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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포화' 미사신도시...수억 적자에 폐업도 속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미사강변신도시는 올해 4월 개통 예정인 미사역으로 인해 상권 활성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역 약국들은 수년간 누적되는 적자로 인해 표정이 밝지 않다. 미사신도시의 상업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은 크게 북부와 중앙, 남부 등 3곳으로 나뉜다. 17일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세 곳의 상업지구에는 총 26곳의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가장 먼저 상권이 형성된 북부에는 8곳, 중앙과 남부에는 각각 12곳, 6곳의 약국이 운영 중에 있다. 모든 상업지구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들이 에워싸고 있는 모습으로 소위 말하는 항아리상권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다. 현재 미사 지역에 가장 큰 이슈는 5호선 미사역의 개통이다. 올해 4월을 예정에 두고 공사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상권에 활기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개통 시점이 또다시 늦춰질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지하철이 들어오는 중앙상권의 약국들은 하루빨리 개통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약 2년 전 중앙상권에 약국을 분양 받아 들어온 A약사는 매월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억대 손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아직 주거시설들도 한창 공사 중이다. 거주민들보다 공사 관계자들이 더 많다. 지하철이 운행을 해야 주변에 사람들도 모일 텐데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다. 당초 2018년 말에 개통된다던 지하철이 수차례 연기되다가 올해 4월로 미뤄졌는데, 최근엔 또 연장될 거란 얘기도 나온다"면서 "2년 전에 투자 개념으로 빚을 내 약국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억대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이번에는 부디 예정대로 지하철 개통이 되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상권에 형성되는 주거시설은 올해 8월과 9월, 내년 7월 예정 등으로 한창 공사를 하고 있다. 약 2만 세대를 수용하는 주거단지와 지하철 개통 등이 맞물리면서 중앙상권에 기대가 집중되는 것이다. 지역 약사들은 미사역 개통 뒤에는 미사신도시 3곳의 상업지구 중에서 중앙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고, 나머지 상권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역 B약사는 "북부 상업지구가 가장 먼저 개발된 곳이라 병의원이 먼저 들어가서 운영 중인데, 만약 지하철이 들어오면 중심상권으로 많이 몰릴 것이다. 작년만 해도 중심상권에 약국이 많이 늘어났다. 북부는 주차의 불편함이 있기도 하고, 아무래도 다른 편의시설들이 중심에 몰리면 지금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북부와 남부 상업지구에는 신축 상가건물이 늘어나면서 분양대행사들의 약국장 모시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분양 관계자들에 말에 따르면, 1층 약국의 분양가는 14억에서 23억까지 차이가 있었고 임대를 할 경우 월세는 약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책정돼있었다. 다만 병의원 입점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선임대’를 내세워 분양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해보였다. 북부 상업지구의 한 상가 분양 관계자는 "전용면적 18평에 23억으로 분양중이다. 임대는 보증금 2억원에 월세 900만이다. 소아과, 이비인후과, 비만클리닉, 피부과가 들어올 예정이다. 약 100평 규모의 큰 병의원들이 입점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면서 "향후 중앙상권과 남부로 사람들이 분산될 것이라는 우려는 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북부에는 미사보건센터가 올해 4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었다. 당초 보건소 이전으로 추진이 이뤄졌었지만, 원도심 반발 등으로 보건센터로 격하되면서 처방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서 약국을 매매했던 모 약사는 폐업을 했고, 결국 해당 약국은 매매가 14억으로 부동산 시장에 나오기도 했다. 층약국& 8231;병의원 갑질로 폐업 줄줄이..."그래도 약국 계속 늘어요" 지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과 남부 상업지구는 아직 상가 공실률이 높고, 운영 중인 상가들도 주민들의 이용률은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지역 수요와 상관없이 약국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다. 행정안전부 인허가 데이터를 살펴보면, 2019년 미사신도시에만 약국 10여곳이 개설 허가를 받았다. 또 신축 상가에 분양되고 있는 약국과 새롭게 지어지는 건물들을 모두 포함하면 약국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았다. 지역에서는 층약국이 들어오며 폐업을 한 사례, 병의원의 갑질 등으로 약국 문을 닫은 사례 등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약국 임대 및 분양 열기는 식지 않았다. 지역 C약사는 "특히 남부 상업지구는 상가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 약국은 많다. 대로변이 아니라 안으로 깊숙한 곳의 상가건물에도 한 개 병원과 약국이 세트로 들어가고 있다. 아무래도 브로커들 때문이 아닐까 싶다. 빈 상가에는 전부 약국을 넣으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건물에는 약국과 병의원만 상업시설로 입점해있고, 대부분의 점포가 공실인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컨설턴트는 "같은 건물에 있는 병의원의 처방을 받기 때문에 신축 상가에 약국이 들어오는 것이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상 인근 새 건물에 약국이 생겨버리면 몇 퍼센트라도 새어나갈 수밖에 없다.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도 차이가 생긴다"고 말했다. 또 이 컨설턴트는 "미사 북부의 경우에는 이미 약국은 포화라고 봐도 무방하다. 지금도 계속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에 병의원 확정을 내걸고 분양하고 있지만, 확정여부에 대해선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믿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2020-01-17 19:51:37정흥준 -
동아ST "판매업무정지 품목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그간 약국가에서 소문으로 떠돌던 동아ST 전문약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회사측은 실제 처분을 받게되면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하고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7일 오후 약사회관에서 동아ST 측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사실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자리는 동아ST가 약사회에 요청해 진행된 것으로,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번진 행정처분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리에는 대한약사회 약국이사와 보험이사를 비롯한 관계자와 동아ST의 유통 관련 임원 등이 참석했다. 약국가에서 처음 이 같은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동아ST가 멀지 않은 시점에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예상하고, 일부 유통가에 관련 내용을 사전에 전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다양한 소문이 와전돼 약국가에 전달되면서 혼선을 빚었던 것. 그간 동아ST 측은 공식적으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부분이 없다고 밝혀왔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임원들에 따르면 업체 측은 이전 리베이트 관련 법적 조치로 이번 판매업무정지 처분이 예정돼 있고, 다음주 쯤 사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또 업체 측에서 예상하는 대상 품목은 60~70개로, 이 자리에서 구체적 제품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이야기가 오고 갔다는 게 참석했던 관계자의 말이다. 업체측은 최근 모 지방식약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여부에 대해 조사를 받았고 아직 조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으로 기존 행정처분 관례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처분의 내용은 품목 판매업무 정지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 처분을 받게 되면,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품목은 과징금으로 적극 대체하고 과징금 대체가 안 되는 품목의 경우 거래 도매상에 판매업무 정지 기간에 상응하는 재고 물량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약사회 측은 이 자리에서 판매업지처분과 관련 과징금으로 대체해 일선 약국가에 피해를 방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약 판매업무정지 처분은 정작 제약사보다 약국들만 업무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조치”라며 “제약사에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력 요청했다. 반영될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에서 처분 대상으로 예측하는 품목에 대해 언급은 했지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업체 측에 신속히 언론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약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동아ST는 도매상과 약국들이 필요한 물량을 원할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동아ST 측도 약국에는 최대한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방침을 확실히 밝혔다”면서 “아직 업체도 공식적으로 처분을 받은 상태가 아니기 공식적으로 품목 등을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 같다.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자료 배포, 콜센터 설치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2020-01-17 19:11:48김지은 -
월세 2천만원에 허덕…계명대병원 핵심상권 약국 폐업[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저 약국이 문닫을 줄은 몰랐어요."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문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의 이야기다. 동산병원 개원 1년도 안돼 두 번째 문전약국 폐업이지만 핵심 상권에서는 처음이다. 16일 오후 데일리팜이 동산병원 앞을 찾았을 때 계명재단 소유 동행빌딩에서 영업 중이던 N약국은 문을 걸어 잠그고 '휴업'이라는 안내문만 붙여놓았다. 작년 하반기 병원 앞 전철역 1번출구에 위치한 G약국이 문을 닫았다. N약국은 작년 12월 12일 대구 달서구 보건소에 폐업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행빌딩에는 N약국을 포함 총 5개 약국이 영업 중이다. 작년 11월 취재 당시 병원과 가까운 순서대로 4곳의 약국이 외래 처방 80%를 독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병원과 주위 약국은 동행빌딩 '1번'과 '2번'으로 지칭되는 두 곳으로 가장 많은 환자가 몰리고 있다고 했다. N약국은 같은 빌딩 내에 있지만 병원에서는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다. 결국 처방전 유입이 저조했던 N약국이 2000만원대 이상의 높은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 하고 가장 먼저 떠난 것이다. 문전 A약사는 "환자들은 1·2번 약국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간다"며 "같은 건물이어도 3번째 약국까지만 어느 정도 가고 그 뒤로는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A약사는 "N약국으로 환자가 가기는 했지만 처방전은 많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월세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모든 약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임대료와 인건비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전 B약사도 "비싼 임대료를 감당 못 해 관둔 것"이라며 "동행빌딩 경쟁이 유독 치열해 앞에서 호객 행위로 다 뺏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임대료는 비싼데 처방전은 많지 않으니 계속 적자를 보는 상황을 못 견딘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변에서는 N약국 뒤를 이을 새로운 계약자를 찾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동행빌딩 내 다른 약국과 임대료 수준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대한약사회·대구시약사회 등은 계명대병원과 계명재단, 동행빌딩 약사 4인을 상대로 원내약국 여부를 놓고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B약사는 "재판에서 지면 나가야 하는데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들어올 사람이 있냐"며 "N약국 약사도 경영 악화로 나갔지만 소송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2020-01-17 11:43:49김민건 -
"300건이 40건 됐었는데"…대법 판결에 약사들 화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취소 소송 상고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에 따라 병원 인근 약국들 경영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소송에 참여했던 창원경상대병원 인근의 A약사는 17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후련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초 병원 개원 당시 약국 영업을 시작한 이후 병원이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 입찰을 시작하면서부터 1인 시위는 물론 법정 소송까지 지루한 싸움을 이어왔다. 지난 2017년 병원은 결국 편의시설동 내 약국 자리에 대한 입찰을 진행했고, 그해 10월 경 두 곳의 약국이 개설됐다. 해당 약국 오픈과 맞물려 시작된 소송은 16일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 2년이 넘게 이어졌다. 이 기간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이 병원 처방전의 90% 이상을 독식하다 보니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2년 넘게 하루 처방건수가 40건이 채 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편의시설동 내 약국이 개설되기 전에는 300건 내외였던 처방건수가 40건으로 줄면서 근무약사는 물론 직원까지 구조조정 해 지금까지 혼자 약국을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에는 근무약사까지 약사가 4명이었는데 편의시설동 약국들이 개설된 이후 처방건수가 30~40건도 안됐다. 내 월급도 제대로 보전 안 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되다보니 어쩔 수 없었다"며 "그간 참고 버텼다고 밖에 표현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문이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에 송달되면 이들 약국은 즉시 폐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등기로 판결문이 송달되는 것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외로 이들 약국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될 형편이다. 그렇다 보니 당장 병원 인근 약국들은 바빠졌다.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근무약사를 충원하는가 하면 의약품을 미리 주문하고 있다. 그간 휴업했던 약국 한곳도 다시 문을 열 예정이다. 창원경상대병원의 현재 외래 처방 건수가 600~70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약국 주변에 추가 약국 개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A약사는 "병원과 약국 간 거리가 조금 있다 보니 최대한 조제 대기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 당장 근무약사부터 구하려 한다"면서 "오늘 구인난에 올릴 예정인데 바로 채용이 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주변에 약국이 더 생긴다 해도 그건 문제될 게 없다. 합법적이고 공정한 경쟁이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소송에서 환자는 물론 피해 약국 약사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받은데 대해 기쁘고, 약사사회에도 의미가 된 것 같아 뿌듯하다"고 덧붙였다.2020-01-17 11:09:28김지은 -
불경기·최저임금 인상에도 약국 설 떡값 20~30만원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약국 경영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설 명절 직원들의 떡값을 챙겨주는 약국이 적지 않다. 또한 연휴기간 운영 약국은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 지자체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서는 약국들이 돌아가며 문을 여는 당번제로 운영을 할 예정인 곳도 있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 규모별로 상여금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떡값 20~3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힌 약국이 상당수였다. 인천의 A약사는 "최저임금도 오르고 경영이 녹록치 않아서 직원별로 20만원씩 챙겨줄 생각이다. 작년과 동일한 금액이다. 약국은 상여금의 개념이 딱히 없다. 하지만 매번 주는 건 아니니 그동안 고생해준 직원들에게 되도록 챙겨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 B약사도 "약국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월급 인상폭과 맞물려 상여금 지급액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우리 약국의 경우엔 30만원씩을 챙겨주려고 한다. 5명의 직원으로 계산을 하면 부담이 꽤 크지만 그래도 명절이니만큼 챙겨줄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또 다른 서울 상급종병 앞 C약사는 "상여금은 약 50만원을 생각하고 있다. 물론 약국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할 생각이다. 경영적으론 어려움이 있지만 1년에 2번이니 신경 쓰려고 한다"고 했다. 물론 일부 약국은 임금인상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없애거나, 선물세트 등으로 대신하는 곳도 있었다. 대전 D약사는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여금을 주지 않기로 하는 약국들도 있다. 선물세트로 대체하는 곳들도 있다. 우리 약국도 약 20만원 정도씩만 챙겨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에도 약국 서비스 공백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당번약국 운영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현재 분회별로 자율조사를 받아 지자체에 신고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휴기간 운영 약국을 홍보하기 위해 지역 약사회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하고 있었다. 다만, 119를 이용한 운영약국 정보제공 서비스는 아직 홍보가 부족해 이용률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인천 A약사는 "설날 전후로는 문을 여는 약국들이 많다. 설날 당일에 문을 여는 약국들에 대해서는 위치를 표시한 게시물을 약국별로 붙여놓고, 환자들의 이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A약사는 "설 연휴에 운영하는 약국을 알 수 있는 119알림센터는 사실상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당수는 활용을 못 하고 있다. 10여년이 됐는데도 다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C약사는 "인근에서 적어도 한 곳 이상은 문을 열 수 있도록 돌아가면서 운영을 할 것이다. 환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약국마다 날짜별로 문을 여는 약국이 어디인지를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365약국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공공심야약국이 신설되면서 약국 서비스 공백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광주 E약사는 "올해 관내에는 공공심야약국 2곳이 운영을 시작했다. 시내에서 차로 20분이면 도착을 하는 곳들이기 때문에 설에도 지역 주민들이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또한 대로변에 있는 약국들은 상당수가 자율적으로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또 365약국들도 꽤 많이 늘었다"면서 설 연휴 약국 서비스 공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020-01-16 18:50:33정흥준 -
설 명절 건기식 구입 '인증마크' 꼭 확인하세요[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설 명절이 한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전한 건강기능식품 구입을 위해서는 포장지 겉면에 부착된 '건기식 인정마크'와 '표시·광고 심의필 마크'를 꼭 확인해야 한다. 16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는 설 명절 선물로 건기식을 고려하는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구매법을 안내했다. ◆포장지 겉면 인정마크 확인 = 건기식은 일상 식사에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기능성 원료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기능성 원료와 건기식을 평가하고 인정한다. 인정 절차를 거친 제품은 포장 겉면에 건기식 문구나 마크를 부착한다. 건기식협회는 "해당 표기가 없다면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일반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일컫는 '건강식품'이므로 정확하게 구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주의 = 건기식은 직접적인 질병 치료·예방 목적으로 복용하기 보다 정상적 신체기능 유지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위해 먹는다. 특정 제품을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하거나 지나치게 기능성을 장담하는 경우 명백한 허위·과대광고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건기식 심의위원회의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통과한 경우 심의필 마크 또는 관련 문구를 제품과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한글 표기된 안전한 해외 제품 구입 = 직구나 구매대행 등 방법을 통해 해외에서 외국산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하지만 해외 구입 제품 중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있다. 건기식협회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며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은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다"며 한글 표기 사항을 살펴볼 것을 권했다. 해외 식·의약 제품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0-01-16 17:15:50김민건 -
약사가 제안한 '분절조제 처방' 억제 아이디어 3가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의 불필요한 분절조제 처방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선 약사가 저함량 대체조제와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동일 제약사 동일 성분의 저용량 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량을 절반으로 잘라서 사용하도록 하는 처방은 약국과 병의원, 환자까지 모두 손해를 보는 소모적 행태라는 지적이다. 결국 환자는 정확한 용량을 복용하기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의사도 환자에 대한 치료관리가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적절치 못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약국에서도 분절 조제로 불필요한 업무를 하게 되면서, 다른 환자들에게 쏟아야 할 노력과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이에 강원 지역 A약사는 ▲의약품 보험약가 조정 ▲분절조제처방 금지 법령제정 ▲저함량 대체조제 무한허용 및 본인부담금 차액보상 등의 개선 방법을 주장했다. 먼저 고용량을 분절조제 처방 할 경우 동일 저함량 의약품과 비교해 약값이 저렴해지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A약사는 "같은 투약일수와 용량이 같은 의약품이 처방돼도 저용량 의약품으로 정상 처방이 된 경우와 분절조제 처방이 된 경우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한다"면서 "환자 입장에선 똑같은 한 달 치 처방이라도 분절조제 처방을 할 경우 특정 병원에선 약값이 싸다는 인식을 갖게 만든다. 결국 일종의 환자 유인행위로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A약사는 "정제나 캡슐들도 용량 당 동일한 단가가 되도록 보험약가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절조제 처방으로 인한 메리트를 없애야 한다. 제약사에 손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약가를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인데다, 언제든 시행이 가능한 대책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 고함량의 분절처방을 원천적으로 내지 못하도록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A약사는 "말 그대로 분절조제 처방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되도록 법령을 만드는 방법이다. 효과 면에선 보험약가 조정과 마찬가지로 뛰어나지만, 처벌의 대상이 될 사람들의 반발이 우려된다는 점과 절차상의 복잡성이 단점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저함량 의약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공단이 부담해 환자 저항을 줄이는 대책을 제시했다. A약사는 "동일 용량의 저함량 의약품으로 대체조제를 허용해 장려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차액은 환자가 아닌 공단이 부담하는 것으로 저항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가해진다는 점에서 합리성은 다소 떨어진다"고 밝혔다.2020-01-16 11:33:11정흥준 -
판매정지 아니라는 동아ST…약국에 나도는 품목 리스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아ST 일부 의약품의 행정처분 여부를 두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가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도매업체 영업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에 동아ST의 판매정지 처분 관련한 안내와 더불어 관련 품목까지 공지하고 있다. 동아ST 측은 현재 판매정지 등과 관련해 공식적으로는 처분을 받은 내용이 없다고 밝힌 상황이다. 그럼에도 도매상과 약국가를 중심으로 관련 소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아ST의 일부 다빈도 처방 품목은 온, 오프라인에서 품절 상태고, 이외 품목들도 물량이 달리는 상태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도매업체 담당자들이 거래 약국들에 동아ST 판매정지 품목을 세부적으로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가 공지한 판매정지 제품은 35개 품목으로 다빈도로 처방되는 스티렌, 가스터정, 오로디핀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도 ▲바라클 ▲헵세비어 ▲판토라인 ▲니세틸 ▲렉사큐어 ▲바로살탄 ▲바소트롤 ▲아리도네 ▲오로살탄 ▲케피람 ▲코바로살탄 ▲크레스논 ▲플라비톨 ▲가바펜틴 ▲뉴리카 ▲디후렉스 ▲메로콕스 ▲모노탁셀 ▲셀베스타 ▲슈프락스 ▲아크로펜 ▲오논 ▲에이디엠 ▲오스트론 ▲오팔몬 ▲젬시트 ▲파라마셋 ▲글루코논 ▲글리멜엠 ▲리피논 ▲치옥티아 ▲콜레스논도 대상에 올랐다. 해당 공지를 약국에 전송한 도매업체 담당자는 “현재 물량을 충분히 생산 중이라 곧 도매상 재고도 나아질 것 같다”면서 “판매정지는 유통에 대한 부분으로 급여, 처방에는 아무 이상 없다”는 말까지 덧붙였다. 도매 담당자들의 공지와 더불어 약사들 사이 SNS에서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약국에서는 당장 관련 제품의 재고를 확보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실제 일부 약국은 기존에 주문했던 양보다 몇배를 늘려 주문해 재고를 쌓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제약사의 잘못으로 처분이 내려지는건데 결국 약국들만 어려움을 겪게 된 꼴”이라며 “처분을 내리려면 급여를 정지해야지, 판매 또는 제조 정지를 하면 처분 예고 기간에 제약사는 약을 다 풀고, 처분 기간에 처방은 계속 나오니 약사들은 약을 쌓아놔야 한다. 이게 과연 실효성 있는 처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현재 행정처분의 경우 처분 확정 한달 여 전 관련 업체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을 요구하고 있다.2020-01-16 09:42:31김지은 -
'악성 매물'로 소개된 신도시 메디컬빌딩, 이유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의원 임대 확정 등을 내세운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사기가 극성을 부리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악성 부동산'으로 분류하고 변호사 자문 등 꼼꼼한 계약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유튜버 A씨는 신도시 메디컬빌딩의 약국 분양 피해사례와 함께 대행사& 8231;시행사의 과대광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분양 대행사에선 ▲병의원 특성상 임대기간이 길고 ▲수익률이 일반 상가에 비해 높다는 점 ▲병의원 및 프렌차이즈 상가입점 확정 등을 내세워 영업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A씨는 "임차가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영업을 한다. 병의원이나 스타벅스 등 유명 프렌차이즈 확정 등을 내건 과대광고 방법이다"라며 "또 병원이 텅텅 비어있으면 믿지 않으니 소파나 책상, 의료장비 몇 개를 가져다 놓는다. 물론 이 비용은 모두 분양가에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최근 프라자상가에 일반 상가 분양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메디컬빌딩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영업을 하는 곳들이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A씨는 "1층에는 편의점과 약국, 2층에는 유명 프렌차이즈, 3층 이상부터는 병의원이 맞춰져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면서 "주로 신도시에서 기승을 부린다. 프라자상가가 잘 안되니, 메디컬빌딩이라는 괴이한 타이틀을 붙여서 (투자자들의)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양심적인 메디컬빌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엔 계약이 파기되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특약을 넣어야한다.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해 특약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약국 전문 변호사도 계약 전 문구와 특약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변호사를 대동하거나 자문을 구한 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전했다. 변호사 B씨는 "몇 번 같이 간 적이 있지만 무척 드물다. 계약에서는 문구 하나하나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면 안 되기도 하고, 단어도 함부로 선택하면 안 된다"면서 "꼭 대동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 미리 검토하면 된다. 계약서 초안이랑 특약에 넣고 싶은 내용들을 정리해오면 상담을 하고 나서, 수정할 부분을 보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만약 계약서 초안을 얻기 힘들다면 특약사항이라도 정리해서 상담과 수정을 거친 뒤, 계약 시에 넣도록 해야 한다. B씨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중요한 건 계약 체결 이후에는 수정이 안 되니, 계약 전에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다른 매수자가 있다는 등 계약을 급하게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섣불리 사인을 하지 말고, 계약 중 조율된 내용이 있다면 가능한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2020-01-15 18:31:21정흥준 -
"100일치 가루조제 해봤나"…산제수가 가산 시행 1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가루조제 수가가 지난해 1월 신설돼 막 1년이 지났지만,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는 일선 약사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약사들은 병의원의 비협조로 가루조제가 필요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가를 받지 못 하는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약국가의 가루조제 기피 현상 등과 맞물려 수가가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했다는 평가를 남겼다. 이는 수가 신설 초기부터 제기됐던 문제여서 약국 현장과의 간극이 벌어진 상태로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약사들은 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 등에 가루약 조제를 기재했을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가루조제의 결정권은 약사에게 있어야 하며, 환자 동의 시 산제 후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기 A약사는 "아직도 병원에서 산제조제 표시 없이 그냥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가루조제 여부는 의사의 직무가 아닌데 병의원이 기재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오히려 환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처방전 표기 없이도 환자 동의를 받아 산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법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병의원에 연락을 해서 처방을 변경해야하는 불편함과 번거로움 때문에 일부 약국들은 조제료 없이 산제를 해주고 있었다. 여기엔 조제료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됐다. 강원 B약사는 "병원들이 가루처방을 내야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 하고 그냥 알약처방을 내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다른 약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입장에선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엔 병원과 약국 모두 귀찮은 절차를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제료가 얼마 안 되다보니 아예 포기하고 조제료없이 산제를 해주는 경우들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루조제는)약국에서 결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문건당 570원이라는 현 가루조제 수가로는 연하곤란 노인들에게 처방되는 장기 가루조제에 대한 약국 기피현상을 해결해주지 못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부산 지역 대형병원에서도 특정 약국에 가루조제 장기처방전이 집중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었다. 가루조제 6개월 처방의 경우 일반 처방전 10건 이상의 업무 강도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약국입장에서는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방문건당 570원의 수가로는 약국의 부담을 전혀 해소시켜주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 C약사는 "아이들 산제보다는 어른들에 대한 산제가 더 문제가 있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산제 처방전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10개 이상의 처방전을 조제하는 것과 난이도가 유사하다"면서 "따라서 장기 가루약을 조제할 경우엔 약국 입장에선 손해를 보게 되고, 자연스럽게 기피하게 되는 것이다. 처방이 집중되는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C약사는 "처방전당 몇 백원을 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현 수가액으로는 전혀 설득이 되지 않고 효력이 없다. 지금도 단지 약사의 윤리의식과 직업의식에 맡겨놓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장기 가루처방에 대한 현실적인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수별 수가 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2020-01-15 11:36:55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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