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 있어보자"…대형 병원·약국 약사 이직 감소세두 번째 6년제 약사 배출을 앞두고, 약사들의 이직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1일 병원, 개국가에 따르면 대형 병원과 문전약국을 중심으로 기존, 신입 약사들의 이직이 예년보다 크게 줄었다. 올해 특히 근무 약사 이직이 준데에는 2년간 공백을 깨고 첫 6년제약사가 배출되면서 병원, 약국들이 대거 신입 약사를 채용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어느 정도 수요가 충족돼 이직 공간이 줄었다는 의미다. 더불어 기존 약사뿐만 아니라 올해 취업한 신입약사들이 현재 일하는 병원, 약국에 머물려는 경향이 이전보다 강해진 것도 이직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 S대학병원의 경우 올해 20명의 신입약사를 모두 6년제 졸업생으로 채용해, 100여명의 약사가 근무 중이지만 올해 이직한 약사는 한명에 그쳤다. K대학병원도 올해 10명을 6년제 약사로 채용했지만 현재까지 한명도 이직하지 않은 상태다. S대학병원 약제부장은 "매년 약사 이직률이 평균 30% 이상 됐는데 올해는 기존 4년제 약사는 물론 신입으로 뽑은 20명 모두 이동이 없다"며 "현 상태면 육아휴직을 갔던 약사도 복귀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K병원 약제팀장도 "신입은 취업한 지 1년도 안된 데다 기존 약사도 6년제가 오면서 이직하지 않는 경향이 생겨 올해 이직률이 현저히 떨어졌다"며 "대형 병원들은 대부분 상황이 비슷한 것으로 아는데 이 상태면 내년에는 병원 약사 채용이 줄 것"고 말했다. 개국가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교통이 용이한 메디컬 약국이나 대형 병원 문전약국의 경우 근무약사 이직률이 전에 비해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S병원 문전약국 약국장은 "올해 근무약사 3명을 뽑는데 6년제 약사가 10명 넘게 지원해 경쟁률이 높았다"며 "6년제가 배출되고 취업이 어렵단 이야기가 돌면서 기존 근무약사들도 쉽게 이직하지 않고 최대한 자리를 지키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두 번째로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의 취업이 까다로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벌써부터 나온다. 서울의 한 약사는 "6년제로 전환되고 졸업생이 증원되면 약사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란 예상이 증명되는 것같다"며 "병원은 물론 제약사들도 오히려 약사 특혜를 줄이고 있다. 점차 약사들의 취업 문은 좁아지고 경쟁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10-01 06:14:56김지은 -
"급성골수성백혈병 신규 표적치료제 효과 입증"급성골수성백혈병 치료시 내성을 억제하는 새 치료제의 효과를, 한국 교수와 세계적인 암 전문 기관인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MD Anderson Cancer Center) 의료진이 밝혀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조병식 교수는 기존 항암화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내성을 극복하기 위한 표적치료제 'LY2510924'을 급성골수성백혈병을 유발한 동물모델에 주입한 결과, 기존 치료제 AMD3100 (성분명: Plexiafor, 상품명: Mozobile)에 비해 더 빠르고 강하게 지속적으로 항암제 내성을 억제해 결과적으로 치료효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기존 항암화학요법과 병합해 사용했을 경우 단독치료에 비해 현저히 향상된 치료 효과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혈액암 중 림프종에 이어 두 번째로 흔한 급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항암화학요법과 조혈모세포이식으로 치료율이 향상되고 있지만, 효과적이고 다양한 표적항암제가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관리하면 장기생존이나 완치까지 가능한 만성골수성백혈병과 달리 아직까지도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적치료제가 없었다. 조 교수팀은 백혈병 세포가 존재하는 골수안의 미세환경(microenvironment)과 백혈병 세포와의 상호작용 결과, 백혈병 세포가 항암치료제가 도달할 수 없는 공간으로 숨게 되는 기전에 주목했다. 골수 미세환경에서 분비하는 대표적인 사이토카인인 SDF-1α가 백혈병세포 표면에 있는 수용체인 CXCR4와 결합하지 못하도록, CXCR4 억제제를 이용한 것이다. 이미 CXCR4 억제제로 AMD3100가 임상연구 중 이었으나, 인체 내 반감기가 짧고 치료 효과가 약해 효과적인 새로운 약물 개발이 필요했다. 조병식 교수는 "기존에 백혈병 자체를 공격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치료제들과 병합해 내성 발생을 줄여 치료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치료전략의 가능성을 규명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의 고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 대상으로 LY2510924의 2상 임상연구가 미국 엠디앤더슨 암센터에서 진행되기로 결정됐으며, 곧 첫 환자를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2015-09-30 11:20:14이혜경 -
승합차 호객…택시와 약국, 생존권 놓고 '으르렁'연례 행사처럼 불거지는 서울 아산병원 문전약국 차량 호객이 올해도 어김없이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이 약국들은 여전히 승합차, 주차 호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경찰청은 송파, 강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 기습 단속을 진행, 약사 20명과 운전자 40명 등 6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일반 차량을 상업적 목적으로 약국까지 노선을 정해 운행했다고 보고 운수사업법 위반을, 호객행위에 대해서는 약사법 위반을 적용했다. 이번 단속으로 아산병원 인근 문전약국 대다수가 적발 대상이 됐고, 이곳 약국장과 직원 다수가 법적 제재를 받게 된 셈이다. 송파 지역 문전약국 차량 호객은 수년간 이어지고 있는 문제다. 지속적으로 이들 약국의 승합차, 주차 호객 문제가 불거지는 데에는 병원 문전에서 일정 부분 벗어난 약국이나 이 지역 택시 기사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 곳곳에 설치된 정류장에서 환자를 태우기 위해 대기하는 택시 기사들의 경우 약국의 승합차는 당장 매출에 타격을 줘 반발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 지하철 역과 거리가 있는 아산병원 특성 상 환자가 병원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개별 약국의 승합차로 이동하면 지하철 인근 약국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만큼 병원 문전약국들의 승합차 호객은 이 약국들에는 눈엣가시일 수 밖에 없다. 이 지역 약사는 "이 병원 주변은 이권 다툼의 집약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약사 간 싸움도 있지만 택시 기사들도 생존을 걸고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만큼 수시로 청와대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는 서울경찰청으로 수사를 요청해 대대적인 단속이 진행된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번 단속 이후에도 이곳 약국들은 여전히 병원 환자 승합차 이동, 약국 앞 주차 호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년간 지속해 오던 승합차 이동이나 주차 호객을 하지 않으면 생존 경쟁에서 밀리 수 밖에 없다는 게 이곳 약사들의 생각이기 때문이다. 약국들은 환자들의 편의 차원도 주차 호객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로 꼽고 있다. 병원 특성상 장기적으로 약국을 찾는 만성질환자들이 많은데 당장 승합차 이동이나 주차 도움을 주지 않으면 환자들의 불만 제기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아산병원 인근 약사는 "한동안 보건소, 구청 요청으로 승합차 이동, 주차 안내를 하지 않으니 오히려 환자들이 불편하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약국 입장에서도 몸이 불편한 단골 고객들이 많은데 완전히 그만두기는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귀띔했다. 다른 약사도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한 두곳 약국이라도 한다면 그것이 당장 생존과 연결되는데 안할 수가 없다"며 "약국 차원에서도 주차 요원 인건비 등이 만만치 않다. 차라리 정부 차원에서 뚜렷한 대안이라도 제시해 줬으면 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이번 건에 대해선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약국 호객행위가 불법이지만 이 지역 수십개 약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동시에 환자 편의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이권이 연결돼 있고 첨예해 약사회도 함부로 개입하기는 쉽지 않다"며 "그곳 문전약국 내부적으로 자치권을 주고 그 안에서 질서를 지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주변이나 지역 약국들에는 피해를 주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09-28 06:25:25김지은 -
고양시 상가 약국자리 분양가 12억 4000만원 거래수도권 신도시와 더불어 지방 혁신도시 내 상가들이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KB골든타워' 상가는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1층에는 약국이 3~5층에 병의원이 입점될 예정이다. 현재 1층에 독점 계약 조건으로 약국 한곳을 분양 중이며 해당 상가는 이달 말 경 준공 예정이다. 분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치과와 한의원이 입점 확정돼 있으며, 소아과와 이비인후과, 내과가 입점 여부를 두고 협의 중이다. 상가 1층 약국자리 분양 면적은 117.45m²(35.53평), 전용면적은 71.93m²(21.76평)대다. 전용률은 61%이다. 1층 지정 약국자리 평당 분양가는 3500만원으로 총 분양가는 12억 4000만원이다. 3~5층 병의원 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600만원대에 형성돼 있으며, 분양면적 109.09m²(33평) 기준 분양가는 3억 2000만원선이다. 병의원 자리의 경우 분양 평수는 조절이 가능하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는 175만원이며 협의가 가능하다. KB골든타워 조일욱 부장은 "배후에 9000세대가 형성돼 있고 상업지구 중심 사거리 코너 상가인 만큼 유동인구에 따른 수혜가 클 것으로 보인다"며 "1층 약국 자리의 경우 지정으로 독점 계약 조건이 있는 만큼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혁신도시 내 위치한 메디컬 복합상가 ‘리버빌딩’은 준공을 마치고 현재 1층 독점 약국, 병의원 자리 분양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이번 상가 1층에는 독점 약국자리 입점이 가능하며 현재 한의원과 치과는 오픈 예정이고, 이비인후과 입점도 확정돼 있다. 1층 독점 약국자리 분양면적은 82.64m²(25평), 전용면적은 59.50m²(18평)이며, 분양, 임대 모두 가능하다. 약국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2800만원대로, 총 분양가는 7억 2000만원대에 형성돼 있다. 임대의 경우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는 250만원이다. 3~4층 병의원 자리의 경우 평당 분양가는 800만원대에 책정돼 있으며 협의가 가능하다는 게 분양사 측의 설명이다. 리버빌딩 분양 관계자는 "지역 내에선 유일한 메디컬 복합 상가로 입점 약국의 이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자리의 경우 교통, 주변 시설 등에 따른 장점이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5-09-26 06:14:53김지은 -
"80평 약국 하나가 지역약국 위협? 아니다"한달만이다. 상주시약사회가 지난달 30일 경북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조아제약 조원기 회장의 메디컬 빌딩 건립을 규탄하고 나선지 한달 만에 조아제약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아제약 조성배 대표이사는 25일 본사에서 기자간담을 갖고 그간 과정을 설명하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조 대표는 조원기 회장 둘째 아들. 간담의 골자는 약사회가 주장하는 '조아제약이 조직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 한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조원기 회장 개인의 노후 계획일 뿐이며, '대자본의 대형 약국 개설'이라는 주장도 상주시내 상황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약사회 주장은 작은 상주에 대형 메디컬 빌딩이 들어오면 다른 약국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4층 건물에 1층 264㎡(80평) 규모 약국이 입점하는 형태로 상주시 약국이 다 무너진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전국 약국 평균 요양급여 실적이 4억400만원인 반면 경북 지역이 4억7900만원, 상주 5억70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조원기 회장이 건물부지 매입 전 시장 조사를 위해 참고한 자료다. 그는 "상주에 약국이 41곳이 있고, 여기에 약국 하나가 더 생긴다 해서 5억7000만원이 4억 이하로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기 어렵다"며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약국보다 많은 병원이 먼저 들고 일어났을 것"이라며 약국 생존권 위협은 과장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건설 부지와 가까운 위치 2곳의 약국이 90평, 51평 규모로, 반발도 크다"며 "90평, 51평 약국이 80평 약국에게 대자본, 대형약국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원기 회장이 제시한 안은 ▲빌딩 내 의원은 의사를 외부에서 데려오고 ▲병원 분양을 상주시약에 맡겨, 약사회가 추천하는 의사와 계약하도록 하며 ▲법인약국이 우려된다면 약국도 상주시약이 믿을만한 약사를 추천하고 ▲건물전체 분양을 상주시약이 주도하도록 하겠다는 것 등이다. 조 대표는 "양보할 이유가 없음에도 약사회 문제 제기에 백번 양보하고 협의점을 제안했지만, 약사회는 '전면 철회'만을 주장했다"며 "약국을 들이는 것 뿐 아니라 의원도 들이지 말라는 주장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인약국 여부, 불법행위'라는 주장은 정도를 지나친 표현이며, 메디컬빌딩은 조아제약 직원 어느 누구 하나 관여하지 않고, 관여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자본, 독점, 법인약국 등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약사회를 직접 겨낭한 셈이다. 그는 "약사회 관계자들이 우리측의 거듭된 설명에, 우리 입장을 모두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지속하고 있는 점은 섭섭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원래 의사가 그 부지를 매입해 약국을 유치하려 했고, 그랬다면 지금 약사회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며 "조원기 회장이 그 소식을 듣고 우려해 그 자리를 먼저 매입했을 정도로 약사와 약국에 애정이 있다"며 더이상 확대해석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벌써 상주와 주변 지역 일부약국에서 거래중지 통보가 오고 있다"며 "두 달째 수금도 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 약사회도 전면철회만 주장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 협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호소했다.2015-09-25 14:00:12정혜진 -
10월부터 달라지는 약국관련 제도 '이것만은 꼭'10월부터 크고 작은 제도가 변경된다. 먼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 준수사항이 강화되고 노인주의 의약품 DUR이 시작된다. 아울러 토요일 전일 가산적용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을 30%(가산금액의 100%) 모두 받아아야 한다. 10월 1일부터 DUR(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를 통해 '노인주의 의약품' 점검이 추가된다. 식약처의 의약품 적정사용정보 제공 등에 따른 노인주의 의약품에 대해 처방전내 점검이 실시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 기준 65세 이상일 때 해당하며 예외사유 기재는 생략해도 된다. 노인주의 의약품 성분은 '장기지속형 벤조다이아제핀'으로 분류되는 ▲Chlordiazepoxide ▲Chlordiazepoxide/Clidinium ▲Clobazam ▲Clonazepam ▲Clorazepate ▲Diazepam(정제) ▲Diazepam(주사제) ▲Ethyl loflazepate ▲Flunitrazepam ▲Flurazepam hydrochloride ▲Mexazolam ▲Pinazepam ▲Quazepam 등이다. '삼환계 항우울제'인 ▲Amitriptyline hydrochloride ▲Amoxapine ▲Clomipramine hydrochloride ▲Dothiepin hydrochloride (Dosulepin) ▲Imipramine ▲Nortriptyline ▲Quinupramine 등 총 20품목이 노인주의 성분이다. 또 10월1일부터 토요일 오전(09~13시) 조제시 가산되는 본인부담금을 환자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는 의원 진료비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2013년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토요 전일가산제도를 도입하면서 제도 연착륙을 위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면서 시작됐다. 2013년 10월부터 2014년 9월30일까지는 가산액에 대한 환자 부담금을 공단이 모두 부담했다. 이후 2014년 10월부터 가산된 환자 부담금을 환자가 50%를 부담하고 공단이 5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적용됐다가 10월부터 가산액의 10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미 약사회는 환자들의 불만이 예상되는 만큼 약국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10월26일부터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준수사항이 변경된다.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속한 약국개설자는 전문약을 판매하는 경우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업예외약국에서 환자에게 판매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15일(1차) 처분이 내려진다. 이는 지난 7월24일 공포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근거로 한다.2015-09-25 12:14:57강신국 -
'한약사가 조제했다'는 민원…권익위, 보건소에 넘겨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 불법조제를 의심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구보건소는 최근 한 민원인이 한약사 개설 약국을 불법 조제 등 사유로 권익위에 신고해 보건소로 넘어온 것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민원에 따르면 한약사가 개설한 인천 서구 A약국은 몇년 새 한약국에서 일반 약국으로 상호를 바꿔 단 후 근무약사를 고용, 일반약 판매는 물론 조제를 하고 있다. 낮시간에는 고용된 여약사가 조제하지만, 약사가 퇴근한 6시 이후 시간에는 개설자인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와 처방조제 업무를 한다는 게 민원인의 주장이다. 이 민원인은 한약사가 약국에서 조제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권익위에 증거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 약사는 "상호도 일반 약국으로 돼 있어 환자들도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지역에선 이미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유명한데 조제까지 하고 있단 소문이 돌면서 민원이 제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처방이 꽤 나오는 병원 옆에 위치한 이 약국은 겉보기엔 일반 약국과 다를 게 없다"며 "소비자들이 일반 약국으로 혼돈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구보건소는 관련 내용이 권익위에서 통보된 상태여서 며칠 안으로 자료가 넘어오면 조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 고발도 검토할 방침이다.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공문은 받았지만 증거 영상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영상 자료를 받게되면 불법 행위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약국의 판매나 조제는 근무약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조제 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2015-09-25 12:14:52김지은 -
"공사는 시작됐는데" 약사회-조아 갈등 여전히 공전상주시약사회와 조아제약의 메디컬빌딩 갈등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양쪽이 이번주에만 두 차례 만남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만 확인했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조아제약과 경북약사회 관계자가 2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다시 만났다. 갈등이 보도된 이후 21일 조원기 조아제약 회장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의 만남 이후 처음 이뤄진 실무진 간의 만남이었다. 이날 자리에는 경북약사회 관계자 두 명과 상주시약사회 관계자 두 명, 조아제약 대표이사와 상무, 메디팜약국체인 대표이사 등 일곱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기 회장은 불참했다. 약사회 측은 약국 입점을 포기하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조아제약 측은 조원기 회장 소유 건물일 뿐, 제약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서로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만남은 1시간 만에 끝났다. 경북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들 입장을 감안해 조 회장이 양보하라고 권유했지만 조아제약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빌딩은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황. 지금 건축 계획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면 조원기 회장의 손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는 "약사들도 조아제약 입장을 이해하고, 조아제약도 약사들을 이해하고 있지만 결국 어느 한 쪽이 포기하지 않는 한 끝나지 않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이라 해도 제약이나 도매 관계자가 약국 임대업을 하면, 약국 생리를 너무 잘 알기에 결국 입점 약국 약사와 주변 약국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조아제약에 이러한 입장을 전달하고, 메디컬빌딩은 조원기 회장 개인의 노년 대비 개인 재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약사회 관계자는 "21일 간담에서는 1층 100평 규모의 약국 대신 다른 업종을 들이는 등 방안들이 제안됐다고 들었지만, 오늘 회의에서는 새로운 논의 없이 다음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아제약은 불매운동 등 약사 정서에 민감한 상황이고 조원기 회장도 메디컬 빌딩 입장을 철회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약사들은 생존권이 걸린 만큼 물러날 수 없어 합의점을 쉽게 찾기 어려울 듯 하다"고 덧붙였다.2015-09-25 06:14:53정혜진
-
약화사고…환자 "의사책임", 의사 "약사책임"환자가 다이어트약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는 누구에게 있을까? 환자는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의사는 약물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환자 특이체질에 의한 부작용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을 거부했다. 결국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에 나섰고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5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사건을 보면 30대 여성은 다이어트를 위해 약을 처방 받았다. 당시 의사는 엔슬림(자율신경제) 105㎎(35㎎×3회), 해슈펜(진통소염제) 1.5정, 캠벨(순환계용제) 1.5정, 토피라트(항전간제) 37.5㎎(12.5㎎×3회), 마이다(하제) 3정, 마그밀(하제) 6정을 3회 분복하고, 제로엑스(대상성의약품) 2정은 1회 복용하도록 15일치를 처방했다. 이후 환자는 처방약 중 '토피라트'(Topirat, 항전간제)가 급성 녹내장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약물을 복용한 이후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해 치료를 받게 됐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의사는 "구체적인 약물 부작용에 대한 설명책임은 약사에게 있고, 해당 약물 제조회사에 자문을 구한 결과 해당 약물을 복용 후 녹내장이 발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의사는 "논문이나 학회지 등에도 연관성이 있다는 보고도 없는 만큼 신청인의 특이체질에 의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제약사에 해당 약제에 대한 부작용 유무에 대한 회신을 요구했고 식약처의 허가사항에 따라 작성된 제품설명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 제품설명서 기재 내용을 보면 이중 맹검 임상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의 1% 미만에서 보고된 이상반응 또는 공개시험에서 이 약 투여 성인 환자에서 보고된 모든 이상반응은 '눈 장애(녹내장 등)'로 기재돼 있다. 또 이 약의 시판 후 경험에서 밝혀진 이상반응은 '눈 장애(매우 드물게 폐쇄각 녹내장)'가 있다고 돼 있었고 일반적 주의사항에 이 약을 투여 받은 환자에서 이차성 협우각 녹내장과 관련된 급성 근시 증후군이 보고됐으면 그 증상에는 갑작스런 시력저하 및 안통이 포함된다고 기술돼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처방 약물 중 엔슬림은 암페타민 계열의 약물로 녹내장의 소인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할 경우 급성 폐쇄성 녹내장을 발생시킬 수 있고 토피라트는 녹내장, 망막질환 등의 눈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논문·보고가 드물지 않게 보고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사)의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환자가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하기 전 시력저하나 안압상승을 일으킬 만한 이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진단도 받지 않았다"며 "의사가 처방한 엔슬림과 토피라트를 복용한 이후 급성 녹내장이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사가 처방한 엔슬림·토피라트와 환자의 급성 녹내장 발생간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진은 환자에게 사전에 이러한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 약물 복용 여부를 신중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체중 감량이라는 미용 목적으로 이 사건 약물을 처방할 경우에는 다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성과 필요성이 낮으므로 이러한 설명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환자의 진료기록부 상 사전에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할 만한 기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만큼 의사는 환자에게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는 신청인의 나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정도, 설명의무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5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4일 "이번 조정결정은 약사에게 복약지도의 의무를 부과한 약사법과 배치된다"며 "의료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의 부작용 등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는 약사에게 있다"며 "소비자원의 결정은 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제24조 제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의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게 의협의 입장. 조정결정처럼 의사에게 의약품 부작용 설명의무 등 모든 책임을 강제할 경우, 약화사고 발생시 문제가 복잡해진다는게 의협의 주장이다. 한편 처방약에 대한 약화사고에 대한 책임여부를 보면 약사가 대체조제 절차를 위반해 발생한 약화사고는 약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게 복지부 핵석이다. 약화사고의 책임은 원인에 따라 처방오류는 의사에게, 조제오류는 약사에게 품질불량의 경우는 제조업체가 지게 된다는 게 복지부 기본 입장이다.2015-09-24 12:14:59강신국 -
냉장보관약 "실온보관으로 복약지도 하라"는 영업사원"인터넷에 약 이름만 검색해도 냉장보관이라고 뜨는데 실온보관으로 복약지도를 하라니요. 문제가 없다면 허가사항을 변경하던가, 쉽게 가려는 그 태도가 괘씸한거지요." 최근 한 개국 약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인근 소아과에서 처방이 부쩍 많아진 H사 유아용 설사치료제 복약지도가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 약은 허가사항에 '기밀용기, 건냉소'라고 저장방법이 규정돼 있어 약사는 복약지도 과정서 환자에게 냉장 보관할 것을 설명했다. 냉소의 경우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도 이하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 약은 도매상에서 약국으로 배달될 때도 냉장 탑차로 냉매와 함께 포장돼 오고 있다. 수상한 건 약국을 찾아온 해당 회사 영업사원 태도였다. 약사에게 이 약은 30도 이상에서 3개월을 둬도 역가가 90% 이상 유지된다며 실온보관으로 환자들에게 복약지도 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약사는 영업사원 요구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냉장보관이란 말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허가사항대로 설명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하고 영업사원을 돌려보냈다. 약사를 더 당황하게 한 건 그 이후였다. 인근 소아과 원장이 전화를 걸어 와 해당 약의 복약지도 때 냉장보관 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이다. 약사는 자연스레 자신과 실랑이를 벌였던 영업사원을 떠올릴 수 밖에 없었다. 약사는 "정황 상 영업사원이 거래 중인 병원에 가 약사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약사와 말이 통하지 않으면 병원장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약사는 "약 보관에 문제가 없다면 허가사항을 변경할 것이지, 권위와 갑질을 이용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무마하려는 업체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상황에 대해 H사 측은 해당 의약품의 경우 회사 차원에서 냉장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통 과정에서도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H사 관계자는 "회사에선 해당 약은 허가사항대로 15도 이하 냉장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유통 과정에서도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약이 수개월 실온 보관 상태서 역가가 보존됐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와전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에서 복약지도는 당연히 허가사항대로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 영업사원이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관련자들에게 숙지시키겠다"고 밝혔다.2015-09-24 12:14:58김지은
오늘의 TOP 10
- 1'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2"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5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6비대면진료 '약사법'도 손본다…조제 전담약국 방지 초점
- 7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8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 9크레소티 처방 자동인식 서비스 해킹…개인정보 일부 유출
- 10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