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평가대상-결과 공표 등 구체화
- 홍대업
- 2007-03-07 14:21:4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제정령안 26일까지 입법예고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와 관련 평가대상의 범위 및 평가결과 공표 등을 구체화하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복지부는 7일 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평가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0월27일 공포돼 오는 4월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의 하위법령을 마련, 이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새로운 의료기술과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이 변경된 의료기술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고, 장관은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자료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반려토록 했다.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평가의 결과를 고시하고, 신청자 및 전문학회,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등에 출석,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신청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신의료기술 평가대상을 인지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운영과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의 공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JW중외, 중국 대사질환 신약 도입…계약 규모 최대 1220억
- 2잘나가던 제약 고용, 약가개편에 축소 우려…수익성 보전이 관건
- 3부산시약, 시민 건강 지키는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본격화
- 4전쟁이 부른 소모품 수급 불안…개원·약국가 동병상련
- 5중랑구약, 4월 약우회 월례회의...협력방안 모색
- 6지엘파마, 매출 211억·현금 14억…모회사 최대 실적 견인
- 7삼바-한미 공동판매 '오보덴스' 대규모 연구자 임상 승인
- 8[팜리쿠르트] 한미약품·한국유나이티드·브라코 등 부문별 채용
- 9안국약품, 의료미용 사업 본격화…전담 조직 신설·인력 확충
- 10혁신형 여부에 약가 가산 희비...달라진 인증제도 관심





