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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정 초안 잠정연기...왜?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이행 사항 가운데 제약 관련 주요 이슈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 초안 공표가 잠정 연기됐다. 국내 제약 신약개발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는 우리나라 입장과 다국적제약기업 역차별 정책이라는 미국 측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정부의 고민이 깊은 탓이다. 그러나 정부는 일단 연내 초안을 확정하고 시행한다는 당초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FTA 이행안이 지연된 사안과 관련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FTA를 통해 미국 측이 주장해 온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를 개정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정부 측에서 지난달 말까지 개정 초안을 입안해, 올해 말까지 개정을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제도 개정 초안은 한미FTA 이행 이슈로서 원래대로라면 지난달 31일께 공표됐어야 했다. 그러나 양국이 자국 제약산업 발전 측면에서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 맞서면서 촉박한 시행 일정을 맞출 수 없게 된 것이다.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개정안 초안을 지난달 31일까지는 공표했어야 했지만 검토 중인 사안이 남아 있다"며 "여전히 논의 중이어서 구체적인 공표 일정을 밝힐 순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개정안 공표 연기 사유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사안이 예민하고 통상 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민의 흔적이다. 다만 약가제도 개선안의 방향성과 관련해서는"양국 간 협정문에 합치하고 당초 약가제도 취지에도 부합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협의대로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원록적인 입장을 강조했다. 개정안 공표 연기는 한미 양 측 협의 없이는 사실상 불가한 일이다. 즉, 이번 연기는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조력한다는 당초 제도 취지를 의식한 우리 측이 미국 측에 양해를 구했거나 이 상황에 더해 미국 측도 추가 검토 요인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시행시기 자체가 지연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외국 기업과 관련된 협상 사안은 의견조회 기간이 60일로 설정돼 있지만 협의에 따라 20일 가량은 단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개정안 공고까지 시간이 더 소요돼야 하는 만큼, 시행시기가 장기간으로 늦춰질 수도 있다. 제도의 방점이 시행시기가 아닌 내용에 찍힌 사안이라면 양국 간 이 부분만큼은 합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한편 이 제도는 정부가 2016년 7월에 발표한 것으로, 신약에 대해 ▲국내에서 세계 최초 허가를 받거나 국내 전공정 생산, 국내외 기업간 공동계약 개발 ▲혁신형 제약기업 또는 R&D 투자비율이 혁신형 제약기업 평균 이상 또는 3년 이상 국내외 기업간 개방형 혁신에 기반한 연구개발 투자 성과 창출 ▲국내에서 임상 1상 이상 수행 등을 만족할 경우를 모두 만족하면 최대 보험약가 10% 가산과 신속등재 우대를 부여하는 제도다. 즉,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제약의 신약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이 제도에 대해 '역차별' 정책이라고 강하게 반발해 왔었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지 제약협회까지 나서 지난 2월 미국 무역대표부 측에 최고 수준의 무역제재를 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미FTA 협상 이행 이슈로 미국 측에서 이 제도 개정을 강하게 요구하리란 전망은 계속 예견돼 왔었다. 실제로 미국 측은 우리 측과 논의 당시 ▲새로운 약리기전을 가진 최소 3개 약제 ▲FDA와 EMA 또는 식약처의 신속허가심사 대상 지정 약제 ▲국내에서 임상시험 진행약제 ▲환자지원 프로그램 지원 약제 중 2개를 만족하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정할 것으로 요구했다. 이렇게 되면 국내 제약산업 발전 지원이 아닌 사실상 '신약 특가'제도로,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제도가 된다는 게 국내 제약계의 목소리다.2018-11-02 06:15:08김정주 -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후 사망 환자에 보상금 지급아세트아미노펜을 복용한 환자가 드레스증후군 부작용으로 사망함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열린 ‘제6차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에서 19건의 부작용 사례를 심의하고, 2건을 제외한 17건의 사례에 대해 보상 결정을 확정했다. 심의결과에 따르면, 사망사건으로 이어진 부작용 사례는 3건이었다. A환자는 아세트아미노펜과 세레콕시브, 리바록사반, 가바펜틴을 복용한 뒤 드레스증후군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심의위는 이 피해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를 지급키로 했다. B환자는 반코마이신염산염·알로푸리놀을 복용한 뒤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동시에 나타나 사망했다. C환자는 레비티라세탐·카르바마제핀·클로바잠·페노바르비탈·페노바르비탈나트륨·펜토바르비탈나트륨·피페라실린나트륨·타조박탐나트륨을 복용한 뒤 독성표피괴사용해(TEN) 부작용으로 사망했다. 두 피해자에게도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에르타페넴나트륨을 복용한 환자와 카르바마제핀을 복용한 환자는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 부작용이 동시에 나타났다. 두 피해자는 진료비를 피해구제급여로 돌려받게 됐다. 아세트아미노펜·덱시부프로펜·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을 복용한 환자는 독성표피괴사용해가, 라모트리진·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을 복용한 환자와 설파살라진을 복용한 환자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부작용으로 각각 나타나 진료비를 돌려받는다. 또한 ▲답손 ▲옥스카르바제핀·카르바마제핀 ▲설파살라진·세레콕시브 ▲라니티딘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코데인인산염수화물·암브록솔염산염을 각각 복용한 환자 4명은 드레스증후군이 부작용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이소니아지드 ▲겐타마이신황산염·라니티딘염산염·세프라딘수화물·아세클로페낙을 각각 복용한 환자 2명은 약인성 간질환을 겪었다. ▲둘라글루타이드를 복용한 뒤에는 오심·구토·설사·두통이 ▲라모세트론염산염·세포테탄·트라마돌염산염을 복용한 뒤에는 급성 호흡부전이 ▲리스페리돈·설피리드·할로페리돌을 복용한 뒤에는 악성 신경이완증후군이 각각 부작용으로 나타났다.2018-11-02 06:10:41김진구 -
광동 아루센주 이물 발견…식약처 잠정 판매중지·회수광동제약의 해열진통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에서 이물이 발견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식약처는 31일 아루센주에서 검은색의 미세한 이물이 발견돼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 대상은 광동제약이 삼성제약에 제조 의뢰한 아루센주(아세트아미노펜) 주사제다. 현재 식약처는 이물 검출과 관련해 삼성제약을 대상으로 제조& 8231;품질관리 기준(GMP) 등 공장 전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식약처는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제품의 판매 중지 조치 해제는 아루센주에서 이물 검출 원인이 확인되고, 재발방지 등 개선사항이 조치 완료될 때까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관련이 의심되는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8-10-31 19:30:33김민건 -
희귀‧난치질환자 자가치료 마약‧향정약 수입 허용희귀·난치질환자가 자가치료용으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8231;난치질환자가 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8231;공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마약& 8231;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직접 해외에서 처방을 받아 휴대하여 입국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내 대체치료제가 없는 희귀& 8231;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게 목적이다. 이번 규칙 개정& 8231;공포로 희귀& 8231;난치질환자를 위한 자가치료용 마약& 8231;향정약이 수입되는 한편, 마약류 취급내역 연계보고를 위한 병의원& 8231;약국의 처방& 8231;조제 소프트웨어 기능 검사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도 조정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취급승인을 신청하면 환자에게 승인서를 발급하며,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 8231;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면 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마약& 8231;향정신성의약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하여 환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 8231;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해 오남용 및 의존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 후 승인서 발급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제품으로 미국에서 루게릭병& 8231;파킨슨병 환자에게 감정실금(감정기능 조절 장애) 치료제로 사용되는 뉴덱스타(Nuedexta& 9415;) 등이 해당된다.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는 병의원& 8231;약국 등에서 사용 중인 처방& 8231;조제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기능 연계 적합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마약류 취급내역 변경 보고기한을 '보고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서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변경해 마약류 취급일자에 맞추어 관리되도록 조정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 8231;난치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마련함과 동시에 마약류 제도의 운영 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10-31 12:13:09이혜경 -
C형간염 신약 '보세비' 희귀약 신청 좌초 이유는?길리어드의 C형 간염 치료제 '보세비(소포스부비르/벨파타스비르/복실라프레비르)'가 희귀의약품 지정을 통한 국내 시장 우회 진출에 실패했다. 해당 환자수가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인 2만명 이하에 부합할 정도로 적지 않다는 이유가 적용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약사제도분과는 최근 정부과청청사에서 길리어드코리아가 신청한 보세비의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자문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론 냈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길리어드 측이 산정한 환자수가 과연 타당한지, 그리고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결과의 효능·효과를 축소 신청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이다. 우선 환자수 논란에 대해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 4명 전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내 C형 간염 환자수는 4만4000명 수준이다. 앞서 길리어드 측은 국내 보세비 적용 환자를 2만 명 이하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길리어드는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 또는 'C형 간염의 특정 유전자형' 등으로 환자를 세부 구분하는 방식으로 환자수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A위원은 "환자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해야 한다"며 "길리어드가 몇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자체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B위원은 "C형 간염의 특정 유전자형만 치료하는 것은 엄밀히 따져 '희귀질환'이 아닌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난치성 질환과 희귀질환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에서 진행된 임상결과의 효능·효과를 축소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자문위원 전원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췄다. 길리어드 측이 가교시험을 생략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위원은 "축소 신청한 효능·효과와 관련, 국내 근거가 없으면 국내에서 시험을 하는 것이 맞다"며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 신청은 가교시험을 생략하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원장 역시 "회사는 가교시험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교시험은 필요하다"며 "두 안건 모두 타당성이 없다"고 거들었다.2018-10-30 14:45:24김진구 -
식약처, ‘사르탄’ 계열 성분 6종 시험법 공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 약물 6종의 시험법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발사르탄, 로사르탄, 올메사르탄, 이르베사르탄, 칸데사르탄, 피마사르탄 등이다. 시험법을 보면 표준시료와 검체시료의 조제방법, 질령분석법의 조작조건 등이 제시했다. 예를 들어포준원액은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N-니트로소디에틸아민(NDEA) 표준물질을 메탄올에 녹여 농도가 500 ng/mL가 되도록 만드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식약처는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발사르탄과 유사 화학구조와 제조방법을 갖는 ARB계열 성분에 대해 확대점검에 착수한 바 있다. 최초 문제를 촉발한 제지앙화하이의 경우 발사르탄의 제조과정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NDMA가 생성됐다. 발사르탄 제조과정에서 주요 중간체인 '비페닐테트라졸'을 제조하는데, 비페닐테트라졸을 합성하는 과정에서 디메틸포름아미드(DMF)라는 용매를 사용해야 하고 테트라졸 형성 이후 아질산을 사용해 급랭시키는 과정에서 NDMA가 생성됐다. 중간체로 테트라졸을 제조하는 다른 ARB 계열 약물의 원료에서도 발사르탄과 같은 환경의 제조공정에서 NDMA가 생성될 수 있어 해당 성분에 대한 점검을 진행키로 하고 시험법을 도출했다.2018-10-30 11:40:54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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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말 허가만료 147품목…갱신 미신청시 판매중지내년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품목허가가 만료돼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약제가 147개로 집계됐다. 만약 허가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이전에 품목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허가가 취하돼 국내 시판이 중지되므로, 업체들은 지금 시점에서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품목갱신 대상 사전통지'를 안내하고 내년 4분기 유효기간 품목 리스트를 공개했다. 품목갱신제는 제약사가 의약품 허가를 획득한 이후 5년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해 허가를 갱신·유지하는 제도로, 생산실적이 없는 '페이퍼 약제'를 걸러내고 안전성과 품질을 유지하는 사후관리하는 규제제도다. 제도 시행 전인 2013년 이전 이미 허가받은 품목의 경우 약사법과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류번호로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있다. 기간은 지난 9월 30일자부터 오는 2023년 6월30일자까지다. 서울청은 품목허가와 품목신고에 부여된 유효기간이 올해 1월 1일자부터 품목별로 다가오면서, 해당 품목을 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려는 제약사들은 품목별 유효기간이 끝나는 시점의 6개월 전까지 식약처에 갱신 신청 후 최종 갱신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갱신 대상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2019년 4분기인 허가(신고)품목이며 해당 업체별로 품목 현황과 유효기간을 사전통보 받은대로, 신청을 해야 한다. 서울청은 원활한 갱신 업무 진행을 위해 갱신 신청 대상 품목에 대해서 사전에 허가증을 포함한 제출자료와 표시기재 등 내용을 확인하고 적정 관리 후 진행해 줄 것을 안내했다. 특히 업체가 원할 경우 사전에 허가변경도 진행이 가능하다. 한편 품목갱신 과정에서 5년간 시판을 하지 않은 품목은 허가가 취소되고, 갱신 신청을 하지 않고 시판을 계속하다 적발되면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제조정지 3개월의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식약처가 내린 갱신 신청 자료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4차 품목취소가 단행된다.2018-10-30 11:09:38김정주 -
CSO·도매 등 제3자 리베이트...제약사 가중처벌 대상올해부터 경제적 이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보관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대행하는 제3자 업체들에 대한 제약사들의 지도·감독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약계에 공문을 보내 CSO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상 등 제3자 불법 리베이트를 막기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보관을 철저히 지도·감독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약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면 해당 제약사도 함께 처벌된다고 밝히고 이를 제약 단체에 고지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앞서 복지부는 CSO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과 의료기기 위법뿐만 아니라 형법 제34조에 해당하는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등에 따른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약사법 제47조의2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가 약사, 한약사,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의료인 등에게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개별 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안에 작성·보관을 완료해야 한다. 최근 복지부는 각 시도를 통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제약사 영업 대행 업무 수행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도매상이 제약사 영업·마케팅을 대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법에 따라 이들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도매상들의 영업 대행은 제약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해 수행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맺은 도매상의 지도·감독 권한은 제약사에 있다"며 "대행 계약을 맺은 도매상이 지출보고서 작성·보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약사들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2018-10-30 06:10:22김정주 -
아비 벤쇼산, 고가약 답변 피하고 '개선하겠다' 약속만아비 벤쇼산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장(현, MSD 한국지사장)이 2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가격'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각 제약사별 실제 약가와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KRPIA 회장이지만 각 개인 회원사를 대표할 권리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한국의 우려사항을 알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맞춰 환자 접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개선하겠다는 의지만 드러냈다. 아비 벤쇼산 회장 증인심문 과정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의 경우 이중약가로 운영하고 있어 실제 거래되고 있는 가격과 한국의 단일가격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약가가 낮지 않다고 작심발언도 했다. 이는 박 장관이 지난 6월 WHO 총회에 참석해 "국민 생명을 담보로 무리한 가격 협상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해 WHO가 공동 해결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한 부분과 일맥상통한다. 이날 아비 벤쇼산 회장을 국감장에 앉힌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최도자 의원이다. 최 의원은 "이윤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자는 MDS 창업주 조지W머크의 정신을 잊고 있는 것 같다. 생명과 직결된 의약품 중 다국적제약사가 우리나라에 아예 들어오지 않거나 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약이 많다"며 "건보에 등재하면 약가를 마음대로 못받으니 건보에 등재하지 않고 생명을 내놔야 하는 환자들에게 고가 비급여로 팔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최근 KRPIA가 내놓은 보고서에 '한국의 약값이 OECD 약값의 45%'라고 명시한 것과 관련, 최 의원은 "우리나라 약값이 다른나라 약값보다 실제 낮다고 생각하냐"며 "한국소비자연맹이 설문한 자료를 보면 일반약 데이터지만, 한국 사람의 70%가 외국보다 비싸다고 느끼고 있다. KRPIA에서 우리나라 학자까지 대동해서 연구한 결과를 내놓고 있는데, 어떤게 가짜뉴스냐"고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아비 벤쇼산 회장의 입장은 간단명료했다. 최 의원이 지적한 우려사항은 알고 있으며, KRPIA의 사명처럼 '최상의 결과가 환자에게 돌아가야한다'고 생각하며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우리는 한국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처럼 환자의 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검토해 실현해 보겠다"며 "국회와 복지부가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옵션을 채택하고 실행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이날 최 의원은 다국적제약사의 세금탈루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에 있는 다국적제약사들의 지사들은 본사보다 이익률이 무척 낮다"며 "일부러 본사에서 사오는 약값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본사의 이익을 높여주고, 리베이트 등으로 영업비용을 많이 써서 한국지사의 이익을 낮추는 건 아니냐"고 질의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세금탈루에 대한 기사 내용은 본적이 없다. KRPIA 회원사는 엄격하게 한국 규제와 법을 준수하고 세금 및 지출보고서를 적극적으로 지출하고 있다. 사무실로 돌아가 내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에 대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보험약가를 참조하겠다고 한다. 중국에서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국에 출시를 안하거나 늦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중국이라는 큰 시장으로 코리아 패싱이 우려된다. KRPIA 협회 차원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비벤쇼산 회장은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한다. KRPIA 회장으로서 중국 정부가 제시한 여러가지 약가정책이나, 중국 내 의약품 승인과 관련한 환급 등을 언급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달라"며 "하지만 우선적으로 한국 환자들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신약의 접근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다국적제약사 약값과 관련한 질문의 바통을 이어받은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다. 기 의원은 "KRPIA 2017년 보고서를 보면 다국적제약사가 국내에 신약을 OECD의 45% 수준, 전체 등재 신약 약가의 74% 수준으로 낮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싼 가격에 국내에 공급해 주는 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지적한 보고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의경 교수가 발간한 보고서로, 현재 이 교수와 2018년 기준으로 리서치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리서치 방법 등을 자문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달 즘 리포트가 나올 것"이라고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 의원은 KRPIA가 국내 연구진과 진행한 보고서를 인용 없이 협회의 대표적인 의견 처럼 '연례보고서' 형태로 보고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다른 연구진들의 보고서를 보면 국내에 등재된 고가 신약 등의 가격 파악이 '비밀계약', '이중계약' 등으로 파악하기 불가능하거나, 외국에 비해 약가가 저렴하지 않다는 등이 보고되고 있기도 한데, 과연 KRPIA가 발주한 연구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지표로 사용될 수 있냐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아비 벤쇼산 회장은 "동의한다. 약가를 비교할 때 비슷한 국가끼리 비교해야 한다. 이중가격제를 적용하는 나라와 하지 않는 나라, 그리고 한국처럼 단일가격을 적용하는 나라를 비교해야 한다"며 "연구조사할 때 비슷한 수준의 나라끼리 비교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기 의원은 "결국 국내 약가가 OECD의 45%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말하는건 소비자 우롱이다. 올해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 정확하게 하려면 각 제약사별 실제약가나 경제성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향까지 있느냐"고 질문을 몰아쳤다. 하지만 아비 벤쇼산 회장은 "KRPIA 회장으로 국감에 출석하긴 했지만 각 회원사가 (약가 및 경평 결과 공개) 내용에 동의하는지 대표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다. KRPIA는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혁신적 신약을 가장 빠르게 접근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거다. 전국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의 답변 이후 마무리 발언은 박 장관에게 돌아갔다. 박 장관은 "(KRPIA와) 협력에는 이중성이 있다. 신약을 빠르게 접근시키는 수단은 가격이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적절한 가격과 빠른 접근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다국적제약사는 전세계를 상대하고, 말하자면 (약가협상에서) 불리한 약을 빼려고 한다. 규제하기 위해 WHO총회에서 공식 의제로 전세계가 같이 논의하자고 해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단일약가에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세계 약가가 공정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2018-10-29 15:31:27이혜경 -
카드사-약국 거래 '민낯'…"최대 25배 불법 혜택 제공"카드사와 일선 약국에 최대 25배에 이르는 불법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그 배경엔 카드사들의 신규 가맹점 확보에 대한 출혈 경쟁이 있으며, 이로 인한 부담은 카드사 영업사원과 일반 국민들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카드사에 근무하는 한 영업사원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카드사가 약국에 제공하는 혜택은 우선, 약국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한다. 의약품 매입대금 결제는 매월 말, 결제 전용카드인 '의약품 결제카드'로 이뤄진다. 이때 카드사는 자사 카드를 이용할 경우 혜택을 제공한다. 약국마다 개설된 사업용 계좌에 '매월 총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약국에선 적립 마일리지를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음 달 구매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한다. 신 의원이 인용한 2015년 한 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국 약국의 월 평균 매출은 1억~3억원 수준이다. 매월 '결제액의 2.5% 이상 마일리지;를 적용하면 산술적으로 약국 매출이 1억원일 때 월 250만원, 2억원일 때 500만원, 3억원일 때 750만원에 이른다. 반면 일반 국민이 사용하는 보통 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금액은 1000원당 1마일리지에 그친다. 약국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면, 동일하게 월 1억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했을 때 일반 국민은 10만원, 약국은 250만원으로 25배나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신 의원은 "카드사가 약국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며 “카드사와 약국 사이에 이처럼 심각하고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제44조제4항 별표2)을 들어 이 문제를 지적했다. 시행규칙은 금융회사가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이익의 허용 범위로 '결제금액의 1퍼센트 이하'를 규정하고 있다. 즉, 카드사에서 약국에 2.5%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상황은 약사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을 1.5%p나 초과한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이는 평일 결제가 기준으로, 주말이나 연휴의 경우 이 마일리지가 2.7~3.0%까지 더 적립해준다. 신 의원은 "2010년부터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카드사는 그 규제 대상이 아니다"며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파고들어 카드사, 약국 모두 잇속 챙기기에 바쁜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다.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시장에선 카드사와 약국 간 불공정거래행위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정부의 법적 처벌과 제재가 없음을 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투명한 의료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의약품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시장 환경 개선, 을(乙)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장 정부와 금융당국이 나서서 현장 실태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 이같은 부조리와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2018-10-29 10:42:3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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