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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는 왜, 약사회 통장에 1억원 입금했나올해부터 4시간 교육을 약사회에서 받아야 하는 도매 관리약사들이 1년만에 변경된 연수교육 이수시간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다. 2013년 약사회는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비를 '갑'에서 '을'로 조정하고 약사연수교육 8시간을 KGSP교육으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해 약사연수경비 명목으로 1억원을 대한약사회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도매관리약사 연수교육 변경과 이 과정에서 왜 1억원의 돈이 오고갔는지 추적해봤다. ◆1년만에 뒤바뀐 도매약사 연수교육 = 당초 도매 약사 연수교육은 도매협회(현 유통협회)가 주관해왔다. 2011년 이전까지 도매업체 약사들은 KGSP(의약품유통관리기준) 교육을 받으면 연수교육 이수 점수 8점을 갈음할 수 있었다. 그러다 2011년부터 연수교육 4시간이 약사회 주관으로 넘어갔고, 도매 약사는 KGSP 교육 8시간에 약사회 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해야 최종 연수교육 시간을 채울 수 있게 됐다. 2013년 약사회와 도매협회는 도매 관리약사 KGSP 교육 8시간으로 연수교육 8시간을 갈음하는 데 합의했다. 유통협회는 관리약사 연회비를 인하하는 대신 약사 신상신고율을 70%로 올리겠다고 약속한다. 이 과정에서 유통협회는 약사회에 지원금 명목의 연수교육비를 지원했다. 도매 관리약사 약 2100명을 1인당 5만원으로 계산, 도합 1억원의 지원금을 약사회에 제공했다. 2014년 2월 열린 도매협회 정기총회 자료를 보면 KGSP 교육에 대해 '현행 약사연수교육 8시간을 KGSP교육으로 대체'하며, '5만원 약사연수교육비 약사회 지급(복지부 계획안 심사중)'이라는 내용이 수록됐다. 2013년 교육비 지출 결산액이 1억839만여원인 반면 2014년 교육비 예산은 2억2500만원으로, 협회는 이에 대해 '약사연수교육비 약사회 지급에 따른 교육비 1억여원'으로 지출이 증가했다고 명시했다. 이런 금액을 지출하고도 올해 도매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은 2013년도 방식으로 되돌아갔다. 2014년 KGSP교육 8시간만 이수했던 도매 관리약사들은 올해 KGSP교육 8시간에 지역약사회 연수교육 4시간을 별도로 이수해야 했다. 2014년과 2015년 한 해 상간으로 교육 이수 방식이 연달아 바뀐 것이다. 이에 대해 유통협회 관계자는 "약사 연수교육은 주관단체인 약사회가 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한 대로 시행되는데, 지난해 약사회가 도매 약사 연수교육을 KGSP 8시간/약사회 연수교육 4시간으로 정해 복지부 승인을 받았다"며 "유통협회는 여기에 따를 수 밖에 없다. 어쩔 도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수교육이 2014년처럼 KGSP 8시간으로 갈음된다 해도 유통협회는 달라질 것이 없다"며 "다만 도매 약사 회원들의 불편이 덜어지고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1억원 지급 실체는 = 상황이 이렇게 되자 1억원에 대한 논란이 시작됐다. 도매업체 사장들도 약사회에 1억원이 지급됐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약사회도 1억원을 지급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시인했다. 그러나 연수교육비 명목이 아닌 지난해 11월 2일 열린 약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지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약사회 임원은 "지난해 10월 30일 유통협회에서 1억원이 입금이 됐다"며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약사회 창립 60주년 후원금으로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60주년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경비로 행사를 지출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10월 30일 돈이 입금됐고 11월 3일 행사를 하다보니 이미 지출이 돼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처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사를 마치고 3097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일반회계로 이입이 됐다"며 "회계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정기총회에서 해당 내용을 대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심의를 받아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일반회계로 3097만원이 들어왔다는 점을 명확히 했어야 했다. 결국 유통협회는 약사연수교육 경비로 총회 의결을 받아 약사회 60주년 행사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회원사 동의 없이 전용을 한 셈이다. ◆불만만 쌓이는 도매관리약사 =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이른 아침부터 '2015년도 KGSP 교육'을 듣기 위해 도매업체 관리자와 관리약사들이 모였다. 이날 교육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주관하는 의약품 유통 관리 교육으로, 10회 전국 교육 중 서울지역 500여개 업체 관리자 500여명, 관리약사 500여명이 참가했다. 매년 진행되는 교육임에도 올해 교육장에서 관리약사들은 특히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다. 연수교육 시간을 두고 안내원에게 이것저것 확인하는 약사들이 눈에 띄었다. 이날 교육을 받은 한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지난해는 편하게 받았는데 한해 상간으로 또 바뀌어 혼란스럽다"며 "아는 약사들끼리 연수교육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서로 확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등록대에서는 몇몇 약사들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며 진행 요원에게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약사들의 문의가 계속되자 교육 진행자는 두 차례에 걸쳐 '약사회 연수교육 4시간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안내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진행 요원은 "십여명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했다"며 "뒤바뀐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느라 애를 썼다"고 설명했다. A도매관리약사는 "도매약사는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데, 약사회 교육은 일반약, 건기식, 약국 경영이 주를 이뤄 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 거의 없다"며 "연수교육 4시간을 따로 받아야 한다면 도매약사들은 별도로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다. B도매 관리약사는 "노령의 약사가 많아 교육을 위해 휴일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라며 "KGSP교육은 평일 이뤄져 회사 근무시간과 비슷하게 받을 수 있지만, 개국약사 중심인 약사회 연수교육은 대부분 일요일에 이뤄져 불편하다"고 말했다.2015-10-15 06:15:00강신국·정혜진 -
일반약 난매금지가 규제?…폐지 땐 동네약국 '휘청'일반의약품 난매 금지조항 폐지 추진이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 만큼은 폐지하자는 입장이 강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 조항 정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약사법 개정보다 절차나 방법 등에서 훨씬 수월하다. 정부 입장만 정해지면 일반약 난매 금지 조항 폐지는 시간문제라는 것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 1항 2호를 보면 도매상과 약국은 실제 구입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구입한 가격은 사후 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구입한 경우, 이를 반영한 환산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어기면 업무정지 3일과 고발조치 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44조는 약국가의 골치거리 중 하나인 난매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방지책이어서 약사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다. 약사법 시규가 폐지되면 난매가 사실상 합법화되기 때문이다. 다빈도 일반약의 저마진 구조가 고착된 상황에서 난매 처벌규정이 삭제되면 대형약국들의 저가공세에 동네약국이 휘청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상대로 관련 조항 폐지를 막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약사회는 이미 의원들과 접촉을 강화하면 정부 압박을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19일 열린 전국임원-여약사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고 동네약국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반약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 삭제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진행한 복지부도 약사회,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이 심해 명확한 결론 도출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규정을 폐지하자는 공정위와 규정이 폐지되면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현장 의견 사이에서 완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은 건 사실"이라며 "국무조정실과 공정위가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련단체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약사회는 물론 도매, 병원약사회, 일부 시민단체들도 일반약 구입가 미판 판매금지 조항 폐지에 반대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난매 방지를 위한 유일한 규정이 없어진다면 유통업계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실익보다 부작용이 큰 만큼 구입가 미만 판매금지 조항은 존속돼야 한다"고 밝혔다.2015-10-12 12:15:00강신국 -
'약국-한약국 구분' 민원에 복지부 "단체협의가 먼저"'소비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 사이의 뚜렷한 구별이 필요하다'는 민원와 관련, 복지부가 "약사, 한약사의 업무범위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10일 복지부는 최근 국민신문고에 약사, 한약사 개설 약국 구분 민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 범위는 구분돼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약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에서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의약품 조제를 하는 장소를 말하고,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 범위는 명확히 구분돼 있다"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그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나 한약사는 약사 면허증 또는 한약사 면허증 원본을 약국 안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 운영하는 약국을 가시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는 "약국 개설을 면허범위로 분리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우선 필요한 사항"이라며 "이를 위해선 한약제제 분류와 더불어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등에 대한 검토와 양·한방 단체 간 협의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과 한약사 개설한 약국 간 차별을 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민원인은 약사법 상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가 구분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일한 약국 개설자로 정의돼 있어 두 직종이 개설한 약국 구분이 불가능한 형편이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두 직종 간 직능을 침범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것이 곧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게 민원인의 설명이었다.2015-10-12 12:14:52김지은 -
개인정보자율점검 미신청 약국 행자부 현장점검 대상10월 말까지 심사평가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 현장 점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주관하는 행자부가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말까지 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월 말 기준으로 개인정보 자율점검 미 신청 요양기관 명단을 행자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행자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2월에 진행될 것이 유력하다. 행자부는 지난 7월 22일 검찰에서 발표한 환자 진료·처방정보 침해사고 발표 이후 이미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약국에서는 이달 말까지 심평원에 자율점검을 신청하고 40개 항목에 대한 자율점검을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자율점검 신청은 심평원 자율점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자율점검→신청 및 점검내역 등록→자율점검신청서 작성→항목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기초현황 조사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심평원은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원격지원도 하고 있다. (원격지원 문의: 02-705-6655, 02-2023-4190).2015-10-12 06:14:57강신국 -
"소독제 파는 약국 없다"…일반약 온라인 판매 민원일반약 소독제를 구입하는 게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약국 외 판매를 요구한 민원에 대해 복지부가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특정 일반약이 약국에 없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약국이 구비하지 않는 제품에 한해 온라인 등 판매처를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원인은 소독제인 일반약 클로르헥시딘액을 구입하기 위해 약국 10곳을 방문했지만 한곳도 구비해 놓은 곳이 없었다고 했다. 그는 "클로르헥시딘액은 여러 제약사에서 나오고 있는 제품인데도 동네 약국 10개가 넘는 곳을 다녀봐도 한군데도 판매하지 않고 있었다"며 "약사들이 찾는 사람도 많지 않고 이익이 크지 않아 들여놓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약은 들여놓지 않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일반약 중 부작용 우려가 크지 않은 제품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거나 인증 과정을 거쳐 구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건의했다. 민원인은 또 일부 일반약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 허용되면 국민은 편리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고, 약국은 불필요한 약을 구비해 놓지 않아도 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6일 답변에서 일반의약품의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약국개설자(근무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약국 개설자는 그 약국 이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온라인 판매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하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의약품 변질,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중간과정 없는 의약품의 직접 전달로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2015-10-07 12:14:52김지은 -
파마택코리아, 미국 보습제 '아스트로글라이드' 출시미국 바이오필름사의 대표 여성 청결·보습제 '아스트로글라이드'가 국내 출시된다. 파마택코리아는 16개 나라에서 판매되는 '아스트로글라이드' 신제품을 국내에 선보인다고 7일 밝혔다. '아스트로글라이드 겔'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산부인과& 65381;유방외과 등 치료목적으로 처방돼왔다. 또 '아스트로글라이드'와 '아스트로글라이드 마사지로션(ASTROGLIDE MASSAGE LOTION)'은 화장품으로 허가를 받아 개인용 보습제로 사용된다. 최근 출시된 '아스트로글라이드 내추럴 마사지로션‘은 알로에베라, 비타민 C, E, 카모마일, 펙틴 등 식물성 활성 성분만을 함유하여 피부보호 및 보습 작용을 한다. '아스트로글라이드 오리지널/워밍'은 미국 FDA의 점막 테스트에서 안전성을 입증 받았다. 질 내부 산도를 약산성(pH 4.5~5.5)으로 유지해 밸런스를 유지해 준다. 아스트로글라이드 마사지로션 3종 제품 소비자가격은 각각 2.5온스(약75ml)당 2만8000원이며, 상세 제품 정보는 홈페이지(www.astroglide.co.kr)를 통해 알 수 있다.2015-10-07 10:24:20정혜진 -
안국, 북한 등에 4억원 규모 의약품 지원안국약품(대표 어진)은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과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인도적 차원으로 의약품을 기증했다고 7일 밝혔다. 안국약품의 의약품 기증은 NGO단체인 사단법인 인간의 대지(이사장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장관)를 통해 진행했다. 북한에 지원하는 의약품은 지난 9월 24일 경기도 평택항에서 선박 전문 물류기업인 경평물류에 인도했고 10월 1일 출항식을 거쳐 북한에 전달했다. 이어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의약품들은 인간의 대지를 통해 국내 무의탁 시설에 기증할 계획이다. 이번에 안국약품이 기증하는 의약품은 효소제제, 대사성 의약품, 혈압강하제, 정신질환용제 등이며 총 4억원 상당의 규모이다. 회사 관계자는 "북한 동포들이 의약품 부족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어 안타깝다"며 "최근 남북 정세와는 별개로 인도주의 차원에서 기증을 결정했으며 의약품의 특성상 민간 구호에 쓰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저소득층과 독거노인들을 위한 의약품을 전달해 국민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안국약품의 마음을 담았다"고 밝혔다. 한편 (사)인간의 대지는 지난 1996년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단체로 출발했으며,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등을 돕는 순수 민간의료 봉사단체다.2015-10-07 08:51:03이탁순 -
2세 미만 투약금지 감기약 141품목…약국판매 주의어린이 감기약 141개 품목에 대한 만 2세 미만 투약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 2세 미만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 안된다. 7일 대한약사회는 식약처가 지난달 어린이 감기약 61개 업체, 141품목에 대해 변경한 허가사항을 시도지부에 내려보내고 안내했다. 즉 '만 2세미만은 의사진료를 받는다'에서 '만 2세 미만에 투여하지 않는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 의사진료를 받는다'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만 2세 미만에게는 해당 의약품이 투여되지 않도록 품목·업체 현황 및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약국에서 취급중인 시럽제나 액상 형태의 어린이 감기약은 다 해당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당초 약사회는 2세미만 감기약 허가사항 변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약사회는 "해외에서 2세 미만 감기약 사용 금지 조치의 배경은 치료효과보다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외 조치사항과 다르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서는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문제제기를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원의 약국 실태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약국 100곳 중 70곳이 24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판매금지 된 어린이 감기약을 병원 처방없이 판매하고 있었고, 조사대상 50개 병원 중 41곳에서 안전성 우려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을 처방했다고 발표했다.2015-10-07 06:14:52강신국 -
바이오벤처 신라젠 주가 상승에 부산대병원 개입 논란"신라젠이 양산부산대병원과 유전자세포 치료 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협약 이후 주가가 큰폭으로 상승했다. 주가상승에 양산부산대병원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1월 21일 양산부산대병원이 신라젠과 맺은 공동협약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 같은 의심에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은 "의원님의 지적이 적법하다"며 "3월에 이 사실을 알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의혹을 인정했다. 공동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양산부산대병원은 국내 암치료제 바이오벤처 회사인 '신라젠'과 유전자 세포치료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이 업체에 외래진료동 지하1층 외래주차장에 300평 규모의 공간을 제공했다. 연구센터 개소는 4월에 이뤄졌다. 하지만 신라젠에게 전적으로 유리한 협약서가 이번 국감에서 문제가 됐다. 배 의원은 "협약내용을 보면 양산부산대병원이 갑이고 신라젠이 을이지만, 연구공간은 을이 단독으로 사용하고, 모든 연구결과와 성과는 을에게 귀속되도록 했다"며 "이런 갑과 을이 세상에 어딨냐"고 따져물었다. 배 의원은 "국유재산법 위반"이라며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사용시켜 수익을 얻게 해선 안된다"며 "다른 사람이 수익을 얻으면 기부를 받아야 하는데, 양산부산대병원은 기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의 소유를 신라젠에 귀속시키도록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뒷말까지 무성한 상태다. 배 의원은 "부산대병원 일부 교수가 신라젠의 주식을 받았다는 소문이 있다"며 "주당 6000원 선에서 장외거래되던 신라젠 주식이 1월 협약직후 가파르게 상승, 3만4000원까지 치솟았다. 10월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신라젠의 대주주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투자유치를 불법적으로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6월에는 전직 직원들이 회사를 사기혐의로 고소까지 했다"며 "병원장은 이 회사가 연구개발 능력이 있는 업체인지부터 다시 검토해 의원실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배 의원은 부산대병원 감사로 밝혀내지 못한 의혹에 대해 교육부 감사를 요청했다.2015-10-06 15:39:33이혜경 -
"건기식-의약품 혼합 포장, 어디까지 가능한가요?"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혼합 진열이 가능해지면서 약국가는 불필요한 규제가 해소됐다고 반기지만, 의약품과 건기식을 함께 포장 판매할 경우 위법 소지는 남아있어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 5일 식약처 관계자는 "위법 여부는 약국의 판매형식에 따라 달라진다"며 "약사가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유행하는 감기 증상에 따라 많이 판매되는 제품을 함께 진열할 수 있는데, 감기 관련 제품을 묶어 포장할 때에도 약사법과 건기식법이 각각 적용된다. 우선 혼합진열 규제는 없어졌지만, 의약품이 아닌 제품이 의약품으로 혼동될 여지가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두 가지 이상을 함께 포장할 경우 건기식이 의약품으로 과대홍보되지 않도록, 각각의 표시기재가 잘 보이는 투명 비닐에 포장해야 한다. 약사의 복약상담이나 안내도 뒤따라야 한다. 제품 묶음 별 POP를 제시해 '숙취해소', '피로회복' 등을 설명하며 각각 식품, 건기식, 의약품 여부를 기재하면 좋다. 약사의 복약상담에서 설명하는 것도 빠뜨려선 안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의약품과 건기식을 개봉해 낱개를 묶어 판매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약사는 제약사가 생산한 대로 위조 방지, 이물 혼입이 없도록 포장된 상태 그대로 환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이는 패키지 판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가격 명시도 중요하다. 포장 내 각각 품목에 명시돼야 하며, 패키지 합계 가격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제약사는 포장된 채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품목 허가를 받은 품목이라 해도, 포장할 경우 패키지 허가를 따로 받아야 약국에 공급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약사가 신제품이나 콘셉트 의약품을 새로 만들어내는 형식은 위험하다"며 "이미 일선 약사들이 관계 법령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며,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포장 판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혼합진열 규제 삭제가 의약품 판매에 있어 관련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쳐 판매 형태가 달라져선 안된다"며 "약사법, 건기식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약국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지역 한 보건소 관계자 역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건 품목 표시기재가 보이지 않게 불투명한 포장지로 포장한 경우와 의약품·건기식 개봉 판매"라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드링크를 혼합진열로 인해 환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해 복용한 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금까지 약사감시를 시행하면 빈번하게 적발된 경우 중 하나가 의약품과 건기식 혼합 진열"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국으로서는 큰 규제가 하나 해결된 셈"이라고 설명했다.2015-10-06 12:14: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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