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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시기상조…임기내 추진 안한다"[종합]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어떤 내용 담기나 야당, 오늘 보고서 채택안 상정시 전원 퇴장 한나라, 단독처리 강행여부 주목 “ 진수희 복지부장관 내정자는 2008년도 재산신고 과정에서 일부 수입을 누락시켰다는 점과 장녀가 미국국적으로 취업비자 없이 불법 취업한 사실을 인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4일 마련한 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초안에는 이 같이 내용의 종합의견이 담겨있다.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복지위는 먼저 “후보자가 보건복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부족한 부분은 의지와 열정으로 보완하겠다고 답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친이명박계 인사로서 청와대의 코드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 정권 창출 및 정권초기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전부 찬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고 명시했다. ◇보건의료분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진 후보자의 입장을 기재했다. 의료서비스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장기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공공의료기관 부족이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취약부분의 해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진 후보자가 답변했다고 기록했다. ◇건강보험분야 =재정안정화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의 참여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제도 확립,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진 내정자의 답변내용이 그대로 옮겼다. ◇신상 및 재산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재산등록에 나타난 소득자료를 중심으로 수입.지출간에 해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2008년도 재산신고의 누락이 있었음을 진 후보자가 인정했다고 기록했다. 또한 2000년 주택 매도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관리를 철저히 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1997년 주택 매입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조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딸이 미국국적으로 취업비자 없이 국내 건축사무소에 불법적으로 취직했다는 의혹에 대해 진 내정자가 불법 취업을 인정했고, 건강보험 대상자가 아님에도 보험혜택을 받은 점에 대해서는 국적상실 시점에서 피부양자 등록이 제때 정리되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기록했다. 초안은 결론적으로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및 보육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정활동 경험 등을 통대로 사회양극화 해소,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및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등 보건복지 정책수요에 적정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등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 강행에 대한 우려에 대해 의료현실상 시기상조이며, 임기동안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기록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과 후보자 동생이 설립한 조경회사의 사업수주 특혜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부족하고, 후보자 딸의 불법취업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국무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야당 다수의원들의 의견이 있다고 적시했다. 한편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은 오늘(25일)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안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경우 전원 퇴장해 ‘부적격’에 인사에 대한 장관임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따라서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경과보고서 채택안을 단독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건복지위 위원정수는 총 24명이며, 한나라당 14명, 민주당 7명, 비교섭단체인 민노당, 미래희망연대, 자유선진당 각 1명으로 구성돼 있다.2010-08-25 06:49:52최은택 -
의약단체, DUR 위반 의약사에 벌칙부과 '안될말'처방조제 검검 시스템(DUR)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약단체 모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DUR 주체인 의약단체가 모두 벌금형 부과에 반대함에 따라 최종 의원 발의법안에는 벌금형이 과태료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먼저 의사협회는 의약품의 안전사용은 DUR에 의한 사전점검 절차로 걸러지며 이에 따른 심사조정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벌칙조항까지 두는 것은 너무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입장이다. 의협은 아울로 DUR 시스템 오류에 따라 경고창이 뜨지 않았을 때 과연 의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지 따져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한 서면청구 기관 등은 DUR 점검이 불가능함에도 벌칙을 부과한다는 점도 검토돼야 한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도 벌금형 부과에 문제제기를 했다. 즉 의약품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것은 시스템 오류 등 예측하지 상황으로 확인하지 못할 경우도 있는 상황에서 벌칙(벌금)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과중하다 것이다. 이에 벌금형을 과태료로 조정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약사회는 서면청구 등 DUR 점검을 통해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의협과 동일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이 추진 중인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의사 및 치과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의약품과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인 경우, 병용·특정연령·임부·특정질병금기, 치료중복주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약사에게도 처방 이후 해당 의약품에 대한 동일한 의무과 부과된다. 불가피하게 해당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할 때에는 처방전에 사유를 기재하거나 환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삽입돼 있다.2010-08-25 06:47:57강신국 -
MBC 불만제로, 카운터·맨손조제 실태 고발2008년 카운터, 2009년 드링크 무상제공 행위를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던 MBC 불만제로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과 맨손조제 문제를 방송하기로 해 약사사회에 파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불만제로 제작진은 25일 저녁 6시50분부터 '약국의 비밀'편을 방영, 무자격자 약 판매와 맨손조제의 비위생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제작진이 공개한 방송내용에 따르면 경기도 A약국에서 가운을 착용한 약사들 사이에 환자를 대하고 있는 남녀 두 명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40대 중반의 여자 종업원은 놀랍게도 약사들이 퇴근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전문약 조제까지 하고 있었다. 같은 약국에 근무 중인 또 다른 남자 직원. 그는 환자를 진맥하고 한약 처방을 하고 있었는데 확인결과, 이들은 약사자격증이 전혀 없는 무자격자로 밝혀졌다. 또 다른 약국들도 카메라에 포착됐다. 약사가 버젓이 있음에도 약사처럼 손님을 대하고 있었는데, 그 역시 확인결과 의약품 사입을 담당하는 무자격자였다. 이들의 조제 및 판매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약사라 할지라도 진맥 등을 비롯한 모든 진료행위는 위법행위다. 전문가 확인 결과, 진료 방법 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불만제로는 서울 경기 지역의 약국 45곳을 무작위로 확인해 본 결과, 15곳만이 가운을 착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서른 곳은 무자격자인지 약사인지 구별조차 할 수 없었다는 것. 불만제로는 약사의 맨손조제 문제도 집중 조망한다. 소비자 제보 중 약사들의 맨손조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다는 게 불만제로의 설명이다. 즉 약 조제 과정에서 약사들은 약만 만지는 것은 아니었고 조제 도중 간식을 먹기도 하고, 비품 정리를 하다 손님이 오면 그대로 조제에 들어가기도 했다는 것. 여기에 컴퓨터를 사용하고, 조제대에서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제작진은 설명했다. 불만제로가 맨손조제의 위생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시중 약국 12곳에서 조제약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그 중 한 군데서 일반 세균이 검출됐고 대장균군과 황색포도상구균은 검출 되지 않았다. 불만제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사례와 우리나라의 '클린조제' 실천 등 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지난 2008년 5월 약국 내 무자격자들의 불법 행위를 전격 고발했었다"며 "일반약, 전문약, 한약 할 것 없이 판매와 조제를 일삼는 무자격자들의 행태는 소비자는 물론 약사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약국 내 무자격자들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2010-08-24 16:33:53강신국 -
"심야약국 하루 평균 15명 이용"…일 매출 5만원대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한 달을 넘기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약국의 일평균 매출은 5만원선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심야응급약국 이용객의 75%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울산광역시가 지난 달 19일부터 운영을 시작한 심야응급약국(가람약국)의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 달 동안 심야시간대 약국을 이용한 환자수는 총 447명으로 하루 평균 14.9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주로 구입하는 의약품은 해열제, 진통제, 위장약, 소독약, 두통약, 소화제 등이었으며 1인당 평균 구입액은 2000~5000원 수준이라는 것이 울산시의 설명이다. 심야약국 이용객 1인당 평균 구입액을 3500선으로 가정할 경우 심야응급약국의 하루 평균 매출은 5만원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는 심야응급약국의 수치타산이 맞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울산시 역시 봉사정신 없이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하는 분위기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했다면 도저히 운영할 수 없음에도 가람약국이 시민에 대한 봉사정신 하나로 심야응급약국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며 "가람약국 박은주 약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심야응급약국 이용객들 가운데 75%인 337명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새벽 2시 이후에는 약국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시간대별로는 밤 10시~12시에 220명이 방문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12시~새벽 2시 117명, 새벽 2시~4시 69명, 새벽 4시~6시 41명 등으로 새벽 2시 이후에는 이용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울산시는 개설 초기 5~6명에 불과했던 이용객이 시간이 갈수록 증가해 현재는 일평균 15~20명의 환자들이 심야응급약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울산시는 "심야약국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 이용 홍보와 야간 방범활동 강화 등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며 "희망 약국이 있을 경우 지역별로 심야약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0-08-23 12:30:25박동준 -
청구SW 업체 사업 포기…가맹약국 타업체로 양도규모의 경제에 의해 약국 청구 프로그램 군소업체가 사라지면서 계약을 맺었던 약국들이 약사 동의하에 타 업체로 양도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 소프트웨어 기능을 꼼꼼히 따져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3일 약국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약국 프로그램 업체인 M사와 P사 등이 폐업의사를 밝히면서 약 300여곳에 이르는 회원 약국들을 타 업체에 양도했다.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체들에 지급되던 지원금이 올 연말까지로 종료되면 사업을 포기하는 군소업체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계약관계에 있던 업체 요구에 따라 양도양수에 동의하는 것보다 약국 경영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능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매달 고시되는 약가 변동사항을 즉시 업데이트하지 않고 청구할때 변경하는 사례도 있고, DUR 전국 확대 등 정부의 제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경기도의 A약사 "소규모 업체는 프로그램 개발자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보건의료계 변화 흐름에 적응해 꾸준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양도양수에 의해 타 업체와 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한 여유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면 프로그램 변환에 따른 피해가 따른다"며 "건실하고 안정적인 업체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B약사는 업체 선택기준에 있어 "약가 업데이트는 기본적인 기능이지만 즉시 가능한 곳이 얼마 없다"면서 "과거 탈크 파동때 청구가 불가능하게 코드를 막아놓은 것처럼 정부 정책과 제도흐름에 따라 약국 프로그램이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약사회 정보통신이사인 C약사는 "약국 프로그램은 단순 처방전 입력과 청구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활용도에 따라 약국 성패가 좌우되는 만큼 자신의 약국에 필요한 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이어 "프로그램 업체의 다양성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서비스 질이 확보되고, 약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인지 판단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2010-08-23 12:25:5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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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에 보건소까지"…약국, 약사감시 주의보약국가에 약사감시 주의보가 발동됐다. 20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보건소 약사감시와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 약국조사 정보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먼저 인천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특사경은 무자격자의 의약품 제조·판매, 면허대여, 유효기한 경과 약품 판매 목적 보관, 향정-마약류 관리 등 약국의 약사법 준수여부 전반에 걸쳐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인천지역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의료 위생사범 단속을 시작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인천시약사회도 특사경 조사를 예의주시하며 적발 건수 위주의 단속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 시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카운터나 면대약국 기획감시는 아닌 것 같다"며 "일부 약국에서 유효기간 경과 약품취급으로 적발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지역에서는 보건소 약사감시가 진행 중이다.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대장, 향정약 관리실태, 유효기간 경과 약품 취급 등을 주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약국가는 향정약 점검, 유효기간 경과 약품 취급 여부, 일반-전문약 혼합진열 등 다빈도 지적사항을 체크하며 단속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2010-08-21 06:49:59강신국 -
깨지고 파손된 드링크 배송하고 '나몰라라'깨져있고 박스에 포장도 되지 않은 드링크가 약국에 배송됐지만 업체가 사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 수성구 M약국의 S약사는 20일 드링크 판매 업체의 무책임한 처사를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사건은 이렇다. 지난 18일 건강식품 전문 유통업체인 C사는 M약국에 드링크 12박스를 택배사를 통해 배송했다. 약국에서 포장을 뜯어보니 드링크 병이 깨져버려 다른 제품박스가 가 젖어 있었고 또 택배 포장박스에는 박스에 포장도 안된 채 드링크가 배송된 것. 이에 약국측은 C사에 연락을 취했고 문제가 있는 2박스에 대해 반품을 요청했다. 그러나 C사는 O드링크 50병을 보내 줄 테니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지만 약국측은 드링크 병이 깨져 다른 제품도 다 젖어버려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교환을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S약사는 "배송 중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제조사든 택배사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되레 약국에 역정을 내니 어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이 멀쩡한 제품을 단순 변심으로 인해 반품하는 것도 아닌데 반품 택배비를 약국보고 내라고 하다니 이해할 수 가 없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업체가 또 다른 약국에도 이같이 일처리를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차후에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업체의 약속을 받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C사측은 약국도 고객이니 만큼 불만이 제기되면 원만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010-08-20 12:24:07강신국 -
중앙의료원 "셋째 낳으면 휴가 120일로 확대"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이 셋째 아이 출산 시 여직원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박재갑 원장은 신입 여직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출산휴가 확대를 결정했다. 따라서 앞으로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여직원의 경우 최대 120일까지 출산휴가가 가능하며, 남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 현행 무급휴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박 원장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25세 부터 39세 주 출산 연령 여성이 임신을 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 이들은 대부분 근무경력이 짧고 하위 직급이 많아 임신을 결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장은 "의료원이 먼저 출산 여직원을 위해 대체인력 확보, 충분한 출산 휴가 보장 등을 실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산지원정책과 관련해 정영숙 간호부장은 "3교대인 간호사들이 마음 편히 임신과 출산을 계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원은 법인화 이후 원내에서 출산하는 여직원들의 출산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2010-08-20 12:23: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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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슈퍼 판매 허용됐다"…잘못된 정보 범람상비의약품도 슈퍼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정보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난무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9일 일부 인터넷 정보 공유사이트를 확인해 보니 의약품도 편의점 등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허위 글이 게시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A사이트 정보 공유란을 보면 "의약품이라도 간단한 몇 가지는 편의점에 등에서 판매할 수 있다. 비상용이나 소화제 등 일부 품목을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는 내용이 게시됐다. B사이트에서도 "일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올라와 있었다. 지금도 공공연하게 슈퍼에서 드링크, 소화제 등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의약품 약국 외 판매가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약국가도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일반약 슈퍼판매를 집중 단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편의점을 제외한 동네 슈퍼에 가보면 박카스는 물론 활명수까지 취급하는 곳이 많다"며 "이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업주들도 많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미 허용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며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한다는 약사회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의 P약사도 지자체나 보건소도 약국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동네슈퍼의 의약품 판매도 단속을 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판매한 슈퍼업주가 처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좀처럼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2010-08-19 12:29:53강신국 -
인터넷으로 일반약 유통…불법 판매루트 진화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을 배송·판매하는 등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 약사회가 단속에 나섰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터미널 인근 가판대 등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판매루트가 인터넷으로 진화하고 있다. 부산지역에서 까스활명수, 박카스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는 한 배송업체가 홈페이지를 개설해 부산 북구일대에 홍보 전단지를 돌리면서 알게됐다. 지역 약사가 전단지를 받아보고 홈페이지에 접속했더니 배송품목 목록에 박카스와 까스활명수 등이 포함돼 있었던 것. 해당 약사는 약사회에 신고했으며 배송업체는 관할당국으로부터 제제를 받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약국외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선 약사들이 더욱 신경을 쓰고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일반약 슈퍼판매 현안과 맞물리면서 이 같은 일이 약권 수호의 일환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지역 한 약사는 "해피드러그도 아닌 피로회복제나 소화제를 인터넷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며 "일찍 사실을 알게돼 제제를 가했지만 또다른 업체가 출현하거나 더욱 진화된 판매루트가 나타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곧 부산시 보건과에서 약국외 의약품 판매행위를 단속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관할당국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약사들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성북구 약사는 "지금도 일부 드링크가 가판대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다"며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약권수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08-19 12:24: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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