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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의료기기, 허가 이후 3년 간 시장 선진입 가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는 혁신적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국민들의 치료 접근성 제고 위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의료기기 허가를 받아도 기존기술이 아닌 신의료 기술로 확인된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건강보험 등재(급여/비급여 등)가 돼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허가에서 사용까지 최대 490일 소요되면서 혁신적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치료 접근성이 저해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기관 협의 및 업계·의료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공개된 개선방안을 보면 앞으로는 국제기준에 따른 임상평가를 통해 대상질환& 8231;사용방법 등이 구체화된 의료기기 허가를 받고, 신의료기술로 확인된 경우 시장에 즉시 선진입한다. 다만,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허가시 임상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춰 임상시험& 8231;경험& 8231;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임상적 안전성& 8231;유효성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 전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 및 임상시험 설계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불확실성 등을 사전에 완화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업체 희망시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절차 통합을 통해 진입기간을 80일 이내로 단축한다. 선진입 기간(3년) 동안 반기별 현황 보고 등 철저한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선진입 기간 내 부작용·사고 등 모니터링을 통해 안전문제 발견시 사용중단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높은 임상적 중요성 등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신의료기기의 경우 조기에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결정하여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는 사전에 시장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평가였으나, 앞으로는 주요국과 유사하게 사후에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등급으로 평가하는 사후 평가제로 개편한다.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및 급여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에 등재(급여& 8231;선별급여& 8231;비급여)된다. 기존에는 신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위해 4단계, 최대 490일이 소요되었으나 앞으로는 1~2단계, 80~140일 이내로 기간& 8231;절차가 대폭 단축될 계획이다. 허가시 임상평가 개편, 선진입& 8231;후평가제 전환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어 관련 규제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하면서도 국민 안전성을 보장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정부는 법령 개정, 세부절차 마련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2024-11-21 14:07:36이혜경 -
'위고비', '삭센다'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적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1개월간 집중 단속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이다.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되어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위고비, 삭센다)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이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투여(복용)해야 하는 의약품으로, 임의로 투여(복용)하는 것은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위험하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판매 알선·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11-21 14:03:51이혜경 -
해외직구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서 의약품 검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뼈·관절 건강 표방 식품 20개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판매를 차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한 검사 결과, 2개 제품에서 골다공증·통풍치료 의약품 성분인 디클로페낙과 진통 관련 의약품 성분인 살리실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3개 제품에서 캣츠클로, 흰버드나무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디클로페낙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구토, 복통, 발작, 위장관계 출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뼈·관절 건강표방 식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제품 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의 경우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을 현명하게 구매하기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8231;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품목,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주의사항과 위해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2024-11-21 13:53:22이혜경 -
식약처 GIFT 2호 '네페콘' 허가...신규 적응증 개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글로벌 혁신의약품 신속심사 지원(GIFT) 2호 품목인 메디팁의 '네페콘장용캡슐4mg(미분화부데소니드)'이 국내 허가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8일 네페콘 허가를 승인했다. 네페콘은 요중 단백질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1.5 이상으로 빠른 진행 위험이 있는 성인의 원발성 IgA 신병증 치료에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주 성분인 부데소니드는 국내에 시판되어 사용 중이지만, 메디팁이 신청한 효능·효과가 기존 치료법이 없어 새롭게 환자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GIFT 대상으로 지정했다. 네페콘은 지난 2021년 12월 15일 미국 FDA에서 신속심사(AA), 우선심사(PR) 대상으로 허가가 이뤄졌으며, 유럽 EMA에서도 지난해 7월 15일 신속심사(AA)와 조건부심사(CMA) 대상으로 심사를 받아 허가가 진행됐다. 중국의 경우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을 통해 2020년 네페콘을 BTD(혁신치료제)로 지정하고, 대만 식품의약품청에서도 ADD(신속승인치료제)로 지정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2년 11월 17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상태다. 국제신장학회(Kidney International)에서 진행한 발표에 따르면 네페콘은 9개월의 치료 시점에서 요단백 대 크레아티닌 비율이 위약에 비해 27% 더 낮았다. 사구체여과율은 위약 대비 3.87 ml/min/1.73㎡ 차이를 보이며 안정적 수치를 유지했다. IgA 신병증은 신장 조직검사에서 사구체에 IgA를 포함한 면역복합체가 침착돼 염증반응을 일으키면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국내 환자는 9000여명으로 알려졌다. 임상에서는 IgA 신병증 치료 시 항고혈압제인 ARB와 ACEI와 면역억제제, 이뇨제 등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들 약제는 증상 악화를 막아 증상을 관리하는 고식적 치료로,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제는 없는 상황이다.2024-11-21 10:28:38이혜경 -
평가원, 미 국립암연구소와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미국 국립암연구소(NCI, 소장 Kimryn Rathmell)와 19일 암 진단·치료·예방 관련 연구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미국 NCI의 이번 협약은 지난해 3월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NCI 방문을 계기로 양 기관의 상호 신뢰가 확보됨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논의된 바이오 분야 한미 협력 증진 및 추가 협업 추진의 일환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공동연구)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연구 과제에 대한 공동수행/협력 ▲(공동워크숍/심포지엄)암 진단·치료·예방과 관련한 최신 연구 정보 교류 및 공유 ▲(교육훈련)암 연구 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이다. 강석연 평가원장은 "평가원은 NCI와 협력으로 연구·심사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평가원과 NCI의 첨단과학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항암제 분야 제약산업 등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킴린 라스멜(Kimryn Rathmell) NCI 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양 기관의 협력이 성공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평가원과 NCI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양 기관이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내외 전문 연구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 안전을 위한 과학적 전문성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다.2024-11-21 09:35:55이혜경 -
내년 동등성 재평가 공고 끝이 아니다...174품목 추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품목이 당초 공고된 210개 품목에서 384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2025년도 의약품동등성 재평가 실시 변경 공고'를 진행했다. 지난 8일 진행한 공고에서 식약처는 캡슐제 78품목, 액제 65품목, 시럽제 45품목, 산제 11품목, 과립제 11품목을 내년도 동등성 재평가 품목을 확정했다. 하지만 당시 공고에는 지난 6월 사전예고 당시 포함됐던 건조시럽제가 제외됐고, 이 사실을 파악한 제약업체들이 식약처에 의견을 전달하면서 추가 공고가 이뤄지게 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2021년 산제, 과립제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가 진행됐고, 해당 성분은 동등성이 확보된 상황이었다"며 "산제, 과립제를 물에 현탁해 사용하는 건조시럽제 역시 의동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8일 공고 목록에서 삭제됐던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첫 공고가 이후 제약업계와 소통하던 단계에서 생동시험을 한 적 없는 건조시럽 성분이 목록에서 빠졌다는 의견이 들어왔다"며 "확인 결과 2021년 산제, 과립제 재평가 당시 건조시럽은 제외됐고 의동 확보가 필요해 2025년 시럽제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이번에 추가 공고가 이뤄진 품목 174개는 모두 산제, 과립제를 물에 현탁하여 경구로 투여하는 시럽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건조시럽이 과립형이라 과립제, 산제라고 착오 판단을 한 것"이라며 "최종 제형이 시럽제이기 때문에 내년도 재평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공고로 지난 6월 사전예고가 이뤄진 457품목 가운데 대조약 공고, 동등성 기입증 품목을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384품목이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기존 특정 성분제형 품목에서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하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이내 경구용 제제 재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까지 경구용 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끝나면 2026년부터는 주사제, 외용제, 점안제 등 무균·기타 제제에 대한 재평가가 들어간다. 재평가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는 재평가 신청서 및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이화학적동등성시험 등 생체외시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매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또 시험결과 동등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판매중지·회수조치가 이뤄진다.2024-11-20 15:52:54이혜경 -
신장약 '케렌디아' 적응증 확대 시도...국내 3상 임상 승인[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 치료에 쓰이는 바이엘코리아의 '케렌디아(피네레논)'가 적응증 확대를 위해 국내에서 임상 3상을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급성 비대상성 심부전 에피소드로 인해 입원한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상인 심부전 환자의 이환율 및 사망률에 대한 피네레논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결정하기 위한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을 승인했다. 지난 2022년 5월 국내 허가를 받은 케렌디아는 제2형 당뇨가 있는 만성 신장병 성인 환자에서 추정 사구체여과율의 지속적인 감소, 말기 신장병에 도달,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및 심부전으로 인한 입원의 위험 감소에 대한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다. 케렌디아는 최초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길항제로 2형 당뇨병을 동반한 성인 만성 신장병 환자에서 신장의 염증 및 섬유화를 억제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 여기에 최근 좌심실 박출률이 40% 이상인 박출률 경도감소 심부전(HFmrEF) 및 박출률 보존 심부전HFpEF)에서 케렌디아 투약 시 심부전 관련 2차 사건을 예방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글로벌 3상 시험이 들어간 상태다. 국내에서도 심부전까지 적응증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이 승인됐다. 한편 지난 9월 유럽심장학회 연례학술회의(ESC 2024)에서 좌심실 박출률 40% 이상의 심부전 환자를 대상으로 케렌디아를 평가한 FINEARTS-HF 3상 결과가 발표됐다. FINEARTS-HF 3상 데이터를 보면 32개월의 평균 추적 관찰 기간, 케렌디아 투약군 3003명 중 624명에게 총 1083건의 심부전 악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위약군에서는 2998명 중 719명에게 총 1283건의 사건이 발생했다. 심부전 악화의 총 발생 건수는 케렌디아 투약군에서 842건, 위약군에서 1024건으로, 발생비는 케렌디아 투약군에서 18% 낮았다. 이와 함께 심혈관 원인으로 사망한 환자의 비율은 각각 8.1%와 8.7%로 케렌디아 투약군의 위험비가 7% 낮은 것으로 관찰됐다. 다만, 심혈관계 사건으로 인한 사망과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케렌디아의 처방액은 약 10억원으로 바이엘코리아는 적응증 확대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4-11-20 11:50:38이혜경 -
중앙약심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덕성여대 교수 위촉[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민간위원장으로 문애리 덕성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심 위원을 대상으로 20일 서울시티클럽(서울 여의도 소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문 교수에 대한 위촉식도 같이 진행된다. 지난 9월 11일 새롭게 구성된 중앙약심 위원 중 신규로 위촉된 위원을 중심으로 확대·개편된 중앙약심 심의 절차와 의약품 허가·심사 현황 등을 소개하기 위한 워크숍 자리가 마련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새롭게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변화 속에서 정책수립 및 의약품 안전성·효과성 심사에 전문적인 자문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식약처도 과학에 기반한 규제 정책을 수립해 국민 안전을 보다 단단히 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한 위원회 운영 체계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약심과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의약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4-11-20 09:37:28이혜경 -
내년부터 의약품-첨단바이오약 제조관리자 겸직 개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관리자 겸직 개선이 이뤄질 예정이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서 약사 감시 주기 완화도 내년부터 업무지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식약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최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을 만나 이 같은 의료제품 관련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지방식약청장 간에 정보 공유 및 교류 증진을 위해 운영되던 협의회는 올해부터 색깔이 바뀌었다. 본부와 협력을 강화하며, 실무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발굴하며 업무 효율 및 생산성을 높이는 협의의 장으로 말이다. 안영진 서울지방식약청장은 "올해부터 지방청장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본부에서 발표할 기회가 생겼다"며 "매달 지방청장협의회를 개최해 집중 토론을 거쳐 지방청의 현안을 건의하면, 본부에서 이를 전보다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피드백을 준다"고 말했다. 주선태 부산지방식약청장은 "다음 달 회의에서 개선 요청 사항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전했다. 송성옥 광주지방식약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본부에서 서면으로 접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지방청장협의회의 건의 이후 현장 의견이 반영되는 빈도가 올라갔다"고 덧붙였다. 실제 구체적인 성과도 나오고 있다. 의약품 시스템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이 반영된 것이다. 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엔 의약품 제조업체명 변경 시 담당자가 시스템에 해당 업체 보유 품목 변경사항을 일괄 반영하거나 업체에서 민원을 신청해 처리해야 했다. 부산·대구·대전청은 일괄 반영되지만, 서울·경인·광주청은 품목별로 변경 민원을 별도로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는 처리 절차가 지방식약청별로 달라 민원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업체명 변경 시 담당자가 직접 품목별로 시스템 변경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된다. 이에 지방식약처장협의회는 본부에 제조업체명 변경에 따른 품목허가 반영을 위한 지방청 처리 절차 일원화를 요청했다. 제조업체명 변경 시 보유 품목의 제조원 변경 시스템을 자동 반영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내용은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식약처는 내달까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총리령 개정 이후 제조(수입)업 변경에 따른 품목허가신고 변경 관련 세부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송성옥 광주지방청장은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곧바로 본부에서 시스템 업데이트가 이뤄졌다"면서 "과거엔 이런 요청이 본부에서 검토만 되다 흐지부지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방청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운영되면서 개선이 빠르게 이뤄지는 걸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식약처장협의회는 시험용의료기기 종료보고일자 알림 기능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시험용 의료기기를 제조·수입하면 사용 종료 후 10일 이내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지방청 또는 시험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조·수입자가 종료보고일 도래를 인지하지 못해 조치 사실을 보고하지 못하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에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시험용 의료기기 사용 종료일 또는 종료 보고 예정일 검색 기능이 추가되며, 내달부터 종료 보고 일자 도래 시 안내 문자 발송 기능이 구축될 예정이다. 협의회는 지방청의 업무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 약사감시 주기 조정도 고려하고 있다. 김명호 경인지방식약청장은 이에 대해 "협의회에서 업무 효율화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감시 항목은 감시 주기를 조정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예를 들어, 리스크가 낮은 업체는 감시 주기를 다소 완화하고, 실제 위험도가 높은 부분에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안영진 서울지방식약청장은 이에 덧붙여 "이런 방식으로 감시 주기를 개선하거나 업무를 조정해 한정된 인력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지방청별로 특화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게 각 지방청 간 협력과 정보 공유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주선태 부산지방식약청장은 현 상황을 알리며, 약사 감시 주기 조정 등 업무 효율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청장은 "부산청도 비슷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 속에서 불시 감시나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경우나, 평소에도 효율적으로 감시 일정을 조정하는 데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있는데, 정기 감시를 줄이기 어렵다 보니 긴급상황과 병행할 때는 상당한 압박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영균 대구지방식약청장은 "올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련된 현장 감시 업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2024-11-19 17:14:24이혜경 -
국회 복지위 위원 4인 '약의 날' 축하..."약업인에게 감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약의 날을 축하하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약업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는 약업인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의 생산, 유통, 투약까지 애써주는 약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의약품이 긍정적인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마약 등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해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 시대 다제약물의 심각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숙제라고 본다"며 "국가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이 결국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 수어 의무화와 희귀질환자의 해외의약품 구입 시 처방전 대체 등은 약업인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노력한 성과로 본다"며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국가 경쟁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약업인들이 역할 할 것으로 보인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의 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 정당한 보상을 못받고, 다제약물 관리처럼 중요한 영역에서 약사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국에서는 아직도 의료기관이 처방약을 바꾸면 폐기처분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오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의대 증원과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낡은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의 날을 맞아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더욱 단단히 하며 산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했으며, 지난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를 주제로 정부·국회& 8231;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관련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 포상자 명단 ◆동탑산업훈장=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 ◆산업포장=조용일 대한약사회 대구광역지부장 ◆대통령표창=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이사, 이화정 이화여대 약대 교수,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이태용 코아스템켐온 이사, 백승돈 인천세종병원 과장, 최기영 대한약사회 이사, 한상배 충북약대 교수, 정성천 기영약품 대표이사 ◆식약처장표창=김유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이혜경 데일리팜 기자, 윤영주 강남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남궁정연 대한약사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 김철민 동아에스티 생산기획팀장, 최원정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상무, 김남중 정원약품 대표이사, 이혜주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이사, 김성렬 용인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 최승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부장, 동아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은슬 분당서울대병원 약사, 부천세종병원, 김미라 부산대병원 간호사, 류길수 시장약국 대표약사, 한주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손나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과장, 정시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주사보, 최경철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김윤남 인하대병원 과장 ◆복지부장관표창=나동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병옥 부산팜 대표이사,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팀장, 김은진 대한약사회 고양시분회 감사, 이영주 대한약사회 이사, 김배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상무, 안지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유승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배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 김혜린 경기도 안양시 지방간호서기, 이효정 인천 계양구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2024-11-18 18:01:4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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