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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교품 약사감시 앞둔 민초약사의 이유있는 주장8월 약국간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가 예고되자 어느 민초약사가 국민신문고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에 소관부처인 식약처가 어떤 민원회신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약사는 최근 약국간 교품 행위가 불법이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만들어달라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A약사는 "분업 시행이후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약 변경으로 인해 약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의약품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조제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00정 짜리 조제약을 사서 20정 정도 쓰고 버려지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문제는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약국이 먼저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에 경제적 부담을 약국이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약사사회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32조 3항 1호를 근거로 약국간 의약품 거래를 해왔다"며 "그러나 식약처가 갑자기 오는 8월부터 이러한 약국간의 교품에 대한 약사감시를 예고했다"고 전했다. A약사는 "불법을 전제로 한 약사감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 없이 제도적 문제로 파생된 경제적 피해를 부담해온 약국에 대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에 A약사는 "만약 교품몰을 통한 거래가 불법이라면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면서 "개봉된 불용재고약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전제된 후 약사감시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개봉재고약 발생 근원인 의료기관의 잦은 처방의약품 변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사문화된 처방목록제출 강제화와 성분명 처방, 제약사의 소포장공급 의무화 확대 등을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약국간 교품 약사감시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한 민원에 유보적인 답변을 내놓아 약사감시 주체인 식약처는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6월11일 복지부는 "약국의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이미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을 타 약국과 거래하는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및 유통체계 등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기관 등과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면 민원을 채택하지 않았다. 현행법을 보면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도매상이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2014-07-09 12:24:57강신국 -
제약 컨설팅 M&CI, 컨설테크와 제휴제약영업 마케팅 전문 컨설팅 업체인 엠앤씨아이(대표 옥우석)가 중견 산업교육 컨설팅 전문업체인 컨설테크인터네셔날(대표 현승협)과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엠앤씨아이는 제약산업 분야에 특화된 교육, 훈련 및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컨설테크인터내셔날은 1993년 창업해 수준 높은 산업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여 온 중견 컨설팅 업체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쌍벌제 이후 투아웃제 도입으로 급변하는 제약산업 환경에 부합하는 정도의 제약영업. 마케팅 솔루션을 제안하고 제약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계획이다. 엠앤씨아이측은 제약전문 교육 및 컨설팅 역량과 컨설테크의 기획 및 홍보 역량을 바탕으로 제약업계에 대한 제반 교육 및 컨설팅에 대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2014-07-09 08:56:25가인호 -
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3개월'복약지도 미이행 과태료 부과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됐지만 정부가 3개월 간 계도기간을 설정,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했다. 9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도기간(3개월)을 설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개정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의무 이행을 위한 각종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을 지양하기로 했다.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서면이나 구두로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행정처분도 있다. 1차 위반시 경고부터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까지 부과된다. 행정처분 조항은 신설된 조항이 아닌 현행 규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입원환자 복약지도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쟁점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계도기간을 3개월로 설정한 만큼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월7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을 보면 설등록한 약국이 아닌 경우 약국 명칭을 사용하거나, 약사가 조제 후 복약지도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7월4일 시행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약사, 한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착용 의무가 폐지됐고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할 사항과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2014-07-09 06:14:57강신국 -
세종신도시 약국 13곳 개업…의료특화빌딩 주목세종신도시가 병의원과 약국 개업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행복도시 내 점포수는 889곳으로 병의원과 약국의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상가 25개, 점포 609개에 비해 상가는 116%, 점포는 46.0% 늘어났다. 업종별로는 의료기관이 17곳에서 31곳으로 증가폭이 가장 컸고 약국은 8곳에서 13곳으로 62.5% 증가했다. 이어 학원 60%(35곳→56곳), 슈퍼마켓 57.9%(19곳→30곳), 은행 57.1%(21곳→33곳), 음식점 36.8%(136곳→186곳) 순이었다.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병·의원 시설은 31곳 영업 중이거나 영업을 준비 중이다. 정형외과의 경우 기존 영업 중인 1곳(1-3생활권) 외에 1곳(2-4생활권)이 추가 개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복도시에는 1-3생활권과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 도로변을 중심으로 의료업종을 집약시킨 '의료특화빌딩' 건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 3생활권의 경우 백두산빌딩, 종촌파크프라자, 메디케어빌딩, 호만빌딩 등 4곳에 2-4생활권 세종메디피아, 금강프라자, 참미르메디칼 등 3곳에 의료특화빌딩이 들어선다. 이에 약국 개업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박상옥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 "병의원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공무원과 입주민의 생활편의가 점차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주민들이 특화상가 이용 시 한층 더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2014-07-09 06:14:54강신국 -
이목희 의원, 건기식 등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규제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식약처가 건기식을 수퍼나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건기식 부작용 사례 증가와 건기식 복용 후 입원사례가 있다는 것을 규제완화 반대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건기식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산업진흥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승 식약처장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것은 절차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건기식을 허가할 때 기능성 평가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안전과 관련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2014-07-08 12:05:12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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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슈퍼·자판기 판매허용은 안전관리 포기선언"식약처가 추진 중인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제완화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슈퍼나 자동판매기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업 규제를 완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8일 식약처 업무보고 질의서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안전성 강화정책은 전무한 졸속 규제완화"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부방침대로 슈퍼나 자판기를 통해 건기식을 살 수 있게 되면 오·남용과 함께 부작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재도 교육을 받은 영업 판매원을 통해 설명을 듣고 제품을 구매해도 부작용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면서 "규제완화에 앞서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2012년 소비자원의 건강식품 소비자위해정보 분석결과를 보면, 716건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됐다. 유형은 위·장관 장애가 310건, 피부질환 118건, 뇌신경계 장애 101건, 간·신장·비뇨기계 장애 26건 순으로 많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고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로 식약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건기식의 안전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존립 자체를 의문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2014-07-08 10:0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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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제 약사 나온다는데" 고민 깊은 약국과 병원"공백기였던 지난 2년, 약사 임금은 이미 한계치까지 올랐다. 6년제 약사가 배출되더라도 당장 처우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6개월 후면 첫 6년제 약학대학 졸업생이 배출된다. 약사국시 합격률에 따라 다소간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상 1800여명이 신입 약사가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내년 초 당장 6년제 첫 신입 약사를 채용할 병원, 약국에서는 이들의 처우를 두고 고민이 깊은 모습이다. 일부 대형 병원은 전문성을 감안해 호봉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다수 병원, 약국에서는 6년제 약사의 처우 차별에 대해 "아직은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형 병원, 임금 인상보단 호봉인정 가닥 무엇보다 6년제 약사 처우 문제에 대한 고민을 서두르고 있는 곳은 대형 병원들로 보인다. 호봉 체계가 비교적 잘 지켜 지고 있는 국공립대병원들의 상황은 더욱 그렇다. 일부 국립대병원은 내년에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에게 2호봉을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병원에서 2년 근무 경력을 인정해 주는 셈인 것이다. 한 호봉당 임금 변화는 5~10만원인 선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급여에 큰 변화는 없을 예정이다. 병원 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올해 기준 4년제 약대 신입 약사 초봉이 4300~4500만원대로 책정돼 있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 역시 이 금액대 연봉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2년의 경력을 인정해 주는 셈인 2호봉이 부여되면 병원 내 직급, 향후 승진에는 그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지방 J국립대병원 약제부장은 "병원이 최근 내년부터 6년제 신입약사에 2호봉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기존 4년제 신입 약사와 급여차이는 크지 않지만 직급이나 승진 면에서 기존 약사들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약사도 "최근 병원 측과 6년제 약사에게 2호봉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당장의 급여 인상 부분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반면 6년제 약사의 처우 개선은 기존 약사들과 명확한 실력, 전문성 차이가 담보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K대학병원 약제부장은 "병원들도 불경기로 인건비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6년제 약사들의 급여 인상을 요구할 수는 없는 형편"이라며 "이들이 사회에 배출됐을 때 기존 약사들과의 명확한 차이가 있어야 명분을 갖고 처우 개선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약국가 "근무약사 임금 이미 한계치" 개국가는 내년에 첫 배출되는 6년제 약사들의 임금이 현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6년제 전환으로 약사가 배출되지 않은 지난 2년간 사실상 신입 근무약사 임금은 이미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것이 약국가의 중론이다. 약사들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취업한 근무약사들은 이전에 일한 약사들보다 평균 20~30% 인상된 임금을 받아왔다. 근무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임금이 인상돼 온 것이다. 실제 2013년 초까지 4000만원 초반에 형성돼 있던 근무약사 연봉은 약국의 규모,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4월 이후 4500~5000만원대로 인상됐다. 약사 수급 차이에 따른 급여 변화도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과 내년 한해 1800여명 약사가 배출되는 점을 감안할 때 급여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대병원 A문전약국 약국장은 "지난 2년 약사 구하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 근무약사 임금 수준이 한계치라 할 만큼 올라가 있다"면서 "현재 연봉 수준이 유지된다면 내년 첫 6년제 약사는 사실상 인상된 연봉을 받는 셈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반면 개국 약사들은 6년제 약사가 처음 배출되는 2015년에는 지금의 수준이 유지되지만 2~3년 안으로 연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입을 모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 약국 약사는 "당장 2년 후만해도 상황은 급반전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매해 1800여명 약사가 배출되는데 약사 공급 과잉으로 근무약사 임금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2014-07-08 06:00:59김지은 -
"민원 확인 차 왔다"…동물약 교육에 공무원 들이닥쳐지난 주말 약사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장에 지역 시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쳤다. 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에 따르면 지난 6일 부산에서 진행된 동물의약품 세미나에 부산시청 축산과 담당자들이 민원 확인 차 단속을 나왔다. 공무원들이 약사 대상 강의장을 찾은 이유는 허위 민원 때문이다. 약사들이 동물약 강의에서 불법적인 동물 대상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협회에 따르면 축산과 담당자들이 단속을 위해 세미나장을 찾은 시간은 동물 백신 실습 강의가 한창이었던 때였다. 해당 공무원들은 백신 실습에 동물이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인의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단속을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들이 단속을 위해 강의실을 진입하려는 과정에서 동물약국협회 임원진과 다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공무원들은 강의장 등을 살펴본 후 민원 내용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대한 사전 공문이나 공지도 없이 강의장에 공무원들이 단속을 나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허위 민원만 믿고 주말에 강의장을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하다"고 말했다. 협회가 진행 중인 약사 대상 동물약 세미나를 두고 수의사들의 허위 민원 공세는 계속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 세미나가 열리기 전부터 일부 수의사들이 지자체는 물론 동물보호단체 등에 약사들이 동물 대상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며 허위 민원과 제보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에서는 동물약국 약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허위 제보자들에 대해 강력한 대항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진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허위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변호사 자문을 구한 바에 따르면 사법권이 있는 시청 축산과에 허위 민원를 제기한 자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가능하다고 들었다"며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 잘못 알려진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2014-07-07 19:27:42김지은 -
최복자 약사, 온누리약국복지회 봉사상 수상건강온누리약국 최복자 약사(한국동물테마파크 원장)가 봉사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온누리약국복지회(이사장 박종화)에서 수여하는 '제4회 건강사랑나누미 봉사상'을 수상했다. 온누리약국복지회는 온누리약국체인 소속 회원 중 매년 1명을 선발해 '건강사랑나누미 봉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최복자 약사는 2005년 '흥해읍 유기견 총격사건'을 목격하며 생존견을 집으로 데려와 키우기 시작하면서 유기동물 보호활동에 뛰어들었다. 그 후 포항시에서의 보호소 운영을 부탁으로 전 재산을 들여 2008년 4월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한국동물테마파크’를 세웠다. 현재 30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보호중이며 애결달리기 대회, 반려동물 얼짱대회, 유기동물 입양캠페인, 동물등록제 및 반려동물 에티켓 홍보캠페인, 유기동물 돕기 바자회 등 시민계몽 및 적극적인 동물보호활동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인정됐다. 최복자 약사는 "동물과 사람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서 다양한 곳에서 약사의 사회적 참여가 활발하게 이뤄져 유기견에 대한 생명존중과 사랑과 나눔의 의미를 함께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4-07-07 15:24:07김지은 -
"이러면 약사감시" 약국 상대 겁주기 마케팅 활개"처방전 이렇게 보관하시면 약사법 위반이에요." "서면 복약지도 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과잉영업을 하고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처방전 보관 대행업체와 서면복약지도서 서비스 업체들이 법규 위반이라는 미확인 사실을 근거로 약국가맹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서면복약지도 서비스 업체인 A사는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조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구두나 서면복약지도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는 약사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업자들이 반드시 서면복약지도를 해야하는 것처럼 과잉 공포심을 조장해 제품 판매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불필요한 서면복약지도 프로그램이나 장비 구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들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 처방전 보관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약사감시 운운하며 과잉 영업을 진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업자에 약국의 처방전 보관이 문제가 있는 말을 들고 보건소에 확인까지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며 영업을 하는데 처방전 보관서비스를 하지 않을 약사가 없어 보일 정도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약사회 인증 업체라는 말까지 하는 곳도 있다"며 "허술한 업체에 보관을 위탁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2014-07-07 12:25:00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