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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약 "한약제제 아닌 의약품 한약사 취급 금지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전용근)는 16일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의료법 위반 판결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은 명백한 불법으로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전문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였다.(2023노1865)이번 판결은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의료법이나 약사법의 이원적 의료체계, 품목허가의 의미 등을 고려할 때, 한의사는 한의학적 기준으로 허가된 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약사법 제2조의 ‘의약품’, ‘한약’, ‘한약제제’의 정의 조항을 언급하며 법적으로 의약품과 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정의하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전문의약품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라는 것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서양의학적 기준에 따른 의약품을 의사가 처방하여 약사가 취급하고, 한의학적 기준에 따른 한약 및 한약제제를 한의사와 한약사가 처방·취급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의료 면허체계의 구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한약사들이 법에 명시된 면허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약사 면허체계를 훼손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이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할 때다.이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1. 한약(생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의 한약사 및 한의사의 취급을 금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 2.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면허범위 내 품목 구분이 가능한 공식 목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3.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분명히 해야한다.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는 이번 법원의 상식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면허체계 확립과 의료 전문성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조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6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2025-06-20 09:54:50강신국 -
간호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정부·국회 나서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1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발제를 맡은 배성희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 사례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04년부터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는 주간 1대 4, 야간 1대 7의 법정 기준을 시행 중이다.반면, 한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해 여전히 간접적인 유도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대한간호협회는 현재 학계 및 임상 전문가들로 구성된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운영 중이며, 오는 7월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법률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배 교수는 "수많은 연구와 통계를 넘어 이제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진 토론은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이자 간호협회 TF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김진경 중소병원 간호사 ▲김민건 요양병원 간호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자문위원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가 참여했다.토론자들은 입을 모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라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앞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그리고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신 회장은 또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서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 이제는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 마련으로 간호법의 본래 목적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토론회를 주최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간호사 1인당 환자 수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과도한 업무 부담은 간호사 이탈을 초래하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간호사 산정 기준을 현실화하고, ‘적정 간호 인력 배치’의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20 09:39:14강신국 -
의협 "의·한협진 5단계 시범사업 즉각 철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의·한 협진 시범사업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0일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5단계 시범사업이 국민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소중한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하는 위험한 실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2016년부터 시작됐고 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2027년까지 5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의협 한특위에 따르면 의·한 협진 시범사업은 현재까지 약 10년간 지속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을 보면 한방에서 의과로의 협진 의뢰가 대부분이고, 의과에서 한방으로의 의뢰는 극히 드문 수준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진 체계가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한특위는 협진의 효과가 과학적·객관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의협 한특위는 "그동안 의료계 내부는 물론 보건의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해당 시범사업의 효과성·안전성·비용 효율성 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지만, 정부는 이를 묵살한 채 협진의 제도화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행정 편의적으로 이용해 한방 직역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방향으로 무엇보다 시범사업을 빙자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 실험을 진행하려 한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의협 한특위는 "정부는 지금까지 1~4단계에 거쳐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100억여 원의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협진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근거는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 또한 부족한 실정인데도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일방적으로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덧붙여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취득 체계, 진단원리, 치료방법이 근본적으로 상이하다. 그럼에도 단지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목적을 위해서 의·한 협진을 시행하는 것은 환자에게 중복 진료 및 혼란을 초래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 주체조차 불명확하게 만들어 의료의 질을 훼손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2025-06-20 09:30:32강신국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이웃사랑 실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18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제32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약손사랑을 전했다.행사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유덕임, 위원장 신유진)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정·관·약계 인사, 유관단체장, 제약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자선다과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을 중심으로, 여약사위원회의 셔플댄스 공연과 팝페라 가수 구현모의 축하 무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모금된 성금은 불우이웃,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전성표 회장은 "약사 회원 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따뜻한 동참이 더해져 더욱 뜻깊었다"며 "성남시약사회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앞으로도 약사회의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행사에는 이수진 국회의원(중원구), 김은혜 국회의원(분당을), 김병욱 전 국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안계일 경기도의원, 박은미·김윤환 성남시의원, 강은옥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 정호영 성남시치과의사회장, 윤해선 성남시한의사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장은옥 경기도여약사회장, 강인영 여약사위원장, 조기성 고양시약사회장, 김호진 수원시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또한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아이월드제약, 동국제약, 신일제약, 조아제약, 동화약품, 휴베이스, 온라인팜, 유니메드 등이 행사에 참석해 성금 및 물품 기부로 적극 동참했다.2025-06-20 09:12:40강신국 -
울산마퇴, 육군장병 약물안전문화 확산 나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지부장 박정훈)과 육군 제7765부대와 '군장병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약물안전문화 확산 기반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울산마퇴는 19일 육군 제7765부대 본청 2층 회의실에서 MOU를 맺고 ▲장병 대상 예방교육 정례화 및 전문강사 파견 ▲병영 내 예방홍보물 비치 및 캠페인 활동 협력 ▲간부 및 실무자 대상 약물 인식 개선 교육 등 협력 과제 공동 추진 등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은 최근 마약류 사용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마약류 확산 우려가 군 장병에게까지 확대돼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군 복무 기간 동안의 예방 교육 체계 구축과 병영 내 약물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됐다.박정훈 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병 개개인이 마약류 위험성을 인식하고 병영 내에서도 마약류 등 약물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임정우 여단장은 "우리 부대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의 이번 협약은 군 장병들이 올바른 약물 사용 인식과 자기 관리 역량을 길러 건강하게 복무를 마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며, 지역 안보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훈 지부장과 제7765부대 임정우 여단장 등 양기관 5명이 참석했다.2025-06-19 17:27:44강혜경 -
광진구약,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사회복지시설에 후원금을 기탁했다.구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영신, 여약사이사 조애스더)는 19일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에 회원들이 모은 후원금을 전달했다. 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는 개인 및 단체, 기업으로부터 사용 가능한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복지시설 및 저소득가정에게 전달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한은경 회장은 "이른 무더위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 걱정이 된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회원들이 모아준 정성이니 잘 사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광진푸드뱅크마켓센터 측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로 인해 기부가 예전같지 않지만 그럼에도 매년 개인 후원 및 약사회의 지속적인 정기후원으로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자분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어 감사하다"며 "지역사회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전달식에는 한은경 회장, 조영신 부회장, 조애스더 여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5-06-19 17:02:08강혜경 -
대구시약 "면허범위 벗어난 한약사 일반약 취급 처벌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약사회(회장 금병미)가 최근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시약사회는 "최근 한의사의 리도카인을 섞은 봉침주사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서양학적인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한약제가 아닌 약을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처벌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한약사도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면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되는 명백한 증거가 된다"며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면허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지적했다. 입장문 전문 대구광역시약사회는 국민건강을 위한 대한민국 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법 제도를 조속히 개정하여 한약사들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의 불법판매 행위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대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건에 대한 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선고한 벌금 8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이는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 범위에 명확한 경계가 있음을 뜻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도 똑같이 확실하게 적용될 수 있다. 서양의학적 기준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친 품목 허가 의약품은 한약제제와는 다르며, 이들 의약품은 오직 해당 면허를 가진 약사만이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한약,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판매하는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는 이번 대법원판결과 더불어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자격자 판매에 해당함을 다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2013년 법제처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정의 규정으로, 약사법 전체 해석의 지침이 된다'라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2014년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으며, 최근 2023년 국정감사에서도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항히스타민제나 경구피임약은 한약사 면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발언하였다.위의 여러 근거와 이번 사법부의 판결을 볼 때 한약 또는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거나 취급하는 것은 면허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현재 전국에서 한약사들이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과 한약제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궤변을 내세우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런 한약사들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이에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면허질서를 바로잡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정부는 이 판결을 토대로 구체적인 약사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정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한약사들의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해 강혁한 행정처벌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정부는 한약(생약)제제를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로 조속히 구분할 것을 요구한다.2025년 6월17일 대구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2025-06-19 09:30:31강신국 -
간협, 산불 피해 지역에 2억여원 성금 전달 완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지난 16일 울주 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성금을 전달하며, 전국 간호사들이 참여한 특별 모금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캠페인을 통해 간호협회는 전국 간호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인 성금 1억6000만 원을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주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별도로 경북간호사회는 3500만 원, 경남간호사회는 1000만 원을 각각 자체 모금해 전달했으며,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경북지부 소속 간호대학생들도 정성을 모아 함께했다. 이로써 전달된 총 성금은 2억 원을 넘어섰다. 간호협회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단 5일간 ‘화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모금캠페인을 펼쳤다. 이 캠페인에는 안동과학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등 경북 지역 주요 간호대학 15곳이 참여해 따뜻한 연대를 보여줬다.성금은 피해 지역에 순차적으로 전달됐다. 1차로 지난 4월 8일, 경북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 1억 원이 전달됐으며, 이어 4월 16일에는 경남 산청, 하동 지역에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됐다. 경북간호사회가 별도로 전달한 3500만 원에는 경북지부 차세대 간호리더연합회 소속 학생들이 모금한 26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의미를 더했다.신경림 회장은 “단 5일 동안 전국 간호사들이 하나 되어 모은 정성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호사들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전했다.2025-06-19 09:25:40강신국 -
이정수 영등포구약사회장 "신규개설 약국 환영합니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정수)는 최근 올해 상반기 신규 개설 회원약국 12곳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약사 가운을 전달했다. 이정수 회장은 약국 현황 등 운영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올해 새롭게 시도한 약사연수교육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이 회장은 현실적인 문제로 약국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점에 공감하고, 약국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이 회장은 "영등포구약사회 회원으로 함께 번창하기를 바란다. 한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 각종 행사 등 신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당부했다.2025-06-19 09:20:42강신국 -
경기도약, 분회장들과 7월 개최 경기약사학술대회 논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지난 17일 도약사회관에서 제1차 분회장회의를 열고 주요 현안을 비롯한 학술대회 준비 등 지부와 분회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3일 열리는 제20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슬로건과 주제 및 준비사항을 비롯해 대회 조직위에서 준비한 다양한 학술강좌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올해 학술대회가 20회째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역대 자문위원들과 집행부, 분회장, 그리고 일본 가나가와현 약사회 임원단을 초대해 전야제를 개최, 경기약사학술대회 20년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을 갖기로 했다.연제덕 회장은 "오랫동안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조직위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어느덧 스무살 성인이 된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분회장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며 "최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공유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부와 분회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민필기 분회장협의회장(광명시약사회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분회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능동적인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지부 홈페이지에 접수된 품절의약품-유통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현황과 대응 ▲대한약사회 지역별 정책토론회 준비 ▲하반기 주요 행사 일정 등 현안과 회무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을 비롯한 경기도약사회 회장단과 분회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다2025-06-19 08:59:2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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