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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대의원들 '간호법추진단' 결성 의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로 대한간호협회 내에 (가칭)간호법추진단이 결성된다. 간협 대의원총회(의장 김숙정)는 2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가칭)간호법추진단 결성을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인적 구성 및 권한 등 간호법추진단 관련 세부사안은 추후 논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 간호법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한 것은 전 집행부에 이어 간호법 제정 추진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간호법추진단을 구성해 끊김 없이 간호법 제정 업무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민생법안인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3-02-28 18:00:38강신국 -
안양시약, '안양약보' 90호 발간...읽을거리 풍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 홍보위원회(위원장 이은영)는 제90호 안양약보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양약보는 시약사회의 다양한 회무 활동과 회원들의 소식을 전하고 소통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1982년 4월에 창간된 이후 약사회의 발전과 함께 성장해왔다. 조태연 회장은 "안양약보 제90호 발간을 축하한다. 사회공헌사업에 따뜻한 마음을 모아준 약사회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회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아울러 지역주민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서로 돕고 성장하는 약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양약보에는 성공적으로 개최된 비대면 연수교육(ZOOM),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노인약료, 시약사회 사회공헌사업( 행복의 씨앗을 모으는 사랑의 자선다과회 포함)과 학술파트에는 간대사와 관련한 상호작용, 탈모에 대해 다루고 있다. 또한 회원들의 문예와 시약사회를 바라보면서 적은 회원들의 따뜻한 한마디 등이 어우러져 분회 회원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읽을 수 있게 구성됐다. 봄을 닮은 싱그럽고 생동감 넘치는 제90회 안양약보는 ㈜비즈엠디(대표 정동명)에서 디자인과 제작을 맡았다.2023-02-28 17:54:18강신국 -
고양시약, 올해 회무 이렇게 추진한다...팀별 계획 확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고양시약사회(회장 김계성)는 최근 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올해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을 검토하고 초도이사회로 상정하기로 했다. 시약사회는 올해 슬로건을 '약사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차게!'로 정했다. 시약사회는 약사회지 편찬, 약사인력풀 구축, 청년약사 활동 및 참여 극대화에 이어 올해부터 도청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회무총괄팀은 분기별 공동 사입 등을 검토해 회원 수익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윤리위원회는 회원 포상 방안을 다각화하고 홍보위원회는 고양시약사회 소식지 발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약국경영팀은 정부 공공심야약국 5곳 시범사업 운영에 따른 시민 홍보 등을 홍보위원회와 공동 연계해 진행하고 청년약사위원회는 약사미래를 위한 토론회 개최, 사이버 홍보 지원사업 등을 사업계획으로 채택했다. 통합학술팀은 대면 연수교육 계획을 우선 수립하고 동영상 연수교육도 추진해 타 분회와 연계할 방침이다. 또한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채택해 진행 중이며, 한방강좌를 포함한 다양한 학술강좌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외협력팀은 총무팀과 연계해 보건소장, 경찰서장, 세무서장 간담회 등을 추진하고 산학협력위원회는 폭넓은 약대교류 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병원약사위원회는 약사인력풀 사업에 협력하면서 다양한 환경의 유휴 약사 인력의 효율적인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참여팀은 사회공헌기금 모금회 개최 방식을 검토중이며, 사회공헌활동과 이웃돕기사업을 위해 집행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회원소통위원회는 주력사업인 약사회지 '약사향기' 발간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올해 2호를 발간하기로 했다. 약물교육위원회는 올해 도청 지자체 지원사업으로 시행되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사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문화복지단은 출산축하금 지금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채택하고 초도이사회 의결후 2023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지부 강사양성교육, 교육비 등의 경기남부 집중 불균형으로 경기 북부가 소외되고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취약지역이 된다고 보고 문제점 개선을 상급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계성 회장은 "임원이 건강해야 건강한 회무를 할수 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팀장의 권한과 회무추진 자율권을 확대하고, 상임위원장이 주축이 돼 회무를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 상임위원장들이 개진하고 추진하는 회무 고유 권한을 존중하고 힘을 실어주겠다"고 말했다.2023-02-28 14:09:27강신국 -
간협, 통일업무 발전 기여 공로 통일부장관 표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가 통일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통일부 장관(장관 권영세) 기관 표창을 받았다. 수상식은 27일 서울여성프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제25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열렸다. & 160; 간협은 1999년 2월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남북한 간호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지난 24년간 통일준비를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일부는 "간호협회는 오랜 기간 민화협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통일관 정립과 통일의식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통일 업무 발전에 기여한 바 크기에 수상자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160; 간협 관계자는 이번 수상과 관련 "통일에 대비한 활동으로 단체상을 받게 돼 기쁘다"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앞으로도 남북 간호통합체계 준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3-02-28 11:50:59강신국 -
성남시약, 청년 회원약사들과 소통의 시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한동원)는 지난 23일 만강홍(분당구 서현동 소재)에서 청년약사 간담회를 열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45세 이하 개국약사 등을 대상으로 집행부의 회무추진 방향과 중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건의사항과 약사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청년약사 회원들은 품절약 사태와 비대면 처방조제 문제에 대해 대한약사회 차원의 명확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한동원 회장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상급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청년약사들은 약사회의 미래인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한동원 회장, 권세웅 부회장, 김광석 총무위원장, 서지웅 청년약사위원장 비롯해 김지하(수온누리약국), 민승환(참약사대장약국), 박선호(데일리약국), 박진호(분당우리약국), 유찬재(서가종로약국), 윤현애(미도약국), 이수철(연세일등약국), 이종우(메디칼김약국), 장민지(다나온누리약국), 최현석(중앙메디칼약국), 하인영(벧엘참조은약국), 홍재준 약사(파란약국) 등이 참석했다.2023-02-28 11:46:42강신국 -
병협, 튀르키예 성금 1천만원 적십자사 통해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다. 병원협회는 지난 2월 7.8규모의 지진으로 긴급 구호품 등 지원이 절실한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피해성금을 지원키로 28일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 병원협회는 국회의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 본회의 직회부 등을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기금 모금(안)을 보고 받고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키로 했다. 또 협회는 권정택 중앙대학교병원장을 정책부위원장으로 하는 임원보선도 의결했다. 권 부위원장의 임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다.2023-02-28 10:18:59강혜경 -
서대문구약,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사업계획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2일 관내 한 식당에서 2023년도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안건으로는 2023년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과 초도이사회 개최 건, 2023년도 약사연수교육 진행 방향과 자선다과회 개최 건 등을 논의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약국 화재 보험과 처방전 보관에 대해 설명하고 유효기간 경과 처방전 폐기는 오는 16일, 17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 참석한 이사들에게 약사회 현안과 설명하는 한편, 상임이사회, 상임이사 전지워크숍 일정 등에 대해 협의했다.2023-02-28 10:12:58김지은 -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집행부 출범..."간호법 완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 제39대 회장으로 김영경 부산가톨릭대 명예교수가 당선됐다. 제1부회장에 탁영란 한양대 교수가, 제2부회장에 손혜숙 현 대한간호협회 이사가 각각 선출됐다. 간호협회는 27일 제90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단 및 이사 8명, 감사 2명을 선출했다. 김영경 회장후보는 이날 전체 참석 대의원 275명 중 259표(94.2%)를 얻어 당선을 확정지었다. 김영경 신임회장은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 드린다. 올해는 대한간호협회가 설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라며 "다가오는 새로운 100년을 위하여 우리는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할지를 깊이 고민하고, 후배들이 개선된 간호환경에서 간호전문직에 대한 자긍심을 몸으로 체감하면서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간호법이 제정되면 시행령의 법 체계가 잘 완성되고 다듬어지도록 준비해서 그동안의 법과 정책 달성을 위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마치는 신경림 회장은 "이제 간호사 회원 자격으로 백의종군해 간호법이 제정되는 그날까지 혼신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며 "의사 등 간호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간호법을 비판하는 것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개선할 수 있지만, 가짜뉴스는 이제 중단해 달라. 마지막으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보도를 해 달라"고 언론에 당부했다. 또한 총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이사는 ▲김경애(국제대 간호학과 교수) ▲서은영(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윤원숙(전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 ▲이미숙(베스티안 서울병원 이사) ▲이종은(가톨릭대 간호대학 교수) ▲이태화(연세대 간호대학 교수) ▲전화연(전 동남보건대 간호학과 교수) ▲추영수(고려대의료원 선임 간호부장 겸 안암병원 간호부장) 등 8명이며 감사는 ▲강윤희(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 ▲유재선(전 경희의료원 간호본부장) 등 2명이다. 당연직 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 정관에 의해 앞으로 선출될 병원간호사회장이 선임될 예정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와 함께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28일에는 올해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 개정(안) 검토와 함께 올해 사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표자 회의를 끝으로 총회를 마무리하게 된다. [총회 수상자] ◆올해의 간호인상 (임상간호 부문) 김기란 청주의료원 간호부장, 신은숙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장 (커뮤니티케어 부문) 장성숙 인천광역시의회 시의원 ◆간호발전기여상 이대영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원장, 정도현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사원, 이병철 전라북도의회 도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전재수 울산대학교병원 수간호사, 김옥희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국장, 최영란 충주의료원 간호부장, 차연화 원광대학교병원 간호1팀장, 정미진 장흥군보건소 부평보건진료소장, 김정애 서귀포의료원 간호과장, 정영선 서울아산병원 간호부원장, 최보름 검단중학교 교사 ◆간호학술상 (우수상) 최은희 가천대길병원 주임 (장려상) 정윤정 이화여자대학교부속목동병원 간호사, 이선미 국립중앙의료원 차장 ◆간호학술상 (방송) 이은지 YTN라디오 제작팀장 (신문) 임재현 뉴시스 부국장, 김규철 내일신문 차장, 음상준 뉴스1 팀장, 박대진 데일리메디 편집장 ◆공로상 (전임회장) 장성숙 전 인천광역시간호사회 회장, 손계순 전 보건진료소장회 회장, 차미향 전 보건교사회 회장 (정년퇴직) 유두순 대한간호협회 사업지원팀 ◆근속상((30년) 정규숙 대한간호협회 간호사신문 편집국장, 유혜경 전라남도간호사회 사무처장, 정현미 충청북도간호사회 사무처장, 김순미 대한간호협회 사업지원팀, 이부경 대구광역시간호사회 사무처장 ◆백양이영복 장학생 (박사) 안윤실 삼육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석사) 이나엽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4학기 ◆통일간호리더 장학생 김예경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박명숙 광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현명순 강릉영동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고시지원 장학생 김로사 법무법인 율우, 최은진 법무법인 중부로 인천분사무소2023-02-27 20:50:31강신국 -
AAP에 한정된 품절약 논의...약-정, 제품군 확대 공감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재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로 한정된 정부와 약업계 간 품절의약품의 논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감기약으로 한정된 정부와 약업계 간 협의 대상을 전체 품절약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데 정부도 긍정적인 의사를 전했다.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2월 첫 회의가 시작됐으며 복지부와 식약처, 제약협회, 약사회, 의약품유통협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가 참여했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수급 동향 점검을 목적으로 한 이번 협의체는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지난 1월 27일 6차 회의를 끝으로 한 달 넘게 중단돼 있는 상태다. 회의를 주관하는 복지부, 식약처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수급이 수치상 호전된 것으로 평가하고, 매주 진행하던 점검 회의를 한달 이상 중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의 입장은 정부와 다르다. 일선 약국이 겪는 의약품 품절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등 조제용 감기약에만 한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약사회는 이번 협의체 운영 초반부터 약국에서는 해열진통제 이외 다른 조제용 의약품들의 품귀도 심각한 상황인 점을 참여자들에 공유하며, 논의 범위를 넓힐 것을 요구해 왔다. 지난달 말 열린 마지막 회의에서도 약사회는 복지부, 식약처에 논의 대상 품절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할 것을 재차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논의 대상이 될 품절약 품목이나 범위 등도 함께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수급이 나아졌다는 판단으로 협의체 회의 텀을 늘리고 사실상 회의를 중단하고 있지만, 현재 약국 상황은 정부가 확인하는 수치와는 다르다”면서 “해열진통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조제용 의약품, 일반약이 모두 부족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논의 범위를 넓히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요구에 이번 민관협의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일정 부분 논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존 협의체가 중단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관련 논의 일정에 대해서는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 공식적인 일정에 대해 답변이 온 것은 아닌 만큼 날짜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23-02-27 18:28:02김지은 -
보험사가 조제내역 정보 요청했다면 이렇게 대응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험회사가 특정 환자의 조제기록부나 약제비 영수증 등 정보 제공을 요구한다면, 약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27일 16개 시도지부에 ‘보험회사의 환자 조제내역 정보 제공 요청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최근 회원 약국 중 환자 보험 처리를 위해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을 보험회사에 제공해 지자체에 관련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보험회사가 약국에 환자 조제기록부 등 조제 내역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약국은 정보 제공에 앞서 보험사가 환자로부터 지정받은 대리인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회사가 환자에게 받은 개인정보 동의 절차와는 별개로 약국에서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 보험사의 환자 지정대리인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사가 환자 지정 대리인으로서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췄는지 확인해야 한다. 지정대리인 구비 서류는 ▲환자 본인의 동의서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의 신분증 사본 ▲요청인에게 지정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각 서류가 모두 약국에 제출돼야 한다. 약사회는 약국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30조(조제기록부) 제3항 1호~8호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약사법상 조제기록부 등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 더불어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요청한 경우도 가능하다. 해당 조항이 보험회사가 약국에 조제기록부 등 환자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의 한 약국에서는 전산원이 보험회사 직원 요구로 환자의 처방 조제 내역과 관련해 의약품명이 기재된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공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상이 됐다. 법원은 해당 전산원뿐만 아니라 약국장에 모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각각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약국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약국장은 전산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있다"며 "약국장은 전산원과 공동으로 환자에 대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2023-02-27 18:09:1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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