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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동등성 재평가, 비교용출 안되는 이유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지표성분 함량 차이가 5% 이상인 경우가 많아 '비교용출 불가 사유'가 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한약(생약)제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한약(생약)제제 등의 심사분야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올해 스티렌' 제네릭인 애엽9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135개 품목, '움카민' 제네릭인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11%에탄올건조엑스 제제 52개 품목, '레일라' 제네릭인 당귀·모과·방풍·속단·오가피·우슬·위령선·육계·진교·천궁·천마·홍화25%에탄올연조엑스 제제 25개 품목 등 총 212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 중이다.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유효성분의 혈중농도를 분석적 기술을 통해 파악해 생체이용률을 평가하는 생동시험이 어려워 비교임상시험 자료 제출로 재평가를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질의응답을 보면 한약(생약)제제 비교용출 불가사유가 다양하게 담겼는데,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 따르면 대조약과 시험약의 함량이 5% 이상 차이날 경우 시험약 선정이 어려워 '비교붕해시험'이 가능하지만 한약(생약)제제는 불가하다. 식약처는 "한약(생약)제제의 경우 각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기준이 넓은 범위 또는 기준치 이상으로 설정돼 있다"며 "대조약과 시험약 간의 지표성분 함량 차이가 5 % 이상인 경우가 많아 비교용출 불가 사유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조약과 시험약의 지표성분에 대한 함량시험 결과값을 고려해 비교용출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비시험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에 따른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기초자료(raw data 등) 및 시험성적서 등 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일체와 공정서 이외의 분석방법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밸리데이션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또한, 비교용출시험이 불가능한 사유로 ▲미량성분으로 정량한계 이하일 때 ▲용출액 중 지표성분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오일이 주성분인 제제의 경우 비교용출시험은 '대한민국약전' 용출시험법 제2법(패들법)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제 특성상 어렵기 때문에 제1법(회전검체통법) 또는 제3법(Flow-Through Cell법) 실시 가능하다. 주성분의 종류가 동일하고 함량이 서로 다른 품목들(80 mg, 120mg)의 동일한 주성분 제조원을 추가해 비교용출시험을 하는 경우, 품목별로 변경 전·후 품목의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 주성분 함량이 다른 경구용 고형제제 제네릭의약품 품목허가(180mg →360mg) 시 비교용출시험을 진행할 경우, 용출용기 당 각 1캡슐(1정)씩 투입해 시험해야 한다. 다만 주성분의 용해도가 낮아 싱크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는 대조약과 시험약의 주성분 용량을 통일해 시험할 수 있다. 두 가지 생약으로 이루어진 복합제로서 A성분은 비교용출시험이 가능하지만, B성분은 비교용출시험이 불가한 경우, 예비실험결과 등 시험이 불가능한 사유를 제출하고 A성분에 대한 비교용출시험 결과보고서와 B성분 용출시험 대체자료로서 비교붕해시험 결과 보고서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험약 생산규모의 경우 최소 10만 단위 이상이나, 만약 최종완제품의 생산규모가 10만 단위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종 완제품의 생산배치로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생산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제조지시기록서 및 제조사가해당품목 생산 규모를 설정하게 된 근거 자료(판매 예측 설정 근거 등)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타사의 국내 제조허가품목과 동일한 주성분을 함유한 고함량 제품을 최초 수입품목으로 허가 받아 대조약을 구할 수 없을 경우, 비교용출시험자료를 대신해 단독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2025-09-01 17:21:52이혜경 -
계속되는 불순물 검출 이슈...신풍·한미 등 자진회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불순물 검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다.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신풍제약의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수출명: TRADOL-Injection)'와 한미약품의 '모록사신정400밀리그램(목시플록사신염산염)'에 대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신풍트라마돌염산염주는 N-nitro-desmethyl-tramadol, 모록사신정은 N-nitroso-moxifloxacin 등 불순물 허용기준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다. 신풍제약 회수 대상은 'TRAMAD010[2026-02-16], TRAMAD012[2026-03-20], TRAMAD013[2023-03-20], TRAMAD014[2023-03-20], TRAMAD015[2023-03-20], TRAMAD016[2023-03-20], TRAMAD019[2026-04-20], TRAMAD020[2026-04-20], TRAMAD024[2026-06-25], TRAMAD025[2026-06-25], TRAMAD026[2026-06-25], TRAMAD027[2026-08-09], TRAMAD031[2026-08-09], TRAMAD033[2026-10-22], TRAMAD035[2026-10-22], TRAMAD037[2026-10-22]' 등 16개 제조번호다. 한미약품은 '082722011[2025-10-26], 082722021[2025-10-26], 082722031[2025-10-26], 082723011[2026-04-20], 082723021[2026-04-20], 082723031[2026-04-23], 082723041[2026-11-22], 082723051[2026-11-22]' 등 8개 제조번호가 영업자 회수 대상이다. 한편 이들 품목 뿐 아니라, 최근 식약처의 불순물 초과 검출로 인한 영업자 회수가 늘어나고 있다. 오스코리아제약의 '테비실정(테르비나핀염산염)'은 안정성시험 결과 불순물(N-nitroso-desmethylterbinafine)의 허용기준 초과가 있었고, 에이치엘비제약 또한 '틴자정150mg(니자티딘)'에서 불순물(N-니트로소디메틸아민, NDMA) 초과 검출에 의한 영업자 회수가 진행됐다.2025-09-01 09:55:43이혜경 -
식약처, 내년 건기식 기능성 원료 재평가 대상 공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등 6종을 선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82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81종의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정기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 중 생산 실적, 이상사례 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으며, 내년에 수시 재평가 원료(2026년 1월중 선정 예정)와 함께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과학에 기반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를 지속 실시하여 국민가 신뢰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알림 > 공지/공고 >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9-01 09:49:15이혜경 -
식약처, 추석명절 건기식 거짓·과장 광고 점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 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혈행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는 올해 다이소, 편의점 등의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점검(부당한 광고 위반 여부 포함)과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업계(다이소 본사,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위생적인 제품 보관·진열, 소비기한 준수 등 자발적인 위생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한편 각 점포 매대에 소비자가 제품 정보와 섭취시 주의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비치할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5-09-01 09:43:49이혜경 -
고혈압 복합제 '텔미누보' 저용량 품목 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종근당이 본태성 고혈압 치료제 '텔미누보정' 저용량 품목을 허가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종근당의 '텔미누보정20/1.25mg(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을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 받은 텔미누보정은 텔미사르탄20㎎과 에스암로디핀1.25㎎을 표준 치료 용량 미만으로 조합한 복합제다. 고혈압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초기 요법 저용량 복합제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환자 치료에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저용량 품목 허가로 종근당은 텔미사르탄과 에스암로디핀 용량의 복합제 용량으로 기존의40/2.5mg, 40/5mg, 80/2.5mg, 80/5mg, 20/2.5mg 등 5개 품목에 더해 20/1.25mg까지 총 6개 품목을 갖추게 됐다. 특히 텔미사르탄과 에스암로디핀 저용량인 20/2.5mg, 20/1.25mg 조합은 지난 2021년부터 후발주자로 제네릭을 허가받은 2개 제약회사들이 보유하지 못한 품목이다. 텔미누보는 베링거인겔하임의 '트윈스타정(텔미사르탄·암로디핀베실산염)'의 개량신약이다. 암로디핀 대신 에스암로디핀베실산염이수화물과 텔미사르탄 성분을 결합해 지난 2013년 1월 허가받았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텔미누보는 지난해 500억원 이상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대형품목으로 성장했다. 올해 1분기 처방액만 봐도 전년대비 3.5% 증가한 138억원을 보이고 있다. 이번에 허가 받은 텔미누보정20/1.25mg은 PPS(Per Protocol Set)에 해당하는 319명을 대상으로 8주 후 평균 MSSBP(Mean Seated Systolic Blood Pressure) 변화량을 분석한 3상 임상 시험 결과, 텔미사르탄·에스암로디핀 병용 투여군의 MSSBP 강하 효과가 암로디핀 단독 투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95% 신뢰구간 상한값이 허용 한계인 3mmHg보다 작아 혈압 강하 효과에 있어 비열등함을 입증했다고 종근당 측은 설명했다. FAS(Full Analysis Set) 분석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났다. 종근당 측은 텔미누보정20/1.25mg이 표준 용량 미만의 텔미사르탄과 에스암로디핀을 조합한 초기 요법용 저용량 복합제로, 하반기 국내 시장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2025-08-29 16:24:33이혜경 -
펜믹스, '삭센다' 제네릭 개발...임상 1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GLP-1 비만치료제인 '삭센다(리라글루타이드)' 제네릭 개발을 위한 국내사들의 도전이 이어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7일 펜믹스의 '펜믹스리라글루티드펜주(6mg/ml)' 임상 1상을 승인했다. 펜믹스는 펜믹스리라글루티드로 '건강한 성인 자원자를 대상으로 PM1119와 NN1119의 피하 주사 시 약동학적 특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공개, 무작위배정, 2군, 2기, 공복, 단회 교차시험'을 진행하게 된다. 펜믹스리라글루티드는 '삭센다펜주6mg/ml'를 대조약으로 비만 질환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을 진행하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 비만치료제로 '위고비', '마운자로' 등이 출시와 함께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삭센다 제네릭 개발에 대한 국내사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삭센다는 위고비와 마찬가지로 혈당을 낮추고 식욕을 조절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를 모방해 당뇨병 환자의 혈당을 낮추는 약으로 개발됐으나 체중 감소가 확인되면서 비만치료제로도 승인을 받았다. 한독은 지난해 5월 바이오콘이 개발한 삭센다 제네릭의 국내 독점 판매·유통 계약을 체결했으며, 기존의 단백질 기반 의약품이 아닌 합성화학의약품 형태로 만들어 자료제출의약품 유형으로 허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펩진과 바이오플러스는 삭센다 제네릭을 개발해 해외에서 허가 받아 저개발 국가에서 시판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테바는 지난 2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삭센다 제네릭을 승인받고 출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테바의 삭센다 제네릭은 성인 비만·과체중 환자 가운데 체중 관련 의학적 문제를 가진 경우와 체중 60kg 이상인 12~17세 청소년 비만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유지에 사용할 수 있다.2025-08-29 11:25:01이혜경 -
식약처, 인체세포 등 관리업무 수행 확인 절차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업허가 갱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 개정 법률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환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생물학적 특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조작(단순분리, 세척·냉동, 해동 등)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 인체세포등 관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 수행을 3년마다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른 고시 개정안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에 따라 인체세포등을 첨단바이오의약품 원료로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재생의료기관의 인체세포등 관리업무를 확인하는 세부 자료 요건을 규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꼼꼼한 관리로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8-29 10:51:20이혜경 -
식약처,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협의체 구성[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교수, 한국사회약학회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 한국소비자원 팀장, 분야별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향후 의약외품 허가(신고)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하여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하여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8-29 10:49:19이혜경 -
상업화 좌우 신약 '임상3상 펀드' 지원…1500억 규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막대한 금액이 소요돼 국산 신약 상업화를 좌우하는 '임상3상' 타깃 정부 펀드를 조성하고, 신약 개발 과정에서 중도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제약사에 대출해준 예산 책임을 묻지 않는 '성공불 융자' 제도를 연구하는 신규 사업이 내년(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 포함돼 주목된다. 국내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태 해결을 위해 생산시설·원부자재를 국산화하는 동시에 원료약 구매 다변화를 지원하고 핵심의약품 비축을 강화하는 사업도 신규 예산에 포함됐다. 제약강국 실현, 품절약 국민 불안 해소라는 대선 공약과 맞물리는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 확정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시선을 끌게 됐다. 복지부는 제약바이오 투자를 촉진하고 의약품 공급망을 선진화하기 위한 다수 예산 사업의 신규·확대 편성을 강조했다. 신약 개발 제약사들이 특히 반기는 사업은 '임상3상 특화 펀드'와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연구'다. 임상3상 특화 펀드는 상업화 기로에 선 임상 단계 신약 물질을 타깃으로 정부 펀드를 만들어 투자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1500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민간 자본이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임상3상 등 고위험 구간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500억원 규모 특화 펀드를 만드는 게 목표다. 투자 대상은 혁신신약과 바이오베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임상3상 추진 의지를 갖춘 제약사다. 성공불 융자제도 도입 연구는 신약 개발을 대가로 정부 예산을 지원 받은 제약사가 최종 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게 골자다. 성공불 융자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신약 제약사에 자금을 융자하되, 성공한 경우에만 원금 전체 또는 일부를 상환받고, 실패때는 상환 의무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성과연계형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복지부 생각이다. 신약 개발은 고비용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민간 투자유인이 낮아 새로운 투자환경 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공급망 안정화 지원 사업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 시 선제 대응을 목표로 생산시설, 원부자재 확보, 핵심의약품 비축 등으로 공급망 지원을 강화하는 예산이 편성됐다. 총 239억원 규모 예산이 새로 편성되거나 증액됐다. 신규 예산 사업은 5개 품목에 사용자 테스트를 지원하고, 5개 제약사에 원부자재 제조시설 예산을 지원하며 10개 제약사에 원료 구매 다변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핵심의약품을 비축하는 5개 제약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도 신규 편성됐고, 수급 불안정 의약품 생산에 참여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1개 제약사에서 4개 제약사로 확대한다. 의약품 생산시설의 글로벌 GMP인증 지원으로 국내 의약품 제조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는 '의약품 생산시설 선진화 지원'도 신규 사업이다. 10개 제약사에 글로벌 GMP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5개 제약사엔 글로벌 GMP 인증 기준 생산시설을 개선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 창출과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1조원 규모 메가 펀드 조성도 2027년까지 추진한다. 제약 등 바이오헬스 전분야와 백신 관련 혁신 기술 개발 기업 등이 복지부 투자 대상이다.2025-08-29 10:49:00이정환 -
희귀약센터, 약대생 대상 진로 탐색 교육 진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영림)는 28일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장(서울시 중구 소공로 70)에서 약학대학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해하기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전국 약학대학 재학생 중 5, 6학년을 대상으로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 등에 대한 주요내용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요 업무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약품분야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됐다. 이번 약대생 대상 교육은 약 100명의 약대생 재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기획경영본부는 센터 일반현황과 신규채용절차, 필수의약품지원본부, 희귀의약품지원본부, 의약품관리본부는 각 본부의 주요 업무 내용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약대생 대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이해하기 교육은 2025년도 하반기 동안 총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며, 첫 번째 교육은 8월 28일 진행하였으며 두 번째 교육은 2025년 11~12월 중에 예정돼 있다. 김영림 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약학대학 재학생들이 공공의약품 분야에서의 진로를 탐색하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교육이 학생들에게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약대생 교육 담당(☎02-2219-9815) 또는 센터 홈페이지(www.kodc.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5-08-29 10:17:3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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