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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티, 약국용 신제품 '링티플러스22' 출시...아미노산 보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링티가 약국 판매 제품인 ‘링티 플러스22’를 새롭게 출시했다. 기존 플러스21 제품과 비교해 필수 아미노산 함량과 종류가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플러스22에는 비타민B군 4종, 비타민 C, 필수 아미노산 9종, L-아르지닌, L-글루타민, 타우린, 칼륨, 아연, 마그네슘 등이 함유됐다. 또 제품에 함유된 포도당과 나트륨의 특수한 비율로 소장에서 효율적인 수분 흡수가 가능하다. 링티는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링티 플러스22’를 구매하는 약국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쇼핑백을 제공한다. 약사들의 니즈를 반영해 약국에서 제품 판매 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벤트 한정 쇼핑백은 본품 구매 세트 구성 별로 제공되는 개수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한미HMP몰과 카카오톡 채널인 ‘링티 약국톡’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링티 관계자는 “비교 실험한 일반 이온음료보다 수분 흡수량이 2배 높다는 한국체육대학교 실험 결과에서 링티의 수분 흡수 효과가 입증됐다”면서 “일어날 때 휘청거리는 어르신, 강도 높은 운동 및 야외활동이 많은 분, 육아와 집안일에 지친 주부님, 배가 아파 화장실을 자주 가시는 분들께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상큼한 레몬 맛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평소 물을 자주 섭취하지 않고 커피나 각종 음료로 갈증을 해소하는 현대인들에게 ‘링티 플러스22’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자는 “링티 플러스22는 약사들과 약국 고객의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탄생했다. 앞으로 다양한 이벤트와 알찬 구성을 통해 약사들과 약국 고객들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링티 플러스21 제품은 전국 8300여개 약국에서 취급중이다. 신제품 ‘링티 플러스22’는 2월 28일부터 한미HMP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2022-02-25 11:04:33정흥준 -
약사회, 어려운 이웃에 상비약·마스크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3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안나의 집'을 찾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약손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약사회는 안나의 집 김하종 신부에게 상비약 세트(540개)와 마스크(3800개) 등 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등을 전달하고,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엄태순, 이사 신민경·김예지)는 당일 무료급식소를 찾는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구급약 세트를 직접 배포했다. 김하종 신부는 "급식소를 찾는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약사회가 건강지킴이로 앞장서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건강까지 챙겨주셔서 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엄태순 부회장은 "전파력이 강력한 코로나19 오미크론 확산으로 약국에서도 감기약 등 상비약을 찾는 사람이 많다"며 "약손 사랑 캠페인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의약품은 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공동으로 구성한 긴급구호네트워크에서 지원했다2022-02-25 09:20:14강신국 -
서울시약 "재택처방 '기저질환 처방 약' 분리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재택환자의 기저 질환, 코로나 관련 질환의 처방을 분리하지 않은 ‘통합 처방’으로 인한 약국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관련 병·의원과 지자체에 분리 처방 필요성을 적극 요청하기로 협의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3일 제1차 회장단 회의를 열고 상견례를 갖고, 재택환자 처방 조제, 코로나 자가검사시약 공급 등 최근 일선 약국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약사회는 코로나 재택환자의 처방 중 기본 외래 진료와 기저 질환의 처방을 분리하지 않은채 1개 처방전에 통합적으로 처방하는 병의원들로 인해 약국에선 보험 청구 시 고충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재택치료 대상자가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으로 진료(조제)를 받은 경우 재택치료 진료 및 조제 투약 내역과 분리·청구하도록 돼 있다. 기저 질환 등 타 상병의 처방 의약품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통합 처방전이 발행됐을 시 약국에선 본인부담금 손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지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통합 처방’이 발행될 경우 해당 병의원에 코로나 처방과 기저 질환 처방을 분리해 처방하도록 직접 요청하기로 했다. 또 이들 병·의원에서 분리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 등에 협조를 요청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시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회원 약국들의 자가검사키트 공급 현황을 수시로 점검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야간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의 안정적 운영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권영희 회장은 “제37대 집행부는 출범준비 단계에서부터 재택치료, 자가진단키트 등 당면 현안에 꾸준히 대응해 왔다”며 “회원의 든든한 울타리로서 성과와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2022-02-24 21:13:33김지은 -
[서울] 총무부회장-유성호, 여약사-이은경, 약국-신성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 37대 신임 집행부 부회장 8인, 본부장 5인에 대한 업무 분장이 마무리 됐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3일 제1차 회장단 회의를 열어 상견례를 갖고 본격적인 회무의 시작을 알렸다. 총무담당 부회장에는 유성호, 여약사 이은경, 약국 신성주, 병원·윤리·국제 장은숙, 디지털콘텐츠(홍보·정보통신)·문화복지 오혜라 부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직능발전·동물약·환경에는 우경아, 민원대응·보험·한약은 황금석, 학술·교육·건기식에 황미경 부회장으로 결정됐다. 지난 대의원총회에서 시약사회는 확정된 8명의 부회장 이외 1명의 추가 부회장 인선건에 대해선 권영희 회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으로 인준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개 본부에 대한 인선도 진행됐다. 현 서울시의원으로 활동 중인 김경우 약사가 대외협력본부장에, 김보현 약사는 서울약바로쓰기본부장, 정은주 약사가 약국경영활성화본부장, 안혜숙 약사는 건기식특별본부장, 임신덕 약사는 약국민원대응본부장에 임명됐다. 한편 이번 첫 회장단 회의에는 권영희 회장, 유성호·장은숙·신성주·오혜라·우경아·이은경·황금석·황미경 부회장, 정은주·안혜숙·임신덕 본부장, 노수진 총무이사 등이 참석했다.2022-02-24 20:41:51김지은 -
병원약사회, 전문약사 세부안·인력기준 개정 박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영희)가 올해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약사인력기준 개정 등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023년 4월 국가자격 전문약사제도 도입 전까지 세부 시행방안 확정과 제도의 순조로운 도입,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복지부 및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합리한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반기 집중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병원약사회는 24일 2022년도 정기총회를 열고 작년 사업과 세입·세출액, 올해 중점 사업 계획 등을 점검했다. 총회에 앞서 이영희 회장은 "임기 중 두 번의 대의원총회를 모두 화상회의로 진행하게 돼 아쉽다"며 "지난 해 창립 40주년을 맞아 병원약사회 회원수는 4613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회관 리모델링 및 임대 완료, 전문약사제도 세부시행방안 준비, 병원약학교육연구원 재단 설립 10주년 등 큰 성과와 결실을 맺은 만큼 올해도 회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회장은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증대 추진 TF, 교육정책개발 TF, 업무 재평가를 통한 인력기준 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출범해 운영해 왔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시 약사 역할 확대를 위한 코로나백신 TF를 신설해 대응했고 조제업무 자동화 추진 TF와 약제수가 개선,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병원약사 정책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다"며 "다제약물 관리사업이 정규사업으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서는 "오늘(25일) 전문약사제도 공청회에서 그간의 연구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며 "전문약사제도 세부 시행방안 확정 등을 위해 복지부 및 관련 단체 등과 계속 협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난해 실시한 업무자동화 실태조사를 토대로 '약제업무자동화 가이드라인' 제정과 '약제업무 자동화 지표 개발' 등 근거를 토대로 하반기에는 약사인력기준 개정과 인력 수급 개선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계속적인 응원과 격려, 지혜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총회는 재적대의원 178명 중 12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병원약사회는 지난해 주요 회무보고를 통해 ▲회원 증대 추진 TF ▲업무재평가를 통한 약사 인력기준 지표 개발 TF ▲약사교육정책개발 TF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 ▲창립40주년 조직위원회 ▲코로나19 백신 TF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 17개 위원회의 정규 사업과 다양한 TF활동을 중점 추진했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TF는 백신관리 매뉴얼과 백신 및 치료제 정보 제공, 위탁의료기관 백신관리자 교육 등 관련 활동을 진행했으며 중소병원, 요양병원 회원가입을 높이기 위해 중소요양병원대상 브로셔를 제작해 발송했다는 것. 감사단 역시 업무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TF운영과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비대면 추계학술대회, 연수교육 진행 등에 대해 치하하고, 제40대 대한약사회 임기시작 시점에 대한약사회와 협조해 인력, 수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병원약사회는 올해 예산 20억1300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했으며, 주요 일정으로 ▲7월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10월 최종이사회 ▲10월 전문약사 자격시험 ▲10월 관리자 역량강화교육 ▲11월 임시대의원총회(회장 선거) ▲11월 한국병원약사회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 등을 확정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실무교육강사 양성교육 및 재인증 교육 ▲필수교육 ▲중간관리자 역량강화교육 ▲신규약사 역량강화교육 ▲춘·추계학술세미나 ▲춘계학술대회 등을 실시키로 했다. 올해 중점 사업으로는 ▲합리적 약물사용 관리와 약물요법에 목적을 둔 병원약제업무 개발 및 육성 ▲병원약사 능력 유지 및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병원약제 업무의 적정한 표준개발과 보급 ▲병원약사와 기타 의료산업 종사자 및 국민과의 의사전달체계 향상 등을 정했다. 병원약사회는 아울러 정회원 자격 조항에서 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해 의료법상 의료기관 중 병원으로 축소해석 되지 않도록 문구를 수정하는 안건 등을 재적 대의원의 2/3 이상인 '90명 동의'로 통과시켰다. [수상자 명단] ▲공로상 이은숙(분당서울대병원 전 약제부장), 김재연(서울아산병원 전 약제팀장), 이준섭(충북대학교병원 전 약제부장), 한혜경(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전 약제팀장), 김영미(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전 약제팀장) ▲서울특별시장 표창 황은정(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약제팀장), 강지은(국립중앙의료원 약제부장), 김은영(건국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정희정(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약제팀장)2022-02-24 18:49:57강혜경 -
재택환자 비급여 소명서식 첨부하라고? 약사들 화났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비급여 약제를 처방한 건데 소명서식이 추가로 왜 필요한가요.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행정편의적 지침에 혼란만 커집니다." 재택환자 비급여 청구 시 의료기관이 발행한 필수비급여 소명 서식을 첨부하라는 정부 지침에 일선 약사들이 행정편의적이라며 공분하고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는 코로나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면서 필요에 따라 유산균, 정장제, 성인시럽제 등 비급여 약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때마다 ‘필수비급여’임을 소명하는 서식을 발행하고, 약국에선 의료기관이 발행한 서식을 함께 첨부해 보건소 청구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정부는 의사협회를 통해 동네 병의원에서도 서식 발행을 하도록 안내했다고 하지만, 서식을 받아 본 적 없다는 약사들이 대다수다. 우선 약사들은 병의원에 확실한 안내가 있었어야 한다며, 정부가 통보에 가까운 안내로 현장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이다. 서울 A약사는 "서식을 받았다는 곳은 없다. 병의원에서 하지 않는 걸 약국에서 지키라고 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받았던 비급여 약값에 대해서는 사실상 약국에서 떠안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A약사는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 청구를 받으려고 병의원에 말해서 다시 서식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비급여 약을 처방한 건데 그걸 소명할 자료를 왜 첨부해야 되는 건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직은 약국에서 본격적으로 청구를 시작하지 않았지만, 오늘(25일)을 기점으로 급여 청구와 함께 비급여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아직은 약사들이 비급여 청구에 대해서는 인식을 못하는 면이 있다. 급여 청구도 몰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비급여 청구 문제에 불만이 한꺼번에 나올 것"이라며 서식 첨부 문제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비급여 처방을 추가 소명하라고 안내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비급여 처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A약사는 "이럴 거면 차라리 의료기관의 비급여 처방을 제한하는 편이 맞다. 또 급여와 비급여를 나눠 청구하도록 하면서 약국이 떠안는 행정부담이 지나치다"면서 "서식을 간소화해주거나 한 곳으로 청구를 일원화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도 회원 문자를 발송해 비급여 소명 서식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약국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에게 비급여 약값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2022-02-24 16:52:45정흥준 -
의협 "재택환자 성분명처방?...원내조제 허용이 해답"[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늘면서 약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사단체가 한시적 원내조제 허용 카드로 맞불을 놓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4일 성명을 내어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해당 의약품을 구비하지 못한 약국에서 대체조제가 증가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대체조제 증가에 따라 한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절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의협은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비상시기에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의약분업 적용예외를 인정해 한시적으로 원내조제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며 "현행의 잘못된 의약분업 제도의 재평가를 통해 의사의 처방에 대해 환자들이 의약품의 조제 장소와 주체를 선택하는 선택분업 제도 시행도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국민의 처방의약품 구입 불편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다. 성분명 처방이 도입될 경우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임상적 경험이 전혀 없는 약사가 경제적 판단을 토대로 구비한 일부의 복제약 중에서 환자에게 특정의약품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상황이 초래된다. 의약품의 효능과 상관없이 약국에 쌓여있는 재고약 처분에 악용될 것이 분명하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복제의약품과 오리지널의약품 간의 약효 동등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담당 의사도 모르게 돼 예기치 않은 약화사고 등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성분명 처방은 결코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을 향상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복제의약품을 복용토록 권장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의협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적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그 치료효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담당의사가 복제의약품의 약효를 설명해 주고 그에 따라 환자가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코로나 재택환자 처방조제가 전국 약국으로 확대되면서, 타 지역의 재택환자 처방전이 접수되자, 약이 없어 조제에 어려움을 겪는 약국에서 한시적 성분명 처방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022-02-24 14:14:30강신국 -
오늘부터 재택환자 '비급여 서식' 없으면 약값 받아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 재택치료 대상자의 처방 조제 중 비급여 약의 경우 처방 병·의원에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에선 우선 환자에게 수납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대한약사회는 24일 회원 약국들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비급여 약제 청구 관련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최근 일선 약국의 재택환자 처방 조제가 늘면서 비급여 조제, 청구와 관련한 회원 문의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우선 재택치료 대상자의 원외 처방 조제 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선 보건소에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고, 보건소에 청구할 때는 ▲약제비용 신청서 ▲약제비 영수증 ▲처방전 사본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이외에 ▲비급여 진료비 소명서식(의료기관 발행)을 첨부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비급여 약제를 처방하는 병원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처방전과 함께 발행할 것을 대한의사협회에 안내했지만, 의료기관들의 발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이전에 조제한 건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에 대한 발행을 요청할 시 담당 병의원에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약사회는 오늘(24일)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처방조제 시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 약국 손실 방지 차원에서 비급여 약제에 대해선 약값을 환자에 우선 수납하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어 약사회는 “재택치료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치료와 관련된 약제”라며 “기저질환(고혈압 등)으로 인한 처방조제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안내하고, 코로나19 치료가 아닌 타 상병에 대해선 분리된 처방전에 따라 조제·청구해 달라"고 설명했다.2022-02-24 12:04:11김지은 -
서울시, 소아 재택환자 전담약국 선정...배달 여부 등 조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 소아환자 재택처방 조제 약국을 각 자치구별로 2개소 이상씩 지정 운영한다. 소아용 의약품 취급과 배달 관리 가능 여부에 따라 약국을 선정하고, 소아 확진자 약 제공을 별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시는 각 자치구 재택치료전담팀으로 소아조제 가능약국을 2개소 이상씩 선정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보건소는 구약사회에 협조 요청을 구하고 소아환자 조제 약국 추천을 받는 중이다. 각 자치구는 취합된 약국들을 25일까지 보고한다. 서울 A구 보건소 관계자는 “소아 조제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약을 취급하지 않는 약국들도 있다. 약국 선정은 위급 시에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별도 관리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선정 조건은 아무래도 소아이다보니 배송관리가 가능해야 하고, 기존에 소아 약을 취급 조제했던 곳이어야 한다”면서 “소아과 인근 약국들 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2곳 이상이 될 것이고, 일단 약사회에 적합한 약국을 추천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선정 약국들은 소아 특성상 가루약, 시럽제 등의 조제를 담당해야 하기 때문에 약국의 참여 의사도 중요하다. 이 관계자는 “배송관리가 가능한 약국들에 먼저 의사를 물어봤었는데 가능하다는 곳도 있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곳도 있었다”면서 “약 배달을 담당하는 업체와 얘기해 동선이 길어지더라도 적합한 약국을 선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소아청소년 환자의 비대면 진료 활성화를 위해 23일 기준 관내 257개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시는 야간에도 상담받을 수 있도록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 4개소를 운영하기로 했다. 시립 어린이병원도 추가 운영한다.2022-02-24 11:46:16정흥준 -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 적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대 실습생도 보호자와 간병인처럼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최대 10만원 가량 부담하던 비용이 4000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2일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또는 실습 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간호대 실습생들은 그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매번 2만~10만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간호대 실습생은 실습(예정) 중인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만약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이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예외적으로 거주지 근처 타 의료기관에서 검사도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으로부터 검사의뢰서를 발부받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데 타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100% 본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실습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의료기관에서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신경림 회장은 "그동안 PCR 검사비용 부담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21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간호협회는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히겠다"고 말했다.2022-02-24 10:05: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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