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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매장의 약국 베끼기…타이레놀도 불법 판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기능식품 매장을 약국과 유사한 인테리어로 꾸며놓고, 건기식 외에도 일반의약품인 타이레놀 이알서방정을 판매하는 불법이 행해지고 있다. 12일 데일리팜이 서울 강동구 소재의 I매장을 찾아가 본 결과, 일반 약국으로 혼동이 될 만큼 유사한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다. 취급하고 있는 건기식과 제품 진열이 약국과 유사하다며 우려감을 내비친 A약사의 제보를 직접 확인하고자 찾은 I매장이었다. A약사는 "건기식 판매동향을 살펴보려고 온라인으로 검색을 하다가 알게 됐다. 처음에는 약국인줄 알았는데 건기식 매장이었다. 취급하는 건기식도 약국과 많이 겹쳤다. 일부는 약국에만 유통되는 제품도 있어서 업체에 문의를 했더니, 약국 거래 전에 몇 곳과 거래를 해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건기식 판매업 등록 후 온오프라인 판매를 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일반인들에겐 자칫 약국으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었다. 약국의 모습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에서 기존 백화점과 마트 등의 건기식 매장과는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A약사는 "거점약국이라고 얘기해 거래를 시작한 건기식 업체에는 배신감을 느낀다. 이대로라면 건기식 시장에서 약국과 약사의 입지는 점차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건기식 산업 규제 완화 등과 맞물려 일선 약사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불안감은 크게 느껴졌다. 실제로 I매장을 찾아가보니 상호명만 약국이 아니었을뿐, 일반인이 보기엔 누구라도 약국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했다.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의약외품과 혼합음료 등이 매장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한쪽에는 마스크 진열장이 세워져있고, 건기식 진열장 곳곳에는 혈관관리, 장건강, 혈당관리 등 약국과 유사한 POP들이 붙어있었다. 하지만 I매장의 문제는 약국과 유사한 인테리어와 동일한 건기식 품목 등이 전부는 아니었다. 따로 진열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명구매자들에겐 일반의약품을 불법 판매하고 있었다. I매장을 찾아가 타이레놀을 달라고 하자 계산대 아래에서 꺼내 건넨 제품은 타이레놀 이알서방정(아세트아미노펜 650mg)이었다. 타이레놀 판매에 경계심이나 의심이 없었던 것을 보면, 지역 주민들에겐 빈번하게 판매가 이뤄져왔던 것으로 보였다. 판매자는 약국 30년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약사냐고 묻는 질문엔 아니라고 답했다. 타이레놀을 구매하고 나오는데까지는 1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또한 I매장을 나와 50m를 걸어가자 약국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약국의 모습을 한 건기식 매장이 약국 옆에서 노골적인 영업을 이어가는 중이었다.2019-12-11 22:13:58정흥준 -
"티어린피점안액 속포장 불량품 판매하지 마세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디에이치피코리아의 '티어린피점안액' 일부 제품 중 속포장 인쇄가 잘못된 제품이 있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발송했다. 약사회 문자에 따르면 제조번호 19031, 사용기한 2021년 9월 5일 제품의 속포장에서 티어린피가 아닌 '티어린에스 점안액'으로 잘못 인쇄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약사회는 "회원 민원을 접수하고 회사 확인 절차를 거친 바 해당 제조번호의 의약품 판매를 중지해주기 바란다. 식약처 및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조속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2-11 16:49:55정흥준 -
헛소문→약국 사재기→품절…도매서 사라진 리피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들 사이 근거 없는 소문이 특정 의약품의 품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10일 저녁을 기점으로 화이자제약 리피토정이 의약품 온라인몰과 도매업체에서 구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11일 오전 기준으로 약사들이 이용하는 주요 의약품 온라인몰에서는 리피토정이 품절이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한 상태다. 리피토정10mg의 경우 현재 전국의 도매상에 재고가 없어 거래 약국에서 해당 의약품을 주문해도 공급하기 쉽지 않다는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일부 약사들은 리피토정의 물량이 달린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10일 급하게 약을 주문했고, 일부 약사는 재고 확보를 위해 기존보다 많은 양의 약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어제 온라인몰에서 대부분 도매업체에 재고가 없거나 몇 개 도매상만 소량의 재고가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거의 없더라"며 "어제 저녁에 급하게 약을 주문해 오늘 아침에 도착했다. 당장은 안심이 되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고 말했다. 이번 리피토정 품귀현상 역시 최근 반복되고 있는 약사들 사이 소문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실제 한 도매업체는 자사 영업사원들에 리피토정 품귀현상과 관련해 안내했는데 관련 공지에는 ‘현재 리피토가 근거없는 소문에 의해 제품이 품절됐다. 전국 도매상들의 공통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업체는 리피토정 기타 제품들도 가수요가 급격히 몰리고 있다고 안내하는 한편, 자사에는 오늘, 내일 중으로 제품이 입고될 예정이라고 영업사원들에게 알렸다. 지난 시네츄라시럽 품절에 이어 리피토까지 어디서 시작된지 모르는 소문이 제품 품귀로 이어지면서 약사들 사이에서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다빈도 의약품 품절, 품귀에 일선 약사들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한꺼번에 재고를 다량으로 주문하거나 보관할 수 있는 대형 약국이 나 도매업체 우량 고객인 약국은 어려움이 적지만 대부분의 중소형 약국들은 이런 일이 있을때마다 약 구하느라 너무 힘이 든다"면서 "약 품절과 관련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거나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2019-12-11 11:43:53김지은 -
싸이토텍·리바로브이정 품절…내년 1월경 공급 재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국화이자제약 위장약 싸이토텍정 일부 제형 등이 품절돼 내년 연초 공급 재개가 예상된다. 11일 약업계에 따르면 화이자 싸이토텍정 200마이크로그람(미소프로스톨) 120BTL 제형이 일시 품절 상태다. 화이자는 제조원 공급 일정 지연을 사유로 들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급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이자는 재공급 시기를 2020년 1월 초로 예상했다. 화이자는 "공급 정상화를 위해 제조원과 긴밀히 연락 중"이라고 설명했다. 싸이토텍정은 위·십이지장궤양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십이지장염·궤양 예방 등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았다. 한편 JW중외제약 리바로브이정 전 제형도 생산 지연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품목은 2/80mg, 4/80mg, 2/160mg/ 4/160mg 제형이다. 회사 측은 "발사르탄 원료 수급 불안정으로 제품 생산량이 감소했다"며 원인을 밝히고 "내년 1월부터 공급이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리바로브이정을 사용하는 대학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고지혈증 환자가 장기 복욕하는 약"이라며 "대체 치료제는 시장에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장기 사용 환자가 다른 약으로 교체할 시 동등성 등을 고려해 용량을 정해야 한다"며 "품절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전했다.2019-12-11 11:02:28김민건 -
한독 "트리테이스 불량약 식약처 보고…빠른 회수 약속"[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독이 각인 오류가 발생한 특정 제조번호의 트리테이스정 2.5mg를 식약처에 보고하고, 즉각 회수 조치에 나선다. 10일 트리테이스정 2.5mg 100정 병포장에 5mg 각인이 잘못 찍힌 약이 혼입된 것이 알려지면서 약국가에서는 혼란이 발생했다. 이에 약사회는 문제가 된 제조번호 ‘TRTX005’의 트리테이스정을 조제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긴급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다. 한독은 바로 사태 파악에 나섰고, 올해 11월에 생산된 제품 중 하나의 제조번호에서만 오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바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에 보고를 했고, 대한약사회랑 병원약사회에 회수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체적 회수 계획은 다시 한번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부 약사들은 불량약에 대한 정보가 와전되면서, 2.5mg 병포장에 5mg 약이 뒤섞였다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2.5mg는 노란색, 5mg은 붉은색으로 구분이 돼있다. 2.5mg약에 5mg 각인만 잘못 찍힌 것이기 때문에 효능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회사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는 2.5mg 통포장에 5mg 약이 혼입됐다는 뜻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각인만 잘못됐던 것"이라며 "안전성이나 효능에 문제가 있는 약은 아니다. 하지만 조제를 할 때 주의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환자들도 오인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회수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회수 조치를 결정한 뒤 현재 오각인 문제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파악 중이었다.2019-12-10 22:14:35정흥준 -
'트리테이스정 2.5mg' 용량 두배로 찍힌 불량약 혼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독약품이 공급하고 있는 혈압약 트리테이스정 2.5mg 100정 병포장에 5mg이 찍힌 불량약이 혼입돼 일선 약국가에서는 조제 시 주의가 요망된다. 대한약사회는 10일 오후 회원 민원을 통해 문제를 확인하고, 회원 약사들에 주의를 당부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특정 제조번호에서만 불량약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문제가 된 제조번호는 TRTX005, 사용기한은 2022년 5월 3일까지인 제품이다. 100정 포장 중 2~10정 정도의 불량약이 섞여있어, 약국에서는 해당 제조번호의 약은 조제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약사회는 "식약처, 해당 제약사와 협의해 조속히 회수 절차에 들어가는 한편 원인규명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9-12-10 15:04:44정흥준 -
가맹스티커 안붙여도 과태료…약국 현금영수증 의무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음달부터 약국도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 통지문이 속속 도착하고 있다. 이번 안내문에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도 2020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시행된다.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해당 거래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약국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 일반 가맹점이었다. 고객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였던 것. 하지만 다음달부터 의무 발행 가맹점에 편입되면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고객 요청이 없어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게 됐다. 단, 10만원 미만 거래 시에는 기존과 같이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된다. 실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의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면 거부금액의 5%를 가산세로 내고, 발급거부 또는 허위 발급 금액 20%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상대방 요청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1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이를 위반했다면 미발급 급액의 20%의 가산세를 내게 된다. 약국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보험급여에 포함 여부다. 정부는 올해 1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대한 규정에서 보험급여 등을 포함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 제외 항목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가 포함돼 있다. 이들 항목의 경우 국세청에서 자료파악이 가능한 만큼 현금영수증 미발금 가산세 부과를 제외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켰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최근 약국에 도착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관련 통지문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에 대한 규정도 포함돼 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점 스티커를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 출입문 입구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고, 부작하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안내돼 있다. 관련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에서 수령해야 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포함되는 사업장에서 소비자가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이를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신고 금액 20%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약국의 주의가 요구된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발급하면 된다.2019-12-10 11:24:58김지은 -
바이오일레븐, 26일까지 드시모네 '땡큐 베리 감사제'[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 바이오일레븐이 12월 한 달간 드시모네 공식몰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고객 감사제를 진행한다. 바이오일레븐(대표 조규윤)은 오는 31일까지 드시모네 공식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트라이얼 키트(체험분)를 무료로 추가 증정하는 '드시모네 땡큐 베리 감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사제 대상 품목은 ▲드시모네 4500 ▲드시모네 캡슐 ▲드시모네 듀얼스틱 장케어 ▲드시모네 키즈 프리미엄 ▲드시모네 키즈 블루베리·쿠키크림 ▲드시모네 곰돌이 츄어블·플러스 ▲드시모네 베이비 드롭·캡슐 등이다. 드시모네는 바이오일레븐의 고농도 프로바이오틱스 브랜드로 8가지 생균을 특정한 배합 비율로 섞어 생화학·면역적 효과를 갖도록 제조한 제품이다. 바이오일레븐은 "지난 1년 동안 드시모네 원료의 우수성과 안전성에 아낌없는 사랑과 신뢰를 보낸 고객에 보답하기 위해 감사제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 연말 고객 감사제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벤트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드시모네 공식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19-12-10 09:07:29김민건 -
내달 윈도우7 서비스 종료…약국가 컴퓨터 교체로 분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내년 1월 14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7 기술지원이 종료되자, 윈도우10에 맞는 컴퓨터 교체로 약국들이 분주한 모습이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윈도우10에 맞는 권장사양으로 컴퓨터를 교체 할 경우, 7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소요가 된다.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는 약국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일부 약사들은 본체만 구입을 하고, 데이터 이관 등을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용을 절감했다. 상당수의 약사들은 업체에 데이터 이관까지 모두 맡기는 대신 약 20~30만원의 비용을 더 지불하고 있었다. 서울 지역 A약사회 관계자는 "본체만 공동구매할 경우에는 약 75만원으로 권장사양으로 교체할 수 있다"면서 "팜페이, 팜베이스 등 일부 업체들은 컴퓨터 교체와 데이터이관을 함께 해주는 조건으로 약 1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있다. 비회원인 경우에는 약 20만원이 더 추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젊은 약사들은 하드웨어만 교체한다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만 보더라도 나이가 있는 약사님들이 있어서 상당수가 업체에 데이터 이관까지 전부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청구프로그램 외에도 재연결해야 하는 서비스들이 많기 때문에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약사들이 상당수였다. 약정원 관계자는 "청구프로그램 재설치에 대한 정보는 약사회 FAQ나 온라인메뉴얼에도 올라가있다. 컴퓨터와 프로그램 등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다를 수 있다"면서 "또 청구프로그램만 옮기면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부가서비스 연결도 필요하기 때문에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시약사회는 5년 이상 사용된 컴퓨터는 교체할 수 있도록 권하고 있고, 기준 사양으로는 CPU i5, 램 4G이상을 안내하고 있었다. 아울러 컴퓨터를 교체하면서 POS도입까지도 권장했다. 박정훈 부회장은 "약정원에서 팜IT3000 버전업을 위해서라도 i5, 4G 이상으로 윈도우10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보통 약국에서 5년정도 컴퓨터를 썼으면 교체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POS를 도입하라고 종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컴퓨터의 사양이 윈도우10 운영에 무리가 없다면, 교체 없이 업데이트만 진행해도 문제는 없다. 또 윈도우7에서 사용중인 프로그램은 대부분 윈도우10에도 호환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9-12-09 17:34:26정흥준 -
건기식, 성인용·어린이용 구분...12일 제조부터 적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앞으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은 성인용과 어린이용의 구분이 명확해진다. 식약처는 지난 2018년 12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고, 오는 12일 제조된 제품부터는 개정안이 적용된다. 건기식협회는 회원사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 내용을 안내했다. 현행법에서는 성인용과 어린이용 건기식을 구분하지 않고 기준 및 규격을 정했었다. 따라서 그동안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화학적 합성 첨가물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에 어린이용 건기식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정해 안전성을 높인다는 목적의 법률 개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식약처의 '건기식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엔 착색료 등 어린이용 건기식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착색료(정제의 제피 또는 캡슐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발색제, 보존료, 표백제, 산화방지제, 알루미늄 함유 식품첨가물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원료별 기준 및 규격의 추가 등재되는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아울러 두 가지 이상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해 제조했을 때 규격이 중복된다면, 기능성 원료의 배합비를 고려해 적용하도록 했다.2019-12-09 12:02:4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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