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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한달 만에 초도 물량 완판…약국이 판다면?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품목은 '프로바이오틱스'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2013년 건강기능식품 생산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804억원으로 2012년 대비 55.2%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는 장 건강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진 결과로, 업계는 특정 균주 채택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요구르트, 타블렛, 캡슐형, 분말형 등 다양한 제형 출시로 차별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판매 1위 프로바이오틱스 기업과 스웨덴 1위 유산균 전문사의 만남 최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주목 받고 있는 세노비스(www.cenovis.co.kr)는 전 세계 판매 1위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사인 '사노피-아벤티스'사가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다. 모기업인 글로벌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의 까다로운 생산 기준을 바탕으로 건강기능식품도 엄격한 원료 선정과 철저한 시험을 통해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받은 제품만을 선보이고 있으며, 2010년 6월 처음 국내 시장에 진출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한국인의 필수 영양소와 섭취량을 고려해 엄선한 제품들을 국내에 선보여온 세노비스는 대형마트, 백화점, 드럭스토어, 홈쇼핑, 온라인몰, 약국 등 다양한 채널 확장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0년 출시 이후 지난 해까지 누적판매 250만팩을 돌파, 1분에 1팩이 판매되는 베스트셀러 '트리플러스'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군 판매로 국내 건기식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세노비스는 2014년 5월 '프로바이오틱스'를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였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스웨덴 1위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사인 '프로비(Probi)’에서 특허 받은 프리미엄 유산균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럼 299v(Lactobacillus Plantarum 299v, 이하 LP299v)'를 100억 마리 함유한 장 건강기능식품.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생활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 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장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 그 출시 배경이었다. 수술 후 장 기능 따라 회복속도 다르다는 점에 착안 외과의사가 연구 끝에 발견 장은 현대인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 및 오염된 음식물들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는 독소나 유해균들을 걸러주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 기관. 면역 세포의 70% 이상이 장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장기능을 강화시켜주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을 증식시키는 유산균 섭취를 통해 장 기능 및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유산균에는 락토바실러스균, 비피더스균, 효모균 등 수백 가지에 이르는 종류가 있으며, 균주 저마다 특이성으로 인해 그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유산균을 섭취하느냐가 중요하다. 스웨덴 1위 프로바이오틱스 제조사인 '프로비'에서 특허 받은 'LP299v'는 1990년대 초 스웨덴 외과의사인 젭슨 박사가 발견한 유산균으로,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장 기능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달라 패혈증 등에 걸려 수많은 환자가 죽는다는 점에 착안해 수년 간의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다. 스웨덴 룬트 대학에서 외과의사, 미생물학자, 영양학자로 구성된 연구진들이 수 년간 1000여 개 균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LP299v 발견 이후 60여개의 논문을 발간하였다. 실제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4주간 LP299v를 섭취하게 한 임상시험 결과, 변비, 설사, 더부룩함, 가스, 아랫배 통증과 같은 증상을 약 95% 완화시키는 효능이 증명되기도 했다. 유럽과 미국 등에서 특허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도 ‘장벽에 착 붙는’ 상피흡착성 락토바실러스에 대한 특허 및 바이러스 감염 치료를 위한 용도등으로 다수의 특허를 획득했다. 세노비스 프로바이오틱스, 출시 한 달 만에 완판 지난 5월 국내에 첫 출시된 '세노비스 프로바이오틱스'는 한 캡슐에 'LP299v'를 식약처 1일 권장 최대 섭취량인 100억 마리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 회사측에 따르면 과학적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간편한 섭취와 실온보관의 편리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출시 한달 여 만에 30캡슐 제품의 초도 물량 3만개 완판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8월 현재까지 30캡슐 및 60캡슐 제품의 누적 판매량이 7만개에 이른다. 특히, 이 제품은 특허 받은 단일균인 순수 'LP299v’만을 100% 담아 복합균 제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균주 간의 경쟁적 억제 작용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요구르트와 같은 일반 발효유 제품과 달리 당이나 인공향, 색소 등이 전혀 없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다. 온도와 습도 등의 외부 환경 조건에 민감한 유산균은 보관 조건이 부적절한 경우 균이 사멸해 효과가 감소될 위험이 크지만, 세노비스 프로바이오틱스는 빛과 공기를 차단하고 온& 8226;습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알루미늄 밀폐포장에 담아 안정성을 강화했기 때문에 냉장보관의 번거로움 없이 상온에서도 2년의 유통기한 동안 100억 마리 균수가 유지된다. 온도 30℃, 상대습도 75%의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상온에서도 Lp299v 100억 마리가 동일하게 유지되는 보존력이 확인됐다. 유은하 세노비스 이사는 "프로바이오틱스의 경우 장 건강은 물론 면역력 관련 질환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품목"이라며 "완판 기록을 만든 세노비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브랜드 인지도는 물론 뛰어난 제품력과 신뢰도를 인정 받았기 때문에 약국 판매 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노비스는 2013년 5월, 약국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노비스 프로(Cenovis PRO)'를 국내 약국 시장에 처음 선보였으며, 소비자들이 약국에서 헬스케어 전문가인 약사와의 상담으로 본인 건강상태에 최적화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한 프로페셔널 라인이다. 대표적 제품으로 세노비스의 베스트셀러인 '트리플러스’에 전문성과 기능성을 강화한 '트리플러스 액티브' '트리플러스 50+ 액티브' '수퍼 아이케어' '듀오스테롤 케어' 등이 있다.2014-08-25 12:24:50김지은 -
병의원·약국, 향정비만약 불법사용·중복처방 주의보향정식욕억제제 과다처방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조제 투약하는 약국가에 주의보가 발령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처는 향정식욕억제제 불법사용과 과다처방 등에 대한 병의원과 약국 등 마약류 취급자에게 주의를 요청했다. 먼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면 안된다. 이를 위반 하면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1차)의 행정처분과 마약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향정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약사법에 따라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의료업자가 진료기록부에 마약류의 품명과 수량을 적고 직접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을 가능하다. 또한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품목허가증에 기재된 용량 이상의 마약류를 남용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장기 또는 계속해서 투약하면 안된다. 향정식욕억제제 처방, 투여 시 ▲두 가지 이상의 향정식욕억제제를 병용해 처방 투약 ▲체질량지수 30㎏/㎡(다른 위험인자 있는 경우 27㎏/㎡) 미만의 환자에게 처방 투약 ▲첫 4주 이내에 만족할만한 체중감량이 없는 경우에도 4주 이상의 지속적인 처방, 투약 등도 과다처방사례가 된다. 마약류 처방, 투약 시 DUR 확인 등을 통해 중복처방 여부를 확인하고 중독자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주요 향정식욕억제제 성분은 ▲디에틸프로피온염산염(Diethylpropion Hydrochloride) ▲마진돌(Mazindol)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Phendimetrazine Tartrate) ▲펜터민염산염(Phentermine Hydrochloride) 등이다.2014-08-25 06:00:57강신국 -
스웨덴의 역설…타이레놀 결국 약국판매로 환원스웨덴이 간 손상 등 부작용이 잇따르자 '아세트아미노펜' 경구제에 대한 소매점 판매를 전격 중단한다. 이번 조치는 2012년부터 타이레놀 등 13개 상비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를 시작한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스웨덴 MPA(의약청)는 내년 3월부터 정제 형태의 아세트아미노펜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나 경구제 외 시럽제 등은 그대로 소매점 판매가 허용된다. 스웨덴 보건당국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소매점 판매를 중단시킨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안전성에 문제였다. 스웨덴 GIC(독성정보센터)에 집계된 정보를 보면 아세트아미노펜 관련 부작용 보고가 2006년 529건에서 2013년 1161건으로 증가했다. 스웨덴 보건당국 관계자는 "GIC에 보고된 내용보다 더 많은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부작용 케이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세트아미노펜의 판매를 제한해 공중보건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해열진통제의 경우 현행대로 소매점 판매가 계속 허용된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관련 제약사에 이번 조치를 통보하고 3주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스웨덴은 2009년 11년 MPA가 승인한 5600개 소매점에서 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허용했다. 현재 884개 비처방약이 승인을 받았고 이중 615개 제품은 약국 밖에서 구매할 수 있다.2014-08-23 06:15:00강신국 -
허가-약가 동시평가·약국제제 관리기준 등 신규도입의약품 허가와 보험 약가를 연계해 평가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또 임상시험용의약품 등에도 GMP 기준이 마련되며, 약국제제에 대한 관리방안도 구체화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GMP 국제 협의체인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의 가입에 따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허가-보험약가 연계 제도 도입 ▲GMP 기준 신설·대상 확대 ▲위해성 관리제도 도입 ▲약국제제 등 관리기준 신설 등이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일이지만 일부 제도는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허가-약가 평가제도 신설= 우선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제약기업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제 요양급여 평가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의 품목허가와 심평원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돼 허가 후 제품 출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GMP 기준 신설=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의 국제 규정 조화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성을 고려한 별도 GMP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또 의약품 품질의 균일성 확보를 위해 판매 후 매년 1개 제조단위에 대해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아울러 의약외품 중 연고제, 피부에 붙이는 카타플라스마제를 제조할 때에는 GMP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이 제도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의약외품과 관련한 사항은 6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약국제제-조제실 관리기준 신설= 약국제제와 조제실제제에 대한 명확한 관리기준도 도입됐다. 우선 해당제제를 제조할 때는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해 구비하고, 제조일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제조 및 품질관리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리기준을 준수의무도 신설됐다. ◆품목별 제조관리자 차등= 1명 이상 고용으로 규정돼 있던 제조관리자도 구체화됐다. 먼저 인체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품의 경우 2명이상, 원료의약품과 소분의약품,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는 1명 이상 고용하도록 했다. 단, 고압가스나 혈약제제 제조관리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혈액관리법'에 따른 제조관리자로 갈음할 수 있다. 또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1명 이상 제조관리자를 둬야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제약사는 규정에 맞게 제조관리자 배치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 의무= 안전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도 명확해졌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위해성 관리 계획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한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또 이 기록은 3년 이상 보존해야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는 회사에 변경 제안해야 한다. ◆위해성 관리제도= 의약품 위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고 판매 후 안전 사용을 위한 제도인 '위해성 관리제도'도 도입됐다. 신약이나 희귀의약품 등의 품목허가를 신청할 경우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사용보장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 관리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의약품회수 3등급= 의약품 회수를 위한 3등급 위해성의 내용도 구체화됐다. 3등급은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나 유효성이 입증되지 못하는 경우'와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아니하거나 색깔이나 맛의 변질, 포장재의 변형 등이 발생해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로 명확히 재규정됐다. 이와 함께 수입품목 허가나 신고가 면제됐던 원료의약품과 한약 등에도 허가나 신고 의무가 신설됐고, 안전상비약에만 허용됐던 요약기재가 일반약으로 확대됐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8-22 12:24:44최봉영 -
버스 약국 돌진 "1분 먼저 퇴근했다면 난, 죽었을 것""상담용 책상이 없었으면 아마 큰일을 당했을 거에요. 하늘이 도왔지요." 21일 밤 11시 마을버스 한대가 굉음을 내며 서울 시흥소재 A약국에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을 버스는 약국 유리문을 들이받으면서 약국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마을버스가 좌회전하던 택시와 충돌한 뒤 길 옆 약국을 돌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66살 신모 씨와 약국에 있던 약사 등 모두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의 버스에는 의약품이 널브러져 있어 사고 당시의 급박했던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사고를 당한 약사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약국을 정리하고 퇴근하려는 순간 버스가 돌진을 했다"며 "상담책상과 한약장 사이에 끼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1분이라도 먼저 퇴근했다면 아마 큰 사고가 났을 것"이라며 "정말 찰나의 순간이었다. 지금도 가슴이 울렁거린다"고 전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금천구약사회 박규동 회장은 새벽 2시까지 현장에서 머무르면 사고 수습을 도왔다. 박 회장은 "하늘이 도왔다"며 "상담책상이 없었다면 큰 일을 당했을 것"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2014-08-22 09:52:01강신국 -
좋은비타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기부협약좋은비타민(대표이사 강진호)은 지난 19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회장 안민석)와 백혈병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상호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사무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좋은비타민 강진호 대표이사와 협회 천진욱 사무총장이 주요인사로 참여했으며, 협약을 통해 신제품 비타-D 츄어블의 수익금 일부가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완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새롭게 출시된 좋은비타민의 신제품 비타-D 츄어블은 비타민 D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으로 한국건강상담아카데미 교육을 수료한 전문영양상담사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건기식 국내 최초로 제품텍을 도입한 것이 특징인 비타-D 츄어블은 제품텍 내 '수익금의 일부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기부됩니다' 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은 기부동참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무한사랑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mporate Social Responsibility) 문화정착에 앞장서 온 좋은비타민은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해외재단 및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약 1억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한 바 있다. 이번 비타-D 츄어블 수익금 기부를 시작으로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천사의 날' 행사 제품기부와 추가 후원을 점진적으로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좋은비타민 관계자는 "받은 만큼 나누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열망에 힘입어 진행된 이번 협약식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지속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2014-08-22 08:40:4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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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분 재포장 건기식, 업소명·소재지 표시 의무화소분 재포장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또 소분 재포장하기 전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 변경도 금지된다. 21일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분재포장 건기식 표시 의무화, 건기식 도안 변경 등이다. 식약처는 앞서 '건기식 기준 및 규격' 개정에 따라 우수건기식제조기준 적용업소에 한해 건기식 소분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소분 후 재포장된 제품에는 업소명과 소재지 표시를 의무화 하도록 했으며, 원래 표시사항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재포장 건기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소비자 제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또 건기식 식별 도안과 우수건기식 인증 도안 등 소관 법령별 인증마크가 상이해 소비자 혼란 발생의 가능성이 있어 통합 인증마크로 도안이 변경된다.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표시할 때 산출된 값이 소수점일 경우 그동안 규정이 모호했으나 이를 정수로 표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2014-08-21 11:38:51최봉영 -
의협, 전문의시험 의학회 위탁 추진에 강력 반발대한의사협회는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을 대한의학회에 위탁하기로 한 정부 고시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21일 성명을 내어 "국가주도로 전문의 자격을 발급하고 관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의료계 종주단체인 의협이 위탁기관이 돼 운영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그러나 의학회로 업무가 이관되면 전문의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고 형평성 위반 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그동안 자격시험 업무는 의학회에서 실무를 중앙회는 총괄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왔었다"며 "의학회로 업무를 전격적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오히려 관리감독 시스템을 해체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2011년도 전문의자격시험 문제 유출 사건을 거론하며 일종의 징벌적 의미에서 위탁기관을 변경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의학회가 중심이 된 고시위원회와 고시실행위원회에서 전문의자격시험과 관련된 모든 결정과 실행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된 기관을 다시 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재 치협, 한의협 등 유관단체의 전문의시험의 경우 치협과 한의협이 실시하도록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의과만 이를 의학회에 이관하는 것은 타 유관단체와의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의학회로 전문의자격시험 위탁기관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전문의 자격시험 이관은 반드시 관련 기관인 의협, 의학회, 복지부가 협의를 통해 원점에서부터의 재논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4-08-21 11:13: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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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결핵 실험약 개발 비영리 단체에 인도노비티스는 결핵 실험 약물을 비영리 단체인 전세계 결핵 약물 개발 협회(Global Alliance for TB Drug Development)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거대 제약사들인 항생제 개발에서 손을 떼고 있는 현상과 같은 것으로 해석됐다. 노바티스의 새로운 회장인 조에그 레인하트는 암, 호흡기계 약물, 심부전 및 피부과 약물과 같은 핵심 사업에만 연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계약 역시 이런 구조 조정의 일부로 보여진다. 많은 과학자들은 새로운 항생제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대 제약사들은 새로운 항생제에 개발 의지가 거의 없다. 이번 계약하에서 결핵 협회는 노바티스 열대 질환 연구소에서 발견한 결핵 약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 및 개발 비용을 지급하고 승인 및 상업화도 담당하게 된다. 노바티스가 권리를 양도한 약물 중에는 내성 및 다제 내성 결핵균 치료제인 인돌카복사마이드(indolcarboxamides) 계열 약물들도 포함됐다. 이중 하나인 NITD304는 결핵균의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을 차단한다. 그러나 이번 계약에도 불구하고 특정 감염 억제제의 개발 및 연구는 계속할 것이라고 노바티스는 말했다. 연구를 계속 진행하는 분야는 말라리아, 뎅기열 치료제등이다.2014-08-21 07:51:0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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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편하라고 제공한 약국 지퍼백 자칫 잘못하면최근 일부 대형 문전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에서 환자 편의를 고려해 제공하고 있는 지퍼백이 자칫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의 한 약국 약사는 최근 소아과 조제 환자에게 제공한 투명 지퍼백이 민원 대상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 약사는 평소 구두 복약지도와 복약지도문을 함께 제공하고 있지만 종종 소아과에서 해열제 시럽만 처방이 나왔을 경우 환자들의 보관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비닐 지퍼백에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시럽제와 복약지도문만 함께 동봉한 것이 문제가 됐다. 지퍼백에 환자 정보 등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자칫 방심한 것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놀랐다"면서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서비스 한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들어 일부 대형 약국이나 소아과 약국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봉투 내 의약품을 쉽게 확인하고 보관이 용이하도록 지퍼백을 제공하는 약국들이 늘고 있다. 일반 종이로 된 약봉투보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환자에게 더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그러나 선의의 서비스도 자칫하면 약국의 피해를 돌아올 수 있다. 전문가들은 조제약 봉투에 환자 정보와 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비닐 지퍼백을 활용 중인 약국은 지퍼백 자체에 종이봉투처럼 약국 정보와 환자 정보 등을 기재할 수 있는 별도 란을 인쇄해 놓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지퍼백을 사용 중인 약국이라면 환자에게 제공할 때 지퍼백 안에 기존 종이 약봉투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해 함께 넣어 주면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 28조에 따르면 판매 목적으로 조제한 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처방전에 적힌 환자의 이름·용법 및 용량 등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며 "해당 내용으로 민원이 들어가 문제가 되면 1차 경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4-08-21 06:14:5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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