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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덕숙 선대본부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 당선 무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양덕숙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한동주 회장에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동시에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차기 회장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36대 서울시약사회장 후보 양덕숙 선거대책본부(이하 선대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한 회장의 양 약사 명예훼손 관련 1심 벌금 300만원 선고와 관련,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하며 한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를 압박했다. 양덕숙 약사 선대본부 측은 우선 “두번 다시 불법 부정선거가 자행되지 않도록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에 의해 즉시 당선자 취소와 함께 차기 회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선대본부는 한 회장의 당선무효를 주장하는 근거로 지난 2018년 6월 신설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49조 제3항 제4호를 들었다. 해당 규정은 당선무효에 관한 조항으로, 당선인이 다른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으로 법원의 1심 판결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된다. 선대본부 측은 해당 조항과 관련 “위 조항은 그 동안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해 당선되더라도 대법원 3심판결까지 버티면 약사회장 임기 3년을 거의 채울 수 있는 병폐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이런 병폐를 막기 위해 법원 1심판결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본부는 “이런 강화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선거에서 한 후보는 투표마감이 임박한 2018년 12월 초순경 8000여 서울시약사회 유권자들에게 양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는 3만2000여건 비방문자를 전송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에 대해 한 후보 측에 경고조치를 했고, 양 후보는 해당 문자 내용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한 후보는 검찰에서 300만원 약식기소처분과 이번 1정식재판에서 300만원 벌금이라는 높은 형량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상황과 관련 선대본부 측은 한 회장에는 회장직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김종환 선거관리위원장을 향해서는 새로운 당선인 결정을 요구했다. 선대본부 측은 “선거관리규정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선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선인을 재결정하고 이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즉시 공고하며, 후보자 전원에게 통지한다’와 ‘당선이 실효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의 차점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환 서울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장은 규정에 의한 공정하고 올바른 회무의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도 즉시 한동주의 당선무효를 발표하고 위원장의 의무인 새로운 당선인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대본부는 또 서울시약사회원들을 향해 “앞으로 약사회 선거풍토는 적어도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비방으로 올바른 민의가 반영되지 못하는 악습은 영원히 사라져야한다”면서 “약사회 정관규정에 의해 선거관리위원회는 8만 약사회원들을 위해 공명정대한 일벌백계로 회무의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엄중함을 보여야하겠다”고 강조했다.2020-10-12 22:02:23김지은 -
병원약사회 첫 비대면 회장 선거...16일 후보 등록마감[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차기 병원약사회장 선거가 비대면으로 치러진다. 병원약사회는 오는 16일까지 입후보 등록을 받는다. 12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이은숙)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환선)가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제26대 회장 선거 입후보 등록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병원약사회 회장 선거는 통상 11월 초 대의원 총회를 통해 실시했다.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상 첫 비대면 투표를 진행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선 8월 24~31일 선거권을 가진 대의원에 코로나19를 감안한 비대면 선거 의견을 물어 이같이 결정했다. 병원약사회는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와 제4차 임시이사회를 통해 26대 회장 선거 선출 방식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투표로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침 제정을 완료했다. 전자투표 실시에 따라 정관상 대의원총회가 선출하는 감사 또한 회장 선거와 동일하게 사전입후보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변경했다. 선거 입후보 등록 시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약서 ▲약사면허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후보자 추천서 ▲개표참관인 신고서 ▲(반)명함판 사진 3매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 추천서는 선거권이 있는 대의원 10인 이상 추천이 있어야 한다. 대의원 후보자 중복 추천은 불가능하며 감사 선거 입후보 등록 시에는 후보자 추천서와 개표참관인 신고서는 생략된다. 유환선 선거관리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올해 처음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만큼 회장·감사 선거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전문약사제도 법제화의 기틀을 다지고 병원약사회관을 마련한 이은숙 회장의 바통을 이어받아 국가인증 전문약사제도 도입 등 새로운 회관에서 병원약사회 역사를 써 내려갈 적임자가 입후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26대 회장 선거 입후보자 기호 추첨과 등록 결과는 입후보 적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오는 21일 공고될 예정이다. 회장 선출은 오는 11월 16일 전자투표를 통해 실시된다. 투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다음날인 17일 발표한다.2020-10-12 16:28:28김민건 -
한동주 회장, 1심 벌금형에 항소…"재판 끝까지 갈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지부장 선거에서 맞붙었던 한동주 서울시약사회장과 양덕숙 약사 간 법적 공방이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한동주 회장 측은 지난 6일 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데 대해 불복, 그 이튿날인 7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회장은 지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양덕숙 약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유권자인 회원 약사들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1심 재판 과정에서 한 회장 측은 문자메시지 내용의 신뢰성과 공익적 차원에서의 유권자들의 알권리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언론 기사 차용이라 해도 피해자인 양 약사를 향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편집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것은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 회장의 항소로 양 약사와 한 회장 간 법적 공방은 긴 싸움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1심 벌금형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한 회장 측이 다시 항소해 대법원 행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명예훼손 관련 재판인 경우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1심 재판 결과가 크게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게 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이 같은 상황 속 사실상 1심 재판 결과 일정 부분 피해가 입증된 양 약사 측은 그에 따른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이다. 양 약사 본인은 전면으로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그의 측근들이 나서서 한 회장을 향한 대응 계획을 암암리에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측근들은 한 회장을 향한 당선무효 가처분신청 등의 법적 대응이나 성명서 발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 약사는 “현재는 1심 재판을 통해 그간 한 회장 측이 주장해 왔던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고, 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는 즉각적인 대응을 이야기하지만 너무 급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차차 생각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회장 측은 양 약사 측의 당선무효 요구는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는 한편,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만큼 법적으로 대응해가겠다는 계획이다. 한 회장 측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상 이번 재판 결과는 한 회장의 당선무효와는 명확하게 관련이 없는 것”이라며 “항소한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대법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았겠냐”고 말했다.2020-10-12 15:58:48김지은 -
한의협 "의대생 국시 기회, 증원 전제로 허용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의사단체가 의대생 사죄로 국가고시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불공정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의사 증원을 전제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성명서를 내어 "의대생들이 석고대죄로 사과하더라도 국시 전제가 될 수는 없다. 의사 수 증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추진이 국시 재응시 전제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대생들의 사과 한마디에 의사 국시를 보게 해주고 정작 의사 수는 늘리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국가정책이냐"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의사 수 증원에 방향을 맞추고, 국민 입장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같은 의료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사 정원 확대이지 의대생들의 뒤늦은 사과와 국시 재응시가 아니다"며 "국민 건강증진과 생명 보호 차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의사 부족 현상을 하루빨리 해소하는 것이 우리나라 의료 정책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충분한 수의 의사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라며 "단순히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양의계는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10-12 13:44:35김민건 -
우경아 은평구약사회장, 구민의 날 행사서 구민헌장 낭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우경아)는 지난 8일 오후 2시 은평구청 은행홀에서 열린 '제25회 은평구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우경아 회장은 지역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 단체 대표로서 문창식 자율방재단장과 함께 구민헌장을 낭독했다고 전했다.2020-10-12 09:53:54김지은 -
경기도약, 한약사 집회 맹비난…"몰상식한 행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일부 한약사들의 대한약사회관 집회를 맹비난했다. 도약사회는 12일 성명을 내어 "어제(11일)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진행된 한약사단체의 무분별한 시위는 타 단체에 대한 일말의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는 몰상식한 행위"라며 "시위 현장에서 주창된 약사의 한약제제 취급과 한방분업 배제 주장은 현 약사법 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한약 파동의 결과물로 1994년 개정된 현 약사법 체제는 한약조제'를 담당할 목적으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했고 약사는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한약제제를 포함한 약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약의 일원적 이원화 체계가 사회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다만 한약국과 약국의 미분리는 약사법 개정 목적과 한약사 정의, 현행 교과과정, 교육연한, 면허시험 과목에 바탕을 둘 때 법적 조치의 미비일 뿐"이라며 "하루빨리 법적 미비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약사, 한약사간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도약사회는 "한약사 단체는 대한약사회관 앞마당에서 부적절한 시위와 위법적 주장을 펼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아울러 약사, 한약사의 직능 갈등의 근본적 해법은 약국, 한약국 분리로 한약사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는 것임을 명심하고 한약국 분리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방 분업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한약의 유효성 및 안전성, 경제성 평가 등 한약의 보험제도 편입에 진력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덧붙여 "대한약사회도 한약사의 불법적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과 약사사회 내부 정책 혼선을 종식시키기 위해, 2020년도 제66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수임한 한약정책위원회의 한약사 관련 정책(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토록 한정,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판매 명문화 및 위반 시 처벌조항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지적했다.2020-10-12 09:28:50강신국 -
이촌동 의협회관 철거...11월 새 회관 착공 예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용산 이촌동 대한의사협회관이 8일 용산구청의 철거허가 승인에 따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재건축 관련 수많은 행정 절차 끝에 드디어 실제 공사가 본격화된 것이다. 회관 구조물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약 40여일이 소요되며 철거가 완료되는 11월 경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신축건물은 지하 4층 ~ 지상 5층 규모이며 총 공사기간은 약 20개월이다. 철거에 앞서 구 회관의 마지막 모습을 기념하고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 8일 최대집 회장과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의협 임원들이 공사장에 모였다. 이 자리에서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신축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철거 승인이 이뤄지기까지 물심양면 힘을 보태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인근 주민들의 협조와 양해에도 감사한다"며 "회원들의 염원과 기대에 부응해 회관신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도 "지난 1974년 신축 당시 의협이 안정을 찾고 회세도 비약적으로 커져 오늘날의 의협으로 성장하는 기틀이 마련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 신축하는 새 회관을 통해서도 의협이 다시금 새로운 도약과 비상을 도모하고, 13만 의사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0-10-11 21:55:24강신국 -
간협 "간호사 정원기준 안 지키는 병원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의료기관의 간호사 정원 미 준수와 관련 "의료기관은 법에 규정된 적정한 간호사를 확보해야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다"며 "행정기관은 주기적으로 간호사 확보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한 곳은 명단 공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은 곳은 최근 3년간(2017년~2019년) 10곳 중 4곳(43%)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병원은 열 곳 중 일곱(66.2%), 한방병원은 열 곳 중 5곳(52.4%)이 법적 정원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3년간 간호사 법적 정원기준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이 4775곳이나 됐지만,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은 5년간 119건에 불과했다. 현재 의료법에서 환자 대 간호사의 비율은 2.5대 1이다. 그러나 법정기준대로 간호사를 확보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에서는 오히려 격려성 지원을 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일반병동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2등급, 종합병원 이하는 1등급이 간호사를 법정 기준대로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는 간호사 법적 정원 기준에 미달된 3~5등급 의료기관에게 기본입원료의 10~75%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다. 간호사 확보율이 낮은 7등급 의료기관이나 미신고기관은 각각 5%, 10%를 깎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관리료차등제의 간호사 정원기준을 의료법 기준에 맞춰 고치고 가산과 감산의 폭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간협은 "의료기관이 법적 간호사 정원을 준수할 수 있도록 복지부, 지자체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원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관 명단 공개와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20-10-11 21:48:44강신국 -
공적마스크 재고 4천만장…지오영·백제, 약사회에 SOS[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유통을 전담하던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4200만장 규모의 공적마스크 재고 처리를 하지 못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커지자 약사단체에 SOS를 요청했다. 11일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최근 공적마스크 공급 종료로 판매하지 못하고 물류 창고에 쌓여 있는 재고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공적마스크 재고 물량은 지오영이 3300만장(약 310억), 백제약품이 960만장(약 90억)이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정부의 마스크 긴급 수급 조정조치 시행에 따라 지난 2월 말 공적마스크 유통처로 지정돼 7월 11일 유통 종료일까지 전국 약국에 공적마스크를 공급해 왔다.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공장 출고분을 다음 날까지 약국으로 공급하기 위해 물류 창고와 배송망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신속한 유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공적마스크 종료와 마스크 공급량 확대로 저가의 보건용 마스크가 유통되기 시작하자 공적마스크 재고를 처리하지 못해 수개월 째 창고에 보관하면서 보관 관리비 누적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의 상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마스크 공급 대란 당시 공적마스크 공급을 독려해 왔던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등 정부 기관이 공급 종료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공적마스크 재고로 인한 모든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공적마스크를 유통해온 도매업계 관계자는 "공적마스크 유통이라는 막중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본연의 의약품 유통보다 우선순위로 배송해 왔는데, 이제와서 정부가 재고 처리에 나 몰라라 한다면 앞으로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할 때 누가 정부 말을 믿고 따르겠냐"고 하소연 했다. 이에 약사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정부부처에 교육부·국방부·지자체 등을 통한 재고분 구입을 독려하고,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 비축분 확대, 해외 인도적 지원과 수출 물량 확대 등 신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2020-10-11 19:56:07강신국 -
"한약사문제 해결 의지 보여달라...1인 시위도 불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11일 오전 통합약사 반대를 외친 약사들은 향후 약사회의 행보에 따라 1인 시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이하 개준모) 등 재야 약사단체 소속 민초약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금지,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 등을 주장했으며, 약사회가 나서 약사법 개정에 힘을 쏟아달라고 촉구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의 노력과 해결의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게릴라집회와 1인시위 등을 지속해나간다고 전했다. 개준모를 운영하고 있는 김은택 약사(30·아주대 약대)는 "김대업 약사회장은 약사 직능과 권익을 위해 선거 당시 공약했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문제와 한약국 구분을 해결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약사법 개정을 하루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김대업 회장과 대한약사회에 요구하는 점들을 집회 성명을 통해 밝혔다. 만약 답을 주지 않는다면 회관 앞에서 또다시 게릴라집회나 1인시위 진행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약사회가 열심히 일을 한다면 응원을 할 것이다. 또 (한약사 문제해결 논의로)약사회가 만남을 요청한다면 대화의 의지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약사 문제로 불거진 약사들의 반발은 김대업 회장의 공약 이행률과 중간평가로까지 번졌다. 이날 약사들은 대한약사회에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 근절뿐만 아니라 ▲2009년 약대 증원에 대한 정책평가, 배출약사수와 약사인력 분배에 대한 적정성 평가 ▲악성브로커 신고 센터의 현 운영상태와 성과 발표 ▲약사신문고 민원에 대한 성실한 답변 ▲김대업 회장의 공약 이행률과 업무 중간평가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약사회는 약사의 권익옹호와 윤리확립을 위한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약사의 미래와 권익에 대한 관심과 행동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면서 "약사회 악성브로커 신고센터가 생긴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악성브로커는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약사회의 소통창구인 약사신문고 페이지엔 회원 민원에 해결 답변이 달린 경우보다, 답변이 달리지않은 게시글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약사들은 약사의 미래가 어둡다고 말하며, 약사의 직능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냐. 약사회의 무능함과 나태함 때문은 아니냐"면서 "약사회는 약사 전체의 직능 발전과 권익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달라"고 피력했다.2020-10-11 18:03:02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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