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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액 눈덩이...작년 1조5,330억원지난해 건보료 체납액은 1조5,330억원으로 최근 6년 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세대도 지역과 직장을 포함해 200만 세대(사업장)를 훌쩍 넘겼다. 7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건보료 체납액은 지역 1조3,879억원, 직장 1,457억원을 합해 1조5,3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0년 7,55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체납세대도 같은 기간 191만2,000세대에서 213억9,000세대로 22만7,000세대가 늘어났다. 특히 직장체납이 1만1,000건에서 4만6,000건으로 4배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여, 건보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관련 월 부과보험료 10만원 이상, 체납보험료 150만원 이상인 세대 중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체납한 세대를 특별관리하기 위해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담팀은 징수추진 대상 장기체납 보험료 763억6,300만원 중 275억원(36%)을 징수했다. 또 악성 고액체납자 519세대에 대해서는 공매를 통해 24억7,400만원을 회수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는 달리 납부능력이 없는 생계형 체납세대 82만9,000건 3,212억원(가산금 포함시 3,66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 2005년 한시적으로 결손 처리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생계형 체납자 12만597세대를 의료급여로 전환해 줄 것을 시군구에 요청했고, 3만1,741세대에 대해서는 15억3,999만원의 건보료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한 달 치 보험료를 3회 이상 장기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급여제한 기간 중에도 진료내역사실통보서를 공단으로부터 받은 뒤 2개월 이내에 체납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정당급여로 인정된다.2007-03-07 15:18: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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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직선 2기 집행부 16명 인선 확정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가 부회장단과 상임이사단 등 직선 2기 집행부 16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약사회는 내주 중 상견례를 겸한 2기 집행부 첫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다음과 같다. ▲회장: 홍종오(종오당약국·중대) ▲부회장단 6명 -윤리·병원담당 정규형(시정약국·성대) -총무·공직담당 문태화(새생명약국·중대) -홍보·정보담당 이국안(동인당약국·성대) -보험담당 김태진(을지참조은약국·충남대) -여약사담당 박영희(온누리웰약국·충남대) -약학·한약담당 김경희(온누리프라자약국·중대) ▲고충처리실장 1명 -약국담당 김학수(둔산드림팜약국·경희대) ▲상임이사단 9명 -총무 김달호(한우리약국·경희대) -윤리 이혜원(우리팜약국·경희대) -보험 오선교(둔산시온약국·충북대) -약학·한약 송미라(대전역해오름약국·원광대) -약국 김성민(한양메디약국·중대) -홍보·정보 백대현(온누리선사약국·원광대) -사회참여(여약사위원장) 김정아(정성약국·충남대) -병원 박미숙(충남대병원·충남대) -공직 윤광재(시보건위생과·경희대)2007-03-07 14:32: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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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평가대상-결과 공표 등 구체화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7일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하위법령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토록 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 및 전문학회,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2007-03-07 14:21:4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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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파산자 자격제한 마침내 사라진다개인파산이 선고된 의사와 약사, 간호사가 받아온 자격상의 불이익이 폐지된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의료법’ ‘약사법’ 등 3개의 일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때문.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파산선고만을 이유로 자격이 제한된 장애인 의지·보조기 기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무사·조산사 등 의료인, 약사·한약사 등은 파산선고 후에도 업무에 종사하며 면책결정을 받을 전망이다. 개인파산·면책 절차는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개인연체자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것. 그런데도 파산선고에 의해 한번 상실된 자격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복권이 쉽지 않는 등 각종 불이익이 있어 왔고, 이런 탓에 일부 자격증 소지자 등은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어도 개인파산·면책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 모순이 있었다. 민노당은 2005년 9월 한계상황에 이른 개인채무자의 원활한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고 채무조정제도로서의 개인파산제를 활성화하며,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79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발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복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파산관련 법률과 함께 논의한다는 이유로 복건복지위로 다시 회부됐다.2007-03-07 14:08: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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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협, 20일 의료법 저지 연합집회의료계 3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맞서 연합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개정안을 발표한 유시민 복지부장관에 대해서도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오는 20일 오후 2시에는 장충체육관에서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의협, 치협, 한의협 등 보건의료 3단체는 7일 단체장 명의의 합동성명을 통해 "의료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저수가 체계하에서 묵묵히 국민건강을 위해 희생을 감내해 온 의료계에 심각한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정부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의료 3단체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 이후인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들은 의료법 개정안의 입안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채 행정절차법 상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 입법예고를 한 후 법안에 무더기로 하자가 발견돼 재차 정정 공고하는 등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했다. 또 법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될 경우 의료 하향평준화로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의료의 전문성은 무시되고 통제만 강화되어 시대에 역행하는 관치주의가 심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성명에서는 특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망언은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자질을 심히 의심스럽게 한다"며 의료법 사태와 망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공개사과와 함께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이와 함께 합의문을 통해 "국민건강 향상과 한국의료 발전을 위해 오늘 이후 각자의 의료영역에서 최선의 진료로 책임을 다하고 상호간 비방을 자제하며 상생의 길로 함께 갈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국민건강을 말살하려는 복지부의 의료법 입법예고안을 총력 저지하는 동시에, 나아가 21세기 선진의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심하여 공동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3-07 13:23:3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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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결사 저지"안마사들이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안마사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의료법 개정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안마사협회(회장 이강태·이하 협회)는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유사의료행위 법제화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강태·권인희)를 구성, 목숨을 담보로 한 ‘투쟁’을 결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유사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조항은 현행 안마사제도를 붕괴시키는 독소조항”고 주장했다. 무자격안마사의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사실상 효력을 상실, 단기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사의료행위자들,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건강관리실 등이 난립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지적. 성명은 특히 “이번 입법안은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허무맹랑한 발상에서 탄생됐다”면서 “불법무자격 안마행위자들과 야합해 안마사들과 그 가족의 생존권을 짓밟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강태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이와 관련 “유사의료행위 법제화가 의료법 개정안에서 삭제될 때까지 안마사협회 회원과 시각장애인계, 의료단체 등과 힘을 합쳐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2007-03-07 13:14: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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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특허만료약-제네릭, 약가차 부당"제약협회가 선별목록등재제도(포지티브)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특허만료된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 차이를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주장은 다국적사는 물론이고 오리지널 품목 보유비율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들의 기존입장과도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관련업체들의 반발을 불러올 소지도 있어 보인다. 복지부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한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중 [별표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에 따르면, 특허만료된 오리지널의 상한금액은 80%로, 제네릭은 68%로 각각 인하하도록 돼 있다. 협회는 이같은 약가인하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주장하며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소송에서 오리지널이 특허권이라는 장치를 통해 법적이익을 수십년 동안 향유했기 때문에 특허만료 이후에도 오리지널의 약가를 제네릭보다 높게 보장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5,000만원~1억원이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생동성시험을 거쳐 오리지널과 성분과 효과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받아야 제네릭 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제네릭 약가를 낮게 규정한 것은 근거없는 자의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이와함께 이같은 규정은 오리지널 업체에 항구적 독점이익을 보장해주는 조치며 헌법상 보장된 경제질서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부당한 가격차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장이 각기 다른 98개사가 이번 행정소송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공동주장으로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간 약가차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은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이번 소송에는 대웅제약, 동아제약, 유한양행, 제일약품, 중외제약, 한독약품 등 오리지널 비중이 높은 국내사들과 한국얀센, 한국오츠카제약, 한국와이어스 등 다국적사들도 참여했다. 소송 참여업체 관계자는 "약가인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큰 틀에서 이같은 논거가 동원됐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오리지날 비중이 높은 국내 상위업체나 다국적사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주장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포지티브 제도에 대한 제약업계의 행정소송은 지난달 22일 제기됐으며 지난 5일 피고측이 복지부에 소장부본 등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2007-03-07 12:37:20박찬하 -
"이메일 대체조제 사후통보 알고보면 쉽다"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따라 일선 약국과 의원 사이에 갈등이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메일 사후통보로 이 같은 어려움을 극복한 약국이 있어 화제다. 서울 양천구에서 Y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K약사는 최근 자신의 이메일 사후통보 경험담을 소개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약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K약사는 얼마전 두번에 걸쳐 이메일로 대체조제 사후 통보를 했다. 한 의원은 퉁명스럽게 대했지만 또 다른 의원은 답장까지 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는 게 K약사의 설명이다. K약사는 "저녁 무렵 환자분이 왔길래 동의를 얻어 대체조제를 하고 사후통보를 하려고 했지만 의원 팩스가 꺼져있었다"며 "팩스를 켜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직원으로부터 퉁명스런 대답만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K약사는 계속 의원 팩스가 꺼져있자 처방전에 적혀 있는 이메일로 사후통보를 하고 전화로 이 사실을 통보했다. 며칠 후 K약사는 또 다른 의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들고 온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하고 이메일로 사후통보를 했다. 의원이 퇴근하고 팩스가 꺼져있었기 때문이다. K약사는 다음날 "메일 주셔서 감사하다"는 한 통의 답장 메일을 받았다. 의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대해 회신한 것이다. K약사는 "우리 약국을 알고 찾아온 환자에게 약이 없다고 돌려보내는 게 안타까워 되도록 대체조제를 한다"며 "두번의 이메일 사후통보를 해보니 어렵지 않았다"고 말했다. K약사는 "모든 의사들이 대체조제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지는 않고 있다"며 "다른 약국도 자신감을 갖고 이메일 통보를 적극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사후통보에 대한 일선 약국의 심적, 제도적 부담을 덜 목적으로 그 동안 이메일 간소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이메일 리스트 확보에 대해 복지부가 난색을 표해 사실상 정책추진이 흐지부지된 상태다.2007-03-07 12:35:5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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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격표시, 약사 폭리 오해소지 있다"복지부가 현행 판매자가격표시제도와 관련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인정했다. 복지부는 최근 ‘약사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회장이 제기한 ‘다빈도 의약품 판매가 공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에서 “판매자가격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적시하면서도 “판매자가격을 표시하는 약사 입장에서 가격에 대해 많은 이익을 남긴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모든 일반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분명히 있다”고 못박았다. 그러나, 복지부는 “현행 제도는 자유시장 경쟁원칙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다는 전제에서 기존에 정부에서 적정한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소비자단체 등과 협의한 결과”라며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어 최근 다소비의약품 판매가격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신뢰성 있는 가격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의약품의 최종 소비단계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판매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의약품정보센터를 10월경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24일 민원을 통해 “복지부가 전국에 공개한 다빈도 의약품의 판매가는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많은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면서 “이 제도의 목적이 ‘무분별한 판매가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규제’라면 이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같은 방향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판매가 공개는 약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파렴치한으로만 각인시키고, 정부의 적절한 규제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복지부의 ‘적절한 판매가’ 제시와 그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2007-03-07 12:33: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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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3월 적색경보, 카운터 등 단속 본격화이달부터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약사 감시가 일제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은 이달부터 약국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시작한다. 이번 점검은 2007년도 식약청 사업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예고 감시이니 만큼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약국에 상주하는 전문카운터가 중점 타깃이 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이달부터 4월까지 두달 간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 발생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병의원, 약국 등 향정 식욕억제제 취급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검검대상은 전년도 단속을 통해 위반 빈도가 가장 높았던 ▲처방전 없는 식욕억제제 투약 ▲마약류관리대장 일부 미기재 ▲실 재고량과 마약류관리대장과 불일치 ▲마약류 보관상태 불량 등이다. 또한 시민단체인 소비자시민모임(소시모)은 일부 한약조제약사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암행감사를 시작하겠다고 공언했다. 소시모는 이번 조사를 위해 서울소재 한약조제약국을 무작위 추출해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약사회는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국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2007-03-07 12:30:21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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