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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병의원·약국, 합동점검 주의하세요"대구시가 지역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섰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시는 내달 3일까지 6개반 19명의 조사원을 투입, 하반기 의료·약무·마약류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약국의 처방전 임의변경·수정·대체조제 ▲의료기관내 불법적인 직접조제·무자격자 조제 ▲면허증 대여행위(근로소득 원천징수 참조) ▲의약품을 의약품 아닌 것과 별도 저장·진열 ▲변질·변패·폐기대상의약품 또는 유효기간(사용기간)경과 의약품사용·저장·진열 등이다. 아울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의약품 개봉판매에 관한 규정 ▲의약품도매상에서의 판매질서 준수 여부 등도 점검대상에 포함됐다. 마약류 관련 점거 사항은 ▲마약류의 판매·수수에 관한 장부 비치·기록 ▲재고량 일치 ▲저장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2010-11-28 22:12: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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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분할→꽃집 개설·분할→약국개설 '허가'의료기관 부지 일부에 개설된 다중이용시설을 다시 한 달만에 분할해 개설된 약국이 허가 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가 확인됐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 A약사는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 가운데 내과, 안과의원 및 꽃집이 있는 3층에 B약국 개설을 신청해 관할 보건소로부터 허가를 얻었다. 문제는 B약국이 개설된 후 인근의 약사들이 해당 약국 개설에 이의를 제기하며 보건소에 진정 민원을 넣으면서 시작됐다. B약국이 입점한 자리는 당초 꽃집으로 운영되던 공간 일부를 분할한 것으로 꽃집도 약국이 개설되기 불과 한 달여전 같은 층의 안과의원을 분할해 개설됐기 때문이다. 시간 순으로 보면 당초 내과, 안과의원이 진료를 지속하고 있던 가운데 올해 6월 안과의원의 일부를 분할한 자리에 꽃집이 들어섰으며 20일 후 꽃집 주인은 운영이 원활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 공간을 축소했다. 그리고 이틀 뒤 꽃집으로 이용되던 공간 일부에 A약국이 개설 신청을 해 보건소가 이를 수리한 것이다. 인근의 약사들은 꽃집 입점 이후 A약국이 들어서기까지 불과 20여일에 걸쳐 개설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약사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꽃집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A약국의 개설허가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보건소측은 관련 자료 검토 및 현장 실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A약국의 개설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약국 개설 이전까지 꽃집의 운영기간이 20여일에 불과하지만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매출·매입 및 카드 결재 등 실제 영업사실이 확인되는 등 위장점포 개설이나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에 대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보건소의 설명이다. 또한 해당 건물의 구조 상 약국은 의료기관과 독립적인 형태로 내부 통행로나 마주보는 출입구가 없다는 점도 보건소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보건소는 꽃집이 약국 개설을 목적으로 사용됐는지 여부 등 의료기관과 B약국을의 지속적으로 관리해 관련 내용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개설등록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해 개설된 꽃집의 일부에 다시 약국이 개설되면서 다소 논란이 됐던 것"이라며 "당시 현장 확인 등에서 별 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2010-11-27 06:49:50박동준 -
제약 "2.8%에선 일반약 정책, 답이 안나온다"제약사들이 내년 일반의약품의 마케팅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기존 할인· 할증이 없어져 가격이 인상되면 일반약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돼 고민이다. 26일 도매업계와 약국가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자사 일반약 판매자료는 물론 경쟁사 품목의 판매자료를 요청하는 등 내년도 마케팅 계획을 위해 분주하다. OTC주력 도매 임원은 "최근 제약사 담당자들이 자사 일반약과 경쟁품목의 연간 매출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며 "일반약 전체 시장을 파악해 내년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지만 각종 악재에 고민이 많은 것 같았다"고 전했다. 침체일로에 있던 일반약을 그동안 제약사들이 할인·할증정책을 펼쳐 매출증대를 꾀했었지만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쌍벌제로 1.8%(포인트 포함 2.8%)라는 금융비용에 갇혀버림에 따라 마케팅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 약국가는 일반약 거래 장점이 사라지면 시장이 더욱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서울 성북구 A약사는 "수금할인 10% 또는 할증이 일반약 거래의 매리트였으나 이 같은 정책이 사라지면 가격도 인상될 것이고, 판매가 되지 않으면 약국은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어 취급 품목수를 축소하지 않겠냐"며 "일반약 판매에 있어 손발이 다 묶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출하가격을 인하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외품을 제공하는 방법 등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 B약사는 "모 제약사가 출하가를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기존에 추가로 받던 할인이 없어지면서 실질적으로는 가격이 인상되는 것이지만 겉으로는 출하가를 낮춰 공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경기도 분당 C약사는 "일부 제약사는 일반약을 정해진 수량이상 주문하면 건강기능식품을 증정하는 정책으로 변경했는데, 건기식이 판매가 이뤄져야 금전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인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10-11-26 06:50:19이현주 -
"조제실 개방 앞서 약국 면적기준 부활시키자"최근 환자단체를 중심으로 유리벽 설치 등 약국 조제실 개방 요구가 일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팽배하다. 특히 대한약사회는 조제실 개방 요구가 의약품 안전관리, 청결 유지 등 적정한 약국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면 지난 2000년 폐지된 약국의 시설기준을 부활시키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4일 약국가에서는 조제실 개방 운동에 대해 청결 및 무자격자 조제 방지라는 취지를 외면할 수는 없지만 상응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유리벽 설치 등의 방안을 당장 수용하기는 힘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제실은 단순한 폐쇄 공간이 아니라 조제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과 도구들이 비치되 있으며 효율적인 공간 활용과 업무 편의를 위해 관련 물품들이 조제실 벽을 기준으로 진열돼 있기 때문이다. 만약 조제실 벽을 유리벽으로 교체할 경우 기존 의약품 진열 공간이 사라져 별도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약사의 기존 조제 동선까지 무녀질 수 있다는 것이 일선 약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K개국약사는 "조제실을 개방형으로 만들기 위해 유리벽으로 교체한다는 것이 생각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다"며 "조제약 진열을 위한 다른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등 조제실 전체를 새롭게 구성하는 비용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더욱이 일선 약사들은 유리벽 설치 등을 통해 조제실이 개방될 경우 의약품 도난의 우려와 함께 조제 중에도 약국을 방문하는 환자를 응대해야 하는 등 조제업무 자체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제실이 개방되면 환자들이 조제 중인 약사에게 직접적으로 다양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약사가 이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여건이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제실을 개방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도 조제실 개방을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 "조제실을 개방하지 않는 것은 약사가 외부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조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 조제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 다만 조제실 개방 운동이 청결조제 뿐만 아니라 무자격자 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환자의 불신을 쌓아온 약국의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H개국약사는 "조제실을 개방하자는 것은 폐쇄된 공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며 "환자단체의 주장이 달갑지는 않지만 무자격자 조제 등에 대해서는 약사들도 할 말이 많지는 않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환자단체가 요구하는 적정한 약국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조제실 개방에 앞서 약국 시설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본은 조제실의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약국은 19.8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시설기준을 의무화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본연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약국의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난 2000년 6월 삭제된 약국의 시설에 사용되는 면적은 조제실을 포함해 15제곱미터 이상일 것이라는 조항이 부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1-25 12:15:36박동준 -
미개통 신생역 주변 역세권 상가 '주목'미개통역을 중심으로 해당 역세권 상가를 선점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개국을 준비하는 의약사들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상권분석 전문업체인 상가뉴스레이다는 서울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7호선 연장선 8개, 분당선 연장선 12개, 신분당선 3개, 수인선 17개 역 등 총 40여개 이상의 역이 신규로 생겨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과 인천을 잇게될 수인선은 내년 12월까지 9개역이 1차로 개통되고 2013년 12월까지 송도에서 인천, 2015년 수원에서 한대앞 구간이 순차적으로 개통돼 주변의 상업시설 및 관광지를 이용하는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분당선은 강남과 정자를 잇는 구간과 정자에서 수원까지의 연장구간, 강남과 용산구간 등 3개 구간으로 나뉜다. 그 밖에 7호선과 9호선, 분당선 등의 연장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처럼 여러 지역에서 개통예정 역들이 생겨나면서 신생역 주변으로 형성될 역세권 상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역세권 상가는 역을 중심으로 반경 200m이내 정도에 자리잡은 상가를 일컫는데, 역을 이용하는 유동인구를 고객층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역세권 주변으로는 역세권에 대한 가치가 이미 반영돼 현 시세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으며,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뤄진다면 아직 가격면에서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미개통 역세권 주변을 선점하는 것도 유망한 투자방식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상가투자에 있어 역세권은 중요한 호재며 개통예정역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요소로 평가된다"며 "단, 단순히 개통예정 역세권이라는 호재사항만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기보다 주변 상권이나 유동동선 등 외부 유입요소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0-11-25 09:45:36이현주 -
전남도약, 연수교육 열고 불법약국 자정 선언전남약사회(회장 옥순주)는 지난 21일 조선대학교 대강당에서 약사연수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2차 약사연수를 열고 직능 향상을 도모했다. 옥순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MBC 불만제로 등에서 무자격자 조제, 카운터 문제 등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 행위가 방영된 이후 국민들이 약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며 "이런 때 일수록 약사들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옥 회장은 "앞으로 일부 소수 약국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옥 회장은 "약국 경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 건기식, 일반약 강좌 등을 마련해 회원약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연수교육에서는 장현숙 옵티마케어 교육위원장의 '문맥순환, 치질, 형상의학 및 의약품 사용평가', 이진희 대한약사회 약사교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의 '약국경영', 한훈섭 총회의장의 '약사윤리 및 약사법 실무', 강영구 전라남도 사무관의 '마약류 관리' 등이 소개됐다. 한편 도약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연수교육 미이수자 전원을 중앙회에 보고할 예정이다.2010-11-24 18:04:32강신국 -
"의협 수가 2% 올린 건정심 합의 규탄한다"경실련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 결과에 반발, 규탄 성명을 내놨다. 이들 단체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부실한 보장성 계획 및 의원 수가 보험료 인상에 대한 건정심 합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시민사회단체들은 "재정운영위 결의사항까지도 무시하고 결정된 의원 2% 수가 인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면서 "가입자 단체인 재정운영위와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을 무력화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단 한번도 타결된 적 없는 의협에 약제비 절감 조건을 부대로 3%까지 인상시켜준 사실을 감안할 때 패널티를 부과치 않은 점도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 수가는 터무니없이 인상시켜 의료인(기관)들의 수입은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국민들에게는 부실한 보장성과 건보료 인상뿐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건보 재정적자의 부담과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같이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차기 총선에서 엄중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010-11-24 15:16: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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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대·건대·중대 등 병원약사 모집병원약사 채용이 잇따르고 있다. 24일 의사·의료취업포털 메디컬잡(대표 유종현)에 따르면 가천의대길병원, 건국대학교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병원약사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가천의대길병원(www.gilhospital.com)이 이달 28일까지 약제과에서 근무할 약사를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주간약사(정규직), 야간약사(계약직), 주말 주간/야간 약사(계약직) 등이며 자격조건은 약학과 및 관련학과 졸업자로 약사면허 소지자여야 한다. 지원서는 병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이달 28일까지 이메일(hr@gilhospital.com),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www.cmcvincent.or.kr) 약제팀이 정규직 약사를 모집 중이다. 지원자격은 약사면허 소지자로 성실하며, 업무수행에 결격이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지원서작성하기에서 온라인 입사가 가능하다. 건국대학교병원(www.kuh.ac.kr)이 정규직 및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자격요건은 약사 면허증 소지자로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이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 하면 된다. 중앙대학교의료원(www.caumc.or.kr)이 정규약사를 모집한다. 응시자격은 약사 면허 소지자여야 하며 채용 시까지 병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을 받는다. 한편 채용계획은 병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2010-11-24 10:12: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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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철 약사, '사례중심 약사법' 온라인 카페동작구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한 안영철 약사가 약국에서 필요한 약사법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는 온라인 카페를 개설했다. 23일 안 약사는 "실제 약국에서 발생한 약사법 위반사례에 대한 소개 등을 통해 약사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다음에 '약국에서 필요한 약사법 이야기' 카페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현재 카페에는 안 약사가 수집한 약국의 약사법 위반사례 관련 설명글 50여건이 게재돼 있으며 향후에는 실제 민원 상담도 병행한다는 것이 안 약사의 설명이다.2010-11-23 13:51:5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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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관리료 조정땐 약국경영 직격탄…재정중립 변수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제시한 2011년도 재정안정대책안 가운데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이 포함되면서 약국가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료가 고평가 돼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국의 조제수가 산정기준을 변경해 사실상 조제료를 인하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약국의 조제수가 기준 개선을 통한 재정절감액을 제시하면서도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별도의 보완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러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복지부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통해 596억 절감" 복지부는 의약품 병·팩 단위 조제수가 변경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596억원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조제일수별로 산정되던 것을 1일분으로 조정하는 병·팩단위 조제수가 변경은 당초 약국 경영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복지부는 재정 절감액을 5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병·팩 단위가 포장단위를 기준으로 전체 품목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제 등 일부 품목의 단독 처방에 한정되면서 발생 빈도가 극히 낮을 수 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재정절감액을 591억원으로 제시하는 등 재정절감액의 대부분을 의약품 관리료를 현행 처방일수에서 조제건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병·팩단위 포장단위 변경의 영향이 산부인과 처방조제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면 의약품 관리료는 전체 약국의 조제수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약사회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 재정절감 대상 아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 복지부가 이를 재정안정화 대책 가운데 일부로 제시한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은 현재 저평가된 행위에 대한 고려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재정절감 대상으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약국 조제료 산정기준 개선이 재정안정화 대책에 포함돼 건정심에서 논의될 경우 그 동안 수가 조정의 원칙으로 제시돼 왔던 재정중립이 무너져 사실상 약국 수가가 인하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조제수가 조정을 재정절감 대책으로 내놓는 것은 그 동안 수가 산정기준 개선의 원칙이었던 재정중립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약국 조제료를 순수히 줄이겠다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일부 행위의 수가가 불합리하다면 조제 난이도에 따라 현재 저평가된 항목들의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해 수가를 인하하는 방안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약국 조제료 재정중립은 건정심에서 결정할 사안" 다만 복지부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재정중립에 대해 다소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건강보험공단이 ‘약국 정액조제료 도입 및 적정 복약지도료 지불방안’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진행해 오는 12월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는 점도 사실상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조제료 인하를 염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예상에 힘을 보태고 있다. 공단의 이번 연구 자체가 단일품목 병·팩단위 의약품 제공시 ‘조제료 및 의약품 관리료’를 처방일수가 아닌 1일 조제수가로 변경하는 등 약국 약제비 산정기준 합리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는 조제 난이도에 따른 조제행위에 대한 분석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약사회가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자칫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 인상없이 복지부가 이를 밀어붙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조제수가 산정기준 개선이 재정중립 하에서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건정심 위원들이 결정할 몫"이라며 "실무선에서 재정중립 원칙이 적용되느냐 아니냐를 확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말했다. "약국 수가 산정기준 개선, 조제 난이도별 검토가 우선" 이로 인해 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 사회에서는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작업에는 품목수나 난이도와 무관하게 조제일수만으로 구분된 수가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과정이 동시에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은 단순히 공단 차원의 연구가 아니라 내년부터 진행될 예정인 신상대가치점수 2차 년도 연구에 포함돼 종합적 검토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는 것이다. 신상대가치점수 연구가 재정중립을 전제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에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인 만큼 약국의 조제수가 개선작업도 이를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의 입장이다. 이 경우 병·팩단위 조제수가 및 의약품 관리료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액은 자연스럽게 난이도가 높은 조제업무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필요한 재정으로 전환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조제수가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발생한 절감액은 당연히 난이도가 높은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이는 신상대가치점수 연구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심평원 상대가치점수 기획단에서 내년부터 2차년도 신상대가치점수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저평가된 항목의 수가인상 없이 고평가된 항목만을 조정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2010-11-23 12:52:3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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