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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혁신전략 이달 공개…원격의료 확대되나?서비스 산업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이 이달 공개될 예정이어서 보건의약계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주요 과제에 민간 주도의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원격의료 확대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안) 주요 내용'을 상정해 장관들 간에 토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5개월에 걸쳐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들을 함께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은 ▲제조-서비스업간 차별 해소 ▲서비스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핵심적인 규제 혁파 ▲근본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한 R&D 확대 등에 중점을 둔 종합적인 전략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종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달 중 발표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도 10조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비롯한 투자활력 제고방안과 소비·수출 활성화, 산업혁신,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 활력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 추경안은 아직 국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최장 45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단체들은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혁신 건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정부가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관심거리다. 대한상의는 "의료분야의 경우 국민보건이나 공공의료서비스 저하 등이 우려된다고 해 제외하기보다는 별도의 점검장치나 보완조치를 따로 두는 방식으로 서비스산업발전법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의료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를 재차 주문한 바 있다.2019-06-12 11:10:37강신국 -
복지부 "종합병원 전담약사 제도화, 즉각 시행 어렵다"대형종합병원에 전담약사 배치를 제도화 해 전공의·간호사의 약물 처방·투약 오류를 최소화하자는 민원에 정부가 추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병원 내 약사 인력 정원이 규정된 상황이라는 부연설명도 따라붙었다. 12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대형병원에서 약물 처방·투약 오류로 안전사고가 발생해 생명을 잃는 사례가 발생한다. 대형병원은 전문약사를 배치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민원인은 전문약사를 원내 진료현장 곳곳에 배치해 약물 조제에서 부터 처방 검토, 약물 안전사고 모니터링 업무에 전념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종합병원 내 전문약사 배치를 통한 약물 사용 안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당장 인력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종합병원 내 최소 약사 인력기준이 의료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상황이며, 추후 대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협의 시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약품은 사람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전문가가 취급해 국민 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법으로 규정한다"며 "그러므로 종합병원 내 약 역시 원칙적으로 약사가 조제한 뒤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 투약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이 관계자는 "종합병원 내 약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약사 배치는 현 시점에서 즉각 시행하기 어렵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이 약사 정원을 규정중이다. 다만 추후 관련 기관 협의 시 전담약사 제안을 참고할 것"이라고 답했다.2019-06-12 10:51:17이정환 -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 표기 강화..."취지 공감, 효과 의문"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의 표기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일선 약사들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일부 약사들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약국 밖으로 나간 품목들에 대해 이제와서는 주의를 강화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약사들은 커피전문점 등에 카페인 함량 표시 의무화가 병행되지 않는 이상, 의약외품에 대한 카페인 표기강화는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에 식약처는 박카스 등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에는 이미 15세 복용금지 문구가 들어가있으며, 가독성을 제고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관계자는 "새롭게 금지 문구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 원래도 표기됐던 허가사항 정보"라며 "워낙 제품에 표기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주요 정보로서 소비자들에게 눈에 띄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다. 카페인 함유 의약외품 표기에 대한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이 있었다"면서 "어린아이들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음료수처럼 마실 수 있다는 염려섞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표기 강화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또 관계자는 "의약품은 약사의 복약지도 하에서 소비자에게 투약되는 반면 의약외품은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정보 표시 개선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용법용량으로 기재돼있는 '15세 미만 복용금지' 표기는 굵기와 색상 등의 변경을 통해 가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서울 A약사는 "실제로 약국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박카스를 찾는 경우도 드물뿐더러, 약사들도 아이들에겐 판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편의점에서는 판매과정에서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고, 문구를 키운다고 해서 개선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A약사는 "과거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약국 밖으로 나간 제품들에 대해서 이젠 주의문구를 강화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표기를 개선함으로써 소비자들로 하여금 카페인 과복용에 대한 주의를 상기시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등 식품에 대한 카페인 표기 강화가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외품과는 적용 대상 및 업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따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이 함유된 의약외품의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2019-06-11 20:22:35정흥준 -
전성분표시제 의무화 임박...'유예기간 연장' 핫이슈오는 7월 전성분표시제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전 정부와 업계가 만나는 사실상 마지막 회의가 오늘(12일) 열려 식약처가 업계 의견을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 업계와 식약처에 따르면, 제약바이오협회, 유통협회, 약사회 등 전성분표시제도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12일 식약처와 만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약업계는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6월로 종료되면서, 당장 내달부터 약국에 모든 성분이 모두 표시되지 않은 의약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해선 안된다고 우려한다. 약사회를 비롯한 관련 단체들은 제도 시행 초부터 꾸준히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그러나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현재까지 식약처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약국가는 재고 정리가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호소한다. 건기식과 의약외품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 해도, 일반의약품은 모든 재고를 확인해 성분 표시를 보고 걸러내는 작업을 6월 안에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유통가의 어려움은 더 하다. 전성분 표시 재고와 미표시 재고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현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 의약품 재고를 모두 뒤져야 하는데, 인력도 문제지만 약사가 아닌 일반인은 의약품을 봐도 전성분이 표시된 건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미표시 제품을 회수해 모두 폐기해야 하는 제약사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미표시 제품은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의견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한다는 명분과 정부 주도의 정책이므로 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하지만 제약사들이 문제가 없는 의약품을 대거 폐기처분해야 할 상황이라 유예기간 연장으로 자연 재고 소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성분표시제로 폐기처분하는 의약품 규모를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표본 약국을 조사해 전국 약국 단위로 추산한 결과, 약국 재고 중 폐기처분해야 할 것만 800억원 이상"이라며 "도매 재고까지 합하면 1000억원이 훌쩍 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서울의 한 약사는 "당장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다. 약국 불만을 잠재우려는 제안인데, 제도를 잘 아는 일반인이 '전성분 미표시 제품 판매' 민원을 제기하면 해당 약국들은 처분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약업계가 모두 바라는 것은 유예기간 연장이다. 기존의 전성분 미표시 재고가 자연 소진될 때까지 유예기간을 충분히 늘려달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현안 공유 차원에서 그간 정례회의를 계속 해왔고, 업계도 꾸준히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12일 회의에서도 의견을 듣겠지만, 건의사항을 검토 중이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19-06-11 17:03:35정혜진 -
"색도 다르고 약포지별 용량도 달라"…소아조제 주의보온라인 육아·맘 카페를 중심으로 소아과 처방약 조제오류를 둘러싼 환자·보호자 불만이 반복되고 있다. 소아과약 조제오류는 다른 연령층 대비 환자 부작용 위험이 높고 부모 등 보호자 저항이 커 약사 주의와 상세설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3일 서울 A지역 한 맘카페에는 "13개월 아기 가루약 색깔이 달라 약국과 다퉜다. 의사도 자신이 처방한 약과 투약 내용이 다르다고 했지만 보건소 신고하는 것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글이 올랐다. 작성자는 색상이 다른 가루약 사진과 함께 조제오류를 일으킨 약국을 보건소 신고 외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거세게 비판했다. 작성자는 "소분 약봉투에 기존 먹어온 약과 다른 색의 약이 담겨있었는데 아이에게 먹인 뒤에야 깨달았다. 약사는 시간이 지나 색이 변경됐을 것이란 답변만 반복해 답답하고 걱정된다"며 "보건소에 문의했지만 정확한 증거없이 처분이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 해당 약국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단 해당 글 뿐만 아니라 지역 육아·맘카페에는 약국의 조제오류로 아기에게 약을 잘못 먹였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치 않게 게시되는 실정이다. 특히 조제오류에 대한 불만과 아이를 향한 걱정으로 어떻게든 약국을 흠집내려는 경우마저 생겨 때때로 환자·보호자와 약사 간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일부 약국의 조제오류와 미흡한 대처에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맘카페의 지나친 약국 비판도 멈춰야 한다는 견해를 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단 산제 등 조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약사 오류를 없애도록 자발적으로 개선하고 조제오류로 분노한 소비자 응대에도 보다 상세한 복약설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생각이다. 나아가 일부 맘카페나 소아과 보호자들의 도 넘은 약국 괴롭힘도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했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소아과 인근 약국 약사들 표정을 보면 대체로 신경이 곤두서있거나 지쳐있는 경우가 많다"며 "가루약, 액제 조제 과정이 일반 조제 대비 품이 더 들기도 하지만 일부 환자의 무자비한 민원제기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A약사는 "당연히 소아과약 조제오류는 비판받아야 하지만, 부정확하거나 추측성 주장을 맘카페에 유포하거나 약국을 방문해 고객 여부와 상관없이 약사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혹시나 잘못된 약을 먹였을까 걱정되는 부모 마음이 이해가 가면서도 상식적인 소통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약사도 패닉에 빠진다"고 부연했다. 강원도 B약사 역시 "어떤 경우에도 조제오류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약사도 실수를 낼 가능성이 있다. 실수했을 때 대처가 중요하다"며 "소아과약은 사실 건강에 위해를 줄 만큼 큰 부작용을 유발할 확률은 상당히 적다. 이 점을 인근 단골 고객들과 잘 소통하는 게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B약사는 "어느 지역이던 일부 과민한 맘카페가 조제오류 약국을 괴롭혀 경영에 치명상을 주는 케이스가 많은 것으로 않다"며 "결국 평상시 지역 부모들과 소통 여부가 문제를 쉽게 해결하게 돕기도, 손 댈 수 없을 정도로 키우기도 한다. 좋은 유대관계가 해법"이라고 제언했다. 경기권 C약사는 "조제오류 약국의 처분이나 징계를 원하는 부모가 많다. 때때로 녹취록을 들이밀며 책임지라는 케이스도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되면 멀쩡한 약국 직원까지 들먹이며 무면허 조제라거나 있지도 않은 흠집을 찾아낸다. 맘카페 스스로 지역 약국을 믿고 과도한 괴롭힘을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6-11 16:40:41이정환 -
은평 산부인과 1층약국 결국 허가…원내 논란 재점화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이 결국 개설 결정됐다. 구보건소는 11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복지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현장 실사 내용 등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개설 될 것이다. 모든 내용들을 고려하기 위해 복지부 회신을 받고 판단한다는 계획이었다"며 "다만 복지부 답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건소로부터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복지부 회신에서도 1층 약국 개설에 대한 반대 의견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아로파약사협동조합 등 약사단체는 은평구청과 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며,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전달했었다. 당시 아로파는 "기관분업의 중요 목적은 병원과 약국을 기능적, 경제적, 공간적으로 분리시켜서 약국과 병원이 상호견제하는 것"이라며 "Y산부인과 1층의 약국개설시도는 기관분업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종합병원 또는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에서 발생한 케이스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내약국의 양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병원 방향의 약국 출입문과 구름다리 등은 개설 허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먼저 1층 엘리베이터와 마주보고 있던 약국 출입문은 개설 신청 전에 봉쇄됐다. 또한 구름다리의 경우 보건소는 "3층에 있는 구름다리랑 1층 약국과는 크게 의미가 없다"며 병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용도가 아니기 때문에 개설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결국 산부인과 1층약국이 개설되며 인근 약국에는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19-06-11 11:48:27정흥준 -
올리브영, 해외서 한국제품 주문하는 글로벌몰 론칭올리브영이 해외 시장 전용 온라인몰을 출시, 운영한다. 올리브영은 해외 소비자 대상 글로벌몰(www.oliveyoung.com)을 10일 론칭한다고 10일 밝혔다. 글로벌몰은 해외 소비자들이 현지에서 한국 화장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K뷰티 역직구 플랫폼이다. 올리브영이 올해 들어 글로벌 역직구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K뷰티의 영향력이 커지고 역직구 시장 수요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먼저 영어 서비스를 시작으로 중국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를 단계적으로 지원하며 글로벌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올리브영 측은 "해외 진출을 앞두고 글로벌 인지도를 높임과 동시에, 국가별 시장 조사를 위해서도 글로벌몰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올리브영이 글로벌몰을 통해 가장 먼저 공략하는 지역은 미국으로, 올리브영은 한국 화장품의 다양성과 신뢰성, 트렌드 큐레이션에 방점을 두고 외국인과 교민을 대상으로 가성비 좋은 K뷰티 상품을 선보인다는 공략이다. 현지 소비자 분석과 사전 상품 테스트를 통해 기초와 색조화장품부터 탈모와 같은 기능성 헤어제품, 재미있는 콘셉트의 바디제품, 화장소품까지 총 130개 브랜드의 1000여개 제품을 1차로 선정했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글로벌몰은 해외 시장에서 올리브영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플랫폼이자, 우수한 한국 화장품이 다국적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통로"라며 "글로벌 대표 'K뷰티 역직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며 한국 화장품의 세계화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2019-06-10 11:22:29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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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업급여 신청하니"…약국 일자리지원금 중단약국 직원이 퇴사 시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경우, 퇴직자 외 모든 직원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중단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업급여을 받기 위해서는 퇴사 이유를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유로 신청을 해야하지만, 이 경우 '고용조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9일 인천약사종합학술제에서 약국이 주의해야 할 노무관리 사안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임 회계사는 "직원들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 약국장들도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요구하면 해주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만약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약국이라면 퇴직자의 실업급여를 받아줄 경우,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약국이 받고 있는 모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끊기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직원 10명을 고용중인 약국이 1인당 월 13만원씩을 받고 있었다면, 연 156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직원 4명을 고용하는 약국은 월 15만원씩 연 720만원의 지원금이 끊어지게 되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 회계사는 퇴직금 중간정산에서도 명확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할 경우, 추가 지급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천재지변 등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당 요건에 맞지 않아도, 직원 요청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해주는 일들이 생기고 이로 인해 예상치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임 회계사는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있었다. 약국장은 20~30년을 근무했던 직원에게 수차례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줬었다"며 "중간정산을 다 해줬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퇴직한 직원이 3년만에 연락이 와서 퇴직금을 요청했고 결국엔 지급을 해줬다"고 말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줄 경우에는 요건에 맞는 경우에서만 지급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19-06-09 20:17:13정흥준 -
마약류통합시스템, 쏟아져 나오는 개선책…핵심은?오는 30일부터 마약류 통합 시스템 실시간 보고와 관련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다양한 제도 개선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도 7일 회원약사들에게 마통 시스템 개편사항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일련번호 및 제조번호 보고문제 해결 = 약국의 가장 큰 불편사항인 일련번호, 제조번호 보고가 앞으로 입고한 순서(선입선출)로 보고하게 돼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던 혼선이 상당부분 해소된다. 프로그램에서 순서별로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마통시스템 접속 없이 오류내역 검사 및 수정 가능 = PIT3000 등 약국 프로그램 기능에 자동입고와 수정기능을 탑재했다. 이에 마통시스템에 접속하지 않고 약국 프로그램에서 마통시스템의 보고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와 오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 환경 중심으로 개선이 이줘졌다. ◆계도기간 종료(6월 30일) 전에 전산 재고보정 가능 = 계도기간 종료 전에 마통시스템(NIMS)과 약국 프로그램의 재고가 다른 경우 약국에서 직접 마통시스템의 재고를 수정할 수 있다. 이에 재고 불일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계도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재고를 보정하는 기능이다. ◆행정처분 기준 완화 =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행정처분이 완화됐다. 고의가 아닌 일부 미보고나 보고기한 초과에 대해서는 감경, 전산 장애와 같은 경우 감면 조치가 신설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마통시스템과 연동되는 PharmIT3000 지역별 배포일을 보면 부산·제주는 5일 배포가 완료됐고 대구·울산·경상, 강원은 10일, 광주·전라, 대전·충청은 12일, 서울, 인천, 경기는 13일이다.2019-06-07 21:46:49강신국 -
INN 도입 가시화, 약사들 반색..."대체조제 활성화 기대"최근 정부가 의약품 국제일반명(INN) 국내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면서 약사사회는 고무적인 분위기다. 환자의 제네릭 인식 개선으로 대체조제가 활성화하고, 지나치게 많은 제네릭 품목 수 축소에도 긍정 영향을 줄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다만 INN이 성분명 처방과 직결되거나, 앞당길 것이라곤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네릭 의약품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를 입찰공고했다. 고혈압제 발사르탄 이물질 사태로 추락한 제네릭 신뢰도를 회복하고 관리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식약처가 INN 연구자 물색에 나서자 의료계는 이를 '사실상 성분명 처방 도입이자 의약분업 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결사반대 의지를 드러낸 상태다. 반면 약국가는 'INN=성분명 처방'으로 볼 수 없다는 시각이 컸다. 정부가 세계적 추세를 따라 연구에 착수하고 국내 도입 밑준비를 한 것일 뿐 성분명 처방과 INN은 직접 상관관계가 전무하다는 시각이다. 실제 INN이 도입되더라도 의사가 의약품 상품명 또는 성분명 중 선택해 처방전을 발행하는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상품명 처방 관행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INN으로 환자의 의약품 주성분 인식률이 높아지면서 약사의 대체조제 편의성도 함께 제고될 것이란 전망이 대다수였다. 서울에서 개국중인 A약사는 "INN 준비에 식약처가 앞장선다는 게 큰 의미다. 약사 등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하고 제도가 연착륙하도록 도우면 될 것"이라며 "연구 종료 후 INN이 도입되면 오늘날 수 백여개 제네릭 난립 현상이 완화될 것이다. 허가명칭이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바뀌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강원지역 B개국약사는 "INN은 환자 입장에서 똑같은 약인지 다른 약인지가 한 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어 대체조제가 쉬워질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청구프로그램에서 대체가능약 목록을 조회해야 했다면, INN은 조회 없이 성분명만으로 즉시 대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남 C개국약사도 "INN은 성분명 처방으로 통칭할 수 없다. 다만 환자가 의사가 같은 성분 처방약을 바꿔도 알 수 없는 현재 상황을 인지할 수 있게 돕는 제도가 될 수는 있다"며 "주성분 인식률이 높아지면 환자의 대체조제 인식이 전반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조달청에 '제네릭 의약품의 관리방안(국제일반명 등) 마련을 위한 연구' 입찰공고문을 게시했다. 연구기간은 오는 11월 부터 6개월 동안이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제네릭 의약품 환경 분석 기초조사, INN 제도와 국가별 운영 현황 조사, 국내 제네릭 관리 방안 마련 등이다.2019-06-07 17:08:2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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