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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면허증 보내라" 브로커 횡포 활개"약사가 맞냐며 카카오톡으로 약사면허를 보내라 하더라. 수억원하는 권리금에 수천만원 브로커 수수료까지. 그야말로 약사를 '호구'로 아는 것 같아 자괴감마저 들더라." 최근 신규 약국자리를 알아보던 30대 중반의 김유리(가명) 약사는 브로커들의 횡포에 지쳐 약국 이전을 당분간 접고 제약사로의 취업을 결심했다. 나홀로약국을 운영하다 2~3개월 전부터 약국 규모를 조금 넓혀보겠다는 생각에 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브로커들로 인해 번번히 벽에 부딪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약사에 따르면 최근 약국 브로커들 사이에서 매물이 나와 전화 연락을 하면 약사면허를 먼저 팩스로 보내라,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보내라는 등의 요구는 기본이다. 심지어 매물을 보러가 자리가 괜찮다 싶어 계약을 진행하려 하면 중개 수수료를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부르는 브로커들도 적지 않다. 김유리 약사는 "매물을 보러 가면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고 괜찮다 싶어 계약을 진행하려하면 높은 권리금과 임대료 이외 브로커 수수료만 수천만원을 부르더라"며 "약사들의 약점을 이용해 브로커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횡포만 심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이진우(가명) 약사도 1년 전 황당한 경험을 하고 쫓겨나다싶이 약국을 이전했다. 1년여 전 약국으로 한 브로커가 찾아와 약국 옆에 의원을 유치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요구했고 이 약사는 거절했다. 문제는 그 뒤 부터였다. 해당 브로커가 중개해 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 바로 옆에 의원과 약국을 같이 껴서 유치해 들어온 것이다. 이 약사는 당시 급격하게 줄어든 처방전 수와 매약 매출에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약국 폐업을 결심할 수 밖에 없었다. 매도 약사들 음성 거래 선호…브로커 횡포·조직화 부추겨 이 같은 상황은 약국자리를 매도하려는 약사들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비공개 매매를 원하고 직접 거래보다는 중개업자를 통한 매매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약국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이 공개적으로 알려지면 약국 직원들과의 관계 등의 문제도 있고 직접 거래 시 약국 업무에도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부 브로커들의 높은 가격대에 약국을 거래 해 주겠다는 '감언이설' 역시 매도 약사들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약사들의 심리를 이용해 브로커들은 점차 음성화, 조직화 되고 있으며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거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설명이다. 실제 거래 과정에 있어 비교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매수 약사들에게 브로커가 나서 약사 면허 검사를 하는가 하면 수천만원 수수료 요구는 기본이고 일부 브로커는 건물주와 접촉해 권리금을 높여받는 대신 커미션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 신규 약국자리의 경우 브로커들이 중간에서 약사에게 의원의 고가 장비나 인테리어비를 요구하는가 하면 의원 유치에 따른 비용을 약사들에 요구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의 도봉구의 한 약사는 "몇년 전만 해도 일부 브로커가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데 그쳤는데 갈수록 브로커 간 경쟁도 심화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면서 약사들의 피해만 심각해지고 있다"며 "약사들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약사들, 약사회 차원 '블랙리스트' 등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약사들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약국자리 거래가 음성적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거래되고 있다보니 점차 브로커들의 횡포는 심화되고 매수 약사들의 피해만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약사들은 약사회가 약국 거래 과정에서 피해를 본 약사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해 브로커나 중개업자 블랙리스트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약사들은 또 약국자리 중개 수수료 등의 적정 기준 등의 지침도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약사는 "기존 약국에서 이전을 하려는 기성 약사뿐만 아니라 신규 약국을 개국하는 새내기 약사들까지 피해는 점차 심각해 지고 있다"며 "약사회 차원에서 공신력을 갖는 약국 매매 지침 등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2013-05-14 06:34:58김지은 -
시민들이 평소 약국과 약사에게 꼭 묻고 싶었던 건?시민들이 약사에게 가장 궁금해 하는 건 무엇일까. 시민들은 일반인 약국 개설 도입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12일 늘픔약사회는 '사람을 만나러 거리로! The 만나다'를 주제로 인사동에서 진행한 캠페인 중 시민 대상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약사들은 질문 패널을 준비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스티커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약사님, 이런 게 궁금해요'라는 제목으로 진행한 앙케이트는 평소 시민들이 약사에게 궁금한 점을 알아보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들은 해당 앙케이트에서 약사에게 얻고자 하는 정보 중 '같이 복용하면 안되는 약은(일반약과 전문약, 건강기능식품이나 음식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약의 부작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 부작용이 나타났을 때 대처는 어떻게 해야하나'를 알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았고 '평소 어떤 운동이나 식단, 생활습관이 좋은지'나 '질환에 대한 설명', '약 복용을 잊었을 때 대처법' 등의 의견도 소수 제시됐다. 앙케이트에 참여한 한 시민은 "감기약을 자주 복용하는데 감기약과 지속적으로 먹고 있는 약을 같이 먹어도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며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항상 바쁘고 어두운 표정이어서 질문을 하기가 쉽지 않은데 거리에서 밝고 친절하게 먼저 말을 걸어오니 한결 가까워진 기분"이라고 말했다.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일반인 약국개설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기업 체인 약국이 운영된다면'을 주제로 진행한 앙케이트에서는 '병원의 영리화를 부추길 것이다'가 그 뒤를 이었다. 또 '약국이 환자의 건강보다 돈벌이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시민도 많았다. 반면 '약값이 싸진다', '체인들 간 경쟁으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진다', '약국의 규모가 커지고 약이 다양해진다'는 긍정적 의견도 소수 제시됐다. 해당 설문에 참가한 한 시민은 "의료 민영화가 되고 대기업이 병원이나 약국을 경영한다면 상업적인 면에 치중해 약값이 오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료 분야 만큼은 영리화나 민영화가 덜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늘픔약사회는 이날 진행한 앙케이트 자료를 향후 약사회가 추진하는 새로운약국 만들기, 세이프약국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2013-05-13 12:25:00김지은 -
제주도가 월 200만원을 심야약국에 주는 이유는…공공심야약국 지원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에 제주도는 "응급의료기관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과 도민 진료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최근 제주도가 공공심야약국에 월 150~20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인터넷 상담 민원서를 제출했다. 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를 따져 물은 것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시간대 비교적 가벼운 질환을 전문약사의 복약지도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 이용에 비해 저렴한 비용으로 관광객과 도민의 진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시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총 7700만원(제주도약사회 일부 부담)을 책정해 약국 1곳당 하루 6만원 정도의 야간당직비를 지원했다. 심야약국 6곳의 8개월간의 이용현황을 보면 5598명의 관광객과 도민들이 약국을 방문, 해열 진통 소염제 등 8532건의 의약품을 구입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월 평균 700명, 일평균 28명의 고객이 심야약국을 찾은 셈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올해 중문약국(중문동), 신한당약국(조천읍 함덕), 조천약국(조천읍 조천), 온세상건강약국(표선면), 건강약국(대정읍) 등 5개소를 추가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 총 11개소를 확대·운영하고 있다. 운영비는 제주도에서 전액 부담으로 매월 읍면지역 200만원, 동지역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2013-05-13 12:24:52이혜경 -
광동 "소외이웃 집 고치고 행복 함께 나눠요"광동제약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소외계층의 노후주택 보수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13일 밝혔다. 광동제약 임직원과 가족, 희망의 러브하우스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주택 개보수 봉사 활동을 벌였다. 임직원 등 자원봉사자들이 찾은 집은 동남아에서 이주해 온 가족의 집으로, 곰팡이가 모든 벽에 퍼져 있어 숨쉬기가 곤란할 정도였다. 자원봉사자들은 벽의 모든 곰팡이를 제거하고 도배를 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했다. 이날 집 수리 봉사에 참여한 최건동 차장은 "희망의 러브하우스에 회사와 함께 기부도 하고, 자원봉사활동도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봉사를 마치고 집에 갈 땐 마음이 뿌듯하고 큰 상을 받은 기분이다. 회사의 이름으로 함께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동제약은 2008년부터 무료 집 수리 봉사단체인 ‘희망의 러브하우스’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기부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임직원이 매년 2~3회 어려운 이웃의 노후주택 보수 봉사활동에도 직접 참여하고 있다.2013-05-13 10:42:5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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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불일치 서면조사 받은 약사들 "이건 아닌데…"약국 640곳 대상으로 청구 불일치 1차수 서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약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심평원 데이터 마이닝에 오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5월 조사대상 640곳의 약국들이 소명을 시작했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8년 1월1일 기점으로 약국 재고를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청구-공급내역 간 차이는 불가피하다. 또 제약, 도매 등 공급자의 보고내역 누락 사례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A도매상의 경우 서버자료 멸실로 인해 2008년 자료가 심평원에 없다. B도매상은 폐업 전 6개월 정도의 공급내역이 심평원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불일치의 원인이다. 즉 약국으로선 불가항력적인 상황서 소명을 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다. 아울러 약국간 낱알 교품을 중개하는 앤드럭, 팜스넷, 서울약사신협 등을 통한 약국간 거래도 심평원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매도자에게서 개개의 품목 나열 없이 개봉약을 2000만원에 인수했고 그 안에 소명 해야할 약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서를 보내도 인정할 수 없으니 환수하겠다는 사례도 포착됐다. 가격인하로 인하 서류상 반품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과 4000원의 불일치 금액을 소명하라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약사회 고원규 부회장은 "2008년 이전 사입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줘야 한다"며 "거래 도매나 제약사에서 재출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거래 도매가 사라져버렸을 때는 확인해 줄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 부회장은 "폐업해 버린 도매상이 부실한 공급내역 보고를 했을 때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약국이 떠 안고 있다"며 "1차 대상 약국의 소명에 대해 심평원이 너무 행정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부회장은 "청구 불일치 서면조사에 반드시 응해야 할 법적인 근거도 따져봐야 한다"며 "약국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면 소명을 거부하는 것도 불사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약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대한약사회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약사회는 10일 보험위원회를 열고 시도지부와 각 분회를 통해 심평원 서면조사가 실시 중인 640여개 약국 중 불합리하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약국 사례를 수집해 부당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오는 14일 '청구불일치 조사 관련 긴급 시도지부 담당 임원 회의'를 소집,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집중적 논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청구불일치 사실이 없지만 조사대상이 된 약국과 같은 중대한 오류는 반드시 수정 보완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으고 심평원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2013-05-11 06:45:00강신국 -
건물주 약국 이전 강요하면 임대차보호법을…계약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약국 이전을 강요했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앞서 8일 데일리팜은 '건물주, 약국이전 강요…거리로 내몰리는 약사들'이라는 기사에서 계약 만료 전 약국 이전을 강요받는 약국 사례를 소개했다. 기사에 소개한 사례들과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을 약사들이 사전에 숙지해 둔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상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약사)은 임대인(건물주)과 계약 과정에서 최단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또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은 상임법에 의해 건물주의 무리한 이전 요구 등으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다. 하지만 계약 기간 중 월세를 3번 이상 연체했거나 임대인 동의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했을 때, 고의로 시설을 파손했거나 건물 재건축 등의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상임법 적용 기준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만큼 약사들이 약국 지역에 따른 기준을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먼저 상임법 적용 기준은 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합한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으로 서울 지역은 해당 금액이 3억원 이하여야 보호가 가능하다. 3년 전 상임법 적용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지역은 2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약국이라면 보증금 1억원에 월 임대료가 200만원에 책정돼 있는 약국이라면 해당 기준에 맞는다. 또 과밀억제권역은(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시,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 2억5000만원이 기준이다. 또 울산, 대전 등의 광역시는 1억8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억5000만원에 책정돼 있다. 대형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약국을 제외한 중소형 약국들은 해당 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참고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또 약국 계약 시 해당 기준에 합당한 자리를 임차하는 것이 향후 건물주의 무리한 강요 등에도 안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국 부동산 관계자는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약국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권리금을 높게 제공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 만큼 권리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건물주와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단, 계약 만료 전 이전 강요는 부당한 요구인 만큼 사전에 상임법 기준을 숙지해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13-05-11 06:44:58김지은 -
"탈북 15년만에 내 약국 문열었어요"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하양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오성애(41) 약사는 15년 전 굶주림을 피해 혈혈단신 탈북했다. 북한 김정숙교원대학에서 4년간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6년 동안 북한 어린이들을 가르쳤던 그가 탈북해 한국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약국을 연 사연은 무엇일까. "빈 주먹으로 일어서야 했어요. 앞이 캄캄했죠." 2000년 11월, 오 약사는 한국 땅을 밟았다. 탈북한지 3년만이었다. 그는 3년 동안 중국에 있었다. 그 곳에서 지금의 남편 이상철(60) 씨를 만났다. "남편이 죽을 뻔한 목숨을 몇 차례씩 구해줬어요. 2008년 2월 영남대 약대를 졸업하고 연년생으로 두 딸을 낳고 살고 있지만, 결혼식도 올리지 못했네요." 오 약사가 말했듯, 그는 영남대 약대를 졸업했다. 처음부터 한국서 약사를 하겠다는 꿈을 가졌던 건 아니다. 유아교육 전공을 살려 유치원 교사를 해볼까도 고민했지만, 곧 생각을 접었다. 북한과 한국의 문화와 환경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북한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틀에 박힌 대로만…. 하지만 한국은 다르더라고요. 아이들 일과표도 교사들이 모두 짜야하고, 부모들과도 계속 부딪혀야하고.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그러던 중 오 약사는 지역신문을 통해 간호조무사학원 광고를 접하게 된다. 한국 땅을 밟은지 2년 만에 간호조무사학원을 등록해 1년 과정을 배우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로서 근무는 오래하지 못했다. 당시 서른살이던 오 약사가 어린 간호조무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비전을 찾을 수 없었다는게 이유다. 결국 자신의 전공을 찾기 위해 2003년 대구보건대학 물리치료학과에 진학했다. 북한에서도 공부를 잘했던 그는 보건대학에서도 시험을 치면 여러번 수석을 차지했다. "교수님들이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더니, 의대 진학을 권하더라고요. 수시특별전형에 추천해주겠다고. 그래서 반년 동안 다시 공부를 했어요." 지방의대를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치과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특별전형 자리가 나지 않아 약대에 도전하기로 했다. 오 약사는 영남대 약대 수시특별전형에 300명의 지원자가 몰렸었다고 회상했다. 300명 중에 합격인원은 단 2명. 오 약사는 1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합격, 2004년 입학했다. 2008년 2월 졸업식을 치르고 연년생으로 딸을 출산하느라 바로 약사의 길로 입문하지는 못했다. 4년 동안 아이를 키우다가 지난해 2월 경북대병원 약제팀에서 1년 정도 근무했다. 경산 하양읍에 자신의 약국을 개국한 것은 두 달전 일이다. "병원 약제팀 야간 근무를 섰어요. 오후 5시에 출근하면 오전 8시에 퇴근할 수 있었죠. 1시간 쉬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동네약국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섰어요. 그러다보니 아이들에게 미안해지더라고요. 놀아줄 시간이 없었고, 아이들도 일을 가지말라고 보채기 시작했죠." 병원약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약국을 개국하게된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다. 5년 전 오 약사의 친어머니와 오빠가 탈북에 성공하면서 아이들은 친어머니가 돌봐주고 있지만 3살, 4살배기 딸들에게 자신의 손길이 필요했다. 하지만 병원약사보다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 개국약사가 더 어렵다고 한다. "병원약사는 육체적으로 힘들었다면, 개국약사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처방전 때문에 겪는 문제도 있고. 북한은 틀에 박힌 것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았는데, 남한은 모든 일을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하니깐 정신적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오 약사에게 있어 한국에 자신의 약국을 개국했다는 사실이 '뿌듯함 그 자체'다. "한국에서 약사라는 직업이 보건의료전문인으로서 인정받기도 하고, 혈혈단신 혼자 내려왔는데 지금의 나를 일궜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스럽죠." 탈북 이후 15년 만에 한국 안에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국에 성공한 오 약사. 그는 앞으로 한국에서 받은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약사로 거듭나고 싶다는 목표를 전했다. "새터민들의 이미지가 한국 내에서 그리 좋지 않더라고요. 북한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약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제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귀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제 이름을 걸고 개국한 약국인 만큼 한국 안에서 인정 받는 '큰 약국'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표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을 벌게 되면 받은 만큼 국가를 위해 일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싶습니다."2013-05-11 06:44:56이혜경 -
"베트남 백신 사망사고"…베르나바이오텍 긴급 실사식약처가 백신제조업체인 베르나바이오텍의 제조시설을 실사하고 있다. 해외에서 이 회사가 생산하는 백신을 접종한 영아가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0일 식약처 관계자는 "베르나바이오텍 제조시설에 대한 품질 관리실태를 점검 중"이라고 말했다. 실태조사의 배경에는 베트남에서 영아 9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영아 사망원인이 베르나바이오텍이 생산하는 퀸박셈 접종이 원인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현재 WHO와 베트남은 백신 부작용 인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퀸박셈의 제조시설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국내 식약처 역시 품질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사를 진행하게 됐다. 식약처에서는 유효성이나 안전성 등에서는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제조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는 하반기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백신 제조시설 점검은 일반 제조시설과 달리 독성시험 분석 등에 시간이 많이 들어 점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 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한편, 베르나바이오텍 퀸박셈은 지난해 2264억원을 생산해 국내 완제약 생산제품 1위에 올랐다. 이 제품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생산 물량 전부가 해외로 수출된다.2013-05-11 06:44:55최봉영 -
약국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 방안에 담긴 내용은?약국의 조제 내역서 환자 제공 의무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는 9일 6차 회의를 열고 의료기관 처방전 2매 발행과 약국 조제내역 의무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약국 조제내역 제공 의무화를 살펴보자. 의료기관이 처방전을 2매 발행하면 환자보관용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하거나 약 봉투에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해야 한다. 또 처방 변경, 수정, 대체조제시 변경된 조제내역에 대한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것으로 약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현행 약사법을 보면 대체조제에 대한 환자고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또한 약국 보관 처방전에 조제내역을 기재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다만 현행 약사법에 처방 변경, 수정 사항을 환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위반시 제재규정은 없다. 즉 새롭게 도입되는 조제내역 의무화는 환자 보관용 처방전에도 조제내역을 기재해 제공하라는 것이다. 반면 의료기관은 처방전 2매 발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의료법에 처방전은 2매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벌칙조항이 없었다. 직능발전위원회는 내달 다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을 논의해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2013-05-10 12:30:30강신국 -
약국장, 근무약사 조제실수 민원처리에 '골치'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 모약사는 최근 약국에서 환자로부터 고성과 욕설을 듣는 수모를 겪었다. 약국을 비운 사이 근무약사가 연고제 명칭을 헷갈려 약을 잘못 투약해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환자는 다짜고짜 약국장을 찾아 보건소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고 김 모 약사는 근무약사를 대신해 사과하고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 합의금까지 전달했다. 김 모 약사는 "약국 구조상 근무약사의 실수도 약국장이 책임지고 해결하고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무약사 근속 기간이 짧다보니 책임감이 덜한 것도 실수가 잦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에서 고용한 근무약사들의 조제 실수로 약국장들이 곤란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이 모 약사도 근무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경찰에 고발을 당했다. 한통에 20개가 들어있는 아사콜 좌약을 환자는 60개 처방을 받았지만 관리약사가 한통에 30개가 들어있는 것으로 착각해 2통, 즉 40개만 환자에게 투약한 것이다. 이 일로 환자는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약국은 보건소 감시를 받았다. 보건소 직원에게 그간 사건을 설명하고 일단락 된 것으로 생각하던 때 이 모 약사는 관할 경찰서로부터 수사 협조 연락을 받았다. 보건소가 개설약사인 약국장을 관할 경찰에 고발해 결국 이 모 약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 모 약사는 "보건소에서는 민원인의 처벌 의지가 워낙 강해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입장이었다"며 "고용주가 고용인 실수의 일정부분을 책임 질 수 있지만 무책임한 실수로 경찰에 고발까지 당하는 신세를 겪다 보니 원망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고용된 근무약사들의 책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교육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 근무약사들의 실수로 인한 문제를 약국장들이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한 일정한 가이드라인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근무약사들의 실수가 있을 때 약국의 이미지 저하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해 약국장이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거나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로 근무하는 약사라도 약국에서 조제와 매약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약사회 차원에서의 교육 제도 등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3-05-10 12:29:34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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