524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D약국에서 근무했고,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는 E약국에서 근무한 만큼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맞섰다. 그러자 A씨는 이 두 약국은 회사가 운영한 것으로 서류상으로만 D약국, E약국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처리됐을 뿐, 실제로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퇴직금 소송 과정에서 B회사가 운영한 두 곳의 면대약국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여기서 면대약사가 A씨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문자메시지를 보면 "제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고 계시면서 근무약사보다 적게 심지어 운전기사 급여보다 적게 지급하겠다니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앞으로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로 돼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됐는데 A씨의 소득세 원천징수처가 약국으로 돼 있지만, 이 약국도 결국 B회사의 소유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공개한 판결문에서 "약사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의하면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월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약사가 약사법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 예정 통보를 받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약사가 업체에 약사 명의를 대여하고 업체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 대한 입금 내역을 보더라도, 원고의 소득을 E약국에서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기간인 2018년 11월21일부터 이미 약국에서 원고에게 돈이 입금되기도 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소득에 대해 약국에서 원천징수를 한 기간에도 원고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 4891만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2023-09-15 17:16:55강신국 -
원내약국 소송중 이전...강남 J병원 논란 손배소송 확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J병원 원내약국 개설 여부를 다투는 법정공방이 2차전에 돌입했다. 지난 1심 개설취소 판결에 보건소가 항소하며 소송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개설약사가 약국 폐업·이전 허가를 받으며 쟁점은 더욱 복잡해졌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입장에서는 항소심까지 승소를 해도 실익이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원고인 인근 약사 2명은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피고가 달라지는 소송을 병합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변론은 새롭게 늘어난 쟁점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원고 측은 1심 패소와 개설허가 집행정지 신청까지 법원에 인용됐지만, 개설약국이 폐업 후 옆 건물로 자리를 옮긴 점을 문제 삼았다.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인근 약사들인 원고 측은 “집행정지 결정이 있고 이틀 만에 약국을 이전 개설 신청하고,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해줬다”면서 “약사법에 따라 위법한 경우 6개월 동안 개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편법적으로 추진했다. 원고 입장에선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실익이 사라졌다. 이처럼 소송에 패소하면 비껴가는 식으로 개설이 이뤄지면, (보건소도)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일부 원고는 대한민국과 강남구보건소 공무원을 피고로 추가하는 소 변경 신청을 했다. 위법한 행정판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 대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 변경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원고 측에 재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따라서 소 변경은 아직 취하 가능성도 열려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인용을 했고 1심 승소한 상황이다. (피고측)대처하는 방법이 폐업하는 형태로 됐다. 행정소송의 쟁점이 많아졌다”면서 “무엇보다 행정사건은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도 있지만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의약분업 제도와 관련해 약국 개설이 맞냐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확정됐을 때 후속조치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소 변경 신청이 변론 직전에 들어왔는데 피고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적절한지는 더 판단이 필요하다. 원고 당사자들과도 다시 논의해보길 바란다”며 소 변경에 대한 판단은 유보했다. 피고인 보건소와 개설약사 측은 인근 약국에서도 사건 상가에 입점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양 측의 감정이 격화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항소심 다음 변론은 10월 19일 오후 4시 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2023-09-14 16:18:3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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