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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미충족 시 위약금"...밴사, 특약 무기로 소송 남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카드단말기 밴사가 특약을 근거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밴사인 G사가 피부과를 상대로 제기한 1370만원 상당의 약정금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G사는 피부과 복수의 지점에 단말기 11대를 계약했다. G사가 계약해지를 알린 피부과 의원을 상대로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특약에는 수기로 ‘1500건 미만, 건당 객단가 5만원 이상 시 무상, 미만 시 월 11만원 지급’ 이라고 명시돼있었다. 먼저 G사 측은 이를 충족하지 않았다며 11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G사 측은 단말기 1대 당 1500건이라고 주장했고, 피부과 측은 1500건은 11대의 합산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G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G사 측 주장대로라면 수수료 수익이 너무 커지고, 의원이 달성해야 할 임대료 면제는 더욱 어려워져 이 같은 조건으로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원에서 ‘월 1500건, 매출액 7500만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것이 확인된다며 G사의 임대료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계약서의 모호한 위약금 청구 기준도 문제 삼았다. 계약 제2조에는 ‘기한 이내 해지 시 POS 반납과 동시에 사용기간 미납금과 잔여기간 금액을 원고에 변제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다. ‘잔여기간 금액’의 의미를 놓고 공방이 있었는데, G사는 카드사와 밴사 간 지급되는 건당 수수료를 기준으로 잔여기간 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아무리 살펴보더라도 ‘잔여기간 금액’이 무슨 의미인지 확정할 방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G사는 ‘타 업체의 POS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의 무단 변경 등 직간접적 작업이 이뤄지면 보상해야 한다’는 계약 제5조를 위약금 보상의 근거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도 계약 해지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5조는 타 업체 포스를 설치하거나, 소프트웨어 무단변경이 이뤄질 때 보상 기준으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밴사들이 위약금 약관과 자동 연장 조항을 근거로 약국과 의원을 상대로 한 소송을 다빈도로 제기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의원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단말기 회사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위약금 관련 분쟁이 가장 많다. 이 사건의 경우 종업원이 날인했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고, 위약금 특약에 대해 해석이 명확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기에 승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만약 단말기를 계약한다면 반드시 검토해야할 내용은 약정기간, 해지관련 조항, 위약금 등 손해배상 조항이다. 대부분 여기에 독소조항을 숨겨 해지를 못하게 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분쟁이 발생했다면 누구와 체결한 계약인지, 위약금 약정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받았는지, 일방에 불리한 불공정계약이 아닌 것인지 등을 검토해야한다.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23-08-16 17:50:48정흥준 -
AS 빌미 밴사 횡포...약사 몰래 계약연장 손배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눈 가리고 아웅'식 밴 업체 횡포에 하마터면 약국이 엄한 피해를 입을 뻔한 사례가 발생해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카드단말기 등을 제공하는 밴 업체가 AS를 빌미로 사용 계약을 임의로 연장하고, 약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배척 당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법은 최근 G업체가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기각은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해 배척하는 판결이나 결정으로, 약사는 억울함을 덜게 됐다. 약사는 현재도 관련 업체와의 마찰이나 소송을 겪고 있는 약국의 피해를 덜고자, 사건 전말을 공개했다. ◆사건 개요= 약사가 G업체와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2013년 1월 15일이었다. 하지만 G업체는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약사와 2015년 8월 13일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지만, 약사가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년 11월 경 임의로 타사 장비 및 서비스를 이용했다"며 "계약의 약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손해배상금 200여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 이에 대해 법원은 G업체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2013년 1월 당시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4년 간 이용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고, 최초 계약서에는 약사가 자필로 서명·사인해 계약내용을 직접 확인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15년 8월 계약서에는 피고가 직접 서명·사인하지 않은 채 약국의 명판인장만 찍혀 있었다"며 "또한 약국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계약서에 약국 명판을 날인할 당시 약사가 출근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사가 업체로부터 설명을 들었거나 제대로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2015년 8월 계약서는, 당시 카드단말기를 교체하며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 제목 역시 '[기기변경]VAN 서비스 이용계약'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 최초 계약서와 달리 계약서 1면에 계약기간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등을 비춰보면 약사 입장에서는 AS를 받고 교체했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 또한 단말기 교체 시점부터 새롭게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이라는 게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아울러 2015년 8월 계약서 약관 제9조 가항에 의하면 '을(피고)의 임대기간 중 어떠한 사유로든 갑(원고)이 단말기, POS시스템, 서명패드 등 장비를 교체할 경우나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 임대계약서 시점은 교체시점으로 의무계약기간이 기존 약정기간 만큼 연장되고 별도의 약정 없이 본 조항으로 가능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조항 역시 원·피고 사이 연장합의가 존재했는지도 의문인 점 등을 비춰볼 때 단말기 등 사용 및 서비스 이용계약이 연장됐다고 볼 수 없음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약사 "눈 뜨고 코 베일 뻔…다른 약국도 주의해야"= 피고로 소송에 참여했던 약사는 G업체의 횡포로 인해 수개월 간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야 한 숨을 놓았다고 말했다. 약사는 "2013년 G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2017년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업체가 AS를 빌미로 2015년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해 하는 수 없이 2020년 7월까지 단말기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7개월의 계약기간이 더 남아 있었다'며 소장을 보내왔고, 남편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명 자료 입증을 통해 소송을 끝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업체는 계약기간 종료 한 달 전 미리 해지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재계약이 이뤄진다는 내용의 횡포도 서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처음 받아보는 소장이었고, 가슴이 떨렸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합의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손해배상 금액이 200여만원으로 크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고용해야 하는가 하면 일일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약사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반면 함께 피고로 소송에 참여한 의사의 경우 의사단체가 소송에 함께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모습에 안타까움과 아쉬움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해당 의원의 경우 2015년 9월 카드단말기 등 장비 및 서비스를 5년 간 이용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3년 뒤인 2018년 12월 의원이 폐업하면서 G업체가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함께 소송을 지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이다. 이 약사는 "다른 약국들 역시 관련한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말도 안되는 업체의 횡포에 약국이 당하고, 합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또한 통상 명판인장 사용 등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당부했다. 한편 G업체는 약국에 "소송을 진행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보관 중인 단말기를 착불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8-14 15:01:35강혜경 -
낡은 규정에 범법자된 약사들...政 부랴부랴 제도 개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생산 중단된 의약품이 포함된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약사들이 기소되자, 정부가 관련 규정 개정을 하기로 했다. 즉 현행 선내 의약품 비치기준에는 생산이 중단된 약품이 다수 포함돼 있으나 해경은 기준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약사들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후 검찰은 약사 3명에게 벌금 100만원, 1명에 50만원을 구형하자 논란이 빚어진 것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선박은 비상상비약을 실어야만 출항할 수 있다. 해당 약사들은 비치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비슷한 성분이나 효능이 더 좋은 신약으로 납품했지만 비치 기준에 명시된 약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약사들이 적발됐다. 이에 손형섭 경성대 법학과 교수는 한계레신문 기고를 통해 "해수부 고시 기준은 2022년에 시행한 것이지만 선내 취급 의약품의 비치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용된 1974년 ‘선박 판매 물품 카테고리’를 참고해 작성한 것"이라며 "이 목록에는 이미 생산 중단된 약품이 많다. 50년이 지난 지금, 의학과 약학은 크게 발전해 5세대 항생제가 나왔고 일부 약품은 이보다 더 좋은 약품으로 대체됐다. 그런데 해양경찰청은 1974년 목록과 다른 품목을 납품했다는 이유로 관련 약사들을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부산의 약사들은 약품 목록에서 이미 생산 중단된 물품은 성분이나 효능이 같거나 더 좋은 신약을 납품했다. 그 내용을 보건소에 사후 보고해 왔고, 보건소는 그동안 약품 거래에 대해 법적 문제로 삼지 않았다"며 "선박에는 선장에게 처방전 없이 약품을 납품할 수 있고, 납품받은 배의 선장은 약품의 품목과 상태를 확인 서명한다. 약사들은 합리적으로 업무를 수행했고 필요한 보고 의무도 다했다. 선원의 건강을 생각하고 선박과의 계약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행동한 약사들이 낡은 목록과 의약에 대해 무지한 공무원에 의해 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내 의약품 비치 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조속히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기준상 일부 생산 중단된 약품이더라도 성분이 동일하면 다른 약품으로 대체공급이 가능하나 성분이 다른 약품으로는 대체할 수 없어 의약품 비치 시 불편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의약품 목록을 최신화하고 필요 시 유사의약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소된 약사들은 벌금형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2023-08-14 10:40:50강신국 -
"복지부, 국민보다 약사회 편"…대통령 찾은 자판기 업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업체가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 허용을 호소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한국자동판매기공업협회(회장 고정원)와 도시공유플랫폼(대표 박진석)은 오늘(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스마트자판기’ 실증특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김대남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국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탄원서를 제출한 도시공유플랫폼은 3년 전 안전상비약 자판기 실증특례를 신청한 업체로, 해당 신청 건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약사회 등의 반대로 현재까지 심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협회와 업체는 “지난 2020년 '상비약 스마트자판기'와 관련해 국내 최초로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한 시범 테스트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지속적 반대와 주관부처인 복지부의 약사회 옹호로 3년째 실증특례 승인이 가로 막혀있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업체는 “약국 상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세력 대한약사회의 일방적 주장과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국민 편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혁신적 상비약 스마트자판기가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상비약 자판기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안전한 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는 접근성과 편리성, 선택권을 제고한단 점에서 국민의 구입 편익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약사회는 현행 편의점 판매 상비약의 오용과 남용, 복약지도 미비 등을 지적하면서도 막상 이런 문제점을 혁신적 기술로 해결한 상비약 자판기에 대해선 완강히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하는 자리에서 고정원 자동판매기공업협회장은 “코로나,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돕고 있는 도시공유플랫폼과 함께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스마트 자판기 공급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더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을 반대하는 건 집단 이기주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복지부는 국민보다 대한약사회 편”이라며 “억울한 스타트업이 생기질 않도록 대통령께서 도와주시길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2023-08-09 15:01:25김지은 -
다이어트한약+과립제...한약사 약국서 일반약 택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다이어트한약을 판매하면서 일반의약품을 함께 택배 배송한 서울의 모 한약국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실천하는약사회가 A한약국을 보건소에 신고하며 처분으로 이어졌다. 실천약은 “한약사가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하며 과립으로 된 일반의약품을 같이 배달했다. 또다른 과립 제품을 소분 배달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보건소에서도 일반약 불법 배달 약사법 위반 확인했고 처분예정이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2023-08-04 17:12:08정흥준 -
약국 앞 현행범 체포...잇단 칼부림 사건에 약사들 긴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명 '묻지마식' 칼부림 사건이 잇따르면서 약사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1일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데 이어, 3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 4일에는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됨에 따라 약사들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다. 특히 4일 흉기 2점을 들고 다니다 체포된 20대 남성의 경우, 체포 장소가 '약국 앞'이었던 만큼 동료 약사들 역시 긴장을 놓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A약사는 "관련한 영상과 사진이 약사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다고 하지만 해당 약국 약사는 얼마나 놀랐겠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연일 유사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긴장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며 "칼부림 예고 목록에 속한 지역 약사들 역시 불안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고 목록에 따르면 4일 서현역과 오리역, 잠실역, 강남역, 한티역, 대치동, 논현동과 5일 부산 서면역, 용산구 등이 지목됐다. 목록에 언급된 지역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B약사는 "엽기적인 사건이 연일 발생하면서 전국민적인 불안과 긴장이 높아진 상황이지만, 특히 구체적인 지역이 언급되면서 더욱 불안한 것도 사실"이라며 "특히 약국의 경우 향정약 등이 있다 보니 더욱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약사는 "약국에 캡스 등이 설치돼 있지만 추가적으로 호신 용품을 구비해 둬야 할지 고민"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4일 네이버 쇼핑 트렌드 차트 검색 키워드에는 호신용품이 1위, 삼단봉과 호신용 스프레이, 전기충격기, 호신용가스총 등이 상위 5위권 내에 모두 진입했다. C약사는 "고속터미널 지하 상가에서 흉기를 소지했다 체포된 남성이 약국 앞에서 체포된 것을 보고 '남 일이 아닐 수도 있겠다' 싶었다"면서 "신림동 사건의 나비효과로 연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흉기난동 범죄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고, 흉기난동 범지에 대해 총기·테이저건 등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장 상황이 급박한 경우 사전 구두 경고나 공포탄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최고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현 상황은 각종 흉악범죄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비상상황"이라며 "무고한 시민들을 향한 흉악범죄는 사실상 테러행위로, 경찰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흉기난동과 그에 대한 모방범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책임하고 무분별한 사이버상의 흉악범죄 예고와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예외없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대응에 나섰다. 윤 청장은 "자치단체, 자율방범대, 민간경비업체 등과의 적극적 협업으로 골목골목 시민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공간의 안전을 확보하고, 유관기관과는 치안인프라확충, 범·제도적 개선 방안도 논의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2023-08-04 15:31:12강혜경 -
무죄 받은 의약품 '리필택배' 사건, 결국 대법원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판매한 한약사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건이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관계자는 최근 2심 판결이 나온 A한약사의 약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한약사가 특정 환자에게 전화로 다이어트 한약을 주문받아 택배로 판매한 것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이 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다이어트용 한약에 대해 상담한 후 2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1개월 분의 한약을 택배로 배송했으며, 해당 사건은 민생사법경찰단 수사에 의해 정황이 드러났다. 택배로 판매된 약은 이 환자가 한달여 전에 A한약사가 운영 중인 한약국에서 대면 상담을 통해 처방, 조제받은 약과 동일한 것으로, 판매 가격도 같았다. 문제는 1심과 2심 재판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1심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반면, 최근 진행된 2심 재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A한약사는 1심 재판에 이어 2심에서도 자신이 판매한 다이어트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고 주장과 더불어, 재주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는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는 함정수사로, 부당하다고도 주장했다. 우선 1심, 2심 재판부 모두 판매된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A한약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1심과 2심 판결을 가른 결정적 주장은 재문으로 인한 택배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봐야할지 여부였다. 1심에서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반면, 2심은 인정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재주문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번 판결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의약품 재주문 건은 택배판매 가능?…약사들 “논란 소지 커” 2심 재판부는 ‘대면 상담을 통해 판매한 약과 동일한 약을 재주문 요청에 따라 택배판매한 행위는 그 판매 행위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A한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면 상담으로 판매했던 약과 내용물, 구성, 가격이 모두 동일하고, 관련 환자가 전화통화에서 이전 약 복용으로 인한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만큼 추가로 대면해 문진할 필요 없이 전화로 기존 약과 동일한 약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A가 전화통화로 환자에게 한약을 판매하고 이를 택배로 배송해 준 행위는 의약품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주요 부분이 이 사건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이를 지적한 A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사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이 추후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넓은 의미에서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다시 같은 환자에 판매하는 경우 사실상 택배 판매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의약품 배송 판매에 면죄부가 될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고된 만큼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3심에서도 2심 판결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그 파장은 상당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약국에서 재주문에 의한 일반약 택배 배송 등의 판매에 유연한 적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8-03 16:52:40김지은 -
"환자·의원에 고지 없이 대체조제"...의사가 약국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의원에 대체조제를 통보하기 전에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을까? 또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구두가 아닌 약 봉투에 ‘대체’ 명시로 알렸다면 고지 위반이 될 수 있을까. 최근 치과의사가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약국을 대체조제 통보 위반으로 고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체조제를 했지만 환자에게 즉시 알리지 않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게 고발 이유였다. 하지만 약사는 약 봉투에 대체조제 사실을 적었고, 조제·투약 이틀 후 대체조제를 알게 된 의사가 약국에 건 전화에서 대체조제를 알렸다고 반박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구약사법에서는 통보에 관한 방식과 방법, 양식이 별도 규정돼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지역처방의약품 목록이 제공돼야 하지만, 해당 지역은 목록이 없어 구약사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같은 이유로 1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사가 먼저 건 전화에서 통보한 것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경찰서는 “의사 진술에서 대체조제한 사실을 알고 약사에게 전화를 걸어 대체조제 사실과 통보에 대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면서 “약사는 처방전을 지닌 환자에게 약 봉투인 서면을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서는 “약봉투에 명시된 의약품 앞에 대체라는 단어가 각각 기재돼있다. 또 약사와 의사가 통화를 통해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했다고 진술했고, 의사가 제출한 통화 녹음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약사 측 변호를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문제가 된 건 통지를 언제 어떻게 하냐였다. 환자에 대해 구두로 하는지 서면으로 하는지 등의 방식과 약사의 통지 이전에 의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결과와 같이 환자의 경우 법령상 특별한 통지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구두, 서면이 모두 가능하다. 전산봉투상 대체조제 의약품의 명칭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면 통지의무 위반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어 “의사의 경우도 사후통보를 반드시 1일 이내에 해야 하거나 의사가 먼저 대체조제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것만으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통지 이전에 연락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 설명하고 통지한다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우 변호사는 “대체조제는 수사기관이나 보건소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다. 필요한 경우 보건소나 경찰 조사 이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2023-08-03 16:14:33정흥준 -
하루 일한 약사의 약국장 고발 사건...검찰은 기소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구 지역 약국가를 돌며 하루 근무 후 해고수당을 요구하거나 노동청 신고 등을 일삼고 있는 근무약사에 한 약국장이 적극 대응해 해당 약사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받았다. 최근 대구의 A약국장은 데일리팜을 통해 B근무약사로부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됐던 건이 검찰로 넘어갔고, 기소유예를 받았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범행 동기나 기존 전과,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A약국장은 최근 B약사를 채용했다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됐다. A약국장은 B약사와 출근 첫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했지만, B약사는 첫날부터 지각을 했고 바쁘게 돌아가는 약국 업무로 인해 미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다. A약국장에 따르면 첫날부터 B약사는 약국 근무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고, 결국 그날의 일당을 지급하는 선에서 약국 업무를 마무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B약사는 강하게 반발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노동청에 약국장을 신고하겠다고 했고, 결국 말한대로 고발이 이뤄졌다. 노동청 출석을 앞두고 A약국장은 그간 B약국장이 지역 내 약국 여러 곳을 돌며 같은 사례를 반복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약국들의 피해 사례와 관련 언론 보도 내용 등을 수집했다. 이후 노동청에 출석해 자신이 수집한 자료들을 제시하며 맞섰고, 신고 한달여 만에 해당 건은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지만 최종적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약사는 “여러 피해 약국들의 사례와 해당 약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 내용 등이 기소유예로 일단락되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경 대구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한 40대 중반의 여 약사가 지역 내 다수 약국에 근무약사, 단기 아르바이트로 취업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해고 수당 요구, 약국 내부 고발 등을 일삼아 이슈가 된 바 있다. 올해 들어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약사로 인해 같은 사례를 겪은 약국만 1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약사는 수년 전에도 유사한 일로 대구 지역 약국가를 술렁이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는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이름 등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면접을 본 후 채용이 확정되면 이름과 약사면허 등을 확인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신분을 최대한 숨기며, 면접 날이나 출근 첫날 지각을 하거나 업무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태업을 이어가며 약국장의 해고를 일부러 유도하고 있다. 이어 약국장이 해고 의사를 밝히면 해고수당으로 한달치 월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를 응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이유를 들어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약국에 대한 내부 고발 등도 감행해 지역 약국가는 물론이고 약사회에서는 관련 사례를 공유하는 등 약사들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2023-08-02 16:30:48김지은 -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일반약 판매...보건소, 경찰 고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경기 포천의 한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하다 적발돼 경찰 고발됐다. 실천하는약사회는 최근 휴가지에서 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보건소와 경찰서에 신고했다. 캠핑장에서는 판피린큐와 콘택골드를 비닐에 담아 판매하면서 약사법상 개봉판매금지 조항도 위반했다. 실천약은 “숙박 가능한 캠핑장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불법판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안전상비의약품에도 해당되지 않는 품목들로 개봉판매금지 약사법 48조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실천약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개봉판매로 경찰청에 신고했고, 관할 경찰서에서는 해당 업체가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실천약은 안전상비약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연락한 뒤 관할 보건소에 신고 접수했다. 포천시보건소에서는 지난달 26일 현장 점검에서 약사법 위반을 확인하고 경찰 조치했다고 답변했다. 보건소는 “사실 확인을 위해 업소를 방문했고 현장에서 불법 의약품 판매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고 답했다.2023-08-01 13:10:2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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