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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발성 경화증약 '레브리미드' 신임상 발표셀진(Celgene)은 레브리미드(Revlimid)를 저용량 스테로이드와 병용했을 때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병용한 경우보다 생존율을 개선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결과는 다발성 경화증 신환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으로 스테로이드로 덱사메타손이 사용됐다. 레브리미드는 '탈로미드(Thalomid)'의 후속약으로 현재 이전에 한가지 이상 치료제를 사용한 다발성 경화증에 덱사메타손과 병용하여 사용하도록 승인되어 있다. 현재 탈로미드와 덱사메타손은 간세포 이식을 받기 전인 다발성 경화증 신환의 1차적 선택약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레브리미드와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이 효과는 더 우수하고 부작용은 덜할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레브리미드에 대한 자세한 임상결과는 오는 7월 시카고에서 열리는 미국임상종양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2007-04-06 03:41:4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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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림약품 작년 1,007억원 매출 달성부림약품이 작년 1,007억원 매출을 올리며 전년보다 16.3% 성장했다.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54.3% 증가한 17억원, 순이익은 14.8% 늘어난 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함께 안정성 지표인 유동비율은 107.1%, 부채비율은 1099%를 보였다.2007-04-05 21:12:5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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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선린인터넷고교생에 1년 장학금 지원한림제약(회장 김재윤)은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한림장학회 2007년도 장학금 수혜식을 갖고, 선린인터넷고교로부터 추천받은 최대한 학생 외 5명에게 1년간 전액 장학금인 총1,375만원을 전달했다. 행사에 앞서 선린인터넷고 천광호 교장은 "최근 우리 학교가 미국 유수대학 및 국내 상위권 대학에 연 100여명 이상 입학하는 성과를 올렸다"며 "한림장학회의 변함없는 지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에 김재윤 회장은 "앞으로 한림장학회를 회사 차원에서 더욱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라며 "미래 인재육성에 한림장학회가 일조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림장학회는 매년 학업우수 학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다.2007-04-05 18:45:54박찬하 -
현대, 창업주 고 이규석 회장 1주기 행사현대약품(대표 윤창현)은 4일 창업주 고 이규석 회장의 제1주기 추도식을 유가족과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본사 및 각 사업장에서 거행했다. 고 이규석 회장은 1965년 현대약품을 창업한 이래 대표이사, 회장직을 역임하며 현대의 42년 연속 흑자행진의 기반을 닦았다. 윤창현 사장은 추도사를 통해 선대 회장의 철저한 기업윤리와 근면, 성실함이 한국 제약업계의 귀감이 되었음을 되새기며, 선대의 유지를 받들고 발전시켜 현대약품이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나자고 밝혔다.2007-04-05 18:41:23박찬하 -
대화, 경구용 파클리탁셀 러시아 특허획득대화제약(대표이사 김수지·김운장)이 경구용 항암제(성분명 파클리탁셀) ' ‘DHP107'에 대한 러시아 특허를 획득했다. DHP107의 이번 특허는 지난 2월 세계적인 전임상 기관인 미국 코방스(Covance)사와 한국화학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에서 동시에 진행된 안전성 시험 완료 후 처음으로 받은 국제특허다. 기존의 유방암, 자궁암, 폐암용 항암치료제였던 파클리탁셀은 경구로 투여할 경우 생체이용률(bioavailability)이 매우 낮아 주사제로만 투여가 가능했다. 대화가 개발한 ‘DHP107’은 흡수증진제 없이도 높은 생체이용률을 확보할 수 있고 미국 FDA에서 승인된 무독성 물질들을 부형제로 사용해 기존 주사제형의 부작용 및 독성을 줄인 것이 특징이다. 대화는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승인신청(IND)을 준비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시험을 시작해 인체에서의 안전성을 평가받을 예정이다. 대화 관계자는 "임상 1상에서 우수한 결과가 나올 경우 바로 임상 2상을 추진해 2010년경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미국, 유럽 등과 DHP107을 공동으로 개발함은 물론 세계 굴지의 제약회사와의 기술수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2007-04-05 18:20:5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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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화, 기아 타이거즈에 홍삼제품 지원키로일화(대표이사 이성균)는 3일 프로야구단 ‘기아 타이거즈’에 홍삼 제품을 지원하는 스폰서십을 체결했다. 일화 경영지원본부장 박용덕 상무와 기아타이거즈 장성호 선수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 및 선수들이 자리를 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조인식에서 일화는 자사의 홍삼 파우치 제품인 '홍삼다린액'을 2007년 시즌(4월~10월) 동안 매월 약 6,000만원 규모인 100 박스씩 지원하기로 했다.2007-04-05 18:18:2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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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 6개 테마연구실 둔 중앙연구소 완공삼진제약(대표이사 이성우)이 화성 향남제약단지 내 중앙연구소를 완공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삼진 중앙연구소는 연면적 3,000㎡ 규모며 합성연구실 등 6개의 테마별 연구실과 세포치료연구실, 약리실험을 위한 첨단 무균 동물 사육실, 도서관 등을 갖추고 있다. 중앙연구소는 ‘세계적 신약개발’을 목표로 신골격 구조의 신물질 합성과 천연자원에서 분리한 물질 중 강력한 효력과 새로운 작용기전, 낮은 독성과 경제적인 대량생산이 가능한 화합물을 후보물질로 선정해 세계적 신약을 개발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주요 연구테마는 합성연구분야(항암제, 항바이러스제, 당뇨병 치료제), 천연물연구분야(치매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제제연구분야(난용성 약물의 가용화, 새로운 제어 방출형 제제의 개발), 세포치료개발분야(인간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한 장기손상 및 퇴행성질환 치료/2005년 배아연구기관등록) 등 4가지. 정순간 삼진제약 중앙연구소장은 "획기적 항HIV 신물질로 평가받고 있는 피리미딘디온(pyrimidinedione) 계열 화합물을 비롯해 피페라진(Piperazine) 계열의 항암 신물질 등 성과를 그동안 냈다"며 "중앙연구소는 차세대 국가적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신약개발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축 중앙연구소는 지난 2006년 5월 30일 착공, 최근 실험 장비 설치를 마무리 했으며 총 공사비는 약 35억원이 소요됐다.2007-04-05 17:48:0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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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진흥원, 정보·인력 교류 협약 체결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용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과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국민보건향상을 위해 정보 및 연구물을 상호 교류하고, 보건 및 의료서비스 산업발전에 필요한 연구 활동에 협력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관련 정부정책 및 현안이슈 해결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상호 인력을 파견하거나 별도의 TF팀도 구성키로 했다. 진흥원 이용흥 원장은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보건산업과 국민건강을 위해 힘쓰는 대표적인 두 전문기관이 상호 지식 및 인력을 교류하고, 주요 정책현안 해결에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은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2007-04-05 17:40:31최은택 -
인천 중구약 김구영 회장, 시장표창 받아인천 중구약사회 김구영 회장이 인천시장상을 수상했다. 김 회장은 5일 제35회 보건의 날을 맞아 박승숙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시장 표창장을 받았다. 이 자리에는 김계애 중구보건소장, 황영일 예방의약팀장, 이대섭 보건행정팀장, 정한숙 보건의료팀장, 김행민 질병관리팀장, 전명서 총무, 이희계 직원 등이 참석해 김 회장의 수상을 축하했다.2007-04-05 17:31:03강신국 -
불량약 리콜제 시행, 의·약사 협조 강제화불량약 등 위해의약품 자진리콜제가 5일부터 시행됐다. 이로 인해 제약사는 물론 도매상과 의·약사도 위해의약품 회수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약사법 개정안과 최근 입법예고를 끝마친 동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약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약사는 물론 제약사와 도매상 등에 대해 위해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 공표가 강제화됐다. 제약사 및 의·약사 등은 위해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유통중인 의약품을 자진 회수하거나 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회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회수계획을 거짓으로 보고한 제약사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식약청장과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제약사 및 의·약사 등에게 위해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약품의 회수에 대한 공표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개정 약사법의 세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진회수에 필요한 ‘회수계획의 작성 및 보고’, ‘위해의 등급 판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이달 2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당초 약사법과 함께 시행하려고 했지만,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돼 오는 11일 전후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라고 복지부는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법 시행과 관련 “예전에는 제약사의 이미지 때문에 회수하던 것을 이제는 제약사는 물론 의·약사, 도매상도 국민건강을 위해 회수토록 협조의무가 생겼다”면서 “이를 통해 좀더 신속하게 위해의약품이 리콜될 수 있고, 그만큼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2007-04-05 17:02:5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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