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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15일부터 성분명처방 라디오광고 2탄 공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내가 먹는 약 성분명 알기’ 라디오광고 두 번째편을 선보인다. 이번 광고는 오는 15일부터 TBS라디오 95.1MHz ‘최일구의 허리케인라디오’에서 매일 오후 2시 28분에 방송 예정이다. 광고의 주요 내용은 약이 품절인 상황에서 약의 이름과 제조사가 달라도 국가가 인정하는 동일성분이면 모두 같은 약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이를 통해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담았다. 권영희 회장은 “시민들의 건강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분명 처방은 그 선택을 더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성분명 처방 라디오광고가 시민들에게 널리 전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시약사회는 올바른 약의 정보를 알리고 성분명 처방의 인식을 확산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난해 12월부터 라디오광고를 진행해오고 있다.2023-09-14 18:40:29정흥준 -
초음파·뇌파계·골밀도측정기까지...한의계 연승행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파기환송심이 재판결과가 나왔다. 뇌파계, 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까지 한의계는 연전연승 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파기 환송심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는 또 희비가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성명을 내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 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다. 의료는 과학적으로 안전성·유효성·효과성이 입증된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현대 의료기기인 초음파 진단기기는 판독과 진단을 아울러 진행하게 되므로, 이를 잘못 사용할 경우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법원의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54:00강신국 -
한동원 성남시약사회장, 마약근절 '노 엑시트'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동원 경기 성남시약사회장은 14일 마약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노 엑시트 캠페인’은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이다.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한동원 회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한 회장은 다음 참여자로 안철수 국회의원(성남분당갑)과 김병욱(성남분당을)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한 회장은 "마약중독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마약중독 및 약물오남용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한 만큼 성남시약사회는 해당 교육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9-14 16:48:56강신국 -
서울시한약사회, 장애인 가정 방문 건강상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가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 등을 실시했다. 서울시한약사회는 12일 경기 부천시 소재 장애인 가정을 방문해 건강상담과 구급함 및 상비약과 한약을 제공했다. 또 부천시장애인 직업재활센터 근로 장애인들에 쌍화탕과 홍삼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8월 서울시한약사회와 부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효민 신부) 간 체결한 사회공헌활동 협약에 따른 것이다. 권세남 회장은 "부천 장애인 복지관 방문자 수가 월 3만명"이라며 "그동안 한약사가 개인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경우는 있지만 회 차원, 지부 차원에서 공식적인 봉사를 하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한약사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지역 한의사회 등 타 단체와 협력을 제안받기도 했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직역간 협력 등을 통해 국민 보건향상에 함께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한약사회는 월 1회씩 가정 방문 봉사를 실시, 부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관리 강의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2023-09-14 14:46:17강혜경 -
한의계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 합법 재확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법원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이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국민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4일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한의사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상태를 파악했으며, 이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돼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까지 항소를 기각당한 이 한의사는 상고를 진행, 2022년 12월 '한의사가 환자의 복부에 한의학 진단의 보조적 수단으로 초음파 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호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졌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온 이후 뇌파계와 X-ray 방식 골밀도측정기까지 승소가 잇따르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3만 한의사 일동은 하루 빨리 한의사가 자유롭게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진료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포함한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함으로써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9-14 14:38:24강혜경 -
옹진군, 섬 약국 지원 위해 의약품 운반비 전액 부담[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천 옹진군이 섬 약국 운영 지원을 위해 육지에서 배송되는 의약품 운반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 월 약품 운반비를 영수증 제출할 경우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동안 섬 약국에선 운반비로 인해 약 10~20%의 추가 비용을 약국과 주민들이 부담해야 했다. 최근 옹진군은 의약품 운반비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섬 민간약국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옹진군은 백령도뿐만 아니라 아직 약국이 들어서지 않은 다른 섬에도 약국 운영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운반비 지원을 통해 약국 모집이 좀 더 수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예고 개정 조례안에서는 약국이 없는 면별 1개소에 대해서는 약품 운반비 전액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약국 월 임차료와 약사 주거비 지원 등의 내용은 기존 문구 그대로 남아있다. 이 조례안은 10월 열리는 옹진군의회 제240회 임시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2023-09-14 09:38:50정흥준 -
양천구약, 하반기 연수교육에 170명 참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최용석)가 하반기 연수교육을 1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일 갈산문화예술센터 아이누리홀에서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강민구 교수의 '보건의료환경 변화와 약사(藥師)의 미래', 김경임 교수의 '두통의 약물요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최용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초진범위를 넓혀 지금보다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가의료보험체계의 사각지대인 비급여 의약품의 오남용 우려와 비전문의 처방으로 인한 국민건강,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며 "회원들이 똘똘 뭉쳐 예측되는 부작용을 찾아내고, 철저한 준비를 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기를 틈 타 '나 혼자 살겠다'는 이기적인 행동은 약사사회 모두를 구렁에 빠뜨릴 뿐더러, 부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아울러 무상 드링크 제공과 조제료 할인 등 호객행위로 인해 약국가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당부했다.2023-09-14 09:28:22강혜경 -
서울 동대문구약, 보건소와 협력 방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12일 보건소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임 이현주 의약과장과 상견례 차원에서 진행됐으며, 약사회는 관내 약국 개설·운영 등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는 윤종일 회장과 김미숙·최현주 부회장, 동대문구보건소 이현주 과장, 이혜원 약무팀장, 양정완 계장 등이 참석했다.2023-09-14 09:15:48강혜경 -
약사출신 이상희 전 장관 13일 별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 출신으로 4선 의원을 지낸 이상희 전 과학기술처 장관이 13일 별세했다. 향년 85세. 고인은 서울대 약학과를 나와 동아제약에 입사해 상무이사를 지냈다. 이후 1981년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11대 국회의원에 당선, 정계에 입문했다. 약학박사 학위와 변리사 자격증을 보유해 당시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 정치인으로 이름을 알렸다. 노태우 정부때 과학기술처 장관을 맡은 고인은 이후 한국우주소년단 총재, 과학기술진흥재단 이사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한국발명진흥회 회장을 역임했고 대한변리사회장, 세계사회체육연맹(TAFISA) 회장, 가천의과학대 석좌교수, 국립과천과학관장, 부경대 석좌교수 등으로 활동했다.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발인은 16일 오전 7시다.2023-09-14 09:13:16강신국 -
의-한, 한의사 골밀도측정기 사용 무죄 판결에 '희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이 나오자 의료계와 한의계간 희비가 엇갈렸다. 수원지방법원은 13일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판결이 나오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현행 의료법이 의료와 한방의료를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원이 이와 같은 의료법에 반해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인 저선량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것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은 "각 의료직역의 축적된 전문성과 경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면허의 경계를 파괴해 버리는 내용의 판결을 했는데 이는 의료법상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으로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만약 한의사들이 이번 판결을 빌미삼아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법원의 판결에 환영 입장을 보였다. 한의협은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엑스레이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것은 X-ray 방식의 현대 진단기기도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초음파, 뇌파계에 이어 엑스레이를 비롯한 다양한 원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있어 또 하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데 한의계로서는 큰 의의가 있다"며 "입법부와 행정부가 양의계의 눈치를 보며 주저하던 현실에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 나온 만큼, 적극적으로 빠른 후속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덧붙여 "국민의 진료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검찰이 법원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한다"며 "만일 항고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편에서 정의롭고 합당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료인단체로서 책무를 다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고 전했다.2023-09-13 19:09:3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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